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12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2월 8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문경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국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문경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국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1 개의)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문경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기획예산실장 이종필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17년 7월 26일 시행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의안번호 제1호 주요정부 부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12개 조례에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의 일괄 개정 이유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주요정부 부처 명칭을 반영하여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문경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각 조례별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12개 조례안의 주요 정부 부처의 명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로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1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부조직법이 2017년 10월 1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정부부처 명칭을 조례에 반영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의 정부부처 명칭 개정 사항을 반영,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12건의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국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총무과장 박시복입니다.
  문경시 국제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의 국제화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 속의 관광도시 문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국제교류 협력사업 지원근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의회의 동의, 명예국제협력관 위촉, 해외사무소 설치운영, 근무자 파견 등입니다.
  현재 도내 경북도청,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영주시 6개 시군이 국제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경시의 국제화와 자매결연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문경시 국제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국제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2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문경시의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교류협력사업으로 민간단체의 국제 친선교류 사업, 통상, 투자유치 등의 지원 사업 그리고 상호파견과 공공기관의 국제교류사업 등의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교류협력 체결의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국제화 도시의 성장 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문경시의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국제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5조 3항에 보면 민간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활성화 방안 및 국제 민간교류 네트워크 구축이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민간인도 같이 뭐 같이 가서 활동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지난 가을에도 이싱시 가보니깐 우리 도자기 그 맹 축제 비슷하게 하는 건데 우리 전문 도예인 들이 같이 안가니깐 각종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더라고요, 보니깐 요... 그리고 이게 좀 진작 만들어졌어야 할 조례였는데 좀 늦게 된 게 그거하고 일단 뭐 관에서 주도하는 것도 좋지만 민간인도 전문가랑 같이 가서 교류함으로써 서로 양 도시 간에 우호도 증진되고 서로 전문가적 의견도 논할 수 있고 좋은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위원님.
안직상 위원  과장님 그 저기 문구 저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요, 거기 6조 3항 있지요, 6조 3항?
○총무과장 박시복  예.
안직상 위원  거기 교류도시와의 목적과 실리추구를 위한 상호파견, 이거는 뭔 뜻입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인제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공무원이 자매결연 이싱시라든가 아니면 인제 미국하고 교류를 한다든가 미국이라는데 이런데 파견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직상 위원  그래 하는데 교류도시와의 목적과, 이게 문맥이 맞는 겁니까, 이게?
○총무과장 박시복  교류도시... 예를 들어서 이싱시 같으면 저희들하고 도자기 쪽의 인제 목적이 같지 않습니까?
안직상 위원  예.
○총무과장 박시복  실리추구나 이런 면에서, 그런 목적을 두고 했을 때 인제 같은 목적 하에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깐 그 앞에 무슨 뭐 저게 뭐 조사 같은 게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요.
○총무과장 박시복  그러면 어디... 교류도시...
안직상 위원  와의 목적과 이러니깐 무슨 목적인지 그게 뭐가 명시가 되어야지, 상호 뭐 저게 일치하는 그런 목적이라든지 뭐 어디 서로... 뭐 그런 어디 문구가 하나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요...
○총무과장 박시복  아, 목적과 일치하는...
안직상 위원  그러니깐 목적이라는 게 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깐 맹목적, 그냥 목적과 이러니깐...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래 그거 앞에 뭘 넣어야 될 거 같은데요.
○총무과장 박시복  그러면 앞에 추구하는 목적과...
안직상 위원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러면...
○총무과장 박시복  그걸로 하면...
안직상 위원  예, 예... 추구하는 뭐 되는거 같아요.
○총무과장 박시복  추구하는 목적과 실리를...
안직상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현실적으로 점촌 JC하고 대만의 운림 JC하고 29년 지금 서로 상호방문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그게 우리가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보면은 문화관광 교류 사업이라고 합니까, 이게 서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경비를 지원해줄라고 하면은 해줄 수가 있단 말이지 지금?
○총무과장 박시복  예, 조례로 제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조례로 제정되면?
○총무과장 박시복  예, 제정이 되면 그런데 인제 보통 문화의 차이는 있는데 중국 문화라든가 이런데 는 오면 그쪽을 가면은 100% 거의 그쪽에서 부담을 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오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100% 지원을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아니 그런데 인제 예를 들어서 대만의 운림 JC가 순수하게 문경을 관광목적으로만 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을 거 같고...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거는...
○위원장 이상진  인제 예를 들어서 대만의 있는 뭐 어떤 물건하고 우리 물건하고 서로 인제 교류를 하는, 교역을 하는 적은 그거지만... 아 그럴 적에는 뭐 좀 도와줘도 좋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거는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인제 대만에 저 밑에 남방지역으로 우리가 봤을 적에 문경의 사과나 오미자나 이런 게 인제 거기로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가져가서 좀 판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거기 가서 예를 들어 사과 100상자 가져와서 밑질 경우도 있을 거 아니라요, 그죠?... 아니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서 100상자를 가져가서 그 사람들이 팔아준다고 하면은 이게 문경사과의 홍보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좀 지원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조례가 되면, 그 타당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가능할 듯합니다.
  어떤 유통축산과쪽에서도 그 한번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위원장 이상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싱시하고 지금 몇 번 왔다 갔다 했지요?
○총무과장 박시복  이싱시는 저희들이 10년 가까이, 2008년도에 자매결연 해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래 그러는 조례가 없을 적에는 어디다 근거를 해서 왔다 갔다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그때는 그냥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인제 여비 보상금 정도만 예산을 세워서 그래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이 조례안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겁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인제 저희들 민간도 여비지원이 가능하고, 저희들 그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면 도자기 쪽이라든가 이런데 그쪽에서 상호 파견 교류근무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제 확대를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뭐 특산물 판매라든가, 상호 그 다음에 도자기 전문분야에 대한 공무원들이 파견근무라든가 교환근무...
○위원장 이상진  그리고 인제 이거를, 이 조례를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안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좀 미숙해가지고... 다음부터 꼭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국제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제6조 제3항 교류도시와의 목적과 실리추구를 교류도시와 추구하는 목적과 실리로 수정하고 또 금후 의원협의회 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국제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산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관광진흥과장 강용옥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산용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캠핑장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마케팅 추진과 경영수익 증대를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준성수기 기간을 기존 5월, 10월, 11월에서 4월, 6월, 9월을 추가하였고 사전 예약은 전월 1일에서 전월 1일 12시로 변경하였으며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전예약제를 신축성 있게 재량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를 제한하여 단체 우선 예약이 가능토록 관계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퇴실시간을 2시간 초과 및 4시간 초과 사용료를 사용료 변경 없이 각각 한 시간씩을 단축하고 비수기만 할인사용권 발행이 가능하던 것을 준성수기도 발행이 가능토록 개정하였으며 별표2 계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은 기존의 근거를 폐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사용 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철로자전거 또한 성수기를 제외한 평일 관광객 적극 유치를 위해 할인마케팅 시행과 시민 감면규정을 확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성수기, 준성수기, 비수기 기간을 신설하고 학생 단체 요금은 대당 요금에서 1인 요금 적용기준 별표1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녹색체험마을 숙박자 및 문경시민 사용료 감면기준을 확대하고 성수기, 비수기 기간 중 평일에 할인권 발행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인터넷 사전예약 시 사용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고 사전예약 취소 시 환불기준을 규정에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용구간, 순간촬영 사진구입비를 신설하였습니다.
  사용료 감면 변경 및 사진구입에 대한 내용은 별표2, 별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3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경시 철로자전거 평일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수기와 준성수기를 확대하면서 할인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단체 1인 요금제 적용과 문경시민과 녹색체험마을 숙박자에 대한 요금할인을 20%로 확대하고 그리고 철로자전거 이용 촬영사진 구입비 요금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경영의 효율성과 운영 수익증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4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경시 국민여가 캠핑장 이용 확대를 위해 비수기와 준성수기를 확대 규정하면서 할인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예약의 구체화와 퇴실시간 초과 시간을 축소하고 소비자 귀책사유의 예약취소 위약금율을 강화하는 등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으로서 국민여가 캠핑장 이용기회 확대와 경영의 효율성과 운영 수익증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문경시민은 사용료의 20%를 감면을 한다고 이번에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안광일 위원  그전에 가보니깐 각 단체나 각 기업체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오니깐 다양한 할인 그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깐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안광일 위원  그거 좀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지금 현재 안그래도 이번에 관광진흥조례라고 포괄적으로 저희가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 끌어서 집어넣으려고 개정을 할려고 해보니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여수, 순천을 갔다 왔는데 일단 통합 발권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합발권 제도하고 연계해서 관광진흥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만약에 철로자전거 협약 맺은 그런 기업체나 단체에서 다른 시설을 이용하고 오면 중복으로 할인이 되는가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되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기존 시설 이용하고 왔을 때 1회에 걸쳐서 한번만 할인해 줍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철로자전거하고 협약 맺은 데가 다른 시설 이용하고 왔을 경우에 중복할인 되는가요. 안 그러면 자기네 유리한 거 한 개만...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그 철로자전거만 됩니다.
안광일 위원  철로자전거 한 개만?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위원님.
안직상 위원  예, 과장님 거기 별표2에 보면은 사용료 감면대상 인제 거기 있는데 거기 제가 인제 보니깐 문경새재 이용자자라든지 거기 또 지금 그 위에 스머프마을도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안직상 위원  그런 이용자라든지 또 지금 석탄박물관 이용자 이런 거는 지금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안직상 위원  그래서 여기 석탄박물관도 지금 차후에 에코랄라로 또 뭐 이렇게 해서 통합운영도 할 계획으로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문경새재나 스머프마을 여기 뭐 에코랄라 같은 데는 추가로 좀 이렇게 감면대상자로 넣는 게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사실 새재의 경우에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새재가 지금 입장료가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지금 주차료만 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새재에서 우리 철로자전거 이용한 사람이 새재에 갔을 때 주차료를 감면을 하든지 아니면 주차료 영수증을 갖고 왔을 때 철로자전거 이용권은 20% 할인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확인하기가 사실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영수증 발행이 지금 현재 새재에서는 주차권에 대한 영수증 발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들어갈 때 현금으로 납부하는 관계라서...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러니깐 요, 그거를 인제 영수증을 발행하는 걸로 해야 되겠지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안직상 위원  해가지고 그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철로자전거 이용할 때 감면을 시켜준다든지 하고 또 철로자전거를 이용한 사람이 문경새재 왔을 때 주차장료를 또 뭐 감면해주고... 이래야지 관광객들이 하여튼 그 저기 많이 올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데...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같이 넣었으면 좋겠고...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안직상 위원  또 석탄박물관도 지금은 운영하고 있지만은 이 관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관계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지금 현재 신규 시설이 에코랄라라고 거기 통합운영이 일괄 민간위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나 그 다음에 진안 유,휴양촌이나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시내에 있는 영강생활체육공원에 있는 클라이밍센터 그 다음에 뭐 오미자센터 이런 것 들이 다 있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철로자전거 이용하게 되면은 앞으로 다 일괄 반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깐 이번 기회에 그냥 그런 거를 수일 내로 개정하는 그런 거는, 여기 삽입하는 게 어때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그거를 지금 현재 우리가 패키지로... 예를 들어서 인제 외부에서 에코랄라 뭐 문경새재, 뭐 아니면 어디 이래가지고 패키지 발권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관광지를 선택해서 발권할 수 있도록 요금제를 그렇게 해서 좀 혜택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서 그 패키지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패키지로 해서하려고 하면은 아직 시간이 상당히 좀 걸려야 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그거는 지금 현재 개장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들, 지금 현재 뭐 에코랄라도 그렇고 진안 유.휴양촌도 그렇고 올해 6월이면 개장이 되니깐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 가서 패키지 상품으로 한번 묶어서 하도록...
안직상 위원  그러니깐 그거를 여기에 추후에 뭐 7월 달부터 적용을 한다든지 그런 조건을 달면 안 되겠어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내부 검토가 안 된 상태라 그러면 요금 발권을 패키지로 묶었을 때 얼마를 적정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에코랄라의 경우에도 입장료가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2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개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다음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2만원까지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깐 얼마가 적정선인지는 아직 민간사업하고 챌린저 코리아, 민자 사업 거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인제 지금 항공모노레일 그다음에 에코랄라 이래가지고 아마 우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적정가격이 선택이 되어야지만, 결정이 되어야 이게 전반적으로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님 이거 한 개를 심도 있게 토론 좀 하려면 좀 정회를 했으면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상진  그래요, 예.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7 회의중지)

(10:56 회의속개)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경시 관광시설 관리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8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