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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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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2월 8일(목)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공중화장실청소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3. 2. 문경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공중화장실청소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34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총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공중화장실청소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담당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담당 천도진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해외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우리시 관내에 흩어져 있는 공중화장실을 깨끗이 관리하기 위하여 2016년 4월부터 시 전체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위탁하였으며 올해 3월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업무 재위탁이 필요한 이유는 2년간 시행해본 결과 관리 수준도 우수하고 이용자들 평가도 좋아서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위탁대상 화장실은 152개소이며 비용은 1년에 3억 2,954만원입니다.
  위탁기간은 올해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구역은 현재와 같이 2개 권역으로 나누어 2개 업체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업체에서 하는 일은 공중화장실 청소하는 업무와 화장지 등 용품을 비치하고 화장실의 소규모 수선을 맡게 됩니다. 
  사업자 선정방법은 건물위생 관리업 신고를 한 업체를 대상으로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공개모집합니다.
  의회의 동의가 되면 3월에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4월 1일부터 위탁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환경정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재원입니다.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5호 2018년 1월 2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안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중화장실 관리를 함에 있어 민간에 재위탁 함으로써 청소 서비스의 질 향상과 더불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문경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추진방법으로 관리구역 및 이동거리를 감안한 권역별 위탁관리를 하되 관리업체의 선정에 있어서는 문경시에 소재하고 건물위생 관리업으로 신고 되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하며 이어 별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위탁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문화정착과 청정문경 이미지 제고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에 재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관광 문경을 위해서 최전방에 있는 화장실청소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가 하는 내용 중에 고장, 파손, 소규모 수선 이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했을 때 추가지급이 됩니까, 경비가 따로 더 지급이 되는 게 있는가요, 아니면 한정된 금액 안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시는가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용역비 안에 소규모 수선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재료비라든지 그런 게 돼 있고 소규모 말고 문짝을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규모는 저희들이 별도로 수리비를 올해 5,000만원 용역비를 세워서 저희들이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비용도 용역비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책정된 전체금액 3억 2,000안에 포함돼 있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노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성원  건설과장 이성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 계산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개정안에는 전년도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정률을 적용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전국적인 점용료의 형평성 유지와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재원입니다.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호 문경시장으로 부터 2018년 1월 26일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에 관한 것으로 제3항 개정에 따라 도로를 계속해서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년도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 시에는 그 증가율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하던 것을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을 100분의 10으로 제한하여 도로 점용료를 정률화 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통상 점용료를 물릴 때 기준점은 어디에다 둡니까, 공시지가입니까, 아니면 현시가 기준입니까?
○건설과장 이성원  공시지가입니다.
노태화 위원  예, 현시가 기준하면 시민들의 불편이 많을 테니까 공시지가 기준해서 시민들이 도움이 되도록 계속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5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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