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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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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13일(화) 11:00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문경에코랄라관리및운영조례안
  5.  4. 문경시진안유휴양촌관리및운영조례안
  6.  5. 문경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진폐재해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문경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문경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문경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 문경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17. 16.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8. 17. 문경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18. 문경거점APC위탁사업자선정계획동의안
  20. 19. 문경모전지구송전선로지중화사업추진동의안
  21. 20. 문경시도시재생전략계획및활성화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문경에코랄라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진안유휴양촌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진폐재해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 문경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 문경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13. 문경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14.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15. 문경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7. 16.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8. 17. 문경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18. 문경거점APC위탁사업자선정계획동의안(시장제출)
  20. 19. 문경모전지구송전선로지중화사업추진동의안(시장제출)
  21. 20. 문경시도시재생전략계획및활성화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1:00 개의)

○의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문경에코랄라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진안유휴양촌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진폐재해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문경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문경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진안 유 휴양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이상진 총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상진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진안 유 휴양촌의 관리운영을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위탁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문경관광진흥공단의 대행 사업 중에 진안 유 휴양촌 관리 운영을 추가하고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문경시 진안 유 휴양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진안 유 휴양촌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문경관광진흥공단의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 운영성 그리고 운영경험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여 진안 유 휴양촌 이용자에 대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2018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력을 증원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 전담인력 1명, 아동보호 인력 1명, 치매안심센터 인력 2명, 도시재생사업 인력 3명, 납세자보호관 제도 추진인력 1명 등 8명을 증원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력 8명을 일자리 전담 분야 등 현안사업에 투입하여 증원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국내 첫 복합생태영상파크인 문경 에코랄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석탄박물관 운영과 세트장 사용을 규정하고 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가은오픈세트장 관리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문경에코랄라의 운영 관리와 관람 및 시설의 이용 그리고 상징물의 이용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내용 중 별표2의 이용료는 일반인, 문경시민을 구분하고 해외여행객의 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단체 요금 중 해외 1만원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진안 유 휴양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체류형 복합관광시설인 진안 유 휴양촌의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탁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위탁사용료, 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 감면 등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조례제정의 목적과 휴양촌 시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탁수수료, 시설사용료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명 변경,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적 배치, 고충처리 민원의 안건심의 구체화와 처리기간 단축, 납세기간의 연장 등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체계에 맞게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제명 변경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관의 배치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세 기본법 제77조 납세자 권리보호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조례 전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일몰제 적용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써 문화재, 지역특산물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기한을 2년 연장하고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 시 세액공제 규정을 명확화 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의 간소화 및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5조제9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연 10만원 이하 세액에만 일괄 부과되던 주택분 재산세를 2018년 7월부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체계에 맞게 개정 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세법 제11조제3항제1호 규정 및 행정 간소화에 의거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진폐재해자 지원범위 확대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진폐재해자 건강증진을 위한 교양강좌와 진폐재해자의 재활지원을 위한 상담을 각각 진폐관련 정보제공 및 건강관리예방교육 진폐재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고 진폐단체 상담소 및 운영지원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경시에 거주하는 진폐재해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 사업에 대한 확대지원의 근거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석탄산업 중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진폐재해자의 명예와 긍지를 되살리고 재활 및 자활의지를 고취하고자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미망인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을 월 5만원으로 신설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일을 매분기에서 매월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또한 그 지급시기를 매분기에서 매월로 변경하는 것은 국가보훈 기본법과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타 시군과의 형평성 및 예산을 효율적인 운용 등을 고려하여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내용 중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단, 제4조3항의 시행 시기는 조례로 공포한날로부터 1년 유예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청소년의 문화의 집 건립이전에 따른 청소년 문화의 집 위치를 변경하고 휴관 일을 매주 월요일로 변경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청소년문화의 집이 건립 이전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위치를 당초 문경시 모전동 59-2에서 문경시 신흥로 11로 변경하고 휴관 일을 매주 화요일에서 매주 월요일로 변경하는 등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추가와 시립어린이집 우선 설치대상 추가,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 수정 등으로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례 내용을 수정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영유아보호법 제12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근거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마을건강요원 신설과 운영협의회 위원과 마을건강요원에 대한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마을 건강요원 신설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와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타 시군과의 형평성 및 예산집행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문경시 보건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 제2항의 선진지 견학을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이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진안 유 휴양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진안 유 휴양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문경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문경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6.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7. 문경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문경거점APC위탁사업자선정계획동의안(시장제출) 
19. 문경모전지구송전선로지중화사업추진동의안(시장제출) 
20. 문경시도시재생전략계획및활성화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문경 거점 APC 위탁사업자 선정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문경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문경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김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김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경시 관내 소재 어린이집의 영유아에게 친환경 쌀과 사과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급식지원 대상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을 추가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자라나는 영유아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현행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으로 운용하던 사항을 조례로 완화하여 규정하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관한 이격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설치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 따른 과도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편익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되 본 조례 개정안 중 제20조의2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항제1호의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직선거리로 3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를 200m로 부칙 제1조 시행일의 다만, 제20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를 2018년 9월 30일로 완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안은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체계를 구축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규제완화를 통한 주민편의와 현실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및 기금의 명칭, 용도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광고물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타당하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 거점 APC 위탁 사업자 선정 계획 동의안입니다.
  2009년 2월 설립부터 민간위탁체제로 운영 중인 문경 거점 APC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사업자를 관련 법령에 근거한 공개모집 후 문경시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를 재선정하여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고품질 사과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동의안 사업비 변경 건입니다.
  본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중 경찰서 앞 케이블 헤드 위치 변경에 따른 지중선로 증가 및 보상비 등 총사업비가 변경되어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본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본 지중화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수차례 건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등 부득이하게 케이블 헤드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였으나 송전탑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피해 및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주민 불편 해소, 도시 미관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도시의 성장, 도시의 쇠퇴 원인 및 배경 등을 진단하고 도시재생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하여 파악하며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문경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은 문경시의 지역 잠재력을 발굴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 목표 및 과제를 도출하여 쇠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과정에서 결정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중 구도심의 경기활성화와 우리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구에 대해 2018년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하여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문경 거점 APC 위탁사업자 선정 계획 동의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문경 거점 APC 위탁사업자 선정 계획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문경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동의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문경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문경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문경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계획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초에 아마 의사일정이 임시회가 한번 계획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과소에서는 그간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안이나 수정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 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입법예고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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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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