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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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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12일(월) 14: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레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문경에코랄라관리및운영조례안
  5.  4. 문경시진안유휴양촌관리및운영조례안
  6.  5. 문경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진폐재해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문경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문경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레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문경에코랄라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진안유휴양촌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진폐재해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 문경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 문경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00 개의)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레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 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기획예산실장 이종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안 제24조 문경관광진흥공단의 대행 사업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18년 1월 1일자로 한국 청소년경북연맹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수련원 관리 운영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는 6월에 준공되는 진안 유 휴양촌의 관리 운영을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위탁하여 공공시설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띄어쓰기 등 어휘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 유 휴양촌 위탁 운영에 관한 비용 추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숙박료 수입과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본 사업 준공 후 건물 기준 시가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였으므로 수입 부분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진안 유 휴양촌 숙박료 수입은 유사 숙박시설인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실적을 설정하여 9평 8실은 스머프마을 4인실을, 15평 3실은 스머프마을 6인실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세출로는 문경관광진흥공단의 보수기준을 적용한 공단직원 3명의 인건비와 일용직 보수,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시설물 유지비 등의 경비로 숙박료 수익은 매년 5%, 인건비 경비는 매년 3%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 결과 임대료 수입을 제외하고 영업수지 비율은 2018년도 113%를 시작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월 2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7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경관광진흥공단의 대행사업 중 청소년 수련관 관리 운영 업무를 삭제하고 2018년 6월 개장 예정인 진안 유 휴양촌 관리업무를 포함하려는 것으로써 청소년 수련관 관리업무는 청소년 기본법 규정에 따라 청소년 단체인 한국청소년 경북연맹으로 위탁 운영이 이관되어 제외되었으며 문경관광진흥공단으로 진안 유 휴양촌 위탁은 문경관광진흥공단의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 운영성, 그리고 운영 경험을 활용한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며 관광진흥공단의 설립 운영 목적에 부합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 관광 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총무과장 박시복 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8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을 증원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국가정책 사업인 일자리 전담인력 1명, 아동보호 인력 1명, 치매안심센터 인력 2명, 도시재생사업 인력 3명, 납세자보호관 제도 추진인력 1명을 각각 증원하여 총 정원을 909명에서 91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8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력 8명을 일자리 전담 분야 등 현안사업에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쯤 이 사람들 임용할겁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임용은 인제 올해 도 단위에서 전체 시군을 같이 모집을
하기 때문에... 신규 직원을 모집하고 여기 8급도 있고 6급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승진 절차에 의해서 인제 승진시킬 사람은 승진시키고 인사가 다음 인사 있을 때...
○위원장 이상진  그거는 승진하는 거는 그렇게 하고 임용하는 거는 도하고 전부 같이 연계가 되어서...
○총무과장 박시복  예, 신규 임용직도...
○위원장 이상진  임용자... 그런데 제가 묻는 이유는 치매안심센터나 도시재생사업 인력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별로 필요하지 않을 거 같아 가지고...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인제 치매안심센터가 연말에 개청이 되면 은 미리 사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진  연말에 개청 되겠어요?

(대답 없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문경에코랄라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진안유휴양촌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 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진안 유 휴양촌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관광진흥과장 강용옥입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제정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문경 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복합생태영상테마파크인 문경 에코랄라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적 수익창출과 관광명소로서의 그 가치를 극대화 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항부터 마 항까지는 관광자원 관리운영, 제반법령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하였고 제2장 운영관리에서는 민간위탁과 운영비 보조근거, 편의시설 운용, 파크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협의회 구성 운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시설의 사용료 및 금지행위를 규정하였고 제4장에서 7장까지는 시설별 운영, 관리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부칙에서는 민간위탁에 따른 문경시 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와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는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별표의 영업시간과 입장마감 시간을 하, 동절기로 나누어 평일과 주말, 공휴일을 다르게 운영할 계획이며 19페이지 별표2 이용료는 개인 대비 단체와 경로 이용료는 20%정도 할인하고 외국인은 전 연령 공통적용을 하였습니다.
  20페이지, 별표3 무료이용 시설은 참고해 주시고 21페이지 별표4 기획 전시시실 사용료는 1일 50만원이며 22페이지 별표5와 6은 기존의 요금체제를 그대로 적용하였고 24페이지부터 별표7 및 별표 서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문경에코랄라 운영관리비 산정 및 관리운영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5년간 운영 시 세입세출 대비 1억 3,500만원 정도 적자가 예상되고 35페이지, 시에서 직접 운영 시 재정부담은 5년간 319억 3,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진안 유 휴양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금년 6월 진안 유 휴양촌의 개장을 앞두고 휴양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4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관리시설의 종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위탁근거와 위탁사용료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현재의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준용하여 사용료 징수감면, 반환, 변상책임 및 손해배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8페이지, 별표1 시설사용료 및 9페이지 별표2 예약취소, 환급기준은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 별첨 비용추계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임대료 및 숙박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영업비용은 인건비와 시설비, 관리비로 볼 때 5년간 9,700만원 정도 흑자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에서 직영할 경우 5년간 예산 소요액은 15억 3,4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2018 운영비 및 시설별 임대료 산출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합생태영상테마파크인 문경에코랄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문경에코랄라의 운영관리와 관람 및 시설의 이용 그리고 상징물의 이용 등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진안 유 휴양촌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0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합관광시설인 문경 진안 유 휴양촌의 관리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목적과 휴양촌의 시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탁사용료, 시설사용료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석탄박물관은 직원이 몇 분이나 근무하시지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지금 정규직이 4명이고 기간제 근로자 16명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정규직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에코랄라로 넘어갈 경우에 그 직원들은 어디로...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정규직은 본청 인력으로 흡수되고 기간제는 지금 현재 채용기준이 고시되면 승계 처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네 명으로, 본청으로 복귀하면 아까 총무과에서 인원 증원할 때 8명이 증원되는데 그쪽으로 흡수하면 안 되는 가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정년퇴임 자들이 생겨서 자연감소 인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래 검토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이용료나 체험 료, 사용료는 기준 근거를 어디서 마련하시지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에코랄라 말입니까?
안광일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에코랄라의 사용료는 지금 현재 저희가 상하한선을 5천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규정이 되느냐 아니면 시설별 요금을 별도로 정의해야 되느냐하는 부분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5천원 하한선, 상한선 2만원으로 해도 무방하다. 라고 법률자문을 받았고 그래 지금 현재 거기 요금을 결정하는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조례를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업자가 함부로 조정하거나 인상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요금을 정할 때 맹 적정수준으로 정해야 되는 게 근거를 다른 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는 데가 있는가,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냥 임의로 정한건지...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 실태나 여건으로 봤을 때 그 유사시설이 뭐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적정선이 얼마냐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에코랄라 하나만 놓고 판단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민자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민자 시설도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가 지금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정된 우선협상 대상자하고 관계에서 적정한 조율이 필요하다, 양측하고 저희하고 아마... 우리가 조례상으로 지금 운영협의회를 구성해 놨기 때문에 그 운영협의회 회장이 누군가 하면은 담당과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의 조정을 해서 인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이렇게...
안광일 위원  이게 이용료가 적정해야 되는데 너무 비싸도 수익은 많겠지 만은 관광객들에게 좀 이용하기 힘들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너무 싸도 또 값어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언제 일정부분은 가격 결정한 상태에서 개장 초기거나 이럴 때는 거기서 할인율을 적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게 인제 지금 민간업체나 저희나 공동시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리고 이왕 좋은 시설 만들어놨는데 이용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요금이 적정하게 좀 구성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그렇게...
안광일 위원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가격들이 조정되거나 결정이  되면 은 의원협의 때나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위원님.
안직상 위원  예, 여기 뭐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 한가지 만 여쭈어 볼께요.
  19조하고 여기 보면 20조에 이게 뭐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안조항이네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여기 이거를 위반 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 예를 들면 전시품을 만지면 아니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만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그게 위약관계는 지금 현재 조례는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직상 위원  그거를 제 생각에는 좀 삽입이 됐으면 하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아무런 뒤에 제재조치가 없으면 이거 법 있으나 마나지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그거는 이거는 한번 다른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안직상 위원  아니 무슨 법이든지 무슨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해놓으면 그 뒤에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게 만약에 미비 되었으면 지금이라도 저기 좀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수정해서 저는 통과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램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리고 과장님 이게 저 시간이 되면 바로 보완이 가능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잠깐만요... 아 여기 24조에 변상책임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인지를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변상책임... 훼손 하였을 때나 원상회복이거나 변상하거나 훼손사실 발견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라고 이렇게 인제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게 저 어차피 저희가 시설을 하게  되면 은 애완견이 반입이 어렵다, 이러 면은 애완견 보관소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인제 아까 최초에 말씀하셨던 시설이 훼손 되었을 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 세부규정은... 지금 현재 에코랄라 체크가 사실 지난번에도 뭐 복잡하고 또 이런 사례가 저희 지금 조례에서 담기를 이게 최초에 담았기 때문에 규칙에서 별도로 우리가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이상진  17페이지 한번 봐요, 17페이지, 17페이지...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필요한 거는 나중에 시행규칙으로 하면 되고...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위원장 이상진   자 19페이지, 거기 인제 단체 해외라고 하면은 외국인 오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위원장 이상진  예?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외국인 오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외국인을 일반 시민에 비해서 2분의1, 문경시민하고 같이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이거 뭐 지금 현재 저도 정확히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질문을 해봤었는데 외국인대상 우대 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아마 했지 싶은데... 그런데 인제 우리 관광여행사들이 패키지나 이런 것들로 해서 외국인들을 엮어서 들어오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 여행사들의 어떤 기여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시면 외국인 유치를 많이 한다기보다는 여행사 만족도를 높이겠다...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인제 제가 생각해서는 외국인들을 일반 시민보다도 2분의1로 한다는 거는 그 별로 합당하지 못한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국인은 국내인보다도 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가보셨으니깐 알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리고 인제 이거를 싸게 해준다고 해서 외국인이 여기를 오고 싸게 안 해준다고,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받는다고 안 온다, 그거는 좀 수긍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난 외국 사람들을 2분의1로 해준다는 거는 타당하지 못하다, 해외동포를 해준다는 거는 뭐 이해를 하겠는데 외국인을 만원 해준다는 거는, 2분의1로 해준다, 거는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겠어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그래 외국인들만 전적으로 저희 지역에 방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은 또 외국인들이 오기 전에 미리 여행사들하고 긴밀하게 사전 상품을 확인을 하고 오는 관계라, 저희 지역으로 많이 끌어넣기 위한 수단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하려면 외국인은 일반하고 같이하고 그렇다 면은...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재외동포는 동포는 뭐 우리 문경시민에 준한다, 이거는 이해를 하지만은 외국인을 2분의1로 한다, 이거는 좀...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그래서 지금 우리 실무자 의견을 들으니깐 여행사를 통해서 단체로 오는 경우에는 외국인 적용, 해외적용을 하고 내국인하고 혼합되어서 오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요금 그대로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저도 이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데 사실 이 부분이 규정이 명확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진  그리고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내가 어디서 본거 같은데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단체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단체할인이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래 있는데 또 이거를 외국인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여기 주무계장님 정확히 대답할 수 있으면 나와서 한번 얘기 해봐요,  꼭 그래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담당공무원 발언대로 나오는 중...)
○녹색운영담당 직원 하재신  관광진흥과 하재신입니다.
  지금 현재 이 요금표에서 해외부분은 해외 패키지요금 여행사용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한테는 게이트라든가 이런데 에서 요금표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여행사는 패키지를 하다보면 인제 가격을 다운시켜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요금인 것이고요.
  다른 말씀하셨던 개인적으로 오는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전부 다 일반 개인요금이나 이런 쪽으로 다 적용이 돼서 가는 걸로, 여행사 패키지 요금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이게 인제 그러면... 계장님 그러면 이게 여기 이용료에다가 같이 정상적으로 해놓고 패키지 요금이나 그거는 할인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것이 맞는 건지 여기다가 1만원을 표시를 해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외국인은 2분의1로 정해 놓는 거 밖에 안 되잖아요.
○녹색운영담당 직원 하재신  안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아니 요금표에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조례에 의해서 그게 이렇게 표현이 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이상진  이게 내가 생각해서는 단체요금은 감면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이렇게 할 이유가, 이용료에다가 조례에다가 이걸 넣을 필요가 없다, 이말 이지요.
  이거를 보면 은 조례로 외국인들은 일반인의 50%로 밖에 안 받도록 지금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 예요, 조례가 그렇지 않아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단체 20% 해줘도, 단체를 외국인이라도 20% 할인 그 감면기준에 의해서 해주는 거는 좋다, 이말 이지요.
  그러나 이 표에다가 이걸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요금 자체를 외국 사람들은 반밖에 안 받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애매합니다, 빼고 그거는 내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데에서 나중에 운영할 때 운영협의회 때 결정하면... 정회를 새로 좀...
○위원장 이상진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1 회의중지)

(14:45 회의속개)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에코랄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문경시 진안 유 휴양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6조 위탁사용료에 보면 은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는데 보통 다른데 보니깐 1000분의 25 하는데도 있던데 이거는 왜 이렇게 낮게 책정을 했지요, 아직 시행초기라서 그런 가요 안 그러면 다음에 시행해 보고 또 나중에 올릴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저희들 이게 10%, 1,000분의 10, 1%를 적용한 거는 지금 현재 우리 한우 새재에 있는 그쪽 위탁단가를 적용해서, 지금 적용할 수 있는 최저 단가가 이제 이 1,000분의 10입니다.
  단가에서 1,000분의 50까지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깐, 이상이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이거는 최대 해가지고 1,000분의 10이상 한 거는 더 위로 받을 수 있다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가능합니다.
안광일 위원  다른 데는 보니깐 1,000분의 25 되는 것도 있길래, 그거하고 비교가 되기에...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지금 뭐 1,000분의 10 하는 게 지금 전통시장이 아마 제일 낮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1,000분의 10정도 되고 있고 나머지는 다 1,000분의 10을 다 상위하거든요.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과장님, 그 관련해서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보 면은 최소한 1,000분의 10, 최고 1,000분의 50까지 할 수 있는데 사실 중앙시장도 작년 연말에 1,000분의 25 있던 거를 1,000분의 10으로 낮췄습니다.
  그거는 낮춘 이유가 뭐 다 알다시피 전통시장 활성화법이 뒤에서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했는데 여기 진안 유 휴양촌 같은 거는 1,000분의 10보다는 하여튼 협의를 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은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좀 더 올려서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저희가 일단 공단에 위탁하면 공단에서 인제 다시 전대를 하게 되겠는데 그 과정에서는 인제 아마 평가액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게 적용되지 않을까, 다만 저희 행정에서는 최저기준을 상위할 수 있도록 만 규정을 만들어놓고 그 최종적인 그런...
○위원장 이상진  아니 그러니깐 제 얘기는 기준은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도 또 재 위탁하는 게 나올 거 아니 예요, 그죠... 나오는데서 쉽게 얘기하면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아라, 이말 이지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단가는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그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제14조 제1항과 관련 별표2 이용료 중 단체 해외 1만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진안 유 휴양촌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진안 유 휴양촌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길  세무과장 김진길 입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문경시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2006년에 도입되어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사정으로 사문화 되어 왔으나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통일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되었고 우리 시에서는 2007년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이번에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과 행정안전부 준칙에 따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이 문경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문경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로 변경되었으며 제4조에서 납세자보호관을 기획예산실에 의무적으로 배치하고자 하며 제5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을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의 6급으로 정하였고 제8조에서 500만원을 초과하는 고충민원 심의 시 세무 부서장이 처리하던 것을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서 고충민원의 신청기간은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종료일 90일 전까지로 명확화 하였으며 또한 제33조에서 39조까지 기한의 연장, 가산세 감면신청, 징수유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도래한 조문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제13조에서 고지서의 전달, 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할시 세액감면 조항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주된 사유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이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주택 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연 세액의 절반씩 부과 고지하며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 시 연 2회로 처리하던 연 세액을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는데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이번에는 그 기준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세무과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기본 안 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견에는 별다른 사안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납세자보호관의 의무적 배치, 고충처리 민원의 안건 심의의 구체화와 처리기간의 단축 그리고 납세기간의 연장, 가산세 감면 신청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조례 제명의 변경과 본문의 상당 부분이 변경 또는 신설되고 지방세기본법 제77조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조례 전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중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일몰제 적용에 따른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시 세액공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5조, 제92조의 2의 규정과 관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택 분 재산세를 7월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연 세액을 연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와 관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위원님.
안직상 위원  과장님 시세감면 조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재 감면대상 있지요?
○세무과장 김진길  예,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문화재를 해당 문화재는 감면이고 거기 인제 부속된 토지나 뭐 부속건물 같은 거는 50% 그...
○세무과장 김진길  예, 그렇지요.
안직상 위원  그 해줘야 되고?
○세무과장 김진길  예, 50% 해줍니다.
안직상 위원  예, 그리고 또 거기에서 더 해 줄 수도 있다고 지금 법에는 되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 조례에는 그냥 법에서 정한 50%만 감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세무과장 김진길  그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뭐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거 중 에서 100%가 아닌 50%는 문화재 보호구역안 그러니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은 50%를 감면을 해주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50%를 다 적용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 깐요, 거기에서 또 50% 해 줄 수 있다고 또...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세무과장 김진길  예, 감면조례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깐 지금 그러면은 지금 우리 조례는 그냥 법에서 정하는 50%만 지금 되어 있는 거고 더 추가로 감면하는 거는 없잖아요?
○세무과장 김진길  예, 감면조례에 있습니다, 예...
안직상 위원  있어요?
○세무과장 김진길  예, 예.
안직상 위원  어떻게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게... 그러면 여기 지금 4조에  보면 그게 인제 100분의 50으로 한다?
○세무과장 김진길  예, 그렇지요.
안직상 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거기서 더 한 게 있어요?
○세무과장 김진길  그러니깐 4조지요, 그죠, 4조에 보면 은...
안직상 위원  그렇지요, 예.
○세무과장 김진길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그 별표의 지방세법에 따라서 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안직상 위원  당연히 해당 문화재는 면제가 되고...
○세무과장 김진길  예, 그렇지요.
안직상 위원  그 부속건물을 저기 법에 50%까지, 50%를 감면해 줄 수 있다고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그 뭡  니까, 50% 된 거를 더 50%까지 해 줄 수 있다고 나는 그래 아는데 그게... 그거를 더 추가로 이렇게 감면해 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세무과장 김진길  그러면은 50%에 50% 해주면 25%까지 감면이 된다는 이 말씀인가요?
안직상 위원  아니 그 법에는 50% 감면은 인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세무과장 김진길  그렇지요, 예... 되어 있지요.
안직상 위원  거기에 그 법에 50% 감면하면서 또 조례로 거기에 대한 50% 더 해 줄 수 있다, 나는 그래 아는데 예?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제가 알기 로는요.
  해당 문화재는 면제,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사랑채는 문화재가 아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50% 해야 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조례로 그 50% 되어 있는 것도 거기서 50%를 할 수 있다, 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상위법이 그렇게 이야기 해 놓은 걸로 아는데...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 그래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래 되어 있을  거예요, 예...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나는 그 말 이라요, 그 말이 그래 되어 있을 거란 말 이예요, 그게...
○위원장 이상진  저... 이범희계장님...
  (담당공무원 발언대로 나오는 중...)
○시세담당 이범희  예, 세무과 이범희입니다.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0분의 50범위에서 추가로 할 수 있다, 고 정해져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있지요?
○시세담당 이범희  그래서 저희들 감면조례에는 그거를 해놨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 그래 해 놓은 게 그게 어디 있냐고요?
○시세담당 이범희  여기에는 지금 개정 사항만 나왔기 때문에 없는데 감면조례에는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 해놨어요?
○시세담당 이범희  예, 예... 돼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우리는 몇 % 해 줬어요?
○시세담당 이범희  100% 다 되는 겁니다, 100%로 한도에서 100분의 50까지 할 수 있는 한도까지 다 해주는 겁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은...
○시세담당 이범희  100분의 50 한도에서...
안직상 위원  그러면 25%가...
○시세담당 이범희  아닙니다, 100분의 50이... 할 수 있는 최대치가 100분의 50인데요.
  저희들 시에는 100분의 50 최대치로 해놨습니다, 감면조례에...
○세무과장 김진길  아니 의원님 말씀은 100분의 50에 또 25%를...
안직상 위원  예를 들어 저기...
○시세담당 이범희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 예... 그겁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 깐 요, 봐요.
  자 이게 원칙적으로 하면은 이 사랑채가 인제 원래 만원 같으면 50%하면 5천원일거 아니에요?
○시세담당 이범희  예, 예.
안직상 위원  5천원에서 50% 할 수 있으면...
○시세담당 이범희  100%지요.
안직상 위원  저게 2,500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 면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세담당 이범희  85%까지 할 수 있는 거지요, 25% 플러스 했으니깐...
안직상 위원  아, 그러면 그래 돼요?
○시세담당 이범희  예, 그거 최대치로 해놓은 겁니다.
안직상 위원  예, 그러면 그거를 우리...
○시세담당 이범희  감면조례에 있습니다, 예, 예... 다른 조항에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 그래요... 나는 그게 없어서 아는 그래 안 되어 있는 줄 알고...
○시세담당 이범희  예, 이거는 개정된 조례만 나왔기 때문에... 예, 되어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 다 되어 있어요?
○시세담당 이범희  예, 예.
안직상 위원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다 되어 있다고 하면 되지...
○위원장 이상진  그거는 지금 감면 시세조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했고 앞에 그 위에 있는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7페이지에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5번에 법 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7페이지?
○세무과장 김진길  7페이지에 법 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 이거 말입니까?
○위원장 이상진  예,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김진길  이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러한 내용이지요, 그 내용을 지금 명시해 놓은 건데, 나열해 놓은 건데 과태료 부과나 그리고 121조 조항에 따른 통고처분 한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충민원 대상이 아니다, 그 뜻 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니깐 그런 뜻인데 121조의 내용이 뭐냐 이 말 이예요, 108조 하고...
○세무과장 김진길  그러니깐 과태료 부과하고 통고 처분한 거만 그러니깐 고충민원 대상에서...
○위원장 이상진  그러니깐 어떤 건수가 있으면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게 과태료를 기 부과했거나 기 통고처분된 거는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말 이라요?
○세무과장 김진길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러니깐 인제 설명을 하니깐 알겠는데 108조, 121조 이래 놓으면... 그러면 다음은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런데 그 감면시세 조례를 감면조례 일몰제에 의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일몰이 된 거지요, 인제?
○세무과장 김진길  예.
○위원장 이상진  그리고 오늘 이게 인제 3월 12일 날 하면 3개월 동안은 법이 없는 거네?
○세무과장 김진길  아, 법이 없는 게 아니고 위 상위법에 의해서 존속이 되는 거지요.
○위원장 이상진  우리 시세에 대한 조례안은 없는 거네?
○세무과장 김진길  그렇지요, 그 없지만은 상위법이, 지방세법이 이어지니깐 무관합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이어졌다고 봐야지요.
○위원장 이상진  그러니깐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인제 12월 31일에 일몰이 되 면은 이게 연장이 될 려면은 그 전에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 거 아니라요?
○세무과장 김진길  예, 맞습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는데 시세에는 그게 인제 1월에서 3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게 없었지요, 그러니깐 작년...
○위원장 이상진  난 시세를 낸 거 같은데요, 자동차세도 내고 제산세도 내고 예?
  그래 그렇다손치더라도 그래 인제 제가 과장님 말씀이나 우리 계장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이게 사실은 이게 일몰이 12월 31일 날 되면 그 전에 이 조례가 되어야 되요, 아니 조례 자체가 이래되어버리면 없는 거 아닙니까, 감면조례가 스톱되어 있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런 거 아닌가요, 예?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세무과장 김진길  전국은 똑같지만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 공백이 생긴 거지요,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 가지고 이게 조례가 개정이 안됐다 이 말이 라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그거 국회통과는 언제 되는데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깐 내 얘기는 공백 기간이 생기기전에 사전에 해야 될게 늦어졌다는 이걸 내가 지적 하는 거지...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 실제적으로 적용이 안 되어서 손해 보는 문경시민이 없다 손치더라도 행정상으로 봐서는 3개월 동안 공백이 생긴 거지요.
○세무과장 김진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걸 사실대로 인정을 해야 되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면조례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 하는 게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 가면은 납세자들한테 부담은 안갈까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또 부담이 갈수가 있거든요.
○세무과장 김진길  그렇습니다, 10만원 이하로 납기를 하다가 20만원으로 하면은 사실상 이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번거롭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20만원으로 조정이 됐지 않았나, 이래 생각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건 있는 사람들 얘기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또...
○세무과장 김진길  예,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10만원에서 20만원이라면 또 부담이 갈수도 있거든요.
○세무과장 김진길  예,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20만원, 10만원 나가는 게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없는 사람들은 좀 그런 감도 있을 겁니다, 예...
안광일 위원  이건 의무적으로 이제 금액을 상향하게 되어 있는가요?
○세무과장 김진길  예, 예... 지방세법에 의해서...
안광일 위원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세무과장 김진길  예, 예.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주택 분 재산세 부과를 하는 시기가 언제 언제입니까?
○세무과장 김진길  7월...
○위원장 이상진  7월하고 또..
○세무과장 김진길  그 다음에 9월.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7월에 한번하고 9월에 한번하고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김진길  예, 예.
○위원장 이상진  7월에 한번하고 9월에 한번하고... 그러면 7월에 한번 하고 9월에 한번 하던 거를 7월에 20만원까지는...
○세무과장 김진길  그렇지요, 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는...
○위원장 이상진  7월에 한꺼번에 하고?
○세무과장 김진길  예.
○위원장 이상진  20만원 이상 되는 거는 7월에 하고 9월에 하고... 분할한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지요 이게?
○세무과장 김진길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인제 우리 시로 보면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 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몇 가구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진길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2017년도의 것 보면 10만원 이하가 건수로 봐서는 29,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그 사이에 든 사람들이 3,750건... 그러니깐 건수로 봐서는 3,750건 정도 됩니다.
  그래 이정도 되려면 우리가 제일 좋은게 인제 예를 들면 코아루에 29평짜리, 이 29평짜리가 세액이 한 2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깐 이 사람들이 분할해서 내던 것이, 이 정도의 건물을 가진 사람이 한꺼번에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2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몇 가구나 돼요?
○세무과장 김진길  20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 초과된 게 건수로 봐서는 1,492건 밖에 안 됩니다, 1,492건....
○위원장 이상진  호부, 호부 1,400?
○세무과장 김진길  예, 예... 10만원 이하가 다수지요.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업무량이 엄청나게 줄어드네요?
○세무과장 김진길  엄청나게 줄지는 않아도 고지서 발권 수가 좀 줄어들 겁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래 많이 줄어들잖아요?
○세무과장 김진길  고지서 발권 수가 줄어들지요, 그래 한 3,700건이...
○위원장 이상진  그 전에는 기 그렇게 되었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문경시진폐재해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사회복지과장 김옥희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문경시 진폐재해자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진폐재해자 복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호와 같은 조 제3호를 진폐관련 정보제공 및 건강관리 예방교육과 진폐재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에 진폐단체 상담소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참전유공자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지급대상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수당 지원으로 참전유공자 가족의 자긍심 고취를 통한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3호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5만원 지급을 신설하고 안 제5조 제1항 중 지급일을 매 분기에서 매월 지급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경시 진폐재해자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진폐재해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으로 진폐관련 정보제공 및 건강관리 예방교육과 의료비 지원 사업 그리고 상담소 운영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6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대상자 사망 시 그 미망인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유족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또한 그 지급시기를 매분기로 하던 것을 매월로 하는 것은 국가보훈 기본법과 관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과장님, 지금 진폐환자 운영 지원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금년도에 상담소 운영비를 2,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인건비하고 지회별로 운영비를 하니깐 그 정도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냥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해서, 예... 2,0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안광일 위원  사무실에 뭐 여직원이라도 한명 있어야 될 테고 맹 그분들이,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할 때는 그렇지만 사무실 새로 만들어놨는데 여직원이라도 한명 있으면 인건비도 채 안 될 거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 전에는 간사가 없었고요, 지금은 간사를 두고 있는데 그 간사를 최저인건비를 시간으로 조정을 해서 최저인건비를 지급을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하여간 이분들은 문경에 지대한 공을 쌓으신 분들이니깐 하여간 최대한 예우차원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사무실 운영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충분히 지원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위원님.
안직상 위원  과장님 그 개정안 3항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의료비가... 대신에 내과진료가 나가고 있었는데 지원근거가 지금까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들이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 하고는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안직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시에 진폐재해자 등록된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지회별로 하면은 한 1,20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이 사람들이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거는 진폐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데 그것도 등급별로 저기 차이가 좀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 등급을 못 받은 분들이 있어서 매번 노무사하고 상담을 하고 해서 등급을 받도록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지금 시간이 지나도 다시 규폐나 이런 게 나오면 다시 등록을 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그래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1,200명이나 지금 된다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점촌지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마성, 문경, 가은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과장님, 이거 경북 도내에서 타 지역은 몇 군데나 시행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8개의 시군이 하고 있고요.
  그중에 안동, 봉화, 고령이 인제 5만원을 주고 있고 나머지 5개 시군은 3만원으로 지금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맹 그 3만원 주는데도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50%를 해가지고 3만원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그렇습니다.
  배우자에 한해서 주는 게 지금 8개 시군이 주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 근데 작년 연말에 개정할 때 한꺼번에 올리지 늦게 올린 배경이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당초 작년 10월 달에 참전유공자 수당 2만원 인상하면서 인상을 하고자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참전유공자 분들이 ‘배우자 줄 거 뭐 있나, 내 살아있을 때 만원이라도 달라’, 그렇게 하다보니깐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자 했는데 밀려 밀려 저희들이 이렇게 또 조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만약에 시행되면 소급 적용되는 가요 안 그러면 조례안이 바뀐 뒤부터 시행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게 전혀 편성된 게 없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불가능하고 저희들 당초 계획을 할 때는 다음 회기 추경이 되면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때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국도비 확보 방안은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이거는 없습니다, 국도비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100% 시비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급될 경우에?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저희들이 안동보훈처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랬더니 저희 시가 350명 정도의 미망인이 계시는데 그중에 30명은 월남전 참전이고 나머지 320명이 6.25참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2만원씩 하면 한 2억 2,000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추산을...
안광일 위원  아, 그러면 300명 정도가 6.25참전 미망인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그분들은 연세도 많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거의 80이상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참전유공자가 지금 국가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그리고 또 인제 그 직접 참여했는 사람은 우리 시에서도 돈을 받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지금 미망인들만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는 안주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위원장 이상진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아까 안광일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 똑같은 거를 저거 해놓고 지금 3개월도 안돼서 지금 2개월도 안되어서 이 조례를 또 넣고, 또 넣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그 당초에 저희들도 지원에서 배제하고자 하다보니깐 그렇게 됐고 또 하나는 매 분기 지급하던 거를 매월로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어떻게 하다보니깐 본의 아니게 이런 시기에 이렇게 올리게 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이 복지에 관련된 돈은 일단 한번 선정을 해놓으면 상당히 계속 지속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저는 6.25 어르신들이 참전유공자 법이 인제 6.25하고 월남전 하고 묶여 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두 분다, 그러니깐 월남전이든 6.25참전이든 참전유공자는 다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도내 8개 시군이 이미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은 거의 지급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가에서도 지금 받고 있고 여기 순수시비로도 또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사실 여기는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장례 안장 관련된 것도 지금 국립묘지로 다 가고, 진짜 사실은 특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지정을 해서 또 주는 거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6.25 어르신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상이군경이나 아니면 사망을 하신 미망인 이런 경우는 인제 수당이 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인제 순수하게 참전만 하신분인 경우에는 지금 금년도에 7만원이 올라서 30만원 정도 받는 게 전부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6.25 어르신들은 좀 드리면... 예, 드려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아니 인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공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다친 사람들은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다, 이말 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 인제 또 여기서 보면 은 지금 뭐 과장님이 6.25 참전미망인이 더 많다고 하니깐 내가 여기서 할 얘기는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유추해석을 해보면은 6.25 참전용사들보다 월남참전 미망인들이 앞으로 더 많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더 많은데 월남참전한 사람들도 국가에 끼친 공헌이나 여러 가지 그 공은 지대하지만 실제 내가 그 세대인데 그때 사실 월남에 지원해서 많이 갔어요.
  왜 지원해서 갔겠습니까, 자기한테 유리하니깐 지원해서 갔겠지요, 그런 분들이 지금 다치지도 않고 했는데 또 다른 쪽으로는 그래도 또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또 우리 도비나 국비 지원도 안 받고 순수한 시비로 국가에서 주고 있는 거를 준다고 하면은 이중, 삼중이 되는데 이거를 굳이 줘야 되겠느냐?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게 인제 아이러니하게도 참전유공자법이 국가유공자가 1호에서 18호까지 있는데 그중에 참전유공자 법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참전유공자는 월남전과 6.25를 묶어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뗄 레야 뗄 수가 없는 어떤... 그래서 뭐 미운사람도 어쩔 수 없이 줘야 되고 그러다보니깐 사실은 6.25 어르신들 지난번에 2만원 올린 것도 그 어르신들만 보면 사실 그 배를 올려줘도 아깝지가 않은데 이분들이 옆에 붙어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2만원 밖에 올릴 수 없는 그런 사정 이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묶여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뗄 수가 없습니다, 예...
○위원장 이상진  그 저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이 내는 세금을 알뜰하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차원도 있고 이거를 좀 뒤로 보류하거나 연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위원장님, 조례는 저희들이 하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예산이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또 편성이 되어야 되는 입장이니깐 지급시기를 조정하는 거는 뭐 거의 예, 괜찮을 거 같습니다.
  대신에 너무 오랜 기간은 좀 그렇고요, 예를 들면 2019년 1월부터 적용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정도는 아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9 회의중지)

(15:58 회의속개)

안직상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안광일 위원  저기 아까 저 수정한 부분은...
○위원장 이상진  아니 그거는 그 뒤 에 것...
안광일 위원  아,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제3항의 시행 시기는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1년 유예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문경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직상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계속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 문화의 집 이전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 집 위치를 변경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시 준용규정 및 위탁기간을 명시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휴관 일을 매주 월요일로 변경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청소년 문화의 집 위치변경, 안 제5조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시 준용규정 및 위탁기간 명시, 안 제10조 휴관일 변경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례 내용을 수정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추가를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추가, 안 제10조 시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 추가, 안 제12조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 수정, 안 제17조 비용의 보조대상 추가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7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 이전됨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 집 위치를 당초 문경시 모전동 59-2번지에서 문경시 신흥로 11로 변경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휴관 일을 당초 매주 화요일에서 매주 월요일로 변경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8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례 내용 수정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추가를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영유아보호법 제12조와 관련 시립어린이집 우선 설치대상 지역으로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과 농어촌 취약지역,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지역을 추가하였고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와 관련하여 시립어린이집 업무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과장님 4페이지요.
  네 번째 줄 청소년문화를 청소년문화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2항에 운영비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를 이걸 삭제하는 문항인데 그게 조금 어휘가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어휘가 뭐 좀 잘못됐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요, 그거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문맥을 읽어보면 그게 말이 연결이 되는데 그 4페이지는 그냥 그 운영비의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청소년문화를 청소년문화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2항에서 운영비의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를 조례에서 삭제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리고 화요일에서 월요일 날로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다른 시군에도 보면 은 대부분 월요일 날 휴관을 하는데 저희들이 화요일 휴관을 하다보니깐 업무적으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물어본다든지 이럴 경우에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토요일, 일요일 날은 맹...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토요일 날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다음은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육아복지센터는 문경대학에서 위탁하고 있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안광일 위원  시립어린이집은 어디에서 위탁 운영하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시립어린이집은 저희들이 개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현재 개인한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게 문경시에 지금 다섯 군데 있잖아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5개소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걸 다 개인한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개인한테 다 위탁... 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한테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개인적으로 위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점촌시립에 있던 원장님이 마성인가 어디로 또 옮기고 했는데 그거는 서로 위탁을 바꿔가면서 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인제 위탁을 처음에 공모하고 난 뒤에 위탁협약을 하고 나서 협약서에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종사자 인사이동을 할 수 있다, 라는 그 규정을 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위탁을 줬는데 어떻게 인사이동을....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 그 협약규정에...
안광일 위원  각 마성이면 마성, 호계면 호계... 개인이 다 위탁을 받았는데 인사를 하면서 위탁권자가 그걸 하는 건데 그거는 안 맞잖아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만약에 A원장하고 B원장하고 바꿀 경우에 위탁할 때에 그러면 바꿔서 위탁한다는 얘기잖아요, 위탁줄 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닙니다, 위탁은 인제 3년으로 해서 A라는 사람한테 위탁을 줬으면 그 이듬해 어떤 운영상의 뭐 좀 이래 변화를 주고 싶다든지 또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약사항에다가 시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인사이동을 할 수 있다, 고 그 규정을 뒀기 때문에 그 규정하고 우리 또 조례 규정하고 해서 인사이동을 시켰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위탁을 줄 때 원장들이 점촌이면 점촌, 호계면 호계 신청을 해가지고 받으면 모르는데 위탁을 개인한테 다 줬는데 시에서 그 원장들을 바꾼다는 거는 그 위탁 어린이집을 내용하고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인제 위탁 협약서에다가, 사실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린이집은 운영을 하다보면 종사자들 하고 간의 어떤 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혹시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인제 또 이렇게 어린이집 인사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협약서에다가 저희들이 그렇게 규정을 명시를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규정이 있다 치더라도 그 위탁 줄 때 그 원장이 그 어린이집 규모에 맞으니깐 위탁을 주는 건데 저쪽 작은 원장 위탁받은 사람하고 이거 인사교류를 한다면 위탁운영에 대한 전체 포맷이 안 맞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위탁을 운영규정이 있으니깐, 같은 사항이니깐 인사이동을 큰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거는 아는데 그러면 위탁받은 사람을 바꾸는 게 맞지, 만약에 쉽게 얘기해가지고 점촌에 시청 옆에 거기는 규모가 크고 만약에 마성 같은 데는 규모가 작잖아요, 그거 원장의 능력을 보고 위탁을 줬는데 ‘아 저기 마성원장은 규모가 작으니깐 자질이 이만큼하고’ 시청 옆에 있는 거는 규모가 크니깐 ‘아 저 원장은 자질이 높으니깐’ 큰 거를 맡겼는데 마성하고 여기하고 맞바꾼다고 하면은 그거는 벌써 운영의 노하우가 없는 사람한테 큰데 오라고... 쉽게 난 마성하고 점촌을 비교했는데 어디 신기나 호계나 이럴 경우에 위탁받은 사람들이 능력에 비례해가지고 위탁을 줄 거 아니에요, 아무나 원장 자격 있다고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바꾼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지...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작은 규모의 원장하고 큰 규모의 원장을 맞바꾼 다는 거는 작은 규모는 좀 원장 자질이 좀 작아도 되니깐 위탁을 준거고 큰 어린이집은 그만큼 능력이 되니깐 큰데 위탁을 줬는데 작은데 원장하고 큰데 원장하고 맞바꾼 다는 거는, 그러니깐 대학교수하고 고등학교 교수하고 맞바꾸는 식 밖에 안 되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A라는 그 사람이 위탁받을 때 문경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고 인제 위탁을 받았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렇지요,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위탁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위탁기간을 3년을, 계속 반복되는 설명인데요.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내부적으로 위탁을 3년으로 줬지만은 어떤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사요인이 인제 꼭 해야 되는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시에서 우리를 인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안광일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그러니깐 만약에 동로원장하고 점촌 여기 시청 옆에 원장하고 규모면에서나 인사나 수준차이가 다만 원장이라고 다 같은 원장이 아닐 테고 수준이 차이가 맹 나는데 동로하고 여기하고 맞바꾼 다는 거는 그래도 좀 운영자질이 뭐 나쁜 거는 아니지만은 좀 적은 자질이 큰데 와서 근무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또 작은데서 근무한다는 거는, 내 얘기는 그게 안 맞다, 는 얘기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인제 의원님께서는 작은 어린이집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겠나,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데...
안광일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사실 저희들 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위탁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 원장자격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또 작은 어린이집을 위탁을 받았다고 해도 큰 어린이집을 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신 분들입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안광일 위원  그러면 5개 어린이집 전부 다 개인이 위탁받은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저희들이 개인한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지금 5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보통 3년마다 바뀌는 건가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위탁을 받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래 지금 저희들이...
안광일 위원  지금까지 한 예로, 지금까지 계속 위탁을 해왔어요, 안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 계속 그분들이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계속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안광일 위원  그럼 다른 분 원장 자격 있는 분들이 원서 넣으면 안 되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제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통해서 인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여기서 뭐....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이상진  그 위탁을 준거를 인사를 이리저리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위탁하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내가 위탁을 받았는데, 내가 문경 시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았는데 시에서 호계로 날 가라고 했다, 그러면 위탁이 아니지요, 내가 뭘 잘못했으면 차라리 반납을 받아야 되는 거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위탁을...
○위원장 이상진  하여튼 그 관계를 좀 연구를 해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거는 좀 연구를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영유아보육법에 선생님들의 일괄성을, 운영의 일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3년에서 5년으로 하라고 그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법이 바뀌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이상진  그 법이 뒤에 있습니까, 상위법에?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 조례에 있습니다, 예... 상위법에...
○위원장 이상진  뒤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제가 인제 이거를 지적하는 이유는 저보다도 더 전문가이니깐 더 잘 아시겠지 만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영유아보육 시행규칙...
○위원장 이상진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거는 인제 정년이 이렇게 마무리 되는 부분을 정년 2, 3년 전에 위탁기간이 5년이 됐다 해도 그 5년 기간을 다 고치는 게 아니고 조정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뭐 얘기 하는 게 적절한 건지 부적절한지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 위탁기간을 장기간으로 연장 해주는 거는 시립어린이집 많은 문제점이 도리어 야기될 거 같아요.
  예를 들면 보육교사들이 원장님 말을 잘 안 듣는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그런 사례는 저도 조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있지요, 분명히... 예, 그래 왜 원장한테 권한을 줘야 밑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말도 잘 듣고 하는데 시에서 인사를 하니깐 보육교사들이 원장 말을 안 듣는다 이 말 이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위원장 이상진  그래서 어린이집 전체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위원장님, 그 교사들의 인사채용은 어린이집 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하셔가지고 교사평가제도도 도입을 했고요.
○위원장 이상진  이번에?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이상진  교사평가제도는 언제부터 도입이 됐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올해 금년도, 아니 지난해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해서 평가 이렇게 항목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원장이 평가를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원장님이 인제 교사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원장이, 보육교사가 내가 원장인데 보육교사가 내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 정당한 지시인데도... 그럴 경우에는 원장이 어떻게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러니깐 평가항목에 점수를 뭐 작게 준다든지...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작게 주면은 그 다음에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러면 저희들이 뭐 앞으로 시에서 그런 거는 인사이동 할 때 참고한다든지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위원장 이상진  그러니깐 인사이동을 시에서 하잖아요, 지금 인사이동을 시에서 한다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채용은 인제 원장님들이 하시는데...
○위원장 이상진  그래 시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예... 전보를 안 해 주면은 한 선생님이 계속 오래 한 어린이집에 있을 경우에는 그게 또 이렇게 다른 어린이집에도 근무함으로 해서 어떤 자기발전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인제 이렇게...
○위원장 이상진  그래서 평가 제도를...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과장님, 됐어요, 여기서 그걸 따지면 시간이 한정 없이 가니깐 따질 수는 없고 나도 여러 군데서 얘기를 내가 듣고 내가 저게 한 게 있어서 그래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평가 제도를 만들었다 하는 것도 앞에 내가 한 얘기를 수긍한 측면이 있고 그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이상진  제가 생각해서는 그 인사도 원장협의회에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시에서 한다는 거는 내가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여기 인제 우리 농협에 저거 할 적에 서로 바꾸듯이 원장도 협의회에서 하고 원장한테 최대한 권한을 줘야 어린이집의 어린아이들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저는 참 지금 생각이 정말로 어린이들 영유아 교육이 국가적으로나 정말로 중요한데 월급도 좀 내가 봐서는 적은 거 같고 또 그런 것도 보면 좀 관리가 안 되는 거 같고, 제가 보면 그래요.
  쓸데없는 서류는 엄청 많고 제대로 권한을 줘야 될 때는 좀 덜 주는 것 같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깐 과장님이 우리 문경의 장래를 짊어진다 그거를 생각하고 정말로 이 위탁관계 문제도 그렇고 그 문제를 잘 연구 좀 해주십시오.
  여기서 뭐 대답하기도 솔직히 곤란할 것이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하여튼 책임이 막중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문경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보건사업과장 이선재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문경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역주민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8조에 마을건강요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9조에는 마을건강요원이 회의나 교육에 참석할 경우 수당지급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예산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되는 마을건강요원이란 보건지소, 진료소 관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 자원봉사자로서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관한 협조와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환자의 조기발견과 감염병 예방사업 홍보 등을 통한 보다 나은 보건사업을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신설된 세부조항은 배부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견 개진사항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마을건강요원 신설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마을건강요원이 진료소마다 보통 몇 명씩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마을건강요원?
안광일 위원  예, 예...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진료소마다 3에서 6명입니다.
  그러니깐 보건진료소에 51명이 마을건강요원이고요, 보건지소에 34명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회의는 1년에 몇 번씩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1년에 한번, 그 연말에 농한기를 이용해 가지고 11월이나 12월 중에 이렇게 한번 교육을 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이게 8조 2항에 보니깐 마을건강요원은 자원봉자사로서로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한테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가요, 1년에 한번 회의한다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렇습니다, 예.
안광일 위원  그냥 1년 내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1년에 한번 회의할 때 수당하고 여비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깐 보통 1년에 한번 교육을 한 세 시간 정도를 합니다.
  세 시간 정도는 하는데 이렇게 교육장에 나오면 하루를 거의 허비하는데 교육에 참석하는 어떤 그 여비 성격의 수당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9조 2항에 보니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진지 견학을 견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선진지 견학이 뭐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국내입니다, 국외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안광일 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국내선진지 견학을 넣어도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아,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 마을주민 건강교육 하는데 건강교육 내용이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저희들이 보건시책 방향하고 그리고 감염병 예방 교육하고 그리고 인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결국은 건강교육을 받는 거는 자기를 위해서 받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본인을 위한다기보다는 거기 지역주민들, 본인들 마을건강요원들이 그런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그런 것들도 전파 좀 하고 어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래 건강교육의 주요내용이 지역주민들 건강을 위한 교육 아니 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맞습니다,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교육 받는데 수당을 주고 그런 다는 게 합당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런데 인제 굳이 꼭 교육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인제 그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연간 그러니깐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어떤 뭐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실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위원장 이상진  그래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도움 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러니깐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 인제 독감예방접종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계실 때 이렇게 진료소로 모시고도 나오시고 그리고 어떤 지금....
○위원장 이상진  됐어요... 그런데 사실상 진료소 범위 내에서 모시고 나오고 모시고 들어가는 거는 자기 동네사람이고 어떻게 따지고 보면 전부 자기 친족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자기 친족을 거기까지 진료소 사실 바운더리 가 좁은데 거기서 거기를 모시고 나왔다고 이 사람들 여비를 주고 수당을 줘야 된다, 이거는 좀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1년에 한번 주는 건데요.
○위원장 이상진  그러니깐 1년에 한번 주더라도 실제 자기 건강을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자기 모시고 가는 사람들도 자기 친족이고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교육비를 주고 수당을 줘야 된다고 하면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말 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거 까지 수당을 줘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된다면 정말로 우리가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사용을 하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그 마을건강요원들을 다른 시군에는 지금 마을건강요원들 수당하고 주는데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뭐 다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조례로 뭐 이렇게 제정을 해서 주는 데는 저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문경이 처음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걸로...
○위원장 이상진  그래 저도 파악한 게 없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마을건강요원들한테 교육수당을 주고 여비를 주고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거는 하나의 복지차원이라고 본다면 우리 시가 정말로 예산자립율도 13에서 15%정도 밖에 안 가는데 정말로 제일 앞서서 이 복지가 먼저 가야 되겠느냐, 저는 수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위원장님, 웬 만 하면은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진지 견학은 마을건강요원들은 아니고 마을건강요원들은 회의 참석수당만 줄 수가 있고 선진지 견학은... 아니 제가 얘기를 잘못했습니다.
  수당은 마을건강요원하고 운영협의회위원들 수당은 줄 수가 있고 선진지 견학은 운영협의회 위원들만 선진지 견학을 갈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니깐 그 저 진료소에 평균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가구 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인원수는...
○위원장 이상진  아니 가구 수로?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아, 가구 수... 그러니깐 가구 수를 300에서 한 많게는 700가구까지도...
○위원장 이상진  700가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 만은...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위원장 이상진  실질적으로 300내지 700가구가 진료소 내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안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궁기진료소 그 하는 데가 궁기1,2리, 연천 2리 여기까지 아니 예요, 바운더리가?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게 무슨 300가구가 됩니까, 거기가... 그래서 좋다 이 말입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재정자립도가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서 이걸 나가는 게 복지 쪽이라면 다른 시군이 하는 데가 없고 또 위에 마을건강요원 쪽은 상위법도 없잖아요, 지금...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한다는 거는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저희들 보건소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원들이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지소에도 사실은 이렇게 두 명씩 나가있지만은 이렇게 마을전체 어르신들의 상태를 다 파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을건강요원들을 둠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쪽의 어르신들 상태를 파악하기가 좋고 저희 보건소 쪽에서는 이게 좀 1년에 한번정도 수당을 주면은 그분들 이렇게 좀 사기진작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그런 취지에서...
○위원장 이상진  아니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마을건강요원들이 보호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친족이다, 이 말입니다... 그 동네주민들이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수당을 줘야 되겠느냐 이거는 너무 방만한 예산이다, 수당을 준다는 거는 저는 그래 생각해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위원장님, 그 1년에 한 72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좀...
○위원장 이상진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게 또 다른 시군에도 없는 거를 우리 시에서 제일 먼저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는 거는 우리 재정자립도나 모든 걸로 봐서 너무 앞서 간다 이 말이지요, 앞서갈게 있지 돈 주는 거를 앞서 가는 거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뒷자리에서 발언 신청하는 공무원 있음) 예, 보충설명 해보세요.
  (발언대로 나오는 중....)
○보건소장 윤장식  예, 보건소장 윤장식입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농촌지역에 노인인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또 건강관리, 마을건강요원들한테 수당을 준다고 그래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인제 이분들이 동네에 봉사하고 이런데 수당을 주는 게 없습니다.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분들이 평상시에 뭐 활동 하는 데에 대한 수당이 아니고 보건소에 1년에 한번 정도 와가지고 연간 보건행정계획에 대해서 강의도 듣고 그 다음에 이런 마을의 또 애로사항도 듣고 우리가, 또 이렇게 보건행정에 또 개선해 나갈 거는 개선해 나가고 특히 이분들이 마을의 궂은일을 또 많이 합니다.
  또 보건진료소 행사 있으면 뭐 청소도 하고 심지어 업무도 많이 도와주고 어른들도 동네 구석구석 보건진료소장이나 보건소에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르신 중 누구 안 나오신 어른 있으면 또 예방접종이나 이런 거 있을 때에도 다 안내해가지고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시가 항상 선진 보건행정에 문경시가 굉장히 앞서 갑니다.
  앞서가는데 타 시군의 사례를 봐가지고 하는 것도 좀 미온적 인거 같고 우리 시가 항상 잘해 나왔는데 이건 연말에 한번 하는 1년의 교육을 위해서 인제 수당 한번 주는데... 좀 잘 고려해 주셔가지고 원안대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보건소장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보건행정이라는 게 교육하고 하는 거는 결국은 본인이 교육하는 그 자체가 지방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라요, 그런데 거기다가 저거를 한 거라...
○보건소장 윤장식  그런데 인제 이분들이 평상시에 참 사실 궂은일이라든가 봉사 마을에 심부름 이런 거를 참 많이 하는데 1년에 한번 교육하러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그래 인제 나오는데 차 기름값이라도 조금 줬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제가 봐서 그런 취지 라 면은 이 조례가 없더라도 보건소에서 어떤 지역적으로 교육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식사 같은 거...
○보건소장 윤장식  아니 이거를 작년에도 예산을...
○위원장 이상진  굳이 여기다가 수당을...
○보건소장 윤장식  작년에 예산을 600만원 세웠는데 이게 또 선거법에 문제가 되고 이래서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반납해가지고 이게 저 집행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고 법제처에 또 문의도 하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조례를 근거를 둬가지고, 올해 당장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내년에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해 주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진  자 저 소장님, 좋아요... 좋은데 이게 인제 신설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윤장식  예, 예.
○위원장 이상진  신설하는데 지금 7대 의회가 회기가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보건소장 윤장식  예.
○위원장 이상진  이 신설되는 조례를 7대 의회에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복지 차원에서 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한번 세워놓으면 계속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깐 그 좀...
○보건소장 윤장식  예산은 우리가 예산의 범위 안 이니깐 뭐 많이 세워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여비정도...
○위원장 이상진  아니 이거는 많이 세우고 적게 세우고 차원이 아니고 이 복지를 전체적으로 복지 쪽으로 이해한다면 이걸 너무 앞서간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의회 저걸로 봐서도 한 3개월 밖에 안남은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신설되는 조례를 제정해주고 하는 거는 다음 의원들한테도...
○보건소장 윤장식  다 뭐 조례를 하면 다 연속성이 있는 거지요, 또 뭐 3개월 남았다고 이걸 다음 의회로 넘긴다는 것도 그렇고...
○위원장 이상진  부담은 가지요.
○보건소장 윤장식  사실은 뭐 예산이 전체 선진지 견학하고 다 해도 사실 2,000만원 미만인데...
○위원장 이상진  그리고 지금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상위법에도 없는 거를 마을건강요원 여기서 우리가 해가지고 미리 제일 먼저 선진 보건 쪽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선진 보건 쪽 으로 가는 거는 좋은데...
○보건소장 윤장식  돈을 안주고 이렇게 농촌지역에... 우리가 문경이 이렇게 보건행정이 사실 도내에서도 우리가 거의 선두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좀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원안대로 좀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문제가 없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원장 이상진  아니 조례를 만드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보건소장 윤장식  아니 조례는 다 의견 받고 이래해서 사실은 인제 그 우리도 문의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 내용만 국내선진지 견학으로 국내만 넣어가지고 그래 좀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아니 솔직히 운영협의회 있는 것도 그렇고 건강요원도 그렇고 사실 전부 자기 동네 자기들 진료소 가지고 있는 거 그 자체만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교육시켜가지고 밥 사주고 수당주고 너무 방만한 예산이 라요.
○보건소장 윤장식  사실은 보건진료소 뭐 사실 청소도 같이 하고 이래 참 많이 도와줍니다, 이분들이 여기 없으면 동네 어떤 어른들이 누구 어디 아픈지 내용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깐 농촌 복지 차원에서...
○위원장 이상진  저...
○보건소장 윤장식  좀 잘...
○위원장 이상진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실제 진료소 있는 사람들 거기에 몇 년씩 있는데 그 몇 가구 안 되는 데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보건소장 윤장식  진료소가 한두 동네만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다섯 개, 여섯 개 되는 동네도 많이 있어요.
○위원장 이상진  내가 보니깐 오래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오래 있는데 그 사름들이 동네를 모른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보건소장 윤장식  하여튼 또 문제점 없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아니 세우는 거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이 자꾸 없다고 해요.
○보건소장 윤장식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이상진  이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먼저 문경시에서 세워놓으면 다른 시군에 미치는 영향하고,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되지.... 알았어요, 소장님 들어가세요.
  (담당공무원 자리로 돌아감)
  아니 그래 교육 받으러 온 사람을 밥 사주고 수당 주고 말이 안 된다, 이 말이라 내 얘기는...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 강의 듣는 거, 쯔쯔가무시 강의 듣는 것도 자기 위해서 듣는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중단 위원들 자체 토론 중...)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대로 제9조 제2항 선진지 견학을 국내선진지 견학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43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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