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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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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12일(월) 14: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거점APC위탁사업자선정계획동의안
  4. 3.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6. 5. 문경모전지구송전선로지중화사업추진동의안
  7. 6. 문경시도시재생전락계획및활성화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8. 7.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거점APC위탁사업자선정계획동의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모전지구송전선로지중화사업추진동의안(시장제출)
  7. 6. 문경시도시재생전락계획및활성화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8. 7.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00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거점APC위탁사업자선정계획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 거점 APC 위탁 사업자 선정 계획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입니다.
  유통축산과에서 제출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시 관내 39개소 어린이 집의 영·유아에게 친환경 쌀과 사과즙을 지원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 어휘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지원 대상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을 추가하고 항목을 부여하였으며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어휘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2018년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가 의결되면 수요조사를 토대로 친환경 쌀은 17개소, 사과즙은 14개소에 총 3,7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사과즙은 개당 600원 기준으로 보조80%, 자부담 20%로 3,100만원이 소요되고 친환경 쌀은 일반 쌀과의 차액을 지원하며 20㎏ 1포에 14,970원을 기준으로 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거점 APC 위탁 사업자 선정 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부터 대구경북능금농협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문경거점APC 사용허가 기간이 2018년 6월 30일자로 만료되어 새로이 민간위탁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함입니다.
  위탁운영자 선정사업의 개요입니다.
  위탁 건물은 마성면 외어리에 있는 문경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이며 위탁내용은 문경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물과 기계장비 및 부대시설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계약방법은 갱신과 공모 등이 있으나 저희는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모 후 문경시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에서 제출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재원입니다.
  먼저 문경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호 2018년 3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의 학교급식지원을 함에 있어 현재는 그 대상을 학교 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과 유아교육법 제7조에 규정한 유치원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문경시 관내 소재 어린이집의 영·유아들에게까지 확대 시행하고자 급식지원 대상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추가하는 것으로 자라나는 영·유아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제공과 급식시설 설비 확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 거점 APC 위탁 사업자 선정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호 2018년 3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위탁운영자 선정,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안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 거점 APC의 민간위탁자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건물과 기계장비 및 부대시설에 대한 향후 위탁관리를 함에 있어 위탁운영자의 선정을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수익허가, 제21조 사용수익허가기간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 희망자를 공개모집한 후 문경시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위탁 사업자를 재선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과 동시 고품질 사과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되기에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친환경 쌀은 100% 보조를 다 해 줍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친환경 쌀도 일반 쌀하고의 차액을 지원해 줍니다.
김창기 위원  차액...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김창기 위원  차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친환경 쌀하고 차액은 금액으로 봐서는 1포에 14,970원 기준해서...
김창기 위원  그럼 아까 사과즙은 자부담이 얼마였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80% 보조되고요, 자부담 20% 해서...
김창기 위원  그런데 이거 자부담 20%는 얼마 정도 됩니까, 어차피 해 주는 거 다 해 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다 해 주는데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자부담 20%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다 해 줘야 되지 그냥 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저희들은 다 해줄 수도 있는데 희망을 안 해서 안 줍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자부담이 20% 있다하니까 신청을 안 하는데...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아...
김창기 위원  만약에 이거 그냥 어린이들한테 먹어라고 주면 마다하는 어린이집이 없을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주는 거 20% 부담하지 말고...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사과즙 같은 경우에는 한 8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어디 딴 데 아껴가지고 다 주는 걸로 그래 한번 해 봅시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 거점 APC 위탁 사업자 선정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 거점 APC 위탁 사업자 선정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 거점 APC 위탁 사업자 선정계획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모전지구송전선로지중화사업추진동의안(시장제출) 
6. 문경시도시재생전락계획및활성화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도시재생 전락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위원장님! 설명하기 전에 이번에 조례안에 건축물 공사 감리비 조례안을 올리기로 의원협의회 때 회의를 했는데 조례안이 빠졌어요, 지금.
○위원장 김인호  아, 그래요.
이응천 위원  예, 이거 왜 빠졌는지 조례안이 필요 없는 조례안 없앤다. 그랬는데 왜 안 올렸는지 모르겠네요.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서 이걸 제척을 누가 시켰는지 빨리 정리해서 다시 올려서 오늘 꼭 좀 다뤘으면 싶습니다.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도시과장 남경수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 청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개발행위허가 지침으로 운영하던 규정을 시행령 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관한 이격거리를 완화하여 규정을 안 20조2로 신설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한 규정을 안 제67조제5항에 신설하였고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설치에 관한 규정을 안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자체가 특정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명령이 아닌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2018년 6월 30일까지 조례로 정하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2018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도로에서 이격거리 완화 요청 5건, 경사도 입목 축적 완화 요청 8건, 취락지구에서의 거리 완화 요청 1건, 시행일 조정 1건, 이격거리 강화 요건 1건이 있었으며 시행일 조정에 대한 의견은 반영하여 경사도 입목 축적 제한을 완화하고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도시재생  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시재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협의체 구성은 안 제5조,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안 제6조로,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안은 제9조로,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은 안 제20조로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22일부터 2월 13일,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1월 25일 의원협의회 때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5안 설명 드리기 전에 참고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다음은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 동의는 2017년 3월 14일 의회의 동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동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변경내용으로는 케이블헤드 설치 위치를 당초 문경경찰서 전정부지 모서리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주변경관 등 문경경찰서 부지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케이블헤드 위치를 함창읍 나한리 58-1번지로 변경함에 따라 지중화 거리 1.12㎞에서 1.52㎞로 변경되어 당초 사업비 60억 8,400만원에서 80억 9,800만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속히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제20조제3항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자는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시 의회의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의 성장, 도시의 쇠퇴 원인 및 배경 등을 진단하고 도시재생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하여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계획의 범위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문경시 도시지역 전역, 문경읍, 가은읍, 점촌1동에서 5동까지이며 활성화계획은 전략계획 수립지역 중 선정하고 기준연도는 2017년도, 목표연도는 2026년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재원입니다.
  먼저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2호 2018년 3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 별표1의2 제2호가목3항의 신설에 따라 지자체가 특정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명령이 아닌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규정 등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으로 운영하던 것을 현실에 맞게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완화 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기한 규정신설과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기획 및 조사연구 등을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어 일부 사안에 대한 별도 경과규정을 두는 등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설치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의 토지이용현황과 경관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그 거리기준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호 2018년 3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문경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추진과정에서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의 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위해 주민협의체의 설립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사업의 심의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을 명시하여 도시재생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기구의 설치, 주민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4호 2018년 3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사업내용, 추진계획안, 관련법령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거 밀집지역인 모전2구역 주변에 고압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어 철재구조물로 인한 도시미관의 저해, 지가하락으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와 전자파로 인한 건강 위협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요구한 오랜 숙원사업으로 한국전력공사와 2016년 12월 지자체 2분의1부담 지중화관련 5년간 무이자 장기분할상환제도를 2017년 12월까지 한시적 운영하는 것으로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협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송전선로 이전 사업의 추진 중 케이블헤드 위치변경으로 인해 사업물량과 사업비의 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지중선로 증가 및 보상비 등으로 시민들의 재산피해 및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주민불편 해소, 도시미관 제고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결사항 제1항제8호 규정에 따른 의무부담 변경에 대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호 2018년 3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계획의 범위, 계획의 내용,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문경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제20조제3항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의한 것으로써 문경시의 지역잠재력을 발굴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목표 및 과제를 도출하여 쇠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구도심의 경기활성화와 성장발전을 위해 2018년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따라서 우리시의 도시성장, 도시쇠퇴 원인 및 배경 등을 진단하고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문경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안을 마련한 점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이 수립안의 실천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세부추진전략의 수립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적극 발굴과 재원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한 본 계획 수립 안이 2018년도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찬성의견을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6 회의중지)

(14:26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제20조의2제1항1호 중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직선거리로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를 200m로 하고 부칙 제1조 다만, 제20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를 2018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 보면 공동주택관리 경비실 폐쇄 CCTV 이런 거 해 준다 이래 되어 있지요, 이건 뭐 한번 하면 10년이면 10년 이래 못을 박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럼 처음에만 지정되면 처음 저것만 해 줍니까?
○도시과장 남경수  유지는 도시재생은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 안에서 도와가지고 같이 하는데 만약에 이게 단년에 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은 한 5년 정도 시간을 끌어서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런 공동시설도 할 수 있다, 이래 됩니다.
  그래하고 하면 그 자체에서 수익이라든지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는 5년 정도 뿐이 보조를 안 해 주거든요.
  자체적으로 자생을 해야 되는...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자생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런 거를 해 주는데 이걸 한번 해 주면 그래도 몇 년을 그냥 저거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도 지금 TV가 다 있다고... 아파트마다요, 멀쩡한 거 또 바꾸려고 이래 저거 한다고...
○도시과장 남경수  유지관리비는 저들이 예산을 세워야 되지...
김창기 위원  유지관리...
○도시과장 남경수  예.
김창기 위원  뭔가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남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상일정 제4항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잠시 정회 좀...
○위원장 김인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2 회의중지)

(14:35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사실 재생전략계획 이거는 1동이나 3동, 2동 많이 접촉이 되지요?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남경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하려면 전략계획이 필요합니다.
  전략계획은 지금 제가 설명 드렸듯이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이라 하면 읍, 동을 말하는데 문경읍, 가은읍, 점촌1동에서 5동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략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전략계획을 세워서 도시가 쇠퇴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상세한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남경수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팀에서 전문가들이 파악을 해서 지난번에 1동에서 5동까지 가은읍, 문경읍은 주민설명회를 다 거쳤습니다.
  의견들이 다 오면 지금 저들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의견이 되면 활성화 계획에 입혀서 같이 진행하는 그런...
김창기 위원  그래요, 활성화대학에서 의견도 많이 얻어서 시내가 번듯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남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의견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7 회의중지)

(14:41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정회하여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입니다.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 제명을 변경 및 용어개정, 전자게시대에 표출관리 및 현수막 게시기간 변경, 광고물의 허가 신고 안전점검 수수료의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위 법률의 명칭변경에 따라 조례 제명을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에서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기타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개정내용으로 안 제6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1조 현수막의 게시기간 등에 표시기간을 종전 1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7조 수수료에서는 납부방법을 현행 수입증지에서 현금이나 전자결재 방법으로 다양화하고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문경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의 제명 및 용어변경,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금 재원 삭제, 위원회 통합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 및 용어의 변경입니다.
  조례 제명을 문경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문경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부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 기금의 재원으로 제7호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3조 기금의 용도에서 법 개정으로 기금의 용도에 옥외광고 산업진흥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옥외광고물 조례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재원입니다.
  먼저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호 2018년 3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이어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명 변경을 비롯한 용어 개정 사항의 반영과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등을 반영, 불합리한 일부 조항은 삭제를 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신고 수수료의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각종 수수료 부과기준 등을 새로이 신설 또는 개정하여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규제완화를 통한 주민편의와 현실을 반영하고자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7호 2018년 3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및 기금의 명칭, 용도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함과 동시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제명의 변경과 그에 따른 용어의 개정과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등을 반영해 해당 규정의 삭제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등 광고물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 보면 전문위원님이 말할 때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신고 수수료에 반환규정을 신설한다 했는데 어떤 경우가 반환이 됩니까? 수수료가.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수수료가... 광고 뭐 이런 거를 신청을 했다가 또 취소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 반환해 주는 그런 조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태화 위원  신고를 했다가 미설치했을 경우를 말하는 거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그런 경우도 해당되고 또 자기가 처음에 하려다가 안 하는 경우도 또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금까지는 거의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 근거를 마련한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태화 위원  지금까지는 근거 없이 반환... 그럼 신고할 때 세금을 낸다는 얘기 라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수수료를 냅니다, 많은 수수료는 아니지만 반환해 주는 근거 규정이 없었는데...
노태화 위원  사업목적을 신고를 했다가 사업을 안 했을 때는 반환해 준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예, 그런 뜻입니다.
노태화 위원  예, 그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옥외광고물 이거 가지고... 이거 많이 붙었는데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어떤 데 해당되고 어떤 게 저거 되는지...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옥외광고물은 자기건물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타인 건물에 설치하는 것도 있고...
김창기 위원  돌출간판 이런 거는 지금...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거의 다 해당됩니다.
김창기 위원  해당되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예, 식당 이런 간판 전체 의원 이런 것도 다 간판은 다 해당...
김창기 위원  종전하고 바뀐 거를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크게 바뀐 조항은 없고요, 모법 자체가 개정되다 보니까 용어가 좀 많이 바뀌고 조례 제명도 좀 바뀌고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딴 거는 뭐... 우리 옥외광고물... 그것도 세금을 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예, 설치 수수료를 냅니다.
김창기 위원  수수료 내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예.
김창기 위원  매년 나오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한번 하면 3년간은 안 합니다.
김창기 위원  아, 3년 간요, 그럼 기존하던데 하고 인상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3년 지나면 새로 법에 따라 다시 신고를 하면...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3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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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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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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