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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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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29일(목) 11:3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한민국경상북도문경시와베트남타이응우옌성송콩시간우호교류협력체결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진·노태화·이응천·김창기·안광일의원발의)
  3. 2. 대한민국경상북도문경시와베트남타이응우옌성송콩시간우호교류협력체결동의안(시장제출)

(11:29 개의)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바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부위원장인 권영하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장, 권영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권영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심사를 위하여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진·노태화·이응천·김창기·안광일의원발의) 
○부위원장 권영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진의원입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1인 세대 중 전입 미신고자가 상당수 있는 실정으로 전입 이사비용 지급 세대 기준을 기존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확대하여 1인 세대 전입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실거주자와 주민등록상 인구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제2호 중 기존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전입 이사비용 지급 시 전입세대를 1인 이상으로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3조 제1항 제1호의 전입세대 이사비용을 1인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추가 1인당 10만원 지급을 규정하며 최대 상한금액 50만원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제3조 제1항 제3호 중 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금액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동 지역에서만 미 전입 세대가 1,267세대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중 1인 세대가 892세대로 70%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인구증가 및 교부세  증가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영하  이상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30호, 제출자는 이상진의원 외 4명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입 이사비용 지급 세대 기준을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인 세대 전입 미신고자의 전입신고를 유도하여 실거주자와 주민등록상 인구수 격차를 해소하고 향후 보통교부세 산정에도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전입세대의 전세자금 대출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서 전입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님 나오셔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부위원장 권영하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2인 가구를 1인 가구를 할 때 가구당 한 20만원 정도가 증액되고요, 또 전세자금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갔는데 그 이자가 그럼 50%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에서 증가된 부분의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생각해 보셨는가요?
이상진 위원  그 인제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전입세대 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은 지금 추정할 수가 없지만은 대체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추정한 바에 의하면 소요금액이 지금 현재 파악된 1,267세대가 전입을 다할 경우에... 그 인제 세대수가 1,267세대  지만 1인 세대가 892세대, 2인 세대가 322세대, 3인 세대가 39세대, 4인 세대가 14세대, 그 사람들이 만약에 다 올 경우를 추정해보면 약 2억 9,76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그 소요되는 금액은 전입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보다는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부위원장 권영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총무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권영하 부위원장, 이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한민국경상북도문경시와베트남타이응우옌성송콩시간우호교류협력체결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송콩시 간 우호교류협력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총무과장 박시복 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송콩시 간 우호교류협력체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베트남 송콩시와 우호교류 협력서를 체결하여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문경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근거하여 문경시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문경시와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송콩시 간에 우호교류협력서 체결에 대하여 그간의 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10일 베트남 송콩시에서 문경시에 국제교류협력을 제의하여 2017년 10월 22일부터 24일 2박 3일 동안 문경시 대표단 6명이 송콩시를 방문하여 현지를 답사하고 왔으며 2018년 4월 8일부터 4월 11일까지 3박 4일 동안 송콩시 레번 코이 인민위원장 외 11명이 우리 문경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베트남은 대한민국과 수교한지 25년 밖에 되지 않으나 한국의 3대 무역국이며 평균연령이 30세로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신 남방정책의 핵심파트너 국가로서 경제, 교역, 문화, 관광,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으로 문경시의 베트남 해외시장 개척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콩시는 수도 하노이에서 차량으로 4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이자 산업단지가 많아 추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시입니다.
  앞으로 송콩시와 우호교류를 통해 경제, 문화, 농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증진하여 문경시 농·특산물 오미자, 사과 등 판매추진을 하고 지속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도시 베트남 송콩시와의 우호교류협력 체결 동의를 건의하오니 검토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송콩시 간 우호교류협력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31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와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송콩시 간 상호 공동발전과 우호협력을 위해 우호교류 협력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 대한민국과 교역, 투자, 개발협력 1위 국가로 활발히 교류하고 있으며 송콩시는 베트남 수도 하노이 북쪽에 위치한 인구 10만의 산업, 문화, 관광 도시로 상호 우호교류를 통한 경제, 무역, 문화 교류 추진으로 문경시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관광도시 문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문경시 국제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와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송콩시 간 우호교류협력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위원님.
안직상 위원  예, 과장님 이거 우호교류 협력서를 보고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경시하고 송콩시 하고는 앞으로 추후에 지금 우호교류 이상으로도 어떻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우호교류 협력이 되면 발전가능성은 차후에 자매결연을 해야 본격적으로 인제...
안직상 위원  그러니깐 자매결연 관계까지도 지금 계획을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렇게 지금...
안직상 위원  아, 그거는 언제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해요?
○총무과장 박시복  이거는 일단 우호교류 협력으로 이분들이 와서, 이번에 오면 저희들 관광자원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둘러보고 서로가 마음이 맞으면 그렇게 인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송콩시에서 먼저 제의가 왔다는데 송콩시에 뭐 우리 문경시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는가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특별히 개인적으로 그런 거는 없고 지난 작년도 여름에 태국 송콩시에 체육관계자들이 우리 체육부대에 전지훈련을 왔었습니다.
  전지훈련을 와가지고, 왔으니깐 문경시청을 한번 방문해보자고 해가지고 우리 시청에 와서 한번 둘러보고 좋다면서 한번 관계를 갖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10월 달에 부시장님이 송콩시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박시복  예.
안광일 위원  지금 4월 9일날 8일부터 오면 9일날 이거 협력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조례안을 너무 늦게 올라온 거 아닌가요, 동의서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총무과장 박시복  예, 저희들이 그 관계를 조례를 만들고 하다보니깐 조금 늦은 건 사실입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분들이 오면 4월 8일 날 오면 4월 9일 날 협력식을 갖는가요?
○총무과장 박시복  4월 8일 날 오게 되면 9일 날 저희들이 우호교류 협력서를 상호 교환하는 걸로...
안광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와가지고 우리 관광시설을 둘러보고 협약식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9일로 벌써 못이 박혀있네요.
○총무과장 박시복  이거는 앞으로 관계를 돈독히 하자는 그런 교류 협력서고 자매결연을 인제...
안광일 위원  아, 자매결연은 나중에?
○총무과장 박시복  예, 차후에 의회에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보면 늦어진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깐 그렇고 이게 우리가 송콩시 하고 우리 문경시하고 교류협력을 했을 적에 문경시에 경제적으로 이익 되는 거는 뭐고 송콩시에 경제적으로 이익 되는 거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총무과장 박시복  저희들이 가장 크게 기대하는 거는 우리 문경시 농·특산물 판매입니다.
  오미자라든가 사과라든가, 지난번에 여름에 그분들이 전지훈련을 와서 오미자 맛을 보고 굉장히 감탄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 인제 저희들이 선물도 드리고 했는데 아마 오미자나 사과, 농·특산물의 수출에 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송콩시가 보면 산업단지가 사실상 저희들보다 한 세배정도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산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니깐 아마 경제인구도 저희들에 비하면 그분들은 30대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지금 베트남에 소득이 몇 불입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베트남의 소득이 저희들이 아직 만 불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는 지금 1억 2,000까지 지금, 저희들 대한민국보다 더 많은 걸로...
○위원장 이상진  제가 기억이 맞다 면은 베트남이 아직도 7,000불 정도도 채...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내가 지금 알고 있는데 7,000불 되는데서 우리 2만 7,000불 되는 농산물을 거기서 구매가 가능할까요?
○총무과장 박시복  저희들도 개발도상국일 당시에 먹는 부류 층이 구분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안 그래도 커피 관계도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커피는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고 그 다음에 그 부류 위로 가면은 오미자를, 다른 서구 음료를 많이 선호를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 2만 7,000불 이상 되는 사람들이 대충 몇 %나 되는가, 혹시 파악된 거 있어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거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인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2만 7,000불 되는데서 했는 농산물이 7,000불 정도 되는데 가서 판매되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인제 우리 과장님께서 특수층에 공략해서 하면 된다, 인제 이래 얘기가 되었는데 그런 거 같으면 실질적으로 인제 우리보다 소득이 비슷하거나 이상 되어야지 그걸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송콩시가 뭐 저도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을 란가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 자매결연 맺고 할 적에는 그런 게 충분히 좀 검토가 되어서 그죠?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국제관계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든지 국가든지 실익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오고 가는 거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제, 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군인체육부대에 훈련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제 그 체육부대에 말하자면 올수 있는 수요가 대체로, 그거라도 얼마 된다든지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서 자매결연 할 적에는 구체적으로 대충 우리하고 할 적에 연간 어느 정도의 저게 된다, 뭐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 때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일단 우호협력은 뭐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늦었지만은 어차피 하신다고 하니깐 하시더라도 나중에 가서 자매결연 맺고 할 적에는, 자매결연 맺으면 더 왕래가 많을 테니깐 좀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오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송콩시 간 우호교류협력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송콩시 간 우호교류협력체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2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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