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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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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29일(목) 11:3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응천·김인호·노태화·김창기의원발의)

(11:32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응천·김인호·노태화·김창기의원발의) 
○위원장 김인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응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응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노태화 위원님, 김창기 위원님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표발의 노태화 의원 등 4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 비용에 관한 기준 중 건축공사 감리비의 감경범위를 완화하여 건축주의 감리비 부담을 줄이고 감리비 등의 산정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조의4제5항 중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2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를 ‘10분의 3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하며, 같은 조 제7항에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건축에 관한 감리비 등의 산정 결과를 건축주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이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제원입니다.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9호 2018년 3월 16일 문경시의회 이응천 의원 외 3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고사항 중 2018년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문경시 건축디자인과와 대한건축사협회 문경지역건축사회에서 이 조례 개정안과 관련된 의견제시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상세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이유는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 감리비에 관한 기준 중 건축공사 감리비의 감경범위를 완화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점과 감리비 등의 산정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주들의 공사감리비용 감경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은 관련법에서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 운영지침에 따른 고시 대가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하라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고 허가권자는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점과 건축주가 당해 건축공사와 관련된 공사 감리비용의 산정과 그에 따른 대가지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세내용을 알고자 요청하는 경우 산정결과가 그에 따른 지급내용을 통지해 주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건축공사 감리비에 대한 대가 기준은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 운영지침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그 비용의 경감범위에 대한 사항과 건축주에게 감리비용의 산정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것의 실익에 대하여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7 회의중지)

(12:36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제9조의4제5항 중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3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를 제9조의4제5항 중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5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로 제9조의4제7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38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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