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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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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19일(금)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중앙시장어울림마당노점상점포임차료지원조례안
  5. 4. 문경시문경돌리네습지보전및생태관광활성화지원조례안
  6. 5. 문경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황재용‧진후진‧탁대학‧남기호‧김창기의원발의)
  3. 2.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진후진‧안직상‧이상진‧탁대학‧박춘남의원발의)
  4. 3. 문경시중앙시장어울림마당노점상점포임차료지원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문경돌리네습지보전및생태관광활성화지원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황재용‧진후진‧탁대학‧남기호‧김창기의원발의) 
○위원장 남기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재용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같은 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과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계속되는 소비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나 문경시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을 장려할 수 있는 관련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보전 지원 사업에 한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주요 타 시‧군에서는 융자금 이자보전사업 외에 소상공인의 시설 및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문경시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내용, 대상자범위, 사업신청과 대상자의 선정 통지 및 지원방법, 지원중지, 환수, 사후관리 등 문경시 소상공인의 시설 및 경영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황재용 의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현  전문위원 김희현입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67호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가 있으나 영세 소상공인들은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사실상 혜택을 볼 수 없었습니다.
  농림사업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소상공인들에 대한 시설비와 경영비 등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진후진입니다.
  황 의원님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고요, 지금 과장님도 계시지만 지원금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언제쯤 서지요?
황재용 의원  조례 통과하면 세부적인계획은 따로 별도 수립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예산 같은 경우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나요, 시기적으로...
황재용 의원  하게 되면 본예산에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진후진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신기영 님 외 두 명으로부터 방청 신청이 있어 방청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 회의장 입장)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방청인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고 회의에 지장이 초래하게 될 경우에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진후진‧안직상‧이상진‧탁대학‧박춘남의원발의)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후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후진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촉진과 설치를 원활히 하고 설치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문경시도 2008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처리과정의 적정성을 감시하기 위하여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수당의 지급과정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민원발생의 이유는 주민 감시요원의 수당을 현행처럼 주민지원기금에서 지급할지 아니면 문경시 일반예산으로 변경하여 지급할지에 대해 주민협의체와 문경시 간 의견의 불일치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에 관련법령을 재검토 하는 동시에 환경부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결과 주민지원기금에서 감시요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운용 관리목록에서 주민 감시요원의 수당부분을 삭제하여 감시요원 수당을 문경시 일반예산으로 지급토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현  전문위원 김희현입니다.
  진후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68호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감시요원 수당을 기금에서 지급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고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도 부합되지 않아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금으로 해서 지급이 됐으면 행정상이나 절차상에 문제가 언제 불거졌어요.
진후진 의원  이게 하매 벌써 우리 지역민들께서 주민협의체에서 제가 수년전부터 아마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대에 전 이응천 위원으로 계신분하고 노태화 전 의원님한테 이응천 위원님은 주민협의체 위원입니다.
  그때도 얘기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고 구두 상으로 됐다고 말씀하시고 지시했다고만 얘기했기 때문에 실제 이행 안 됐습니다.
  법제처에 있는 법령에는 일반회계로 주게 돼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게 언제 그런 게 돼 있는 내용입니까? 연도가...
진후진 의원  제가 알기로는 13년도부터 해가지고 이래 됐는데 주민들 협의체에서 한 3년 전부터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을 알아서 조례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3년 전부터...
안직상 위원  그런데 그때... 그러면 지금 문제점은 없어요, 시기적으로...
진후진 의원  좀 늦었지요.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수당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법령하고 위반되게 해서 지금까지 지급된 거 아니에요.
진후진 의원  그게 조례가 또 돼 있습니다, 문경시 조례에 2016년도에 해가지고 조례 2016년도에 개정했을 때에 조례에 그 지역의 조례로 따른다, 라고 조례 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례가 기금에서 준다는 부분이 오늘 개정안이고 조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집행되어 왔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일반회계로 또 고용도 문경시장이 고용을 하는데 감시요원만 주민협의체에서 그 지역의 주민을 세 사람 추천할 뿐이고 일은 전부다 문경시에서 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월급 수당을 임금을 운영기금에서 운영비로 지금까지 지급해 왔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았다고 저도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집행부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발의하게 된 계기는 절차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의원발의가 빠르다 해서 제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 위원입니다, 오래 됐는데 보니까 관련법이 99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결국은 행정기관이나 의회에서도 법률이 개정된 걸 그냥 묵시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세월이 10년 거의 지난 상태인데 이 조례안은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에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도 타당하고 그래서 이 조례는 이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중앙시장어울림마당노점상점포임차료지원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노점상 점포 임차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문경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늘 감사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조례안 문경시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노점상 점포 임차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노점상 점포 임차료 지원 조례는 어울림 마당을 모든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휴게 및 공연장소로 활용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이전을 희망하는 노점상에게 관내 점포 입점 시에 임차료를 지원해 주어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고 시장주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및 4조에서 임차료 신청자격과 지원 대상을 현재 어울림마당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 상인이 관내 점포에 입점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지원 금액은 최대 월 30만원으로 하고 2년간을 한정하고 사망이나 폐업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와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 입원하는 경우 등 본인을 포함한 가족이 노점을 계속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8년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법령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제정법 등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현  전문위원 김희현입니다.
  문경시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노점상 점포 임차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71호 발의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내에서 노점영업을 하는 상인에 한하여 중앙어울림마당 외 지역 일반점포에 입점하는 경우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중앙어울림마당 노점상의 영업조건이 열악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또한 관내 빈 점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노점상 점포 임차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후진입니다.
  정말로 괜찮은 조례고요, 정말 좋습니다, 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울림 마당을 광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노점상 점포를 못 가는 사람 같은 경우에 우리가 노점상을 어울림마당을 광장으로 이용하는 것 같으면 이분들이 노점 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지정내지는 생각을 안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노점을 어울림마당을 해서 유도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어디로 올라가기는 현실적으로는...
진후진 위원  그러면 재래시장에 대한... 노점상이 없으면 재래시장은 아무데를 가도 마찬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이 만약에 점포로 다 간다하면 도와주는 거는 좋아요, 좋지만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라 하면 점포에서만 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분들 말고는 우리가 도와 줄 사람 없잖아요, 그지요, 중앙 어울림마당 내에 있는 분만 도와주는 거니까 실제 다른 젊은 사람들이 하다못해 내가 노점을 하고 싶다 하든가 내가 점포 얻을 능력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분은 지원대상은 안 되지만 그분들이 자판을 펼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하는 재래시장의 특성 노점상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런 부분이 저희가 세월호 이후에 안전문제 때문에 혹시 불이 나거나 그런 통로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없애는 추세에 있는 현실에서 노점을 다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별도로 되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그럼 점이... 이분들도 그 당시 2015년도 제가 처음에 경제진흥과로 오니까 그쪽에서 새로 되다보니까 아직 알려지지 않고 영업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모전천으로 나가게 해 달라고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전천에 나갈 지리적인 위치라든가 예산사정이라든가 그래서 이분들이 빈 점포 있는 부분 해소도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좋다는 의견도 있고 이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현재 계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단 말이 라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진후진 위원  그럼 그분들이 점포를 얻어가지고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나가는 분은 나가지만 다른 부분은 그 안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애써 보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 위원입니다.
  여고통로 뒷 도로에 노점상이 있어서 굉장히 교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울림마당을 잘 만들어 놨는데 어울림마당 하고 당초에 점포가 몇 개나 있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35개 정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24개 점포가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많이 줄었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탁대학 위원  그래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분들도 아프셔서 그만두시거나 또 연세가 드셔서 더 이상 영업하기 힘든 그런 분들은 그만 두시고 이런 상황입니다.
탁대학 위원  고령자가 많으신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탁대학 위원  앞으로 차차 이게 시행이 되면 줄어들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영세 상인들이... 하기야 지금 시내에 빈 점포가 많이 생겨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탁대학 위원  그래서 그네들도 점포를 메우는 상태는 좋은데 과연 이 사람들이 월 30만원을 지원해 줘가지고 결국 점포를 임대 들어가면 안에 구조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라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탁대학 위원  그에 대한 지원은 없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아까 전에 의원발의한 부분하고 연계해서 저의가 도와 줄 방안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하시고 앞으로 이건 해소되는 걸 보고 다 못 옮겼을 경우에 이 주위가 실제로 어울림마당을 만들 때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실제 효과는 별로 없더라, 그리고 지금 가운데 보면 어항 같은 거 큰 구조물이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탁대학 위원  결국은 이런 것이 돈은 들어갔지만 도로 노점상을 버리는 상태라 그래서 앞으로 하는 김에 닭장 골목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탁대학 위원  닭장 골목하고 중앙시장 기존 건물하고 연결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런 거기에서 영흥반점 쪽으로 연결되도록... 그건 철거하고 무대야 있더라도... 그러면 이게 빌 경우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도 주차장을 한다거나 또 기존 화장실을 이전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고 안 그러면 주위에 매입할 땅이 있으면 매입해서 활용방법도 이건 이거대로 진행하고 과에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과장님! 1조에 보면 목적이 노점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이 관내점포 입점 시 이걸 해 주는 걸로 했는데 관내라는 게 어디를 포함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점촌시내 뭐 가은이든 문경이든 어디든지 자기가 점포를 얻어 가면 주려고 왜냐하면 빈 점포를 꼭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어디 가서 하려는 데만 있으면 노점이 아닌 곳만 들어가서 임대료가 나오는 부분에 들어가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앞에 문구가 제가 봐서는 조례 목적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점영업을 그럼 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점포에 들어가려면 어떤 형편이 안 되고 할 때 이런 거 임대료를 지원 못 받는 다는 결론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노점자체가 이게 불법이고 또 어울림마당에 온 분들은 어쨌거나 점촌시가 당시에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정비를 하다 보니까 국민은행 앞이라든가 뭐 이래가지고...
안직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안직상 위원  노점상을 정리한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안직상 위원  만약에 그냥 자연인으로 있다가 내가 그 점포를 들어가려고 할 때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소리예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안직상 위원  법대로 보면 이 조항에 보면 안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은 임대료를 형편도 어려운데 임대료를 지원 받을 수가 없는 형편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우리가 어쨌거나 중앙어울림마당은 강제로 이주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상대로 한 거죠.
안직상 위원  그거를...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일반노점은 못 하게 되어 있는 부분...
안직상 위원  일반노점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시는데 이참에 그러면 더 좋은 안으로 거기다가 일반인들도 거기 포함이 되어야지 순 노점상만 포함을 시키는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법적으로도 뭐든지 형평성이 맞아야지 안 맞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취지는 좋아요, 노점상에 해서 이쪽으로 그 사람들을 딴 데로 보내면서 주변 정비도 하고 환경개선도 하는 취지는 좋은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그냥 일반 자연인이 하다가 내가 점포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라 그러면 그런 사람도 혜택을 받을 형편이 되는 사람은 혜택을 주는 그런 조항이 되어야지 법이라는 게 딱 그거를 묶어 놓으면 원 취지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니까 조례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지금 도시과에서는 노점을 못하게 계속 단속을 나가는 상황에서 법을 어기고 노점을 차린 분들을 지원해 주는 거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안직상 위원  아니, 법을 어기고 노점상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점포가 비었어, 거기 내가 들어가서 하고 싶어 그런데 형편이 노점상하는 사람들보다 더 형편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지원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조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 항목은 조금 수정이 필요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 뿐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이게 너무 국한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정하는 의미가 없어 어떻게 보면...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런데 빈 점포라는 의미가...
안직상 위원  취지는 좋은데 거기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을 그쪽 점포에다가 넣으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일반 자연인 형편 안 좋은 사람들도 들어가려고 하면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법의 형평성이지 법이라는 게 어디 딱 국한적으로 적용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건 안 맞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대한 일반인들은 융자지원이라든가 이자지원 조금 전에 한 이런 망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안직상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이 조례 제목 자체가 중앙시장 어울림마당에 한해서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그런 거는 다른 방법도 연구해 줘 봐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청년 같은 경우에는 창업할 때 지원이 됩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 걸 검토해야 되고 이 조례자체가 어울림마당 점포에 한해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관계는 일반인들은 새로 검토해 보는 방법 그래 한번 검토해 줘요.
안직상 위원  제가요, 좀 말씀 드릴게요, 여기 아까 서두에 질문을 했잖아요, 이게 관내라는 게 어디냐고 그런데 어울림마당만 해당 되는 게 아니고 점포가... 관내 전체 시내를 포괄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중앙어울림마당 상인들이 관내 어디든지 가면 전통시장 안에가 아니고 어디든지 갈 때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상인들이 자기 고향이 산북이면 산북 가서도 할 수도 있고 중앙전통시장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게 한정된 거지 대상은 중앙어울림마당으로 하되 가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 문경시 관내 가면 해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직상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거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정회를 하든지 해서라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줘 봐요.
○위원장 남기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3 회의중지)

(10:40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노점상 점포 임차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노점상 점포 임차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문경돌리네습지보전및생태관광활성화지원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세창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돌리네습지와 야생동물 피해보상 관련 조례 등 2건을 제출하였으므로 편의상 동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15일 산북면 우곡리 굴봉산 돌리네습지가 국가습지로 지정된 이후에 문경 돌리네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는 총 3장1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의 목적, 시장 및 시민의 책무 주민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조례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조례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가하고 포획 방지단 운영에 따른 지원 기준과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포괄적 보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작물 피해보상 외 인명피해보상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조항 신설과 포획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돌리네습지 조례와 마찬가지로 입법예고와 규칙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돌리네습지 조례제정 및 야생동물 피해조례 전면개정안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부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현  전문위원 김희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문경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72호 및 2073호이며 발의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칙과 위원회설치 및 주민참여 등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제정목적은 생태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경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기존의 농작물에 한하여 지원하던 피해보상을 산돼지나 벌 등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을 추가하였고 또한 피해방지단의 활동비와 포상금 지원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후진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제가 봐도 저거 하는데 위원회에 위원 명수가 20명이라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회 보면 야생동물은 7명인데 주민폐기물도 11명으로 돼 있고 여기에 20명 정도가 필요한가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3장에 보면 주민참여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충분하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지원해 줄 수 있고 어쩌면 그 지역민들이 손이 필요하다하면 할 수 있는데 습지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20명 정도 위원이 필요한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인원이 좀 많지 않나 싶어가지고 과장님! 왜 20명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2장에 위원회 설치 구성에...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저희들이 20명 정도를 선정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국가 지방청 두 분, 주민 사회단체 그다음에 시관내 공무원 등 해서 2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20명 해가지고 돌리네습지를 해가지고 전문성 있는 분들이야 생태... 지만 나머지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무엇을 결정하는지 위원회에서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국가 위원회 이건 뭐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 만드는 건데 아무래도 국가에서 선정된 습지라 해서 20명까지 필요한가 싶어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이 나가고 출장을 가게 되면 여비도 나가고 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더 소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명이 되면 실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으면 푸른21처럼 해가지고 위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필요하면 모르지만 아직 돌리네습지 해가지고 조성도 안 됐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옆에서 자문을 해 주고 하다못해 보는 식견이라든가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분들이 자문하는 역할은 괜찮겠지만 지금 당장 20명 정도 해가지고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다시 저거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진후진 위원  3장에 있는 주민의 도움을 안 받는 참여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 같으면 조금 뭐 20명도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겠는데 주민지원도 있고 주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습지인데 그래서 인원 조정이 가능한가 싶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일단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돌리네습지가 지정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는 시행초기라고 볼 수 있는 거라서 저희들은 최대한 의견 수렴을 좀 많이 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고 이 사업을 습지보전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 대신 관광자원화 활성화하는 거는 시에서 하는 걸로 크게 부류가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들이 20명까지 많이 한 거는 많은 의견을 일단은 수렴해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사업계획이나 시설확충을 하는 거를 좀 더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협의회 때 질의를 한번 해 주신 푸른문경21 위원회하고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는 위원회는 성격이 이런 겁니다.
  푸른문경21 위원회는 환경단체의 역할이고 저희들이 말하는 위원회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뭐 인사위원회 이런 것처럼 이런 쪽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하는 거고 푸른문경21은 환경단체의 단체이름이 위원회라고 돼 있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그래도 결정하는 부분이 우리가 생태에 관내에 전문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맹 주민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이장이라든가 오래 사시는 분들이 그 습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거고 아마 지금까지 늦게 발견됐지만 생태가 이루어진 부분 어떻게 해서 비가 왔을 때 거기에 수초가 생겼다는 거를 아마 그분들이 오히려 더 전문가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또 생태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분이 우리 관내에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위원회가 인원이... 나중에 이게 다 완공이 되고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위원회 사업을 하기 위한 위원회 같으면 소수 뭐 한 10명 정도만 해도 안 되겠나 결정을 내리는 사람인데 구태여 20명 정도 해가지고 그럼 의견이 만약에 많은 소리는 듣지만 20명이 가는 방향이 다를 경우에는 오히려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더 힘들지 않겠나,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환경 또는 생태 전문가는 사실은 우리 관내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진후진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외부에서 초청해 오거나 주로 교수 쪽 뭐 이런 쪽인데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와야 되는 입장이라요, 현재는.
  단순히 현상을 아는 내용 이런 돌리네 습지가 있다, 이런 것들 그 외 세부적인 생태관련 이런 거는 어떤 풀이 자란다, 이런 거는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도 있고 식생도 그렇고 뭐 동물상태도 그렇습니다.
  그런 좀 필요한 것 같고 위원수가 많다는 거는 현재는 저희들 생각은 우선 아마도 많으면 여러 가지 의견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우선 한번... 
진후진 위원  아니, 이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들 때 나중에 손이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그때 가서 해가지고 하던가, 아니면 임시로 해가지고 우리가 촉탁으로 하든 어떻게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20명 이내에 만약에 20명을 하는 것 같으면 아마... 출발할 때 20명이 안 되도 할 수는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명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한 뒤에 필요했을 경우에는 더 그때그때 마다 초빙을 해가지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모셔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꼭 위원이 아니라도 초빙교수든 강사든 뭐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입장인데 20명을 처음부터 위촉을 해가지고 위원회를 출발하는 것 같으면 이게 조금 돌리네 습지로 인해서 위원들이 20명이다, 아, 모르겠습니다, 관광에도 좀 좋지만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다른 데도 이런 부분이 많은 인원가지고 출발하는 건지 아직 우린 습지가 완성도 안 됐는데 만들 때 처음부터 조례를 개정할 때 해가지고 좀 현실성 있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과장님! 4쪽에 보면 각종위원회 설치하고 이런 관계에 상위법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요, 상위법에서 위원회 뭐 이게 환경부 국가지정으로 우리가 지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국가지정입니다.
안직상 위원  그럼 그쪽에서 환경부에서도 무슨 위원회나 이런 게 국가지정을 하려면 위원회를 다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럼 그 내용하는 어떻게 이게 상충이 안 돼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상충되지는 않습니다, 습지보호법 이거 하위법이니까 조례라는 게 따로 위원 규정에 정하기 몇 명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안직상 위원  아니, 몇 명이 아니고요, 국가지정이니까 국가에서 각종 위원회나 이런데 보전하기 위한 위원회 같은 게 설립하고 어떻게 하는 조건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우리가 여서 위원회를 또 만들어가지고 할 의미가 있나 이 소리지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위임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성...
안직상 위원  위임조항으로 넣어놨어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은 조례...
안직상 위원  왜 그러나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전문가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약간 이야기는 나왔지만 문경시에서 어차피 전문성이 없다 보면 전국에 뭐 서울에 있는 유명 교수나 이런 분들 전문가를 어차피 위원으로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모셔가지고 이런 거를 회의를 하고 무슨 대책을 수립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그거는 습지보전법에서 정하는 거는 국가전체의 테두리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들은...
안직상 위원  아, 그래 하는데 당연히 현장에 돌리네도 있으면 여기 와서 한번 그분들이 어차피 심의위원으로 위촉돼 가지고 활동하실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뭐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냐고요, 아무 문제없어요, 우리가 여기 하는 데서...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위원회 구성하는...
안직상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그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을 위촉하는 문제는 그분들이 아마 국가관련 습지위원도 할 수 있고 저희들도 같이 할 수도 있는 중복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크게 문제없다고 봅니다.
안직상 위원  그리고 문구에 보면 수립할 수 있다, 구성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상충이 되면 안 해도 되고 또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고 완전 자유권이 있는 것 같네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말하자면 문을 좀 열어 놓은 샘이지요.
안직상 위원  상당히 해석하기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는 뭐 그런 그게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그런 여지는 좀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위원을 구성하고 지원을 해 준다 할 때 지원조항에 보면 8쪽4항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렇게 해서 항목을 넣어 놓으셨는데 각종 법규 문항에 이 항목은 전부 빼는 추세 라요.
  왜냐하면 정 필요한 게 있으면 거기다가 삽입하는 추세인데 이건 넣어 놨으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 좀 삭제를 했으면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필요할 때 삽입하자, 그런 식..
안직상 위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 항목은 이 문항이 지금 다른데 조례고 뭐고 다 있는 거를 다 빼는 추세 라요, 이런 거는  왜냐하면 그런 항목이 있으면 여기다  삽입을 해요, 필요할 때 마다 이거는 너무 포괄적이 돼 가지고 아무나 시장이 하면 되는 걸로 되니까 이거는 지금 다 빼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런 항목이 필요한 게 있으면 여기다가 다른 항목을 더 넣어가지고 넣으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9 회의중지)

(11:01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제15조제1항제4호는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 위원입니다, 2조에 보면 야생동물하고 2항에 유해야생동물이 있는데 법이 없어 내용은 모르겠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산돼지나 벌 등에 의한 이것도 돼 있었거든요, 이 안에 벌도 들어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벌은 포함이 안 되고 인명피해 보상할 때는 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데 조례안 자체가 야생동물이란 말이라 벌은 야생동물에 안 들어가잖아 곤충 아니라요, 그걸 정의를 한번 봐야 돼...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벌이 야생동물로 들어가요.
  벌은 곤충 아니라요.
  정의를 한번 찾아봐요, 벌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왜냐하면...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동물과 곤충의 분류를 정확히 지금 이 자리에서는...
탁대학 위원  조례 제목은 야생동물인데 벌이 들어가면 벌이 야생동물인가, 곤충인가 그 정의를 찾아봐야 되지, 안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벌이 포함된 의미는 그 중에 인명피해 보상할 때는 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거고 포괄적으로는 야생동물로 저희들이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탁대학 위원  그래 그래야 돼.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포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탁대학 위원  야생동물로 지정하면 안 되고 야생동물 등에 제목자체를 바꿔야 된다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 이러면...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렇게 수정해야지 그래야 앞뒤가 맞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안은 제명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원조례에서 문경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우식입니다.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9조2항은 임대수수료를 기존 고지서 납부방식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신용카드 납부방식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제9조4항은 임대 농기계를 농업현장에서 바로 임대가 가능토록 하여 현장임대 시 임대수수료 추가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표2번은 임대수수료가 기존 1만원 이하 기계에 대해서는 편도 5천원, 1만원 초과 기계에 대해서는 편도 1만원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20조 준용에 관한 부분으로 문경시 재무회계규칙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준용에서 농식품 사업시행 지침서를 추가 준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현  전문위원 김희현입니다.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74호 발의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가 적은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농기계를 구입하기도 부담이 되고 주변에서 임차할 경우 농번기가 겹쳐 임차가 쉽지 않아 이들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 운영내용 중 사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재도 추가하고 현장 임대도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농민의 편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후진입니다.
  사용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농기계를 새로운 기계가 예를 들어서 고가의 기계라든가 왔을 때에 우리 조례에 교육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기계를 우리 전문위원 말씀하셨지만 아주 전문성 있는 농업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귀농귀촌이라든가 초보자들이 많이 빌릴 건데 새로운 고가의 기계라든가 아니면 처음 접하는 장비를 교육이수를 어떻게 하는가 싶어가지고 지금 그 교육이 만약에 이수된 자에 한해서 장비를 빌려주는 건지 안 그러면 당일 날 와가지고 뭐 작동한번 해 보고 주는 건지 그게 좀 제가 궁금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기계는 그냥 빌려주는데 고가장비라든지 그런 기계는 저희들이 교육을 합니다, 오늘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해서 교육이수 증을 발부를 합니다, 교육이수 증을 확인을 하고 빌려 주고 또 빌려 줄 때도 안전교육이라든지 사용 조금 서툴다 싶으면 사용교육도 간단하게 시키고 이렇게 해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안 그래도 더 확실하게 농가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사실 초보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우리 담당 남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보험이 들어가 있다 길래 또 잘 돼 있다 싶어가지고 조례에는 그 부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물어보니까 돼 있다는데... 그리고 14조에 보면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인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진다, 고 돼 있는데 이거는 임차인이 어느 정도 부담하는 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보험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20% 정도...
진후진 위원  예를 들어서 자차 사고나가 났을 때에 자부담은 20%는 본인이 부담한다.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예.
진후진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럼 대인이라든가 대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고 우리 보험으로 주고...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대물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진후진 위원  5,000만원까지...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자기신체도 한 2,000만원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뭐 충분하게...
진후진 위원  예.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없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예.
진후진 위원  예, 하여튼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은 초보자 농업인들이 처음 접하는 기계 또 어쩌면 고가의 장비를 망가트릴 수도 있고 또 다칠 수도 있고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시에서 임대사업을 하다보니까 염려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시민들이 조작을 잘못 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큼은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이수해가지고 장비를 임대하여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 위원입니다.
  9조4항에 현장임대 신설한 게 있잖아요, 이러면 대부분의 농민들이 현장 임대를 요구할 거 아니라요.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아직 시행은...
탁대학 위원  아니, 시행하게 되면...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아마...
탁대학 위원  내가 한다고 해도 현장에 갖다 달라하지 누가 차를 몰고 가려고 해요, 시간적 여러 가지로...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예, 어쨌든 현재보다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 됩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데 과연 현장임대 제도를 해놔도 혼란해 질 건데 이게... 감당을 누가 다 해요, 어디서 해요, 현장에 갖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계를.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예.
탁대학 위원  그럼 누가 그걸 해야 돼요.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저희 직원이 현재는 9명이 근무를 하는데 3개소에서...
탁대학 위원  이거는 농촌지원에는 좋은데 이거는 진짜 참 문제가 안 있어요, 이게... 그럴 것 같으면 나락 베 줄 것 같으면 다 베 줘야지...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그런데 실질적으로...
탁대학 위원  이런 제도 이거는 그래 암만 농촌 도와주는 거는 좋지만 만약에 동시다발적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경우에 감당을 못해요, 보리요.
  이런 조례를 그래 어디... 아무라도 자기 현장으로 갖다 달라하지 누가 자기가 가지러 오겠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예,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경북 도내만 말씀드리면 23개 시군인데 사실 농기계임대센터는 23개 시군이 다 있고 현장 배송 서비스를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작년, 올해 뭐 이렇게 해서 8개 시군이 벌써 시행을 했습니다.
  그쪽에 사례도 연구해 가면서 저희들이 하여튼 간에 잘 되게... 
탁대학 위원  이게 운영에 차질이 와요, 시행해 보리요, 이건 연구를 좀 더 해야 되겠어, 안 그래요, 농기계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한 400개 되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예, 406개입니다.
탁대학 위원  동시다발적으로 다 요구하면 감당을 어째하려고 그래요.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예, 배달료가 붙습니다.
탁대학 위원  추계가 얼마 라요, 1일경우에...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작은 기계는 편도 5,000원, 큰 기계는 10,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탁대학 위원  자기가 싣고 갈 때...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지금 8개 시군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탁대학 위원   아니, 운반을 누가하고 운반을...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탁대학 위원  직원들이... 이건 제도는 좋은데 이게 해보면 힘들 건데...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말씀드린 대로 이미 8개 시군이 하고 있고 뭔가 대세로 돼 가지고...
탁대학 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영세민, 노인들이 장 보러 가면 그것도 다 시에서 해줘야 되겠네, 똑 같은 효과 아니라요.
  흥덕시장 간다 하면 노인이 택시비하고 다 해 줘야 될 거 아니라요, 형평의 원칙을 맞춰야 된다는 거라 내가 하는 얘기는...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이거는 하여간 우선적으로는 저희들도 노인이라든지 여성... 바깥양반이 안 계시는 여성농업인이라든지 이런 농가로 우선적으로 해주면서 많이 수요가 있을 때는 하여간 저희들 탄력적으로 잘... 염려하시는 거 잘 감안해서...
탁대학 위원  그럼 시행을 할 때 안 그러면 용달업체하고 계약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반을 해줘야지 직원들이 그걸 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가 안 맞아, 용달 화물업체하고 계약해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예, 그런 것도 앞으로는...
탁대학 위원  금액을 산정해가지고 거리에 따라서 추산해가지고 얼마, 만약 가은가면 얼마 해가지고 그런 걸로 위임할 수 있는 상태도 만들어가지고 그래 제도를 해야지 직원들이 이건... 힘든 거 라요, 안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예.
탁대학 위원  검토를 해봐요.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예.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8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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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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