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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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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19일(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인구정책기본조례안
  3. 2.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한민국경상북도문경시와미국캘리포니아주오렌지카운티사이프러스시와 자매결연협약체결동의안
  5. 4. 문경시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2018년도문경시수시분(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2019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문경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문경시아이돌봄서비스지원조례안
  13. 12.문경시출산장려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레안
  14. 13.문경시출산장려금설치및운용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인구정책기본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대한민국경상북도문경시와미국캘리포니아주오렌지카운티사이프러스시와 자매결연협약체결동의안(시장제출)
  5. 4. 문경시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2018년도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7. 2019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문경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문경시아이돌봄서비스지원조례안(시장제출)
  13. 12.문경시출산장려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13.문경시출산장려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10:08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인구정책기본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신 황재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기획단소관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이 총괄부서로서 관련 법령은 행정안전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하여 전국 지자체에서 모두 조례 제정중인 사항입니다.
  제정 이유는 출산과 양육 등에 이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인구정책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인구정책 사업의 범위, 인구정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인구정책 추진 등의 기여자에게 포상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3일부터 10월 5일까지 22일간 시행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77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인구정책 사업 지원을 위한 기본 근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와 관련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대한민국경상북도문경시와미국캘리포니아주오렌지카운티사이프러스시와 자매결연협약체결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사이프러스시와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시복입니다.
  총무과 소관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미국 오렌지카운티 사이프러스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신혼부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주거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하고 출산하는 환경조성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혼부부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지원입니다.
  5,000만원 한도 대출금 2%이내에서 이자를 3년간 지원하고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 2년간 추가 지원하며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을 경우도 중복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입세대의 경우 신청기한이 없던 것을 전입신고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사비용 등 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국 오렌지카운티 사이프러스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미국 사이프러스시와 자매결연 협약서를 체결하여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글로벌 관광도시 문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해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문경시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근거하여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문경시와 사이프러스시 간의 자매결연 협약서 체결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경과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7월 19일 부시장을 비롯한 문경시 대표단은 미국 오렌지카운티 제2지구를 방문하여 국제관계자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후 2018년 8월 29일 오렌지카운티 제2지구내 10개 도시 중 사이프러스시를 자매결연 체결 대상도시로 협의하고 2018년 10월 24일 인천 송도에서 문경시와 사이프러스시 간에 자매결연 의향서 체결식을 가졌으며 내년 1월중 문경시 대표단이 사이프러스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 그중에서도 특히 미서부 오렌지카운티에 위치한 사이프러스시는 전체 인구중 한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2%에 이를 만큼 한국과 깊은 관련이 있는 도시입니다.
  또한 치안이 좋고 자연환경이 훌륭하며 우수한 교육학군을 가진 교육도시로 우리 시와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이프러스시와 자매결연을 통해 학생 교류, 지역 농특산물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미국 사이프러스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를 건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78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신혼부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주거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하고 출산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신혼부부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지원으로 대출금 2% 이내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하는 등 신혼부부 주거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와 관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사이프러스시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4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사이프러스시 간 상호 이익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해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이프러스시는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북부에 위치한 인구 5만여명의 도시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청소년 교류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특산품 수출판로 확대 등 관심분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 상생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문경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1년에 연간 결혼하는 부부가 몇 쌍이나...
○총무과장 박시복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지원금, 지원시책 결과에 대한 자료만 갖고 왔는데 그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신혼부부라 함은 2년 이내에, 결혼하고 난 2년 이내를 신혼부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목적은 신혼부부가 그 주택구입을 할 경우에 전세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주는 거를 주목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제 요새 뭐 신혼부부가 대체적으로 바로 살림을 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는 전통 풍습에 따라서 부모한테 와서 다만 1년이라도 생활을 하다가 살림을 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2년 이내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효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총무과장 박시복  그 확대의 의미신지 아니면 축소의 의미이신지...
이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깐 2년 이내로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우리 집에서 나하고 같이 1년을 살았어, 그러면 걔는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년 밖에 안 되고 주택 어디 구하려고 하든지 전세 얻을 려고 하면 몇 달 걸리는데 2년 이내라고 여기 굳이 못을 박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봐서는 없고 또 2년이라는 날짜를 박으려면 너무 짧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시복  저희들이 2년이라고 못을 박은 이유는 첫째 우선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어떤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빙의 경계를 하기 위해서 2년이라는 그 연도를 둔 걸로...
이상진 위원  아니 그렇다 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부모하고 같이 살고 이러는 거는 우리가 오히려 권장해야 될 판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데서는 혜택을 못 받잖아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오히려 불합리하지요.
○총무과장 박시복  확대를 해야 된다는...
이상진 위원  그러면 기간을 굳이 2년 하지 말고 2년을 뭐 3년을 한다든지 4년을 하든지, 예를 들어 부모를 모신 경우는 기간을 삭제를 해준다든지 무슨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외규정을...
○총무과장 박시복  예외규정을?
이상진 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2년 그런 의미도 있고 저희들이 2년 이면은 비용추계 문제도 있고 인제 예산이 수반이 되니깐 많이 주면 좋지만은 인제 2년을 둔 그게 있는데 그런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에 얹혀서 살다가 독립하는 경우...
이상진 위원  그리면 이 조례를 어떻게 해야 되요, 이거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겠구만...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저 추가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단서조항을?
이상진 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을 지금 추가할 거를 안을 잡아 봐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이상진 위원  안을 잡아보라고...
○총무과장 박시복  그럼 거기에 지원기준에 지원신청과 지원 절차 사항에서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 그 추가사항을 지금 이거 하는 사이에서 한번 저거를 해보라고, 이거 국제교류 하는 것도 같이 질문합니까?
○위원장 황재용  아닙니다, 그거는 다음에 합니다.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 보면 제1항 5호에 따라 지원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거를 좀 상세하게 뭐 어떤 저거인지 설명 좀 해주실 랍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저희들이 지금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조례가 각 부서마다 있습니다.
  그런 거와 관계없이 이거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기 위원  아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해도...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김창기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다음 박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표에 보면 2017년에 245명이 인제 우리가 결혼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문경시에서 결혼한 인구수 인가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저희들 시에 지원한...
박춘남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몇 명을 추정하십니까?
  여기는 17년까지 245명이 결혼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19년도이잖아요, 19년도에는 또 얼마를 추정합니까, 여기는...
○총무과장 박시복  추정치는 저희들이 지금 사망자는 많고 출생자라든가 젊은 친구가 인구가 줄기 때문에 저희들 추계는 지금 한 200쌍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200쌍 정도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박춘남 위원  그리고 사이프러스시간의 자매결연 있잖아요, 여기 보니깐 사이프러스시의 인구가 한 5만여명 밖에 안 되면 우리보다 훨씬 더 적은 인구잖아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박춘남 위원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결연을 맺었을 때 여기에 보면 뭐 농특산품이나 문화교류나 경제적인 도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익의 기대성을 가진다고 했는데 이 도시의 주요관광지가 인제 그 뭐 테마파크가 있고 자연생태공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좀 수출해서 팔려고 해도 인구가 너무 적어서 조금 뭐 실익의 기대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시복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쪽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대부분의 생필품을 수입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특히나 이 지역의 농산물 같은 경우에,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아마 강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맺으면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저기 잠깐 의원님,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만 일단 질의하시도록 하시고 이 질의가 끝나면 다음에 그...
박춘남 위원  아, 예... 이거 묶어서 한다고 해서...
○위원장 황재용  질의하는 거는 이거 한건 앞에 것부터 먼저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박춘남 위원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 아까 이상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조항이 삽입될 수 있는가를 일단 한번 검토.... 지금 검토해 주시고요.
  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사이프러스시간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좀 전에 질의 하던  거마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성이 크게 효과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미국사람들은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나오고 또 캘리포니아주를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광활한 대지입니다.
  생산물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렌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호두라든지 농산물 대개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하고 농산물 교류는 물론 없는 것을 우리가 또 인제 서로가 교류하면서 판매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기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첫째는 인제 저희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또 추구 하는 게 명품교육도시로 그 다음에 사이프러스시도 교육에 대한 열의가 대단한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중고등학생이라든가 이런데 학생간의 교류, 그런게 좀 큰 기대가 되고 그리고 농특산물에 대한 거는 여기서 사이프러스시에서 직접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어서 오미자라든가 또 한국인이 한 12%정도 있다고 하니깐 사과라든가 뭐 이런 거는 좀 교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인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농특산품 같으면 사과나 오미자?
○총무과장 박시복  오미자...
박춘남 위원  예, 이런 거는 우리가 수출할 수 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교류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에 해가지고는 제 생각에는 별 효과가 없고 차라리 뭐 한 6개월이라도 인제 교류로 완전히 와가지고...
○총무과장 박시복  교환학생처럼...
박춘남 위원  예, 예... 교환학생처럼 하면은 효과가 있겠는데 우리 시에는 뭐 M대 하나밖에 없고 그렇다고 고등학교는 좀 힘들 거 같고 그것도 좀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러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지금 사이프러스시 현황을 보면 거기는 주로 도매업, 금융․보험업, 제조업 등이 인제 주이고 따라서 우리 문경시하고는 그 우리가 협력을 해야 할 때 우선으로 해야 될 보완성이나, 상호보완성이나 기대성 또 서로의 필요성이 저는 많이 떨어진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인제 우리 과장님께서 대답이 농특산물을 해가지고 인제 한국의 사과나 이런 거를 거기로 수출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사이프러스시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우리 문경시의 사과가 거기로 갈려면 운반비가 많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문경시의 농산물이 그 미국으로 가는 게, 그래서 농특산물을 사이프러시에 갖다가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서 자매결연한다, 이런 말은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사이프러스시보다 가까운 로스앤젤레스하고도 제가 십몇년 전에 그걸 해봤는데 뭣 때문에 안 되느냐 하면은 운반비가, 그렇다고 비행기로 갈수도 없고, 운반비가 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운반비 때문에 이게 별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 뭐 이런 거를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지금 우리 문경시가 국제교류 쪽으로는 이싱시하고 베트남 송콩시 인제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싱시하고도 10년간 왕래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왔다갔다 했는  결과는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싱시하고 우리 문경시하고 해서 경제협력을 했는 기대치가 사실은 별로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사이프러스시하고 굳이 그 먼 거리에 있는데 하고 또 우리하고 서로 보완성이나 서로 피차간에 기대성, 필요성이 여기 말고도 훨씬 더 가깝고도 좋은데도 우리가 찾아보면 있을 텐데 굳이 여기 사이프러스시하고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를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꼭 사이프러시하고 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깐 보완성이나 기대성, 필요성 이런 거를 한번 얘기해보십시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농특산물의 예를 든 거는 사과라든가 오미자 예를 든 거는 막상 그때 가서 협약을 하고 실무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거는 인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제가 예시로 든 사항이고 오미자라든가 우리 문경에서 나가는 사과라든가 그 예시를 들은 것이고 만약에 협상을 해가지고 체결이 되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실무자 선에서 협상이, 체결이 들어간다면 그런 거는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좀 체킹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문제이고 그다음 이싱시 관계는 저희들이 도자기 도시이기 때문에 이싱시하고 저희들이 문화교류 차원에서 인제 협정을 맺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지 않겠느냐...
이상진 위원  그리고 이싱시하고 문화 도자기 교류차원에서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싱시하고 우리 문경시하고는 도자기를 만드는 방법이 틀립니다, 완전히... 우리 문경시는 도자기를 만들 때 한사람이 한 작품이 있으면 전부 다를 자기 손으로 다 하지만은 이싱시는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공장형태로 해서 도자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깐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실질적으로 제조하는 방법 자체가 틀리는데 거기서 우리가 서로 기술이 교류된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내가 무슨 자매결연을 외국하고 이 국제화시대에 맞는 그 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사이프러스시는 솔직히 거리고 멀고 우리하고는 보완성이나 기대성, 필요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도시를 찾아보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잠깐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3 회의중지)

(10:42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사이프러스시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지금 그 사이프러스시하고 같이 자매결연을 하더라도 저는 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니깐 이게 또 무슨 이번 우리 회기에 이거를 안 한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생길 것도 없고 좀 더 보류해서 좀 더 검토 후에 통과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자 다른 위원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 의사일정에 다른 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두 분 위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고 답변)
  없으시면 자 그러면...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상진위원, 박춘남위원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사이프러스시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관광진흥과장 유시일입니다.
  문경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는 증가하고 있는 전통문화체험 관련 관광수요에 발맞추어 관광사업 지원 항목 중 전통문화체험 지원사업 조항을 신설하고 변경된 문화관광해설사 지침에 따른 해설사 자격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지침과 조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진흥을 위해 시행하고 있던 제7조 제1항 전통문화체험 지원사업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관광해설사 지침변경에 따른 제28조 제1항의 자격박탈을 자격취소로 변경하였으며 경고조치 관련 규정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79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증가하고 있는 관광수요에 발맞추어 관광사업 지원 항목 중 전통문화체험 지원사업 조항을 신설하고 해설사 자격변동 내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76조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 제12조와 관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과장님 우리 그 문화관광해설사가 있는데 그 자격은 뭐 어떤걸 지금 하고...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자격?
김창기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정규교육 시간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새로 뽑을 때는 도에서 선발을 하는데 그 정규과정을 이수를 하고 그 다음에 공모를 해서 거기 들어오는 사람 면접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면접은 어디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도에서 다 합니다.
김창기 위원  아, 도에서?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김창기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하고 맞는 분도 있을 거고 안 맞는 분도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김창기 위원  그래 도에서 한다고 다 받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일단은 뭐 도에서 지금 선정하는 걸로...
김창기 위원  도에서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예.
김창기 위원  그럼 도에서 하면 도에서 선정해가지고 이리로 내려 보내면 우리는 무조건 해설사로...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해설사들이나 전문가들이 거기에 면접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  2페이지에 그 현행하고 개정안을 하는 거 보면 및 자를 삽입하는 그것만 차이가 나는데 및 자를 삽입하면 달라지는 게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및은 두 개 다를 포함하는 거고요?
이상진 위원  그냥하면?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이상진 위원  그냥 운영관리조례 하면 한 개만 하고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운영... 어떤 내용이지요, 제가 정확하게...
이상진 위원  2페이지에 보면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현행 문경시 새마을소득 운영관리조례를....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아니 관광진흥 조례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지금 관광진흥 하고 있습니다, 2079...
이상진 위원  아, 뒤에 있는 거구나, 아.. 미안합니다, 미안...
○위원장 황재용  예,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이 신설되기 이전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로 지방재정법 부칙에 의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 반영하여야 함으로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소득사업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사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26조 제2항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4일부터 10월 23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규제심사성별영향평가분석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0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부칙 제4조를 반영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으로서 새마을소득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효율적인 기금운영 도모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제가 아까 실수를 했는데 그냥 제목만 보고 넘기다보니깐... 그 2페이지에 및 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무슨 관련이 있는가를 내가 한번 묻고 싶어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우리 그 새마을소득기금이 있지요, 새마을소득기금의 그 운영현황이 어떻습니까, 그 두 가지를 좀 답변해 주세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자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기금운용은 2001년 이후에는 우리가 대출사업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진 위원  그러면 새마을소득기금에 대출사업도 없고 지금 활용하지도 않으면서 이걸 뭐하려고 2023년까지 연장을 시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래 이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융자금 회수가 덜 끝나고 있고...
이상진 위원  새마을소득기금은 법적기금입니까, 법적기금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예.
이상진 위원  새마을소득기금이?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런데 지금 전번에도 내 그 결산할 때 보니깐 기금 중에서 활용 안하는 기금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법적기금은 활용을 안 해도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래서 이거를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예.
이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지금 소득기금이 얼마나 되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소득기금이 지금 덜 받은 게 1억 789만원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2019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OFF상태로 발언 중...)
○회계과장 변상진  다음은 6페이지,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 변경의 건입니다.
  2021년 중부내륙고속철도 개통 등 변화하는 관광패턴에 맞추어 백두대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단산에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문경새재 등과 연계해 관광벨트화를 구축함으로써 관광객 유도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문경읍 고요리 산 89-4번지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당초에는 모노레일 설치 추진의 건 이였으나 추가사업으로 상.하부 승강장, 주차장 등 부속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9년 11월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01억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기준가격 명세서는 8페이지, 위치도는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경시 보훈회관 신축 사업의 건입니다.
  1987년 건축된 현 보훈회관 건물은 노후 협소하므로 이를 철거 후 신축하여 흩어져 있는 8개 보훈단체 사무실을 한 건물에 모아 운영함으로써 보훈회원들의 유대감 형성 및 이용편의에 기여하고 보훈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현 보훈회관이 있는 점촌동 329-1번지이고 기존 지상 2층 건물을 철거 후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저 과장님 잠시 만요, 우리 방송이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제안 설명이 녹음이 안된거 같아요, 과장님 하시는 게... 그러니깐 제안 설명을, 앞에 죄송하지만 제안 설명이 녹음이 안 되었다는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제안 설명을 다시 좀 처음부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죄송합니다, 제가 저... 예, 다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변상진입니다.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황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변경에 관하여 2018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향쉼터 조성사업 변경 추진의 건입니다.
  다음 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건물 신축 1건으로 연면적 323㎡, 금액 9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고향쉼터 조성사업 변경 추진의 건입니다.
  고향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입한 건물을 용도변경 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안전에 문제가 있어 매입건물을 철거하고 고향쉼터 건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모전동 79-9번지이며 고향쉼터 건물을 신축하여 만남의 장소, 회의실, 휴게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19년 5월에 조성완료 할 예정이며 기존 건물 철거 및 건물 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억 6,300만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기준가격 명세서는 4페이지, 지적도와 현장사진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의 건,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 변경의 건, 문경시 보훈회관 신축 사업의 건,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사업의 건, 전원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 봉명산 출렁다리 조성사업의 건, 양파연구시설단지 조성을 위한 시유림 선 대부, 후 매각의 건, 한옥마을 조성 등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으로 총 8건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4필지, 21,557㎡, 6억 5,408만 4천원, 건물 6건 4,520㎡, 153억, 기타 10건 10,551㎡, 214억 7,000만원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토지 2필지 면적 16,000㎡, 944만 4천원입니다.
  참고로 총괄표 금액은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건물의 경우는 신축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처분 건물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문경새재와 연계한 문경아리랑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민속마을 조성하여 새재관광 자원을 다변화하고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문경읍 고요리 산 89-3번지 일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아리랑 체험관, 아리랑 전시관, 향토발전 전시관, 주차장 조성 등입니다.
  2020년 12월 조성완료 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기준가격 명세서는 4페이지, 토지이용 계획도와 위치도는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 변경의 건입니다.
  2021년 중부내륙고속철도 개통 등 변화하는 관광패턴에 맞추어 백두대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단산에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문경새재 등과 연계해 관광벨트화를 구축함으로써 관광객 유도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문경읍 고요리 산 89-4번지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당초에는 모노레일 설치 추진의 건 이였으나 추가사업으로 상. 하부 승강장, 주차장 등 부속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9년 11월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01억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기준가격 명세서는 8페이지, 위치도는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경시 보훈회관 신축 사업의 건입니다.
  1987년 건축된 현 보훈회관 건물은 노후 협소하므로 이를 철거 후 신축하여 흩어져 있는 8개 보훈단체 사무실을 한 건물에 모아 운영함으로써 보훈회원들의 유대감 형성 및 이용편의에 기여하고 보훈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현 보훈회관이 있는 점촌동 329-1번지이고 기존 지상 2층 건물을 철거 후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처분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기준가격 명세서는 11페이지, 지적도와 현장사진은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사업의 건입니다.
  도로로 단절된 운달지맥 생태축을 연결하여 대미산, 운달산 일대 산림지역의 생물 다양성과 생물학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로면 생달리 산 8-7번지, 여우목고개 일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육교형 생태통로 설치 및 수목식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20억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기준가격 명세서는 14페이지,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농촌주민은 물론 도시민, 은퇴자 등의 농촌정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전원주거 단지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풍요로운 주거 공간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문경읍 고요리 90번지 일원이며 16,258㎡ 부지매입 후 150평 기준 20가구 정도의 택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며 총 사업비는 40억입니다.
  취득재산 현황 및 기준가격 명세서, 지적도는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봉명산 출렁다리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2021년 중부내륙고속철도 문경역 개통 대비 문경활공장, 단산모노레일, 고요전원 마을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봉명산 일원에 출렁다리 및 징검다리를 조성하여 볼거리 제공 등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문경읍 마원리 산 46-2번지 외 5필지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출렁다리와 징검다리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7,000만원입니다.
  취득재산 현황 및 기준가격 명세서는 19페이지, 현황도는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양파연구시설단지 조성을 위한 시유림 선 대부, 후 매각의 건입니다.
  양파 재배. 가공기술의 선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국 1위 양파유통 전문회사인 신미네 유통사업단과 양파연구시설단지 조성을 전제로 한 시유림 선 대부, 후 매각 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영순면 율곡리 산 24-1번지 외 1필지 일원이며 시유림 16,000㎡에 양파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조건으로 대부 후 조성이 완료되면 수의매각 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입니다.
  처분대상 재산현황 및 기준가격 명세서는 23페이지, 지적도와 항공사진은 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한옥마을 조성 등을 위한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위치는 흥덕동 97-7번지 외 2필지 일원으로 점촌 KBS 중계소 부지 5,299㎡를 매입하여 한옥마을 및 시민 힐링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부지매입 소요예산은 11억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부지매입 후 수립할 예정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기준가격 명세서, 위치도는 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 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2018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1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향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출향인과 고향의 가교역할을 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 대상 부지 취득가액 10억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2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먼저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으로 문경새재와 연계한 문경아리랑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민속마을을 조성하여 새재관광자원을 다변화하고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건물과 부지 취득가액이 10억 이상이며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 변경의 건은 단산에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문경새재 방문 관광객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취득가액 공작물의 설치 등 10억 이상입니다.
  보훈회관 신축사업은 1987년 건축된 현 보훈회관 건물은 노후 및 협소하므로 이를 철거 후 신축하여 흩어져 있는 8개 보훈단체 사무실을 한 건물에 모아 운영함으로써 보훈회원들의 유대감 형성 및 이용편의에 기여하고자 하고 보훈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산 취득가액 10억 이상입니다.
  생태축 연결 복원사업은 도로로 단절된 운달 지맥 생태축을 연결하여 대미산, 운달산 일대 산림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생물학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취득가액 10억 이상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농촌주민은 물론 도시민, 은퇴자 등의 농촌정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문경읍 고요리 90번지 일원에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전원주거 단지를 조성하며, 아울러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을 계획하여 쾌적하고 풍요로운 주거공간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상부지 매입비가 10억 이상이고 대상 토지 취득 면적이 1,000㎡이상입니다.
  봉명산 출렁다리 조성사업의 건은 문경읍 봉명산 일원에 출렁다리, 징검다리를 조성하여 볼거리 제공 등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설치 등 10억 이상입니다.
  양파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시유림 선 대부, 후 매각의 건은 양파 재배 가공기술의 선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국 1위 양파유통 전문회사인 신미네 유통사업단과 양파연구시설단지 조성을 전제로 한 시유림 선 대부, 후 매각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각 면적이 16,000㎡로 처분 면적 2,000㎡이상입니다.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은 흥덕동 소재 점촌 KBS 중계소 부지를 매입하여 한옥마을 및 시민힐링공원 조성으로 정주여건 개선 등 도심활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부지 매입비가 10억 이상이고 대상 토지 취득 토지 면적이 1,000㎡이상입니다.
  이상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 등 8건의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은 그동안 우리 의원협의회와 시정보고를 통해 거친 안이오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고향쉼터 조성사업 변경 추진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고향쉼터 사업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한번 얘기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몇 번이나 변경이 되었는지?
○총무과장 박시복  예, 총무과장 박시복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경은 두 번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 문화의 집터에서 계획을 했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위치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산 기본 2억 해가지고 나중에 추경으로 또 4억을 해서 세웠는거를, 다시 세웠고 인제 또 모자라가지고 뭡니까 이게...
○총무과장 박시복  5억 6,000...
이상진 위원  5억 6천 얼마를 더 세워야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이거 돈이 고향쉼터를 하려는데 변경이 지금 세 번이 되고 돈이 14억이 들어가고 또 내가봐서는 14억 가지고 안 될거고 그 안에 집기 넣고 하면 1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과연 우리 시민들이 출향인하고 우리 고향사람들하고 그 만남의 장을 만들어주는데 15억을 투자한 거를 또 나중에 가면 거기 관리하는 인력도 필요할 텐데 정말로 시민들이 잘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거?
  그리고 한 사업을 하는데 두 번 세 번 변경을 하는 것도 타당치 않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첫째 토지확보 문제, 저희들이 국가든 지자체든 SOC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보상이 따르고 그래서 토지확보가 안되어서 일단 변경을 하게 된거고 토지확보를 하게 되면 건축을 하게 되는데 건축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하는 계획 부지에 건축을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외관상 봤을 때 그러나 실제 안으로 들어가니깐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게 타당하다, 그런 결과가 나와서 신축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건축을 리모델링하려고 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 삼척동자가 봐도 그 리모델링 할 수 없는 건물이 사실이고 또 이유야 어쨌든 간에 두 번 세 번 하는 거를 의회는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는 거 두 번 세 번 변경하는데 뒤에 법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무슨... 제가 봐서는 사과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총무과장 박시복  안 그래도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안직상의원님이 그런 부분의 질책을, 지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하려고 이렇게 하다보니깐 좀 저희들이 업무가 미숙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됐는데 이번만큼은 좀 내년 예산 확보돼가지고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도 뭐 철저하게 할 테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철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기정예산에 4억 섰잖아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김창기 위원  그 우리가 감정을 하니깐 4억 7,500만원 나왔지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4억 4,750만원?
○총무과장 박시복  예.
김창기 위원  이게 4,500만원이라는 돈은 누구 뭐 지불했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박시복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 때 4억 5,000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김창기 위원  4억 5,000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김창기 위원  아니 우리 지금 여기 기정예산이 4억 이잖아요?
○총무과장 박시복  아 그거는 건축비에 대해서 4억을 확보를 했었고 특교세로...
김창기 위원  예.
○총무과장 박시복  추경예산때 토지매입비로 해가지고 포함해가지고 4억 5,000을...
김창기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건물이 2층은 조립식이지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김창기 위원  그걸 알고 샀습니까, 안 그러면...
○총무과장 박시복  저희들은 모르고 샀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건물을 4억짜리 사는데 과장님, 물건도 안보고 그냥 삽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우선 토지부지 확보가 우선 급해가지고 토지를 먼저 보고...
김창기 위원  아니 과장님, 모든 부동산은 내가 안 팔려고 하는데 자꾸 와가지고 팔려면 가격을 많이 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지금 위치도 실질적으로 어디 바로 도로에 붙은 것도 아니고 쑥 들어간 지점인데...
○총무과장 박시복  위치로 봐서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좀...
김창기 위원  아니 터미널도 첫 블록이 아니고 두 번째 블록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하기 전에 제고를 좀 하셔야 되지, 무조건 이걸 갖다가 예산 세워줬다고 밀어붙여가지고 4억 5,000, 거의 비슷하게 지금 맞춰가지고 여기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좀 앞으로도 이런 저거를 우리 살적에는 좀 신중하게 해가지고 본인 꺼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해주십시오, 본인 꺼?
○총무과장 박시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은 그 회계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들이 말씀하신대로 향후 우리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뭐 다른 이러한 거 할 때, 사업을 하실 때 분명히 모든 것을 잘 충분하게 거쳐가지고 검토하시는데 추가예산이 필요한 그러한 또 이런 절차를 거치는 그러한 게 없도록 향후에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의회에 꼭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고향쉼터 조성사업 변경 추진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계속해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관광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계속해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관광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벌써 저번에 단산모노레일 우리가 저거 할 적에 또 추경에 필요하다고 하면, 기 이야기를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이상진 위원  그래 또 27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이상진 위원  이제는 더 안 필요하지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이상진 위원  이제는 이거...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 안에서 사업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이것만 해주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거지 여기 뒤에 가서 또 변경하는 거 없지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이상진 위원  그 또 변경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없을 겁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이 책임집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제가 책임...
이상진 위원   과장이 뭐 책임을 지겠어. 시장이 책임지는 거지... 이거 지금 안 그래도 말이지 시내에서 찬반양론이 분분한데 또 27억을 본예산에 더 증액해서 요구를 하고 또 나중 가서 또 추경에 가서 뭐가 잘못되어서 또...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이상진 위원  아예 그만 여기서 고쳐버리든지...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 지난번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좀 그 누락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예, 추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보면 모노레일 설치 6인승에서 그 뭐지요, 8인승으로 바뀌었는데 그 뭐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 가격도 별 차이 나지 않으면서도 6인승은 운송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이 느는 부분이 우리가 대형버스가 들어왔을 때 40명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5대만 운영하면 되거든요.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런데 가격이 약간 저거하면 12대 하면 12대 그대로 하시지 10대로 더 줄였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 두 대는 우리가 다른 또 비축용도로 쓸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창기 위원  그 말씀하셔 봐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자전거를 뭐 실어 나른 다든지 이런 용도로 따로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대의 부분에 대해서는...
김창기 위원  아니 맹 뭐 이 두 대... 자전거 실어 나르 든지 짐을 실어 나르든지 맹 모노레일에 같이 다 속하는 거 아닙니까, 댓수에?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 댓수에는 속해도 그 운반하는 그 차가 좀 다릅니다.
  승객용하고는 승객은 앉아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짐은 실어서 날라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차가 두 대가 줄어들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김창기 위원  줄어들었는데 맹 그 화물차 사면 맹 그 차로 들어 가는 거 아닌가, 12대면 12대 그대로 하시지 나중에 또 뭐 두 대 더 산다고...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일단은 우리가 차 배치를 하려고 하면 최대 12대까지 들어갈수 있습니다, 3.6킬로 구간에...
김창기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일단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여유 있게 해가지고 인제 10대로만 그냥 했습니다.
  2대는 추가로 우리가 거기에 인제 데크길을 만들고 산악자전거 길이 나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패러글라이딩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일단은 2대 정도는 여분을 남겨놓았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10대는 전부...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승객용입니다.
김창기 위원  승객을 태우고 두 대는 화물 저거고, 기존에는 그러면 12대 했을 때에는 뭐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때는 뭐 제가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부분 이라가지고 제가 그거는...
김창기 위원  아니지 민간이 아니고 우리한테 넘어 왔었지요, 이미...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아니 당초에 6명 한 거는 민간인들이 투자했을 때 6인승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 6인승으로 12대요?
  아니 저는 왜 그런가하면 12대면 12대 그대로 해가지고 화물차도 실고 이러면 맹 같이 계획이 잡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중에 10대 만하고 또 두 대 산다고 예산을 또 세워달라고 할 거 아니라요 2대... 그런 거는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거는 전체 예산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도 전에 의원협의회 때도 분명히 안직상의원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차량문제도 그렇고 또 이상진의원님도 또 부탁을 하셨고 김창기의원도 맹 똑같은 안입니다, 그러니깐 향후에 이 부분이 하여튼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면밀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경시 보훈회관 신축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계속해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그 보훈회관을 지으면 기존 있는 부분은 물론이고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고엽제, 월남참전, 광복회 여기 다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이상진 위원  그 같이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같이 하는 거는 좋은데 어차피 이 건축을 하면서 지금 제가 보면 교통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이래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하는,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계속해서 관장을 해줘야 될 사무실이 있는 분들이 지금 여러 군데 나가있잖아요, 여기 말고도 제가 우선 생각나는 것 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어차피 돈을 더 증액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도 같이 어차피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깐 같이 사무실을 더 증축을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 나가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세를 줘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국비가 보훈회관에는 국비가 5억까지는 이제 지원이 된다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에 인제 11월 초에 결과가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전국에 4개소 밖에 안 되어서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혹시 내년에 신청을 할 때에 이런 단체가 들어가게 되면 또 국비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그런 거를 검토를 해서 의원님, 반영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아니 보훈회관이나 여기나 전부 보건복지부 소관 아닙니까? 여기, 교통장애인 이런데 전부 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보건복지부 소관은 맞습니다.
  보훈은 보훈처에서 예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한쪽으로 편리한대로 가야 되지 거기서 하라, 말아라, 그런 것 까지 다 간섭을 중앙부처에 받아야 됩니까, 이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거를 보훈회관을 짓는다면 보훈관련 단체가 들어와야 되는 거는 물론 이겠지만 어차피 짓는 김에 한 층을 더 올리든지 해가지고 돈이 들더라도 교통장애인들,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이런 데를 한목에 같이 이래해야 관리하기도 싶고 관리비도 덜 들어가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거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경시 보훈회관 신축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계속해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전원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계속해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농촌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여기 보니깐 전부 시비로 지금 하는데요, 시비지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다 했을 적에, 분양했을 때 얼마정도 나옵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그 도시민한테 매각하는 금액 말입니까?
김창기 위원  예, 예.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한 거기 기반시설하고 하면 한 50만원에서 55만원이나 그 정도...
김창기 위원  55만원 해가지고 몇 동입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지금은 한 20동 해놨는데 한 보고 제가 이거는 한 10동 더 늘려서, 지금은 15평당 했는데 이거는 관리지역이라서 다른 지역보다 또 집을 한 40%정도 지을 수 있어가지고...
김창기 위원  그런데 평당 55만원 하면 몇평 정도 저걸 계획하고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지금 우리가 한 5,000평이거든, 거기가... 도로 들어가고 하면은 한 지금은 한 20가구를 유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 30가구정도는 가능할거 같더라고 보니깐 그러면 국비를 다시 인제 우리가 이거는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김창기 위원  가능합니까, 국비?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가능합니다.
김창기 위원  예, 그러면... 아니 저는 여기 시비가 전부 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우선 부지매입은 우리가 시비로 우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청해야 됩니다.
김창기 위원  예, 국비를 꼭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원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봉명산 출렁다리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계속해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봉명산 여기 어디를 저걸 말씀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봉명산은 문경온천에서 바라보는 봉명정이 있는데 입니다.
김창기 위원  예, 아니 그러면... 아... 봉명정이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예.
김창기 위원  거기 지금 관광객이나 등산객이 많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거기 지금 현재 여름철이라든가 하절기 때에는 그 강변에 오는 사람들이 전부 한번 씩 봉명산에 올라가고 그 주위로 지금 왕래가 좀 많습니다.
김창기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저거를 할 수 있도록,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오정산에 진남교에서 만들어 놓은 거 지금 홍보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오정산에서 만들어 놓은 거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저게 진남교에서 그 올라가는 그게....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거기도 지금 보도자료 라든가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거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행사도 거기서 좀 하시고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하면 활용이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금방 김창기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해당 시설을 하게 되면 다른 데와 같이 관광과와 협조해서 관광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봉명산 출렁다리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양파연구시설단지 조성을 위한 시유림 선 대부, 후 매각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계속해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신미네 양파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다 해주고 나중에 인제 그분들이 산다는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혹시 이분들이 기한이 됐는데도 안 사지는 않겠지만 혹여 안사고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해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계획서라든가 최종 시범포가 들어오면 사업계획에 진짜 이분들이 필요해서 사는 건지 그걸 파악하고 난 뒤에 대부기간 중에 그 시범단지라든가 또 연구시설이라든지 이거를 모두 조성해 놨을 때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인제 매각하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분들이 필요하면 지금 사가지고 하지, 금액도 크게 비싼 거는 아닌데 그 시에서 다 조성해줍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이게 연구단지라서 만약에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특혜 의혹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조건으로 선 대부, 후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우리 박춘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양파연구시설단지 시험사업 내지 개발 사업은 우리 친환경농업과나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업자가 하려고 하니깐 이게 정말로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구시설단지를 매각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불합리하다, 지금 제가 일요일날 하고 쭈욱 나와서 검토를 해봤는데 이거 인제 대부 후 매각을 전제로 해서 대부를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불합리하다.
  일단 우리가 그냥 대부만 해주는 거는 의회 동의를 안 해도 되는데 대부해가지고 이 계획대로 제대로만 운영한다고 하면은 거기로 매각을 안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각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이거를 해버리면 만약에 이 사업을 양호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또 제2의 캐프사건 같이 우리 문경시에서 또 큰 곤혹을 치룰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거는 우선 그냥 대부, 전체적으로 제 의견은 이거는 부결을 시켜서 대부 주는 거는 행정사항이니깐  집행부에서 하고 이게 제대로 이 계획서 들어온 대로, 신미네 유통사업에서 계획 들어온 대로 될 적에 매각을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그때 가서는 거기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지 제 얘기는... 그런데 제가 여기 들어 왔는 계획서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인제 우리 시에 있는 거는 약 36,000㎡이 되는데 여기 대부 실제 3만 7천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조성해야 될 거는 16,000이단 말이지, 그러니깐 실제 필요한 거보다도 배 이상이 지금 인제 그 여기 전제조건으로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 인제 사업계획 들어 왔는 내용을 쭈욱 검토해보면 제가 뭐 이거 조금 표현이 부적절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자기들이 빨리 저거를 하려고 하면은 빨리 이제 이거를 여기 시범단지, 시범포 또 그 하는 거를... 사업을 빨리해야 되는데 사업계획 자체도 느슨하게 되어 있어요, 검토를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양파농가가 이렇게 많은데 또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민간인이 하는데 이거 제대로만 계획대로만 한다면 나중에 가서 우리가 매각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깐 이거는 제 생각에는 부결을 시켜서 매각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대부를 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나중에 매각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대부를 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가 캐프에서 겪었듯이 거기 여기 계획대로 다 안하고 집만 한 채 지어놔도 나중 가서 거기서 선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매각할 때, 그렇잖아요.
  또 시범포를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계획대로 안하고 한두 가지만 하더라도 또 거기서 매각을 하라고 하면 우리가 안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걸 보면 우리 문경시에서 대부를 해주면 여기 양파단지를 조성하고 시범사업을 하면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거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매각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이거를 통과시켜 줘가지고 하려고 하면 반드시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매각을 전제조건으로 대부를 한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그래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양파연구시설을 인제 조성하려면 연구건축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조건에 연구건축물은 매각조건으로 해야지 연구건축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대부해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면 양파연구시설이 700평방미터, 그리고 또 부대시설로 육묘장, 실험포, 시범포, 기계파종실, 실험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설치하려고 하면은 매각으로 전제로 한 조건이 아니면 대부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시설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진 위원  지금 그 제가 법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에서 토지사용승낙을 해주면 건축물이 안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연구건축물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진 위원  사용승낙을 해줘도?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를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매각하는 조건을, 그러면은 완전 시설을 완전히 하고 여기 계획대로 시범포까지 다 조성이 되고 난 뒤에 5년 후에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전제조건...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예... 그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대부해줄 계획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렇다면...
○회계과장 변상진  예,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설명 드린 게 그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대부재산에는 연구건축물을 축조할 수 없고 축조를 하려면 이게 매각하는, 매입하는 조건으로... 예, 자기가 자부담으로 해서 건축물을 이렇게 다 세우고, 연구시설단지 세우고 완전히 다 준공됐을 때 그리고 여기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깐 조건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매각할 때는 그 특약으로 해서, 등기할 때 특약조건으로 만약에 이 대부 목적에, 목적에 맞지 않게 이걸 사용을 한다든지, 뭐 10인 이상 고용을 안 할 경우에는 환매하도록 그런 조건도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그거 환매특약조건을 우리가 캐프에서 달았었잖아요, 달았는데 우리가 행정재판 가서 졌잖아요, 제가 그러니깐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거를... 그리고 이건 실질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해줘야 되요.
  해줘야 되고 다른 것도 더 지원을 해서라도 이거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게 굳이 37,000 있는 거를 그르면 왜 16,000만 하지 뭐하는데 굳이 37,000까지 다해줘야 하는 것도 조금 그렇지만은 또 이게 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되기만 하면은 제대로만 되면 정말로 이거 우리가 시에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회계과장님 말씀대로 일단 환매특약조건으로 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졌는 사례가 있어요, 캐프에서...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중에 그러면 협약을 하고 할 적에 모든 거를 계획대로 완성을 하고 난 뒤에 지금부터 5년이 아니고 모든 거를 사업을 하고 완전히 됐다고 생각됐을 적에 매각을 한다고 하는 조건이 전제조건으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아마...
○회계과장 변상진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그래 총 면적은 37,024평방미터, 한 만평되는데 우리가 대부하는 면적은 16,000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깐 거기서 한 반 정도 한 4,000평정도 되요, 되고 실제로 이야기하면 이게 법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이상 이거나 원자재의 30%이상의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뭐지요, 신미네 유통단지 종업원이 몇 명입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 완전 저거잖아요, 일용 그냥 비슷하게 저거 하는 저거 아닙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 상시, 상시 그래 상시가 몇 명입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 100명, 200명 그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상시요,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게 중요하지요, 그것부터 나와야 그게 되지 맹 이직원은 거기 갖다놓으면 10명은 상시고용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캐프 진짜 좋은 선례를 남겼잖아요, 건물을 짓도록 하면 우리가 무조건 사야 됩니다. 보니깐, 안그러면 땅을 그냥 주든지... 예, 이것도 우리가 주는 건 좋은데요.
  진짜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그래 하셔야 되요, 그리고 우리 지금 신미네 여기에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투자된 거 예산 나왔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얼마 지원해줬는지, 그것도 한번 빼보세요.
  엄청나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한번 빼보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무조건 우리가 줄려고만 노력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자기 개인사업 입니다. 이런 거는...
○위원장 황재용  예, 과장님 그 이상진위원이나 김창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과거에 우리 캐프에서 그만큼 우리가 법적으로 해서 법적공방을 많이 다뤘던 그러한 사항이 또다시 재연될까봐 하는 그런 염려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계과장님도 자리에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은 이 대부계약은 정말 면밀히 검토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법적인 효력을 위해서 그 대부계약서에다가 특약사항을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 제시한 거 부분에 대해서는 공증까지 서류를 다 받아놔야 될 겁니다, 아마... 그게 공증 이런 부분해가지고 다 해놔야 되지 향후에 우리가 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다시 또 할 때, 뭐 안하면 매입을 안 한다 이러면 그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 까지 다 면밀하게 넣어야 될 거 같아요. 보니깐 계약서 자체에...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그 연구건물 실험실하고 짓는 거는 그거 참 솔직히 문제가 되겠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인제 우리가 대부하는 거를, 대부해가지고 매각하는 조건을 연구건물만 대부하고 그거 하는 거를 조건으로 하고...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하고 나머지는 이 사업이 다 될 적에는 37,000평을 다 줘도 좋다 이 말이라요, 다 매각해도... 이게 하기만 하면 이거 우리 시에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그래 정말 좋은데 우리가 김위원도 얘기하지만은 캐프에서 워낙 많이 당했고 캐프 말고 그 앞에 또 뭐 있잖아요, 알루텍하고... 우리 시가 얼마나 당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37,000평 중에서 대부면적이 16,000평방미터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매각합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 16,000평하고...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10,000평방미터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 10,000평방미터하고...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그러면 4천평 정도 됩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니깐 제 얘기는 연구건물을 지을 때만 일단 매각하는 걸로 대부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시범포 만들고 이러는 거는 사용승낙만 해줘도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사업계획서가 건물하고 같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한목에 되기 때문에 일부...
이상진 위원  분리해서 하면 되지, 분리...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해주면 같은 면적에서 다 해줘야 되지 일부 일부 나누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상진 위원  그거는 행정편의사항이고 왜 분리해서 해도 되는 거지 안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 하여튼 좌우지간 우리가 여기서 위원들이 걱정 하는 거는 무슨 뜻인지 충분히 됐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됐으니깐 오히려 거기를 지원해주는 일이 있더라도 빨리 이거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행이 되고 난 뒤에 한 5년 제대로 운영하면은 매각을 하는 걸로 나중에 조건을 할 적에 그렇게 조건을 거세요.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야지 나중에 가서 저게 없습니다.
  그래야지 농민들한테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도 있고...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저희들이 봐서 이게 신빙성이 없고 이게 뭐... 예, 예...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예...그렇지요, 그대로 또 해야 되고요.
  그대로 계획대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적으면 적은대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파연구시설단지 조성을 위한 시유림 선 대부, 후 매각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한옥마을 조성 등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계속해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도시과장이 현재 민원관계로 부재중이여서 엄정식 담당자가 출석중입니다.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저기 우리 엄정식 저 뭐지요, 계장님 지금 이거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수의계약은 안 되지요?
○도시재생담당직원 엄정식  예, 보충답변에 앞서 도시과장님이 시장님 부득이 민원 때문에 참석하신 못한 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수의계약은 안 되지요?
○도시재생담당직원 엄정식  수의계약은 제가 10월 23일날 한국 KBS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본사 방침이 수의계약은 안 되고 온비드를 통해서 공개입찰만 가능합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공개입찰을 하는데 이거 우리가 받는다는 저게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할겁니까?
○도시재생담당직원 엄정식  저희가 3필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3필지가 5,300제곱미터 한 1,600평정도 됩니다.
  1,600평 중에 400평 정도가 완충녹지하고 도시계획 도로가 일부가 걸립니다, 개발제한 구역에 걸리기 때문에 선례를 보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지금 온비드에 들어온 거 보니깐 시군에서 사는 경우도 있고 부득이하면 개인이 필요해서 사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시는 개발제한구역이 걸리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개인이 사기는 아마 힘들 걸로 판단됩니다.
김창기 위원  그거는 모르지요, 그거는 모르는데 일단은 저는 이거를 찬성을 합니다, 사는 거를 찬성하는데 이 온비드에서 살 때 이거 사는 방법을 인제 어떻게 연구 하는가 그걸 좀 듣고 싶어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재생담당직원 엄정식  아, 예....
김창기 위원  꼭 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께요.
○도시재생담당직원 엄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옥마을 조성 등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각 과에서는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조치를 강구하시고 업무협약이나 일을 하실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아까 염려하신대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문경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사회복지과장 김옥희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흥덕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라 기존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여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명을 문경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을 하였으며 제1조 중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을 문경시 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하고 제2조의 문경시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 규정함에 별표를 신설하여 기존 복지관에 흥덕종합사회복지관을 추가하였으며 기존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을 모전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입니다.
  흥덕종합사회복지관의 연간 소요 예산은 직원 6명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4억 3,900만원으로 관내 복지시설을 참고하여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기 두 안건의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및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3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흥덕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에 따라 기존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문경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흥덕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관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4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부칙 제4조를 반영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으로서 의료급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기금운영 도모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5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부칙 제4조를 반영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으로서 저소득주민 주거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기금운영 도모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인원을 한번 증원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매년 계속해서 인건비가 증가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리고 복지는 차별이 있어선 안 되고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평등하게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조례에 온 걸 보면 모전복지관하고 흥덕종합복지관을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별도로 하면은 예산만 연간 4억 4,000이 더 들어가고 서비스의 질도 평등하기보다는 차등이 될 내용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시로 봐서는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종합복지관을 두 개 둔다는 거는 예산 재정상 효율적인 면에서 봐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종합복지가 요즘은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깐 더 알겠지만 옛날에 종합복지에서 지금은 전부 80년대, 90년대 전문복지로 다 넘어와서 우리 시에도 장애인회관,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노인회관, 영강문화센터 이런 게 있고 지금은 우리가 전부 다 맞춤형 내지 재가복지로 가는 이 시점에서 인구가 7만이 줄어가는데 자꾸 종합복지관을 두 개를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통합운영 하는 거는 그 별도로 운영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통합운영을 해서 경비도 줄이고 복지도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균등하게 받도록 하는 게 타당하고 그 사례로 봐서 또 제가 다른데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은 영천, 경주, 충주 여기도 별관 내지 분관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자꾸 인구는 줄어들어 가고 하는데 또 한번 복지는 한번 투자를 하면 계속해서 증감을 하지 줄지도 않은데 왜 굳이 이거를 별관으로두 개의 두 타임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오늘 조례에 올린 거는 이제 흥덕종합복지관이 신축을 함으로 해서 재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거고요.
  비용추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복지관의 인력을 한 개의 법인이 운영해도 맹 직원수는 똑같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법인이 운영을 해도 필요한 인력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력이나 소요예산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 개의 법인이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모전에 모전복지관을 예를 들어서 조계종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무료급식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라든지 후원자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자원을 끌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어떤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서 이 법인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좀 곤란한 부분인거 같고요.
  어떤 효율성의 문제나 그런 거에는 오히려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정위원회를 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개모집을 해서 절차를 거쳐야 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이 지금 맞지 않는 것이 뭐가 맞지 않는가 하면은 직원 수는 여기하나 저기하나 변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같이 하나로 통합 운영을 할 경우에는 우선 우리 별관 운영하는 거를 해결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또 직원 자체가 지금 여기 보면 관장하고 부장을 두고 사회복지사를 3명을 둬야 되는데 통합 운영을 할 적에는 관장, 부장은 솔직히 없어도 되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서 사회복지사가 필요하고 다른 인력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직 이런 거 두는 거는 좋지만 그 관장, 부장이 월급이 많은데 그거를 왜 굳이 둬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인제 무료급식 관계 인원을 동원하기 좋다고 하는데 그거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또 시행규칙 공개모집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통합운영 하는 거하고 둘로 분리운영 하는 거 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규칙입니다, 이거는... 그런 문제도 없는 규칙을 갖다가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공개모집한다, 당연히 공개모집해야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닙니다, 의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 별관 운영을 말씀을 하셨는데 별관 운영은 저희들이 시에서 노인복지사업을 위탁 준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노인, 아동, 청소년 다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이지만은 지금 노인 쪽에 너무 치중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장과 부장의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복지관에 부장 인건비나 이쪽 흥덕 복지관을 운영한다 해서 중간 관리자하고 사회복지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어떤 사업을 하자면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장이나 중간 관리자급의 인건비만 문제가 되는 거지 다른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니깐 관장, 부장의 인건비만 해도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현재 모전복지관 같은 경우에 관장님은 비상근이고 부장님의 경우에는 제가 공개를 하면은 그렇지만 5급 사무관 15호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흥덕 복지관에는 어떻게 채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제 그 예산 잡기는 중간 라인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진 위원  통합운영 하는데 문제점을 한번, 같이 통합운영 하는데 문제점을 한번 애기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통합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조계종의 특례를 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의 종합복지관에 모전종합복지관에 무료급식소에 자원봉사자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두 개의 무료급식소를 운영하자면 굉장한 어려움이 아마 따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그거는 대답이 좀 빈약하고 지금까지 조계종에서 뭐 우리 문경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데도 전부 다 조계종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무료급식소를 여기서 하고 거기서 하는데 인원동원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걸로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이상진위원님 질의 더 하겠습니까?
이상진 위원  아니 그냥...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금 관장님들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그 책정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비상근일 경우에는 지금 운영 저기 월급이 안 나가는 상황이고요.
  어떤 시설에 따라서, 시설에 따라서 비상근이지만 뭐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어떤 보수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뭐 약간의 저거를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김창기 위원  실질적으로 흥덕복지관 잘 지었습니다.
  가봤는데 잘 지어놨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인인구가 모전에 비하면 흥덕이 더 많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그 파악해 놓은 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모전 저소득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88세대이고요.
  그 다음에 흥덕에 저소득층 아파트라고 하면은 대화 1차, 그린연립, 대화 비둘기, 대화 3차, 흥덕 주공, 한일 연립 이렇게 해서 665세대가 됩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인제 흥덕복지관이 주 저게 되고 만약에 흥덕을 뭐지요, 별관으로 한다고 하면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제가 전번에도 그랬습니다.
  이거는 불교에서 해도 되고 어디 다른 단체에서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인제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깐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서비스질도 향상시키고 모든 게 경쟁을 하면 좀 안 낫겠습니까,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 잘 검토해가지고 그 뭐죠... 말썽이 안 생기도록 그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복지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보면 점심이 되어 있는데요, 모전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점심 제공해주면 또  봉사자들이 와서 하고 합니다, 장애인하고 틀립니까..., 예... 아, 장애인 쪽하고 틀립니까, 모전복지관하고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에서...
박춘남 위원  따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거는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여성회관 옆에 있는 그거는 장애인...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거는 장애인복지관입니다.
박춘남 위원  아파트 안에 있는 거는 인제...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박춘남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점심까지 주는 거는 사실 뭐 경로당도 아니고 그리고 이쪽에 푸른 숲이나 뭐 비둘기나 대화에도 일부 빼고는 다 살기가 괜찮습니다.
  그냥 거기서 오래 살아서 그런 거지 그런 분들까지 다 이거 점심 제공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런데 인제 저희들이 흥덕복지관을 짓게 된 것도 저희들끼리는 인제 흥덕과 모전을 강남과 강북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 모든 행정이나 모든 시설이 다 인제 모전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깐 흥덕의 어르신들이 너무 소외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무료급식소는 필수로 들어가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주안점으로 두고 해서 지금 이용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예, 그런 상황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무료급식하면은 사람 인원이 또 많이 필요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래 인제 그거를 어느 법인에서 맡게 되든지 간에 그거는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조계종에서 그대로 또 맡게 된다면 거기서 또 봉사자들이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하게 되면 또 다른데서 하면 되는 거고 거의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조계종에서 하다보니깐 사찰의 신도들이 하다보니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구가 줄고 이러다보니깐 자원봉사자들의 연령도 자꾸 높아지고 그러다보니깐 인제 자원봉사 인력이 조금은 문제가 있는 거 같다는 얘기가 자꾸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지금 모전복지관이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2023년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 2023년까지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복지관을 하나로 같이 통합운영을 할 경우에 본부는 흥덕으로 가는 게 나도 타당하다고 봐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는 종합복지관은 아파트 지을 적에 앞으로 몇세대 이상이 되면 복지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조례 규칙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거는 맞는데 저는 반드시 그거는 하나로 통합운영이 되어야 하지 뭐 복지, 경쟁이 아닙니다.
  복지는 경쟁이 아니고 수혜자들이 우리가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복지는 경쟁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중요한 것을 과장님, 복지협의체나 정책자문단에 한번 협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난번에도 의원님이 의원협의회 때도 그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다음에 제가 언급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관을 하나 더 짓고 안 짓고에 따라서 제가 협의체에 어떤 의논은 해야 되지만 지금 운영주체를 단일로 주느냐 아니면 복수로 두느냐를 가지고 협의체에 의논을 한다는 거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는 얘기인거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회법 시행규칙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런 공개모집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하여야 한다는 그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진 위원  그거는 자, 시행규칙 22조...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이상진 위원  자, 읽어보십니다.
  법 제34조 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기준은 별표2와 같다. 라는 이 조항인데 이것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걸 갖다가 붙이는 거는 말이 안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이상진 위원  아니 공개모집을 나중에 가서...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진 위원  그러면 이거를 원 그걸로 하면은, 지금 그리고 또 안 맞는 것이 거기서 모전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흥덕에서 그대로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관장이나 부장 없어도...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러면 인력도 안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까, 위원님?
이상진 위원  인력이 필요한 거는 밑에 실질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팀장이나 사회복지사, 무기 계약직?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이상진 위원  이런 거는 필요하면 더 줘야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
이상진 위원  그러나 제 얘기는 관장이나 부장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관장이나 부장의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연봉으로 4,000만원으로 했을 경우에 돈 4,000만원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개의 법인에 밀어 주는 거 밖에는 안 되는데 의원님 그거는 어떻게 그러면 답변을 해야 되나요, 저희가?
이상진 위원  그거는 단순비교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닙니다, 그거는...
이상진 위원  관장, 부장을 두고 안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운영주체를 두 개를 두는 거는 여기는 이대로 운영비가 들어가고 여기도 이대로 운영비가 들어가지 그게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거는 똑같습니다, 의원님... 지금 현재 흥덕 건축물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는 거는 인건비와 전기세, 수도세, 물세가 다 공과금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모전복지관도 지금 기존에 다 있는 거고 인력이 필요하다면 양쪽에 다 인력이 필요하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관장이나 저기 부장이나 중간 관리자급만 하나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이쪽의 인력도 안 맞는 거고 전체 예산에서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만 세이브만 되는 부분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상진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인구가 1, 2년 안에 7만으로 줄어들 텐데 종합복지관을 두 개를 별도로 운영하는 게 정말로 한 개로 통합운영 하는 거 보다 더 타당하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러니깐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 조계종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깐 혹시 다른 법인이 된다면 다른 숨은 자원을 저희들이 또 발굴해 내고 끌어낼 수 있다, 그렇게는 혹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진 위원  그러니깐 숨은 자원을 뭐 어떤 거를 숨은 자원이라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를 들면 종교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모전은 지금 조계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점촌성당에서는 성당에서 하고 있고 또 성당에서 한다면 이쪽에 흥덕에 어떤 자원이 나올 수 있고, 교회에 다니는 분이 만약에 한다면 또 교회 다니는 지원을 끌어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저는 또 조금...
이상진 위원  오히려 그게 하는 데가, 운영하는 데가 종교적으로 다르면 이게 또 문제가, 오히려 더 문제만 유발하지 좋은 점보다는 저는 단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실질적으로 인제 우리가 사례를 내가 앞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영천이나 경주, 충주 같은 데는 우리도 인구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런데도 두 개가 있을 경우에 별관 형태나 분관 형태로 운영을 하고, 특히 의성 같은 경우에는 의성이 있고 도리원이 있는데 거기도 분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있어도... 그러나 우리는 실제 여기는 모전하고 흥덕은 솔직히 생활권이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둘을 별도로 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거는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요.
○위원장 황재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운영하는 방법하고 예산 같이 의결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닙니다.
○위원장 황재용  지금은 명칭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이 부분을 그래서 제가 조정을 해드릴께요.
  우리가 지금 안을 조례에 대한 명칭을, 우리 복지관의 명칭을 분리하는 이건데 예산하고 운영방법 면은 우리 향후에 우리 예산 다룰 때 그때에 다시 또 하고요.
  과장님은 이러한 부분을 지금 밖에서는 상당히 복지관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말썽이 많습니다, 말이 많이 나오고 저희들한테도 의원님들한테도 지금 이런 저러한 민원이 좀 많이 야기됐어요.
  벌써 뭐 누가 하니, 이런 말까지 이미 유언비어가 나오고요.
  쉽게 말해서 가짜뉴스가 벌써 돌고 있습니다.
  인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깐 제가 오늘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안은요, 여기 예산을 다루고 이거를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명칭을 지금 변경하자고 하는 그 안인데 여기 뒤에까지 굳이 다룰 필요가 뭐 있나, 그러니깐...
이상진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 그거는 인제 여기서 명칭을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이걸 모전종합복지관, 흥덕종합복지관으로 명칭 자체를 변경하면요.
  명칭 자체를 변경하면 우리가 인제 둘을 별개로 운영하는 거를 지금 인정해주는 게 됩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안을 승인 안하면 그냥 문경시 종합복지관 흥덕사무소, 이 조례안에 반대하면 됩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니깐 인제 제 얘기는 흥덕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을 하면...
김창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위원님.
김창기 위원  저는 그 반대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잘 지어가지고 이걸 왜 뭐죠, 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왜 모전사회복지관에 귀속을 시키려고 합니까?
○위원장 황재용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문경시 종합복지관에 있는데 그러면 모전관, 흥덕관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 조례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명칭을 분리하느냐 안하느냐 지금 이걸 따지는 건데 분리하는 것 같으면 분리해가지고 다음에 예산이나 운영방법을 다음에 논의를 해도 된다 이거지...
김창기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황재용  그겁니다, 그러니깐 이거 안에 대해서만 논의해달라는 저는 그 말씀입니다.
김창기 위원  예, 분리하는데 찬성을 합니다, 저는...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상진위원님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이나 운영방법은 향후에 얘기를 해도 충분히 검토가 되지 싶은데 여기에 안 나눈다하면, 나눈 다 그러면 그 부분도 분명히 따져도 됩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이거를 인제 여기 올라온 대로 명칭을 이대로 해가지고 원안을 통과하면은 우리가 두 개로 별도로 운영하는 거를 승인 하는 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이 명칭 자체를 바꿔야 되고 우리 김창기 부의장님은 거기서 그걸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전체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주 본부가 흥덕으로 가는 거는 나는 그거는, 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로 가는 게 맞다, 오히려... 주 본부관이 왜?,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지은 것이고 우리 저기 있는 아파트에 있는 데는 아파트를 그때 몇 세대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종합복지관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저게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대단히 좁아요.
  좁기 때문에 또 별관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걸 하나로 해가지고 흥덕종합복지관에 다가 본부가 거기로 가면 저쪽 편에 별관 없어도 되고 모전종합복지관을 분관이나 별관해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은 내 얘기는 오히려 경비나 모든 운영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우리 문경시가 지금 그런 얘기지요.
  내가 어디 거기를 하는 거를 이래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깐 이해가...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위원장님!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위원님.
김창기 위원  우리가 처음에 이걸 지었으니깐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던 저거입니다, 흥덕은... 원하는 저거였으니깐 잘 지어놨으니깐 우리도 독자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고 거기서 뭐 모순점이 있으면 다시 통합을 하든지 이거는 아직 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이거를 통합을 하다가 별개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별개로 하다가 통합하기는 쉽지만 통합을 해가지고 별개 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깐 여기 지금 우리가 한번 해보고 거기서 뭐 좋은 점도 있을 거고 나쁜 점도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저거 되면 통합을 하는 걸로 그래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제가 그러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와 같이 저희들이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을 문경시 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바꾸고요.
  그 명칭하고 위치가 흥덕하고 모전하고 이렇게 이름이, 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하고 흥덕종합사회복지관 명칭을 추가하는 거는 조례에는 찬성을 한다, 그리고 향후에 운영방법과 예산 그 부분은 우리 예산 다룰 때 그때 심도 있게 다시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명칭은 이대로 하는 걸로 하고 조례에 의해서 조례 변경을 하는 걸로 하고요.
  흥덕이나 모전이나 전체적인 명칭은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문경시 사회복지관입니다.
  그런데 인제 위치하고 명칭이 인제 두 군데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걸로 조례는 하는 걸로 하고 운영과 예산은 우리 예산할 때 그때 심도 있게 다시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이상진 위원  이게 명칭을 이렇게 집행부에서 올라온 대로 모전종합사회복지관, 흥덕종합사회복지관 할 경우에는 두 개로 분리해서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게 되기 때문에 이 자체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류 시킬 것을 저는 제의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예, 저는 아까 제가 말씀대로 이거를 분리해가지고 그냥 통과를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위원님,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저도 뭐 한군데 통합하면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절약되는데 또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한군데에서 다 장악을 하게 되면 서비스라든지 이런 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분리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한 단체에 주는 것 보다는 다른 단체에 이렇게 넘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단체에서 이거를 맡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런 의견입니다.
  처음에는 한 단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운영방법과 예산은 향후 예산 심의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문경시아이돌봄서비스지원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일부를 시비로 차등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 문경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소득수준별로 40%에서 100% 차등지원하고 지원한도는 정부지원 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서비스 제공기간을 정하였고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지원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6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맞벌이 부모가 양육을 위해 가정에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시비로 차등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인 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가정의 양육비 경감과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와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와 관련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좀 경과되었지만 마지막까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12.문경시출산장려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문경시출산장려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건강관리과장 박애주입니다.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호 문경시 출산장려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지원신청, 지원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 인구증가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며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특례 대상을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2022년 12월 31일 출생아 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단서조항으로 거주기간 6개월을 두고 전입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기준 금액은 첫째아 120만원에서 340만원, 둘째아 240만원에서 1,400만원, 셋째아 600만원에서 1,600만원, 넷째이상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월 지급금과 출산 축하금, 돌 축하금 지원으로 출산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호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호,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녀의 출산 육아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산장려기금 재원에 관한 사항과 용도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그리고 출산장려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출산장려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장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7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면 개정 조례안은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임신과 출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 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생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첫째아 120만원에서 340만원, 둘째아 240만원에서 1,400만원, 셋째아 600만원에서 1,6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월 지급금과 출산 축하금, 돌 축하금 일시금으로 출산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생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장려의 긍정적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보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8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녀의 출산 육아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출산장려 정책은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출산장려기금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하나 물어  볼께요.
  지금 뭐 좋은 저건데 우리 인구늘리기 정책에서 지금 우리 정부 정책에서도 지금 뭐 애기를 하나 낳으면 2,000만원을 주겠다, 이러고 지금 뭐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뉴스도 나오고 떠들고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김창기 위원  만약에 그거 나와도 이거 포함해가지고 같이 주는거지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현재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글쎄 인제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애를 낳으면 1,000만원, 2,000만원씩 준다 이러면 우리 조례하고 조금 그때는 또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거 같습니다.
김창기 위원  해봐야 되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김창기 위원  아... 아니...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도 사실은 지금 얘기만 나온 거지...
김창기 위원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현재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다시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은 다시 검토를 하겠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예.
김창기 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김창기 위원  예, 이왕 주는 거 5년  여기 한시적으로 해놨는데 다 같이 주지요 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출산장려정책은 반드시 강화해야 될 국가시책인데 이게 인제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162억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액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이 거액이 들어가면 우선 효율성이나 효용성, 또 다른 사업과의 관계, 우선순위 이런 게 인제 나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이상진 위원  그리고 인제 출산은 출산장려금보다는 오히려 가임 인구에 우리 시 정책이 우선되어야 된다.
  출산장려금도 주는 것도 좋지만 가임 인구의 우리시 정착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이들이 정착을 권장하고 이주할 사람들을 못하도록 방어를 하고 또 귀촌을 유인하고 이렇게 할려면 우리가 인제 일자리 창출, 직장 알선, 정착금 지원, 훈련비, 고용장려금 또 저기서 하는 도제학교 확대, 이런 걸로 다각도로 나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인제 우리 그 이게 뭐 내년 1월 1일부터 안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도 없고 또 인제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했는 문경시 인구정책 추진계획에 봐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거는 순위가 7순위이고 우선 앞에 있는 1순위가 청년 일자리 창출, 2순위가 육아휴직 그 다음에 장학금 뭐 이런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전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착 권장, 이주 방어, 귀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다음에 이거 통과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류할 것을 제의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인구증가를 위해서 뭐 이주, 귀농귀촌도 장려하고 있고 일자리 정책도 펴고 있고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그중에서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임 인구증가가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냐,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 정책 또 다양한 인구증가 정책과 더불어서 이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하 는 것도 같이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당장 급하게 뭐 있나, 좀 더 심사숙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지금 최근에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한 3년... 2013년도에 출생한 수가 547명, 2014년도에 531명, 2015년도에 521명, 한 10명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었는데 2016년도에 한 80명이 줄었습니다.
  80명이 줄고 작년도에 또 한 40명이 줄고 금년도에 아직 두 달이 남아 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한 100명이상 차이가 날거 같습니다, 출생아 수가... 그래서 더 이상 출생아 수가 급감하지 않도록 이 시점에서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좀 더 이렇게 확대 지원함으로써 최소한 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라도 제가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 인제 출산장려금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출산장려금하고 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가임 인구의 정착 또 떠나가는 사람 막고 이거 하는 게 종합적으로 이게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액의 162억이라는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들여 가지고 하니깐 그 효율성이나 효용성을 봐서 다른 것도 또 같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조금 보류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지 출산장려금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내년도에는 저희가 인구증가를 위해서 다 분야에서 함께 노력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출산장려 문제로 뭐 고심을 많이 하신 거 같은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문경시 결혼 인원을 보니깐 1년에 한 250쌍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기는 17년도에 아기 출산율이 1.5명이고 18년도에는 1.0명으로 나왔어요.
  그래 지금 이게 우리가 각 시군마다 엄청 신경을 쓰고 있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정부에서 이거는 진짜 장려를 많이 해야 되고 지원금도 많이 내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다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부지원금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이러면 이 조례를 뭐 한 50% 우리가 시에서 100% 주던 거를 50%만 준다, 이런 조항도 좀 넣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넷째아이는 많이 지금 현금을 내놨어요, 사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박춘남 위원  이렇게 5년 동안 뭐 지급하고 하니깐 별 차이는 안 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넷째아이들은 크게 낳는 사람들이 좀 적더라고요.
  10명중에 한명 있을까 말까하고 둘째아이들은 지금 우리 문경 같은 경우에는 한명 낳고는 거의 낳는 사람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둘째아이는 지금 1,400만원 되어 있는데 봉화 같은 데서도 지금 1,000만원이 지금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1,000만원 정도로 조금 내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저희 문경시에 작년도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1.3명입니다.
  출산율이 1.3명인데 올해 아마 더 떨어졌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첫째는 사실 그렇게 금액을 많이 늘리지 않았고 둘째를 포커스에 맞췄습니다.
  해서 최소한 둘은 낳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이유에서 저희가 뭐 셋째 1,600, 넷째 3,000만원 해놨지만은 넷째이상은 열 명도 안되고 해서 사실 셋째까지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셋째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 둘만 낳도록 만 해줘도 이 정책이 좀 성공하지 않겠나 싶어서 첫째보다 둘째에서 저희가 비중을 확 올려서 이렇게 검토를 해놨습니다.
  참고로 상주 같은데도 내년도에는 굉장히 금액을 많이 올리는 걸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분위기가 되면 국가적으로 출산장려금이 대폭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거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거를 뭐 어떤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여기 살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까지 같이 좀 잘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김창기 위원  돈 300만원.... 그러니깐 둘째는 240에서 1,400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김창기 위원   반은 뭐 애기 낳으면 다 들어가지요, 지금.. 거의 다 들어가는 거 같은데요.
  뭐지 산후조리원에도 가야 되고 요새는 그게 필수코스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그렇지요.
김창기 위원  예, 또 안가면 서운하고 이래 보니깐 산모들이, 그러니깐 병원비하고 뭐 하고 하면 어지간하면 반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못 가시는 분들이 가정에서 조리를 받는데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이용률이 좀 낮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김창기 위원  잘 해가지고...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예.
김창기 위원  우리 문경의 여기 뭐지요, 정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명까지 뭐 홍보를 지금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을 홍보하시는데 좀 많이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법적기금이지요, 법적으로 기금을 두게 되어 있는 겁니까, 기금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법적기금 두는 게 있고 임의기금이 있고 이거는 법적 기금은 아니라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법적기금은 아닙니다.
이상진 위원  법적기금 아니면 지금 우리 여기 문경시에 있는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하지도 않으면서 기금을 많이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되는데...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아니요, 이거는 내년부터 이 기금을 쓰는 게 아니고 4년 동안 기금을 이렇게 조성해놨다가...
이상진 위원  법적으로 기금을 만들어야 되면 만들어야 되지만 지금 우리 기금 만들어놓고도 안 쓰는 게 많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그래도...
이상진 위원  그런데 그 기금을 우리 보건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기금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를 기금을 만드는 거는 우리가 예산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운용 못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깐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법적기금이 아니면 굳이 이거 나는 이걸 안 해도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소장님 한번 더 전문가니깐 나와서 얘기한번 해보세요, 꼭 필요한가 아닌가...
  (담당공무원 발언대로 나오는 중...)
○보건소장 윤장식  예, 보건소장 윤장식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출산장려기금을 모아놓지 않았을 때는 이번에 인제 시장 임기가 3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가서 재정상에 문제가 생길 때에 여기 집행부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 어렵다, 했을 때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이래서 다음 정권에 대해서 부담을 줄이고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 부담을 없애는 걸로, 그래서 해놓으면 매끄럽게 지원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진 위원  이걸 만들어놓으면 좋은 거는 아니지만 필요 없는 기금을 만드는 거는 이거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지방자치단체 재정 이용 면에서 보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지요.
○보건소장 윤장식  이 기금은 반드시 재정 악화나 이런데 대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52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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