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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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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19일(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산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전국폐광지역시장군수행정협의회규약안
  6. 5. 문경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진·진후진·탁대학·김인호·남기호·박춘남의원발의)
  3. 2. 문경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산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전국폐광지역시장군수행정협의회규약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진·진후진·탁대학·김인호·남기호·박춘남의원발의) 
○위원장 남기호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 세대 규모별 지원 상한액 및 자부담 율을 재설정 하고자 함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 기존에는 지원 대상의 범위를 주택법 제1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8조제1항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 인가를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으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위와 같이 제한을 하다 보니 사업대상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은 주로 대단지 아파트만 해당되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규모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 되었습니다. 
  이에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원 상한액과 자부담 율을 공동주택 세대 규모별로 차등하여 적용토록 했습니다.
  세대수를 기준으로 세대수가 많을수록 자부담 율을 높이고 세대수가 적을수록 자부담 율을 낮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규모 아파트의 경우 매달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에 어려움이 적으나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체로 노인이거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이에 따라 수선충담금 관리비의 부담능력이 적거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공동주택의 지원범위를 관련법에 따른 사용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에서 사용 승인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기존 규모에 관계없이 50%를 적용하던 것을 규모에 따라50에서 80%로 차등지원하고 자기부담금을 50%에서 동일 적용해서 50%에서 20%로 관련 별표와 같이 규모와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이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현  전문위원 김희현입니다.
  이상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76호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존의 주택법을 적용받아 건축한 대규모 공동주택만 지원하던 것을 사용 승인된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자부담비율도 세대별 부담액을 감안 차등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산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전국폐광지역시장군수행정협의회규약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약 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조례 제정인1995년 1월 이후 상위 법률 내용의 변경으로 준용된 법률 정정과 조례 제정 당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세입세출만 반영되어 현재 농공단지 시설의 분양,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세입세출예비비를 반영하여 탄력적인 조례 운영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 하여야 함으로 본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을 지방자치법과지방재정법으로 안 제3조에서4조 및 제12조에 농공단지 시설의 분양,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세입세출예비비를 반영하고 안 제5조에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의한 농공단지의 유지관리보수 분양 등 운영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로 기간을 5년 연장하여 산업단지 예산을 합리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의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연장을 오는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의한 산업단지의 유지관리보수 분양 등 운영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 규약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폐광지역의 상생발전과 폐광지역 경제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정부 건의를 통해 폐광지역 7개 시·군의 공동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행정협의회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협의회 구성은 폐광지역 7개 시·군의 시장·군수를 위원으로 하며 안 제7조에 회장은 협의회 개최 시 시·군의 시장·군수가 당연직이며 임기는 1년입니다.
  안 제8조에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안 제11조에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두고 안 제12조에 경비의 부담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6일 7개 시군 시장·군수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 발전을 위해 행정협의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 건의사항으로 폐광지역 대체법인 활성화 공동 노력과 폐광지역 개발기금 요율인상 건의와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 규모 확대와 특히 국회 상정된 폐특법 개정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지역별로 300억 규모의 현안사업 1건씩을 산업자원부와 기재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부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현  전문위원 김희현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문경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문경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 규약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9호부터 2091호까지이며 발의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문경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을 준용하였으나 준용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이 삭제되어 근거 조항을 지방재정법으로 변경한다는 내용과 존속기간을 새로이 명시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는 개정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본 조례는 존속기간이 금년 말 완료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산업단지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서 존속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 규약 안입니다.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이 공동으로 행정협의회 규약을 제정하여 정책개발 및 정부 건의 등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본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95년도에서 지금까지 꽤 오래 됐는데 농공단지가 분양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관리합니까? 분양하고 난 뒤에도...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공공부분 도로라든가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진후진 위원  그 전에는 예비비로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보수한 적이 없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보수를 해 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정비를 하지 않고 그냥 특별회계로 관리해 왔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잘 했을 건데 어떻게 새롭게 해가지고 예비비로 해가지고 하나 싶어가지고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 규약 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 규약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 규약 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세창입니다.
  문경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 문경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개정하여서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하여 운영함으로써 수계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현  전문위원 김희현입니다.
  문경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2호 발의자는 문경시장이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존속기간 조항 명문화 및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개정입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존속기간이 금년 말에 완료됨에 따라 수질개선 사업 운영의 지속적인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거하고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낙동강 수질보호차원에서 혹시 기금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낙동강 수계기금이라고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들 부산, 경남지역의 주민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저희들한테 보내 줍니다.
진후진 위원  대략 얼마정도 우리 문경시에...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1년에 약 35억 정도 됩니다.
진후진 위원  1년에...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진후진 위원  아, 35억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사용하는 방법은 기초시설 운영비...
진후진 위원  아, 운영비...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그다음에 기초시설 설치비...
진후진 위원  설치비...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그런 식으로 주로 거의 다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예, 그러면 이 돈이 기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 한도 끝도 없이 낙동강 하류 주민들이 조성해가지고 주는 기한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현재로서는 기한이 없는 걸로...
진후진 위원  없는 걸로 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기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알아봐 보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안전재난과장 윤태호입니다.
  문경시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3항 및 제4항을 반영하여 치수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특별회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3조를 4조로 4조를 5조로 하고 제3조의 내용을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한을 정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현  전문위원 김희현입니다.
  문경시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3호 발의자는 문경시장이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존속기간 조항 명문화 및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것으로써 하천준설 및 하천보수 등 효율적인 지방하천 관리를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회계조례가 5년마다 개정을 해야 됩니까? 의무적으로...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지방재정법에 9조3항을 보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6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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