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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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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4일(금) 09:3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직상·황재용·진후진·탁대학·김인호·남기호·김창기·박춘남의원발의)

(09:31 개의)

○위원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직상·황재용·진후진·탁대학·김인호·남기호·김창기·박춘남의원발의) 
○위원장 탁대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직상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직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제5항에 따라 문경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정비 지급액을 결정하여 통보해옴에 따라 그 지급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2년도 문경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액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급하는바 2019년도에는 2018년도 월정수당인 168만 8,040원에 공무원보수 인상율 2.6%인 4만 3,880원을 더해 173만 1,920원이 결정되었으며 2020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율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급기준을 별표4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탁대학  안직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임  전문위원 조성임입니다.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직상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 및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존하는 경비이며 월정수당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액을 2018년 11월 19일 문경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율에 맞추어 인상한 다음 심의의결 후 통보해 옴에 따라 의정활동 및 월정수당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탁대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직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36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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