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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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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2월 15일(금) 09:3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춘남·탁대학·남기호·김창기의원발의)
  3. 2.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춘남·탁대학·남기호·김창기의원발의)

(09:32 개의)

○위원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기간에도 구제역 방역 초소 위문, 지역구 손님맞이 등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춘남·탁대학·남기호·김창기의원발의) 
2.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춘남·탁대학·남기호·김창기의원발의) 
○위원장 탁대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별표1의 선박운임 실비 2등급을 실비 1등급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의안심사가 회기 개시 5일전까지 제출되어 접수된 의안에 대해서만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요 시정추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 발생할 경우 심사지연으로 애로점이 발생할 수 있어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규칙 제19조제2항에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탁대학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임  전문위원 조성임입니다.
  먼저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춘남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2018년 1월 9일 지방의원의 여비지급 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정추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신속히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문경시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탁대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4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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