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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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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12일(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영상산업진흥조례안
  4. 3.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4.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문경문화원위탁운영동의안
  8. 7. 문경시진안유휴양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재용·탁대학·남기호·김창기의원발의)
  3. 2. 문경시영상산업진흥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문화원위탁운영동의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진안유휴양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박춘남 부위원장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부위원장님 사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재용, 부위원장 박춘남과 사회교대)

1. 문경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재용·탁대학·남기호·김창기의원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춘남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재용 의원입니다.
  문경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증가하는 각종 범죄와 청소년 일탈 아동과 치매 노인의 실종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 자율방범활동이 점점 더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문경시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문경시민의 보호를 위한 치안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1항에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경비지원 항목에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에 추가하여 출동비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춘남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29호 제출자는 황재용 의원 외 3인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사항을 확대하여 자율방범대의 사기를 진작하고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및 제7조 지방재정법 제38조에 따른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관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춘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춘남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우리 황재용의원님 좋은 저건데요, 제안인데 우리 출동을 할 적에 그러면 여기 출동을 뭐 여기 보니깐 활동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 한다고 다 받을 수는 없고 어디 꼭 필요로 할 적에, 시장님이면 시장님, 동장님이면 동장님, 면장님이면 면장님,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깐 지금 출동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까?
황재용 의원  없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우리 뭐 교육받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까?
황재용 의원  예, 없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는 출동비를 도에서 예산이 잡혀가지고 출동비가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똑같은 미귀가자나 조난자들을 같이 출동을 했을 때는 자율방범대는 아무런 그게 없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우리 자율방범대는 출동을 하자면 뭐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황재용 의원  예, 지금 현재 출동하는 명목은 우리 작년 2018년도에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지만 치매환자, 미귀가자, 조난자... 산악 그 조난자 그리고 대형사고 때 사고 수습하기 위해서 같이 인제 기관에서 요청을 합니다.
  읍면동에서 요청을 하든가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요청을 하면 그때 출동을 하는데 2018년도 한해에 540여명이 출동을 한 걸로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아니요, 그거 출동을 확인 하자면 뭐 누구한테 확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황재용 의원  이렇게 출동하기 위해 명목을 하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각 읍면동장이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그 협의를...
김창기 위원  예, 그거를 꼭 좀 확인을 해가지고 명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춘남  예, 황 의원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릴까요.
황재용 의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춘남  여기 보면 차량구입비 이런 것도 들어가는데 차량구입비도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황재용 의원  차량구입은 지금 각 자율방범대마다 차량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올해 또 2대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 올해 2대하고 1대 더 하면 다 최종적으로 차량은 보급이 다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춘남  아, 차량은 보급이 됩니까?
황재용 의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춘남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예, 부위원장님! 그 원안보다 그거를 좀 추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동원을 할 적에 그 주체가 시장님이 되시든지 각 면장님이나 읍장, 동장님이 되는 거 그거를 좀 넣어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동원할 적에 동원 주체가...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직무대리 박춘남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부터 황재용 위원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춘남, 황재용 의원과 사회교대)

2. 문경시영상산업진흥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영상산업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황재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영상산업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영상물의 파급효과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8조에 문경시 영상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8조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안 제9조와 10조에 영상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지원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에 국내외 영상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영상문화산업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21일간 시행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1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영상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문경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써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 및 영상진흥기본법과 관련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 보면 3조에 드라마, 영화 뭐지요, 지역 내에 촬영 유치 및 제작지원을 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그리고 또 9조에 보면 진흥을 위하여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했는데 맹 그 재정적이면 우리가 현금이나 뭐 이런 거를 지원한다는 아닙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지원하는데 뭐 어떤 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지금 우리가 위원회가 5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그러면 위원회에서 지원범위하고 방법을 설정할 계획이고요.
  우리시 관내에서 드라마나 영화 촬영을 할 경우에 우리 시 관내에서 뭐 숙식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1년에 위원회는 한목에 이래 하는 게 아니고 그 진짜 건건이 하는 게 아니고 영화가 온다고 할 적에... 그러면 전체로 해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거기 보면 그 기간 내에 들어온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료 들어온 거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위원회를 결성하는 거는 좋은데요.
  위원회 결성할 적에 우리 보니깐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중복으로 굉장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이나 직원들은 뭐 아무 저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비 저게 없으니깐 관계없는데 진짜 저 뭐지요, 있는 분들은 하시지 마고 새로 이래 찾아 발굴하셔가지고 진짜 관심 있고 우리 시중에 약간 저 관심이 좀 있는 그런 분을 좀 위원으로 추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우리가 위원회에는 보시면 5조3항에 보면 1호에 보면 당연직 외 빼고 의회 의장님 추천하시는 두 분, 그 다음에 방송제작자, 영상문화산업 관련 전문가 그 다음에 영상문화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저번에 위원회 하시는 분들 조금 성격이 다를 것 같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대개 보면 우리 과장님 출신들도 많고 보니깐... 이런 저건데 실질적으로 그 전문 그런 저거를 해가지고 위원님들 초빙해가지고... 그래도 거기서 또 듣는 거하고 우리 공무원 하시던 분들하고 생각이... 뭐 전혀 넣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골고루 배정을 해가지고 각계각층의 저 뭐지요,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이겁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영상산업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영상산업진흥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총무과장 박시복입니다.
  총무과 소관 부의 안건은 2건으로 먼저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가 지방자치시대의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및 역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입니다.
  주민자치의 활성화가 행정안전부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만큼 주민자치의 활성화 및 주민중심의 지방자치구현을 위해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신혼부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비하여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혼부부의 정의, 대출이자의 정의 신설과 전입세대 대출금 이자지원과 신혼부부 대출금 이자지원의 용어를 정비하여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신청서 양식을 정비하여 신청 시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2조를 일부 수정하여 지원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2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8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 면에서 일부 유사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의 조정과 역할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3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신혼부부의 기준 마련과 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비하여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려는 것으로써 지역으로 전입유도 및 신혼부부 주거마련 여건 개선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와 관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주민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자치센터를 만들자고 하는데요.
  이게 그러면 뭐 공간이 따로 마련돼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공간은 별도 설치는 필요 없고 저희들이 2층에 읍면동 사무소 보면 2층에 회의실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이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가 어떤 교양과목을 거기서 하면 조건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러면 뭐 따로 공간 활용을 하는 건 아니고 있는 공간에 그대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박춘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또 혹시 이게 자치센터라고 하니깐 공간을 또 마련해가지고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지금 맹 행정복지센터에서 맹 뭐 주민자치센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행정복지센터 그거는 우리 읍면동 사무소 명칭이 복지센터로 바뀐 거도 주민자치센터 하면은 지금 주민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없는 주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명칭을 인제...
김창기 위원  우리 주민센터 안 해도 지금 다른데서 지금 뭐 행사하고 뭐 취미활동하고 전부 다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시복  그것도 지금 보면 시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김창기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이러면 또 이중으로 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시에서 하는 행사 외에 보면 읍면동에서 별도로 지금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노래교실이라든가 그런 거를 모아가지고 읍면동에서 안하고 그걸 주민자치센터에서 총괄을 해가지고 인제 조정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진행을...
김창기 위원  그럼 기존 하던 거는요.
○총무과장 박시복  그래 기존 하던 거를 주민자치센터에서 소화를, 흡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인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아, 운영만요, 그러면 모든 거를 그러면 모든 그쪽의 기능을 다 받아오네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나 교양강좌라든가 이런 거...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런데 잘하는 거를 받아가지고 이거 뭐지요, 해보지도 안하고 잘 안 되면 어쩔 겁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그래 지금 읍면동에서 하는 행정은 주민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거를 하고 이런 교양이라든가 주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제 이런데 모아가지고 좀 구분을 해가지고 한다,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또 저거를 한다, 이랬잖아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김창기 위원  이거는 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저희들이 안 그래도 개발자문위원회하고 유사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 지금 제정이 되면 하반기에는 개발위원회 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개발자문위원회 조례도 중복되는 걸 없애... 이 조례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사실상.
  그리고 내년 가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가면 개발위원회라는 저거는 없어지네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김창기 위원  없어지고 그 인원이 주민자치위원회로...
○총무과장 박시복  예, 흡수 통합되어가지고...
김창기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하고 운영하는 이 법안 자체가 강제조항이 없지요.
○총무과장 박시복  법에는 업무상 시행령에 이런 일은 주민자치센터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깐 지금 우리 과에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이라고 해놨는데 지방자치법 8조 이거 뒤에 내용 보시면 이 내용에는 우리가 꼭 구성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자치센터를 하고 난 다음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한다는 거는 이 법이 아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 제2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좀 관련 법령을 좀 제시해 주셔야 되지 이러한 조항도 지금 이러한 조항도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이렇게 해주시는 거 좀 그렇고요.
  현재 자치센터라는 것은 지금 일선 시군에서 맹 하고 있지만 우리 문경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문위원회가 벌써 생긴 지가 우리가 95년부터 생겼어요, 그죠, 95년부터 생겨가지고 지금 잘 운영이 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개발자문위원회가 하는 모든 기능하고 지금 자치센터에서 자치위원회가 하는 기능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빠진 부분은 우리 지역사회보장 또 협의체가 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맹 여기에 또 준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읍면동마다 자원봉사회가 또 있습니다.
  자원봉사회가 맹 다 같이 또 여기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치센터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지금 50명, 60명이 되는 인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 이 사람들이 과연 반발이 안 생기겠나, 자체 여기 규정을 보면 여기에 지금 우리 그 해당 과에서 올라와 있는 제3장 17조 구성에 보면 2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읍면동이 개발자문위원회를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폐지를 하고 이순으로 간다고 하면 25명, 30명은 다 그 배척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고 그 뭐야 반발에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따른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지금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하고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자문위원회는 우리가 발족할 당시에 순수 자체 읍면동 기능의 자문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어떤 실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구성원에 대한 정리에 대해서는 개발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보통 임기가 1년 내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위‧해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은 올 연말까지 개발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설명을 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렇게 숙성기간을 거쳐서 연말까지 어느 정도 하면은 내년 상반기 초에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원의 인원의 차이는 50명과 25명의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구성원을 일부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깐 우리 자치센터 설치에는 이장자치회라든가 이런데 기능의 대표성을 가진 분, 한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동의 지금 개발자문위원회는 이장자치회 구성원 뭐 다섯 분도 들어가 있고 여섯 분도 들어가 있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고문님들이 좀, 전직 회장을 하셨던 고문님들이 대부분 보니깐 5명 내지 10명으로 구성도 되어 있고 이러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숙성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거치면 좀 쉽게 정리되지 않겠느냐, 그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래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쉽게 잘 안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지금 하시던 분들이 그래도 자기가 개발자문위원회라고 읍면동의 개발자문위원이라고 긍지를 가지고 읍면동에다가 봉사도 하고 쉽게 말해서 자기돈, 개인 돈 주머니에서 회비를 내가면서 읍면동 행사할 때마다 돈도 뭐 찬조도 하고 이러한 분들인데 여기에 인제 내가 어떠한 자격에 대해서 배척이 됐다고 하면은 이거를 이름을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자치위원회로 새로 구성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한 이게 마찰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맹 또 읍면동장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어차피 위촉을 해야 되는데 읍면동장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이 꼭 25명이라고 주민자치회 25명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총무과장 박시복  지금 표준, 상부의 표준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거는 조정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깐 제가 인원수가 왜 25명이냐 그런 건데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그렇고요.
  지금 23개 시군에 주민자치센터 조례 제정현황을 이런 거를 좀 진작 좀 주시지 오늘 이렇게 회의를 하는 날 이렇게 주신데 대해서 조금 미비하고요.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이거를 안 하고 개발위원회 그냥 존속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포항은...
○총무과장 박시복  포항도 장기적으로는 행안부의 지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각종 사회생활형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생활형 SOC사업을 또 이런 자치센터를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안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이게 하여튼 염려가 지금 제가 많이 됩니다.
  꼭 굳이 그 지금 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그 해야 되는 게...
○총무과장 박시복  예, 좀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하지만은 뭔가 하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책 큰 것 보다는 생활 SOC 사업에 방향을 틀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생활 SOC사업을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자!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니깐 인제 이게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거의 바꾸는 수준이잖아요, 개발자문위원회에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인제 이게 보면 예전의 읍면동의 쇠퇴한 기능을 인력을 보강하고 뭐 축소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민원인의 복지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뭐 지금 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행이 다 되고 있는데 굳이 또 뭐 이렇게 국가에서 한다고 하니깐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인제 인원은 아까 얘기하신대로 25명에 한정하지 말고 점차 축소하더라도 기존 회원은 다 끌고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자! 그러면 다음은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여기에 보면 전세금 5,000만원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박춘남 위원  이게 지금 신용만으로 하는 거예요, 뭐 담보설정이 있는가요.
○총무과장 박시복   아닙니다, 그거는 담보도 되고 신용도 되고 그거는 은행에서 대출기준에 맞춰서 그거는 은행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춘남 위원  은행에서...
○총무과장 박시복  예.
박춘남 위원  은행에서 담보를 원하면 담보도 해야 되고...
○총무과장 박시복  담보면 담보고 신용이면 신용이고...
박춘남 위원  아, 시에서 인제 담보를 해주는 거는 아니고요.
○총무과장 박시복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춘남 위원  신혼부부에 대해서 시에서 책임지고 이분들한테 뭐 5,000만원 대출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총무과장 박시복  예, 단지 이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급을, 보증을 한다, 인제 그런 겁니다, 이자만...
박춘남 위원  이자만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박춘남 위원  그럼 이자만 몇 %를 지원해줍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2%....
박춘남 위원  2%예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대출받을 때 여기에 몇 %짜리를 받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그게 보통 이자가 요새 대출이자는 4에서 4.5% 지금...
박춘남 위원  아, 비싸네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박춘남 위원  더 낮은 거는 받을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 박시복  아닙니다, 관계없습니다.
  낮은 거 받아도 단지 우리가 2%로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뭐 2%로 받으면 2% 전액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그렇지만 인제 대출받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4%가 부담되잖아요, 2%는 지원해줘도 2%를 내가 내야 되니깐, 그러니깐 조금 더 싼 것 3%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뭐 한 1%대를 내면은 부담이 덜한데...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신혼부부를 유치하려고 하면서 비싼 이율을 내면은 조금 그렇지 않은가 싶네요.
○총무과장 박시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출이 뭐 3%도 해주고 4.5%도 다 해주고 이렇게 되면 대출을 내는 사람이 어떤 의지가 또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라는 것을 못을 박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몇 년간 그렇게 해줍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지금...
박춘남 위원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박시복  예, 2년간...
박춘남 위원  2년 내에 인제 본인이 또 이거를 못 갚으면 재지원은 안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를 들어서 뭐 출산을 한다든가 이러면 또 연장이 2년 가능합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작년도에 우리 부부 몇 가구가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정착을 하고 있습니까? 문경에... 이거 혜택 받으신 분, 지원 받으신 분...
○총무과장 박시복  우리가 지금 전세자금 대출에 12세대, 12세대 해가지고 329만 6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진짜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러한데 인구증가 때문에 진짜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사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인제 큰 기업도 못 옵니다.
  조마한 기업이라도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좀 매진을 해가지고 10명이면 10명, 이런 기업이라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저것도 좀 해주시고 만약에 그 유치하면 우리 직원들한테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좀 갈수 있도록 그런 지원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아, 포상이라든지...
김창기 위원  예, 또 뭐 현금을 주든지 상품권을 주든지 이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부부가 인구를 한명 탄생시키자면 1년이라는 세월이 더 걸리잖아요.
  그런데 기업 유치하는 저거는 잠깐하면 뭐 한 5, 6명씩 이렇게... 큰 기업은 이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예,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8 회의중지)

(10:47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제17조제1항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를 제17조제1항은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로 구성하되 3명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문화원위탁운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문화원 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문화예술과장 권택우입니다.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문경문화원 위탁운영 계획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문화원 건립에 따라 문화원 시설관리 운영에 대한 위탁 규정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전부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기존대로이고 안 제9조는 문화원 시설 운영 및 위탁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기존대로이고 안 제17조는 위탁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문화원장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시설관리에 대한 손해배상과 손해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기존대로이고 안 제25조는 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부터 안 제36조까지는 기존대로입니다.
  다음은 문경문화원 위탁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문화원은 연면적 4,514㎡에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난해 9월 20일 신축 이전 개원하였습니다.
  문화원이 신축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 효율적 관리 및 시설관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의존관리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운영의 극대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문화원 시설관리를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 방법으로 전기, 소방, 방송시설 등 문화원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게 되며 지방문화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지원 및 재산과 시설을 무상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4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문화원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위탁 규정을 명확히 하고 문화원 위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화원 시설 관리 운영의 위탁에 따른 규정과 문화원 보조금 정산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신설하는 등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관련 조례 전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문경문화원 위탁 운영 동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5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원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관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문화원이 시설을 자체 관리 운영함으로써 의존관리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문원진흥법 제1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관련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위탁을 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위원장 황재용  아니 위탁은...
김창기 위원  뒤에 꺼 먼저 해도 됩니까?
○위원장 황재용  아니요, 그 조례안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경문화원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면 지금의 현재 기계나 뭐 발전기, 전기실 이런 게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김창기 위원  그거는 지금 우리 시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현재는 저희가 인제 문화원에는 현재 4명의 상용직하고 2명의 기간제가 있습니다.
  2명의 기간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앞으로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앞으로는 2명도 문화원에서 같이 임금을 지급하도록 그래 위탁할 계획입니다.
김창기 위원  맹 그분들은 그대로...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그러니깐 현재 있는 데에서 임금만,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급하는 거를 문화원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그 임금을 그래 주면 뭐 별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차이는 없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안 낫습니까? 시설유지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저희가 지난번에 문화원이 저희 것이 아니고 남의 집에 쉽게 얘기하면 영강문화센터에 같이 있을 때에는 문화원을 관리하는 데는 정규직원이 4명 있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그리고 그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뭐 우편료라든가 전화세라든가 그 부분만 저희가 인제 운영비로 지원을 해드렸는데 문화원을 새로 짓고 가니깐 그 사무실에 필요한 거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 시설물에 대한 관리하는 기간제 2명, 청소하는 1명하고 그 장비 발전기하고 각종 영사기 운영하는 2명하고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이 전체를 저희가 인제 현재는 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문화원에서 같이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남의 집에 세를 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김창기 위원  세를 살면 보통 보면 세사는 분은 집에 대해서 손을 안댑니다, 예,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김창기 위원  뭐 페인트칠을 한번 바를게 있어도 그거 안보고 그냥 세 기간 동안 넘어가는데 내가 봐서는 그 시설 유지하고 보수 이런 게 생겼을 때는 우리 시에서 직접 이야기하는 거하고 문화원을 거쳐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시설관리측면에서...
김창기 위원  어차피 아니... 돈은 똑같이 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김창기 위원  예, 똑같이 주면 우리가 직접 그 시키는 게 낫지, 그 줘가지고 그 거쳐가지고 이걸 저걸 하시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그래 저희가 인제 위탁 운영 방안 중에 소규모, 작은 거는 거기서 수리를 하고 큰 대수선 같은 거는 저희가 위탁자가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수리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 저희가 위탁 주는 목적은 어떤 시설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각종 전기라든지 수도 같은 거를 좀 아껴 쓸 수 있도록 그런 취지가 큽니다.
  직접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생활해도 저희가 공공요금을 다 내드리니깐 현재 문화원에서 하는 직원들은 이게 얼마나 나오는지 우리가 뭐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니깐 거기서 내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수도세가 좀 많이 나왔는데 좀 아껴야 되겠다, 전기 한등이라고 퇴근할 때 좀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깐 절약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주의를 저거를 자꾸 저걸 해가지고 저걸 시켜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원을 잘 지어가지고 지금 위탁을 주면 그 관리는 내가 볼 적에는 우리가 직영하는 거하고 또 직접 관리하는 거하고 남이 관리하는 거하고는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그래 인제 저희 같은...
김창기 위원  그 전기세 조금 아끼려고 수리할 것을 안 하고 계속 미룰 겁니다.
  그 사람들도 또 본인도 귀찮아 할 거고...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서 위탁하는 거는 현재 저희가 지도감독 하는 거 그대로 있고 단지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 인건비 2명하고 사용료 지급하는 거를 문화원에서 지급하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도로하고 그 지금 문화원하고 그 지어놓은데 흙 뒤집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도로하고...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흙...
김창기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 도로하고 문화원 경계석 놓은데 하고 그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그게 지금 언제 공사가 끝났는데 아직도 그래 가지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그 지금 하수도공사가 추진 중에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하수도공사는 지금 뭐, 언제 하수도 공사를 합니까? 거기... 그리고 실질적으로 약간만 관심만 있다면 거기 나가 가지고 그 포장할 때 같이 좀 이래 좀 맡겨놓으라 할겁니다, 본인 집 같으면... 그 지금 흙이 불룩하게 있어가지고 그 보기 싫고 아주 보기 싫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바로 나가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지원하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인건비랑 기타 등등해서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현재 인제 문화원에 지원하는 거는 4명의 인건비하고 각종 사무실 운영비하고 하면은 현재는 1억 3,000정도 됩니다.
  추가로 저희가 인제 위탁하면 1억 9,000을 포함해서 한 3억 3,000정도, 1년 운영비하고 전체 금액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임대료 해주고 얼마씩 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 받는 거는 그러면 문화원 수입으로 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아닙니다, 시의 세외수입으로 불입을 시켜야 됩니다.
박춘남 위원  아, 시에 들어오는 금액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박춘남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거 뭐 수도세라든가 전기세라든지 아끼기 위해서 다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더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보다 더 나오면 지원금보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저희가 현재 해주고 있는 거는 저희가 월로 청구서로 나오는 거를 계산해서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문화원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동의를 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님 보류의사를 말씀하신거지요.
김창기 위원  예.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앞에 조례하고...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현재대로 그대로 운영됩니다.
  단지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2명하고 그러니깐 시설을 관리하는 인건비 2명하고 공공요금을 저희가 지급하던 거를 문화원에서 지급하는 그 역할만 달라집니다.
  보수라든가 뭐 그런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저희는 저희가 관리는 하지만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이 좀 관리를 직접적으로 전기세든 뭐 수도세든 내보면 안정적이나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거 같아서 그래 좀 위탁을 줄려고 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3 회의중지)

(11:10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문화원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위탁기간 5년간을 위탁기간 3년간으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문화원 위탁 운영 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시진안유휴양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진안 유 휴양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관광진흥과장 유시일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진안 유 휴양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진안 휴 휴양촌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시설명칭이 문경 힐링 휴양촌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유사 숙박시설 운영사례에 견주어 시설 사용료 및 운영 방침을 현실화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명칭 확정에 따른 제명 변경 및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진안 유 휴양촌을 문경 힐링 휴양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성수기 및 비성수기 시간에 대한 재 정의를 하면서 준성수기를 삭제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 변경 및 추가 정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온천 숙박의 특색을 살려 유사 시설의 운영사례와 비교하여 요금을 3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실현을 위한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정 및 선비이야기 투어카드 소지자에 대해서 할인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이용 일정변경에 대한 환불제한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은 현재 시설사용료가 관내 및 타 지역 동종업계와 비교했을 때 다소 낮은 경향이 있어 시설사용료 조정을 통한 요금현실화로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서비스 품질 향상에 힘쓰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에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준성수기 기간을 삭제하고 성수기 기간을 재정의 하였으며 시설사용료 및 숙박정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운영기간, 시설사용료, 숙박정원 변경 내용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정책 반영 및 공익실현을 위한 선비이야기 투어카드 소지자, 다자녀 가정 사용료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진안 유 휴양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6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 시설 명칭이 문경 힐링 휴양촌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익실현을 위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환불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설사용료의 현실화와 시설의 효율적 운영사항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7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의 시설사용료 조정을 통해 요금 현실화로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고 비수기 및 성수기 기간에 대한 재설정과 사용료의 감면사항을 추가하고 고객 편의를 위해 고객 숙박시설 일정 변경 시 당일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설사용의 현실화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사항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진안 유 휴양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사용료 환급기준에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뭐 10일전에 뭐 전액 환급해준다, 7페이지 휴양촌... 그 예약을 하면 100% 돈 다 받습니까? 예약을 하면.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약을 하면요.
김창기 위원  예, 7일전까지 뭐 10% 공제, 5일전까지 30% 공제하고 환급해준다, 이런 게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그 날짜 기준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보통 보면 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김창기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약을 하는데 보통 요즘 보면 갑자기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기준이 없이 환불요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창기 위원  아니 근데 예약을 하면 100% 선금을 받는 그거를 묻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돈은 지급 받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 계약이 바로 되면 계약일로부터...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돈 받습니다, 받아야지 우리가 환급을 나중에 해주지요.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대개 보면 계약만 하고 계약금만 내는 데가 많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아, 미리 결재를 다 한답니다, 선결재입니다, 선결제.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숙박시설 운영자 지정됐지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숙박시설 아직은 안됐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아직 안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공고중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휴양촌에 숙박시설 지정 안 됐고...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것만 남았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명상센터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명상센터요?
○위원장 황재용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아, 그거는 안동교구청에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거는 단독입찰이 되어가지고...
○위원장 황재용  단독 입찰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그쪽으로 갈 겁니다.
○위원장 황재용  아, 그럼 단독입찰을 했으면 맹 어차피 심사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위원장 황재용  안동교구회에서 하고...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럼 이 밑에는 지금 식당하고 특산물을 판매장은...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다 확정이 다 됐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운영은 언제부터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운영은 지금 계약 지금 중에 있습니다, 협상 계약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것도 맹 음식을 처음에 자기네들이 제안했든 그러한 음식이지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거기에 충실해가지고 하는데 개인 상황에 따라가지고 또 따로 자기들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메뉴를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왜 그런가하면 뭐 가격대비해가지고 장사 잘되는 방향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음식을 정할 때도 그 가격은 어떤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는 적당한 가격으로 해가지고 그래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에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온천수...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위원장 황재용  온천수 사용료는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온천수는 숙박시설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위원장 황재용  사용료를 내는데 우리가 지금 시의 사용료가 정해져 있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아, 그거는 도시과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다시 한 번 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진안 유 휴양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진안 유 휴양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0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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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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