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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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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12일(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사업민간위탁동의안
  3. 2. 문경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민간위탁동의안
  4. 3. 문경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사업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3. 2. 문경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사업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환경보호과장 박영군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안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문경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은 환경부에서 석면비산으로 인한 국민건강피해를 예방하고 노후화된 슬레이트를 철거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201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금년도 1월 환경부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되어 전년도까지 시행된 민간보조방식이 금지됨에 따라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기간은 1년 단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억 3,398만원이며 사업량은 슬레이트처리 177동, 지붕개량 13동 등 총 190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3월중에 공모를 시작으로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4월중 협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등 전문 인력을 갖춘 석면 전문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여 석면처리의 안전성 확보와 효율성이 제고되고 사업추진 방식도 권역별로 묶어서 추진함으로써 처리단가의 감소와 신속한 민원처리가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동의안은 석면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제고하여 석면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함이니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명수  전문위원 송명수입니다.
  문경시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8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9년 3월 5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전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 사업은 신청자가 직접 공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와 같은 방식의 민간보조를 금지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과 환경부의 지침 일원화,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을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을 석면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성 확보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사업물량을 권역별로 추진할 경우 처리단가 절감과 신속처리가 가능함으로 제출된 사안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저희들 슬레이트 지붕이 190동 말고 총 얼마 정도 있지요, 문경시에.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조사된 바로는 6,450동 정도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게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진후진 위원  엄청 많네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줬을 때 하고 종전에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거 하고의 차이점은 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우선 처리단가가 지금은 ㎡당 22,000원 정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18,000에서 20,000원 정도로 예산을 좀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리량을 좀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시민들 부담하는 부담률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는 일반주택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하면 전적으로 처리비용을 거의...
진후진 위원  100%...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100%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규모가 큰 경우에는 자부담이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 우리가 336만원까지 지원을 해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비용이 항상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부담하는 주민들이 좀 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진후진 위원  그리고 신청을 미처 못해가지고 개인이 직접 해가지고 지난 거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시민이 저한테 슬레이트를 면사무소에 연락해서 신청 했었으면 그게 또 해당이 될 수도 있을는지 신청이 마감이 돼서 안 될 수도 있었겠지만 급하다 보니까 본인이 자부담해가지고 다 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먼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거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가 좀 곤란하고 주민들이 일부 자기사정에 의해서 기간 외에 만약에 처리할 경우에 슬레이트를 보관을 했다가 기간 중에 신청을 하면 같이 처리 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관내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11개 업소 정도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위탁 받을 수 있는 업체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그렇지요,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권고사항이고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과 환경부 지침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입찰제도로 해가지고 11개 업체가 그래도 어떻게든 기회를 맞이하려고 열심히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한 업체로 위탁을 다 줬을 경우에 다른 사람들은 그 업을 접어야 되는가요, 어떻게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하면 기관에서 선정이 된다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우리 업체에서 처리할 겁니다.
진후진 위원  관내에서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관내업체에서...
진후진 위원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업자가 일괄 전부다 하는 거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건설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우리가 공모를 하는 게 아니고 한국생명안전협회 이런 협회로 하는 거지요.
진후진 위원  아, 협회로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진후진 위원  수탁을 주는 거는 협회에 주고 협회에서 다시 입찰을 공고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그쪽에서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처리를 하는데 처리를 하는 최종적으로 업체는 지역별로 처리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하는 업체 중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협회 같은 데서 수탁 받는 기관에서 권역별로 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나중에...
진후진 위원  그럼 수수료 8%라는 부분은 이거는 위탁기관이 수탁 받은 사람들이 내는 수수료입니까? 위탁 수수료 나왔는 거...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한국석면협회라든가 정부기관에 속해서 줘야 되나요, 그냥 일반 개인한테 줄 수 있는 위탁업체...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그런 거는 아니지요, 지금은 개인한테 줄 수 있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고 앞으로는...
진후진 위원  우리가 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이 총괄 맡는 부분은 한국서면협회라든가 한국폐기물협회...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여기다가 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관내 권역별로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업체에서 처리는 거기서 하도록...
진후진 위원  처리는 우리가 시에서 해가지고 접수돼가지고 한다하면 우리 11개 있는 업체에다가 입찰로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돌아간단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 위원입니다.
  결국은 저런 상태 일세 위탁 받는 회사는 우리나라 조달청매로 그런 상태로 총괄을 맡아 가지고 발주는 그러면 위탁 받은 업체에서 발주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예산은 걸로...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탁대학 위원  시에서 직접 안 하고...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탁대학 위원  보통 이러면 어때요, 단가 계약을 맺어요, 어떻게 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맹 단가계약으로 할겁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이게 참... 지금 우리시 하는 게 슬레이트, 빈집 정비, 화장실 정비이게요, 수많은 예산이 초기에 사장 다 되고 없어요.
  그래서 이왕하려면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일시에 안 되겠지만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시켜 줘야 돼요.
  이래해가지고는 세월없어요, 6,000몇 개 있는데 1년에 190개, 200개 해가지고 몇 년 가도 안 되는 상태라 그래서 이런 사업은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교통행정과장 박종수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교통약자의 이동성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 슬로프차량 및 이동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이동편의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으로 법적근거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문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6조 및 제11조,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운영단체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탁내용은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인 휠체어 슬로프 차량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운영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운영대수는 7대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2016년 5월 1일부터 민간위탁 단체인 지체장애인협회문경시지회에서 운영해 왔으나 2019년 4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9년 3월 위탁운영 기관 공고 및 적격자 심사 위원회를 개최하고 4월 위탁기관 선정 및 위탁협약서를 체결하여 5월 1일부터 위탁운영을 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무 상세내역과 연도별 민간위탁 소요예산 비용추계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명수  전문위원 송명수입니다.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9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9년 3월 5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을 시행할 경우 특별교통수단인 차량 대수 및 차량운행시간의 탄력적인 조정 등 양질의 교통약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요금은 종전과 변동이 없지요, 1,300원에서 200원 추가 받는 거...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변동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작년에 요금이 약자들이 낸 비용은 얼마 정도 되나요, 자부담으로 냈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자부담...
진후진 위원  운영비를 저희들이 다 주는 건데 만약에 수입되어 있는 이 비용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운용했는가 싶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작년에 운영수입이 2,069만 8천원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편성해서 썼던가요, 이 돈을 어떻게 썼어요, 세외수입으로 들어 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세외수입으로 지금 들어옵니다.
진후진 위원  들어 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약자 뿐만 아니고 택시 분들 해가지고 교육 하겠지만 이분들은 단순 운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맹 직원들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제복을 입혀가지고 약자들한테 도우미가 되어야 됩니다.
  택시기사들도 제가 많이 만나서 정말로 우리시에서 어떻게든 제복을... 관광 전도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줘야지 지금 복장이라든가 지금 엄청 불량해요, 사실은요.
  개인택시 자기네들 마음대로 앉아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일반 법인택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늘 그분들 만나보면 모자 쓴 사람들, 슬리퍼 신은 사람들, 여름 되면 반바지 입은 사람들 우리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탔을 때는 뭐 서로 아니까 이해하려는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온 관광객이 봤을 때는 문경이 관광도시라고 얘기하는데 복장이 그래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관광객 맞을 수 있는 도시가 안 되고 첫인상에 아주 많은 마이너스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특히 이분들 직원들 몇 분 안 되니까 이분들 도우미 제복을 입히면 자부심도 느낄 수 있어요.
  단순 운전만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들 약자들을 도와주고 휠체어도 옆에서... 그럼 많은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시에서 운행하는 거 정말 잘 하는 구나, 이거는 정말로 멀리서 봐도 저분은 제복 딱 입으면 그 사람이 선행 한 가지만 하더라도 대번 돋보일 건데 아침에 온누리체육관에 가보면 운동하러 나오신 분들 많습니다. 
  장애인들 지금 현재 증축하다 보니까 많이 태우고 있는데 그분들이 도와주는 것도 제가 봤어요.
  봤지만 이왕이면 장애인이 가족인지 사실은 운전을 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저는 그분들 직원들 얼굴을 다 아니까 알지만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모르기 때문에 제복을 꼭 해가지고 뭐 노란제복이 되든 파란제복이 되든 장애인들이 선 듯 알아볼 수 있는 아, 이분들은 장애인 도우미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도록 해가지고 꼭 제복을 해가지고 예산 얼마 안 들여도 되는데 그것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그래가지고 차후에 수탁기관이 선정 됐을 때는 그분들이 제복을 다 입어가지고 해도 아마 충분할 것 같아요.
  두벌씩 사 준다 해도 제가 알기로는 뭐 100만원만 해도 옷 다 안 살까 싶습니다, 기장사 같은데 대흥교복사인가 이런데서 다 만들더라고... 그거 꼭 좀 시행했으면 좋겠고요.
  늘 이분들한테 다른 업체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교통 장애인...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진후진 위원  장애인협회하고 지체장애인하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진후진 위원  예, 하여튼 그분들 요건이 잘 맞으면 맹 심사위원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그 부분은 저거하고 기사들이라든가 직원들한테 좀 더 많은 교육이 돼가지고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누구보다 더 불편하고 힘든 분들이기 때문에 전화한통이라도 받는 분들 아마 사무실에서 전화받아가지고 안내하시는 분들이라도 좀 친절하고 그분들한테 불쾌감이 안 느낄 수 있도록 꼭 좀 그런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맹 지금도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위탁받는 사람은 더 잘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더 잘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잘 염두에 두셔 가지고 추후라도... 뭐 민원생길 것도 없어요, 그런 민원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꼭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진후진 위원  잠깐만 보충 질의 한번 할게요.
○위원장 남기호  예.
진후진 위원  뒤에 해마다 예산이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지금 최저임금이 좀 올라가고 물가상승률 운영비에 반영했고 그래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거 하고는 좀 별개인데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 산북에서, 동로에서, 중앙시장을 장날 오시는 분들 때문에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 봤습니다.
  운용되자면 비용도 2억 정도 더 추가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번에 과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본회의장에서 도우미를 얘기하신다 했는데 환승하는데 그거 활용할 수 있다면 어른들 시니어 일자리라든가 조금 젊으신 어른들한테 아마 그 일을 충분히 시킬 수 있어요.
  복지과하고 조금만 경유하면 일자리들이 남아돌아 할 일이 없는 어른이들 이라 기는 뭣하지만 중복되는 일자리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연락해가지고 혹시라도 장날 정도 평일 날은 아니더라도 장날은 와서 환승하는데 20분 있으면 차가옵니다, 10분 있으면 차가 옵니다, 라는 거를 안내 도우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시민들이 중앙시장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편리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안전재난과장 윤태호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에 부합되도록 기존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문경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문경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문경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 심의위원의 검토의견서 양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명수  전문위원 송명수입니다.
  문경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40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9년 3월 5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 등을 일부 개정하여 명칭을 현행화 하고 심의위원의 검토의견서 양식 신설로 서식의 동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먼저 3월 10일 우리 문경시 폭발물로 인해서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전경자 국장님, 윤태호 과장님 또 안전재난과 직원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신속히 대응해줘 가지고 많은 시민들 실내육관으로 4시간 동안에 안전조치를 다 하고 구호물품이라든가 담요까지 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주민으로서 정말 진짜가 뭐 어쩌면 연습이라 할까 가짜 같으면서도 진짜라는 정말로 엄청난 막상 그런 큰 위험이 있다 하면 우리 시민들도 능숙히 대응 따라 줘서 다행입니다만 전경자 국장님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진두지휘해줘 가지고 너무 고맙고 하여튼 잘 마무리 돼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발언에 먼저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두 과장님들한테는 해당이 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감사합니다.
진후진 위원  위원회 1년에 두 번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5,000㎡ 그리고 연장 2㎞이상 되는 사업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다 하게 돼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다 하게 돼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연간 25건 정도...
진후진 위원  연간에...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진후진 위원  위원들이 몇 분 계시지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10명 정도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10명, 전부 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토목과장님들하고 교수님들...
진후진 위원  교수님들 하고...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위원회에 보통 보면... 제가 위원회 검토를 다 해 봤는데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많이 동참이 돼 있어가지고 걱정돼서 혹시라도 위원회가 재구성이 됐다든가 임기가 만료되면 이 분야에 전문성 있는 분들로 해가지고 해야 만이 많은 자문을 얻고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위원회가 잘 활성화... 25번 정도 하는 것 같으면 대단히 많이 하는데 좀 활성화 되고 명칭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건 없습니다.
  하여튼 모두 발언에 제가 말씀 드렸지만 안전재난과장님, 국장님, 직원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국장님, 과장님 외 안전재난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진 상으로 보니까 박스를 깔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아가지고... 밑에 은박지 그런 거 좀 깔고 있으면... 사진 상에 찍힌 거 보니까 박스를 깔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런 건 좀 미비한 점이 있어가지고 아쉬운 점이 있었고 그럼 재해구호물품 그건 잘 비치되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재해구호 물품은 법으로 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비치를 하게 돼 있어요, 100% 이상을... 담요뿐만 아니고 다 있습니다, 식량 같은 거 모두 다 있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2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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