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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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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26일(금) 11:00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관광진흥공단임원추천위원회구성을위한위원추천의건
  3.  2. 문경시무인비행장치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2019년도문경시수시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 문경시귀농어업인·귀촌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문경시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조례안
  13. 12. 문경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14. 13. 문경시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15. 14. 2019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6. 15. 2019년도제1차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
  17. 16. 2019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8. 17. 2019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 18. 문경시신기동폐기물처리시설설치반대결의안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관광진흥공단임원추천위원회구성을위한위원추천의건
  3.  2. 문경시무인비행장치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2019년도문경시수시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 10. 문경시귀농어업인·귀촌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인호·안직상·진후진의원발의)
  12. 11. 문경시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조례안(황재용·탁대학·남기호의원발의)
  13. 12. 문경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황재용·탁대학·남기호의원발의)
  14. 13. 문경시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5. 14. 2019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6. 15. 2019년도제1차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7. 16. 2019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8. 17. 2019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9. 18. 문경시신기동폐기물처리시설설치반대결의안채택의건(의원발의)

(11:00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관광진흥공단임원추천위원회구성을위한위원추천의건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 8월 1일자로 문경관광진흥공단 비상임이사 3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19년 4월 22일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 규정에 의하면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3명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문경시 매봉 4길 9 채호식 님, 문경시 불정길 152 전재수 님, 문경시 매봉2길 3-8 이용일 님 이상 세 분을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원 추천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무인비행장치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19년도문경시수시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황재용 총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총무위원회위원장 황재용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무인비행장치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과 이와 관련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인비행장치 저변확대를 위한 시설의 설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등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관광사격장 총기사용료를 소폭 인상하려는 것으로 클레이사격 요금과 권총사격 요금을 인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문경시 관광사격장은 문경시 우수한 관광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사격장에 비하여 사용료가 현저히 낮아 관광수익의 효과를 제대로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 사용료 인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여 수익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체육센터 이용 시간 연장, 6개월 이상 선납회원 추가할인 삭제, 환경부 그린카드제 할인 제도를 도입하여 공기업으로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체육센터 사용시간 연장으로 시민들의 야간 체육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타 지역 수영장에 비해 과다한 중복할인 요소를 일부 축소하는 대신 녹색소비를 지원하는 그린카드 할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반영하고 일몰제 적용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종료되는 분야의 감면기한 연장,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 규정을 조정하는 등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8조, 제60조 관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기존 사회복지관 이용자와 후원자 등의 혼란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의 규정을 준용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규정에 맞게 반영하였으며 명칭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모전종합사회복지관을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하는 등 시민복지서비스 향상과 사회복지관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이 타 지역 수련시설에 비하여 이용료가 낮아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용객의 식대 및 숙박료를 인상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일반실과 단체실의 정원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운영사항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경시 청소년수련관이 타 지역 수련시설에 비해 이용료가 낮아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용객 식대, 숙박료 등 사용료 현실화하고 운동장 시설사용료 추가, 객실배정 기준 및 추가요금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운영사항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문경시 귀농귀촌 커뮤니티센터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사업 등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문경시 귀농귀촌 커뮤니티센터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사업, 인공폭포 및 인공암장 리모델링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 문경시민정구장 실외경기장 지붕 돔 건립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하여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나 문경시 귀농귀촌 커뮤니티센터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사업, 인공폭포 및 인공암장 리모델링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은 향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때 국·도비 확보 등 세부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황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문경시귀농어업인·귀촌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인호·안직상·진후진의원발의) 
11. 문경시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조례안(황재용·탁대학·남기호의원발의) 
12. 문경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황재용·탁대학·남기호의원발의) 
13. 문경시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남기호 의원입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예산안 등 안건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현재 5가구 이상 19가구 이하에 대해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5가구 이상 구성하여 이주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바 최소 지원 대상 가구를 5가구 이상에서 2가구 이상으로 하여 귀농·귀촌인 유치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귀농·귀촌인의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원 대상을 최소 5가구 이상에서 2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귀농·귀촌인의 유치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화되어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바 정부에서는 금년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다른 타 시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미세먼지로부터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발 빠른 대처를 하고 있는바 우리시도 이에 발맞추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야외행사 조치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는 등 시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책무,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2002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내수면어업허가에 관한 규정은 지금 현실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조례로 제정 어업의 허가 및 신고에 대한 우선순위 등을 협의회에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 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코자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는 내수면 생태 등 협의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내수면어업허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등 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현재 내수면어업허가 실시규정은 제반사항에 미흡한 점이 많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내수면어업의 허가 및 신고에 대한 우선순위 및 우선순위 배제 결정 등의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주민, 시민단체 등과 긴밀하게 접촉 연대하고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활용을 위해서 관련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을 2019년 6월 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7개월간 위탁금액을 2억 7,500만원으로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전반을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의에 비춰볼 때 도시재생 업무는 전문성과 민간 자율성이 많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전문 인력 및 조직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남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9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5. 2019년도제1차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6. 2019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7. 2019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1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직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직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25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9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지난 4월 1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2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7,58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6,560억원, 공기업 포함 특별회계 1,02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64억원, 특별회계는 4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은 인구 감소 가속화에 따른 인구증가시책에 따라 귀농·귀촌·귀향인들을 위한 정착지원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시민불편사항 해소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의 사유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의 전년도 사업 지출잔액으로 인한 수입 증가와 재난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및 경상북도 기금분의 수입 증가 부분으로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 증가한 15억 원이 증액된 265억 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54% 증가한 25억 원이 증액된 407억 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안직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직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1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1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문경시신기동폐기물처리시설설치반대결의안채택의건(의원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문경시 신기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탁대학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언론을 통해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경시 신기동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 신청에 따른 우리시의회의 반대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신기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문경시의회는 청정도시 문경 신기동에 전국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매립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 신청에 대하여 문경시민과 함께 분개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만약 폐기물매립장이 건립되어 무기성오니, 폐고무류, 분진,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등 전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폐기물이 청정문경에 들어올 경우 운반과 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악취, 소음 및 침출수로 인한 토양, 지하수, 영강천 오염 등으로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심각히 침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청지 사업구역으로부터 북서쪽 500m인근에는 산업유산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쌍용양회문경공장을 새로운 관광자원의 활성화 및 국가산업유산 지정사업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는 등 폐광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경시가 문화·관광·체육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시점에서 향후 추진하려는 각종 관광 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므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아울러 문경시민들의 동의 없이 전국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산업폐기물의 무덤을 설치하는 것은 문경시민을 기망하는 행위이고 우리지역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업체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문화·관광·체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짓밟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립에 대해 문경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문경시 신기동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
  둘째, 한맥테코주식회사는 신기동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문경시는 폐기물 매립장 설치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의 환경권,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불허가 처분하라.
2019년 4월 26일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인호  탁대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전 의원이 협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문경시 신기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하게 의회가 운영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5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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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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