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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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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5월 15일(수)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소셜네트워크서비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도자기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재단법인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7. 6. 문경시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운영조례안
  8. 7. 2019년문경시행정사무감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소셜네트워크서비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도자기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재단법인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황재용·안직상·진후진·남기호·의원발의)
  7. 6. 문경시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운영조례안(황재용·안직상·진후진·남기호·의원발의)
  8. 7. 2019년문경시행정사무감계획서작성의건

(10:10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9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소셜네트워크서비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보전산과 시민소통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 김수정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보전산과 시민소통담당 김수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는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소셜미디어 부문을 문경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분리 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게 되었고 상위법령 및 관계법의 인용조문을 반영하여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를 준수하고 변화하는 정보기술 환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계법령에 따른 조문에 대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소셜미디어 설치 운영에 관한 용어 정의 삭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소셜미디어 분리 제정에 따른 조문 및 조항에 대하여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넷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소셜미디어 조례 분리 제정 및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를 준수하고자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므로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인 문경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시정 홍보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 참여율을 높이고 SNS 기자단 운영과 각종 행사 참여자에 대한 보상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SNS 계정의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SNS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여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홍보, 시민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SNS 서포터즈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예산의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설명 드린 문경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들의 행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문경시와 주민 그리고 주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니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시민소통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5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문경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분리 제정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분리제정에 따른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정의 및 운영 규정과 소셜미디어의 설치·운영 규정 삭제와 관계법령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있어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6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시정홍보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참여율을 높이고 기자단 운영과 각종 행사 참여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SNS계정의 운영 근거 규정과 SNS를 활용한 사업, 서포터즈 운영 규정, 예산의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여 시정 주민 참여율 제고와 효율적인 시정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인터넷하고 인제 SNS하고 분리하는 거네요.
○시민소통담당 김수정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지금 SNS 그러니깐 기자단, 모니터 단은 누구가 위촉합니까? 시장이 하지요.
○시민소통담당 김수정  SNS 기자단 운영을 누가 하는가...
김창기 위원  아니 그 위촉을...
○시민소통담당 김수정  아, 위촉장은 시장님이 하십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무조건 저기 뭐지요, 신청을 하면 다 받는가요.
○시민소통담당 김수정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문경시가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활동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 일정기준 이상 되는 사람들만 저희가 기자단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그 기준에 미달되는 분들은 저희 기자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파워 블로그 7만 이상 되는 분이 지금 아홉 분 정도 오셨거든요.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원활하게 하지만 블로그도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9만 정도 지금 파워 블로그 단이...
김창기 위원  그래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SNS 기자단.
○시민소통담당 김수정  SNS 기자단 50명입니다.
김창기 위원  50명요.
○시민소통담당 김수정  예, 비중은 인제 관내, 관외를 나눴을 때 30%정도만 인제 관내 분들... 파워 블로그들이 관외 분들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그걸 인원을 더 늘리면 안 되는가요, 그만큼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우리 시에 관심이 많다는 사람들인데...
○시민소통담당 김수정  저희들은 인원보다는 파워 블로그들이 많이 신청하는 거를 사실 원하고 있습니다.
  기자단 50명 내에도 다 활동하시는 거는 아니고 일부 인제 파워 블로그들, 9만정도 되는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 시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김창기 위원  그래도 자꾸 올리는 사람 있어야 되잖아요.
○시민소통담당 김수정  예.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그거 좀 더 많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 지금 우리 다른데 홍보비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런데 약간 줄여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면 좀 안 낫겠나,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 김수정  감사합니다.
김창기 위원  50명이 하는 거보다 100명이 하는 게 낫고 100명이 하는 거에 비하면 200명이 하는 게 낫고...
○시민소통담당 김수정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거기 들어오는 사람은 우리 지역에 전부 관심이 있다는 사람입니다.
○시민소통담당 김수정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래 참고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걸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제가 이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깐 올해 2,500을 또 추경을 했지요, 그래서 5,000만원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 김수정  예.
이정걸 위원  그만큼 김창기 위원님은 더 많은 사람을 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000만원 가지고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시민소통담당 김수정  아, 저희가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을 쓰고 있는 사항인데 블로그 활동 기사, 딱 쥐어주는 수당이 있어요.
  한 사람당 제한사항이 5건 해서 3만원 정도를 주면, 아까 제가 파워 블로그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기자단들이 올린다고 해서 다 저희 블로그에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일정 수준이 되어야지만 기사를 채택을 저희한테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인제 일반 기자단들은 한 5건에 대해서 우리 문경시에 홍보를 하지만 파워 블로그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이 많잖습니까? 네트워크, 그걸 통해서 저희 문경시에는 한 건을 주고 나머지 4건은 그 기사를 자기들 파워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하기 때문에, 이번에 찻사발 축제 때도 사실은 저희가 홍보비 하나도 안 들이고 아주 무한한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이정걸 위원  아니 지급을 할 때,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 안은 지급해야 된다, 이 내용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지급 기준을 마련했는가요.
○시민소통담당 김수정  월별로 해서 월중 계획을 짜듯이 저희들이 계획을 짜고 올해 이번에 시에서 보통 추진하는 사항이라든지 특히 인구라든지 귀농이라든지 특수시책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행사나 축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농산물을 이번에 만약에 판매를 해야 될 그런 경우의 수가 있을 때마다 그런 주제를 계속 변화를 줘가지고 그 분들한테 저희가 메시지를 줍니다.
  안 그러면 본인들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직접 또 블로그를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홍보요원 50명이라고 하는데 50명이 다 그래도 활동을 하는 거는 아니지요?
○시민소통담당 김수정  그렇습니다.
  그 우수한 분들이 주로 하시는 거를 저희가 채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기사내용의 조금 수준이 맞지 않는 분들은 안하는데 거의 문경시에 있는 기자단들은 수준이 좀 높습니다.
이정걸 위원  저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는데 그 다른 홍보과에 예산이 있잖아요, 그죠.
○시민소통담당 김수정  예.
이정걸 위원  그걸 이쪽으로 진짜 많이 전용을 해서 진짜 문경시가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 김수정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경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 안의 조례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안입니다.
  분리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따로 별도의 조례안을 만드는 거니깐 홍보전산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염려하시고 이러한 부분에 이번에도 보면 청와대 디지털 소통위원회에 국민청원 비서관 정혜승 센터장님께서 교육하면서 PT 교육하면서 문경을 샘플로 교육을 해서 하셨더라고 보니깐... 대단한 홍보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홍보전산과의 정민찬 직원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우리 담당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일심합체가 되어가지고 문경시를 홍보하는데 엄청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신 게 눈에 뚜렷하게 보여서 고맙습니다.
  이걸 소셜네트워크가 문경시의 어떠한 홍보보다도 지금은 작은 비용으로 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안 제도인거 같아요, 지금 조례인데...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 계장님, 직원들 상당히 힘드시지만 현재 하고 있는 SNS 소통 하는 우리 기자단 말고 맹 이분들이 파워 블로그하고 같이 연결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시민소통담당 김수정  예.
○위원장 황재용  파워 블로그들하고 지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것도 더 활용을 해주시고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유튜브 상대로 좀 저장해서 유튜브도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하면 우리 문경을 알리는 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은 비용으로 홍보가 최대한 될 수 있는 효과는 나오지 않겠나, 그래 기대해 봅니다.
○시민소통담당 김수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하여튼 아무쪼록 이 조례로 인해서 홍보전산과 많이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 김수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 시민소통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도자기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문화예술과장 권택우입니다.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자기 전시·판매장의 위탁 사용료 요율을 조정하여 문경 도자산업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사용료, 전시 판매장의 사용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액의 연 1천분의 20으로 한다, 를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7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자기 전시·판매장의 위탁 사용료 요율을 조정하여 문경 도자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자기 전시·판매장 위탁 사용료 요율 조정을 기존 연 1천분의 20이상을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와 관련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여기 지금 그러니깐 만약에 5,000원 받던 거를 2,500원으로 내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1년에 매출이 얼마나 되고 우리가 그동안에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가 6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 작년 2018년도 기준으로 도자기 홍보 판매장 매출이 한 6,900만원,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7,000만원 중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10%를 빼면 실질적인 수입은 한 6,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10% 6,300정도 10%, 거기 6,300 중에 작가한테 지급하는 게 70%면 4,500정도... 30%가지고 홍보 판매장에 일단 인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남은 게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2,000만원 중에는 또 법인세도 있습니다.
  저희도 보니깐 이게 도자기협동조합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료 630만원 내야 되고 법인세 200만원 내야 되고 통신요금이 거의 뭐 한 40만원 정도 그 인터넷하고 사용 전기료가 생각보다 조명이 있어서 많이 나가서 한 500정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깐 기타 운영비 정도 하고 인건비 하니깐 실질적으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알아보니깐 조합원들이 갹출을 해서 인제 여기 수지를 맞추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어제 가서 제가 살펴 보니깐요, 상당히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의지력이 약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 뭐 김정옥 씨가 나오셨는데 주말에는 제가 전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작가 분들이 주말에는 순번제로 돌아가서 뭐 토, 일 해봐야 365일중에 많지는 않잖아요.
  꼭 한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자기 작품도 설명 안 하면서 남의 작품도 뭐 평가는 그렇겠지만 그런 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무조건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도자기가 잘 팔리고 이런 거는 아닌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제 날씨가 덥더라고요, 그러면 오미자 음료나 이런 것도 간단하게 설치해서 이렇게 마실 수 있으면 좀 개선되지 않을까, 경제적인 부분에서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사고 싶어도 이게 뭐 조금만 만져도 뭐 5만원, 10만원 이러니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물론 작품을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스스로 판매할 수 있게끔 경쟁력을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과장님께서 저희들이 인제 시의회에서 이만큼 반으로 이렇게 해줬다, 해줬으니깐 당신네들도 좀 철저하게 판매할 수 있게끔 좀 분발해 달라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세 가지 말씀 드렸어요.
  토요일, 일요일 작가들 근무, 그 다음에 오미자 음료나 이런 거 여름에 판매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가격부분에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제 뭐 의견인데 그런 부분을 한번 얘기 들여 보셔가지고 자생할 수 있게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고생 하셨지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많이 방문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본인들 사업입니다.
  본인들 사업, 우리 대부료 반 줄여준다고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몇 평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면적이 397㎡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김창기 위원  그러면 한 110평 정도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김창기 위원  110평에 60만원 받는다하면 이거는 공짜입니다, 공짜... 그렇잖아요.
  판매하는 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님이 와가지고 혼자 구경하다가 사오면 싸주고, 이거는 틀립니다, 이제는... 본인들이 노력해야 되지, 만약에 다음에 또 해가지고 또 적자가 나고 이러면 이거 또 그냥... 나중에는 그냥 주자할 것 아닙니까, 대부료 없이, 그 운영 방법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왜, 지금 그 근무하시는 분 있는데 월급제로 하지 말고 수당 직으로도 한번 해보고 판매만큼 자기가 뭐 10%면 10% 받아가는 그런 저것도 한번 해보고, 자기들끼리 한번 해보고 그거를 여기 해달라고 해야 되지 무조건 하면 이걸 해준다고 이래 저거 되니깐 전부 다 지금 뭐 안 되면 이거 빼 달라 그러고 없애 달라 그러고 지금 전부 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권 과장님 것 같으면 세를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장사 안 된다고 반 툭 잘라 주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부의장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현재 어제도 둘러보셨지마는 판매장 내에는 거의 신인 작가들 작품이 주류입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요, 신인 작가들일 건데 작가들, 어제 제가 컵 3개 사왔어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김창기 위원  하나 3만 원씩 줬어요, 컵을... 그러면 지금 우리 그 뭐지요 3만 원짜리 해가지고 그게 어디 뭐 커피 잔도 아니고 그 담는 거마다 다 틀리겠지마는 쉽게 손이 갈 수 있는 그런 작품도 만들어놔야 되지요.
  5천 원짜리도 만들고 그러면 5천 원짜리 사러 왔다가 더 좋은 것도 사가지고 갈 수 있고, 제가 볼 적에 기본이 전부 만원 이라요.
  만원은 또 맘에 들지도 않아요, 약간 컵 작은 거라도 괜찮다 이러면 2만원, 3만원입니다.
  그러니깐 자기들도 변해야 된다고요.
  작가들도...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그래 그 젊은 작가들은 맹 부의장님 말씀대로 좀 더 변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기존 작가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제 자기들도 고가를 만들어 놓으니깐 안 팔리고 이러니깐 좀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게 1만원대, 2만원대, 저희가 더 지도를 해서...
김창기 위원  아니 가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좀 적은 가격 이 더 나오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인제 만 원짜리 그 밑으로 5천원짜리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그거 많이 팔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개 사러와 가지고 두 개도 사가지고 갈 수 있고 사가지고 가서 선물도 할 수 있고 너무 비싸니깐 선물 자체가 힘들어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김창기 위원  어제도 가서 그냥 나오기 뭐 저거해가지고 컵을 세 개 사왔는데 그거 컵 사 와봐야 우리 그 양치질 한다고 인제 저걸 하는데 이거 어디 뭐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비싸지 컵은... 그러니깐 그런 거를 해가지고 저렴한 거도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싼 거도 사고 비싼 거도 하고 그 대신 작가 표시를 안내면 되잖아요.
  싼 거를 해가지고... 누가 만들었다고 표시 안내고 자기들만 내부적으로 알고, 무조건 그 나오는 그분들한테 해가지고 한 집에 몇 개씩 꺼내놓으세요, 1만원짜리, 2만원짜리 꺼내놓으세요, 이래가지고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그거 서로 자존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젊은 작가들은 부의장님 얘기하시는 거를 거의 이해하십니다.
  그래 어제도 보셨지만 아주 작은 거는 뭐 5천원짜리도 있고 만 원짜리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도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빚어가지고 전통가마에다가 장작을 24시간 떼서 그렇게 하기에는 좀 단가를 낮추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해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자생력이 좀 생기도록... 지도를 더 잘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니깐 그거를 무조건 빼준다고 이거는 그거는 아니걸랑요.
  돈, 한 달 해봐야 25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 업체가 나오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현재 그 있는 업체는 청년작가 스물세 분.
김창기 위원  그래 스물세 분한테 해가지고 한집에 한 10개씩 해가지고 만 원짜리 만들어라, 만 원짜리 팔 수 있도록, 누구 찍더라도 한데 딱 놓고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 만 원짜리 10개 사기는 쉬워도 3만원짜리 10개 사기는 어려워요, 사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어제 판매장을 둘러보셨다시피 벽 쪽으로 있는 거는 자기들 작품 좀 고가품이고 그 가운데 바닥 쪽...
김창기 위원  바닥도 비쌉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그래도 그나마 좀 저가로 저희가 배치를 해가지고...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아니 일반인들이 손쉽게 들어와 가지고 컵이라도 한 개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작품을 좀 많이 만들면 그래도 좀 안 낫겠나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도를 좀 더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그것도 한번 해봐요, 과장님... 한 집에 10개씩 컵을 만들어도 한 만 원에 팔수 있도록... 그러면 불평 없잖아요, 서로 그렇게 딱하면,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한 집에 10개 한 달에 10만원 스폰서 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끼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자존심을 저거하고... 꼭 한번 되도록 한번 부탁 해봐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해가지고 한 군데 놓고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이렇게 손이 갈수 있도록...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저는 그거를 보면서 지금 김창기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별로 살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 가보면 그 지역마다 기념품이 있어요.
  그리고 마그네틱은 아주 기본으로 있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기념품이 전혀 없어요.
  우리 문경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로고가 들어가 있는 기념품을 도자기로 구워가지고 마그네틱 붙여서 우리가 뭐 냉장고에 하거나, 그래서 5천 원에서 7천원 뭐 비싸면 만원 그렇게 해서 그런 거를 좀 하면은 그래도 왔다가는 기념으로 그거는 몇 개씩 선물도 사고하거든요.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 외국 같은 경우는 가보면 뭐 종도 만들고 많잖아요, 그런 게 예... 그런데 우리가 너무 특징이 없어, 그리고 꼭 컵을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하신대로 물론 작가가 그걸 빚어가지고 장작 가마에 열 몇 시간 떼 가지고 수고비 생각하면 싸지요.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성품 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가격은 비싸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왔다가 그냥 가지 않게, 방문객을 놓치지 않게 기념품이라도 좀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필수예요, 기념품은... 그런 것 좀 권장을 해보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광상품 공모전을 해가지고 보통 한 해씩 하는데 현재 도자기 박물관은 의원님 말씀하신 거 그거는 저희가 인제 제작해서 판매하고 더 다양한 쪽으로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제가 인제 산양에 카페 만들어 놨잖아요, 뭐 양조장 자리인가 거기에...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화수헌...
박춘남 위원  거기는 갔더니 젊은 작가들이 정말 재미난 물건들을 많이 팔더라고요.
  거기 집 그림을 그려가지고 조그만 브로치를 해가지고 5천원 뭐 7천원 이렇게 팔아요, 집 그림을... 산양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리고 뭐 수를 놓은 것도 팔고 그러니깐 갔다가 방문하니깐 뭐 필요는 없지만 아! 여기 왔다가 이거 하나 가져갈까, 이렇게 해서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지금 앞으로는 어디를 가든지 기념품은 다 사거든요.
  그런 거를 좀 많이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지원도 좀 해주시고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가 본 판단에 의하면 영업부진으로 인해서 사용 요율을 좀 정해달라는 도자기 협동조합이나 우리 과에서 그런 안을 제시한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영업이 왜 부진됐나, 이 부분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우리 문화예술과의 담당 도자기 전시판매장이라요.
  유통축산과에서 담당하는 약돌한우타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문경힐링 휴양촌도 있습니다.
  다 위탁 줬잖아요,  영업 안 되면 다 요율을 내릴 겁니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의원들이 지적해주시면 나았는데 어차피 사용하는 거는 영업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거는 본인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요.
  그러니깐 이거를 하게 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의 생각에서는 요율을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약돌한우타운이 영업부진에서 우리도 내려주세요, 약돌한우타운 3,200, 3,300 받는데 년에, 그러면 그거 반으로 해달라고 하면 1,500만원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힐링촌에 쉽게 말해서 식당이나 자연밥상이나 그 위에 스파 펜션 이런 거 그 부분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러한 부분이 제가 보니 형평성에 안 맞다, 요점을 좀 의원들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2 회의중지)

(10:54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안 제11조 사용료 연 1천분의 10이상을 사용료 연 1천분의 15이상으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4. 문경시재단법인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관광진흥과장 유시일입니다.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위원회 정관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과 재단설립허가 신청 시 적용 법률의 오류를 바로 잡고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정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를 재단법인 문경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관련 법령 적용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사업수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영상산업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쳤는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른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8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정관 변경에 따른 재단명칭과 축제명칭 변경 그리고 재단의 사업수행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써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를 재단법인 문경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고 축제 명칭을 문경전통 찻사발 축제에서 문경 찻사발 축제로 변경하며 재단의 수행 사업에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사업으로 드라마, 영화 등 지역 내 촬영 유치 및 제작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등 문경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제9조와 관련 변경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저 뭐지요, 의견수렴 기간에 의견이 많이 들어왔네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2건 들어왔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다른 데는 1개도 안 들어오는 데 2건 들어온 거면 많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거는 뭐 그러면 결과를 뭐 저걸...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통보해 드렸습니다.
  문화원하고 개인적으로 또 한 분이 인제 이의를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 어디라, 축제관광조직위원회를 문화관광재단으로 바꾸는 거 아니라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김창기 위원  꼭 바꿔야 될 저게 있는가요, 사유가...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저희들 명칭이 보면 관광축제조직위원회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관광하고 축제만 이제 해가지고 계속 반복적인 업무를 하다보니깐 좀 이게 재단이 자립도가 좀 되고 그래서 좀 인적 구성이 좀 튼튼해지면서 다른 사업들도 확장영역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번에 문화라는 그것까지 넣어가지고 좀 포괄적으로 그리고 또 정관에 사업범위도 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럼 범위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뭐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일단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목적에 위배 안 되는 한도에서 문화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러니깐 이벤트 사업 같은 거 인제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뭐 행사를 한다고 하면 세미나든지 이런 걸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받아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걸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조직위원회하고 재단하고 큰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이정걸 위원  만약에 재단이면 재단 뭐 설립을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출연금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건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 조직위원회는 그냥 재단법인으로 성격은 같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단으로 바뀌든지 그거는... 우리가 도에 인제 다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출연금이 변경된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그 명칭만 바뀌어가지고 그대로 업무가 승계되고 수익사업 범위를 좀 넓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걸 위원  아, 위원회하고 재단으로 명칭만 바뀌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이정걸 위원  거기에 따른 뭐 부대사항이 없습니까? 출연금이 늘어난다거나 뭐 이런 거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도의 승인을 다 이미 받은 사항입니다.
이정걸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여기 보니깐 그게 바뀌면서 신설이 영상문화나 뭐 드라마 같은 거 영화촬영 그런 거까지 지금 관여하게 되네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영상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 여기 재단에서 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해가지고 업무영역을 좀 넓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은 미래전략팀에서는 이거 영상을 안 해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거기서는 안하고 우리가 사업이라든지 뭐 해가지고 나왔을 때는 집행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재단에서 하는 쪽으로 그래 할 예정입니다.
박춘남 위원  안 그래도 미래전략팀이 별로 할 게 없어 보이던데 이런 거까지 다 내주고 나면 미래전략팀은 또 뭘 해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일단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인제 섭외하고...
박춘남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인제 어떤 사람을 뭐 유치를 하고 하는 부분은 움직이겠지만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보면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못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을 재단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좀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유도리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그 축제위원회 하던 분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는가요, 여기 영상 쪽하고...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 관계는 지금 인력을 우리가 추가로 더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분야의 어떤 전문가를, 그거는 미래전략기획단이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 인제 조직을 좀 더 크게 만든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게...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맹 그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추가적인 인력은 뭐 소요된다고 봅니다.
박춘남 위원  지금 현재는 여기 조직위원회 직원이 몇 명이예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당초에 우리가 세 명이였는데 작년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두 명의 인건비를 해줘가지고 의회에서 다섯 명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 명이 축제기간 중에 한 사람 나가고 지금 현재 네 명입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만 두셨어요, 한 분이...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한 분이 그만 두셨습니다.
  출퇴근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점촌에 있는 분인데...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축제조직위원회를 없애자고 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많이 떠들었잖아요, 없애자고...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축제조직위원회 이야기는 뭐...
김창기 위원  왜, 처음에 축제조직위원회를 만들 적에 이거 대표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두 명 그 저걸 했지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김창기 위원  했는데 또 이거를 사람을 더 키워가지고 그러면 이거 너무 또...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우리가 작년에 축제뿐만 아니고 우리가 관광진흥과에서 테마 10선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마케팅 사업들이 있는 게 지금 우리 관광과 업무를 재단에서 지금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업무 때문에 과부하가 걸린다 해가지고 그래서 축제사무국에서 요청도 있었고 저희들이 또 그 관계를 또 면밀히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예, 두 명을 충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런데 앞으로 여기 또 뭐 전문가를 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거는 인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영상관계 인제 하는 분야인데 일단 그거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하고 아직까지 뭐 재단하고 확정된 건 아니고...
김창기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우리 축제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달빛축제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맹 안 바꿔도 관계는 없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명칭을 말입니까?
김창기 위원  예, 명칭을 맹 다하는데 뭐...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아니 그런데 사업영역을... 우리가 인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창기 위원  아, 수익...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우리가 인제 이벤트 행사를 한 개 맡아가지고 다른 시군에 있는 이벤트 행사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재단 자립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바꾼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기 위원  아 그러면 재단에서 다른 수익사업을 다른데서 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만든다 이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박춘남 부위원장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부위원장님, 사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장, 박춘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춘남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위원입니다

5. 문경시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황재용·안직상·진후진·남기호·의원발의) 
6. 문경시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운영조례안(황재용·안직상·진후진·남기호·의원발의) 
○부위원장 박춘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재용 의원입니다.
  문경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문경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대한적집자사의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그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적십자사봉사회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봉사 활동, 구호활동, 헌혈 권장 관련 사업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적십자사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통해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 기부자 명부관리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 위원장의 직무 및 기부심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만으로 시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문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 조직된 단체, 시민이 십시일반으로 주신 도움과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문경시 기부문화 확산과 봉사활동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춘남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2호 제출자는 황재용 의원 외 3인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문경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그 활동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등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 근거와 공로가 현저한 단체와 개인에게 표창수여 규정을 마련하는 등 대한적십자 봉사회 활동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및 제7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와 관련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3호 제출자는 황재용 의원 외 3인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경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등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부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기부자에 대한 시 주관 행사 초청 등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규정과 기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관련 건전한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  예.
○부위원장 박춘남  예, 서정식 위원님!
서정식 위원  예, 황 위원님 굉장히 연구 많이 하시고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경시 대한적십자사 구성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황재용 의원  지금 한 190여 명 됩니다.
서정식 위원  190여 명요, 그러면 그분들이 헌혈 가끔 보이고 다른 뭐 특별히 활동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황재용 의원  하시는 분들 사업이 지금 대한적십자사에서 안전재난이나 이러한 부분 또 봉사활동 이러한 부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안전재난과하고 관련된 재난구호활동 이 부분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적십자사에서 따로 인제 봉사활동 단체들 위기상황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봉사를 나오고 합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지원금 없이 스스로 이렇게 하다보니깐 많은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저도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젊은 시절에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문경은 아니지만 하나의 또 보조단체가 생긴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새마을이나 뭐 이런 것처럼 또 인제 보조금을 지원해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뭐 재난이 나고 이러면 뭐 치료구호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혈 관계 외에는 190명 계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거를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물론 활동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단체, 보조단체를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뭐 동료의원이지만 이게 그러면 이 단체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지원해줄건지 이런 것도 나중에 나올 거 아닙니까?
황재용 의원  세부규칙을 그런 거 다시 정합니다.
  세부규칙을 정하는데 운영비의 목적이지 이러한 부분, 다른 거는 없습니다.
  이게 대한적십자사 법에 의하면 지방자치에서도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서정식 위원  간사를 두고 뭐 이런 거 또 아닙니까?
황재용 의원  그거는 인제 하기 나름입니다.
  간사 이런 거는 거의 필요도 없지 싶고 지금 읍면동에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적십자회가, 지금 문경시가 있지만 읍면동으로 맹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열악한 조건에서 봉사활동을 하다보니깐 사기진작 측면에서 이런 거를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 더 나은 봉사활동이 안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정식 위원  봉사는 바라지 않고 하는 게 봉사고 이 조직이 거대해질까 걱정이 되는 게요.
  지금 관변단체가 저희들 보면 동에도 10여개 정도, 보조금 나가는 부분 이렇게 보면은 자꾸 그런 단체들이 자꾸 보조금을 달라고 하면 이게 또 조직이, 그런 조직이 자꾸 거대해지면 재정적인 부분 이런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황재용 의원  상위법에 근거에 의한 그런 조직들만 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이 없는 거는 솔직히 지원하기가 애매합니다.
서정식 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활동하는 거를 많이 못 봤습니다, 사실은... 예, 이상입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박춘남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조금 저건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적십자는 우리가 적십자 회비를 내고 있잖아요, 우리 보통 보면 일반 가정은 5천원, 또 사업법인은 5만원 정도 지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고 있습니다.
  그 돈은 여기 좀 내려오는 거 없는가, 우리 시로, 예?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렇지, 맞습니다.
  저는 불이 나니깐 뭐 이래 한보따리 들고 오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아니 물품만 내려옵니까, 안 그러면 현금이 내려옵니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런데 인제 아까 우리 서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하나 저걸 하면 인제 예산도 세워줘야 되고 인제 약간 있으면 또 사무실 얻어줘야 되고 또 약간 있으면 여행 보내달라고 하고 이게 일반 관례가 됐어요, 관례가... 그러니깐 그런 것도 우리가 인제 한번 생각해가지고 진짜 우리 남을 위해가지고 봉사한다는 거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거까지 해가지고 한번 앞으로는 다루어 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래서 사무실 부분에 대해서는 조항을 제가 그래서 뺐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 뺐습니까?
황재용 의원   해놨다가 사무실 무상임대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김창기 위원  아니 그게 지금 뺐지만은 이게 하나의 저게 되면 당장은 지금 안 얻어주지만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월남이나 뭐 고엽제나 전부 다 보니깐 이게 그걸 인정을 우리 시에서 딱 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무실 얻어줘야 됩니다.
  얻어줘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적에는 한번 다시 우리 의원님들하고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은 문경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황재용 위원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부위원장, 황재용 의원과 사회교대)

7. 2019년문경시행정사무감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황재용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추진 전반에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사결과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계획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작성될 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5 회의중지)

(11:30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2019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하여 작성한대로 2019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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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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