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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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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5월 15일(수)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임산부우선주차구역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5. 4. 문경시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안
  6. 5. 문경새재농·특산물직판장위탁기간연장동의안
  7. 6. 2019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임산부우선주차구역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박춘남·안직상·진후진의원발의)
  3. 2.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5. 4. 문경시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새재농·특산물직판장위탁기간연장동의안(시장제출)
  7. 6. 2019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00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박춘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문경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9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임산부우선주차구역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박춘남·안직상·진후진의원발의) 
○위원장 남기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춘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문경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임산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공서 및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임산부의 사회활동 참여 및 복지증진과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 설치표시, 우선 주차구역 차량표지 발급, 위반차량의 조치, 경비계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 설치된 공공시설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해당 주차장을 개·보수할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명수  전문위원 송명수입니다.
  박춘남 의원님께서 2019년 5월 2일 대표 발의하신 문경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4호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중 임산부 운전자에게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 등을 마련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정말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담당과장님 계시는데 혹시 임산부 우리 지역 및 관내에 주차비 면제를 지금 같이 넣을 수 없습니까? 안 그러면 다음에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교통행정과장 박종수입니다.
  우리가 문경시 주차장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하려고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료 감면에 대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별도로... 그럼 조례가 주차요금에 대한 부분을 다시 개정해야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만약에 임산부 주차구역 하실 때 장애인 노면표시에 시청이나 이런데 말고 공공청사에 말고 노면할 때 만약에 임산부 하실 때 장애인까지 같이 주차구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기존에 노면주차장에 되어 있습니까, 아니 노상에 지금 임산부도 면 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우선 주차구역 공공시설에만 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 남기호  공공시설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노상...
○위원장 남기호  그런데 일반 장애인 분들이 노상주차장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노상은 한 면에 50면 이상 되는데 할 수 있다고 그래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50면 이상 되는데 없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우리가 50면 이상 돼 있는데 조사를 해보고 되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안직상 위원  스티커를 부착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안직상 위원  스티커 같은 거는 그런 거는 제도상으로 어떻게 지금 하려고 해요, 임산부에게 제공하려면...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차량에 스티커 하는 거 말씀이지요.
안직상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그건 우리가 규칙이라든가 세부적으로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노상에 임산부 표시하는 거 하고...
안직상 위원  색깔 같은 것도...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색깔이라든가 그런 거를 정해가지고...
안직상 위원  규칙을 잘 정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투자유치 보조금의 국내기업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투자기업에 인센티브 확대로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관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9조의 고용보조금 기준 인원을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안 제20조의 교육훈련보조금 기준인원도 20명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22조의3 중 고용요건 기준을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합니다.
  1. 10명 이상 20명 미만의 경우는 신설하여 투자금액 20억원 초과금액의 5%를 지원하고 2. 20명 이상인 기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투자금액 20억원 초과금액의 1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원기준이 되는 고용인원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내용이며 기업유치가 가장 활발했던 최근 3년간의 기업유치 실적을 참고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결과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각 매년 3,600만원, 입지보조금은 매년 2억 2,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5년간 합산비용은 14억 7,500만원이 예상됩니다.
  투자기업에서 인센티브 확대로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관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명수  전문위원 송명수입니다.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9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9년 5월 8일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 등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중 국내기업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제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고육지책의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 3년이라 기는 뭣하지만 작년에 우리 문경시에 투자 얼마 정도 했습니까? 기업들 외부에서 와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작년도에는 10명 이상 되는 기업체 수가 7개 기업이 왔습니다.
진후진 위원  7개요, 투자금액은...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33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10명이상이고 20명 넘는 업체는요, 7개 중에서 10명 넘는... 해당되는 지원받는 업체는 몇 개 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금방 말씀드린 게 10명 이상 20명 이하 19명까지 7개 기업입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이분들은 그럼 지금까지 교육비라든가 고용비를 지원 못 받지 않습니까? 20명 이하 같으면 지금까지...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그렇지요, 예.
진후진 위원  그럼 받았던 사람이 업체가 몇 개 있냐고요, 추가로 20년 넘는 업체.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2012년 이후에는...
진후진 위원  없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교육훈련 보조금이나 고용보조금은 받은 기업이 없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지금 결론적으로 20명 넘는 기업체는 1개도 없었다 봐야 되겠네, 5년 동안에...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20명 넘는 기업체는 있었는데 한 번에 직원을...
진후진 위원  애니룩스 같은 경우에는 한 3, 40명 안 됩니까? 그분들...
  그런데는 지원 안 해 줬어요, 우리가... 지원 대상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투자유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됐고요.
진후진 위원  투자하고 맹 고용교육이라든가...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국비예산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 받은 대상은 투자지원 받은 기업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럼 그분들은 국비 받은 분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진후진 위원  우리시에서 12년부터 지금까지 교육비라든가 고용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진후진 위원  그럼 10명 이상 되는 업체는 76개가 들어 왔는데... 인근에 10명 이하로 낮춘 시군이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상주하고 울진하고 두 개만 있던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진후진 위원  모르겠습니다, 맹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인원이 10명 같으면 저는 뭐 기업이라 생각 안 합니다, 솔직히.
  농공단지에 들어올 회사들이 지금도 우리가 공장을, 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나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아마 10몇 명씩 일을 하시는 데가 많은데 새롭게 해가지고 10명 넘는 공장이 들어오는데 그럼 최소한 10명오면 3,000만원이고 15명오는 것 같으면 4,5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교육비를 이거 두 개 다 합치면 한 기업체당 1억 9,000만원 정도 지원이 안 되겠나 싶은데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장으로 저희들 지역에 와 주시는 거는 감사하지만 이거 말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용보조금이라든가 인턴사원 교육훈련 보조금 이런 부분은 이거 말고 우리가 청년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 있잖습니까, 그거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청년들 고용을 하면 국·도비 보조받아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서 인원이 너무 작게 편성해 오신 것 같아요, 10명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이라 하기에는 너무 적은 인원입니다.
  이분들이 고용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민도 맹 쓰시겠지만 외부에서도 오시지만 우선적으로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인구증가를 토대로 그분들이 같이 와 주면 다행인데 보통 지금 미래테크가 와 있는 거 보니까 다수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걸 제가 봤어요.
  또 그 하청업체 돼 있는 관계자들 만나 보니까 국내 노동자들이 힘든 일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10명으로 해가지고 교육비를 지원해 주게 되면 기존 기업을 하시는 분이라던가 아마 우리 관내에 7, 8명두고 작게 가게를 운영하시던 건설업을 하던 제조업을 하던 하게 되면 이건 민원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명 가지고는 지원 금액이 이렇게 된다하면 저거하고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을 일단은 찾아주고 다른 인근 상주하고 같이 비교한다면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조금은 지원 안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고용보조금하고 교육훈련보조금은 10명 같으면 이거는 너무 시에서... 시민들이 들었을 때 10명만 와도 한 사람 앞에 600만원씩... 300만원씩 6개월 동안 해가지고 또 두 개 다하면 600만원 지원해 주는데 그런 부분이 작은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마 오해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인원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저들이 1년에 지금까지 최근 3년간 분석을 해본 결과 1년에 고용보조금이 다 받는다 해도 3,600만원 정도 교육훈련보조금도 3,600만원 정도 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현재 새로 들어올 공장을 얘기하는 거 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그렇지요,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새로 들어올 공장이 결론적으로 3,600만원 같으면 하나 앞에 300만원씩인데 그럼 10몇 명뿐이 안 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10명을 초과한 인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진후진 위원  10명을 초과하는 인원부터 11명 째 그럼 한 사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그렇지요, 예.
진후진 위원  10명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그렇지요, 11명째 부터 1명 예를 들어서 19명 했으며 9명에 대해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요즘 자동화 시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인원을 채용을 해도 교육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별로 없고 주로 직업이 된다하면 고용보조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인근에 상주도 이렇게 고용보조금, 인턴보조금 다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마찬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인근 도시에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진후진 위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회사는 별로 없네요,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12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인원에 대한 초과되는 사람이 없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그렇지요.
  동시에 인원을 그만큼 많이 확보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해봐야 3,600만원 정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너그럽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에 오게 되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부분은 저거 하지만 계속 TV에도 나옵니다, 정부에서 무조건 어른들 뿐만 아니고 무상으로 주고 전부 다 지원금이 있다 보니까 그 지원금에 매달려서 하는데 하여튼 지역 기업 유치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래도 10명은 제가 좀 조절 안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으로 했는데 지금 자동화도 맹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명 같으면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업체가 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직원 채용하는 부분이 대부분 다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저들이 적극적으로 더 유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안직상 위원  우리시의 인구증가정책에 부응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예를 들어 10명 이상 했을 때 주소관계 같은 거는 주소지를 반드시 문경시민으로 된 자가 그렇게 되어야지 그냥 직원만 10명 데리고 왔다고 해서 그거는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도에도 질의를 했는데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지역에 채용하기가 어렵고...
안직상 위원  아니, 객지에서 직원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을 주소 이전 시켜서 문경시민을 만들면 되지요.
  그거는 조건부로 가능하지요, 그게 안 될 게 없지...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당장 문경시에 기술이 없어도 대구나 서울에서 그 사람들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왔으면 우리 문경시민으로 주소이전 해가지고 가족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야지 인구정책에 부합이 되는 거지 그것도 안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그거는 저들이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저들이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안직상 위원  지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보조금 지급도 보조금 지급이지만 인구정책에 문경시가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야지 직장만 문경 왔다갔다하면서 상주에서 대구에서 맨날 출퇴근하면 뭔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유치를 조금 더 하시려고 하는 취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10인에서 19인까지 투자금액이 회사별로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투자금액이.
  예를 들어 10명인데 20억이 안 되는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건데 금액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20억은 초과해야...
안직상 위원  아니, 초과해야지 되는 규정인데 지금 그렇게 한 사람들이 평균 투자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예를 들어 17억이 있을 수도 있고 15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저는 완화 했으면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그거는 경상북도 내에 전 시군이...
안직상 위원  무조건 20억 돼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다 20억 초과...
안직상 위원  다른 거는 그럼 전 시군이 20명 하다가도 그래 했는 거를 또 10명으로 바꾸면서 투자금액은 왜 거 따라 갈라 그래요, 그것도 조정할 수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뭐 조정이야 가능하겠습니다만...
안직상 위원  어차피 유지하려면 내가 봐서는 그걸 조정했으면 싶은데... 예를 들어 지금 20억에서 10억까지 하려면 좀 뭣하면 15억이라도 이렇게 해서 그래야지 한 사람이라도 문경시로 더 오지 그쪽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그거는...
안직상 위원  가능한가요,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저는 조례 어차피 개정할 때 한몫에 딱 해야지 그거 한다고 조례를 또 개정해요.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더라도 금액 조정 같은 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을 20억 초과를 예를 들어서 15억 이하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우리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우리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8 회의중지)

(10:30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도 고용보험 나가는 데는 없지만 투자금도 마찬가지고 전에는 그럼 고용보험 교육비 주는 게 5년 동안 없었으면... 저는 뭘 걱정했는가 하면요, 예전에 제가 들은 바로는 공장에 다니지도 안 하면서 주소만 공장에 해가지고 입사해 놔가지고 돈 타 먹는 데가 있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어떤 걸 들었는가 하면 우리 점촌 사람인데 공장에 직원으로 등록만 해놓고 이 사람은 공장이 안 다녀 안 다니고 직원으로 돼 있어 거기서 4대 보험을 내요, 회사에서 다 해줘, 그래가지고 공장이 지원금을 받은 걸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좀 오래 됐습니다.
  12년도 같으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데 모르겠는데 혹여나 아까 우리 안직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소도 마찬가지지만 추가로 해가지고 교육비라든가 고용보험을 받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에 서류만 왔다 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보고 4대 보험 명세서만 보고 돈 주겠지요.
  실제 일 하나 안 하나 그것도 한번쯤은 현장 가서 인원 점검이라기는 뭣하지만 한번 보기도 한 다음에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데... 그런 관리감독이 되어줘야 만이 우리시비로 도와주는 힘이 나는 거지 사람은 없고 예를 들어서 회사 직원으로 등록만 해놓고 고용도 안 한다하면 그거는 우리 취지하고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도시과장 이형근입니다.
  문경소방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소방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유는 흥덕동 535-1번지 일원의 소방서 부지는 생산녹지지역으로 현행법상 업무시설의 입지가 불가하여 심신안정실 등 휴식공간을 위한 증축이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문경소방서를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여 건물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문경소방서 부지 4,380㎡를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것으로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일간신문사 두 곳과 시청홈페이지, 게시판에 공람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의회의 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및 고시하게 되며 그 후 사업신청자인 문경소방서에서 증축을 위한 건축 인·허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증축하려는 시설은 본관 3층에 심신안정실과 본관 4층에 휴게실으로 문경소방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명수  전문위원 송명수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70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9년 5월 8일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 문경소방서가 위치한 흥덕동 535-1번지 일원은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현행법상 생산녹지지역에는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제한을 받는 바 소방공무원들의 심신안정실 등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건축물 증축행위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 결정을 통해 증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신설위치가 지금 기존 소방서 옆에라요.
○도시과장 이형근  아닙니다, 증축입니다, 3층에...
탁대학 위원  아, 증축으로...
○도시과장 이형근  예.
탁대학 위원  그럼 당초에 기초하고는 관계없고 건축상... 여기서야 뭐 이것만 바꿔주면 되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건축관계는 거서 할 일이고...
○도시과장 이형근  예.
탁대학 위원  증축하는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의견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7 회의중지)

(10:40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윤태호입니다.
  시민 안전과 시 발전에 항상 애쓰시는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경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특히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위한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등 생계안정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입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피해에 대한 적용범위 및 지원 결정으로 적용범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되며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생활안정 지원 등 지원사항과 지원금액 등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기준과 안 제6조에는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청구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항의 지원이 있을 경우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사항을 안 제8조에는 각종 지원금에 대한 신고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지원금의 지급방법, 환수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명수  전문위원 송명수입니다.
  문경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71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9년 5월 8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조례가 다른 시군에는 다 있는데 저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묻는데 법이 새로 바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법은 오래전에 근거가 있었습니다.
  사회재난이 대두다 된 세월호 이후에 지정이 돼 가지고 있었는데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50%정도 제정이 돼 있고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부 기관에서.
진후진 위원  지금까지 만약에 우리가 특별재난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원된 게 특별선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원된 례가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례가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지금 그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행여라도... 얼마 전에 우리 동지역에 아파트에 일 그런 일이라든가 그게 정말 거짓말이고 장난으로 들어 났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를 위한 부분인데 이런 게 난 진작 조례가 있지 않았었겠나, 라고 생각했는데 뭐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잘 좀 저거해가지고 우리 지역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침서도 잘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새재농·특산물직판장위탁기간연장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새재 농·특산물직판장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산물홍보담당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홍보담당 이재윤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 농산물홍보담당 이재윤입니다.
  오늘 안건은 마땅히 과장님께서 참석하시어 설명 드려야 하오나 교육 중으로 대신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유통축산과에서 제출한 문경새재 농·특산물직판장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은 문경새재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건축된 건물입니다.
  현재 문경새재에 위치한 농·특산물 직판장은 2동으로 합계면적은 780.24㎡236평으로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위탁중이로 위탁기간이 2019년 5월 22일자로 만료되며 2022년 5월 22일까지 재 위탁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농산물홍보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명수  전문위원 송명수입니다.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72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9년 5월 8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문경관광진흥공단에 문경새재 농·특산물직판장 위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새재 농·특산물직판장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홍보담당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참고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찻사발축제까지 작년에 비교해가지고 올해 어떻습니까? 고 시장님께서는 매출도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농산물홍보담당 이재윤  2018년도에는 1억 700만원 2019년도에 1억 3,300만원으로 약 29% 정도 매출이 올랐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총 매출은 어때요, 5월 달까지 해가지고...
○농산물홍보담당 이재윤  총 매출은 5월 달까지 약 20에서 30%정도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관광객은 좀 줄었는데 그래도 우리 농산물판매장은 늘었어요.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런데 찻사발 때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는데 참가인원이...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이 건물이 두 동이지요.
○농산물홍보담당 이재윤  예, 두 동입니다.
탁대학 위원  두 동인데 당초에 한 동은 문경관광개발하고 영순에 골프장하고 교환했던 거라요, 시에서.
  언제까지 무상으로 할 거냐, 지금 관광진흥공단이 문경시에 결국은 시비만 지출한 조직이라요, 관광진흥공단이, 각 과에서 다 지원해 주잖아요, 매출이 줄면 또 시에 보존해 주고 이게 희한한 단체를 만들었단 말이라, 이 단체가 뭔가 압니까, 전직 단체장들 전부 그 밑에 일한 사람 집합소라요, 여가 지금, 이랬는데 왜 이걸 무상으로 줘야 돼요, 3년 동안...
○농산물홍보담당 이재윤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농산물홍보담당 이재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출금이 따로 있고 들어오는 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조건 뭐 물건사라고 돈을 주고 전출금을 주고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서 팔아서 그 수입금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통장이 두 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사실 무상위탁으로 돼 있지만 장사 했는 돈을 전부다 세입으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탁대학 위원  들어오는데 지금 여기 운영관리비는 누가 내요, 두 동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농산물홍보담당 이재윤  관리비는 진흥공단에서 내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공단 돈이 맹 시 돈 아니라요.
○농산물홍보담당 이재윤  시 돈으로 들어갑니다, 예.
탁대학 위원  그 돈이 시 돈인데 그 돈이 그건데 뭐 공단에 시에서 돈 안 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 자체에서... 직원들이 80명 안 되는가, 그 정도 될건데...
○농산물홍보담당 이재윤  전체인원은 저희들이...
탁대학 위원  그 정도 되는데 지금 문제는 왜 시에서 이 공단을 줘가지고 판매를 결국은 시에 대신해야 되느냐, 판매를, 농산물을, 1년에... 지금 먼저 도자기 판매요, 전시장에, 처음에 9천 몇 100팔다가 뭐 작년에 1,300만원 팔았다든가 이런 상태라 그럼 이 비싼 건물에... 지금 새재관리사무소가 좁아가지고 언제부터 그걸 새로 지으려니까 얼마 들어간다더라 하나는 비워라 이거라, 왜 같은 건물 둘 다 판매장을 쓰고 있느냐, 이거 라요, 필히, 굳이 새재에다가... 그럼 새재 행사 때나 관광객 올 때만 장사 되지 안 그러면 다 노는 상태라 지금 두 개다 자릴 차지하고 앉아 가지고 하나는 비우라 이거라, 다 주지 말고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좋은 비싼 건물을... 판매액이 연간 순 소득을 따져 봐요, 매출액하고 인건비하고 다 배고 나면 소득이 얼마나 되는가, 장사 수단으로 생각을 해봐야지 결국은 두 동다 들어가면 똑같아요, 처음에 하나하다 지금 두 개 하는데 하나는 식당 하다가 또 뺏어가지고 전시장하나요, 하나 식당 하던 거를... 두 개다 똑같은 물건이고... 두 개다 써야 되느냐, 아사리 한 동은 빼가지고 관리사무실로 옮기던지 새로 20억 들여서 짓지 말고 전에 3년을 또 3년 준다, 이건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이게는, 지금 보리요, 이게 법상은 1,000분의 25이상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에 할 수 있는... 돼 있는데 지금 도자기 박물관은 1,000분의 20으로 하다가 1,000분의 10으로 바꿨어요.
  여는 1,000분의 10을 받고 여기는 또 무상으로 하고 같은 시장산하에 도지기박물관은 20%에서 10% 낮춰서 하고 이건 또 하나도 안 받고 이런 서로가 형평이 안 맞잖아, 여는 무상주고 거는 또 10% 받고...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전에 했으니까 또 그냥 당연히 간다, 제가 봐서는 관광진흥공단 언젠가 바꿔야 돼요, 공사를 바꾸든지 조직을 개편해야 돼요.
  지금 관광진흥공단 저대로 놔둬서는 문경시가 안 됩니다.
  빨리 쇠퇴를 시키고 다른 방법을 해야지 언제까지 전부 백으로 들어온 사람 해가지고 말이라 일도 안 하고 거 한번 들어가 봐요, 어떤가, 그 단체가 어떻게 돼 있는가, 또 이사장 누가 해요, 공무원 퇴직한 사람 가야되지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끌어안고 가면서 자체에서 좀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지 건물 다 줘라, 돈 다 대줘라, 이런 문경시 자체가 문제라니까 공단 자체가... 3년 하면 시장 임기 끝나요, 이건 내가 봐서 연도를 조정하든지 1년 해보고 하든지 돈을 받든지 이건 새로 해야 돼 이래가지고 안 돼, 이래가지고 3년 동안 문경시는 꼼짝 못해요, 이 사람들 하는 대로...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굳이 왜 새재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새재에 관광객이 평일에 옵니까? 가 봐요, 그 사람들 얼마나 일을 하는가, 관광객 올 때 행사 때는 바뿐데 직원들이, 평일에는 놀아요, 판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큰 거를 두 개다 불 켜 놓고...
○농산물홍보담당 이재윤  위원님! 그건 상당히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평일에도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평일에 안 오른다면 1년에 돈이 이렇게 매출이 오르지 못합니다.  
탁대학 위원  가정집에 시장에 혼자 팔아도 맹 그래 팔아요, 이래 뭐 시에서 다 해주고 집까지 다 대주고 이런 제도를 뭐 하러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느냐...
○농산물홍보담당 이재윤  지금 현재 새로 지은 건물 그 건물을 당초에 위쪽만 하면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 농가들이 생산해 내는 농·특산물을 진열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파는 것도 저희들이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탁대학 위원  진열은 그러면 시내 백화점은 수 만 평 되어야 되겠네.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농산물홍보담당 이재윤  지금 저희들이요, 품종이 있잖아요, 총 773가지입니다.
  773가지를 한 건물에 진열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새재 농·특산물직판장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9 회의중지)

(11:10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새재 농·특산물직판장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시에서 필요할 시 반환하도록 한다, 를 넣겠습니다.

6. 2019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추진 전반에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사결과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계획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2 회의중지)

(11:13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2019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2019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4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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