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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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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7월 18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을위한조례안
  3. 2. 문경시아동보호구역운영조례안
  4. 3. 문경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5. 4. 장애등급제개편에따른문경시문경에코랄라관리및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소방서심신안정실증축동의안
  7. 6. 문경시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을위한조례안(남기호·서정식·이정걸의원발의)
  3. 2. 문경시아동보호구역운영조례안(황재용·서정식·김창기·이정걸의원발의)
  4. 3. 문경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4. 장애등급제개편에따른문경시문경에코랄라관리및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소방서심신안정실증축동의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02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을위한조례안(남기호·서정식·이정걸의원발의) 
○위원장 황재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문경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문경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핵가족화, 고령화, 배우자와의 사별 등 다양한 이유로 혼자 외로이 임종을 맞이하거나 사망 이후 시신이 장기 방치되는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과 소외·단절된 사회적 고립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대한 추진 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자를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안 제8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84호 제출자는 남기호 의원 외 2인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의 예방과 소외·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고독사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 사전예방과 사후 대응 시행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심리상담과 치료지원 외 지원사업 규정을 마련하는 등 고독사 예방과 지원을 위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와 관련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에도 방문간호서비스랑 반찬이나 음료 같은 거 제공하고 또 우리가 집안에 보면 노인 혼자가구에는 전화기에 이렇게 뭐 버튼만 누르면 119가 오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은 다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장례서비스는 그동안에 없었나요?
남기호 의원  예, 없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잘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박춘남 부위원장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부위원장님 사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장, 박춘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춘남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위원입니다.

2. 문경시아동보호구역운영조례안(황재용·서정식·김창기·이정걸의원발의) 
○부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명품교육 도시 문경을 구현하기 위해 아동상대 성범죄, 유괴 실종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아동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아동안전 보호를 위한 문경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공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아동보호구역 운영 사업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아동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춘남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85 제출자는 황재용 의원 외 3인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아동상대 성범죄, 유괴, 실종 등 범죄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운영,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업의 추진, 관련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하는 등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아동복지법 제32조, 제33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제33조와 관련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  예.
○부위원장 박춘남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저번에 제가 인제 학원이라든지 이런 초등학생, 유치원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에 대해서 여기 법에 해당되지 않느냐고 하니깐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조금 뭐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저희들이 보통 보면 유치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차로 집에 다 데려다 주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초등학생들이 밤늦게 오는 거는 학원이에요.
  피아노 학원, 미술학원 이런데서 많이 오더라고, 그래서 차후에라도 조례는 그대로 하고 좀 아쉽지만 그런 학원들도 해당될 수 있는 사회적인 망이 좀 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 낳고 명품도시 만들기 위해서 뭐 범죄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 정말 좋구요.
  황재용 의원님께서 이거 발의하신 것 저도 찬성합니다.
  우리 기존에 경찰서에서 지금 아동지킴이 이래가지고 상가 주변이나 이런데 주택가에 몇몇 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지킴이가 있어요.
  그러면 아동이 무슨 이상한 누가 행동을 했을 때 얼른 그쪽에서 와서 피해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뭐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는 뭐 시에서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가요.
황재용 의원  예, 그거는 경찰서에서 유관기관 협조해가지고 문구점이나 슈퍼 이런 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니는 통로 구역에, 아침에 등교 하교할 때 그 길입니다.
  제가 한 거는 어린이 공원이나 뭐 이러한 부분에 CCTV 영상기기를 설치해가지고 항상 감시를 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깐 차원이 좀 다릅니다.
○부위원장 박춘남  예, 좋은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2항 문경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황재용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부위원장, 황재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3. 문경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장애등급제개편에따른문경시문경에코랄라관리및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기획예산실장 김현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황재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문경시 부서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고 각종 위원회에 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공정성, 효율성 등을 제고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적용 범위, 설치 요건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 달성을 유도하고 위원회 참석수당 범위 및 교통비 등 실비 지급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무과 소관 문경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칙규정으로 폐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본 조례와 통합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이 22%로 저조한 편이고 개최실적이 저조한 다수의 위원회들이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지난 2017년 정원 관리 실태 감사결과 경상북도를 포함한 22개 시군이 위원회 운영 부적정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정비근거가 되는 조례를 마련하여 우리시 산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문경시 조례 중 장애인 등급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외 7개 조례의 조문 중 장애등급 1내지 3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4내지 6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1내지 6급 장애인을 등록장애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87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기준을 동일하게 제시하고 각종 위원회에 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회의 설치요건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각종 위원회에 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위원회 참석수당, 여비 등 지급근거를 이 조례에 반영하면서 기존 문경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95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등 문경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88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개정되어 장애등급을 명시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와 관련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난번에 보니깐 99개 위원회가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들도 많더라고요.
  예, 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참석하시면 우리가 여비하고 수당 주지 않았나요, 위원회가 열릴 때?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각 해당부서에서 위원회가 개최되면 위원회에 대한 보상은 그 부서에서 지급을 합니다.
박춘남 위원  예, 한 번 출석해서 위원회가 열리면 여비가 얼마나 지급되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거는 보통 5급 기준으로 다른 시군에도 대부분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5급 기준이면 출장비 정도를 준다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박춘남 위원  5급 기준 출장비가 얼마예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제가 금액은 저희들이 뭐 산출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산출을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 금액이 7만원 정도...
박춘남 위원  그러면 하루 종일 위원회가 열리든 한 두 시간 열리든 어쨌든 간에 하루에 7만원 수당을 지급하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렇지요, 예, 예.
박춘남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참석수당 여비 지급근거를 명확히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뭘 새로 또 더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거는 인제 뭐 우리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저희들이 여기 5급 기준으로 그렇게 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통 주고 있는 것이 7만원 정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점심 같은 경우는, 식사 제공은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식사 제공도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까지는 다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성회원이 지금 뭐 22%정도 되는데 양성평등에 의해가지고 좀 더 많이 뽑을 예정인가요?
박춘남 위원  인제 뭐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보통 10명 내외 구성 아니면 15명 내외 구성할 때 당연직을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을 할 때는 인제 여성비율을 한 성별이 10분의6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걸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장애등급제 개편이 됐어요, 7월 1일부터... 이거는 상위법이니깐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이정걸 위원님! 장애등급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질의 답변 끝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순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알겠습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래보면 우리 위원회를 새로 정비를 한다고 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기존 임기가 끝나야 정비가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렇지요, 기존 임기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고 임기가 만료될 때 그때 정비하는 걸로...
김창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래 보면 지역주민참여 인제 이래놨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 들어가 보면 맹 그 사람이 오고 또 맹 그런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김창기 위원  뭐 우리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 또 뭐 기자분들, 기자분들도 이래 돌아가면서 여기저기 그 전문 좀 저거 지식 있는 분들 이런 분이 좀 들어왔으면 좋고 또 꼭 우리 과장님 출신 아니고 뭐 우리 시청 직원 출신 아니고 우리 일반인들, 진짜 시민들 그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원을 늘리더라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각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올 때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래야 되지 이 사람이 여기 들어가고 뭐 몇 개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김창기 위원  이런 거 정리 좀 해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어제 우리 저 도시재생 그 센터 개소식을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데에 위원회가 빨리 구성이 되어야 되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김창기 위원  왜?... 지금 거기는 제가 안 그래도 위원회를 빨리 구성하라 했는데 주민들이 같이 의견을 내가지고 그거를 저 뭐지요, 앞으로 저걸 해나가야 되지,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센터 그 뭐지요 대학인가, 센터대학?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센터장이라고 그거는 인제...
김창기 위원  아니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그 의견을 많이 편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빨리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제7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3항에 3개 위원회 이상의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죠... 7조3항에?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위원장 황재용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99개의 위원회 중에서 보면 어떤 분은 8개, 어떤 분은 7개, 5개 하시는 분도 많고...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려도 맹 아실 건데 그런 분들은 어차피 인제는 여기에 맞게 다만, 예외로 한다하고 할 수 있는데 그 보면 전문직도 아닌데 뭐 그냥 단체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서 웬만하면 그렇게 많은 위원회에 위원이 되지 않으면 안 좋겠나 그래가지고 혼자 막 7개, 8개 이렇게 하니깐 좀 그렇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그런 거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걸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실장님 장애인 등급이 1급에서 3급 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 4급에서 6급은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이정걸 위원  여기서 우리가 문경에코랄라든지 체육시설 이용하는데 또 그리고 입장료라든지 휴양림에 이런 거는 구분이 됩니다.
  1급에서 3급은 장애정도가 심해서 50%를 한다든지 이렇게 여기를 봐서는 구분이 되는데 이거는 뭐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같은데 다른 제도가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시력이 뭐 손이 어떻게 절단이 됐다 이러면 장애2급이 나올 수도 있고 1급이 나올 수 있잖습니까,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이정걸 위원  그런 1, 2급 등급에 따라서 그 지원 정도가 다른데 그거는 어떻게 구분하는가요?
  그것도 그러면 1급에서 3급으로 일괄 묶어서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해서 이렇게 보조라든지 지원이 되는가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개정을 하다보니깐 그거는 담당부서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렇지요, 거기도 뭔가를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장애인복지법상 규정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궁금하니깐... 다른 위원들도 맹 같을 겁니다.
  그래서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방 이정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분류를 한 것 같아요.
  지금 1에서 3은 중증, 다음에 4에서 6은 경증장애인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정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제가 이번에 개정된 법률을 보니깐 그렇게 부르는 거를 약식으로 인제 중증, 경증 그 다음에 등록장애 이렇게 나누는데 하여튼 그 이정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해당 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지급해 주는 장애수당이나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지금 그러면 바뀌는지 그러한 부분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수당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이다, 경증장애인이다 뭐 해가지고 수당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고요.
○위원장 황재용  기존의 급수대로 맹 그대로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위원장 황재용  분류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정걸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예를 들면 제가 눈을 어떻게 사고로 인해서 시력을 잃었으면 거기도 등급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장애인등급이... 1급이 나올 수도 있고 3급이 나올 수도 있잖습니까,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이정걸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보험도 보험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금액이 차이가 나고 그런 거는 없는가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이정걸 위원  그 수당뿐만 아니고 다른 보상이라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구분이 될 겁니다, 제가 정확한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거 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소방서심신안정실증축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소방서 심신안정실 증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회계과장 변상진입니다.
  문경소방서 심신안정실 증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소방서 심신안정실 증축 계획은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 시 반복되는 참혹한 현장 목격으로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심신안정실을 설치함으로써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심신 치유공간을 확보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문경소방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비 2억 500만원으로 기존 소방서 건물 3층에 99.1㎡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흥덕동 535-1번지 외 2필지는 문경시의 재산이고 문경소방서 건물은 경상북도의 재산으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우리시 소유의 토지 위에 경상북도의 소유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기존 건물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하더라도 증축에 대한 동의는 추가로 받아야 함으로 금번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소방서 심신안정실 증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89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문경소방서 심신안정실 증축 동의안은 문경시 소유 문경시 흥덕동 535-1번지 외 2필지 4,380㎡ 부지에 경상북도 소유 문경소방서 건물을 증축하려는 것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및 심신 치유공간을 확보를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와 관련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소방서 심신안정실 증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소방서 심신안정실 증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소방서 심신안정실 증축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문경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위·수탁 운영기간이 2019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변경 위탁을 통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대상 어린이집은 문경시립어린이집 외 4개소이며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수탁자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추진일정은 7월 22일부터 8월 22일까지 신청서 접수 및 서류를 심사하고 8월 말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9월 초에 위탁협의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90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민간위탁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문경시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은 문경시 시립어린이집의 위·수탁 운영기간이 2019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문경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2조와 관련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아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지금 여기 면 단위하고 문경시 어린이집하고 5개소가 있는데 지금 여기 했던 분들이 지금 다한다고 지난번에 하는 것 같던데 지금 5개소가 다 그대로 새로 위탁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지금 5개 어린이집을 변경 위탁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기존 수탁자도 이렇게 응모할 수가 있고 다른 분도 원장 자격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이분들이 인제 선정이 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동의를 받아야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가지고 합니다.
박춘남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원아 수에 비해서 교사 분들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저희들이 그...
김창기 위원  그게 뭣 때문에 그렇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보육법에 보면 0세는 뭐 세 명당 뭐 교사가 한 명, 그게 인제 기준이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래서 그게 인제 교사가 연령별로 볼 수 있는 아동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몇 세부터 들어옵니까, 어린이집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은 0세부터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여기에?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예.
김창기 위원  그런데 0세는 여기 지금 있는 분들이 잘 없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0세는 거의 잘 없지만은...
김창기 위원  0세들은 0세대로 별도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영아반이 있는데도 있지만 저희들이 영아반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은 사실 없는데...
김창기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깐 문경 어린이집 같은 데는 66명인데 5명, 또 호계 어린이집 같은 데는 25명인데 4명...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저희들이 시립어린이집은 인제 누리과정도 있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어린이집에 보육법에 정해진 수에 따라서 아동을, 교사를 배치하다보니깐...
김창기 위원  아니요 인제 그...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호계 어린이집은 장애인을 저희들이 보육을 하고 있거든요.
김창기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래서 장애인교사가 특별히 플러스 한 명이 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 그래 많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그 위에는 산북은 22명인데 거기는 또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산북은 22명인데 지금 교사가 지금 세 명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세 명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김창기 위원  그럼 원장까지 네 명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원장까지 네 명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 다음에 조리사까지 다섯 명일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다섯 명, 예, 예.
김창기 위원  다섯 분이면 동로 같으면 네 분에 하나씩 돌아가는 거 아니라요, 네 명에 원아?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연령을, 제가 연령을 동로 어린이집에 애들 20명중에 1세가 몇 명, 2세가 몇 명을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그거에 맞게...
김창기 위원  그런 거를 해가지고 여기에 맞도록 그걸 줘야 되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 거기에 맞게 교사를 인제 배정을 해놨거든요.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아니 지금 학생이 0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모른다 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 저희들이 저게 뭐나...
김창기 위원  아니 위탁을 줄려면 그런 거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0세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거는 해마다 바뀝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0세가 없더라도 내년에는 또 0세가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없으면 없는 대로 하다가 다음에 오면 다시 직원을 받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 직원은 지금 저희들이 세 명이라도 앞으로 감소될 우려가 있지 더 증원될 일은 거의 없거든요.
김창기 위원  그렇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그리고 또 아동수가 줄면 내년에 정원을 이렇게 줄입니다.
김창기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그 부분은 위원님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일관성 있게 그걸 해주셔야 되지, 그냥 예상해가지고 0세가 있다 이래가지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0세라고 비유를 했는 거고 저희들이 1세는 뭐 네 명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위원님, 그 기준을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0세에서 1세는 잘 어린이집에 안가더라고요.
  안가고 별도로 그런 애들이 육아반이라고 하든가 그래가지고 어린이집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요, 그거는 문경시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 밖에 없고...
김창기 위원  어디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 영아반 운영하는 데는 에덴 어린이집이라고 딱 한 군데만 있습니다.
  다른 어린이집도 이렇게 영아반을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요, 아니 우리 문경 여기 위탁하는 데서는 잘 없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위탁해도 시립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김창기 위원  영아반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김창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기존 하는 사람 말고 새로운 사람이 하려고 하면은 개인의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의 능력에 관한 서류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돈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이렇게 경쟁에 뛰어들 수가 있는 거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사실상 공립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인제 뭐 정부에서 인건비도 지원이 되고 또 시에서 지원이 됩니다마는 혹시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빚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니깐 그거는 인제 저희들이 평가할 때 참고해가지고...
서정식 위원  그러니깐 자산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렇지요.
서정식 위원  그 자산 기준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기준은 없습니다, 그게 얼마 이상은 점수가 있습니다.
  몇 점, 얼마 이하는 점수 뭐뭐... 저희들이 자산 2억 이상인 경우에는 5점 그 다음에 뭐 1억 미만은 3점해서 그래도 인제 어느 정도...
서정식 위원  아, 1억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래 저희들이...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 1억 미만인 경우에는 3점.
서정식 위원  3점이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서정식 위원  1억 이상은 5점이고 그래만 기준이 되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2억 이상은 5점을 주고 그 다음에 1억 이상 2억 미만은 4점, 그 다음에 1억 미만은 3점, 이게 저희들 영유아 보육지침에 딱 나와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예, 그래 저희들이 보면 인건비 한 10억 정도 지원하고 운영비 6,400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카드를 이렇게 별도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보육료를 인제 저희들도 국가에서 다 대주는데 사실 저희들이 인건비를 100%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인제 뭐 취사분은 100%를 줍니다.
  그런데 인제 보육교사는 뭐 30% 이렇게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침에 보면 그 기준에를 다 못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기들 보육료를 받은걸 가지고 애들 밥도 먹이고 나머지 부족한 인건비도 보충하고 전체 운영비도 내고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 저번에 TV에 보니깐 원장들이 물론 민간이 많았지만은 굉장히 바르게 쓰지 않은 것 같은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일단 원장이라고 하면 ‘저사람 돈 많이 버는 구나’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기능을 좀 이렇게 더 확실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받고 100% 아니겠지만 물론 교사들은 호봉수에 따라서 이게 또 봉급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깐 능력 있고 호봉수 높은 사람을 채용하기 보다는 또 뭐 봉급이 적은 사람들 두 명을 채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깐 좀 신경 써셔가지고 이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돈 버는 길이 아니고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헌신하는 길이다, 라는 이런 걸 느낄 수 있게끔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5개 어린이집 중에서 민원발생한데 해결 다 됐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 마성 어린이집은 거의 인제 해결되어 있고요.
  또 다른 하나 어린이집도 지금 뭐 진행 중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민원발생 자체가 우리가 교사들 휴직하고 나가면 기간제 또 교사를 채용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인제 교육에 혼성이 오고 부모들, 솔직히 아이들이 제일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황재용  뭐 몇 달 하다가 다른 사람이 또 오고 이러니깐 ‘저분은 누구인지’, 애들은 민감한데 선생님들한테... 하여튼 이런 부분에 휴직하고 계약직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서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물론 원장님들이 나름대로 하시지만은 주무 부서에서 또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애들한테 큰 피해가 안가도록 좀 하고 민원은 이 민원 부분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더 이상 확대 안 되게 우리 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우리 여기 심사할 때 심사기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심사배점 기준표가 따로 있다고 하셨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저희들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거기에 맞게 그대로 하셔야 되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그럼요.
○위원장 황재용  우리가 열 분의 심의위원이 있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황재용  국장님이 이제 심사위원장이 되시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요, 위원장은 아니고 위원장은 당일 날 위원장을 호선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아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위원 중에 위원을 호선하는데 정책위원회 할 때 일단 위원장을 호선하고 나서 인제 심의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황재용  아, 그렇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황재용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하면 행정국장님이 위원장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과장님 들어가시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제가 들어가고 저희들도 위원들도 보면 영유아 보육법 저희들 조례에 뭐 보육전문가 그 다음에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위원을 위촉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하여튼 뭐 이래 보니깐 학부모 있고 여성단체협의회장, 보육분과위원, 아동센터 회장 다음에 어린이집 연합회장 뭐 어린이집 교사, 문경대 교수님 두 분 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황재용  하여튼 이 부분에 항상 민감한 부분이 뭔가 하면 이렇게 선정할 때에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혹시나해서 말씀드리는거니깐 그 잘 처리해서 유연하게 우리 어린이집이 잘 운영될 수 있기를 그래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민간어린이집이 23개 더 있잖아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 민간어린이집이 34개가 있습니다.
  아니 정부지원하고 또 순수민간은 24개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깐요, 이 부분에도 우리가 지원해 주기로 한 부분에서 아직 지원 안했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 저희들이 인제 다 합의가 돼서...
○위원장 황재용  됐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돼가지고 월요일 날 의장님한테 인사드리고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정말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래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빨리 매듭을 짓고 깔끔하게 하자, 인제 그 말씀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부탁드리니깐 그 부분도 하여튼 세심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3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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