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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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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7월 18일(목)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공동전기요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진후진·서정식·박춘남의원발의)
  3. 2. 문경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공동전기요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14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진후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 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진후진·서정식·박춘남의원발의) 
○위원장 남기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진후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후진 의원입니다.
  먼저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증가하고 있는바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가축 사육제한 구역을 강화하고 특히 기업형 축사 신축, 곡창지대 축산 단지화 등을 방지하여 시민보건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항 별표1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의 범위를 강화하였고 같은 조 제2항 별표2에서는 기존시설의 개축 및 재축 시 환경개선과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사시설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진후진 의원께서 2019년 7월 10일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86호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습지 보전법 제13조에 근거한 본 조례 개정안은 최근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아울러 축사허가 신청이 너무 난립하고 있어 청정도시 문경 이미지에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새로 신축하는 축사에 대해 별표1과 같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강화하여 축사신축을 제한하고 또한 기존 시설의 증·개축 시에는 별표2와 같이 환경개선과 악취저감 시설의 기준을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수질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만든 조례로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축산농가에 규제를 가하는 조례로 현재 검토의견서가 제출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탁 위원님이 말씀하시기가 거북하시니...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구 마성 쪽에 보면 사실상 우사도 많지만 돈사도 많고 이래서 제가 현장 감사 시에 현장점검을 그쪽에 가서 냄새를 맡아 보자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외어 2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 한가운데 사방 우사, 돈사예요.
  그래서 실지로 저도 거기서 행사 때 요새 같은 경우에 수박도 잘라먹고 밥도 해 먹을 때 같이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1년에 한두 번 가서 밥 먹는데도 보면 그 옆에 있으면 밥을 못 먹겠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거를 민원이... 우리 문경시가 항상 이야기 하는 게 청정문경해서 살기 좋은 문경이하고 하는데 실지 귀농·귀촌하려는 분들이 지도상으로 보면 마성에 땅값도 싸고 경치도 좋을 것 같고 해서 귀촌이나 이렇게 해 보려고 실지로 생각이 있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딱 차에서 내리면 바로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내용인즉슨 그런 거예요, 지금 그쪽에 땅 내놓은 사람도 많고 실지로 그런데 지금 우리 문경시나 의회 입장에서도 저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분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곤란하겠다, 일단은, 제일 우선이.
  하시는 분들은 피해 없이 새로 신규로 할 때는 더 이상은 우후죽순 격으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 는 차원에서 발의를 잘 하셨다고 보고요.
  다만 거리관계는 위원들 의견을 다시 들어서 실지로 800m까지가 적정한 거리인지 이거는 위원님들 의견을 다시 들어서 의견수렴을 한번 했으면 싶은데 진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진후진 의원  예, 제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만 안 위원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발의 계기가 된 동기는 행정사무 감사 때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돈사 농가들도 제가 만났습니다.
  그분들 한 20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제가 충분하게 얘기 했고 그분들하고도 돈사에 이분들이 그동안에 수익이라든가 돼지 가격이 괜찮다고 한 20년 동안은 수익성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재투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돈사 분들은 거리 제한에 대해서는 저한테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단 증축, 개축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얘기 했는데 그럼 중축, 개축할 때 증축은 우리가 제한을 뒀기 때문에 증축은 안 한답니다.
  개축할 때 자기네들이 저감 장치라든가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지금까지 안 해 오고 있습니다.
  돼지농가 한 분은 전남 어디에 자기가 견학을 갔는데 아주 최신시설로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물어 봤습니다.
  우리 문경시에 돼지돈사가 시설이 어느 정도냐, 라고 하니까 제가 최악 아니냐, 하니까 최악이라고 얘기 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시에서 앞으로 저감장치라든가 만약에 지원해 준다면 우리 시민들 위해서 해 주는 거지 돈사를 위해서 절대 해 주는 거 아닙니다, 돼지 농가를 위해서.
  그래서 조례 개정안에 증축, 개축에 대한 부분을 항을 넣고 우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현대화 자금으로 인해가지고 53농가가 자금을 받았습니다.
  근 130억에서 대략 양성화 시켜주는데 92억을 축산 농가들이 다 혜택을 보고 있는데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담당공무원하고 얘기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의사를 들어 봤냐, 예, 축산 농가들도 거의 호응하고 있습니다, 또 무허가 양성화 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건축과에 들어온 부분 해가지고 다 나머지 52가구 해가지고 100% 다 승인해 주고 이번 조례안에 해당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현대화 자금을 줘가면서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현재 92억을 받는 농가들은 다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경 청정지역도 저도 염두에 뒀고 제가 제일 우려됐던 부분은 기업형 외부에서 인근 상주가 800m에 2가구를 해 놨습니다.
  상주에 소가 8만두가 넘는 걸 얘기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문경시를 찾아오는 기업형 요새는 위성을 보고 다 찾아온답니다.
  허가범위 내의 구역이 된다면 그 사람들 그 땅을 매입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찾아온다는데 그 부분을 제가 근본취지는 그겁니다.
  돼지를 키우든 닭을 키우든 소를 키우든 외부에서 대량으로 들어오는 농가들 기업형 축산업을 막기 위해서 제가 앞장섰던 겁니다.
  우리 농가들한테 현 축산업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작게나마 오히려 지금 유통축산과에는 도와주고 있는 판국인데 그분들 많은 제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제한을 둬야 된다는 거를 해서 발의 됐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해서 거리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 주신다면 아마 청정문경도 마찬가지고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아마 서로 좋지 않나, 싶습니다.
  축산업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많이 계십니다만 관리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인근 주민들한테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괜찮은데 인·허가로 되는 부분 지금 우사라든가 돈사 같은 경우에 돈사는 사실 프리미엄 많이 붙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우사도 붙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현 농가들은 좋다고 얘기를 하길래 저도 그렇게만 받아 들였는데 실제 농가들을 만나 보니까 또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를 얘기 듣고 제가 제안은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리를 어느 정도 적정선을 해가지고 해 주신다 하면 우리 문경시도 좋고 농가들도 좋고 그게 다 문경 발전하는 계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직상 위원  그럼 현대화 사업 받아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진후진 의원  예.
안직상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지금 기존 축사에서 그런 걸 해요, 아니면 거리를 300m면 300m, 500m면 500m 떨어진 데서도 하고 이렇습니까?
진후진 의원  아닙니다, 신축도 있습니다, 신축 허가하신 분들 적용이 다 됐고요, 이 조례에 적용이 안 되고요, 기존 조례에 해가지고 현행 조례로...
안직상 위원  현대화 사업 자금을 지원 받은 분들은 지금까지 문제되는 분은...
진후진 의원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3가구 해가지고 1사람이 포기를 하니 마니 하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현대화 자금이 아직 다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한 50억 해가지고 아직 돼 있는데 신청이 다 들어오기는 들어왔고 거기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1사람인데 3사람 중에 2사람 했고 1사람도 곧 할거 라고 얘기 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 사람들은 기존 축사에서 하는 거예요.
진후진 의원  예, 축사에서 합니다.
안직상 위원  그냥 기존축사에서...
진후진 의원  예, 기존축사 무허가 축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양성화 차원에서 건축과에 새로 설계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는 사항입니다.
안직상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참 이 상태는 보면 결국은 사육가나 주민 간에 쌍방의 다툼이 라요.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어떤 원칙이나 상한선도 없어요,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이렇잖아요.
  기존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법을 강화 시키면 다음에 후손들이라도 외지에서 와서 사육할 자리가 없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또 그에 대해서 만약에 기존대로 놔뒀을 경우에 굳이 문경시민만 키우라는 법이 없어요.
  법은 국가적으로 다 통용되기 때문에 그러면 외지인이 지금 상주를 규제할게요, 상주에서 문경으로 다 와요.
  그러면 외지인이 오는 거를 막을 수 없는 상태 라요, 이대로 놔뒀을 경우에 어느 정도 규제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지금까지 축산농가에서 너무 했어요, 어쨌든 간에, 심지어 산양천에 가보면 비올 때 하천에 그게 전부 축산폐수 라요, 요새는 좀 덜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간이정화 시설 있지요, 그것도 실지로 옳게 다 가동 안한 적도 있었어요,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영신가면 하수종말처리장 있는데 거기에 축산폐수 처리하지요, 그걸 퇴비를 만드는데 그 냄새가 저기압 날에는 기차역 앞까지 와요.
  주민들 피해를 봐도 아무... 동침마 사람 피부병 다 걸리고 이래요, 지원도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보면 쌍용양회 굴뚝에 연기난다고 창리, 호계 변상 다 해줬어요, 옛날에, 이런 상황도 있고 또 석산 발파 소음 먼지 때문에 주민하고 마찰이 있고 이것이 우리 현실 이라요.
  그래서 이거는 첫째로 지금 보면요, 현대화 자금 나간 이후에 농촌에 농산물이 가격이 파괴 되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키우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을 보면, 그래서 이것도 그냥 너무 많이 생산할 경우에 축산물도 가격 폭등이 안 난다고 못 볼 상태 라요.
  이런 걸 축산농가도 아셔야 되고 기존하시는 분도 아셔야 되고 또 신규하시는 분도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서로가 양측에서 일보 양보를 해야 돼요.
  자기주장만 펴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외지에서 문경축산 많이 들어올 경우에 우리 시에서도 자금 지원을 좀 손을 봐 줘야 돼요.
  자꾸 현대화 자금... 보통 보니까 3억 주잖아, 축사 짓는데 우리가 아는 사람도 그전에 허가 받아 놨다 짓는데 3억 줘요.
  이래 돈을 주니까 막 짓는 거라, 그러면 본인이 사육하느냐, 제3자를 위탁해 줘요, 그럼 본인 주인은 좋은 차타고 놀러 다니고 위탁해서 1마리당 얼마 받고 위탁해서 키우지요, 이게 현실 이라요,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키우는 가축 농가도 보호해 줘야 되지만 그 말없는 인근 주민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 죽을 때까지 냄새를 맡고 살아야 될 이분들에 대한 가축농가에서 뭐 해준 것도 없잖아요.
  이런 것도 가축농가나 주민들도 생각해 줘야 되고 또 주민도 가축농가 어느 선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서로가 대치되면 안 된다.
  그래서 가축농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규제는 되어야 돼요, 이대로는 제가 봐서는 민원이 피해가 많아 백지 옆에 돈 벌면서 내가 옆집에 살면서 냄새를 맡고 평생을 살아야 되느냐, 동침마 가면요, 자식들이 그늘나무 좋다고 왔다가 하룻밤도 안자고 다 가요.
  이런 거를 양축에서 양지해 주셔가지고 거리 조정관계는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상태로 한발 양보해 주셔서 우리들의 결정에 따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직상 위원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항상 이야기 하는 내용인데 실지로 기존 시설에서 제가 봐서는 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돼지, 개, 닭 이런 게 실지로 주민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가은에서 농암 쪽으로 내려 가다보면 왼쪽에 닭을 사육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보기에 시설을 아주 잘 한 것 같아요, 내가 차타고 다니면서 문을 열어도 그렇고 자전거 탈 때도 그렇고 별로 그쪽에서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 산소골 쪽으로 가려면 저음리 쪽으로 해서 특히 외어 쪽에 동네 안쪽으로 이런 데는 지금 심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원 지금 5년째입니다, 노래가 제발 좀 냄새 안 나게 해달라는 이건데 그쪽에 지금까지 어떤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시설을 현대화 기존에 현대화 하는데 시에서 이번기회에 그런 것도 획기적으로 생각하시고 당연히 신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부분을 정말로 한번 해 주면 이게 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100m 하니 500m를 하니 800m를 하니 하지만 시설이 현대화 되고 정말로 잘 될 것 같으면 바로 옆에 붙어도 괜찮을 정도로 하면 뭔 거리가 필요 있어요.
  그래서 현대화 시설 쪽으로 정말 되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그런 거 어차피 좀 감수해야 됩니다, 서로.
  그러면 바짝 붙어 있어도 냄새 안 날수가 있습니다, 실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는지 내가 이걸 노래를 불러도 지금까지 없었는데 국장님은 유능하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종필  방금 안직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 시에서도 악취 저감시설 종류확대하든가 차폐막이라든지 집진시설에 대해서 시설비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해서 냄새를 잡아 나가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차후에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규정이... 법을 잘 모르겠는데 거리로 되어 있지요, 하천에서 도로 거리로 돼 있는데 앞으로 이런 악취나 이게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점점 심해진다고 봐야 돼요, 지금 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라요.
  그래서 다른 시군 어디 면적 제한하는 기준이 있는 가요, 총 면적으로, 축산평수 전체 A시군에는 몇 평으로 그런 규정이 혹시 있는지...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없지요, 거리로 제한하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없는 거라, 중앙정부하고도 건의해서 면적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가 검토해봐야 될... 지금 시점으로는.
진후진 의원  저도 같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두수하고 면적하고 이 부분을 거리제한 조금 두면 기업형이 들어오는데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를 대량으로 하는 데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하는 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데 전체 농산물이 가격파괴 되고 이런데 지금 상주에 제한하니까 문경으로 왜 이렇게 축산농가가 몰려와요, 뭔가 잘 되니까 몰려오는지 갈 데가 없어서 그런지 이것도...
진후진 의원  현행 상주가 800m되다 보니까 예천도 지금 250m입니다.
  예천군에도 소가 45,000두 정도 되는데 예천군에도 강화를 시켰는 건지 최근에 시켰는지 모르지만 예천에 250m입니다.
  우리가 100m이다 보니까 100m하게 되면 사실 마을 앞 들어가는 입구부터 우사를 질수 있습니다.
  국장님도 얘기 했고 안직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돼지만 악취 저감제를 지원하기 보다는 소도 소농가들께서 정말로 소 관리를 잘하는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견학을 한번해서 소 퇴비를 관리하는 부분을 아마 방법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퇴비사 이런 부분들을 관리가 저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퇴비사만 관리 잘 돼도 농가들 계십니다만 저는 잘 모르지만 퇴비사 관리만 잘 된다하면 이런 인근의 주민들의 악취가 덜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기호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소는요, 제가 알기로 몇 군데 소 키우는 분들한테 가보면 소는 톱밥만 자주 갈면 절대 냄새 안 나요, 소는요.
  톱밥을 수시로 갈아주는지 제가 압니다, 그 집 아무리 옆에 있어도 냄새 안 나요.
  그런데 돼지는 톱밥 가지고는 안 됩니다, 돼지는 아니고요, 그런데 소는 톱밥만 수시로 갈아주고 관리하면 절대 냄새 크게 우려할 거 없어요.
  그리고 듣기에 좀 뭣할지 몰라도 소똥 냄새는 사람이 약간 맡아도 사실은 조금 구수한 맛도 있어요.
  그런데 돼지는 완전히 다르거든 그런 관점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실적으로 이게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 100m 전에도 돌리네 습지 같은 경우에 150m인데도 불허가 됐고 진정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350m 떨어지는데 집단민원이 생겨가지고 짓니 안 짓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 잘 상의해가지고 서로 반목 없는 그런 우리 문경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0 회의중지)

(11:07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별표1의 일부제한구역의 내용 중 직선거리 800m는 500m로 하고 별표2의 내용 중 공통시설의 차폐수 식재 및 차폐막 설치는 차폐수 식재 또는 차폐막 설치로 개별설치시설의 돼지 부분에 톱밥돈사는 무창돈사로 비고2의 내용 중 축사 지붕 높이의 1.25배 이상을 바닥에서 3m이상으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공동전기요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입니다.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법에서 규정한 지원근거 법령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현행화 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주택법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으로 하고 제3조 중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전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보호대상을 지원 대상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91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9년 7월 11일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원근거 법령이 주택법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으로 변경되고 관련 제법명이 일부 변경되어 법적근거를 현행화 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건 사회복지과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일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우리 문경에도 계시는가요, 조례에 해당 되는 분이... 과장님도 모르실수도 있겠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이 법이 여성가족부에서 해가지고 조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지원 되는 부분이 국가유공자들 해가지고 지원 조례에 이런 분이 있다 하면 진작 도와 줬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내가 하는 얘기고 추후 내가 복지과에 내가 저거 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식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남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제38조 수도요금 감면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 제41조 포상금의 지급규정 중 누수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함이 그 이유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 조례 제38조 수도요금의 감면대상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감면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 제41조 포상금 지급 규정에 누수신고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를 개정함에 따른 예산증감이 수반되어 별첨과 같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92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9년 7월 11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대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줌으로써 학교 재정 부담을 덜어주어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고 또한 누수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수도를 감면해 주는 원인이라 그럴까, 동기라 그럴까 조례안에 공포된 이유 제안서를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이번에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작년 2018년도 6월 12일자로 상수도법 모법인 수도법시행령이 6월 12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 지자체에 있는 상수도사업소에 조례 개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게 되었고 참고로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문경, 구미, 청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이미 초·중등학고, 유치원에 대한 감면조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며칠 전에 보고 드린 내역과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7대 선배 의원님들께서 발의해가지고 불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관계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학교에 상수도 배관을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지원해 줘도 의미 없다, 라는 걸 제가 회의록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정비가 어떻게 됐나요.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제가 파악한 결과는 2016년도부터 학교에 주수가 다 되면 그때도 이 안이 수도법 시행령이 되기 전에 상수도사업소에서 학교에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개정안을 올렸다가 부결된 예가 있는데 그 이유가 학교에 누수를 다 잡고 나서 감면을 해줘라, 이런데 지금 3년 지난 시점에 지난 번 제가 여기 1년 6개월 됐습니다만 와서 확인해본 결과 누수는 거의 다 수리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누수가 거의 다 수리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전에 자료를 봤을 때 지금 시내에 있는 아이들 숫자가 많은 학교하고 읍면에 학생 수가 몇 10명뿐이 안 되는데도 상수도 사용량이 별 차이가 없었어요.
  상수도를 자기 텃밭이라 할까, 제가 사실 직접 목격 했습니다.
  읍면에 가면 학교주변에 농사 텃밭을 많이 가꾸기 때문에 이분들이 필요해서 물을 좀 주는 거는 괜찮지만 상수도를 남발하듯이 쉽게 말하면 내 물인 듯, 하천물인 듯 사용하는 부분을 봤는데 그거는 정말 학교에서 주사인지 주변사람인지는 모르지만 텃밭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상수도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 혈세로 만든 상수도인데 학교 공공기관에서 텃밭 조금 가꾼다고 자기네들 입맛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거는 좀 관리감독이 안 돼야 되겠나, 제가 한번 얘기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학교에 공문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전달한 거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약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신다면 이런 거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지침 그러니까 수돗물 음용수로 쓰지 않는 물은 가급적 하지 않도록 이런 근거 지침을 해서 같이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가 작년도 얼마 적자였지요.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15억 4,000만원입니다.
진후진 위원  15억 4,000만원.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15억 4,000만원 적자 되는 부분이 소장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원인은 다른 건 없고 작년에 제가 오고 나서 누수관리담당이라고 계가 한 개 생겼는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누수탐사를 해서 수선 교체비에 10억을 더 썼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을 좀 더 해가지고 단기 순손실이 났는 거지 다른 요인은 아닙니다.
  제가 결산서 가지고 왔습니다만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필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수선교체비 매년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작년에 22억 썼습니다, 딱 10억 더 썼습니다.
  뭔가 하면 작년에 노후관을 10억 원어치 더 교체했습니다, 일을 좀 더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 전자에도 계속 우리가 적자가 났나요, 상수도 적자폭이 15억씩 됐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그 전에는 그렇게 안 됐죠, 작년에만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저도 그 부분 공감하고요, 저는 상수도 요금이 엄청 싸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를 관리하는 수질관리하고 거기에 투자되는 돈에 비해서 이게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정부에서도 돈이 나오고 우리 시비도 들어가지만 우리 시민들 국민들 정말 생수기 때문에 어쩌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이 예를 들어 시설비가 투자된다하면 당해 연도에 손실이 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수익 사업하는 상수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에서 한다면 아마 요금을 많이 올려가지고 수익을 올리겠지요.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겠지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수도 15억 적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리감독이 잘못돼서 라기보다는 수도요금의 싼 가격으로 좋은 물을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비용이 들어갔고 금방 누수관계로 인해서 10억을 더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잘 못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소장님께서는 명확하게 적자된 부분을 얘기 했을 때 누군가가 들었을 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 부분을 공감은 합니다만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거하고 아마 7대에 이 부분이 조례가 올라와서 부결된 부분이 그런 누수관계로 있었는데 우리가 사실 문경시에서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교육비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배도 넘습니다.
  인구비례, 학생 수 비례, 지방세비 비례해가지고 1억 5,000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서 더 준다고 해서 이 돈이 그 사람들이 달리 다른데 유용하게 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 1억 5,000말고도 일반교육비로 시설비로 우리 교육청에 주는 돈이 제가 일기로는 10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 정도 되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청을 위해서 거기도 기관입니다.
  교육청을 위해서 라기 보다는 이런 법이 제한되어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 잘 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이해를 시켜가지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물 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려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 감면이 사용료의 몇 %되지요, 사용요금에 감면해 주는 %가...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조례에는 50%해놨습니다.
탁대학 위원  50%.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예, 그렇습니다. 설명 드리면 23개 시군 중에 자료 중에 잠깐 참고해서 보시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23개 시군 중에서 최저 1단계를 하는 시군이 9개 시군 우리처럼 50%를 적용하고 있는 시군 우리는 50%를 지금 7개 시군을 따라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저 1단계를 적용하나, 50% 적용하나 요금은 비슷한데 결론적으로 잘못하면 물 양을 많이 쓰면 최저 1단계가 돈이 더 많이 감해지는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은 50%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0% 저희들 문경시로 봤을 때는 합당한 것 같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학생이나 교사나 그쪽에서 지금 자기 돈 안 들어간다고 그냥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요.
  좋은데 무조건 지원이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남들이 다 그래 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따라가서 감액을 해주려면 그렇게 좋을 것 같으면 다 100% 해 주지 뭐 앞서가는 문경인데 그런데 저는 학교에서... 모르겠습니다, 소장님이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에서 작년대비 예를 들어 올해 물을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서 요금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아껴 써서 작년에 예를 들어 100만원 나왔으면 올해는 80만원으로 줄였다, 이런 학교만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깎아주면 이제 펑펑 더 쓰면 그건 또 어쩔 거 라요, 조례로 정해놓고 안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은요, 채택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 2, 3년 유보했다가 그렇게 이쪽에서 사람들이 학생들이나 인식이 물을 아껴 쓰고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때 감액을 해줘도 나는 안 늦다고 봅니다.
  제 의견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사실적으로 안직상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진짜 없는 지역에서 6배 정도 차이 납니다, 많은 인원수에 비해서 없는 지역과 있는 지역에 6배 차이 납니다, 이거는 경각심을 위해서 올해 사실적으로 50% 해준다는... 사실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해 주고 싶지만 경각심을 위해서는 저도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세하는 바입니다.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그러면 저희들 상수도사업소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물 아껴 쓰는 절약운동을 학교 학생들, 교직원들 그런 학교에 그런 실적이 보이고 절감운동이 있으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제38조제1항제4호제5호는 삭제하고 제38조제1항제6호는 현행 제4호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홍용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홍용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정부합동감사 지적에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첫째,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와 둘째,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상 규정의 개정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92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9년 7월 11일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던 문경시 산학협동심의회를 대신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2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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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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