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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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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17일(화) 13:3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안
  3. 2. 문경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안(이정걸·진후진·박춘남의원발의)
  3. 2. 문경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탁대학·서정식·이정걸의원발의)

(13:32 개의)

○위원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기간 지역구 손님맞이 등으로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과 문경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안(이정걸·진후진·박춘남의원발의) 
  가. 의회사무국
○위원장 탁대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로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이 권고되었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개정령이 2019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의회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청렴 분위기 확산을 제고하기 위해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통합하여 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는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는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에서 제33조까지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5조에 제49조까지는 윤리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공정하고 청렴한 분위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탁대학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임  전문위원 조성임입니다.
  먼저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정걸 의원님께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검토한바 지방의회 의원 겸직금지 규정 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정노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으로 통합 제정하고자 함이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문경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받고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탁대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걸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 위원  외부강의 사례금 있잖아요, 사례금이 구체적으로 금액이 나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30페이지, 별표2인데 외부강의를 하면 사례금 상한액을 정해 놓은 것 같은데 금액 정해 놓은 걸 못 본 것 같아지고 그건 어디 있는가요.
○위원장 탁대학  시에 보면 얼마얼마 그게 있어요, 강사료 기준이 있어요.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고요.
  (전문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정걸 의원  책자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에 보면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인데 법제2조, 3조로 정해서 공직자는 40만 원 초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100만 원 뭐 이런 기준이 책에 되어 있습니다, 업무편람...
안직상 위원  하나도 못 받는 줄 알았더니 받을 수 있으니까...
○위원장 탁대학  다음에 그걸 첨부 좀 해 줘요, 복사해가지고...(전문위원에게)
안직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탁대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진후진 위원  윤리강령 중에 선거법하고 관련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묻습니다.
  음식물 경조사비 부칙에 있는 부분인데 조의금 5만 원, 조화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선거법으로는 저희들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해도 되나요, 선거법하고 상관없는가요.
○위원장 탁대학  돼요, 5만 원, 조화는 10만 원 그래 돼 있어요, 선거법에 되어 있어요.
진후진 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탁대학  선거법...
진후진 위원  선거법에는 저희들이 못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5만 원, 10만 원 되어있는데...
이정걸 의원  몇 조입니까?
진후진 위원  부칙 별표 1에...
○위원장 탁대학  국민권익위원회 권장사항에 보면 자료가 나올 겁니다.
진후진 위원  그게 혹시라도 같이 검토 돼 가지고 했는 건지 안 그러면 굳이 우리가 못하는 것 같으면 이 부칙이 저희들하고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탁대학  농산물 관계 때문에 김영란 법에 과하다 이래가지고 수정할 때 된 걸로 알아요.
진후진 위원  저희들이 받는 거는 10만 원까지, 5만 원까지 예를 들어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에 문제가 없는데 의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5만 원짜리 한번이라도 예를 들어서 했다 하면 선거관계 돼가지고 상대가 있어서 이의를 건다면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선관위에 한번 질의해 보면 어떨까요.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이정걸 의원  그걸 우리가 받는 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탁대학  예, 서정식 위원!
서정식 위원  저번에 선관위 질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들이 경조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는데 어떤 식의 답변인가 하면요, 유머스럽게 다 알면서 그러시냐고 이런 식으로 답변한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는 안 돼 있는데 저들이 5만 원 까지는 그냥 해 오는 관례로 뭐 이래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어야 되죠, 여기서 조례에 그게 있으면요.
이정걸 의원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범위인가요, 이게.
서정식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이정걸 의원  그런데 이 조항이 그러면...
서정식 위원  받는 거는 김영란 법에 의해서 받고 하는 거는 안 되어 있어요.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탁대학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 위원  이 조례는 우리가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된다는 항목으로 해가지고 부조금을 5만 원 이하로 할 수 있다는 걸로 정해 놓은 거고요.
  선거법으로 들어가면 이거하고 별도로 제재가 들어가니까 그거는 선거법에서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이의가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선거법으로는 걸리고 지금 공직자 윤리법으로는 안 걸리고 이런 조항일겁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이 공식적으로는 보조를 보통 잘 안 하고요, 비공식적으로 아까 서정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비공식적으로 통상 5만 원 이내로 부조를 전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부조금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면 아마 선거법으로는 걸릴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탁대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 발의한 문경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안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진행은 진후진 부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탁대학, 부위원장 진후진과 사회교대)

2. 문경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탁대학·서정식·이정걸의원발의) 
○부위원장 진후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진후진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탁대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탁대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과정에서 관광·외유성운영과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의회를 걱정하고 질타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공무 국외출장에 대해 투명성과 적정성을 강화하여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공무 국외출장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고자 본 규칙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여행이라는 용어를 출장으로 정비하여 의정활동의 일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당초 민간 위원수를 과반수이상으로 하던 것을 3분의 2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을 의원으로 하였던 것을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등 심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출장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 공무 국외출장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심사하도록 심사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무 국외출장의 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무분별하게 출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출장계획서와 보고서 제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출장기간을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하였으며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안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진후진  예, 탁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임  전문위원 조성임입니다, 문경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탁대학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규칙 개정권고안의 개정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내실 있는 국외연수제도 운영을 위한 것으로써 본 개정규칙 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걸 위원님!
이정걸 위원  규칙 안은 조례의 하위법입니까, 조례하고 규칙안 하고 어떻게 됩니까?
탁대학 의원  규칙은 조례 밑에 있지... 시행규칙이래...
이정걸 위원  시행규칙...
탁대학 의원  예.
이정걸 위원  그럼 조례는 제정이 돼 있네요, 벌써 이거...
탁대학 의원  아, 예, 돼 있죠.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같이 묶었어요, 규칙은 운영방법이지...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정걸 위원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탁대학 의원  예.
이정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탁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탁대학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진후진과 탁대학 의원과 사회교대)
○위원장 탁대학  진후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52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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