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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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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17일(화) 14: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상위법령개정등에따른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단산권역관광시설물운영관리조례안
  6. 5. 2019년도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상위법령개정등에따른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단산권역관광시설물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6. 5. 2019년도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16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상위법령개정등에따른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재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분과위원회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 위원수를 조정하여 다양한 정책제안 및 자문, 시민참여 확대 등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자문위원회 위촉근거가 조례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자문위원의 위촉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였으며 교육분과위원회를 교육체육분과위원회로 변경하고 분과위원회별 정수를 10명 이내에서 10명 내외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4건의 조례에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계리”를 “회계처리” 또는 “처리”로 “사력”을 “자갈”로 “조견표”를 “일람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문경시 문경대상 조례 외 1건에서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하여 호적법 폐지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입니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는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해야 합니다.
  사격장 이용객이 부주의로 난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규정은 민법에 위반됨으로 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주민투표 조례에서 법률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항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안 제24조 문경관광진흥공단의 대행사업을 조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현재 공단에서 대행운영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문경새재오픈세트장, 새재 주차장과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 중인 진안 유 휴양촌 관리 운영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오는 11월에 준공되는 문경 단산모노레일, 단산 숲속 썰매장 및 야영장을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대행 운영하여 공공시설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물 운영에 따른 비용추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산모노레일입니다.
  세입으로는 모노레일과 매점 이용 수익이 있습니다.
  단산모노레일 이용료 수익은 2019년 유사 모노레일 이용요금과 방문객을 추정하여 산정하였으며 세출로는 문경관광진흥공단의 보수규정을 적용한 공단직원 18명의 인건비와 보수,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시설물 유지비 등의 경비로 시설이용료 수익은 매년 5%, 인건비 등 경비는 매년 3%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한 결과 영업수지 비율은 2020년도 117%를 시작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단산숲속 캠핑장 및 썰매장에 대한 비용추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캠핑장과 썰매장의 이용수익이 있습니다.
  캠핑장과 썰매장의 이용료 수익은 2019년도 유사시설 이용요금과 방문객을 추정하여 산정하였으며 세출로는 문경관광진흥공단의 보수규정을 적용한 공단직원 및 근무자 인건비와 보수, 사무관리비 및 일반운영비, 시설물 유지비 등의 경비로 시설이용료 수익은 매년 5%, 인건비 등 경비는 매년 3%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한 결과 영업수지 비율은 2020년도 105%를 시작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문경새재오픈세트장, 주차장의 직영운영에 따른 비용추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세입으로는 수영장 이용수익이며 세출로는 수영강사 등 총 13명의 근무자 인건비와 일용직 보수, 사무관리 및 일반운영비, 시설물 유지비 등의 경비이고 이용료 수익은 경제성장률을 감안 매년 5%, 인건비 등 경비 역시 매년 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한 결과 영업수지 비율은 2020년도 78%이나 문경시민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인 만큼 향후에도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오픈세트장입니다.
  세입으로는 촬영료, 입장객 매표, 용상체험비가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기간제근로자 총 11명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및 일반운영비, 시설물 유지비 등의 경비이고 이용료 수익은 최근 관광객 증가율을 감안 2% 인건비 등 경비 역시 매년 2%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한 결과 영업수지 비율은 2020년도 179%를 시작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문경새재 주차장입니다.
  세입으로는 주차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기간제근로자 총 8명의 인건비와 일용직 보수, 사무관리비 및 일반운영비, 시설물 유지비 등의 경비로 이용료 수입은 최근 관광객 증가율을 감안 2%, 인건비 등 경비 역시 매년 2%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한 결과 영업수지 비율은 2020년도 172%를 시작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98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발전협의회 분과위원회 명칭 변경 및 정수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다양한 정책 제안 및 자문, 시민 참여 확대 등 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99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통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등 9개 조례에 호적법 폐지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한자어 용어 정비와 지자체 시설 설비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면책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개정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개인정보법 제3조, 제24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와 관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0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경관광진흥공단의 대행사업을 일부 조정하고 문경 단산 모노레일, 단산 숲속 캠핑장, 숲속 썰매장 등을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4조의 대행사업 조정 사항으로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진안 유 휴양촌 관리 운영 등을 삭제하고 문경 단산 모노레일 관리운영 및 단산 숲속 캠핑장, 단산 숲속 썰매장 운영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공시설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9월 17일 날 의원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지금 오늘 똑같은 안이 의원협의회 때 많은 의원님들이 다 질의하고 부분에 좀 맞지 않다고 분명히 피력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오자 하나 없이 토씨 하나 똑같이 이렇게 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너무 기획실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도 좀 안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안을 할 때에는 의원협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했으면 좀 그런 것을 좀 수정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앞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걸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발전협의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총 인원은 60명입니다.
이정걸 위원  60명입니까, 그 회의 때 수당이 나갑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그 회의를 하면은 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니 분과위원회도 분과위원회를 하면 수당이 나갑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분과위원회도 하면은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 보면 분과위원회 정수조정이 있습니다.
  10명 이내에서 10명 내외로 한다, 이렇게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이정걸 위원  그때 17일 날 의원협의회 때 어느 의원님의 이 얘기가 한번 말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늘리느냐, 이거 10명 내로 하자, 이 얘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위원장님, 위원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위원장 황재용  예.
이정걸 위원  그런데 오타하나 수정하나 없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한다는 거, 왜 늘립니까. 그때 의원님들 충분히 얘기했는데... 10명 내로 하자 이거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총 인원에서는 변함이 없고요, 60명 했는데...
이정걸 위원  아니 그래 분과위원회 정수에서 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이정걸 위원  10명 내로 하자, 내외로 하면은 10명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10명 내외로 하면은 뭐 한 두명 정도 더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정걸 위원  아니 그거를 늘리지 말자 이런 얘기지요 의원들 얘기는, 그때 협의회 때 얘기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10명 이내로 놔두자, 어차피 늘리면 수당만 더 나가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저희들이 인제 분과위원회를 하다보면 저희들 우리 시에 각계에, 각층에 있는 분들을 인제 뭐 단체장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을 모시는데 바쁘다보면 10명 정도 하다보면 좀 바쁘다보면 다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래 인제 저희들이 10명 내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총 인원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니 그래 이걸 왜, 뭐하려고 늘이냐, 줄일 수도 있고 8명 할 수도 있고 15명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내외 같으면 그죠?
  줄일 수도 있고 늘일 수도 있는데 그냥 10명 이내로 해가지고 그래 하자, 그때 얘기가 그래 되어가지고 안이 수정될 줄 알았더니만 그냥 그대로 올라왔네요, 협의회 때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뭐 10명 내로 해도 충분하다고 그래 사료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자문위원회를 저 뭐지요, 분과위원회 하고 해가지고 한 달에 몇 번 정도 합니까, 1년에?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보통은 분과위원회는 1년에 한 뭐 서너 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회의는 그것도 한 서너 번 정도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여기서 뭐 좋은 우리 특별나게 지역에 발전되는 안건이 나온게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 뭐 여러 가지 안이 나옵니다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 인구증가 시책, 귀농귀촌 홍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기계 임대사업 인제 건의라든가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조례라든가...
김창기 위원  그런데 아니...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이런 것을...
김창기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이런 거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합니다, 뭐 자문위원이라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서 나오는 거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아니 그래 그 맞는데요.
  그게 인제 그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요 그러면 특별한 것도 없잖아요, 없는데 굳이 그 우리 이정걸위원님이 했는데 그 인원을 더 늘릴 필요가 뭐 있나, 저도 인제 똑같은 생각인데...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김창기 위원  그냥 기존 하던 대로 했으면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대로 하면?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래 인제 특별한 사유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하기 위해서 인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맹 똑같지요, 뭐... 거기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자문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니라요, 우리 실질적으로 읍면동에도 보면 개발자문위원회도 특별나게 그 몇 분만 저거하시지 나머지는 그냥 거기에 다 따라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하면 되지 여기 사람만 저거 해가지고 인구만 늘리자는 그런 저거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인제 뭐 단체장님들도 있고 단체장이 아니신 분들도 있고 인제 이래 참여하다보니깐 그래 인제 10명 내외로, 그래 10명 내외라 하면 불과 한두 명 인제 더 늘어나는 그런...
김창기 위원  그러면 저거 인제 알겠습니다.
  알고 실질적으로 이런 저걸 하면, 위촉을 하면 진짜 좋은 그런 우리 실제 우리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이런 안건을 많이 꺼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김창기 위원  그냥 회의만 하고 그냥 마칠게 아니고 우리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하여튼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회의수당이 1인당 얼마정도 지급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한 번에 참석하면은 보통 회의수당이 저희들 모든 위원회 수당이 7만원...
박춘남 위원  예전에는 이게 시에서 수당주고 그러지 않았지요, 예전에 처음 발족되어 가지고 몇 년간 운영할 때는 민간인들끼리 하던 것 아니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아닙니다, 그게 인제 2014년부터 이게 인제 운영되어 왔던 겁니다, 이 지역발전협의회가... 위원회 수당은 2017년도에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발전협의회에 들어오겠다는 지원자들이 많아서 지금 이 더 뽑겠다는 것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 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면은 희망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희망한다고 해서 다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한 내외라고 하면 한두 명 정도 더 늘리는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은 한두 명 늘이려고 하면은 정확하게 12명 이렇게 명시를 하든지 해야지 내외 이러면 이게 뭐 20명까지도 된다는 얘기인데 19명까지도... 이게 애매모호하고요.
  또 이게 뭐 1년에 한 세 번, 네 번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사퇴하는 걸로 하고 새로 뽑으면 몰라도 잘 나오지도 않는데 그런 분들을 전제로 해가지고 사람들 더 많이 뽑으면 10명이면 벌써 7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 인원을 그대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총 인원 내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당초에 60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 별로 한두 명 내외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 60명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분과가 총 몇 개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다섯 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다섯 개 60명이면 지금 12명씩...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한 분과위원회 12명 정도...
박춘남 위원  예, 12명씩 되어 있는데 뭘 자꾸 10명 내외로 하신다고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 뭐...
박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실장님 이거 우리 지역 교수님들이지요?
○위원장 황재용  아니 아니요, 그거는 정책자문단이고...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정책자문단이 따로 있고 이거는 지역발전협의회라고 옛날에 지역혁신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모태로 해가지고 계속 이어져 오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정책자문단이 몇 분이시죠, 정책자문단이?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정책자문단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그걸 추진하기 때문에...
○위원장 황재용  인원수 모르세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정확한 인원수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우리 시에 정책자문단, 교수직을 했던 분들이나 지금 현재 교수를 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책자문단에 있어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위원장 황재용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위원장 황재용  우리가 지금 지역발전협의회는 7월 31일 날 임기가 끝나서 새로 모집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렇지요, 예.
○위원장 황재용  60명을 모집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런데 지금 현재 60명 모집 했는 데서 다시 자문위원을 위촉하려고 지금 하는 거 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문위원을 몇 분을 더 하시려고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자문위원은 한 10명 정도로 그렇게...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깐 60명에서 그러면 10명이 더 플러스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또 수반되는 거지요.
  그 당시에 7월 31일 날 임기가 끝나서 새로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실 때 연세 많으신 분들 배제시키고 새로운 분들 들어왔지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위원장 황재용  맞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위원장 황재용  그리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몇 분이 있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기존에 하시던 분도 그때 60명이였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60명인데 그 전자에 하시던 분들이 몇 분이시냐고... 신규가 몇 분이고 재임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냐고?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아, 그거는 제가 지금 숫자는 지금 외우지는 못하고 그거는 나중에...
○위원장 황재용  그래 재위촉되신 분이 분명히 한 50분 정도 되실 거고요 그죠, 새로 신규로 들어오신 분이 한 열분 안 되겠습니까, 제가 대충 그렇게 파악은... 제가 모르겠는데 한 그 보시면 그런데 60명이라는 정원이 우리가 있는데 왜 다시, 지금 의원님들이 분과위원회 정수 이거는 얘기한 것은 상당히 그거는 뭐 안 해도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이거라요.
  그러면 60명 정해진 것에 다시 또 플러스가 되는데 이게 숫자가 틀려지잖아요, 정원이?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자문위원은 회의할 때에 그분들이 꼭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뭐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황재용  아니 저번에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자문위원들도 수당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참석을 하시면은...
○위원장 황재용  제가 왜 그런가하면 지역발전협의회에 60명이라는 위원들이 계시고 정책자문단도 또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또 여기에 발전협의회에서 자문위원을 다시 또 뭐 우리가 다시 위촉할 그럴 필요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 정당성이 안보여요.
   제가 그동안에 지역발전협의회에서 2018년도, 2019년도에 과제를 내고 추진한 사업을 제가 보고자료를 받아봤는데 어떤 제안을 냈고 한 내역을 다 봤습니다, 다섯 개 분과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위원장 황재용  크게 여기서 아직 혁신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거 말고 정책자문단에서도 제가 또 정책자문단들이 제안 내놓은 것을 또 제가 다 받아봤습니다, 내용이 뭔 내용이 있는가...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깐 이게 왜 그런가하면 크게 지금 현재 60명 가지고 되는데 굳이 자문위원을 또 위촉해야 되나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저희들이 시정을 추진하다 보면 각종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들음으로 인해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깐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래서 제가 요지를 말씀 드리는 거잖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위원장 황재용  60명에서 지금 자문위원을 더하면 더 플러스가 되는데...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됐습니까, 안 들어왔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이번에 그 저 위원수당이 뭐 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제가 굳이 60명이라는 발전협의회 위원들이 계시고 또 미래에서 하는 정책자문단이 또 있는데 여기다가 굳이 협의회에서 자문위원을 또 위촉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두 번째 안입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수 위원들 마이크 중단 논의중...)
  세 번째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세 번째 안입니다.
  (정회하고 하자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토론하기 전에 먼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들어와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6 회의중지)

(14:48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관광진흥공단 노조에 유시일 과장님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서정식 위원  예, 노조가 왜 생겼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요즘 인제 공무직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깐 인제 거기에 대한 자기네들 권리를 찾기 위해서 발생된 것 같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자기들의 권리를 찾는 것은 시민의 권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 시의원들이 상당히 거기에 참석을 많이 하셨고 그 자리에서 뭐 투쟁이 아니고요.
  그날 보니깐 상생, 단결 상생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분들도 문경시민이고 그런데 그분들의 그날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깐 현재 경영지원팀에 23명인가 있거든요.
  그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고 물론 사람이 사무직이 있고 공무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한번 만나서 이렇게 관광진흥공단 이사장님과 밑에 일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노조위원장 맡은 분하고, 그분들 같이 시에서 중재해 본적 있습니까, 혹시?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안 그래도 어제 노조위원장이 저희들 시장님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내부비리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뭐 어떤 것이 내부비리가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항상 주시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날 들은 게 고소 고발까지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하면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하던 세 군데를 힘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공단에 줬다 했을 때 그걸 다시 빼앗아 오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래 시에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수영장 적자 계속 1억 6,000부터 해서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거를 시에서 다시 떠안으면 원래 준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 관광진흥공단에 모든 것을 넘겼잖아요, 세트장이나 원래는 시에서 하다가 그런데 왜 다시 그거를 시에서 회수를 하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관광공단이 인제 또 방대해지다보면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관광공단에 직원을 뭐 줄이거나 감원하거나 하지는 않고 그대로 다 승계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인제 수영장이나 주차장이나 촬영장을 저희들이 인제 시에서 다시 전환하는 것은 효율성을 좀 높여 보자, 그 다음에 관광공단이 방대해지는 것을 좀 줄이고 효율성을 한번 높여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인제 전환하게 됐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저희들이 효율성이... 새마을과 공무원들이 다 바쁜데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진흥센터나 수영장 이래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안 그래도 일이 많은 데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구요.
  효율성이 민간위탁보다 더 떨어질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그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안에 맹 내부수리라든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맹 시에서 공단에 위탁했지만은 큰 수리는 시에서 다 했습니다.
  했고 지금 기존 시에서 인제 관리하든 인력이 있는 상태에서 뭐 단순한 매표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인제 저희들이 새로 채용을 해서 하면은 좀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서정식 위원  예, 실장님 고심 많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판단하기에는 어차피 단산모노레일 인원을 관광진흥공단 인원으로 채우고 나머지 세군데 새로 또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윗돌 빼가지고 아랫돌 끼운다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아랫돌 빼가지고 윗돌 올린다, 그런식 하고 똑같거든요.
  어차피 인원은 늘어나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관광개발공단에 노조 하는 분들은 이런 일이 있으니깐 자기들이 위태로운 거예요.
  나도 가장인데, 나도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내 직업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산모노레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신뢰감이 몇 분은 떨어져 나갈거다라는 이런 불안감이 있어서 노조결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있는 대로 그대로 놔두고 단산모노레일 인원을 따로 뽑으면 노조하고의 관계도 뭐 무난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관광공단의 직원을 줄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공단의 직원을 줄이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인제 그것을 전환해가지고 오면 단순기간제로 인제 채용을 하면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 좀 높지 않은가, 그 생각이 들고 기존 인제 각 부서별로 업무담당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뭐 큰 애로점은 아마 시에서 직영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문경진흥공단이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시에서 흡수를 하고 몇 개는 또 그쪽으로 다시 더 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경비라고 할까요, 연봉의 임금체제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지금 공단에서 하던 월급 그대로 나가는지, 아니면 시에서 흡수하게 되면 시에 기준에 맞춰서 나가게 되는지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수영장에는 수영강사하고 보일러 기사는 그대로 시에서 인수를 하기 때문에 기존 봉급체계로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제 단순매표 요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제 시에서 책정되는 기간제 인건비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지금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박춘남 위원  더 뽑습니까, 아니면 줄이는 것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더 뽑지는 않고요.
박춘남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 총괄적인 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마을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인제 공무직, 공무직이라고 하면은 수영강사 4명과 보일러 기사 2명 그분들은 그대로 채용을 하고 나머지는 기간제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은 월급도 기존 받던 그대로 지급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렇지요, 공무직은 그대로 예 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왜 일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다섯 명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기간제를 사용하게 되면 8개월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8개월 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인제 그분들이 병가를 내거나 또 휴가를 하거나 했을 때 일시적으로 기간제가 필요한 겁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러면 그분들은 며칠씩만 쓰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렇지요, 그 채용하게 되면 며칠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춘남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진흥공단에서 하면서 지금 대부분이 거기 이용하는 회원들 얘기가 리모델링하기 전보다 더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인제 그분들이 좀 아끼려고 하다보니깐 적자나는 것을 너무 좀 인색하지 않나 이렇게 하고 다른 타 시군에 비해가지고 지금 수질이 너무 안 좋아요.
  수질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다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경우에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수질 같은 것이 훨씬 좋아질 수 있는지...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까 뭐 우리 효율성을 높이자고 이래가지고 국민체육센터하고 세트장하고 주차장하고 직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김창기 위원  사실 우리 관광진흥공단에서 1년에 적자 얼마나는 것 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적자가 좀 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얼마나 나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문경관광진흥공단이 지금까지 수지율이 2014년도에는 90.8%였는데 매년 좀 줄어가지고 작년도에 77.1%로 수지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얼마 났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러면은 한 근 20%가 줄었지요.
김창기 위원  한 20억 되지요, 이십 몇 억인데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김창기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에 그 년에 백억씩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이자까지 따지면 적자가 엄청나게 나는 돈입니다.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거기다가 모든 시설 관리는 또 우리 시에서 다 해주잖아요, 그거 따지고 이러면 한 25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 이런 거를 자꾸 우리가 떠안지 말고 경쟁을 시키자 이거라요, 경쟁을... 왜 시에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참입니까, 이거를...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어차피 그...
김창기 위원  아니 시 직원이 하면은 뭐가 틀리는가 하면요.
  공단이나 개인이 하면 1인 몇 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직영하면 휴지 줍는 사람 따로 있고 물 퍼는 사람 따로 있고 전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만큼 더 적자가 저는 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그게 인제 기존 관리부서에서 직원들의 관리를,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김창기 위원  그런데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김창기 위원  얼마 전에 우리가 수영 거기 행정사무감사를 갔었어요.
  그 위에 고드름이 주룩주룩 달렸는데 그걸 지적을 해도 안 떼더라고요.
  그런데 뭔 이런 1인 몇 역을 합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시 우리 직영한다는 게... 그러니깐 이거를 자꾸 줬다 뺐았다 이러지 말고 아예 한두 개를 관광개발이나 일반한테 저거를 한번, 위탁경영을 한번 해봤으면... 제 생각은 좋을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시장님과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래 한번...
김창기 위원  왜 그런가하면 일반 지금 우리가 관광진흥공단이 왜 많이 나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머리가 많아가지고 그래요, 관리부서가요... 관리하는 사람이, 거기서 다른 데는 적자가 별로 안 납니다.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자가 나고 우리가 지금 관광개발하고 그 뭐지요, 우리 여기 인원대비 한번 해보셨습니까, 관리직?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어디?
김창기 위원  관광개발하고 우리 관광진흥공단하고?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아, 그거는 아직도 제가 못해 봤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 것을 한번 저거 대비를 저거를 해보십시오.
  얼마 저거 되는데 우리 여기는 관리직이 몇 명이고 이쪽은 얼마고, 필요 없는 사람 자꾸 뽑아가지고 월급만 저거 하니깐 적자가 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관광진흥공단은 시에서 만든 모든 시설물을 위탁하는 그런 인제 것이 공단이고요.
  관광개발주식회사는 쉽게 말하면 상법에 의해서 설립된 그런 인제...
김창기 위원  아니요,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김창기 위원  저는 돈 벌라는 소리는 안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김창기 위원  우리가 그 많은 시설을 해주고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비까지 대줬는데 거기에서도 엄청나게 적자를 내면 이거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공단이?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다시 좀 하여튼...
김창기 위원  그리고 지금 20억, 30억 적자를 냈는데 그 성과금은 또 다 나눠가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거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 시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평가를 해도 적자가 그정도 나면 받아가지 말아야 되지요, 본인들이요.
  그리고 일을 그만큼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많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거기에 맞는 인원을 배치하고 줄이라고 그걸 해야 되지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필요한 인원보다 더 많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3년마다...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아니요, 그러지 말고 이거 한두 개를 우리 관광개발이나 이런 데에 한번 줘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에코랄라도 1,400억, 1,500억 들여 가지고 멀쩡하게 잘되던 그 뭐지요, 석탄박물관까지 묶어가지고 같이 그냥 공짜로 주고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래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대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추진한 것인데 그게 인제 시에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운영했을 때는 그건 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인제 했던 것입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민간위탁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돈을 그 정도로 한 것 같으면 개인 우리 실장님 돈 천억 주고 그냥 공짜로 주겠습니까, 아무리 관광객을 유치한다 하지만, 실장님 돈 천 억 주고 이거 그냥 공짜로 쓰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인제 그게 주인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김창기 위원  나도 주인이다, 내가 관리한다,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런 걸 그런 저거를 가지고 저걸 해주셔야 되지 무조건 남의 돈이니깐 ‘난 모르겠다, 쓰고 보자’ 이런 저거를 하면 안 되지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그런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걸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실장님 아까 하신 말씀이 지금 공단의 직원은 그대로 둔다고 했지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이정걸 위원  감축 없이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이정걸 위원  자연 감원이 되면...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감원이 되면...
이정걸 위원  감원이 되면 더 뽑을 생각도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총괄부서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년 3년마다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과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우리 전의원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금 모순점이 많다, 그래서 전면 집행부에서 재검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이번에 어렵지만은 한번 우리 시에서 전환해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너그럽게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계속 지금 얘기를 해봐도 저희들 정서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이게... 고심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인제 고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실장님 힘드시겠지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해서 정회하고 난 다음에 좀 더 의견을 나눴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회의 때 5분 발언을 하면서 문경시의 경영수익에 관해서 제가 분명히 5분 발언에 말씀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그 주요가 뭔가 하면 우리 문경시에서 말하자면 관광진흥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민간인과 같이 경쟁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지적했어요.
  그러한 부분은 정리해 나가는 게 좋다, 따로 위탁을 주든지 매매를 하든지 이러한 부분을 하고 경영수익이 안 되는 부분은 또 점차 점차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수긍도 얼만큼 다 됐고 그 당시에 기획실에서 그러한 부분을 아마 대처계획을 제가 수립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예로 처음에 원래 유스호스텔이나 아니면 스머프마을, 휴양림 이러한 부분을 먼저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위탁을 준다든가 매매를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은 싹 빠지고 쉽게 말해서 국민체육센터는 항상 우리 박춘남 위원이 지적하고 또 김창기 위원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그 안에 국민체육센터는 물 수질관리 또 우리 문경시민이 아닌 다른 인근 지자체 예천 용궁 사람들, 상주 함창 사람들 이러한 분들이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다보니깐 사용해야 될 정작 문경시민들은 도리어 밀린다, 그 자체가...
  그러니깐 지금 왜 이렇게 안을 짰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안을 짤 때는 시에서 무조건 국민체육센터 새마을체육과에서 운영할 것이지요, 관리할 것이지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새재오픈세트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새재관리소에서 할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해당되는 과에서 관리소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후속방안 설명도 없고 지금보다 뭔가 더 나아져야겠다는 그런 설명도 좀 부족하고요.
  아까 지금 우리가 김창기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이러한 부분을 왜 굳이 진흥공단에서 하던 것을 갖고 와서 꼭 시에서 할 필요가 뭐 있나, 다른데도 다른 방안도 우리 이정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단체에다가 또 위탁을 줄 수 있다.
  왜 그런가하면 한산한 진흥공단에만 하다보니깐, 아까 상법상에 뭐 안 맞다 이러지만은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깐 관광개발 이런데도 가서 경쟁을 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존경쟁에서 서로 자기들 노력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한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래 이 부분이 우리가 관광진흥공단이 6개 팀이 있는데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문화시설팀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자연휴양림 밖에 안 남아요.
  이 사람들 자체가 맹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체 내에서... 인력 인사배치가 새롭게 아마 전환되어야 될 것 가고 새재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여가캠핑장, 스머프마을 밖에 지금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촬영장하고 다 빠져 나오면 이러한 부분도 새재시설팀도 맹 진흥공단내에서 조율이 또 필요할 것 같고...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렇지요, 예.
○위원장 황재용  또 이 부분에 신규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인력전환 하는 부분은 제가 보니깐 이거는 제가 눈에 들어옵니다.
  왜 그런가하면 기존에 28명이 있었는데 32명으로 늘어납니다, 전체 인원이?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위원장 황재용  인원수는 4명이 늘어나는데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13명 똑같이 동일하게 인원이 되는데 정규직이 없고 공무직이 10명에서 6명으로, 4명 줄고요.
  기간제가 한명 있던 거를 7명으로 늘립니다, 맹 13명으로 하는데 그러면 인건비는 아마 줄어드는 거는 제가 맞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런데 이 관리를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새마을체육과에서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계획안이 없다 이거라...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여기 우리 인력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뭐 아니면 문경시민하고 다른 시군 사람들하고 요금을 다시 차이를 둬가지고 문경시민들에게 우선권을 준다든가 이러한 설명이 하나도 없고 실장님만 자꾸 기획실에서만 설명하니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지 과에서... 그러니깐 세트장이나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맹 인원이 공단에서 하는 것보다 세트장은 직영으로 하면 인원이 늘어나요, 다 기간제로 바꾸니깐 정규직이 없어지니깐 그죠, 그러니깐 다 기간제로 한단 말이라요.
  그러니깐 맹 관리소에서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하지만은 그래 이러한 부분의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 미약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아쉬움입니다, 그런 게 상당히 아쉽고 그래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왜 그런가하면 진흥공단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내 일자리를 잃을까 하는 초조함에 있어요.
  단산으로 간다고 해서 꼭 단산 거기 꼭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노조가 생긴 거고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했다시피 이러한 부분이 구조조정을 이렇게 하는, 시에서 직영한다는 부분을 우리 문경시의 의원들보다 다른 관광진흥공단 직원들이 더 많이 알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깐 이것도 처음부터 설명을 좀 의원들한테 해줘야 되지 급하게 나중에 우리는 뒷북 맞은 그런 꼴이 되니깐 의원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아, 이거는 시에서 너무 성급하게 하는 거다’ 그런 지금 의아심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의원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실장님 만약에 이게 뭐 우리가 여기서 부결시키면 인제 그 단산모노레일은 곧 개장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렇습니다, 예.
김창기 위원  개장이 언제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11월 초순에...
김창기 위원  거기에 준비나 뭐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준비기간이 지금 그러면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그에 따른 연습도, 실습도 해야 되고 하는데...
김창기 위원  아니 그거는 맹 우리가 관광진흥공단 줘도 맹 연습을...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래 인제 공단에 가면은 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금 국민체육센터나 주차장이나 오픈세트장을 공단에서 다 그래도 했을 때는 또 지금 새로 인원을 채용해가지고 해야 되는...
김창기 위원  아니 지금 우리 단산 같은 경우는 그 뭐지 기술직이나 이런 특별 기술을 보유하는 이런 분이 몇 분 있어야 되지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렇지요, 안전관리 책임자가 있어야 됩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요, 안전관리보다 지금 여기 보니깐 그냥 뭐 5급 뭐 4급 이래가지고 5급, 4급, 6급 이래가지고 지금 18명을 내놨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김창기 위원  그런데 단순히 이거는 아니고 기술을 요하는 저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김창기 위원  그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맞습니다, 예.
김창기 위원  배터리카 택이거든요, 저게요, 모노레일이요... 배터리 택인데 그 배터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게... 옛날 우리 광산에 보면 배터리카 안 있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유사한 저거라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그 배터리 전기 전문기술자가 있어야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저희들이 공단에서 판단을 해본 결과 안전관리책임자는 한 명을 신규로 채용해야 되고 전기안전관리자나 전기수리 기술자는 기존 자체 인력으로 지금 현재 가능...
김창기 위원  한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저기 몰라도 그리고 굳이 우리가 5호봉을 지정해가지고 여기 저거할 거 뭐 있습니까?
  지금 여기 공단직 말이라요, 5호봉을 딱 지정해가지고 줄 저게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5명 말입니까, 공무직 5명 말입니까?
김창기 위원  아니요, 아니요... 직급  5급에 한 명, 두 명...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단에서 기존에 있든 인력을 그대로 인제...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러니깐 자꾸 적자가 나는 거라요, 우리 시에서 못을 받아주니깐...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렇다고...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머리만 자꾸 많아지는 거라요.
  그리고 이번에 성과급도 그렇습니다, 성과급도 밑에서 일한 사람은 뭐 50% 받아가고 그 안에 관리직, 사무직은 100% 받아가고 이런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김창기 위원  아니 여기 5급, 6급 이래가지고 딱 지정해주면서 왜 그런 것은 신경 안 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이거는 용역을 하면서 파악, 인제 이렇게 들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김창기 위원  그래 지금 준비는 지금 한 개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아, 인제...
김창기 위원  만약에 우리 공단을 안 넘겨주면?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래 시에서는 이거를 직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으로 지금 넘겨가지고...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러면 기존에 세 개 있던 것도 그렇고 이것도 해가지고 공단으로 다 넘겨주지요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러니깐 아까 인제 말씀드렸듯이...
김창기 위원  안 그러면 이거 처음이니깐 관광개발에 한번 주십시오, 개발에 주면 그 기술자가 있고...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그 또 시장님과 한번 아주 충분한 저거를 토론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좀 하기가 어렵고요, 예...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7 회의중지)

(16:11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안 제3조 제1항 “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는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단산권역관광시설물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입니다.
  항상 문경시 관광발전에 무한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문경시가 조성하는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승차기준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시설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환불 등의 관한 내용이며 제13조에는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운영기간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기에는 연장운영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료는 왕복 기준으로 성인 12,000원, 노인·청소년 10,000원, 어린이 8,000원입니다.
  편도 요금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숲속 캠핑장은 평일 3만원, 주말 성수기는 5만원이며 숲속 썰매장은 성인 1시간 기준으로 해서 5,00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의 제정으로 문경시의 관광과 지역경제가 한층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1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문경시가 조성하는 문경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에 대하여 운영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및 위치, 승차기준 및 운영, 시설이용료, 위탁운영 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22조의2,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관련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단산 ��속 캠핑장 이용료는 뭐 성수기에 5만원, 평일에는 3만원인데요.
  거기 물론 인제 화장실도 만들겠지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화장실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물이나 식수가 지금 없어서 매일 모노레일로 퍼 올린다고 하는데 만약에 거기 지금 20동이지요, 꽉 찬다면?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박춘남 위원  양쪽에...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16개가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총 16개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총 16개가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16개에 만약에 뭐 두 명씩 내지는 세 명씩 해가지고 30명 이상씩 오면 그게 물이 가능할까요, 식수도 그렇고?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인제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단산모노레일 두 대는 저희가 식수운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물품운반용으로 저희가 인제 두 대를 구입을 해놨습니다.
  식수운반을 할 때는 모노레일 한 대당 2톤가량이 저희가 운반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번 운행할 때 4톤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4톤 정도면은 인제 하루 식수량으로 거의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름이나 이럴 때는 더 많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 급수하는 부분에 저희가 좀 관광객들 안내문이나 또 아니면 절수에 관한 문건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좀 절수부분에서 관광객들의 인식을 좀 높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리 없이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거기서 뭐 샤워를 한다든지 이런 게 불편하고 특히 늦가을이나 초겨울 같은 경우에는 더운물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가 힘들지는 않을지 그런 게 좀 염려가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사실 캠핑장에서 온수 공급하는 캠핑장은 거의 없거든요, 저희뿐만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캠핑장은 하려고 하면 어떤 인제 보일러 급수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보일러 시설은 인제 상부 승강장에 보일러 시설이 가능하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의 급수량이 그렇게 온수를 인제 급수하는 양까지는 저희가 따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 거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취사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취사는 그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취사는 그 자리에서 하게 되고 저희가 음식물 관련 인제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이 취사를 하게 되면 그 주위가 전부 산이든데... 이게 화재의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그렇습니다.
  저희가 환경에 인제 최우선을 둬야 할 곳입니다, 그 곳은요.
박춘남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그래서 저희가 인제 환경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오폐수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특히 가을철, 겨울철에는 담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인제 좀 집중지도와 그 다음 점검을 통해가지고 절대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니깐 여기 사람 몇 사람 받자고 했다가 화재라도 발생하고 이러면 이거 진짜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게 조금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의원님 염려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걸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내용을 이래 봤는데 문경시민에 대한 뭐 혜택은 전혀 언급이 없는데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문경시민에 대한 50% 감면기준이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이용료 감면이 있습니까, 어디 있지요, 몇 조에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그 문경시민 감면은 별표1에 보면...
이정걸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별표1에 있습니다.
  별표1에 개인, 단체 그 다음에 문경시민 별도로 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 여기 있구나, 문경시민 요금표가 별도로?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이정걸 위원  아, 조항에 안 넣고?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단산모노레일 이용에 50% 감면이 있고 다른 캠핑장이나 썰매장은 할인혜택이 없고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현장답사에 보니깐 그 무너지더라고요, 안직상 의원님이 발로 차니깐...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 뭐 시설 보완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날 저도 그걸 봤거든요, 저도 하나 뽑으니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튿날 바로 공사업자를 바로 저희가 호출을 했습니다.
  시청으로 호출을 해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상태가 이런 상태다 해가지고 지금 보수를 인제 한 개, 한 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수를 하는가 하면은 돌과 돌틈 사이에 인제 벌어진데 돌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흙만 채우고 돌을 그냥 밀어 넣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돌을 맞춰가지고 망치로 박아 넣습니다, 한 개 한 개씩... 망치로 박아 넣어가지고 절대로 그게 빠져나오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한 개 한 개 조정을 해나가는 단계입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거 한번 확인 더 해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서정식 위원  아까 박춘남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는 캠핑을 좋아합니다.
  자주 가보는데 담배도 피우기도 하고 술도 한잔 하고 하다보면 화재 위험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겨울에 캠핑 좋아하면 겨울도 와서 밥을 해먹고 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화재의 위험이 사실 많고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 한사람 캠핑 왔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한사람 지키고 있기도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캠핑하는 시기를 정하는 것도 괜찮이 않느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아...
서정식 위원  그런 생각도 잠깐 드는데 일단 안전이 최고다, 거기에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소화기라든지 뭐든 설비, 바람이 불면은 밥을 해먹다가 보면 코펠로 하다보면 불이 금방 붙을 수 있거든요, 옆으로...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평한데 이렇게 바깥쪽에 바람막이 하고 불을 피우지만은 까딱 잘못하면 화재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새로 검토해가지고 취사시설이 따로 뭐 있다든지 한 군데에,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이다 보니깐...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서정식 위원  그 안전관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의원님께서는 공동취사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서정식 위원  공동취사시설이 막혀 있어야 되요.
  이게 우리가 불을 피우다 보면 이게 막혀있지 않은 이상은 이게 밖을 날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캠핑하다 보면 그러니깐 그 어차피 저희들 식기 닦고 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손 씻고 하는 데가... 거기를 어떤 부분은 이렇게, 여름에는 뭐 좀 답답하겠지만 에어컨 설치든 선풍기 설치를 하든 간에 이게 하나는 이렇게 그 안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어야 될 거라요.
  다른 데는 평평하거든요, 캠핑하다보면 주위에 물도 있고 이런데 여기는 뭐 바람도 많이 불고 그 화재의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취사관계는 한번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인제 거기 운영을 해보면서 그리고 또 저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캠핑장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환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현지견학을 거쳐서 또 운영을 하면서 만약에 저희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러면 소방시설이라도 먼저 비치라든지, 소화기 비치나 소방시설을 먼저 좀... 왜 그런가하면 물로 끌 수도 없고 상당히 그렇거든요, 산에 불났을 때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서정식 위원  그런 관계, 안전관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그거는 각 캠핑장 그 한 개씩마다 저희가 한 개씩 놓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관광과장님은 우리 의원들이 염려하는 뭐 취사나 온수, 소방 이러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 준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회계과장 변상진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중요한 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양면 봉정리 석탑복원에 관한 따른 부지매입의 건,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 전원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 취소의 건, 행복주택 2차사업 예정지 부지매입의 건, 문경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토지 및 건물매입의 건,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판매장 및 체험장 신축의 건, 농식품특성화센터 부지매입의 건, 스마트팜 시설원예단지 부지매입의 건 등 총 8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매입 및 180건에 면적 218,837㎡ 199억 3,400만원, 건물이 매입 2건, 신축 5건, 총 7건으로 연면적 6,693㎡ 135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산양면 봉정리 석탑복원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산양면 봉정리 석탑을 복원하고 주변 정비를 통해 지역문화 유산에 대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양면 봉정리 365번지 및 366-2번지의 토지 1,857㎡를 매입하는데 6,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9년 10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적도와 현장사진은 4페이지 및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문경 도심 가까이에 청정식물원 조성으로 문경의 상징성을 높이고 관광명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산양면 반곡리 일대 122필지 132,776㎡이며 국비 7억 5,000, 도비 2억 3,000, 시비 54억, 민간에서 60억 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123억 8,000만 원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산양면 반곡리 24번지 외 80필지로 108,412㎡의 토지매입비는 43억 4,6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부지 현황은 7페이지, 매입대상 토지목록은 12페이지, 지적도 및 현장사진은 1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 취소의 건입니다.
  2018년 11월 20일자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시의회에서 가결되어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문경읍 고요리 90번지에 전원마을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매입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위치도는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행복주택 2차사업 예정지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행복주택 2차사업 및 국비 공모사업을 위하여 흥덕동 산 10-9번지 일원의 4,178㎡를 약 10억 원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매입대상지 주변으로 현재 흥덕 행복주택사업 및 흥덕 생활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개발수요가 높아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사업부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는 1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문경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150억, 도비 25억, 시비 75억 등 총 사업비 250억 원의 사업으로 점촌동 236번지 외 13필지 3,300㎡의 토지를 약 44억 원에 매입할 예정이며 건물신축이 4개소 연면적 5,584㎡ 120억 원, 건물매입이 2개소 연면적 509㎡ 1억 7,600만 원입니다.
  사업부지 현황 및 기준가격 명세는 20페이지 및 21페이지, 사업구상도는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판매장 및 체험장 신축의 건입니다.
  청정식물원 조성부지 내에 판매장 및 체험장을 신축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여 관광명소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산양면 반곡리 329-3번지 일원 2,079㎡ 부지에 연면적 600㎡의 판매장 및 체험장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7,600만 원입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2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농식품특성화센터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지역농산물을 가공상품화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시설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식품특성화센터의 조성을 위하여 총 사업비 19억 9,300만 원 중 시설비 9억 800만 원, 부지매입비 10억 8,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흥덕동 729-8번지의 토지 5,508㎡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지적도와 현장사진은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시설원예단지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구축과 귀농귀촌 농업인의 영농체험 활성 및 지역민의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산양면 반곡리 일대 110필지 109,638㎡이며 총 사업비는 149억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산양면 반곡리 608-2번지 외 78필지로 95,582㎡의 토지매입비는 90억 원입니다.
  총 사업부지 현황은 28페이지, 매입대상 토지목록은 31페이지, 지적도 및 현장사진은 3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점촌 구.도심 활성화와 미래농업의 선도적인 역할로 지역인구 증가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2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을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산양면 봉정리 석탑복원에 따른 부지매입은 산양면 봉정리 365번지, 366-2번지 두 필지 1,857㎡를 6,000만 원으로 매입하려는 것으로 취득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입니다.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산양면 반곡리 24번지에 80필지 108,412㎡로 사업비 43억 4,600만 원으로 매입하려는 것으로써 취득 토지 면적 1,000㎡ 이상 토지매입비 10억 원 이상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 취소의 건은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어려워 부지매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업취소 면적이 16,258㎡로 사업계획이 취소될 경우 이 또한 취득과 동일함으로 취소면적이 1,000㎡ 이상입니다.
  행복주택 2차사업 예정지 부지매입은 흥덕 행복주택 조성사업과 흥덕 생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개발수요가 높아질 것에 대비하고 향후 국비 공모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흥덕동 산 10-9번지 일원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면적 4,178㎡으로 취득면적이 1,000㎡ 이상입니다.
  문경시 도시재생뉴딜사업 토지 및 건물매입은 매입 대상 토지 3,300㎡ 신축 및 취득대상 건물 연면적 6,093.11㎡이며 토지 및 건물매입비 46억 2,000만원, 건축 신축 비용 120억 2,000만원으로 취득 토지면적은 1,000㎡ 이상이고 건축 신축 비용은 10억 원 이상입니다.
  청정식물원 조성사업은 산양면 반곡리 329-3번지에 판매장 및 체험장을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연면적 600㎡로 사업비 13억 7,600만원으로 사업비 10억원 이상입니다.
  농식품특성화센터 부지매입은 흥덕동 729번지 매입대상 토지는 5,508㎡, 토지매입비는 10억 8,500만 원으로 취득 토지 면적은 1,000㎡ 초과이며 매입비도 10억 원 이상입니다.
  스마트팜 부지매입은 매입대상 토지 산양면 반곡리 608-2번지 외 78필지, 95,582㎡로 토지매입비는 90억 원으로 취득 토지면적은 1,000㎡ 초과이며 매입비도 10억 원 이상입니다.
  이상 산양면 봉정리 석탑복원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 등 8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산양면 봉정리 석탑복원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의원협의회 때에는 탁상 가격이 그 부지 매입하는 데 7,000만원이라고 했었는데요.
  천만 원이 내려간 것 보면 그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뭐 매입관계에 대해서 토의가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맹 6,000만 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춘남 위원  6,000만 원이였어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보고 드렸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서 주인하고 뭐 매입관계에 대해서는 얘기가 됐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사전조율은 조금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사전조율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탁상감정이 되어서 거의 가능합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박춘남 위원  예, 혹시나 뭐 더 나가게 되도 여기는 뭐 꼭 사야 되는 그런 건가요, 지난번에도 얘기는 하기는 했었는데...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이 가격 정도만 되면 뭐 구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니 탑은 얼만 합니까, 탑 크기가?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지표조사는 끝났고 현재 인제 발굴조사 용역중이니깐 용역서가 나오면 자세한 탑의 크기라든가 모양이...
김창기 위원  그 탑 앉을 자리가 한 몇 평정도 필요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그 뒤에 있듯이 탑 자리는 366-2이고...
김창기 위원  그런데 아니요, 보니깐 이거는 어디 논길인데 논길 안에 있는데 우리 주차장이 여기 뭐 버스 들어갈 일도 없고 이런 데에 이렇게 주차장이 큰 게 필요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그 밑에 탑이 있는 부지는 원래 366인데 분할이 되어서 –2로 떨어져 나가고 거기는 탑을 세우고...
김창기 위원  아니 탑도 어디 한쪽에 세우고 그 옆으로 주차장 하면 안 되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그 밑에 하고 위하고 소유자가 다릅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소유자는 틀리지만은 그러면 밑의 것만 사면되지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밑의 것은 논이 되어서 가격이 좀 놓고 위에는 밭인데 답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산 밑에...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아는데요, 산 밑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논길에 논길 중간에 주차장이 이정도로 필요한가, 이 탑이 그만큼 보존가치가 있는가, 그것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탑을 세우면 주차장은 필히 저희 생각에는 좀...
김창기 위원  아니 주차장 여기 옆에 써도 되겠네요, 여기 밑으로... 지금 한 이게 90평 정도 되지요, 밑에 것만?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밑의 것이 87평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90평?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김창기 위원  90평 되는데 탑이 뭐 몇 평 차지입니까, 10평 더 차지해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거기 가서 현황도를 보면 인제 탑 오른쪽에 366-2 오른쪽이 농로입니다.
  농로하고 여기 왼쪽의 답하고는 약간 경사진 면이 있어가지고 탑이 중앙에 서면 그 정도 면적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창기 위원  몰라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 뭐 큰 저것도 아니고 주차장을 이정도로 저걸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래 매입을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양면 봉정리 석탑복원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걸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토지매입비 산정은 어떻게 한 겁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가감정을 해서...
이정걸 위원  가감정을 했습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예.
이정걸 위원  보니깐 평당 한 132,000원 정도 되는데 내가 대충 계산하니까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이정걸 위원  반곡리 24번지하고 그 뒤에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소득개발과 소관인데 스마트팜 단지하고 저게 사업비 땅값 차이가 한 세배정도 나네요, 그렇게 차이 납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차이가 좀 납니다.
이정걸 위원  아.... 이쪽 철길 하나 두고...
○농정과장 박인희  안쪽에는 별로 인제 가감정이 안 나오더라고요, 계산하니깐...
이정걸 위원  아니 그래서 어떻게 감정을 했는가 싶은 생각이... 여기는 보면은...
○농정과장 박인희  같은 데서 감정 했습니다.
이정걸 위원  같은 데서 감정 했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여기는 개별공시지가가 금액이 표시가 되었고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그런데 스마트팜은 재산가액이 보면 내가 봐서는 표시는 되어 있지만 ‘아, 이렇게 차이가 날수가 있나’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희도 가감정을 하니깐...
이정걸 위원  아, 가감정 하니깐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 농민들하고는 혹시나 접촉은 해봤습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지금 접촉하고 있는데요, 해봤습니다, 접촉은... 예, 오늘도 하고 있는데...
이정걸 위원  예를 들어서 ‘나는 도저히 이 가격에는 안 되겠다’ 그러면 강제수용도 할 그런 의사도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차후에는 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자연그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형체를 안 바꾸고 하기 때문에 크게 마찰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정 그런 안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짓는 걸로, 굳이 다 매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이정걸 위원  아....
○농정과장 박인희  희망하면은 매입하고 인제 그 자기가 짓는다고 하면 짓고 임대 줄 사람은 임대주고, 그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굳이 다...
이정걸 위원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농정과장 박인희  우리가 형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어차피 농사짓는 그 하우스 해가지고 농사짓는 거니깐 그게 뭐 벼농사만 안 짓는다 뿐이지 어차피 농업입니다.
  농업이라서 크게 뭐 우리가 막 땅을 막 바꿔가지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거 하는 것은 희망하는 것만 우선 매입하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하여튼 어쨌든 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 농민들하고 마찰이 없고...
○농정과장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농민들이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사업비 보면 기타에 60억이 있지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거는 누구가 대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아, 이것은 작년부터 인제 진행하던 사업인데 작년에 지금 경남 함양에 있는 회사라요.
  대표가 조승섭(인데 이 사람은 합금철 종자 유통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연 1,300억 정도 연매출이 되는데 이 회사는 한 130억 정도 나옵니다.
  이 회사가 투자하려고, 민자로 투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요, 민자로 하면은 지금 땅은 누구 앞으로 삽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아, 맹 우리 시로 하든지 인제 저걸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김창기 위원  예?
○농정과장 박인희  그러니깐 그 사람한테 다 그냥 그 사람이 다 사가지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는... 농사를 어차피 농민들은...
김창기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분이 60억을 투자를 합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예.
김창기 위원  투자를 하면 이걸 누가가 주체가 누구인가가 정확해야 됩니다.
  땅을 누구가 관리할 것인가?
○농정과장 박인희  일단은 저희들이 매입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매입해가지고 누구 앞으로 합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매입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인제 그 사람이 민자로 한다고 그러면은 민자... 아직은 계획 단계에 있어서 그쪽에서도...
김창기 위원  그런데 아직 벌써 돈을 이정도 저걸 하는 데 아직 계획단계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아니 계획단계 그 민자투자하는 게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확실하고
김창기 위원  만약에 해놓고 여기 투자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농정과장 박인희  우리가 다하면 되지요, 그거는...
김창기 위원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다해지고 그거를 임대를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게 맞는 거지...
○농정과장 박인희  일단 우리가...
김창기 위원  이게 땅 사는 것부터 벌써 돈을 60억 하면 잘못하면 이거 땅만 사줍니다, 그 사람...
○농정과장 박인희  땅만 사주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매입 다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땅 값이 얼마인데요?
○농정과장 박인희  땅 값이 총 사는데 한 43억 정도 됩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 저거 없이 여기 60억 투자를 하려고 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박인희  위치가 좋고 지금 있는 랜드마크가 위치가 좋고...
김창기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위치는 아무나 봐도 다 좋은데 잘못하면 이거 땅만 사주는 거라니깐요, 땅을 그 사람...
○농정과장 박인희  어차피 우리가 거기로 팔면 되거든요.
김창기 위원  예?
○농정과장 박인희  어차피 우리가 거기로 팔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가지고 어차피 그쪽으로 팔면 되거든요.
  그러니깐 크게 뭐 저거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김창기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은 여기 60억은 뭘로 지금?
○농정과장 박인희  그러니깐 위에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시설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 시설하고 그러는 게...
김창기 위원  과장님, 땅은 지상권을 주면 그 밑에 땅은 필요가 없습니다.
  힘을 못 써요, 지상권을 주면 그렇잖아요, 60억을 투자하면 땅 사가지고 이 사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정과장 박인희  땅 사가지고 어차피 우리 시에서 산다고 하면은 어차피 그 사람한테 팔잖아요?
김창기 위원  예.
○농정과장 박인희  우리가 사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단지가 있으면 그 단지만큼만 인제, 우리는 우리 사업하고 단지만큼 그쪽에 파는...
김창기 위원  차라리 그게 낫지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사주는 게...
○농정과장 박인희  그래 사가지고 우리가 준다니까요 그러니깐...
김창기 위원  몰라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땅이라는 것은 사놓고 지상권을 주면 그 땅이 힘이 없어요.
○농정과장 박인희  그 판매를 하면..
김창기 위원  그리고 이 분이 60억을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건물 짓는 데 60억 투자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거든요.
○농정과장 박인희  벌써 몇 년간 자기들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김창기 위원  아니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지금 이거 스마트팜 얘기 나온 게 얼마 됐습니까, 지금 한두 달 석 달밖에 더 됐어요?
○농정과장 박인희  아니 이거는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이거 꼭 여기서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김창기 위원  아이 자꾸 그 핑계 대지 마시고...
○농정과장 박인희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김창기 위원  저는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땅 사는 것은 우리 시로...
○농정과장 박인희  사는 것은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제가 그거를 권합니다, 권하는데 여기 6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데 그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여기 60억을 투자를 합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 시에서 다 인수를 하십시오.
○농정과장 박인희  예, 인수...
김창기 위원  가가지고 우리 시에서 뭘 어떻게 저걸 해야 되지... 이걸 국비, 도비, 시비 우리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잖아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구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면적이 우리가 많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그 살적에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땅은 그 사람 앞으로 사주면 되잖아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러면 됩니다.
김창기 위원  그게 맞잖아요, 뭐하려고 우리 시로 해가지고 다시 넘길 필요 없잖아, 그 사람 앞으로 사주고 그 사람이 가서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창기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제가 보충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분이 60억을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MOU를 체결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가지고 분양을 하는 건지 이게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인제 그동안 계속 8월 21일 날 네덜란드에서, 이게 국내하고 하는 게 아니라서 네덜란드에서 다국적 회사거든요.
  그거는 인제 소득 한 3만 불 되는 그런 나라에서만 해주거든요.
  그러니깐 우리나라가 인제 한 3만 불 되거든요, 그래서 총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보니깐 일본하고 미국에 한 여러 군데하고 유럽하고 중동하고 이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씨를, 종자를 고급 레스토랑에 대는 종자를 한 63가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에 독점권을 인제 독점권을 주거든요, 우리 문경에다가... 이 사람이 투자하는 문경에다가 주기 위해서 8월 21일 날 와서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그 인제 몇 일전인가 인제 계약을 완료했다 그러더라고 저거 메일로 와서 그리고 MOU 체결하는 것은 그 후에 인제 보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로 할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그 종자유통 회사 이름이 뭐예요?
○농정과장 박인희  코퍼트라는 회사입니다, 인터넷 쳐보면 나옵니다.
  네덜란드에서 코퍼트라는 회사입니다, 코퍼트.
박춘남 위원  그 한국 사람이지요?
○농정과장 박인희  아닙니다,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박춘남 위원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직접 왔습니다.
  원래는 대표가 오려고 했는데 대표가 뭐 위에 처모상인가 있어가지고 영업이사하고 그 두 분 오셨더라고...
박춘남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걱정되는 것은...
○농정과장 박인희  예.
박춘남 위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땅만 우리가 덜렁 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시설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아무 땅에 대해가지고 주장을 못해요.
  그러니깐 이거는 확실하게 땅을 뭐 분양을 해서 이만큼 준다든지, 예... 이 사람들이 60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뭐에 대한 것을 한다든지 이렇게 딱 종목을 지어줘야지...
○농정과장 박인희  그때는 예, 의회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게 막연하게 60억 투자하는데 땅 사는데 같이 쓴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의회하고 그때는 할 때는 의회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박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이거 아까 그 뭐지 네덜란드 회사라고 했잖아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김창기 위원  네덜란드 회사인데 우리가 여기 60억을 하잖아요, 이걸 60억을 받지 말고 우리 시에서 해가지고 다 저거 사십시오.
○농정과장 박인희  예, 우리가 시에서 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안 그러면 60억 만큼을 그 사람을 사주세요, 차라리... 오히려 우리로 봐서는 득일 겁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왜... 그렇게 하면 자기 땅에 자기가 시설을 투자하고 또 그 사람들이 그만큼 저걸 하면 관리를 하려고 또 더 신경을 쓰실 거고 운영을 하려고, 맞지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우리하고는 관련 없이 우리는 땅만 사주는 거예요, 60억씩... 그러면 60억 되면 그 다 안 사는 가요, 땅?
○농정과장 박인희  그 시설하는 게 많이 들어가고요.
  하는데도 어차피 하려고 하면 나중에 정확하게 자기들 필요한 만큼, 우리가 산다고 하면 우리가 사든지 아니면 그쪽에 사라고 하든지...
김창기 위원  아니 그거를 실질적으로 저는 땅을 이거 제가 찬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하는데 지금 아무 계획 없이 와가지고 이거 지금 이번에 통과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저거가지고...
○농정과장 박인희  왜 계획이 없습니까, 다 있는데...
김창기 위원  예?
○농정과장 박인희  계획이 다 있는데...
김창기 위원  뭐가요?
○농정과장 박인희  계획이 없다고 그러는데 계획이 다 있는데...
김창기 위원  아니 60억 투자를 했는데 투자 이 사람은 뭐하는지 그것도 없잖아요, 계획이요, 어디 투자하는지?
○회계과장 변상진  제가 잠깐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인제 땅을 매입을 일단 하고 매입을 해서 이사람 민간이 60억을 투자하는 얘기는 땅만 하는 게 아니고 시설까지 다해서 60억 정도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 시 땅을 거기로 소유로는 일방적으로 못줍니다, 시 땅을 우리가 산 이상... 
김창기 위원  예.
○회계과장 변상진  그러면 이거를 인제 그분하고 이런 독점권이 있고 이런 노하우가 있으니깐 그분이 투자를 할 때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을 맺으면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협약을 맺으면 이분이 땅을 어차피 사야 됩니다, 우리시 땅을 어느 정도 사가지고 시설까지 해서 60억 정도 이분이 인제 투자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게...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회계과장 변상진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에요, 땅을 공짜로 주지는 않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요, 지금 그럴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어디 얼만치 필요해가지고 이미 그 정도 올라와야 되지요, 지금... 어디 땅이 필요하다, 60억 우리가 땅이 뭐 2천 평이면 2천 평, 3천 평 필요하니깐 그 정도 하고 60억의 투자를 뭘 하겠다, 이거는 나와야 되지요.
○회계과장 변상진  예, 그런데 인제 이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바운더리 이정도해서 이정도의 시설을 우리가 유치하겠다...
김창기 위원  아니요...
○회계과장 변상진  승인해주시면 구체적으로...
김창기 위원  과장님, 여기 투자비가 남의 돈이 60억이 들어온다는데 이거 좀...
○회계과장 변상진  승인이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매입에 들어가서 그 분이 인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60억에 대한 세부적 구체적으로 인제 추진이 될 겁니다.
  그런 거는 따로 별도로 인제 보고를 드리고...
김창기 위원  그런데 이런 거 할 적에는 정확하게 해가지고 투자를 받을 때는 잘못하면 이거 땅 사가지고 그 사람 다 줍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예, 그거는 뭐 땅을 공짜로 주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비하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받아가지고 이게 얼마입니까, 54억하고 거의 60억인데 60억 원 이거 받아가지고 그냥 같이 엎어가지고 또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변상진  그분이 투자를 하는 거지요, 어느 정도 땅을 사고 자기가 시설을 투자해서 거기서 나오는 거를 인제 뭐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유통... 그런 식으로...
○농정과장 박인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총 면적이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필요한 거는 3만 3천 평방미터입니다.
김창기 위원  몇 평?
○농정과장 박인희  그게 한 만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그중에 인제 새싹채소가 농가들이 우리가 귀농을 유도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건물 앞에 인제 그러니깐 카페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인제 요리도 하고 거기서 판매도 하고 뭐 그런 시설이고 나머지는 인제 저거 짓습니다.
  하우스 짓고 이러면 우리 농가들이 맹 그거 필요하거든요.
  이 품종에 대해서 인제 그 사람들이 어느 농가 지어라 이러면 한 63개 정도 인제 품종 있으면...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과장님 전체 몇 평 됩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전체가 3만 평 정도 됩니다.
김창기 위원  3만이면 3분의 1일세요, 예?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3분의 1은... 그런데 저거 하게 해야 되요, 왜 그런가하면 이게 3부의 1은 그쪽으로...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쪽으로 인제 투자 같이 한다는 그게 있어야 되고 또 우리 3분의 2는 우리 시로 해가지고 다른 개발을 한다, 이런 저게 있어야 되지...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런 식으로 향후 추진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요?
○농정과장 박인희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종자유통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아니면 우리 시에 처음으로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박인희  근데 이거는 한 군데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박춘남 위원  아, 우리나라에 한 군데만?
○농정과장 박인희  한 군데에 해서 한군데 계약을 하거든요, 더 안 해줍니다, 이거는...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종자유통 회사면 여기서 뭐 종자를 우리나라에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설을 하는 건지 아까 뭐 카페하고 식당 같은 것을 운영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 외에 하는 일들은 뭔가요?
○농정과장 박인희  그러니깐 우리나라 고급레스토랑이 한 3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전량 인제, 사실은 이거 만들어놓으면 고급레스토랑으로 뿌리째로 나가더라고요.
  제가 직접 5개는 개발한 것을 우리나라에 직접 MK수경재배 거기서 실험을 했습니다.
  거기 종자 가져와서 왔는 것 보니깐 뿌리째로 이게 특이하더라고 뿌리째로 바로바로 인제 레스토랑에 공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은 전국 레스토랑에 공급하는 것 그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동원산업에서도 같이 왔었거든요, 그때... 자기들이 유통은 책임진다면서...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이 그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염려하신 매입과정에 아까 코퍼트라고 하셨습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하여튼 이 종자유통회사하고 할 때 이 소유권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농정과장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협약서나 계약서를 꼭 작성하셔가지고 문서화로 꼭 남겨두셔야 합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그때는 의회하고 상의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국비가 7억 5,000하고 도비가 2억 3,000 이렇게 지금 있는데...
○농정과장 박인희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이 명목이 어떻게...
○농정과장 박인희  이거는 수경재배 다른 겁니다.
  이거는 저겁니다, 공원... 자생식물원이라고 그거는 국비사업을 신청 공모를 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식물원 내에 있는 것?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황재용  일부분 이라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뭐 미나리 단지도 있고 자생식물원도 있고 돌공원이라든지 분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거는...
○위원장 황재용  더 인제 국비나 도비 같은 게...○농정과장 박인희  예, 계속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황재용  이 금액 말고 더 할 수 있는 사업은...
○농정과장 박인희  예, 있습니다.
  뭐 지열이라든지 안 그러면 하우스 씌우는 것 이런 거는 국비를 받으려고 지금 공모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여기에 아까 건물이 어차피 우리가 또 들어오잖아요, 여기에?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판매장이?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체험 및 판매장이죠?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이게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건데 여기에 아까 건물 2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이 건물에다가 맹 유통하는 이 사람들하고 미나리하고 같이 다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미나리... 지금 바로 나오는 미나리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따로 인제 크게 좀 해야 되지, 이거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뭐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거는 시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별도의 이분들이 하는 거는 따로 또 건물이 있어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전원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 취소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이 여기 협의내용에 보니깐 평당 40만 원 15쪽에요.
  평당 40만 원을 요구함, 했는데 그러면 이 평수를 계산해보니깐 평당 40만원 하면 토지매입비 20억하고 같거든요.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예, 저희들이 당초에 감정평가를 해서 뭐 개인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두 곳을 선정을 해서 거기서 평균가격으로 합니다.
서정식 위원  아...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저희들 감정평가는 저희들이 선정은 안 하고 본인들이 선정을 하고 싶어 해서 본인에게 맡겼습니다.
  해보니깐 평당으로 해서 한 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40만 원을 줘야 팔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40만 원을 주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지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밑에 협의는 평당 40만 원 곱하기 땅 평수를 하니깐 사업계획에 되어 있는 토지매입비 20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예, 이 금액을 당초에 예산은 그렇게 올렸는데 예산은 추정을 해서 올릴 거니깐, 해놓고 감정평가를 이후에 해보니깐 인제 이렇게 평당 30만 원 이상 못주니깐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인제 취소됐으면 혹시 뭐 다른데도 계획이 있나요?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예, 저희들이 전원마을이 고요 1지구에 28세대 입주가 되어 있고 이게 인제 바로 위에 하려다가 못했고요.
  또 고요에 지금 올해 내년에 착오하는 올 11월에 착공하는 게 21세대가 지금 분양이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영순 오룡지구에 하려다가 인제 거기를 50세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국비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시비로 해야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도에 인제 올 추경에 2억을 세워서 일부 사업을 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오룡지구 50세대를 조성해야 됩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러면 오룡지구에는 국비가 안 내려오고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되요?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예,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박춘남 위원  거기는 예상 금액이 얼만 되나요?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다하면 한 뭐 90억 이상 정도 예상합니다.
  평당 분양가는 한 40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박춘남 위원  거기 분양가는 그런데 우리가 매입비는?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땅 매입하고, 땅은 매입이 이미 다 완료되어 있고요.
박춘남 위원  예.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내년에 인제 공사 들어갑니다.
박춘남 위원  공사 들어가야 되요?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예.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원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 취소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행복주택 2차사업 예정지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보충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행복주택 사업부지는 다 됐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15필지 중에 14필지 되고 신후식 씨 그 한 필지가 지금 안 되고 있고 예...
김창기 위원  예, 그 다음에 2차 예정지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김창기 위원  지금 지목이 뭡니까, 이 행복주택은 인제 주거로 변했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아직 안 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안 했어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착공돼가지고 나중에 준공이 되게 되면 인제...
김창기 위원  그러면 지금은 뭡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지금은 임야입니다.
김창기 위원  임야하면 지금 감정가하면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이형근  대략 하니깐 10억 조금 안 됩니다, 한 9억 얼마정도...
김창기 위원  지금 2차 부지는 이거 판다 합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당초에 1차 부지할 때 요청을 했었습니다.
김창기 위원  하면 다음에 할 적에 2차까지 같이 사놓으십시오, 이런 거...
○도시과장 이형근  그러니깐 그때 당시에는 예산도 있고 그분이 판다고 하는 의사도 없었고 당초에는 본인이 개발하려고 했던 의중이 있었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한 세 번인가 네 번인가를 접촉해가지고 얘기하니깐 인제 의사를 추가로 자기 들어가지 않는 부지에 대해서 하게 되면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인제 LH공사가 가니깐 우리 200세대가 추진이 잘되면 당초에 300세대 하려고 했든 게 혹시나 몰라서 200세대...
김창기 위원  인제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이게 지금 1차 해가지고 짓잖아요, 지으면 여기 200세대 지어놓잖아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이거를 살려고 하면 배 줘야 됩니다, 배?
○도시과장 이형근  그러니깐 지금 이번에 인제 예산 세워가지고...
김창기 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2차도 같이 빨리 샀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행복주택에 대해가지고 2차는 금액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매입하는 금액이, 토지매입비가?
  이게 다예요, 평가액?... 여기는 그러면 몇 세대를 지을 예정인가요?
○도시과장 이형근  본래 300세대 계획을 했다가 위험소지도 있고 하니깐 200세대인데 지금은 만약에 세대를 하게 되면 100세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100세대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1차가 인제 200세대이고 이거 100세대, 합해서 총 300세대가 되겠네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계획은 그래요, 예... 그런데 여기는 뭐 잘 진행될 것 같아요, 이분들의 협조가?
○도시과장 이형근  그게 오늘 LH 공사에서 그러니깐 시공사가 오늘 마감이거든요, 입찰마감이라서... 10월 그 적격심사 같은 것 하게 되면 11월초나 10월말 되면 시공사가 선정되면 아마 3월 이전에는 저희들이... 12월 달 되면 동계공사 중지니깐 동계공사 중지가 해지되면 한 필지 안 된 거는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하게 되면 공사하는 데에는 재결신청 하는 도중에 나머지 한 필지는 건물이 들어가는 위치가 아니고 좀 외진 쪽에 있기 때문에 착공해가지고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터파기라든지 모든 것 행위 하고 나서는 그 중앙토지위원회에서 그 재결이 떨어지는 게 한 4월 달 정도 되면 떨어질 거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1차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 시공사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LH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과장 이형근  LH는 그 저 뭐지... 시공사는 정해집니다.
  LH라고 해서 LH에서 다 짓는 게 아니고요.
박춘남 위원  아... LH에서 다 짓는 거는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LH에서 또 시공사를...
○도시과장 이형근  시공사를...
박춘남 위원  시공사를 또 선정해가지고?
○도시과장 이형근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걸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이 땅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빨리 추진하십시오.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만약에 신상조 씨 이니깐 자기가 뭐 좀 있는 사람이니깐 이렇게 내놓지, 이 가격에 살 수 없어요, 진짜라요...
  만약에 이게 용도가 변경되고 이러면 아까 김창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한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지금 80만원도 안 되는데 79만원 그런 가격이라요, 그죠?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또 누가 한사람 협의가 안됐다고 얘기했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그 신후식 씨라고...
이정걸 위원  아... 그분이 지금 보상협의가 안됩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예, 제척시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 그 사람이 만약에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이 부지매입이 곤란합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아니 관계없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15명 중에 한 명이 그 인제 제척시켜달라고 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은 100%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정걸 위원  하여튼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주택 2차사업 예정지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경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너무 많이 묻는 것 같아요.
  진짜 도시 우리 그 뭐지, 침체된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인제 지금 저걸 하는데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금 많이 사잖아요, 주택을?
○도시과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도시과장 이형근  예.
김창기 위원  이거는 약간 한번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주차장 하는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과장님 지금 우리 시내 집 팔아가지고 도청에 가서 집 사놓는다는 사람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그거는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좀 많이 다니면서 좀 이래 들어보십시오.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왜 그런가하면 여기 집 팔고 전부 도청 가서 아파트 사놓고 이런답니다.
  그러면 맹 거기로 이사를 갑니다, 한쪽으로 사람 귀농귀촌 시키려고 그러고 한쪽에는 쫓아내고 이런 행정입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그래 생각 안합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현재 구.극동호텔 그 다음에 천일약방 그 다음에 구.점촌가구, 탑골, 청수회관하고 이 6개 지금 다 비어있는...
김창기 위원  청수 왜 비어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지금 장사가..
김창기 위원  지금 탑골도... 아니 장사 안 된다고 이러면 과장님 시내 집 다 사줄 참입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아니 청수 같은 데는 장사를 제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여기 시에서...
○도시과장 이형근  탑골은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시에서 지금 저걸 인수를 한다고 하니깐 안 하지요.
  지금 그 뭐라, 휴대폰 가게인가 거기도 세를 줬다가 지금 집 판다고 하니깐 다 저거를 하고, 지금 그러는 것 아닙니까, 시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시를 도리어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그거를 우리가 건물을 살 때, 주차장이나 이런 것 살 때 공터 사가지고 개발하고 진짜 뭐 저거 하는 거는 저걸 하지만은 집을 사가지고 우리가 시민들을 이사를 가도록 만들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저거입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그래 집 살적에는 검토를 한번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판매장 및 체험장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청정식물원 조성이 되면 판매장이나 체험장, 여기 관리는 누가 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건물을 저희 문경시에 지으면 판매하는 사람을 선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은 시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개인위탁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그런 쪽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서정식 위원  그러면 인제 저희들이 걱정이 의원님들하고 얘기해서 걱정이 되는 것이 시에서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어디 위탁을 줬을 때 특혜 준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데 판매장이나 체험장을 뭐 어차피 식물원이 있으니깐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뭐 직영이나 아니면 위탁이냐, 뭐 이런 부분은 한번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그 예산이 13억 7,600만 원이지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시비로 다 하는데 이거 평수가 지금 몇 평이에요, 건물 짓는 게 2층으로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건물이 몇 평이지요, 건평이?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180평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180평인데 그러면 1층, 2층 나눠서 하는데 금방 서정식 위원님께서 염려한 내용이 뭔가 하면 여기에 지금 주 하는 게 미나리 할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미나리도 하고 다른 주위에서 나오는 청정식물 다른 것도 같이 인제 미나리 할 때...
○위원장 황재용  아까 우리 농정과에서 그거는 새로 새싹 그거하고 다시 그거는 건물이 별도라면서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는 건물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거를 가져 와가지고 거기서 팔수 있는...
○위원장 황재용  아니 아까 농정과장님이 그쪽에도 아까 뭘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래 이런 부분이 여기 청정식물원내에 건물이 그러면 이거 말고 또 그게 더 생긴다는 말이라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나리 하면은 고기하고 같이 할 것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시내 상권하고 경쟁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내 상권들이 그 반발 안 있겠어요.
  이게 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위탁도 주고 하지만은 상인들한테 경쟁되는 것을 위탁을 우리가 위탁을 주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문경 힐링촌에 식장 준거나 맹 똑같은 그런 격이 돼요.
  서로가 뭔가 하면은 마찰이 생긴다 이거라요.
  여기 건너 흥덕 주변에 그러면 고기 팔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안 생기겠어요, 이런 것도 깊이 생각하셔야 되요.
  그러한 부분이 위탁을 주고 또 미나리하고 고기도 하고 또 다른 또 뭐 나오는 작물가지고 한다는데 이 부분도 상권하고 서로 경쟁이 되고 하니깐 그런 부분을 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건물도 13억이나 되는데 이것도 혹시라도 설계변경 이래가지고 금액이 또 막 올라가는 것 아니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황재용  우리 그 저 도그하우스 마냥 배 이상 본예산보다 더 많은 추경예산이 올라오고 이러면 안 되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그러한 부분은 잘 설계를 잘 하시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제가 염려하는데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판매장 및 체험장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농식품특성화센터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땅 판다고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이홍용  예, 땅 주인하고 1차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 협의 됐어요?
○기술지원과장 이홍용  예.
김창기 위원  아, 협의됐으면 제가 봐서는 사면 우리 기술센터가 똑바로 이래 맞지 싶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홍용  예, 아주 꼭 필요합니다.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기술지원과장 이홍용  여기서 인제 우리 문경시에서 재배되는 각종 청정채소를 인제 우리 가공시설이 여기다 지을 계획입니다.
  지어가지고 여기서 인제 포장, 세척 이런 걸 거쳐서 백화점 이런 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위원장 황재용  시에서 직영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이홍용  예, 일단은 직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청정식물원도 아까 맹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에서 제품을 그렇게 또 먹고 하고 한다는데 자꾸 이렇게 중복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깐... 이것도 나중에 어차피 하게 되면 시에서 분명하게 잘하셔야 되요.
  또 이것도 뭐 시에서 직영할 수 있고 또 위탁 줄 수 있고 뭐 맹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다음에 꼭 하실 때는 의회에 그 한번 의논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홍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특성화센터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스마트팜 시설원예단지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득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아까 인제 이 문제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어떻게 뭐 갔다 오셨으니깐 국장님도 계시고... 국장님 불편해가지고 나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한번 말씀 좀 잠깐 뭐 어떻게 이거 정회도 좀 필요하지 않나요, 어떻게...
○위원장 황재용  보충 그 설명 국장님 하실...
○소득개발과장 김경훈  아, 저희들 센터소장님께서...
○위원장 황재용  예, 센터소장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입니다.
  문경 스마트팜 조성사업 관련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문경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있어서 당초에 우리 점촌 랜드마크 사업과 연계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스마트팜 사업이 없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때는 인제 향기식물원을 저희들이 인제 맡아서 사업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스마트팜 사업이 추가되면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스마트팜 이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인제 자청해서 우리가 이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고유사업이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진흥청이나 도 기술원에서 매년 내려오는 사업을 저희들이 인제 유치를 합니다.
  보통 매년.... 그러니깐 작년 같은 경우도 10개 내지 15개 사업, 이중에서 인제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10억에서 15억 사업을 매년 해왔습니다.
  여기서 차라리 우리가 스마트팜 사업을 이름을 스마트팜이라는 사업 자체를 개념을 바꿔서 소득작목 시범사업 단지화를 만들어서 랜드마크 사업과 연계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인제 매년 내려오는 10개 내지 15개 사업 중에 랜드마크에 부합한 작목을 우리가 인제 매년 한 3개 내지 2개 정도 매년 인제 우리가 그중에서 랜드마크 사업과 부합한 사업을 매년 집중적으로 한 2, 3년 하면 우리 랜드마크에서 얘기하는 그 스마트팜 우리 목적의 사업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자청해서 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사업을 꼭 필요로 하는가 하면은 우리 전국단위 230개 농업기술센터 중에서 문경 같은 경우에 문경시 농업기술센터만 해도 우리 농업관련 단체가 최소한 8개 내지 9개 있습니다, 10개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러한 농업관련 단체들이 연중 견학을 한 두 번 내지 한 세 번 정도 갑니다.
  이 사업 단체들이 견학을 갈 때 꼭 보면 뭐 축산시험장이라든지 연구소 이런 데를 찾는 이유가 사실 농업관련 단체들이 갈만한 어디 견학장소가 그런 곳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단체들이 견학을 갈 때 주목적은 한 번 정도 관광이나 바람 쐬기 위해서 인제 가는데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짤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러다보니깐 그런 쪽으로 가는데 우리 오미자 연구소라든지 사과연구소, 농산물 가공센터 여기만 해도 1년에 한 6,000에서 7,000명 정도 견학을 옵니다.
  차라리 우리 지역에서 이런 볼거리, 새로운 소득작목을 단지화해서 볼거리로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농업관련 단체 견학장소로 우리가 유치를, 만들면 차라리 여기에 오는 견학 농업인들이 우리 지역에 저 뭐라 문경새재, 에코랄라 이런 쪽으로 또 관광효과도 있고 이래서 인제 저희들이 여기서 유치를 했습니다.
  혹시 제가 나눠 드린 그림 보면 실제 우리가 작목을 이래 보면요.
  이거를 볼거리 단지로 만들어놓으면 진짜 볼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작목 자체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 자체를 자청해서 이 사업을 맡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 소장님 진짜 우리 농촌의 소득을 올리려고 고생 많이 해주시는 저게 보입니다.
  고맙고 우리 아까 청정식물원이 있습니다, 농정과에...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  예.
김창기 위원  예, 거기도 이거나 뭐 비슷한 저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  정확하게 말하면 식물원은 식물원입니다.
  우리가 인제 무슨...
김창기 위원  아니요, 아까 거기도 뭐 종자를 가지고 와서 식물원이나... 여기도 맹 뭐 미나리, 애호박, 멜론 예... 비슷한 것 아닙니까,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애호박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런 거는 우리가 손대면 안 되지요, 작목반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  여기에 인제 나오는 애호박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오미자라든지 그거는 실 예로...
김창기 위원  아니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저는 뭐 어떤 거를 좀 저거하고 싶은가 하면 진짜 가공장, 가공장 이런 거를 크게 인제 지어가지고 개개인 하지 말고 크게 해가지고 우리 진짜 뭐 우리 기술센터, 자회사 비슷한 그런 저걸로 해가지고 자꾸 연구를 해야 되지요.
  여기 청정식물원이나 이거나 거의 비슷하고 아까 이쪽 물으니깐 한 3만 평이 있다는데요.
  그쪽에는 만 평 필요하다 했잖아요, 만평 필요하면 여기도 한 만 평 그거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잘되면 인수하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1년에 우리 새로운 소득작목 시범사업이 한 10개에서 15개 중에 그것을 우리 점촌 랜드마크 스마트팜 농업과 적합한 작목을 1년에 한 두세 개 정도 우리가 시범사업을 여기에다가...
김창기 위원  아니 지금 여기 한 만평 있잖아요, 만 평, 청정식물원에 2만 평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  예.
김창기 위원  한 만 평은 개발한다고 그러고 한 만 평을 해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여기 부지를 사놓으면... 저는 사실 땅 사는 거는 뭐 반대를 안 합니다.
  땅은 사놓으면 우리가 언제 쓰도 이거 안 해도 다른 데서 필요하기 때문에 땅 사는 거는 저걸 안 하는데 한목에 우리 시내를 한쪽 지역을 다 산다고 하면은 이거는 좀 뭐 큰 개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농사지으려고 이렇게 한다, 이러면 우리 시민들이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  예,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여기 안을 우리가 내는 거는 우리 스마트팜 부지 내에 우리 시범단지화를 했을 때 우리가 인제 임대를 한다든지 농가 토지소유자가 직접 경작을 한다든지 이런 농가들을 위주로 그 시범사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인제 공유재산관리, 우리가 인제 토지매입은 어떨 때 필요한가 하면은 혹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농로 같은 경우는 실제 농로가 한 4미터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한 8미터로 한다든지 아니면 또 공영시설이라든지 또 우리 로컬푸드라든지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매입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실제는 우리 시범사업은 사실 농가에 하는 시범사업은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전체적인 부지가 3만 평이니깐 이거를 통틀어 샀을 경우에 우리가 한 전체 금액이 평당 30만 원 해서...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요, 아니요 돈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서 부지를 살 수 있으면 사놓는 거는 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  예.
김창기 위원  득이고 또 다른데 쓸 수도 있고 나중에... 있는데 한목에 똑같은 비슷한 걸 가지고 이쪽저쪽 이래가지고 다 산다고 하면 그거는 좀 모순이 안 있나, 또 아까 말씀드릴 때는 만 평만 필요하잖아요, 전체가 3만 평이라고 하잖아요, 농정과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  예,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한 만 평 정도나 뭐 5천 평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한번 해보고 잘되면 인수해가지고 다 저거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  예, 그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  말씀 중에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이걸 당초에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우리가 인제 많이 못했구나, 너무 급하게 인제 생각했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실제 식물원하고 식물원은 식물원이고 우리가 농업 소득작목 시범단지는 시범단지인데 이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이해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앞으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드릴 자료를 마련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조금 벗어난 얘기 같은데요.
  이거를 방금 용지를 가져오셨는데 1번, 2번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뭐 8번까지인가 있더라고요.
  급하게 가지고 오신거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저번에 그런 생각 좀 했는데요.
  정말 이 땅을 시에서 샀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왜 샀으면 좋겠냐, 땅을 여기 사놓으면 나중에 저희들 물류센터 철도부지로 딱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다른 이면에 이렇게... 아무리 시에서 서로 이렇게 뭐 이렇게 안건을 낸다고 하지만 청정식물원이나 문경 스마트팜이나 겹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굳이 시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 또 철로가 지나는 길이 있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문경시의 역사를 위해서 미리 땅을 확보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답변하시기 곤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땅을 사는 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여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반대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  예, 주민여론하고 그 의향에 따라서...
서정식 위원  예, 참고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  예, 의향에 따라서 우리가 땅을 살 수 있는 거는 사고 그 다음에 임대할 수 있는 거는 임대하고 농가가 직접 내가 경작을 하겠다고 이런 작목 같으면 우리가 그걸 지원을 해서 시범사업을 투입을 합니다.
  실제 지금까지 농암이나 문경이나 동로 이렇게 산재된 우리 시범사업을 한곳에다가 우리가 여기에 랜드마크하고 부합되는 작목을 이렇게 한쪽에 모아 놓으면 우리가 시범효과도 높일 수 있고...
서정식 위원  그런데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 반대하는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  예, 저도 인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문경이나 가은에 있는... 왜 우리 지역에 안 오고 왜 거기에다가 투입을 하느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1년에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시범사업이 옵니다.
  그중에 부합되는 것만 우리가 인제 볼거리로 이거는 인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것만 이 랜드마크하고 부합되는 것만 1년에 한 두세 개씩 이 사업을 여기에다가 투입을 하고 나머지 혹 다른 지역에는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농업 3과가 있잖습니까, 개발과라든지 농정과... 이런 데서 하는 보조지원 사업을 여기에 인제 보상차원에서 같이 투입을 하면은 되리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 뭐라 원래 센터가 하는 업무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그냥 농정과에서 원래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  이 사업자체를 랜드마크하고 이렇게 결합을 시키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아닌데 이 자체는 지금까지 우리가 진흥청, 기술원 여기서 기술보급 새로 작목개발 사업이 내년 우리가 신청해서 내려옵니다.
  지금 벌써 여기에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가 진흥청에, 기술원에 이렇게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꼭 우리가 땅을 지금까지는 땅을 사가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농가에 직접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임대 농가에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스마트팜 이 농업자체도 여기 한다는 자체도 그 방식으로 나가도 됩니다.
  혹 나중에 아까 서정식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나중에 혹 필요할 수 있는 부지 같은 경우에 공유재산관리심의를 거쳐가지고 그때 가서 살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위원장 황재용  아니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스마트팜이라는 자체가 말그대로 우리 정보통신 기술을 해가지고 농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  예.
○위원장 황재용  이러한 부분인데 왜 센터는 기본적으로 농업관련 해가지고 행정업무나 기술, 교육 뭐 농기계 임대 이러한 부분을 하는 센터이지 이러한 원예단지를 하고 이러한 부분이 제가 안 맞다는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전체 지금 여기까지 안건이 다 왔는데 우리 랜드마크에 대한, 조성에 대한 시비로 하는 총 시비로 매입하는 올라온 예산이 얼마라요 전체 다, 전체.. 여기에 지금까지 이제까지 논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전체 다 얼마 투자됩니까, 이걸 한다고 하면 전체 다 뽑아놓은 게 있을 건데 리스트를?... 랜드마크에 대한 부지 매입비 만요?
  (담당공무원 자료 검색 중...)
○회계과장 변상진  예, 지금 이번에 2차 추경에 지금 우리가 인제 계상한 게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14억 4,900만원하고 도로개설사업 3억 5,000, 청정식물원 체험장 판매장 건립에 6억 그 다음에 센터에 스마트팜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그래 한 총 134억 정도 시비가 예...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더 돈이 더 추가 되어야 되지요 이것보다 더...
○회계과장 변상진  맞습니다, 이거는 추정치니깐 실제 감정을 하면...
○위원장 황재용  감정하게 되면 또 더 들어가지요?
○회계과장 변상진  예, 감정을 하면은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만 지금은 약간 가감정이라든지 추정치니깐 좀 변동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부지매입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시설비하고 건축비하고 이러한 부분 또 포함하면 또 더 많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변상진  예, 그런데 이게 또 부지매입에 있어서 이게 또 본인들이 경작자들이 원하면 임대로, 임대로 인제 원하면 임대료를 저거하기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고 막상 협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부 스마트팜에 대해서 주민들이 일부 반대의견이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임대를 하게 되면 이게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저희 시에서 임대를 하면은 보통 공시지가의 인제 한 1,000분의25 한 2.5%정도 이렇게 하면은 평당 지금 우리가 계산하면은 3천 원 이상 더 나옵니다, 지금 평당, 지금 우리가 임대를 하면... 그런데 지금 실제 농민들이 서로 소유자간에 이렇게 하면은 보통 평당 한 마지기당 쌀 한가마니정도 뭐 많아봐야 인제 뭐 20만원 내외인데 평당 천 원입니다, 개인 간에 임대를 하게 되면... 그런데 시에서 이거를 인제 임대를 주고 하면 한 평당 뭐 최소한 인삼밭 정도보다 더 이상 2천 원 정도 이상의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고 임차를 하기 때문에 아마 농민들께서도 아마 벼농사 짓는 것보다 상당한 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 인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면은 좀 주민들의 의견도 좀 약간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위원장 황재용  예, 무슨 말씀인가 알고요.
  소장님, 저 지금 전국에 스마트팜이 몇 개가 있어요, 전국 지자체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  지금 지자체에 스마트팜을, 스마트팜이라고 그 말은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위원장 황재용  인근 상주에도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  예, 실제 우리도 지금 스마트는 사과뿐만 아니고 전부 다 스마트팜, 축산 스마트팜 뭐 사과... 이름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상주에는 상주 지자체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국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  사실 그거는 국비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스마트팜하고는 사실 우리 개념이 다릅니다.
  개념이 다른데 그러면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스마트팜이라는 사업 명칭을 쓰느냐, 점촌 랜드마크 자체를 사업계획을 기술센터에서 세웠는 게 아니고 다른 용역에서 했는데 점촌 랜드마크 안에 스마트팜이 인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깐 전체 내에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  예, 굳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용어로 해석을 하니깐 ‘아, 시범사업단지화를 하면은 이 사업하고 부합이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자청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위원장 황재용  하여튼 뭐 취지는 알겠습니다, 농촌관광사업인데 일종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  예,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위원장 황재용  그러한 부분을 우리 관광에 접목을, 농촌에 접목해서 이렇게 한번 개발해보자, 이러한 부분 같은데 하여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자 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보충이 아니고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아까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농정과 아까 그 60억 투자 받는 것 있잖아요, 국장님... 이런 거는 정확하게 우리 회계과장님도 있는데 정확하게 계획서가 와야 됩니다.
  그냥 약 120억에 대해서 뭐 아무 저게 없어요.
  그냥 뭉뚱그리 이겁니다, 누구가 어디서 어느 정도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되요.
  그러면 그 사람도 돈을 60억 투자할 적에는, 6억 투자할 때는 굉장히 꼼꼼하게 저걸 할 겁니다, 계획 몇 번 검토를 하고 예?... 그런데 60억을 주면 그냥 60억 그냥 대충 던져놓고 인제 시설 짓겠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깐 이거는 이런 거는 할 적에 진자 국장님하고 회계과장님, 내가 볼 적에는 아까 농정과장님은 너무 계획 없이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60억 그냥 돈 받는 것만 생각했지, 정확하게 해가지고 우리 시가 피해 안보도록 그런 저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야물게 한다고 해놓고 우리 캐프 같은 것 한 번 경험 했잖아요, 캐프 그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다 뺏겼어요.
  당시 그 국장님 그거 안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님 할 적에... 그 4억 5,000 넘겨달라고, 넘겨주자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 그래도 우리 10억 받았어요, 그 버텨가지고... 그러니깐 이게 만약에 국장님 돈이나 과장님 돈 같으면 진짜 이래 막 대충 안 할 겁니다.
  안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해가지고 올 것인데 이게 내 돈이 아니다보니깐 그냥 이렇게 해왔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요.
  그러니깐 투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투자 받아가지고 어떻게 저거 할  인가 이게... 이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팜 시설원예단지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또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46 회의중지)

(18:03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산양면 봉정리 석탑복원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 스마트팜 시설원예단지 부지매입의 건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04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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