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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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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15일(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 2019년도문경시수시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문경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시니어클럽운영민간위탁동의안
  6. 5. 문경시출산장려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황재용․서정식․이정걸의원발의)
  3. 2. 2019년도문경시수시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시니어클럽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출산장려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7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박춘남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부위원장님 사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장, 박춘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춘남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위원입니다.

1. 문경시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황재용․서정식․이정걸의원발의) 
○부위원장 박춘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명품교육 도시 문경을 구현하기 위해 문경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해 설치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역아동센터 시설 이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지역아동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춘남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1호 제출자는 황재용 의원 외 2인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문경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 지역아동센터 시설 이용 대상에 관한 사항, 사업에 관한 사항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아동복지법 제4조, 제52조,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등과 관련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센터는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아이돌보미 서비스라든지 뭐 어린이집 과학놀이라든지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지금 10개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황재용 의원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춘남  예, 그래서 올해도 벌써 지금 1억을 들여 가지고 그 뭐 상담실, 교육실 뭐 부엌 칸막이, 장판, 도배 이런 것 지금 다 교체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외에 뭐 다른 사업이 더 필요한가요?
황재용 의원  아동센터에 관해서는 왜 이 조례안을 발의했는가 하면 우리 동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 문경시에 지금 우리 의회 뒤에도 있지만 드림스타트나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뭐 장난감이나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많은 혜택을 누립니다, 가까이에서...
  그런데 읍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는 솔직히 접하기는 쉽게 말해서 이런 시설물을 접하기 힘들고 또 왜 그런가하면 다문화가족이나 또 생계 차상위계층 이러한 부분의 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아마 좀 혜택을 많이 볼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춘남  그러면 그동안에는 인제 조례 없이 그냥 상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된 건가요?
황재용 의원  지침에 의해서만 해왔습니다.
○부위원장 박춘남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황재용 위원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부위원장, 황재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2. 2019년도문경시수시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회계과장 변상진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양면 봉정리 석탑복원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 1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매입 2건에 면적 1,857㎡, 금액은 6,0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산양면 봉정리 석탑복원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산양면 봉정2리 마을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마을회관 앞에 보관중인 탑재를 원자리에 복원하여 지역문화 유산에 대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2월부터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5월부터 7월까지 시굴조사 결과 수혈유구와 사지 관련 석재가 확인되었고 10월 발굴 조사 시에는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건물지 및 봉정리 삼층석탑 기초시설과 관련된 수혈유구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양면 봉정리 석탑을 복원하고 주변 정비를 위한 산양면 봉정리 365번지 및 366-2번지의 토지 1,857㎡을 매입하는데 부지매입비 6,000만 원이 소요되며 2019년 12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 229회 시의회 임시회시 본 안건을 제출하였으나 주차장 부지가 보존유물에 비해 너무 면적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발굴결과에 의하면 주차장 예정부지까지 유구와 사지 관련 석재가 분포되어 있다는 조사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지적도와 현장사진은 4페이지 및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3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안의 산양면 봉정리 석탑복원에 따른 부지매입 계획은 석탑복원으로 지역문화 유산에 대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산양면 봉정리 365, 366-2번지 두 필지 1,857㎡를 6,000만 원으로 매입하려는 것으로 취득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뭐 문화유적지로 이게 또 타당성을 보고받으셨다고 하니깐 우리가 뭐 사는 것은 또 괜찮다고 사료되는데요.
  이게 지금 1,857㎡면은 600평 정도 되잖아요, 그죠... 600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게 6,000만 원이면 평당 10만 원씩인가요, 거의?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현 거래 금액인가요, 어떻게 나온 금액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저희가 인제 부동산하고 현 거래 가격을 알아보니깐 이정도 가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본인하고도 상담을 해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어느 정도 뭐 의견타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인제 또 시에서 산다고 하면 혹시나 더 뭐 올려달라거나 뭐 그런 것 아닐까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감정가로 하니깐 거의 뭐 이정도 가격이면 적절할거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박춘남 위원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인제 뭐 또 가격을 또 평정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걸 또 조성하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또 얼마나 들어가요, 부지매입을 한 후에 주차장을 시설한다든지 탑을 또 뭐 이렇게 복원한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갖다 둔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그것도 대충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했을 경우 이렇게 하겠다라고...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문경 봉정리 석탑복원을 위한 발굴조사 표지에 보면 저희가 복원하는 형의 탑의 요형이 안이 나와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이정도하면 현재 뭐 가격 그 공사비나 가격으로 따지면 1억 한 2, 3천 정도는 들어가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그러면 또 주차장 부지도 손질해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주차장 부지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탄 작업만 하고 쇄석 좀 깔아가지고 주차하는데 이상만 없도록 하지 주변 경관 상 아스콘 포장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지금 이게 2억 이상 그러면 들어가야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박춘남 위원  여기를 완전히 다 복원하고 뭐 조금 보기 좋게 하려고 하면은...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제 탑 지금 저 나왔잖아요, 설계 이거 대충...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 국비를 좀 받을 수 있어요, 국비?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현재 그거는...
김창기 위원  복원하면?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받을 수 없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국비 좀 받으시고요.
  아까 우리 박춘남 위원님이 인제 그 했는데 561평일세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10만 원 좀 더 치이는데 감정하면 좀 줄어들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거의 감정하면 현 시가로 거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5페이지 보면요.
  그 사진을 지금 찍어놨는데 지금 발굴을 하고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아니 사진은 발굴할 당시이고 현재는 발굴이 다 끝났습니다.
김창기 위원  발굴 다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김창기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땅 주인이 동의도 안 해줬는데 이거 할 수 있는가요, 동의를 받아가지고 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사는 조건으로 했네요, 발굴을?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조건은 아니고...
김창기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저희가 인제 발굴 후에 차후에 보고 인제 구두로 해가지고 땅을 사용하는 걸로 해서 그 시굴 작업을 했습니다.
  원래 그 밑에 인제 탑 있는 부지는 발굴이라고 해가지고 해당 면적의 전체를 인제 파 본 것이고 거기를 파보니깐 탑 자리가 나오니깐 그거하고 대웅전 연계관계 때문에 주차장 예정부지는 위로 인제 일부분만 전체 면적의 한 10%정도만 시굴조사를 해가지고 대웅전 처마 밑에, 우리가 말하는 봉당 정도 그 근처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그러니깐 인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문화재 저거 해가지고 국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 복원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저희가 사실상은 이런 경우에 인제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은 보통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어야지 국비 70...
김창기 위원  아니 복원하는 데는 안주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저희가 인제 해가지고 나중에 뭐 또 복원한 다음에 또 뭐 시굴작업을 해서 특이하게 뭐 통일신라시대의 뭐가 나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 만이... 예를 들어서 도비 지원을 받으려면...
김창기 위원  아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제 모조 지금 저걸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현물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현물은 그 뒷페이지 중간에 보면 봉정리 회관 앞에 있는 탑, 이거는 여기 부위로 들어갑니다, 5층 탑으로 들어가고...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돌덩어리 두덩어리인데, 돌덩어리 두덩어리인데 뭐 이거가지고 그래 몇 억을 거기 갖다 넣는다는 그걸 보고 너무 과잉투자 안하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저도 뭐 여기 문화재과로 오기 전에는, 예술과로 오기 전에는 뭐 사찰이라든가 문화재에 대해서 별 뭐 관심이라든가 지식도 없었는데....
김창기 위원  아니요, 봐요.. 탑이 많은 것 같으면 저거한데 지금 여기 두 개 있다면요, 돌이?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김창기 위원  두 개 가지고 이걸 뭐 이런 모양이다, 이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 탑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이런 뭐 어디 사진이 있습니까, 그게 봉정리에?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그거는 통일신라시대 것...
김창기 위원  아니요 사진이 있어요, 그게 사진이?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주민들이... 그리고 봉정2리 입구에 가보면 봉정2리 마을 표지석에 봉정2리 써놓고 괄호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탑골 써놓고 괄호를 닫아놓고...
김창기 위원  아, 맞아요, 그 탑골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그래 이거는 저희 생각으로는 어떤 뭐 맹 돈도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만은...
김창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도비를 신청하든지 국비를 신청해가지고 그 좀 많이 받아가지고 와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방면으로...
김창기 위원  받아가지고 잘 복원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확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사회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중 대출금 및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 3항 내용 중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별도 명시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4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치법규 정비과제 통보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권리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 용어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제3항의 권리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의 어휘 및 용어를 정비하고 있어 의료급여법 제22조제2항 등과 관련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걸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과장님 조례 규정 2조에 보면 세입과 세출이 있는데요.
  의료급여기금에서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고 2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셔 봐요, 어떻게 수입이 되고 어떤 자에게 지출이 되는지 어떤 사람한테...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저희들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 가지고는 구분이 1종, 2종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종은 전액 무료로 지금 병원 가는 거라든지 약국 가는 비용을 국가에서 인제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2종에 대해서는 80%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20%는 본인부담금을 하는 겁니다.
이정걸 위원  아...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사항으로 거기서 인제 대불금 관계라든지 이런 걸 납입했을 때 그거는 우리가 세입으로 들어가고 세출은 의료급여 비용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을 세출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니 그래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기금조성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국비예산 80%에 도비, 시비 보태어가지고 100% 금액을 저희 기금전출금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정걸 위원  아, 기금을 조성하면 한다 이거지요, 그걸 기금을 조성해서 그러면 1종 전액 무료로 하는 사람들은 기초수급자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는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있는 사람들...
이정걸 위원  아, 그러면 2종은 어떻게 되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2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인제 2종 들어오는 사람 있고...
이정걸 위원  차상위자나?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 다음에 의료급여특별보호로 해가지고 2종으로 들어오는 사람 있고 이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런 사람의 본인부담 20%를 지급해준다, 2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정걸 위원  이 두1종, 2종 두 종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예.
  종류는 두 개 종류가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종인 경우에는 보통 본인부담금이 뭐 병원에는 모르겠어요.
  약국 같은 경우에는 500원 정도를 내는 것 같은데 지금 20%면은 도비를 몇 %를 포함한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도비가 한 8%정도가 지금 부담비율이 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지난해까지도 계속 이렇게 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똑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똑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지금 용어만 바꾸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용어하고 인제 대불금 관계를 용어를 바꾸어 주는 것이고 의료급여 대불금을 우리가 지원했을 때 체납했을 때 의료급여 종류를 제한한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삭제하는 겁니다, 상위법이 변경되다 보니깐...
박춘남 위원  어차피 2종도 보험료 내지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런데 본인부담금이 만약에 병원에 갔을 때 20만원  이상 나왔을 때 그 비용을 인제 만약에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금액을 지급하는데 지불했을 때, 체납이 됐을 때 이분들의 의료급여 종류를 삭제한다는 이러한 내용을 강제규정을 지금 우리가 없애는 그러한 조항입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시니어클럽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노인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문경시니어클럽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목적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문경시니어클럽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운영 위탁 법인을 공모하여 문경시니어클럽 관리와 원활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합니다.
  위탁내용입니다.
  문경시니어클럽은 문경시 모전3길 6번지에 소재하며 관장 1명을 포함 총 8명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운영비 3억 6,800만 원과 사업비 46억 7,700만 원을 포함 50억 5,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공익형 11개 사업 등 총 23개 사업에 1,296명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문경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전반이며 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제2항에 근거를 두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위탁심의와 기간은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제1항, 제2항에 의거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일로부터 5년간의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10월 중으로 운영위탁법인 모집 공고 및 접수를 하고 11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법인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5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문경시니어 클럽의 위탁운영 시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 위탁법인 단체를 공모하여 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활한 문경시니어클럽 관리와 효율적인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6조와 관련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요.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위탁운영자가 아직은 들어온 사람이 없지요, 들어온 단체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아직 공고를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안 했으니까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서정식 위원  대략 뭐 몇 군데가 있는가요, 점촌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저희들이 법인이 인제 3개소가 있고 사단법인이 1개소가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위탁했을 때 감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50억을 연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감사권이나 이런 것은 없지요, 시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저희들 감사를 나갑니다.
  지도점검을 나가고 그 다음에 인제 저희들이 운영비가 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은 그 좀 밀접한 관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주차관리를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의원들이 뭐 점심시간에 예를 들어서 뭐 두 시간 무료주차를 하자, 이런 걸 건의했을 때 안 되는 이유가 사실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시의 교통행정계에서는 그걸 할 수 있는 뭐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차장을 다시 이렇게 위탁하고 할 때 계약상에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점심시간에 주차장을 무료로 했을 때 생기는 손실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뭐 시에서 좀 대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너무 유도리가 없어요.
  여기 뭐 들어오는 입구에 4면을 없애고 난 다음에 제가 사정해가지고 뭐 좀 어떻게 안 되느냐 해도, 왜냐하면 4면을 없앴기 때문에 또 불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위에 공영주차를 이용하는데 50% DC라든지, 지금 공무원들은 2만 원씩 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하는 분들이 56,000원가 내더라고요, 월... 그러니깐 그런 것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영세사업인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주차장 관리를 할 때 시에서 좀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렇게 됐을 때... 좀 유도리가 있어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이번에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꼭 그거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위탁자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끔... 무조건 위탁한다고 해서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완전히 하지 말고 그 부족한 만큼 시에서 보존해 줄테니깐 협조를 해 달라 하는 어떤 그런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거는 해당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 좀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걸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과장님 거기 보면 직원 현황이 여덟 명으로 되어 있는데 관장, 실장 뭐 팀장 이렇게 해서... 다 그 복지사 자격증을 소직한 사람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저희들 자격증 다 있습니다.
  그리고 관장님은 없어도 되고요.
이정걸 위원  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나머지는 저희들이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 많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니 많은 게 아니고 전부 다... 아니 왜 내가, 지난번에 의원협의회 때는 보면 관장 1명, 실장 1명, 사회복지사 6명, 그런데 이분들 그때 설명 자료가 달라요.
  지금은 팀장 1명에다가 사회복지사 5명이라, 예...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아, 팀장도 지금 현재 자격은 다 갖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아 이거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정걸 위원  지난번하고 자료가 다르니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아 이거는 저희들이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실장, 팀장,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이정걸 위원  아, 그때 10월 1일 날 의원협의회 때는 관장, 실장, 사회복지사 6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이거는 인제 팀장을... 예, 똑같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 자격증 다 소지한 사람이고 관장은 안 해도 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이정걸 위원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이정걸 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라든지 어디 뭐 규칙에 정해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저희들 그거는 사회복지 인제 시설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저희들이 그 자격을 그거를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기타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 인제 선임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선임을 할 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이정걸 위원  그러면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가 없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아 저희들이 그거는 지금 여기 봐서는 노인일자리 할 때는 그거는 저희들 필요하기 때문에...
이정걸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복지사 자격증이 없으면 직원이 될 수 없는지, 있는지... 없는 사람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아 여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맞습니다, 그거는 예, 예... 지금 있는 사람만 됩니다.
이정걸 위원  있는 사람은 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직원들은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직원들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이정걸 위원  관장은 예외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이정걸 위원  아, 그런 것은 규칙이나 뭐 어디 규정에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거는 있습니다, 관장은 그 있습니다, 직원들도 있고요.
이정걸 위원  아니 그래 그 내용에 대해서 어디에 언급이 되어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서정식 위원님이 하신 질의하고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우리가 다음에 하실 분들에게는 주차장에 하는 것은 좀 명백하게 명시를 해주고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시청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차별대우 받는 것도 그렇고 금액이 한 뭐 만 원이나 2만 원 차이난다면 몰라, 그런데 뭐 월등히 두 배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은 시민들이 불만이 크고요.
  또 점심때 시간에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두 시간씩 무료 주차하는 것 그거 허용 안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지금 많은 시민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공익형 11개 부서가 있는데 뭐 897명, 시장형 10개 240명 쭈욱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과별로 무엇을 하는지 한번 그거 명단도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노면에 이렇게 도로변 노면에 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하는 것 아닌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아닙니다, 둘 다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조금 전에 인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조례로 교통행정과에 인제 그게 제정이 되어 있고요.
  조례에 근거를 둬가지고 저희들이 위탁기관에 인제 우리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그 다음에 인제 시니어클럽에 양분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내 같으면 시내에서 우측이 인제 장애인회에서 하고 좌측은 노인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게이트가 되어 있는데도 지금 인제 분리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있기 때문에 근간은 저희들이 어떻게 받는가, 인제 금액 받는 것은 우리 조례상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받는 거고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 이야기 하셨다시피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인제 그쪽은 상의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금액을 책정하고 있을 겁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하고 계시는 분 외에 인제 다른 팀에서 내년도 2020년 1월 1일부터 저기 받잖아요. 접수를... 그때는 또 안 해 본 팀에서 했으면, 재단에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게 했던 재단에서 계속하면은 물론 노하우라든지 뭐 좋은 장점도 있겠지만 다른 또 안 좋은 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번 좀 고려해서 선정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주차장 관리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김창기 위원   지금 시내 쪽은 어른들이 받아가지고 자기 그냥 일당으로 가지고 가시는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아닙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그거는 전액 4시쯤 되어가지고 시니어클럽에서 해당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수금을 합니다.
김창기 위원  정확하게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계속 돌고 있습니다.
  여기도 4시에 돌고 있고요, 그래서 수금을...
김창기 위원  아니 이런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다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 뭐지 말고 시내 같은데 다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김창기 위원  예, 그러면 지금 11개 공익사업에 11개 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사업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들어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시장형에 주차장관리 40명으로 해서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 시장형에 40명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이거 실질적으로 그 뭐지요, 한 시간이나 이거 한 시간 반 정도 무료 저거도 가능하지 싶은데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무료가 인제 왜 그런가하면요.
  저희들이 인제 기본경비는 저희들이 인제 지원을 해주는데 나머지 금액에서, 지금 상당히 금액이 다른 타 지역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중간 궤도에 올라와서 그러는데요.
  지금 인근 상주에서도 이게 영업이 안 된다고 그럴까요, 이게... 손실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다 포기하는 저거고요.
  저희들은 그래도 지금 우리 시니어클럽은 인제 어느 정도 되어가지고 1인당 갖고 가는 게 한 49만 원 정도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본인들 뿐만 아니고..
김창기 위원  아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 뭐지요 시청이나 우리, 아니 시청은 장애인지요.
  우리 여기 뭐 의회나 이런 의회, 의회지 뭐 의회하고 실질적으로 시내 노면에 한 시간 해봐야 돈 얼마 안 되걸랑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500원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래 500원인데 그 지금 몇 면 됩니까,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시내 몇 면인가, 시내에서 관리하는 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그거는 제가...
김창기 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한 시간 하면 얼마정도 되는가, 그거 계산해가지고...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233면이면 그 시내께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요, 그 시니어에서 관리하는 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시니어에서 관리하는 게 지금 481면입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그거는 전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 이런 데까지... 의회는 점심시간에 뭐 저거 할 일이 없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노외가 지금 현재... 노외 공영주차장이 저거고요, 노상이 지금 83면입니다.
김창기 위원  83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김창기 위원  그 시니어에서 하는 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83면, 5.8... 한 4만 원 정도 되잖아요, 4만원.
  4만원은 그렇지요, 한 시간 정도 같으면, 그거를 우리가 다른 걸로 해가지고 보전을 해준다고 하시든지 해가지고 한 시간 반 정도는 우리 시내에서 그 뭐지요, 무료주차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하면 시내 경기도 좀 안 살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그래서 한 시간은 어차피 500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정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위탁을 받는데 어느 정도 금액을 딱 정해진 사항에서...
김창기 위원  아니요 그거를 과장님, 처음 저거 중간에 넣으니깐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딱 넣어가지고 계약을 하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계약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게...
김창기 위원  아니지, 과장님.... 계약할 사항이 아닌 게 아니고 이런 사업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공모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공모가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저희들이 공모는 받는데 이게 계속 유찰이 많이 됩니다, 지금 할 분들이 없어요.
김창기 위원  과장님, 그 교통행정과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지금... 우리 해당되는 거기만 해가지고 거기는 그 나름대로 또 하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는... 우리가 이거를 지금 공모를 하잖아요, 시니어클럽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김창기 위원  공모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김창기 위원  공모하면서 그 밑에 이렇게 단서를 요래 달아가지고 이시간은 이정도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공모를 한번 넣으면 어떨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지금은 저희들이 그게 뭐 공모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인제 조금 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거를 위탁을 하는 거지 그 사업은 이거는 어떤 사유가 되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위탁내용에 들어갈 그거는 아닌 걸로 사료됩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시장형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2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작년에도 한 2, 3개가 인제 그게 안 되는 사업은 그거를 폐지를 하고...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러니깐 자꾸 안 된다고 그래 이야기 하시지 마고 한번 그래 해가지고 이 시간을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한 시간 정도는 그 뭐지요, 우리 시에서 아까 4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돈 얼마 안 되걸랑, 3*4 12...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하여튼...
김창기 위원  그래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별건으로 넣어가지고 한번 그래가지고 같이 이걸 한번 받아보십시오, 이래가지고 관리해 주십시오, 이러면 되는 거지 왜 안 됩니까,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그 한번 같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이정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과장님 내가 김창기 위원님 질문에 추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장님이 지시해서 여기 의회직원이 23개 시군을 파악을 한 겁니다.
  학교 앞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현황입니다, 그리고 학교도 물론이고 전체 노면도 같이 파악을 했는데 두 시간 정도 유예하는 것 하고 학교 앞에 단속을 안 하는 데도 6개나 시군이 있고 나머지는 22개 시군이 다 두시간정도 단속을 유예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경시만 뭐 적자가 난다는 둥 어떻게 했다는 둥 안하고 있는데 이런 유예를... 그래 이거를 참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0억 4,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시니어클럽에 매년 사업비인데 운영비가 3억 6,800이고 사업비가 46억 7,700만 원인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거 국비가 50%이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도비, 시비 25%씩 이렇게 그 맞지요, 비율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위원장 황재용  서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나중에 차후에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감사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위탁기간을 이번에 5년을 정해놓으셨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위원장 황재용  그 전자에는 기아대책은 7년을 했고 하늘사랑은 3년을 했어요.
  위탁기관 변동이 왜 이렇게 변동이 가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거는 인제 사회복지사업법이 사업 법안에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5년 아예 명시를 해서 지금...
○위원장 황재용  그전에는 그게 저게 없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런 규정은...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그때는 7년 할 때나 뭐 7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아니면 3년...
○위원장 황재용  3년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우리가 지침에 이게 한 3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기아대책은 2010년부터 16년까지 했더라고 보니깐... 그리고 하늘사랑이 이번에 3년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이번에 새로 위탁받은 사람들은 5년을 인제 한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이거는 동히 다 똑같은 겁니까, 다른 전체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다 똑같습니다, 예.
○위원장 황재용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그 파악해서 뭔가 이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제고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그 아까 국장님 여기 시니어 저거 할 적에 같이 국장님이 그 저거해가지고 사실 구두상으로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하고 그냥 이것만 계약 딱 하는 것하고는 틀리걸랑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그 해가지고...
○행정복지국장 윤장식  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검토해서...
김창기 위원  예, 한 시간 반이나 한 시간 정도만 점심시간에 그 유예해주면... 돈 큰돈도 아니고 시민들도 부담 안가고...
○행정복지국장 윤장식  예, 의원님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같이 좀 검토 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출산장려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출산장려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고 운영방법을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제2항 위원회의 구성, 출산장려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보건소장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며 안 제12조제1항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도록 변경하여 위원회의 운영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호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6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출산장려기금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변경 및 운영방법 조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3조와 관련, 개정내용이 합리적으로 반영되고 있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부시장님 위원장님을 보건소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물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한다는 이유예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장님도 자리가 지금 공석이고요.
  그렇다고 뭐 부시장님이 하는데 비효율적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비효율적인 것보다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이 기금은 위원장이 소장으로 하셔도 아무런, 업무에 효율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공석인데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대행하시는 분이 해야 되고... 제 생각에는 그냥 뭐 부시장님이 하는 것도 별반 뭐 차질이 생기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출산장려기금이라서 저희들이 보건소의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건소장님이 하셔도 충분히 이거는, 업무를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공석은 아닐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인제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게 기금이 많잖아요, 지금... 기금이 많고 뭐 세 자녀를 낳게 되면 3,600만 원까지 받게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뭐 한부모 자녀들 저기, 한부모가 이쪽에 사는 사람도 혜택을 봤으면 하는데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기금이 너무 많이 샌다고 보고 취지는 우리가 인구증가와 출산장려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조금 어긋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게 지금 뭐 주민들이 많이 뭐 전화가 온다고 하고 민원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거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도 글쎄... 더 효율적이라고.... 똑같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그 박춘남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2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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