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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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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15일(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농어촌민박지원조례안
  3. 2.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농어촌민박지원조례안(황재용·진후진·남기호의원발의)
  3.  2.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농어촌민박지원조례안(황재용·진후진·남기호의원발의) 
○위원장 남기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많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머물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활성화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문경 관광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문경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을 문경시에 둔 사업자를 지원대상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컨설팅과 안전시설 구축 및 위생환경 개선사업 등을 지원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황재용 의원께서 2019년 10월 4일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12호 문경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의 민박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시의 관광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의원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숙박료 같은 경우에 요금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네요, 민박 같은 경우에...
황재용 의원  요금체계는 제가 알기로는 협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협회가 돼 있습니까?
황재용 의원  예, 올해 구성이 됐습니다.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진후진 위원  알아서 합니까? 민박이 요금체계가 성수기 때는 무분별하게 가격이 천태만상이라고 할까 요금체계도 협회하고 잘 조율해가지고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요금으로 타 지역에 비해가지고 더 많은 바가지라든가 그런 오해를 안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부분 우리가 관여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이왕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주면서 그런 요금체계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관광객이라든가 좋은 이미지를 문경에 주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용 의원  고맙습니다,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박협회하고 상의 드리겠습니다.
  비수기, 성수기 때 가격이 너무 크게 작동하면 오시는 관광객들이 불만사항이 있으니까 협회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농어촌 민박이라 하면 기존 펜션이 해당이 되는가요.
황재용 의원  예, 펜션도 들어가고요, 일반 가정 민박도 되고요, 폭이 좀 넓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읍면에 대부분 돼 있는데 우리 관내 대상 업소가 몇 군데나 돼요.
황재용 의원  150개 정도...
탁대학 위원  150개... 이러면 기존 숙박업소하고는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가요.
황재용 의원  모텔숙박업은 대량이고요, 쉽게 말해서 방 시설이 많고요, 민박 이런 거는 많아도 10개 이상이 거의 안 됩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소관 의안번호 2217호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218호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17호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제5조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통사찰, 농업용 창고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도로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절차의 업무대행 수수료 비율을 명확히 하고 옥상 무허가 건축물의 정비 및 안전을 확보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법 제80조2의 이행 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에 대한 감경기간을 규정하고 그 밖의 불합리한 건축조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법 제5조의 개정으로 안 제4조제3항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사찰, 농업용 창고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도로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법 제13조의 개정으로 안 제7조제1항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이 장기간 공사현장에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고자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 20㎡ 이하 농막을 가설건축물 신고에서 제외하였고 연면적 합계가 33㎡ 이하인 간이저장고를 가설건축물로 신설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외벽이 없는 1층 및 계단, 복도, 베란다의 차양시설 2층 이하의 건축물 중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설치한 비가림 구조물을 가설건축물로 신설하여 무허가 건축물의 정비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법 제20조 개정으로 안 제10조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의 대행 절차 및 업무대행 수수료비율을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법 제28조 개정으로 안 제17조의2 연면적 2,000㎡ 이상 3,000㎡ 이하 건축물 중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을 완화 적용하였습니다.
  법 제52조의2 개정으로 안 제17조의3 실내건축 검사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10,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로 하고 검사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법 제35조 개정으로 안 제21조의2 시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지원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 제80조 개정으로 안 제26조의3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18호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별표1에 현수막 표시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 제21조제1항 삭제하여 현수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217호 2019년 10월 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 적용완화 규정에 전통사찰과 농업용 창고를 포함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규정을 완화 적용하여 건축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기준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절차와 업무대행 수수료 비율을 명확히 하였으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기준마련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에 대한 감경기간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건축조례를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연면적 합계 33㎡ 이하인 간이저온저장고와 외벽이 없는 차양시설, 2층 이하 건축물의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외벽 없이 설치한 비가림 구조물을 가설 건축물에 포함시켜 무허가 건축물을 정비하고 안전을 확보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218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9년 10월 7일 제출된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 게시기간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별표1에 규정되어 있어 기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외벽이 없는 구조물 옥상높이에서 규제를 얼마정도로 하고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최고 높이 1.8m로 하고 난간 쪽에는 1.1m정도 박공식으로...
탁대학 위원  영신도 그런 게 있었지만 높이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거든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되면 앞으로 새로 신축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위험도라든가 불법에 지나친 건물 밖으로 외벽으로 나와 가지고 방수만 목적으로 해 놨으면 괜찮은데 계단까지 자기네들 옥상까지 2층에 있는 밑에 비가림까지 다 해놔 가지고 사실 보기도 좀 안 좋고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회오리바람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재물만 조금 피해를 봤습니다.
  혹시 큰 사상자가 날 수 있거든요.
  그게 날아가서 만약에 보행자한테 다쳤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시도 부담이 안 되겠나, 왜! 시에서 불법으로 해가지고 인정해 줬기 때문에 이거는 시에다가 해가지고 행여 라도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많이 지나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단속이라 기는 뭣하지만 거가서 이거는 철거하고 새롭게 보강하라하든가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도로로 나왔다든가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은 한번쯤 점검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보완을 시키면 좋겠지만 주인들이 사실 말 안 듣는 것도 있고 주위에서 같이 해 놨다 해가지고 말 안 듣는 부분도 있고 지금 그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여고 뒤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을 해 나가고 차차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하여튼 해가지고 아마 지금 다 같이 불법인데 어떻게 내꺼만 불법이냐, 저것도 불법이다, 하면서 해가지고 얘기 하실 겁니다, 주민들은요.
  그래도 너무 위험도가 있다든가 안전에 봤을 때 건축과장님이나 직원들은 다 전문가니까 봤을 때 이 건물에 대해서는 너무 위험도가 있다, 라는 부분들은 좀 가서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하고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과장님! 새로 개정되는 안에 완화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해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일단은 전통사찰 도로법 관계를 완화해 주는 겁니다.
  면지역에는 관계없지만 읍지역이나 도시계획지역 외 지역에 도로 폭이 막다른 도로규정에 적용을 받으면 읍지역에 4m라든지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심의를 거쳐가지고 3m정도 되면 완화해가지고 전통사찰 가능하도록... 
안직상 위원  그럼 규정 m관계 이런 거 정해놓은 거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그런 건 정해놓고 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안직상 위원  위원회에서 해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리고 신설되는 조항에 방수 목적으로 외벽 없이 설치하는 거 비가림 그건 2층 이하만 적용해요, 다른 거는 안 돼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3층 이상은 법에 내화판넬이라든지 내화재료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불이 나면 연소시간이라든지 3층 이상은 옹벽이라든지 판넬도 내화판넬 이런 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따라가지고 한다 그러면 건축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안직상 위원  상위법에 근거해가지고 다 이렇게 쭉 한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특별하게 다른 거 만든 건 없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없습니다.
안직상 위원  이거 하시면서 또 보완해야 될 건 없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저희들 제출한 안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한 가지가 도출되어 가지고 제9조의2에 보면 설계도서작성이 있습니다.
  제9조의2에 해당하는 거는 가설건축물인데 가설건축물을 옥상에 하는 거는 1.8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이하 부분은 개인이 설계를 해도 되는 거를 규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미비해가지고 이번에 개정하시면서 수정발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수정했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건축사들한테 수수료를 명확하게 한다는데 이러면 실지로 요율이 더 올라가는 가요, 어떻게 돼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재작년도 까지는 건축주 분들이 다 부담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건축사 업무 대행하면 조사하는 거를 건축사분들이 조사를 하면 건축주가 부담하도록 그래 했었습니다, 옛날에, 그게 잘못 돼 가지고 저희들이 요율을 정해가는 겁니다.
  그분들보다 더 많이 내는 거는 아닙니다, 더 적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이건 정말 좋은 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없으면 보름을 삭제하면 행여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걸이대가 3일밖에 안된 현수막이 있어가지고 다른 업자가 와서 그걸 떼고 다시 걸 수가 있잖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이건 저희들 지침으로 다시 해가지고 읍면동에 시달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날짜...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10일 정도로, 10일 이내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진후진 위원  10일 이내로.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그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이거하고는 약간 상황이 다른데 신기지역에 폐기물업체 들어온다고 현수막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걸 훼손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이런데 혹시 훼손한 그런 거는 뭐 어떻게 제재 없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그거는 정식적으로 게시대에 걸린 게 아니라서 불법광고물로써의 규정을 하는 거는 조금...
안직상 위원  불법이든 뭐든 예를 들어 관에서 불법이라고 해서 그걸 없애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되겠지만 일반개인이...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자기 꺼 아니잖아요, 그게 보니까 날카롭게 칼로 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경찰에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안직상 위원  잡았어요.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광고물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법으로 해가지고 받는 걸로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시가지 간판 교체해 주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건 잘 하시는데 폐업 된지 오래된 데 빈 점포도 맹 다 달아 놓는 거라 지금 보면 광고물협회해가지고 철저히 조사하라고 해요.
  1년 이상 빈 점포도 다 바꿔주고 그래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저희들 올해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요, 빈 점포 주인이라든지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해 줍니다, 홍보도 지금 그렇게 하는데... 읍면동에 하니까 신청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탁대학 위원  광고물협회에서는 물량이 많으면 좋잖아요, 사업상.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빈 점포 아무나 전부 다 갈아줬어요, 지금 보면, 그런 건 광고협회 체크를 해가지고...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철거를 하려고...
탁대학 위원  철거하고 새로 달지 말라는 말이라, 빈 점포에, 다음에 누가 들어오면 또 바뀔 거 아니라.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유념해 주시고...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검인 현수막할 때 현수막 들고 시에 들어갑니까? 검인을.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시에는 안 들어오고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리요, 선거현수막은 스티커로 붙였어요, 직접 그쪽 안 들고 가고 현수막을, 그럼 선관위에 스티커만 받아오면 자기가 붙여가지고 하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법에 선거용은 신고를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걸 다 들고 큰 걸 읍면동에 들어갈라니 그것도 문제라...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문제가 한번 걸고 다음에 걸 때는 15일 이후에 걸어야 됩니다, 한번 1회 걸고, 그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도장 찍고 현수막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15일 뒤에 도장을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수막을 재사용하는 현수막은 저희들이 날짜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탁대학 위원  스티커에도 날짜 다 기재해도 되는데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이래 되면 표시기간을 제한해 놓으면 지금 현수막 걸이대만 달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포화상태거든...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맞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걸이대를 저희들이 자꾸 하려고 하는데 사실 농지라든지 상점 앞에 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새로 또 서로 경쟁이 된다고 나는 달아야 되는데 앞에 사람 계속 오래 달고 있으니까 못 다는 거라 개업기간은 며칠 안 남았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그런 거는 시에 주차장 만드는 데라든지 그런 데 집중적으로 하려고 지금...
탁대학 위원  그래 검토해가지고 그래 확대해 봐요,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7 회의중지)

(10:31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안 제9조의2제2호의 단서 다만 제9조제2항제12호의 비가림 구조물로써 층고 1.8m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 를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식입니다.
  평소 상수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남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원가대비 낮은 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도급수조례 제26조별표2의 수도 사용요금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평균 5% 내외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조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 없었으며 기타관련부서 협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요금현실화를 통한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지방상수도의 양적확대, 질적 고급화로 상수도 경영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9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9년 10월 7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가대비 낮은 상수도 사용요금을 현실화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 내외로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지방공기업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금체계는 저도 조금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인근 예천이라든가 상주에 비하면 저희들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요금체계...
진후진 위원  가격이 저희들이 비싸다든가 상주에 비해가지고 상주가격은 우리하고 어떤가 싶어가지고 대비...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상수도요금은 상주나... 지난번에 의원협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요금 평균 단가 파는 단가가 상주시가 1,030.21원, 예천군이 740.66원, 우리는 847원에 팔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천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수자원공사에서 하지요.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에 비하면 가격은 우리가 싸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민들 입법예고해도 아마 반응이 없었던 거는 아마 현실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가계에 큰 부담이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인상해도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혹시 타 시군에 비해가지고 너무 저희들이 싸지 않나 싶어가지고 맹 경영도마찬가지지만 상수도는 특별회계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낮은 가격에 맨날 적자운영이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현실화 요금으로 해가지고 맞출 때까지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경새재야외공연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종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종선입니다.
  문경시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입니다.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시설유지보수 수요증가 등 운영을 위한 최소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야외공연장 광장 확장에 맞추어 최신 음향설비를 갖추는 등 사용자에게 향상된 시설사용 환경을 제공코자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야외공연장 기본시설인 무대사용료, 부속 및 기타 설비시설 사용료, 기타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특히 야외공연장 광장 확장 및 최신 음향설비 설치에 따른 음향시설 사용료를 무대 야외광장 사용범위 및 음향 전문인력 지원요구에 따라 1에서 4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차등 부가하고자 합니다.
  사용료 인상과 관련하여 세부 인상금액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문경시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20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9년 10월 7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인건비, 시설유지보수비를 부담하고 최신 설비를 갖추어 사용자에게 질 좋은 시설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문경새재 야외공연장의 사용료를 인상하기 위해 개정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문경새재야외공연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음향이 다 됐나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종선  다 완성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어제아레도 행사할 때 외부음향이 계속 들어와서 하던데...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종선  행사하기 전에 전문업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설로 안 하고...
진후진 위원  지금 중간에 부스 친데 보면 음향 그쪽에 시설이 다 된다고 했는데 제가 못 봤는지 거기 돼 있나요, 중간 중간에 그 밑에 까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종선  앞까지는 광장공사하고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장이 다 될 그때 추가적으로...
진후진 위원  추가로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종선  예.
진후진 위원  그런데 그 전에 행사할 때도 그분들 우리 그때 음향의 사용료는 제가 조례를 그때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향사용료에 대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종선  예.
진후진 위원  다른 행사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계약이 돼 있다고 해도 우리가 음향이 돼 있으면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만약에 출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큰 공연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새로 된 음향을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용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종선  예, 정상적인 행사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큰돈을 들여 해 놨는데 좋은 음향을 설치해 놨는데 성능이랄까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저도 한번 듣고 싶기도 했는데 또 중간에 광장 쪽에 아직 광장이 마무리가 덜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광장 중간쯤 해가지고 음향시설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다 들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럼 무대사용료 같으면 광장은 아니고 단순 무대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종선  예, 무대만 사용하도록...
진후진 위원  사용하는 부분에...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종선  예.
진후진 위원  저번에 우리 조례 개정할 때 음향하고 여러 가지고 그때도 요금에 대한 부분을 아마 조례에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게 빠졌었는 모양이지요, 무대사용료는... 음향사용료만 그때 우리가 해 줬나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종선  아니요, 무대사용료하고 다 같이...
진후진 위원  있었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종선  예.
진후진 위원  예, 가격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오히려 이 금액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하루 와서 우리 조례에도 했지만 자기네들 계추 하는 사람들이 무대를 빌려가지고 행여나 관광객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모임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는 위탁되는 부분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경새재야외공연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경새재야외공연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성원  하수도사업소장 이성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출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141호 2019년 4월 29일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 개선방안이 의결됨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부과체계의 합리적 조정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우리시의 실정에 맞지 않는 현행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한편 공공 하수도 사용 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재정의 안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용어변경수정 7건, 조문신설 2건, 조문추가삭제개정 3건입니다.
  안 제2조부터3조 안 제20부터25조까지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변경, 원인자부담금 공구시기 및 사용료 감경율 명확화 등 요금변경 및 수정 총 7건 그리고 안 제15조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사용 가구에 대한 사용료부과 제외 및 하수도요금 인상 등 조문신설이 총 2건이며 안 제26조에 이의신청관련 준용기준 삭제 개정 등 조문추가 및 삭제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관계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21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9년 10월 7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한편 하수도 사용요금을 현실화함으로써 재정안정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지금 우리 노상 도로가 주변 하수도가 노면 옆에 있는 측구하수도들이 막힌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비를 도시과에서 하는 건지 하수도에서 하는 건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남부시장에 장애인사무실 건너편에 거기에 노상공터가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골재들이 하수도로 꽉 막혀가지고 비가 조금만 와도 이쪽물이 통과가 안 돼 가지고 막히는 바람에 저번에 주민들이 넘쳤다고 하는데 그런 하수도 관거는 누가 정비하지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성원  저희들이 준설합니다,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
진후진 위원  장애인사무실 앞에요, 남부시장 M웨딩 들어가는 입구 대각선 맞은 편 공터에 보면 하수관거 관로가 흙으로, 돌로, 자갈로 인해가지고 절반이상 차가지고 이쪽에는 어느 정도 수평이 맞는데 거기는 다 막혀가지고 그런 부분을 나는 도시과에서 하는가 싶어가지고 따로 물어 볼라 했는데 마침...
○하수도사업소장 이성원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그거 한번 보시고 사람들이 가서 조금만 걷어 내면 될 것 같은데 우체국 앞에도 하수도 맨홀이 깨져가지고...
○하수도사업소장 이성원  모전우체국 앞에요.
진후진 위원  예, 모전우체국 앞에도 거기에도 가보니까 측구가 잘못 되어 있어요.
  포장하면서 잘못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앞에 측구하고 여기 측구하고 높낮이 물 흘러가는 양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한번 보시고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성원  제가 가면서 보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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