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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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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13일(수)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적극행정운영조례안
  3. 2. 2020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2020년도문경시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보고의건
  5. 4. 문경시임산부우선주차구역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적극행정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2. 2020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3. 2020년도문경시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보고의건(시장제출)
  5. 4. 문경시임산부우선주차구역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10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적극행정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기획예산실장 김현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황재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적극 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적극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조항 수는 총 3개로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제2조에는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에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극행 정 지원위원회는 따로 설치하고 않고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26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적극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심의 사항 등을 반영하고 있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보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관련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쪽에 보면 특별승진 임용도 있고 그 다음에 성과연봉이나 뭐 지방공무원의 수당 등 또 성과상여금 이런 거 최고 등급으로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최고등급이 얼만가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거는 직급별로 금액이 틀리고요.
박춘남 위원  금액이 다 다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S등급, A등급, B등급 그러니깐 C등급까지 나눠지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A는 얼마고 B는 얼마고 C는 얼마예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아, 그 금액은 직급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박춘남 위원  나중에 그러면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박춘남 위원  어차피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이런 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근무시간 단축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근무시간 뭐 단축은 적극행정을 추진했을 때 특별한 휴가라든가 뭐 그런 것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네... 이거 우리가 지금 업무태만이라든지 뭐 슬렁슬렁 하는 분들도 더러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걸 추진함으로써 좀 전문적으로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제도로써 좀 환영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회계과장 변상진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2020년도 문경시 정기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조성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 필드하키장 조성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 영강체육공원내 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 UN 근대산업유산 팩토리 보존사업의 건, 송진산 산책로 조성사업의 건 등 총 5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매입이 56건에 면적 251,144㎡ 205억 7,400만 원, 건물 기부채납이 39동 연면적 42,766㎡ 38억 9,300만 원, 기타 공작물 설치가 3건 19억 원입니다.
  그 다음 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조성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시민운동장 인근 체육시설 용지를 매입하여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조성을 통해 시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생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10억 5,000, 도비 5억, 시비 44억 5,000, 총 사업비 60억 원의 사업으로 모전동 524 및 525-2번지 3,473㎡의 토지를 25억 원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지적도와 위치는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필드하키장 조성사업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국가 전지훈련 클리스터 사업의 일환으로 필드하키장을 조성하여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18억, 도비 5억, 시비 61억 2,100만 원, 총 사업비 84억 2,100만 원으로 호계면 견탄리 205번지 외 32필지 32,845㎡의 토지를 24억 2,100만 원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부지 현황은 7페이지, 매입대상 토지목록은 9페이지, 지적도 및 위치도는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영강체육공원 내 주차장 조성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영강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용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1억 8,000, 시비 6억 7,000 총 사업비 8,500만 원으로 흥덕동 84-3번지 외 2필지 1,696㎡의 토지를 2억 5,000만 원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목록은 12페이지, 지적도 및 위치도는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UN 근대산업유산 팩토리 보존사업의 건입니다.
  쌍용양회 문경공장은 UN 한국 재건단의 지원을 받아 1957년 준공된 국내 최초의 내륙형 시멘트 공장으로 낡은 산업시설을 보존하여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951억 5,000, 도비 306억 4,500만 원, 시비 71억 5,900만 원, 폐광지역개발기금 1,170억 4,6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2,500억 원입니다.
  신기동 942번지 외 17필지 213,130㎡의 토지를 125억 원에 매입하고 연면적 42,766㎡ 39동의 건물은 기부채납을 받아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국립산업과학체험관, UNKRA 산업유산관, 청소년 예술창업단지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목록은 15페이지, 기부채납 건물목록은 16페이지, 지적도 및 현장사진은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송진산 산책로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점촌 구 도심의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문경새재에 편중된 관광객을 점촌 도심으로 유도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9억 5,000, 도비 2억 8,500, 시비 6억 6,650만 원으로 총 사업비 19억 원으로 영순면 포내리 263번지 외 5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폭포, 데크로드, 전망 정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부지 현황 및 시설물 설치 목록은 22페이지, 위치도는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2020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27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20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관리계획안의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조성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은 시민운동장 인근 체육시설 용지를 매입하여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조성을 통해 시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생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토지 취득면적 3,473㎡으로 1,000㎡ 이상이고 토지매입비가 25억 원으로 취득가액 10억 원 이상입니다.
  필드하키장 조성사업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은 국가 전지훈련 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으로 필드하키장을 조성하여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취득면적이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 205번지 외 41필지 35,521㎡로 1,000㎡ 이상이고 토지매입비가 24억 2,100만 원으로 취득액 10억 원 이상입니다.
  영강체육공원 내 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은 영강체육공원 체육시설 용지를 매입하여 시민들을 위한 체육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취득면적이 흥덕동 84-3번지 외 2필지 1,696㎡으로 1,000㎡ 이상이고 토지매입비가 25억 원으로 취득가액 10억 원 이상입니다.
  UN 근대산업유산 팩토리 보존사업의 건은 쌍용양회 문경공장은 잘 보존된 근대산업 유산으로 부지매입으로 낡은 산업시설을 소중한 문화유산, 관광자원 등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토지 취득면적이 신기동 34번지 외 17필지 213,139㎡으로 1,000㎡ 이상이고 토지매입비가 125억 원으로 취득가액 10억 원 이상이고 건물 기부채납이 38억 9,400만 원으로 10억 원 이상입니다.
  송진산 산책로 조성사업의 건은 지역 균형개발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인공폭포, 데크로드, 전망 정자 등 설치사업비 19억 원으로 공작물 설치비 10억 원 이상입니다.
  이상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조성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 등 5건의 사업은 토지 취득면적 1,000㎡ 이상 취득가액 및 기부채납 가액이 10억 원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 2020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그 영강체육공원 내 주차장 조성계획은 주차장 필지 3필지 하는 거는 2억 5,000입니다, 2억 5,000 금액을.... 제가 보니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단위가 2억 5,000입니다, 매입비가....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조성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마을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조성에 따른 건데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스포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요.
  지금 우리가 작게 지었다가 지금 필요로 해가지고 또 크게 확장을 하는데 이왕이면은 우리가 크게 꼭 여기 비싸게 땅을 주고 사가지고 여기에다가 하는 것도 물론 뭐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는 편리하고 좋겠지만 장래를 본다면 다른 지역도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흥덕 쪽에 소방서 뒤편이라든지 또 영신이나 영순 쪽에 공고 뒤편이라든지 이런데 건물 없는 쪽에 가서 큰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이왕이면은 거기다 다목적으로 좀 크게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거는 남이 하고 있는 그 건물을 사야 되기 때문에 25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시비로 완전히 하는 사업인데 이런 큰 돈을 들여 가지고 땅을 매입하는 거에 지금 부적절한 것 아닌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아, 지금 우리가 큰 체육관이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우리가 우선은 국군체육부대의 선승관이 한 5,000석 정도 사람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큰 행사는 거기서 좀 대관해서 해도 우리 지역경제나 뭐 그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거는 거기서 인제 보조적인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태권도라든지 농구를 할 때 실내체육관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체육관을 계획했다가 전번에 10월 달에 의원협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우리가 일단은 국비하고 도비를 10억 5,000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거는 놓고 신국공업사부터 먼저 사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좀 더 2층, 3층으로 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변경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지금 여기 신국공업사 부지가 한 뭐 천 평 남짓 되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게 부지가 작지요, 왜냐하면...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뒤에 아로니아 농장을 1,000평을 사놓은 게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천 평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전부 2,000평 이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2,000평 됩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비싸고 또 주인도 더 받으려고 협상을 지금 잘 안 해주고 있지요, 결정된 거는 아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런데 여기 도면을 보면 5쪽에 지금 그 아로니아 농장 위쪽으로 전부 밭이고 이렇게 무슨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아로니아 그 계단식으로 된 거를 다 산거예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아로니아 농장만 샀습니다.
박춘남 위원  여기가 1,000평이라는 거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게 1,000평 조금 넘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양쪽에 지금 산이 있는데 그 양쪽의 산을 좀 더 사가지고 여기를 차라리 하면은...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아, 우리도 그 산도 인제 협상을 해봤는데 팔 의향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산이 면적이 2만 평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산이 점촌고등학교 뒤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손을 대보려고 하니깐 경사도가 법면이 너무 많이 잡혀있어요, 법면이 한 100미터 정도 잡히기 때문에... 또 공사할 때도 그 안이, 내용이 암으로 받쳐 있으면 점촌고등학교도 심각한 민원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리고 이쪽 신국공업사 뒤쪽으로는 거기도 경사가 너무 높아서 사실 별 실행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니깐 여기를 포기하시고 다른 지역을 찾아보세요, 좀 넓은 쪽을... 여기가 뭐 굳이 이쪽 양쪽의 산을 조금씩만 사도 될 것 같은데 뭐 다 살 것까지 있나요, 조금씩 필요한 만큼만 사가지고 하면은 지금 뭐 클러스터 구축을 하려고 그러면 이 주변에서 꼭 하시려고 하니깐 이 비싼 땅을 매입하려고 노력을 하신거구요.
  그러면은, 안되면 우리가 굳이 거기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땅이 얼마든지 많은데 왜 이렇게 여기 매달립니까, 좀 한적한데 가면 어때요, 거기다가 크게 하면 되지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래 여러 가지...
박춘남 위원  여기 적합하지 않아요, 지금...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게 도시적 인접 지역이 있어야만 경제적 효과가 있지, 떨어져 있으면 선호가치를 않거든요.
박춘남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은 사실 동선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거의 5분, 멀어봐야 10분입니다, 차로 이동하는데 그러니깐 좀 넓은 땅에 좀 큼지막하게 그렇게 하는 걸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조금 보류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하여튼 뭐 우리 박춘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체육관 부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조성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거기 박춘남 위원님한테 조금 보충설명 좀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재용  예, 말씀하십시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우리가 그쪽으로는 전부 다 운동장 주변으로 해가지고는 체육시설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년 7월 1일이 되면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도 감안이 되어야 되고 내년에 또 변경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또 그동안 알아보시느라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이왕이면은 거시적인 안목으로 널리 내다보고 이 부지선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겁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거는 우리 클러스터 전지훈련장 그게 변경이 되면 그쪽으로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부대 앞에...
박춘남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3천명 내지 4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되려면 부지가 또 주차장하고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박춘남 위원  그러니깐 싼 땅을 사가지고 넓게 하자는 거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래 그쪽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부대 앞으로...
박춘남 위원  체육부대 앞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땅이 많다고 제가 아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보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신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 더 심사숙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그거를 사면 지금 25억이라는 돈을 사면 그 철거비하고 그 시설비하고 다 포함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보상비만...
김창기 위원  보상비까지?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보상...
  (뒷좌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토지, 건물 포함...
김창기 위원  다? 그러면 여기 35억은 우리가 짓는 돈입니까, 시설?
  (뒷좌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런데 이 철거비는 또 얼마 듭니까, 한번 빼보셨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철거비는 아직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들어갈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창기 위원  철거비도 그 몇 억 되지, 예... 몇 억 되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 안의 것 다 빼면...
김창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아로니아 거기 사놓은데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김창기 위원  지금 언제 샀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올해 초에 샀습니다.
김창기 위원  올해초에 사서 농사 지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농사를 본인들도 안 짓더라고요.
김창기 위원  그러면 그 해가지고 임시 옆으로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주차장이라도 만들어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지, 주차장은 그 앞에 지금 뭐 복잡해가지고 차로 막으면서 그걸 그렇게 사놓고 그냥 묵혀놓으니깐...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당초는 거기에 인제 예산 세워가지고 그걸 하려고 다목적 체육관을 지으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창기 위원  저도 인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50만 원짜리 땅을 사니 차라리 저 밖으로 나가가지고 뭐 한 3,40만 원짜리 한 세배도 더 사잖아요 예, 네 배... 그럼 진짜 그 큰 실내체육관 지을 수 있다고, 지금은 걸어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차타고  다니지...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생활체육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할머니들도 많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사실 부족하거든요.
김창기 위원  차라리 우리 산양 반곡 쪽에 어디라요, 유공 뭐 영강주유소 뒤에 그런데 이래 해가지고 멋지게 한번 지어보지 그래요, 반곡 쪽에...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산양 반곡 쪽에요?
김창기 위원  예, 영강 그 주유소 뒤에?
  (뒷좌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어디요, 아니 그걸 그래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국장님, 그거를 지음으로써 그 옆에 딱딱딱 다음에 하는 거를 유치를 하면 되지요, 지으면 되지요 예?
  안 그러면 우리가 문화원이나 그 뭐지요 지금 우리 몇 개 지었잖아요, 지었는데 사실 조만한데 복작복작하고 그 지하 파는 돈 가지고 밖에 그 배도 삽니다, 배 더 삽니다, 땅을 살려고 하면은... 그러니깐 우리 교통도 복잡하고 밖으로 이래 뚝뚝 떨어져놓으면 교통도 원활해가지고 다 저거한데...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생활체육시설은 밀집되어 있는 게 아주 효율적입니다, 시너지 효과도 있고...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거기도 있고 채육부대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중간정도 되니깐 거기 한번 키워보는 게 어떨까요, 거기 체육단지를 커다랗게 만들면?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지금 체육단지는 체육부대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지만 지금 11월 8일자로 국군체육부대장을 새로 민간인으로 하려고 지금 공고를 해가지고 이제 서류심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1월 1일자로 체육부대장이 민간인이 됩니다.
  민간인이 되고 점차적으로는 체육부대가 민간인 체제로 안 가겠나, 그런 예상이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집단화 시켜줘야만이 대외적인 경쟁력이 있지...
김창기 위원  아니 거기는 지금 하키장, 필드하키장 또...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 외라도 다른 시설이라도 그쪽으로...
김창기 위원  시설하고 거기 크게 또 뭐 계획을 잡아 오셨데요, 전번에 보니까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대단위로 인제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거기는... 그런데 뭐 하려고 여기도 하고 거기도 하고 이래 말 벌릴게 뭐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래 여기 생활체육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작은 그게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김창기 위원  우리 그 위원장님, 원활한 저거를 진행을 위해가지고 정회 좀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아니 정회를 조금 있다가 하도 되고요.
  이거는 뭐 지금 여기서 결정사항이 아니고 조금 있다 결정하면 되니깐요.
  그러면 진행을 하는데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깐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필드하키장 조성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 거는 아는데요.
  제가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필드하키 그게 국제경기장이 몇 개 되는지 알고 계세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아, 지금 올해 포함 네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어디어디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동해, 성남...
박춘남 위원  지금 뭐 아산시도 있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아산...
박춘남 위원  예, 인천도 있고 김해도 있고 많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많은데요, 국제경기장으로 공인된 데는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가 스포츠 테니스로 우리가 진짜 뭐 전국에서 1위를 하고 세계에서도 알아줄 정도로 지금 그 위상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지 지금 우리가 남들 다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지난번에도 다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생뚱맞게 무슨 랜드마크에 이런 걸 하느냐, 그렇게 질의를 드리니깐 뭐 국비 따오기가 좀 수월하다.
  그런데 국비 따오면 우리가 우리돈 얼마나 많이 퍼 붓습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무조건 남이 하는 거 다하는 거는 앞으로는 메리트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그 지역에 보면 동해 같은 경우에도 거기 중고등학교에 다 있어요, 학교가... 그래서 거기서 좋은 선수들을 다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이라든지 목포라든지 이런데도 지금... 인천 같은 경우도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있어요.
  그래야지 이게 육성이 되는 거지 우리가 이 사람들이 지금 전문적으로 나서서 얼마나 유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까지 오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뭐 관중석 3,000석 이렇게 하는데 이거 다 매울 수 있어요, 이거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동해에서 보면 한 면만 가지고 있다가 한 면을 더 추가했는데 돈이 들어가는 게 거의 50억이에요, 한 면 추가하는데 49억 들었더라고요, 여기 850석입니다.
  인조잔디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하면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리비, 유지비, 인건비 산출해 보셨어요, 연간 얼마나 들어가는지?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저도 동해에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보니깐 거기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시설공단에서 다 하고 있더라고요, 별도로 많이 들어가는 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박춘남 위원  어쨌든 시설공단이든지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체육공단을 만들든지 아니면 진흥공단에서 운영한다고 해도 돈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래 일부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생각처럼 많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박춘남 위원  아니지요, 이게 이거 다 관리하고 유지하려고 하면 계속 돈이 들어가지요, 왜 그래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들어가는데 생각처럼 많은 돈은 안 들어갑니다.
박춘남 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42필지 면적에 35,521㎡이고 얘가 좀 계산을 해보니깐 한 만평, 10,700평 좀 남짓 되더라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국도비 들여 가지고 이게 84억인데, 이게 84억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얻는 소득이 뭘까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활성화에 체육 종목만한 게 지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이런 거는 벌써 유치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해도 좀 개발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서 끌어내야 되지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이런 거를 새로 개발해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경쟁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의성처럼 컬링이라든지 이런 거 개발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의성 조만한데도 전지훈련이 천 몇백 명씩 오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키도 지금 국제정구장 우리 도에 지금 실업선수단이 17명이 우리 문경시에 주둔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체육부대에 가서도 연습을 하고 또 다른데 가서도 경산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운동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종목을 발굴해가지고 개발해야만 경제 저것도 많을 것 같고 또 인제 그쪽으로 자꾸 체육부대 앞에 하느냐 하는데 아까 좀 설명드린대로 좀 그런 것 집단화 시켜야만 시너지 효과가 있고 또 거기 우리가 주차장도 작은 주차장을 만들어놔도 체육부대를 활용할 수 있고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지훈련팀 지원 전담반이 있어요, 없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지금 체육지원계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어디에서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체육지원계에서...
박춘남 위원  지원계,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지금 체육지원계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체육대회 유치하고 또 체육대회 오면 지원도 하고요, 예...
박춘남 위원  그렇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행사도 하고요.
박춘남 위원  타 지역에도 보면은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업소라든지 또 관광지 소개라든지 뭐 시티투어라든지 전지훈련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 전담반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고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마케팅에 있다가 그걸 지원계로 합쳤습니다.
  합쳤는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하고는...
박춘남 위원  그런데 하여간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거는 아니라고 봐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 체육시설은 지금 균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지금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지금 시기에... 이것도 시설이 지나가면 또 예산확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박춘남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거 84억 2,000만원이지만 하다보면 이게 100억 들어갑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건 조금 더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박춘남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동해 가보니깐 한면 하는데 49억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박춘남 위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49억... 그거 있는데다가 추가로 하는데 49억 들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래서 한 62억인가 들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깐... 조금은 한 10억 정도는 더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니깐 100억을 쏟아 부어서 과연 우리시에 얼마나 도움 되느냐 이거지요, 이게 지금 숙박업하고 음식업에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다른 경기에는 도움이 안돼요, 경기 활성화에...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의원님, 지금 우리가 인구정책 때문에 애 세 번째 낳으면 4,000만 원 주고 하는데 그 투자되는 돈이 1인 한 5,000만 원 안 되겠습니까?
박춘남 위원  그것도 과하지요, 지금...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우리 도의 실업단이 17명 묶으면서 여기서 사용하는 돈도 2,3억 이상은 되거든요.
  그런 것 따져볼 때 이런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문경시가 스포츠로 나가야만이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부대도 민간인으로 위탁한다고 그러니깐 우리가 다목적이나 뭐 이런 것도 좀 기다려봤다가 거기 민간위탁하면은 그런 거 활용하면 되지 굳이 거액을 들여 가지고 꼭 건립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 만약에 꼭 굳이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거와 다목적 체육관하고 같이 한번 연계해서 해보세요, 같은데다가 부지 싼데 좀 커다랗게 지어가지고 버스도 많이 대고 일반 승용차도 많이 대고 이렇게 주차시설도 제대로 하고 좀 제대로 해봐요, 하시려면은...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생활체육시설은 민간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근접해야지만 활성화를 할 수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니깐 과장님은 자꾸 그 가까운데다가 하려고 하니깐 우리가 너무나 비싼 지금 혈세를 써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꼭 올바른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제가 부탁드리겠어요.
  얼마든지 싼 땅이 많은 그 좁은데 비싸게 주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내 돈을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좀 한번 대응해 보세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저도 그 이상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추구하는 거는 제가 알지만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깐 저 뭐지요.
  땅 소유자가 상당히 많더라고, 33명... 42명요, 소유자가?
박춘남 위원  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3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39명.
김창기 위원  33필지라요, 그러면 이 번호가... 이거 지금 소유자들이 판다 합니까, 여기?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보고 파악은 해놨습니다.
김창기 위원  저도 인제 그 이장님 세분이 겹쳐져가지고 제가 전화를 한번 다 돌려봤어요, 세 분한테... 두 분은 좋아하고 두 분은, 한 분은 저 뭐지요 그냥 반신반의더라고 한 분은 이장님 1리, 2리․3리는 뭐 들어오면 발전 안 되겠나 인제 그 지역에,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사실 여기 살 수 있으면 그 주위에 좀 더 사가지고 아까 다목적 그 그런 거를 같이 박춘남 의원님 말씀대로...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검토를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떤가요, 지금 여기 땅은 싸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당초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최소화 하다보니깐 하키부터 먼저 하려고 보니깐 그렇게 된 거지 장래계획은 1차, 2차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땅은 지금 내가 볼 적에는 그 지금 뭐 그 한 평 사는 돈 가지고 여기 뭐 많이 사겠는데요, 여기 우리 호계에서 한다고 하면은...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쪽으로 땅이 사실은 더 쌉니다, 관리적으로 가면은...
김창기 위원  아니 더 싼 게 아니고 많이 싸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많이 쌉니다.
김창기 위원  예, 많이 싸니깐 이런데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체육시설 하는 것 같으면 이거 앞으로 장기 그 계획을 가지고 있대요, 크게 한다고... 그러면 많이 사놓고 그 쓸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우리가 쓰면 되잖아요, 예?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거를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금방 우리 김창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견탄 쪽에는 땅을 제가 이래보니깐 10,745평인데 한 22만 5천 원 정도 밖에 안 되네요, 책정이 그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런데 이쪽에는 우리 체육관 하는 부분에는 250만 원이라요, 250만 원 그죠?
  이게 금액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왜 그런가하면 더 돈을 아주 적게 들여 가지고 효용성이 있는 것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있다가 하여튼 잘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필드하키장 조성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영강체육공원 내 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off상태로 질의)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 200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 뭐 화장실도 있고 이래가지고 150대 이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off상태로 질의)
  승용차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마이크 off상태로 질의)
  버스는 거기로 대면 안 되지요, 버스는 그 밑으로 주차장으로 유도해야지요?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승용차만 150대 500평에다가, 그럼 기존 있는 땅하고 합쳐가지고 예, 이거는 뭐 필요한 거니깐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그 밑에 보면은 빨간 거 우리가 앞에 두 필지 있지요, 두 필지?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김창기 위원  그거 같이 매입이 안 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거기도 다 사야 됩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할 적에 같이 하시지 왜 이거, 또 사면 내년에 가면 또 더 줘야 되고 이럴 건데...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협의가 지금 안 되어가지고...
김창기 위원  아니 그냥 팔라고 하면 안 팝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래서 그거는 뭐 내년쯤 해가지고 저 뭐 강제집행이라도 해야 될...
김창기 위원  지금 여기 체육시설로 되어 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같이 할 적에, 같이 좀.... 그 저런 거 사지 말고 사실 이런 거 사가지고 여기 저걸 하면 여기 단지 새로 만들면 되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쪽으로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 접도구역이 되어가지고 기차 철로는 20미터는 떼놔야 되거든요.
김창기 위원  그런데요, 그 기차 철도도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깐 곧 간다고 소문이 지금 있잖아요?
  (여럿 웃음소리...)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아직은 현실은 그러니깐요.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살적에 같이 사야 되지 조금 조만씩 살려면 진짜 하고 또 여기는 안사면서 여기 잘 안 팔려고 하지요.
  한꺼번에 딱 같이 묶어가지고 사야 사기도 쉽고 그렇지요.
  될 수 있으면 같이 좀 사주십시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강체육공원 내 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UN 근대산업유산 팩토리 보존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꼭 필요해서 사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확정이 됐나요?
○기업지원담당 김학국  지금 국비 그 부지매입비 125억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제기반형에 417억이 공모사업에 있습니다.
  그중의 30%를 부지매입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125억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도비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인가요?
○기업지원담당 김학국  도비사업은 지금 국도비, 시비 기금 분류한 거는 지난해에 쌍용양회 기본구상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나온 사업비를 올려놓은 거고 지금 구체적인 사업은 확정된 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국립과학관 그거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발굴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춘남 위원  국도비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기업지원담당 김학국  국도비를 계속 발굴해가지고 최대한...
박춘남 위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좀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담당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문경시의 랜드마트가 될 수 있는 아주 근대산업유산 가치가 있는 거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 기금 하는 거는, 기금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기업지원담당 김학국  폐광지역개발기금.
서정식 위원  아, 그거지요, 예... 그런데 일단 땅을 빨리 매입하시고요.
  하시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문경새재부터 내려오면서 신기, 점촌까지 하나의 관광밸트를 묶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면은 시내도 활성화 될 것 같으니깐 꼭 좀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 신기동에서 주민들이 아이템을 많이 내놨더라고요.
  보니깐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 그런 거를 잘 수렴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희 시내에 미래가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담당 김학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10년에 걸친 사업기간이라요, 그죠?
○기업지원담당 김학국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2,500억이라는 돈이, 재원이 필요한데 그중에 국비, 도비야 어차피 우리 과에서 국비, 도비에 대해서 참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고 기금을 지금 이렇게 폐광진흥기금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폐광진흥기금이 우리가 언제까지 나오지요?
○기업지원담당 김학국  2025년까지 계획되어 있고 현재 10년 더 연장하는 게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런데 그게 10년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확정이?
○기업지원담당 김학국  그거는 지난해에 발족한 전국 폐광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의결사항으로도 되어 있고 향후 10년을 더 연장하는 거를 발의를 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이게 금액이 그러면 연장을 했을 때에 계속 10년간의 폐광기금을 말하는데 폐광기금이 지금 우리 1년에 들어오는 금액이 200억에서 지금 줄었잖아요?
○기업지원담당 김학국  예, 올해 148억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깐 이게 한 50억 이상이 빠졌는데 이 기금이 과연 그러면 다른 데는 하나도 안 쓰고 여기로 다 갖다 집어넣는 겁니까?
○기업지원담당 김학국  그 나머지 재원은 사실 국도비를 나눴지만은 국비확보 공모사업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저희 시비라든지 기금이 최대한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래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폐광기금을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는 건데 제가... 하기는 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폐광기금이 이렇게 계장님 말씀처럼 강원랜드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자꾸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연장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잘 유념하셔가지고 재원 마련하는데 하여튼 확실하게 우리 과에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담당 김학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UN 근대산업유산 팩토리 보존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아, 예... 그러면 박춘남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지금 토지매입비만 125억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그 안에 들어갈 것, 뭐 건립하는 금액 아닌가요?
○기업지원담당 김학국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좀 구체적으로 좀 나왔어요.
  지난번에는 그 저 체험관이라든지 건설관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구체적인 거는 하나도 제시를 안했거든요.
○기업지원담당 김학국  예, 지금 현재 부지매입 관계 때문에 지금 올려놨고요.
  작년에 기본구상 용역에서 지금 나와 있는 사업은 굴뚝에서부터 고로 그 130미터 구간은 절대보존 구역으로 해서 보존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 국립산업 과학체험관은 국립시설로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뒤쪽에 구상을 해놨고요.
  도립시설은 경북산업유산관 그러니깐 무형문화재관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립과 영상, 예술 이런 파트적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고 그리고 특화마켓촌이라든지 오픈 스페이스 그리고 기타 민간투자시설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총 투자비용이 2,500이 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니깐 뭐 한 동 짓는데 얼마, 뭐 한 동 짓는데 얼마 이게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되고요.
  또 그걸 지었을 때 관리하려고 하면 또 우리가 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기타 등등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까지 좀 계산을 해가지고 구상을 짜야지, 이게 막연하게 뭐 무슨 산업유산관 짓는데 얼마, 산업체험관 짓는데 대충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금액이 나온다는 거는 이게 제대로 된 계획안이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기업지원담당 김학국  예, 지금 현재는 기본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나와 있고 나중에 실시계획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세부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니깐 우리 의원님들이 누차 얘기하는 게 어떤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나온 다음에 일을 이렇게이렇게 하겠노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짓고, 뭐 짓고 뭐 짓고 통틀어서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앞으로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거를 지어서 관리할 때는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들어가고 계속사업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 정도는 조금 디테일하게 하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한눈에 알아보지, 이거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퉁 쳐가지고 나오는 거는 앞으로 좀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업지원담당 김학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기업지원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관리계획안 중 송진산 산책로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로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시내에 랜드마크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처음에는 임대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임대입니다.
김창기 위원   임대이고 산주가 그러면 이거를, 이 문중산이잖아요, 그 일대 전부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부만 떼 가지고 사는가 안 그러면 이거를...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사면 전체를 다 살 계획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가격이 상당히 많이 달라고 할 건데요.
  한번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거기에?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면적이 한 5,000평 되는데요.
  평당 10만원, 가감정했을 때... 평당 10만 원 정도 나와서 한 5억 정도.
김창기 위원  10만원 안 팔건데요, 왜 그런가하면 그 아파트 개발한다고 이 사람들이 한 40만 원 정도 제시해도 못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앞에 토지 정리한다고, 왜?... 그 사람들은 그 산을 파가지고 흙을 쓸려고 준비를 인제 그 좀 했었는데 10만원가지고 상당히 어려울 거라요.
  그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사가지고 우리 시가 그쪽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다리는 그러면 우리 산림에서는 안 놓고 이 산만 개발합니까, 산림과에서?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저희들은 산하고 그 둘레길...
김창기 위원  둘레길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김창기 위원  다리는, 그 이래 보고 어디 나무나 이런 거 좋은 거 있으면 우리 사가지고 진짜 뭐 수목원이나 바위공원이나 이래해가지고 잘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계실 적에 우리 시내에 이런 게 하나 들어섰다, 나중에 가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원래는 처음에 임대하려고 했었는데 그 임대 가격은 얼마였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임대는 일단 동의, 동의만 받아가지고...
박춘남 위원  구두동의만 받았고 얼마에 한다고 구체적으로 확답은 못 받으셨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그냥 동의만 하고 가격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니깐 이런 거 하실 때 구체적으로 이거를 몇 년 동안 가격 얼마에 이런 것까지도 제시를 하고 확답을 들으셨어야 되는데 구두로 그냥 이렇게 물어보고 저거를 하시니깐 또 판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뭐 우리가 돈이 많으면 이거 사면 좋겠지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여러 가지 시설도 해야 되는데 빌려가지고 쓰면 훨씬 좋지요, 사실은 임대해가지고 안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싼 가격에 임대해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시설 해가지고 많은 분들을 여기 지금 유치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분들이 또 배짱 튕기고 판다고 하니 그러면 판다고 하면 얼마에 또 팔아요 이거를, 계속 배짱 튕길 것 아니에요.
  이게 우리 주민들이 시에서 뭐 한다고 하면 좀 협조를 해주시고 적당한 선에서 감정가대로 받아주면 되는데 항상 지금 더 받으려고 하거든요, 시에서 하는 거는 뭐든지... 그러니깐 이렇게 우리가 주민하고 대화하실 때 확실하게 뭐든지 해가지고 끊고 맺고 해야지 이거 우리가 꼭 필요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또 와가지고 팔겠다고 하고 팔겠다는 금액도 지금 들쑥날쑥하고 이러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은 이거 얼마에 사기로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저희들 가감정했을 때는 평당 10만 원 나왔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때가 언제예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올해입니다.
박춘남 위원  올해 몇 월에 이거 10만 원 한다고 그랬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올 초에 가감정을 했었는데 그때 평당 10만 원 정도 감정이 되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몇 평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전체 다 사면 5,000평 정도 됩니다.
박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국비가 확보가 다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확보가 다 됐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이 9억 5,000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진산 산책로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6 회의중지)

(11:28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조성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문경시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보고의건(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사회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특징으로는 국가주도의 보편적 사업은 자제하고 우리 시만의 고유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모니터링을 통한 시민의 욕구를 분석하고 사회보장 영역의 확대와 부정수급 사전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이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넘칠 수 있는 복지문경을 목표로 8개의 중점 추진사업을 비롯한 37개의 세부사업으로 민과 관이 함께 움직이는 문경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근거법령 2페이지 보면 4년마다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상위법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문경시임산부우선주차구역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임산부 우선주차 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문경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적용 범위 및 설치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문경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문경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호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및 대상, 제4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규정에 우선주차구역을 전용주차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적용범위 및 대상, 제4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등, 제5조 차량표지 발급 등, 제6조 위반차량 조치, 제7조 경비 계상 등을 서면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문경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임산부의 주차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임산부 배려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문경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호 문경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29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통해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것으로써 종전 우선주차구역을 임산부만을 위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변경하고 전용 주차구역 적용 시설범위와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관련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구요.
  또 이런 것 차원에서 지금 안전하고 편리한 임산부 주차장 이거를 우선해서 지금 전용 주차구역으로 하는데 타 시군에서도 지금 다 시행하고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아직 지금 전국에 262개 기초단체에서 78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러면 우리도 중간 이상은 가네요?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우선하고 전용으로 바뀌면서 지금 우선주차구역에는 지금 핑크색으로 되어 있던데 그 노면의 표시가, 전용으로 하면은 이 색깔도 좀 바꿀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색깔은...
박춘남 위원  서울은 보니깐 보라색으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전용을... 그래서 색은 그대로 유지할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색은 핑크색깔이 우리 보건복지부도 보고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핑크색이 지금 임산부를 배려하는 어떤 그런 색깔이라서 그 색으로 그냥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지금 이게 일반인 차는 2.5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임산부 전용 같으면 한 80㎝ 더 넓게 해가지고 3.3m 정도 이렇게 하면은 인제 주차공간이 사실 일반인들이 대기에는 좁아진다는 그런 설도 있지만 우리가 임산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정말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입니다.
  그런데 임신 중이면 물론이거니와 분만 후 6개월까지도 가능하지요?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가능합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럴 때는 뭐 모자수첩을 가지고 다니고 하기는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저희 임산부 등록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다 관리하는 대상이라서 이거를 다 이렇게 저희들이 수첩을 발급해 드립니다.
박춘남 위원  예, 부착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임산부라는 거를, 수첩을 발급해 드립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희들 총 지금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몇 면이나 됩니까, 저희 시에?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지금 현재는 14면이 있는데요, 개정을 하게 되면 48면으로 늘어납니다.
서정식 위원  48면요?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서정식 위원  그러면 총 주차면수가 얼마나 되지요, 저희들이 문경시에?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37개소에 48면이 됩니다.
서정식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희 총 주차면수가 몇 면이나 되지요, 주차장 면수가, 문경시에?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아, 우리 문경시에요?
서정식 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아,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1,360면 이예요, 지금 현재...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문경시 전체가...
서정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출산율이 낮아서 그런지 비어 있는 데가 많아요.
  시청도 그렇고 삼일여관 자리 주차장 거기도 보니깐 비어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깐 앞으로 이거를 통해가지고 임산부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 차량 표지 스티커, 이거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조금 되는데 스티커를 발부해 줍니까?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저희들이 발부해줍니다.
서정식 위원  아 그러면 발부하면은 발부기간을 꼭 좀 적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임신해가지고 몇 개월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면 출산하면 몇 개월까지 그러면 기간을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그걸 적어줘야지, 아니면 이거를 가지고...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주차난을 겪을 때는 그거를 또 무단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 표시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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