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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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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13일(수)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빈집정비조례안
  3. 2. 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전통시장및상점가지원조례안
  5. 4. 문경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소상공인지원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빈집정비조례안(박춘남·진후진·남기호의원발의)
  3.  2. 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전통시장및상점가지원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소상공인지원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빈집 정비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빈집정비조례안(박춘남·진후진·남기호의원발의) 
○위원장 남기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빈집 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춘남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빈집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감소와 주거환경변화로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도심지에도 빈집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된 빈집은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률을 높여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관광문경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집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속하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빈집정비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박춘남 의원께서 2019년 10월 28일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25호 문경시 빈집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저출산, 고령화와 관외로의 인구유출 등으로 동지역에도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읍면지역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동지역에는 그렇지 않아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동지역의 붕괴, 화재 등의 안전사고와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 정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안전한 삶을 영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빈집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박춘남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 감사드리고 저도 같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빈집을 철거하는 부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걸 예를 들어서 빈집 같은 경우에 개인 재산인데 개인재산을 시에서 함부로 할 수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정비를 한다 하면...
박춘남 의원  그거는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진후진 위원  그렇지요.
박춘남 의원  예, 아주 지저분한 경우 정말로 철거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집 주인과 협상을 잘 해야 되지요.
진후진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제반 되는 예산 같은 것도 기본 여기에 삽입은 안 했는가요.
박춘남 의원  예산은 지금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년 같은 전체적으로 14개 읍면동에 50개 동을 철거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단위는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시단위에는 조금 더 많이 해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암마 쪽이라든가 빈집이 있다하면 흥덕 쪽에 거기에 빈집들이 좀 있지 않겠나, 노후 된 빈집들 그런 집 같은 경우에 담장이나 이런 부분에 손 봐야 될 부분 있으면 우리가 대상해가지고 주인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지만...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본채만 됩니까? 
박춘남 의원  예, 본채 집만.
진후진 위원  아, 본채만요.
박춘남 의원  예, 그리고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괜찮은 집들은 리모델링 해가지고 뭐 예술인이나 원하는 사람한테 세를 주기도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요거를 검토해 봤는데 주인하고 협상이 어려울뿐더러 리모델링 비가 비싸니까 차라리 싹 정비하는 게 낫다,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앞으로는 우리 문경시도 향후 10년 후 되면 빈집이 엄청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구도 맹 부족할뿐더러 집은 포화상태고 지금 집 보급률이 110%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나중에 빈 집을 정말 리모델링해서 젊은 청년들한테 무료로 아트라든가 살림할 수 있는 그런 주거공간을 서비스로 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많은 빈집들이 생겼을 경우에는 좀 더 개정해가지고 확실하게 그런 예술적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다 알아서 안 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남 의원  지금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보급률이 114%를 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건설업체 쪽에서 집은 계속 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3페이지 문항 중에 6쪽 밑에 다만, 대지는 일부 철거는 제외한다, 이거는 무슨 뜻이 라요.
  실제로 하면 부속건물도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춘남 의원  아니요, 집만.
탁대학 위원  빈집이 있는데 옆에 부속건물이 있단 말이라.
박춘남 의원  그것도 다 같이 하는 거죠.
탁대학 위원  옛날에는...
박춘남 의원  화장실이나 뭐 창고나...
탁대학 위원  장독대를 위로 올라갔잖아.
박춘남 의원  예, 그런 것 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탁대학 위원  포함되지요.
박춘남 의원  예.
탁대학 위원  그러니까 뒤에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안 돼요, 다만, 대지는 일부 철거는 제외한다, 이건 무슨 뜻이 라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용우  건축과장 이용우입니다.
  그 부분은 본채를 놔두고 부속채를 뜯어 달라, 할 때는 안 되는 걸로...
탁대학 위원  포함시켜야 돼 이거는...
○건축과장 이용우  그러니까 본채는 원래 뜯어야 되는 문제고 본채 뜯을 때는 부속채를 같이 뜯는 걸로 계획을 하고 다만 이거는 부속채를 뜯어 달라고 할 때 그거는 안 되는 걸로...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춘남 의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탁대학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빈집 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빈집 정비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전통시장및상점가지원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소상공인지원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한 2019년도 상권 르네상스 지원 사업에 우리시 점촌동 원도심 권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낙후된 구도심에 상권 활성화구역을 지정하여 지역상권의 자생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선정될 경우 총 80억 사업으로 5년에 걸쳐 국비 40억, 도비 12억, 시비 28억이 지원됩니다.
  점촌동 원도심 문화의 거리 상점가, 중앙시장, 문학의 거리 등의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인구유입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별도의 재정수반요인은 없어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 사유서로 갈음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전 조례인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부칙의 한시규정이 실효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은 목적, 정의, 시장구역, 시설물 등 관리, 화재공제가입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장은 전통시장의 인정 및 취소를 안 제3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구역 지정을 안 제4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신고를 안 제5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장은 상인회 설립 및 등록을안 제7장은 시장관리자의 지정 운영을 안 제8장은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를 안 제9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별도의 재정수반요인은 없어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 사유서로 갈음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금년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신청대상자 범위 및 지원규모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주차비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는 기존에 영업장 및 주소지가 문경시 관내에 3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청일 현재 관내에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하였고 이자지원 사업이나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을 지원 받은 경우에 금년에는 5년 이상 경과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졌으나 이자지원 사업은 제한 규정 5년을 없애고 시설개선사업 및 경영지원사업의 경우에는 3년으로 신청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규모를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70%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선정기준으로 차상위계층, 물가안정 모범업소, 국세 및 지방세 세액이 낮은 소상공인 외에 20세 미만 다자녀 소상공인을 추가하여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지원결정 통지로 기존 시설 및 경영지원 사업 대상자만 해당되어 구분을 위해 선정된에서 제8조에 따라 선정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보조금 지급방법으로 제목을 지원방법에서 지급방법으로 변경하고 소상공인이 제출한 정산서를 영업장 소재지 읍면동에서 1차적으로 확인하고 담당부서에서 최종 검토함으로써 보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지원중지 및 환수요건으로 안 제4조의 3년경과 규정에 따라 환수대상을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별지서식은 신청 및 정산 시 제출서류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2020년도 시설 및 경영개선지원 사업에 3억, 기타 주차비 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 정도로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을 위한 조례로써 특히 2020년도부터 도입예정인 특례보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이자지원사업과 분별하기 위하여 여러 조항이 신설되는 등 조례를 전부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특례보증제도 도입을 위하여 보증기관 출연금에 대한 출연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조는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원 대상으로 신청일 현재 문경시 관내 소상공인입니다.
  안 제4조는 기존 정책자금에 대한 내용이고 안 제5조는 특례보증에 대한 내용으로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지원과 동일하게 2년간 2%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지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원래의 취지에 맞게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이차보전금 지급방법에 대한 내용이고 안 제7조는 지원중지 및 환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조항은 특히 정책자금과 특례보증을 동시에 지원신청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보증기관 출연금으로 3억, 이차보전금으로 4억 2,000만 원으로 본예산에 7억 2,0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경시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2019년 10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 상권 활성화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30호 문경시 상권 활성화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극복하고 침체된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문경시 상권 활성화 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231호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2호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내용에 주차비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지원 대상자 범위와 사업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3호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는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특례보증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특례보증제도란 신용등급이 비교적 낮은 소상공인이 대출 시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자격확인을 거치는 어려움을 대신해서 우리시에서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에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경시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시군에 문화재단해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 하는 데가 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정선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진후진 위원  도내에서는 저희들이 처음 하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아닙니다, 다른 데 자료가 있는데 정확한 자료를 제가...
진후진 위원  예를 들어서 재단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어느 정도 도와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출연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일단 우리가 국비사업 신청하기 위해서 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진후진 위원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재단에 들어가시는 이사라든가 이사장님도 무보수니까 지역상인회장이라든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이 아마 그 자리에 안 가겠습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진후진 위원  재단... 이분들 맹 상인들을 위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하기 위한 사업도 따오겠지만 그 사업보다도 전통시장에 대한 구조가 사실은 늘 우리 어울림 마당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 했습니다.
  그 구조자체가 전통시장 구조는 아닙니다.
  앞으로 그분들이 정말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제대로 된 전통시장에 대한 구조를 정선이라든가 사실은 다른 시군에 전통시장 장날 가보면 노점상 다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거의 남아 있는 분이 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돌아가시거나 안 한다면 지금 저희들 허락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젊은 층이 되든 상인이 해가지고 노점상을 하겠다 하면 그 노점상 거리가 있어야 만이 정말 전통시장이 돼요.
  우리 서문시장 한번 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회의 끝나면... 서문시장 가면 저녁에 노점상들 다 나옵니다.
  낮에는 다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밤 되면 젊은 청년이든 나이 드신 어르신들 해가지고 구루마로 해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과장님도 아마 정선도 가 보셨겠고 다른 시장에도 가 보셨겠지만 조금 더 전통시장을 해가지고 전통시장 맛이 없기 때문에 전통시장 맛이 나도록 해가지고 만들어 줘야 만에 되기 때문에 추후 재단이 설립되는 것 같으면 국비 따오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더 중점을 뒀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안직상 위원  5장에 보면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지원에 대한 거 보면 신청할 수 있는 자는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5년 이상...
안직상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5년으로 한 거, 어떤 다른 거 하고 연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다른 거 하고 연계 되는 거는 없습니다.
  기간은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다른 거는 지금 완화하면서 이거는 5년으로 하니까 이건 조금 상반되는 것 같아 가지고 다른 법하고 관계가 되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다른 거 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럼 이거는 조금 완화하는 게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완화해도 관계없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라도 조금 조정했으면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3년 정도로 해가지고...
○위원장 남기호  조금 있다가 정회시간을 거쳐가지고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지금은 완화하는 추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조례도 했기 때문에 3년 정도로 하는 걸로 그래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 조례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거라서 다시...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제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음은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이번에 조례개정이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작년에 조례를 발의해가지 우리가 대표 발의해가지고 만든 건데 너무 5대5하다보니까 우리 상인들이 어려움도 있었어요.
  완화된 조례가 좋고 앞으로 우리 상인들이 어려운데 이번에 예산 여기에만 적용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1억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주차요금에 관한 거는 1,200만원이고요.
진후진 위원  주차요금 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3억하고...
진후진 위원  아, 3억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진후진 위원  올해 1억 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올해는 1억에서 3억으로... 예, 늘렸습니다.
진후진 위원  신청자가 내년에도 엄청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상인들도 이제 알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조금씩 도와준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완화된 모습 조례가 개정된 부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우리 상인들 위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오시는 분들에 있어서 또 오해 있을 수 있으니까 접수순으로 잘 검토해가지고 우리 상인들한테 오해 안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특권을 해가지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 행여라도 접수하신 분들 상인들 오면 순번대로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잘 검토해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마지막으로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어제 회의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말 우리시에서 과장님이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7등급, 8등급 되는 분들이 혜택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데 보증서를 만약에 끈어 가지고 은행에서 이 보증서만 가지고 고객님은 안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진후진 위원  꼭 예를 들어서 은행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도 금액이 2,000이 안 되더라도 1,000만 원이라도 예를 들어서 한도까지는 우리 보증서로 해가지고 7등급, 8등급도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분들이 장사하신다면 사업자등록증을 가져오게 되면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하루에 몇 만원 정도 1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1,000만 원에 대한  채무에 대한 부분은 갚아 나갈 수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진후진 위원  그걸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제가 알아본 모 은행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재단에 주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담당자가 얘기하는데 혹시라도 우리 과장님 그걸 협의 했을 때 은행하고 보증회사하고 꼭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협약에 대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9 회의중지)

(10:33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안 제23조 중 5년을 1년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담당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환경보호과 자원순환담당 이영숙입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장님이 공석이어서 제가 대신하여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과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모호한 용어의 수정과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제15조는 영농폐기물 대청소 기간을 설정하여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 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여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대청소 기간에 배출된 영농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는 문경시의 인구증가 장려 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출생 또는 입양 가정에 대한 종량제 봉투의 무료 제공 및 문경시 전입자의 타 지자체 종량제 봉투를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20조는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중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이 경미한 담배꽁초, 휴지 등 단순투기 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며 안 별표3은 2016년 7월 1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폐 소화기류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소방 시설법 개정으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규정됨에 따라 폐 소화기가 매년 다량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형폐기물 중 폐 소화기 품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기금 운용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은 직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우리시의 경우 주변영향지역이 간접영향권에 해당되어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게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가구별 지원 내용으로는 난방비는 각 가구당 연 20만원의 상한액을 정하여 지원하고 그 밖에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협의를 거친 사업은 가구별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자원순환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2019년 10월 31일자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34호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배출시 배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농촌지역의 환경오염 및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대청소시 발생한 영농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인구증가와 출산장려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종량제 봉투 무료제공 대상에 출생 또는 입양가정을 포함하고 전입가구에 대해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이 경미한 단순투기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품목에 폐 소화기를 추가하는 등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보완사항 반영과 미비점을 개선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235호 문경시 폐기물 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해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목록을 추가하기 위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담당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원순환담당에서 쓰레기 분기수거라든가 홍보하시는데 역점을 두셔가지고 보니까 좋습니다.
  좀 더 아쉬운 게 있다 하면 이·통장회의 때도 맹 가셔서 봤지만 좀 더 그분들한테 더 피부에 와 닿아야 되는데 행사 때 마다 설명하시는 거 보고 현장에서 하시는 걸 봤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심각성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조금 더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단속한 게 27건이지요.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예.
진후진 위원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동지역이 어디였었습니까? 제일 많은 지역이.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거의 시가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골고루 다 하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되어 있지 않고 전 지역에 우리가 클리미라고 있거든요.
  그분이 직접 쓰레기를 다 뒤져서 그 안에 주소가 나오면 추적해서 그렇게...
진후진 위원  제 얘기는 분포적으로... 읍면에는 단속 대상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시내권역에서 단속 건수가 작년에는 1건도 없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단속하는 부분은 잘 한다고 봅니다.
  또 홍보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정말 이렇게 불법 투기를 하게 된다면 비싼 과태료를 내는 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단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룸 촌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 듭니다.
  원룸 촌 쪽이라든가 또 우리 어르신들 사는 자연부락에 어른신들 쓰레기봉투에 대한 부분을 좀 아까워서 아직도 제가 새벽에 보면 까만 봉투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 줄일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 시민의식교육으로 인해가지고 해 나가는데 우리 계장님 고생하시는데 좀 더 교육하실 때 홍보물이라든가 동에 통장님들 새마을, 바르게 관변단체 회원님들이 정말로 구전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해서 자기만 알아서도 안 되고요, 그걸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만이 시민들이 아! 정말 과태료 대상이 되는구나, 이런 경각심을 더 많이 줘야 만이 그런 게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청정문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부분 더 중점해 주시고 요일 지정 배정하는데 일요일 낮에도 쓰레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일요일 오후에 밤 깜깜할 때 내라고... 맞지요.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예.
진후진 위원  그런데 일요일 오전에 보면 도로가에 쓰레기가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하는데도 아직 시민들이 그런 불법쓰레기 라기는 뭣하지만 맹 종량제 된 봉투 불법쓰레기가 나와 있는데 거리에 보기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결혼식 때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봤을 때는 아, 문경시가 시내에 이런 일요일 대낮에 쓰레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나, 그럼 결국은 우리가 청소를 안 했다는 걸로 비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 더 홍보를 해 주시고요.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제가 설명 드릴 게 있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가 클리미가 특별히 따로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특별시간을 정해서 같이 지금 우리가 계속... 토요일은 길거리를 다니면서 쓰레기가 나와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다고 지금 홍보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건 불법은 아니잖아요, 과태료 먹일 거는 아니잖아요.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과태료는 아니고 홍보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그런 걸 계도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는 요금제가 바꿨습니까? 가구라든가 이런 폐기물이...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그거는 아직 그대로...
진후진 위원  스티커 이런 게 요금제가 나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그대로지요.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기존 그대로고 소화기만...
진후진 위원  소화기만 더 추가되는...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일시적으로 분말소화기가 법이 개정돼 가지고 옛날에는 특별하게 대형폐기물로 지정이 안 됐는데 이번에 그렇게 공문이 와서 대형폐기물로 분류하는 걸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단속 되는 지역에 현수막이라도 걸어가지고 불법쓰레기 단속기간이다, 현수막을 걸어서라도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줘가지고 홍보를 해서 불법쓰레기... 과태료 10만원, 20만원 된다는 거를 시민들이 직접 낸 사람도 있지만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를 경각... 그냥 놔둬가지고는 안 돼요, 구전으로 해서도 안 돼요.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방출되어 있는 지점에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정말 불법투기하게 되면 적발 시 바로 카메라도 있다고 현수막에 여기에 CCTV도 있다, 그래야만이 시민들이 아! 내가 여기 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놓고 난 뒤에 해야지 그냥 말로만 단속을 한다고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면 봉투판매량으로 우리가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실적이 나는 걸 알 수 있는데...
진후진 위원  예, 좀 늘었어요.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작년에 비해서 2017년도에서 18년도 6%였으면 2018년도에서 2019년도는 15%가 증가 돼가지고 6%에서 15%로 2% 정도가 증가 돼가지고 지금 제 나름대로는 많은 홍보효과를 거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열심히 잘 하셨는데요.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조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출생신고하거나 영아 입양한 거 2,000ℓ내에서 1회롤 한다는 게 이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쓰레기봉투를...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는 걸로...
안직상 위원  2,000ℓ 1회에 한해 이게 얘를 낳는데 2,000ℓ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2000ℓ라 하면 우리가 120ℓ를 보통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한테는 매달...
안직상 위원  아니 출생신고하면 이렇게 준다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예.
안직상 위원  2,000ℓ내에서 1회로 한정한다고 했잖아요, 지원해 준다는 아니라요.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예, 20ℓ100장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안직상 위원  금액으로 하면 얼마 돼요.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금액으로 하면 27,000원.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 이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출산장려도 하고 하는데 조금 더 써요, 이게 뭐라 아이구...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연간 이게 1년 5개월 분량입니다.
안직상 위원  1년은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써요.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이게 너무 많이 하면 쓰레기 줄이기 정책에서 좀 반대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안직상 위원  그래요, 난 어차피 해 주는 거 조금 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입니다.
  용어가 좀... 2페이지 한번 보리요.
  이 조례 개정안은 쓰레기장 주변 지역에... 지금 그러면 나가는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이지요, 안 그래요.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다시 한 번...
탁대학 위원  여기 예산은 우리가 각 지역별로 나가잖아요, 그 기금 중에서 사용하는 금액이지요.
  그래서 공평, 유곡, 신기, 우지, 창리 다섯 개 지역이지요.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예.
탁대학 위원  그럼 각 지역별로 폐기가 다른데 그럼 자기들이 요구하는 지역만 해 주는 가요, 다섯 개 다 해당돼요.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다섯 개...
탁대학 위원  다 해당 되는가, 요구하는 데만 하는가...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원래는 다섯 개 다 지원할 수 있는데 지역별 동별로 자기들이 원하면 할 수 있는 방법, 할 수 있는 데는 다 할 수 있지만 원하면 회의를 거쳐서 자기 주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걸로...
탁대학 위원  예, 그리고 회의할 때도 했습니다만 2페이지 난방비 지원 소각시설만 해당 이게 뭔 뜻이라요.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폐촉법에 별표에 보면 사용기준에 보면 난방비는 소각시설에 한한다고 명시돼가지고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탁대학 위원  뭐를 소각하는데...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소각시설... 소각장이 있어야지 난방비를 줄 수 있다 만약에 매립장만 있으면... 만약에 소각장이 폐쇄되면 법에서는 난방비는 못 주도록 돼가지고 있거든요, 법에.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 밑에 가구당 20만원 상환액이 이건 가정용 등유 이런 거 얘기 라요, 가정 난방용인가요.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거든요.
탁대학 위원  지금 요새 등유가 한 섬이라고 하나 가격 얼마 라요.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탁대학 위원  200ℓ가 한 섬 아니라요.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예.
탁대학 위원  ℓ당 얼마 가나요, 한 섬씩은 줄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돼요, 금액을 딱 끓지 말고 안 그래요.
  (여러 사람 ,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시에 회의할 때 올려 달라 그랬어요, 이거를, 유곡 노규화 씨하고... 시에 회의할 때...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아닙니다, 제가 노규화 의원님 하고 회의를 다 거쳐서 완전 일치되는 의견으로 20만 원으로 자체적으로 해달라고 건의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쓰레기 매립장 시설할 때 하도 반대가 많아서 급하게 막 기금으로 막 퍼 줬는 거라 지금 이 기금이 계속 적립돼 가지고 증가되고 있어요.
  돈 쓸 데가 없어가지고 한계가... 아무 데나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는데 아, 그건 협의된 사항이면 그대로하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제가 회의 때 맹 저도 주민폐기물... 위원으로 있습니다만 금액은 20만원인데 기금에 대한 부분에 소각장이지만 우리 국장님도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매립장 앞에 있는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집이 있습니다.
  제가 공평위원회에다가 상수도를 넣어 주라고 수차례 얘기 했는데도 배실 매립장 바로 밑에 있는 한 집이 지금 지하수로 돼 있다 보니까 매립장 밑에서 측정 검사해 보면 음용할 수 없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주는 이유는 그런 주민들 도와주기 위해서 기금을 주는데 그 기금을 제대로 안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 간에 서로 실랑이가 생겨가지고 공평 1·2·3·4리 주민들 간에 각 위원들이 자기네들이 그 집은 그 당시에 빈집이니까 그때 제외 됐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 배실에 있는 동네에서는 그 당시 3,000만원을 혜택을 받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3,000만원을 줬는데 그분들이 빈집이라고 뺐어요.
  지금 주민 한 사람이 몇 년 지나서 전입해가지고 부모하고 사는데 저는 그 주민이 돈 200만 원이 없어서 수도를 넣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돈 200만 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문경시에서 그 주민이 하는 얘기가 귀농귀촌해도 다 해주는데 그리고 우리 시청 관계부서에 다 얘기를 했는데도 기금이 수십억이 있는데도 어떻게 저희들 상수도를 안 넣어 줍니까, 위원들끼리 완력싸움인지, 권한싸움인지, 권력싸움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회 가서도 얘기 했습니다.
  만약에 상수도를 안 넣어 주게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내년 기금을 써는데 있어가지고 내가 클레임을 걸겠다, 200만 원 상수도 하나 해결 못해 주는 것 같으면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5개동 기금전체다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돈 20만 원 지원해 주는 조례는 좋습니다.
  이거는 기금으로 인해서 동네마다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동네가 있고 공동사업을 하는 동네가 있고 해줄 수 있는 동네는 제가 봤을 때는 유곡이나 우지동이나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신기, 공평, 창동 세 개 동네는 동네 간에 화합이 안 되기 때문에 난방비를 지원할 수가 없어요.
  서로 구조가 그래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 우리 위원님들 추후 한번 나중에 기금이 왔을 때 예산이 올라 왔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가 해결이 안 된다면 정말로 그 기금 사용하는데 있어가지고 한번 제재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냄새 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하수종말처리장에 기금은 그쪽 파트라서...
진후진 위원  아니 맹 우리 환경 쪽아닙니까?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보통 보면 기금을 줄 때는 설치 전에 주민들하고 님비현상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하기 전에 기금의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지 설치가 다 된 상태에서 사후에 한다는 거는 조금 애로사항이 안 있나 싶습니다.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환경보호과장님 오시면 그때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없습니다, 하여튼 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한번 꼭 좀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해가지고 한번 명령을 내리십시오.
  내리셔가지고 상수도 200만 원뿐이 안 하는 거를 기금은 수십억 있습니다.
  40억이 넘게 있어요.
  그래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수천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돈 200만 원 가지고 배실 바로 매립장 밑에 있는 동네입니다.
  거리가 500m 하다못해 300m라도 떨어져 있었으면 저는 얘기를 안 합니다.
  매립장 바로 밑에 있는 배실 주민이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제가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평동에 주민지원기금은 우리가 직접 지출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고 모든 기금은 대표회의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의결이 되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하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계장님! 추후 예산이 올라오면 그 상수도 해결 안 하면 받아 주지 말아 라는 말이 라요.
  그날 회의할 때도 얘기 했지만 공평동에서 사업이 올라오는 것 같으면 공평동에서 민원에 대한 배실에 상수도 사업에 대한 부분 해결 되면 받아주라는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쪽에 보면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종류 해가지고 상수도 시설이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주민협의회체가 돼야 된다고...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예, 협의체...
  예전에 2004년도에 3,000만 원을 4개통이 있는데요, 이게 3통이거든요.
  4개통에 회의를 해서 3통에다가 3,000만 원을 자체적으로 쓰라고 줬거든요.
  그때 당시에 자체적으로 결정을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하고 주자 이래가지고 3,000만 원 하매 줬는데 그런데 이게 자체적으로 하매 1통, 2통, 4통은 3통에 줬는데 또 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 조금 자체적으로 결정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9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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