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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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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18일(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아동급식지원조례안
  5. 4. 문경시출산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아동급식지원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출산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1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사회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 부서를 많이 아껴주시고 배려해주시는 황재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문경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 조례 개정 사유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보험료 지원대상 기준을 현재 보험료 부과금액 월 10,000원 미만 세대를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변경하고, 제8조 시장은 매년 일반화계 예산에서 ‘확보하여 한다.’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이며 또한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 분석 평가에서도 별도 명시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264호, 문경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20년 2월 10일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뀜에 따라 현재 저소득 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을 보험료 부과금액 월 10,000원 미만 세대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회의할 때 보니깐 우리가 도비를 50% 지원받는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50%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지금 현재 도 조례에는 50%, 50대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 조례 개정안은 시비 부담금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도에는 아마 조만간에 도 조례를 개정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박춘남 위원  이게 지난번에 보니깐 연 한 597만 원 정도가 더 증가하게 되면 거의 600만 원 정도가 증가하는데 금액은 뭐 많지가 않은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건데 국비는 안 내려와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이거는 지금 국비 지원사항은 없고 도 조례에서...
박춘남 위원  도 조례에?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2009년도부터 움직였던 사업입니다.
박춘남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걸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지금 만원까지는 도에서 50%가 보조가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 그런데 지금 최저보험료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15,410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맞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 예 여기서 인상분 5,410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요, 도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이거 지금 시비 추가분을 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정걸 위원  아... 제가 박영서 도의원님 소관인데요.
  그런데 알아보니깐 이거 자기들은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정걸 위원  아, 도에서 조례가 통과 안 됐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작년 말까지는 도 조례를 아직 통과를 못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걸 위원  만원에 대해서는 50%가 지원이 되고...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5,410원에 대해서는 시비로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리고 또 8조 그 보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변경한다고 했어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 안 할 수도 있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전체 시군의 전체 조례 내용을 파악해보니깐 전부 다 용어자체를 좀 그런 식으로 변경해서 저희 시도 같이 지금 변경 해주는 겁니다.
  도 조례도 지금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정걸 위원  ‘확보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움직이고 있는 조례다 보니깐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조례다 보니깐 용어를 좀 매끄럽게 그렇게 변경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정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가 만원 미만일 때는 한 몇 가구가 이거 혜택을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한 1,639세대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지금 최저보험료가 인상되면 그러면 몇 가구가 혜택을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한 542세대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한 2,181세대 정도가...
김창기 위원  상당히 많이 받네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문경시 세대 중에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김창기 위원  2,000세대, 약 2,000세대?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아동급식지원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등의 면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빛뜨란 놀이터 모전점 개소에 따른 이용료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변경에 따른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조 본문 용어 중 장난감은행, 놀이실, 일시보육실을 장난감도서관, 놀이터(실내, 실외), 시간제 보육실로 사용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5조 제3항 중 위탁운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이용료 등의 면제에 대한 기준 중 면제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법조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 변상 및 배상 책임은 민법의 일반기준에 따라 처리토록 되어 있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별표1 놀이터 이용료는 1회 무료에서 연 20,000원, 비회원 1회 개인 2,000원, 단체 1명당 1,00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과 급식지원의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7조에서는 급식지원 방법, 신청절차, 대상자 결정,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6조에서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급식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문경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의안번호 제2265호,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266호 문경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기간 변경, 변상 및 배상책임에 대한 조항 삭제, 이용료 등의 면제에 대한 법조항 구체적 명시, 센터 이용료 기준 변경 등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한 급식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2회차 이잖아요, 위탁이?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위탁이 지금 두 번 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두 번 끝났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두 번의 위탁기간이... 지금 위탁 기간 중입니다.
김창기 위원  위탁기간 중이지요, 왜 위탁기간 중에 이거 왜 3년에 5년으로 이거 2년 더 개정하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이거는 상위법에 5년으로 규정이 바뀌었고 이거는 지금 현재 위탁기간 중은 변경이 없습니다.
  맹 3년으로 끝내고 다시 재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 공모를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맹 지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3년입니다, 3년.
김창기 위원  3년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김창기 위원  3년하고 그러면 앞으로 5년 한다, 이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이게 인제 상위법이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문경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걸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보면 급식지원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정걸 위원  이래이래해서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 지원결정은 보니깐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된다는 대상자를 대충은 알 수가 없는가요, 몇 명 정도 예상된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 현재 아동 급식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상위법에 조례로 구체적으로 인제 이렇게 제정을 해서...
이정걸 위원  아,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 한 450, 460명 정도 됩니다.
이정걸 위원  문경시 전체에?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정걸 위원  무상급식...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 급식지원 조례에 지금 근거해서 대상이 현재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동들이...
이정걸 위원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그 지급단체는 몇 개 단체가 됩니까?
이정걸 위원  단체는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이용하는 애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지역아동센터?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정걸 위원  아, 거기에만 지원이 됩니까,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거기만 지원이 됩니다.
이정걸 위원  거기에 대상자가 4,50명 이거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닙니다, 일반가정도 있고요.
이정걸 위원  아, 일반가정도 있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정걸 위원  그러면 가정에는 어떻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일반가정은 저희들이 인제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카드를, 급식카드를 발행을 해줍니다.
  급식카드를 가지고 각 읍면동에 가맹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자기들이 부식재료도 산다든지 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이게 보면 지원방법이 도시락 지원도 있는데 도시락도 지원을 하고 있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 저희들 시에는 도시락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부 다 카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카드로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정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출산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건강관리과장 윤정순입니다.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의무 하도록 되어 있어 보건복지부의 지원금 협의결과 시군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6조 제2항 제1호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특례 첫째자녀 돌 축하금 100만 원 지원을 돌 축하금 20만 원 지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의안번호 제2267호,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급 세대를 확대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 시 거주기간 제한규정을 삭제를 하고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아울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 운영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토록 되어 있어 그 협의결과에 의거 첫째자녀 돌 축하금 지원을 10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변경하기 위함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보면 그게 지금 100만 원에서 20만 원 주는 거 말고 지금 셋째이상 출생아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보험료 지원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몇 명, 얼마나 되는지요, 금액은 얼마고 그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지원을 해주게 되는지...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지금...
박춘남 위원  여기 5년 이내라고 했는데?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1인당 5만 원  이하로 10년간 보장이 되는데요.
  지금 셋째아 이상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5만 원이면 1년에 연 5만 원이예요, 월 5만 원이예요?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월 5만 원입니다.
박춘남 위원  월 5만 원씩 지원해줘요?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월 5만 원씩...
박춘남 위원  대상자는 몇 명이구요?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대상자는 셋째아 이상은 지금 22명으로.
박춘남 위원  5년 동안 해줘요?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5년 동안 지원하고 거기에 인제 혜택은 10년간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10년 보장 받구요?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되요, 5*2=10, 5*2=10 한 달에 5만 원씩 1,000만 원인가,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네요?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 조례 개정이 몇 개월 됐어요?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지금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김창기 위원  만약에 이거 우리가 이거 뭐지 개정을 안 해드리면 어떻게 되요?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그러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우리 시가.
김창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발 앞서가는 것도 좋은데요.
  사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이런 게 오면 금방 개정을 했다가 금방 또 바뀌고 이러면 우리 밖에서 볼 적에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런 거는 할 적에 좀 신중하게 해가지고 그 상위 위에서 먼저 결정되걸랑 그래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협의사항을 한 두 달 전에 올렸는데요.
  보통 한 달 정도 되면 협의결과가 내려오는데 작년에는 너무 이게 지연되고 해서 이게 내려오는 게 좀 늦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내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결정된 뒤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이래야 되지 아직 결과도 안보고 지금 우리가 조례를 먼저 개정해놓으니깐 이런 저게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그럼으로써 우리 맹 과장님도 그렇지만은 우리 의회에서도 금방 두 달 전에 개정해 놓은 거를 또 다시 원위치 해오는 이러면 밖에서 볼 적에는 의회도 가볍게 볼 거고 우리 시 행정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이래 생각하는데 이런 거는 있으면 좀 신중하게 해가지고 결정이 나걸랑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출산장려금 그러면 6개월 이거 상관없이 그냥 다 지원해주는 거라요?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지금은 6개월도 개정이 됐고요, 출산일을 기준으로...
○위원장 황재용  출산일로?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출산일로 기준으로 하고 전에는 부모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부 또는 모가 있으면...
○위원장 황재용  그거를 인제 명시를.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위원장 황재용  왜 그런가하면 아버지는 여기 있고 엄마는 만약에 예천에 있다, 이러면 어느 둘 중에 한사람만 주소가 여기 되어 있으면 된다는 이거잖아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그런 거를 홍보를 좀 극대화 하여 주시고 100만 원이 작년에 혹시 나간 돌 축하금 건수가 얼만큼 되지요, 작년에?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작년에요, 작년에는 돌 축하금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돌 축하금 하나도 안 나갔어요?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위원장 황재용  올해부터 20만 원 대상자들은 지급하는 걸로 하고?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위원장 황재용  이게 어차피 인구증가하고도 맹 같은 맥락인데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지금 그런 부모가 주소를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모들이 대충 파악이 되는가요,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런 거는 아마 조사된 거 있어요, 전수조사 된 거?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117명 중에 한 2, 30명 정도 될 거예요.
○위원장 황재용  예, 그런데 그분들도 어차피 다른 시군이 한다면 어느 쪽에, 그 사람들이 두 개를 다 받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두 개 다는 못 받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그러면 둘 중에 본인들이 생각해서 두 분이 혜택 많은 시군에 만약 받을 거 그렇게 아마 결정하지 싶네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위원장 황재용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시니깐 이런 것도 한번 홍보를 좀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9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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