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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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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18일(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공중화장실청소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3. 2. 문경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문경생태미로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
  5. 4. 문경시국가전지훈련클러스터조성(필드하키장)을위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공중화장실청소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문경생태미로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국가전지훈련클러스터조성(필드하키장)을위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처음 개의되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이 매우 걱정됩니다.
  우리시에는 한 건도 발병되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공중화장실청소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상욱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는 계절별 운영, 부정기적 관리에 따른 청소 불량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깨끗한 관광 문경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2016년 위탁관리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다소 부족한 점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고 현재까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계약이 3월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구역은 문경의 161개소 공중화장실을 동부권과 서부권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위탁 예정이며 예산액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3월말까지 2년이며 관내 위생관리 업으로 신고 된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의회동의를 거쳐 위탁업체 모집공고 후 3월 업체선정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준비과정을 거쳐서 2020년 4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청결과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이용객의 사용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한  전문위원 정동한입니다.
  2020년 2월 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68호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 및 관리를 민간위탁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전문 업체의 위탁은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문화 정착 및 청정문경 이미지 제고 공중화장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청결유지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그럼 기존업체가 두 군데 하다가 2년 만료되고 새로 뽑는 상태지요.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예, 공고를 해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총 문경시에 19개 위생관리업체가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선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탁대학 위원  청소 따로 있고 분류수거는 따로 있지요, 수거업체는.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예, 따로...
탁대학 위원  별도로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예.
탁대학 위원  그런데 업체가 이렇게 많아요, 19개나 돼요, 너도나도 막 들어가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신고업종이기 때문에 업체가...
탁대학 위원  건설업자, 자동차부품상회... 이 사람들이 참가 자격은 뭐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특별한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만 사실상 청소의 특성상 경험과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점수를 매겨도 어떠한 참가자격도 없고 그냥 아무나 내면...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일단 위생관리 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평가 점수표에 의해서 또 외부 심사위원으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평가하기가 곤란한 상태가 19개가 특별한 자격조건도 없고 그냥 너나나나 다 등록 내면 되는 상태인데 인력하고 이거는 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는요, 보니 관광개발주식회사도 들어가 있고 이래가지고는 안 돼 옳게...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기본적으로 실적이라든가 어떤 문경시의 기여도 부분 이런 수상실적 있지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 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 공정성 측면부분 이렇게 두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청소하려고 위탁해서 하는데 전부 보면 건축, 페인트 막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잘못하면 나중에 특히 의혹도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건 앞으로 다른 시군하고 검토해서 좀 바꾸도록 이래가지고 너무 난립돼서 안 돼요.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잘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탁 위원님 말씀하신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아무나 다 하는 것 같아요,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문성에 아주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청소업을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돼야지 청소업이 아닌 분들이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도 그럼 자격을 어떻게 봅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청소대행업은 그냥 신고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 평가할 때 청소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수 조금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현재 청소도 어느 정도 외부평가에서도 잘 되고 있고 하니까 양쪽으로 같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금액은 확정이지요, 우리가 주는 금액이.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위탁금액은 확정입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통해서 그리고 인건비가 최저임금이 상승되고 해서 조금 늘었는 부분은 상승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청소상태를 우리가 주기적으로 점검한다고 할까 안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있으면 그 위원들이 한번 씩 확인하나요.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저들은 일단 저희 부서에서 대기수질담당에서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청소는 조금만 안 되도 신고가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시민들이 신고자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청정문경을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또 봄, 가을로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 위해서라도 우리 문경 이미지가 화장실 하나로 인해가지고 우리 문경 이미지를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왕 용역을... 만약에 추후 해당되는 업체한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해가지고 화장실 청결에 대한 부분을 좀 별다른... 과장님이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대기간을 보면 음식물은 1년으로 돼 있던데 용역 평가가 이거는 2년으로 돼 있고 좀 다른 이유는 뭔가요.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청소특성상 1년 해서 2인 1조 뭐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연결 상으로 해서 그렇게 해 왔는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공개모집 돼 가지고 낙찰된 회사한테 그런 위생교육이라든가 청결에 대한 부분은 좋은 이미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질의라기보다 선정할 때 19개 업체인데 2개 밖에 선정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나머지 신청하신 분들이 탈락된 아주 명확한 자기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선정을 했다가는 이의제기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정할 때 기준을 명확하게 잘 해가지고 뒤에 잡음이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 하던 데는 어디에요.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두 군데 업체입니다.
안직상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어디어디에요.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미래환경이라는 데 한 군데 하고요, 경북클린서비스 라는 데입니다.
  지속적으로 청소를 이게 참 정말 중요한 일인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말썽 없이 잘 하고 있어 보입니다.
안직상 위원  하여튼 선정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번에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각 읍면에 위원 선정하는데 문제가... 시끄러운 데가 대단히 많아요, 기준을 명확하게 안 한 데는... 그런 것도 그런데 이거 하여튼 그래 좀 잘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명심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기 보면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 해가지고 관광도시로써 위상을 높이고 방문객에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래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재나 이런 데 가면 동절기가 있습니까? 화장실.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화장실도 사실 공중화장실 새재 이런 쪽으로는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도 있고 저들 공중화장실처럼 따로 개소수가 좀 틀립니다, 틀리지만 공중화장실을 예로 든다면 성수기하고 비성수기에 청소 횟수라든가 관리방식이라든가 약간씩 다르기는 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새재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한 군데만 개방이 돼 있잖아요, 화장실이, 밑에는 안 돼가지고 관광객이 왔을 때 화장실을 일반 가게에 들어온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겨울철에 좀 낮에는 개방해 놓고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그 부분도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리고 조금 전에 안직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슨 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교통행정과장 박종수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문경시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임산부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 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 주차장조례 제3조6항제3호에 임산부가 운전하는 자동차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019년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한  전문위원 정동한입니다.
  2020년 2월 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69호 문경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문경시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임산부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임산부 운전자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경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임산부들 위해서 시행은 언제쯤 되지요, 조례가 통과되면...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진후진 위원  공포한 날부터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그럼 다음 달 정도 됩니까, 3월 1일 정도.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임산부들이 1년에 300명 정도 출산하는 거 봐서 그래 되던데 보건소 측에 임산부 관리하는 홍보할 수 있는 연락을... 홍보전단지라든가 읍면동에 홍보지라도 인쇄물 보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보건소하고 상의해서 회의 때라든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래 해 주시고요, 정말로 좋은 조례 적용되는데... 노상에 계시는 주차장하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노상에 어른들한테도 그럼 교육이 되나요, 노상주차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노상에는 우리가 지금... 부설주차장만 해 놨습니다, 노상에는 지금 임산부 주차장을 별도로 안 만들고...
진후진 위원  아니 별도로 없는데 지금 현재 임산부 주차장이 부설주차장에 가면 1, 2면 뿐이 없잖아요.
  그럼 임산부들이 3, 4명 되면 거기 주차가 돼 있다 보면 다른 일반 주차장에 주차를 시켜도 맹 요금은 면제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면제됩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이분들 노상 주차에 대한 부분은 그럼 적용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노상에는 조례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노상에.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임산부가 356명이고 이번에 우리가 주차장 조례가 통과되면 확보된 데가 12개소에 15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례가 되면 최소한이 40개소에 49면 이상을 조성해야 됩니다.
진후진 위원  증설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조례에 따라 임산부 조례에 보면 100면 미만은 1면 이상 하도록 돼 있고 100면 이상은 2면 이상 하도록 그래 돼 있고 20면까지는 규정이 없고 그래 돼 있어가지고...
진후진 위원  이왕 저거하시는 것 같으면 노상에도 임산부 수첩만 보여주면 가능하면 그것도 우리가 이와 주와 주는 것 같으면 안 괜찮겠나, 부설주차장 있지만 임산부들이 장보러 와가지고 몸이 불편한데 행여라도 주차장까지 왔다갔다 하기가 불편한데 이왕이면 노상에도 배려를 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주차료는 노상에 면제를 해 주는데 임산부 주차장 표시를 노상에는...
진후진 위원  표시는 안 됐더라도...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면제는 해 줍니다.
진후진 위원  면제 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표시가...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진후진 위원  노상도 가능 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그럼 됐어요, 임산부 스티커 차량이 별도 부착 된다 그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임산부라고.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그럼 보건소에 발급하든가 교통과에서 발급하든가...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보건소에서 발급합니다.
진후진 위원  발급하는 걸로...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인구 늘이기 정책에 좋은 안 인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이 실행되기 전에 이·통장 회의 때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문경생태미로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생태미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산림녹지과장 김동영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문경생태미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우리시가 조성한 문경생태미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에는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와 4조의 휴무일 및 개방시간, 제5조 입장료, 제6조 입장료 면제, 제7조 이용 제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휴무일은 1월1일과 설날 및 추석을 휴무일로 규정하였으며 제4조 개방시간은 제1항 3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2항 그 외의 기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원을 개방하도록 하였으며 매표시간은 개방시간 끝나기 30분전까지 매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입장료는 제1항 공원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입장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한  전문위원 정동한입니다.
  2020년 2월 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70호 문경시 문경생태미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문경시가 조성한 문경생태미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절하게 규정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문경생태미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장 언제쯤 하지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개장은 지금 현재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중인데 선거 끝나고 하는 게 안 맞겠나 지금...
진후진 위원  4월 이후로...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그래 생각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나무는 보강할 수 있는 나무라든가 우리가 봤을 때 작년에 죽었다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3월 말까지 모든 걸 미비한 사항은 다시 보완하고 틈새 있는 것도 모두 보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운영은 새재관리사무소에서 하지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거기에 투입된 인원이 인건비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 수입은 한 3억 정도 보고 지출이 2억 4,700으로 돼 있는데 몇 분 정도 근무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기간제 근무자 3명하고 공무직 1명하고 4명 근무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공무직은 새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공무직이 그쪽으로 갑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공무직은 새로 채용해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채용해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진후진 위원  지금 문경새재에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마비상태가 왔어요.
  지금 관광객도 오지도 않았는데 현재 투입된 인력들이 전부 신규직원이며 또 주차장까지 맡아가지고 세트장까지 맡고 더군다나 미로공원까지 세재관리사무소에서 한다고 잘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 동의해 줬습니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잘 하겠다고 해서 해줬는데 지금 운영되는 거 보니까 이거마저도 운영했을 때 아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마 회피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공무직이나 계약직들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이야기 하는 거는 아닌데 공무직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서 순환보직을 받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철밥통 되는 거지 철밥통 내가 거기에서 근무하게 되면 내가 짤릴 일도 없다, 공무직들도 그런 생각 사고 가진 분들이 많아요. 
  우리 계장님들, 과장님들, 소장님들 말 안 듣고 있어요.
  정말 새재에서 또 이렇게 큰 사업을 이양받아가지고 하는데 뭐 우리 이종필 국장님 관리사무소 관심 좀 가지셔가지고 계약직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직 교육도 한번 시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 직원들 담당계장이 유도한 대로 지시한 대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어느 실과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내일 본회의장에서 총무과에도 분명히 이야기 합니다.
  공무직들 순환보직해가지고 하라고 한 자리에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가 하도 많아가지고 좀 걱정이 됩니다.
  미로공원 공사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개장하는데 문제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새재관리사무소 보면 오래 전에 닭도 키우고 꿩도 키우고... 다 무용지물이라 그다음 미로공원 측백나무 90%는 다 죽었고 과연 이 조례개정이 문제가 아니고 돈 이래 받아가지고 몇 명 들어와서 운영비를 맞추겠느냐, 미로공원 볼 게 뭐 있어요.
  산림과나 한 데서는 잘 했다고 보지만 제3자가 볼 때는 안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겠어요.
  인력보강하고 과연 맞춰낼 수 있느냐, 하기야 돈이 다 맞는 거는 아니지만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 되지만 실지로 새재관문에서 미로공원 만들어가지고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15억 들어갔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15억 들어 가가지고... 개인 같으면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입장객이... 어차피 해봐야 되지만 이거 진짜 좀 하다 안 되면 전체 폐지하는 게 나아요.
  안 되는 걸 자꾸 사람 들여서 관리직 해가지고 예산 투자해 가면서... 이거는요, 빨리 하자보수 시키고요, 운영을 철저히 검토를 해봐요, 1년 안 해보고 안 되면 뭐 다른 방법 강구하도록 안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잘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15억 들여서 해 놓은 게 아무것도 볼 거 없어요, 실제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생태미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생태미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국가전지훈련클러스터조성(필드하키장)을위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국가전지훈련 클러스터 조성 필드하키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도시과장 이형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국가전지훈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군체육부대 앞인 호계면 견탄리 243번지 일원에 36,838㎡를 하키장 조성을 위하여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의회 의견청취 대상이며 현재 해당 부지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되어 있어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하므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 후 문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경상북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이후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뒤 고시를 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결정하는 하키장은 필드하키장 2면 조성과 관중석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국제대회 유치 조건을 충족하게 되며 이를 통해 스포츠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한  전문위원 정동한입니다.
  2020년 2월 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71호 국가전지훈련 클러스터 조성 필드하키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군체육부대의 국제수준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한 국가전지훈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위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제규격의 하키장이 건립될 경우 문경시가 국내외 대회 및 전지훈련 팀 유치로 대한민국 하키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제 스포츠도시로써의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국군체육부대와 연계한 전지훈련 거점 조성으로 지역 균형발전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국가전지훈련 클러스터 조성 필드하키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을게요, 국가전지훈련 클러스터 조성하는데 평수가 규모가 엄청 커요.
  이것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도에서 인·허가 없이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도시과장 이형근  아닙니다, 도에 가야 됩니다.
진후진 위원  도에 가야 됩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점차적으로 이렇게 2036년도 준공되는 국가전지훈련장을 쉽게 말하면 차기 계획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시변경 뭐 우리 각 부서에서 다른 거는 경기장 뒤쪽이라든가 풀어달라고 또 다른 데 있습니까?
  현재 도시계획 하키장 말고... 준비하고 있는 거...
○도시과장 이형근  현재 이거 있고 다른 거는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거 만약에 변경이 되면 체육시설 말고 다른 용도는 못 쓰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그냥 우선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실지로 계획은 체육시설이니까 계획관리지역에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지역은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만약에 하키장 못 할 경우에...
○도시과장 이형근  예, 다른 걸로...
진후진 위원  다른 거도 할 수 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체육부대 앞에 거기다가 건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경기장 운동 쪽으로는 할 수 있는데...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 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문경시 국가전지훈련 클러스터 조성 필드하키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의견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7 회의중지)

(10:41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국가전지훈련 클러스터 조성 필드하키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국가전지훈련 클러스터 조성 필드하키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2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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