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34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24일(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민간전문가의시정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민간전문가의시정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민간전문가의시정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기획예산실장 김현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민간의 역량을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 및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주요 시책 추진 시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하거나 또는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일반 시민 등의 참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써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민간전문가의 자격 기준 및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민간전문가의 수당지급 기준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문경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송수행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실화 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책임감을 높여 소송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판결문에 따라 시가 원고인 경우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 인용하는 경우를 승소로, 시가 피고인 경우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 기각하는 경우를 승소로 보고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현재 소송에 승소한 담당자에게 1명당 20만 원을 지급하는데 1명당 60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소액 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20만 원 이내 지급하고 행정 및 민사소송과 관련된 신청사건을 수행한 직원에게 1명당 10만 원 이내로 지급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 내 다른 시군의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현황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274호 문경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20년 3월 17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정 정책이나 사업 추진 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할 경우에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275호 문경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소송수행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아울러 책임감을 높이고자 함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이거는 조례를 잘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역의 개발위원도 있고 정책자문단도 있지만 그거와는 또 조금 다른 완전 전문 인력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정부에서도 전문가들을 소집해서 의논을 했더라면 더 빨리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걸 보면서 우리 시에도 이런 거는 정말 있어야 되겠다.
  만약에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코로나 환자 발생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깐 지금 그래도 평화롭게 가는 거지 안 그랬으면 우리도 정말 힘들 뻔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경북이나 대구지역이 지금 많이 발생해가지고 다 같이 힘든 시기기는 하지만은 이런 거는 정말 조례를 만들기를 잘했다, 있어야 된다, 비상사태나 또 아니면 다른 또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재원이 별로 없어요.
  인구도 줄고 전문 인력이 사실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좋은 전문가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꼭 필요할 때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뭐지요, 실장님... 이게 그러면 그때그때 우리가 상시 저거는 아니잖아요, 위원회가?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필요하면 그때 모집을 해가지고 저거 했다가, 그러면 그거를 해촉을 하는 가요, 다시?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래서 제가 의원협의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조례나 법령에 없어서 각종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긴급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임무가 끝나면 바로 해촉되는...
김창기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그런...
김창기 위원  그런 저거지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위원회가 위원이 그때그때 인제 자주 바뀌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김창기 위원  그 전문분야대로 돼가지고?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김창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문경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황식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문경,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기획행사 또는 공모전 개최 등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6조 인구정책 사업 제1항에 인구정책과 관련된 기획행사 또는 공모전 개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별첨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를 개정함에 따른 예산증감은 2,000만 원 정도로써 1억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276호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정책 사업 추진 시 인구정책과 관련된 기획행사 또는 공모전을 개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인구정책 이런 거 일부조례 개정해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면 좋겠는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시에서 꼽을 수 있다면?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일단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다고 그러면 애기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돌봄서비스라든지 어떤 애기가 그러니깐 부모들이 지금 현재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충분하게 애가 클 때까지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춘남 위원  돌봄서비스는 지금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산후조리원이라든지 분만병원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기반시설도 안 되어 있고 뒷받침이 안 되어있는데 어떻게 아이 낳고 키우는데 이게 환경이 좋다고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전부 외지로 나가서 출산도 하고 조리도 하고 그 경비만 해도 수억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해줄 기반시설부터 우리가 해놓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슬로건을 내걸어야지... 이게 정말 안 맞는 거고요.
  인구정책을 우리가 엄청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예.
박춘남 위원  작년에 몇 명 늘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작년에 378명 늘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총 따져보면 한 80명이 증가됐어요, 사실은... 마이너스 뭐 전출하고 또 들어오고 전입하고 다 해봐야, 이게 지금 우리가 인구정책도 엄청나게 지금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출산 같은 경우에는 매년 10억씩 지금 출산비용을 우리가 대고 있어요.
  지금 5년 동안 50억이 넘게 나갔습니다, 그러면 뭐 아니 300명 낳아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지금 저희들 단에서 하는 인구정책 시책은 저희 문경시 인구는 한 7만 2천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시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인구가 줄지 않는 그러니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378명이 늘었다라고 하는 거는 줄지 않았다는 이 증거는 뭔가 하면 저희들 단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인구증가시책, 지금 우리가 여기 조례에 근거해서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장기 비전 계획에 통계 용역사의 용역을 보면 저희들이 2025년까지의 통계 추이를 보면 다른 지자체는 인구가 6만대로 현재로 가면은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문경시는 현재 상태로 유지한다라는 그런 용역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급격하게 뭐 대규모 대학이라든지 큰 시설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줄지 않는 것만 해도 사망 대비해서 인구증가 시책은 좀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서 어떤 그러면 단장님, 기획행사를 하고 있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지금은 우리가 주로 인제 저희들이 직원들은 통한 안 그러면 우리가 귀농귀촌을 통해서 전입 인구를, 외지인을 우리 시로 유치하는 걸 하고 있는데 저희들 단에서는 일단은 귀농귀촌 정책보다도 젊은 부부, 많지는 않은 젊은 층이 우리지역에서 애기를 많이 낳을 수 있고 그렇게 안심하고 키울 수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니깐 애기 낳는 거는 지금 인구 5만인 울진이라든지 인구 5만밖에 안 되는 예천이라든지 이런데 분만병원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울진 같은 경우에는 인구 5만 되지만 물론 뭐 벽지고 해가지고 그 지원이 되는지는 몰라도 지금 출산병원 같은 경우에도 다 국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예천도 그렇고요.
  우리가 7만 인구가 되면서 이런 거 하나 없다는 거는 진짜 서글픈 현상이거든요.
  이런 것 좀 노력 좀 해주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예, 저희들 단에서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의원님을 뵙고 답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단에서 생활 SOC라든지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으로 그 산후조리원을 유치할 수 있는 꼭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일주일 전에 서울대 병원 부원장님하고 단독 면담할 때 제가 배석을 했는데 서울대 병원 측에서도 자기네들이 향후에 우리 지역에 어떤 의료적으로 한번 참여를 하고 싶었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했는데 지금 우리가 수용하기는 좀 어려운데 저희들 적극적으로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단장님 우리가 인구정책 해가지고 주소 옮기기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거기 동참을 하고 있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그러면 그 옮기면 그 공무원한테 뭐 혜택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뭐 어떤 혜택이?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지금 많이 참여하신 분은 제가 실명은 거론하기 그렇지만 인사에 대한 상당히 고가 점수를 주고 인사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 그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하는데 저도 인제 며칠 전에 보건소로 해가지고 5명, 하수도사업소로 해가지고 3명을 옮겨 드렸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예, 감사합니다.
김창기 위원  옮겨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서 근무를 하면서 주소가 이쪽으로 안 된 분들이 아직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좀 동의나 뭐 저걸 해가지고 다시 적극적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래 동참을 하면 인구가 좀 더 안 늘어나겠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미래전략기획단장으로 1월 1일자로 왔는데 제가 실제로 해보니깐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실제로 여기 있으면서 근무는 직장이 여기 있으면서 주소 없는 분이, 예를 들어 한 직장에 10명 있다고 하면은 5명은 안 옮겼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그래서...
김창기 위원  그게 지금 봐가지고 제가 13명을 지금 회사에서 옮겼는데 보니깐 근무는 여기서 하면서 또 잠도 여기서 잡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생활은 여기서 하면서 다른 타 도시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옮기면 인구가 좀 더 안 늘어나겠나 싶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유치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단에서 하는 역할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직장이 여기 있으면서 벌어먹기를 우리 문경에서 벌어먹으면서 주소를 안 옮기는 사람을 적극 발굴해서 우리 단에서 그 부분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서 주로를 옮기도록 금년 내에 추진해서 성과를 내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예.
○위원장 황재용  지금 현재 그러면 인구정책 사업을 개정하면서 여기 하나가 추가됐는데 근본적인 우리가 지금 시의 인구정책을 하는데 가장 제일 먼저 결혼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이...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예.
○위원장 황재용  결혼지원이 근본적인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청년일자리가... 문경에 양질의 청년일자리가 있어야지 청년들이 자리를, 여기서 문경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결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양질의 청년일자리가 좀 부족하다.
  이 부분은 인제 맹 우리 기획실하고 모든 시에서 미래에서 이런 부분도 가까이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좀 확대하는 방안도 좀 강구하시고 결혼지원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가 전입세대 귀농귀촌이고 뭐 결혼하고 자녀들 장학금 이런 거 다 있는데 결혼하는 데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심쿵행사 하나만 있지요, 심쿵행사 하나 있고 외국인하고 인제 그 국제적인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알선하고 하는 것도 많이 미흡하고 결혼하는데 좀 뭔 사업이, 정책이 좀 더 많이 확대되어야 되겠다하는 제 의견입니다.
  결혼 시켜야지 애를 낳지, 결혼도 안했는데 애가 어떻게 나올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귀농귀촌도 맹 청년들이 일자리만 생기면 이쪽으로 옵니다, 청년들이... 물론 나이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앞으로  강구하셔가지고 인구가 많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계획적으로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 단의 일을 좀 자랑을 하자면 한 3주 됐지요.
  3주전에 행정안전부에 지역균형개발과장님이 우리 지역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화수헌하고 청춘텃밭이라는 그런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일하는 데를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소개... 정부차원에서 좀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마침 인제 과장님이 행안부로 돌아가셔서 국비 공모를 우리 문경시, 그러니깐 청년일자리를 창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메시지를 줬습니다.
  인구감소 프로그램 국비지원사업, 돈은 크지는 않습니다, 2억짜리 만들어 줄테니깐 응모하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달 그러니깐 31일 날 지금 자료는 냈지만... 지난 20일 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뭐니뭐니해도 인구라는 거는 젊은 청년일자리가 창출되어야 인구가 늘어납니다.
  이 업무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결혼지원, 외국인 지원, 귀농귀촌 이런 지원사업은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의 고유업무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 백설매 팀장님이 주관하는데 위원장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회사들이 작은 회사이지만 인구를 많이 옮긴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옮기면 거기에 뭐 우리 시장님이 감사패라도 하나 해주는 그런 저게 됐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가지고 1년에 뭐 한두 개 업체를 선정하든지 이래가지고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아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저희들은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거 해서 홍보효과도 있고 적극 도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건화입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 환경 변화에 맞추어 총 정원의 변동 없이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연구직 비율을 기존 연구사 100%에서 연구관 15%이내, 연구사 85%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의안번호 제2277호,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변경하기 위함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과장님... 2쪽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에 보면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 정원 책정기준이 있는데 지도직은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지요, 전부 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이정걸 위원  지도관은 몇 분입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이건화  저희들이 지도관이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각 두 개의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이정걸 위원  3명 입니까?
○총무과장 이건화  세 분이 되시겠습니다, 예.
이정걸 위원  그러면 우리 연구관이 지난 우리가 의원협의회 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연구관도 5급 수준에 급여라든가 모든 보직이라든가 이렇게 5급 수준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분이 되지요, 우리 연구관은?
○총무과장 이건화  예, 지금은 저희가 15%로 지금 조정을 하게 되면 연구사가 총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있는데 연구관에 정원비율을 15%로 조정을 하게 되면 한 분이 가능합니다.
이정걸 위원  그러면 이쪽에 지도 기술센터의 지도관처럼 과에서 과장 보직을 맡을 수 있는가요, 연구관도?
○총무과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분이 연구관으로 승진을 해가지고 보직을 저희가 부여하게 되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행정직렬하고 복수직렬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깐 행정하고 연구관하고 복수직렬로 해서 인제 어느 부서에 저희가 보직을 부여해야 됩니다.
이정걸 위원  아... 어느 과라든지 이런데 단장이나 과장직을 부여하겠네요, 그죠?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 지도관들이 기술센터 외에는 다른 데는 근무할 일이 없는가요?
○총무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지도관, 지도사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연구관, 연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관, 지도사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만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인제 연구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인제...
박춘남 위원  뭐 문화예술과나...
○총무과장 이건화  학예연구사가 있고요.
박춘남 위원  예.
○총무과장 이건화  그 다음에 기록연구사가 있습니다.
  기록연구사 그 다음에 농업연구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학예사 4명, 기록연구사 1명, 농업연구사 2명 그렇게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농업연구사 1명?
○총무과장 이건화  2명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2명 이예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농업연구사는 2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연구사는, 지금 7명 있는 중에서 2명이...
○총무과장 이건화  농업연구사가 있고요.
  농업연구사가 2명 그다음에 기록연구사가 1명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이거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려 가지고...
○총무과장 이건화  아, 예... 마스크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 기록연구사가 한 명 계십니다.
박춘남 위원  아, 기록?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리고...
박춘남 위원  그거는 뭐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건화  저희들 말 그대로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모든 기록물에 대한 그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는 별도인데요.
  그동안에 왜 이렇게 못 뽑았어요, 이게 규정이 없어서 못 뽑은 건가요, 15% 지금 늘리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인제 정원 책정비율 만들 때는 이분들이 처음 들어오셨을 때는 사실 연구관 같으면 어떤 계장이나 과장의 보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들어오신 분부터 바로 연구관이나 아니면 농촌지도관으로 바로 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렇지요, 5급 이상 줄수가 없으니깐...
○총무과장 이건화   예, 어느 정도의 지도사의, 학예사의, 연구사의 어느 정도 그 기간이 지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은 사실 계속 연구사로만 있고 어떤 연구관으로 승진할 길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만들게 됐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지금 신규 채용할 때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건화  아니 신규채용이 아닙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언제 뽑아요?
○총무과장 이건화  현재 정원에서...
박춘남 위원  아, 있는 정원에서...
○총무과장 이건화  있는 정원에서 비율만 조정하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네... 있는 정원에서 올려주는 거네요, 말하자면....
○총무과장 이건화  정원비율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하고는 좀 별개 문제인데 내가 한번 또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작년에 신규채용 직원들은 120명 뽑았지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서 발령받은 사람은 한 50여명 되지요, 더 되는가요?
○총무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100% 발령 냈습니다.
박춘남 위원  다 했어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다 했습니다, 120명.
박춘남 위원  그런데 지난 발령 때는 명단에 그렇게 안 올라와 있었던 것 같았는데요?
○총무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저희가 120명 발령 다 냈습니다.
박춘남 위원  다 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1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년퇴임하시거나 다른 개인 볼일로, 그런 분들은 몇 명 되지요?
○총무과장 이건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5명에서 30명 가까이 되고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도라든지 중앙 부처라든지 또 전출을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시험에 붙어서 사표를 내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뭔가 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라든지 아니면 질병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별도로 관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120명씩 뽑아도 조금씩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니깐 병가를 낸다거나 육아휴직이나 출산휴직 내시는 분들이 얼마정도 내요?
○총무과장 이건화  한 저희가 지금 별도 정원으로 관리되는 부분만 지금 98명입니다.
박춘남 위원  90명 정도 되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많이 뽑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제가 보니깐 이게 뭐 그만두시게 되는 분들이 정년퇴임도 있고 물론 또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퇴임하시는 분들도 있고 1년에 한 뭐 아까 25명에서 30명 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또 뭐 병가휴직을 내는 분도 있을 거고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90명씩 되는지는 몰랐어요, 굉장히 많네요.
  거의 10분의 1이 그냥 이런 걸로...
○총무과장 이건화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들어왔을 때는 이 많은 인원을 다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이건화  의원님 저희가 보면 요즘 같은 경우는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로 갈수록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인제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부터 육아휴직을 또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젊은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육아휴직 비율이 계속 차츰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박춘남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육아휴직은 몇 명, 출산휴직은 몇 명, 병가는 몇 명 그거 리스트를 한번 좀 서면으로 받아 볼게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러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사회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2건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 조례 개정사유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지원하는 보훈명예수당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수당을 상향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보훈명예수당 지원 범위를 기존 제1호부터 7호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제18호까지 확대하고 같은 조 제1호의 수당 금액을 월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1만 원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 조례 개정사유는 현재 경상북도 내 시군별 자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수당 금액을 도의 권고에 따라 통일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호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월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1만 원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별도 명시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의안번호 제2278호,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 선양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액을 월 9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함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279호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 선양을 위해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9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함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전액 시비로 주는 거예요, 국비는 없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국가유공자 보훈 수당은 시비이고 참전명예수당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도비 지원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도비가 몇 % 지원돼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5:5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5:5로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박춘남 위원  아, 다른 타 시군도 다 올려줬지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춘남 위원  다 이거는 동일한가요, 금액이?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동일한데 우리는 지금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저희 시하고 상주, 울릉만 좀 금액이 낮아가지고 이번에 일괄 동일 만 원 올리면 도내 전 시군이 동일화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박춘남 위원  아, 네... 이런 거는 차별을 두지 말고 똑같이 줘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나라를 위해 애쓰신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그런데 왜 나라를 위해서 유공자인데 국비가 왜 안 내려오나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시군 도별로 별도로 하다 보니깐 국가에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별도로 연금제도가 나가다 보니깐 수당제도는 아마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이관을 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보훈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받고 이것도 따로 받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중으로 받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조금 뭐 인원이 적어가지고 그렇게...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조금 전에 참전용사 명예수당은 도내에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가 좀 전에 그렇게 설명 하셨지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러면은 보훈명예수당은 내가 시도별로 받아보니깐 차이가 많이 나던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보훈명예수당은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뭐 타 시도에 비하면 그 뭐 적은 편은 아닙니다.
이정걸 위원  예, 그렇지요, 저희 문경시가 괜찮더라고요.
  전에 보강을 해서 10만 원 올려주니깐...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상향조정 되고 있는데 이것도 9만 원을 주다보니깐 인제 참전명예수당이 또 10만 원 가니깐 우리 시에서도 편차가 있다 보니깐 일괄 10만 원으로 다 조정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정걸 위원  아... 포항이나 경주 이런데는 5만 원씩 주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거기는 인원이 많다보니깐...
이정걸 위원  아, 인원이 많으니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하긴 뭐 이 수당은 가면 갈수록 줄어드니까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앞으로 어르신들 아마 자꾸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예...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연세가 지금 80세 다 넘다보니깐 향후 몇 년 있으면 인원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정걸 위원  참전명예수당도 보니깐 다른데 제가 보니깐 영덕이 6만 원, 청도가 8만 원... 그러면 이번에 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이번에 일괄 10만 원으로 작년 연말에 개정을 다해서 줬고 우리 시하고 울릉하고 이렇게 세 군데만 좀 남아 있어서 개정하는 겁니다.
이정걸 위원  아, 보훈명예수당은 좀 차등이 있을 수가 있고?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예.
이정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5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