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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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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24일(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가업승계농업인지원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문경새재반려동물힐링센터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가업승계농업인지원에관한조례안(남기호·안직상·탁대학·김인호의원발의)
  3. 2. 문경시문경새재반려동물힐링센터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다른 지역보다 확진자가 적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생스럽더라도 우한 코로나19가 종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진후진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부위원장 진후진과 사회교대)

1. 문경시가업승계농업인지원에관한조례안(남기호·안직상·탁대학·김인호의원발의) 
○부위원장 진후진  안녕하십니까?
  진후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를 대표 발의하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으로 농촌 인구의 일탈을 막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 및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자를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현재까지 부모 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문경시에서 농업경력이 3년 이상인 만 50세 미만의 가업승계 전업 농업인으로 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농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농업관련 창업자금,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등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진후진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한  전문위원 정동한입니다.
  2020년 3월 4일 남기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72호 문경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근거 마련으로 농촌인구의 일탈을 막고 농업기술전수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진후진, 남기호 의원과 사회교대)

2. 문경시문경새재반려동물힐링센터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진후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유통축산과장 함광식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문경시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우리시가 조성한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은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는 제1조 목적, 제3조와 4조의 개방시간 및 휴무일, 제5조 대상동물, 제8조의 이용료입니다.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을 매개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교감하는 근전한 문화조성을 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3조 개방시간은 별표1과 같습니다.
  별표1의 세부내용은 4페이지로써 개방시간은 9시부터 최장 20시까지로 동절기와 평일은 짧게 하절기와 주말, 공휴일은 1시간 길게 하였습니다.
  제4조 휴무일은 1월 1일과 설날 및 추석 그리고 매주 월요일을 휴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대상동물은 동물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에 한하여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별표2의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2의 세부내용은 5페이지로써 소형견, 중형견, 특수견 및 대형견으로 1차 구분하고 체중을 기준으로 소분류 하였습니다.
  이용료는 5,000원에서 15,000원으로 관내 동물위탁업의 50∼76% 수준으로 문경새재 관광지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이용료를 높지 않게 책정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한  전문위원 정동한입니다.
  2020년 3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80호 문경시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을 매개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교감하는 건전한 문화조성을 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완공이 되면 위탁을 하게 되는데 전문성 있는 분들한테 위탁하게 되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무나 할 수는 없잖습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유기견이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동물법이 따로 있는지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동물관련법에 있어서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 사람이 위탁을 받았을 때 관광객이 와가지고 전에도 얘기 했지만 만약에 한 달씩 안 찾아 갔을 때 추후 유지 관리하려면 사료라든가 비용을 맹... 사람이 찾아오면 한 달 뒤에 찾아오겠습니다, 하면 그 비용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냥 버리고 갔다, 라고 했을 때 처리 되는 수준이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상에 운영조례에 있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동물 법으로 인해가지고 운영자가 위탁받은 자가 원만하게 유기 견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위탁했을 때 안내문을 고지하겠지만 유기견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우리 관내에 지정업체가 있으니까 지정업체로 인계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개들이 이 사람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저도 전에 같이 갔었습니다만 애기, 자식처럼 여기는데 쉽게 버리지는 않겠지만 행여 라도 그거를 우리가 법정기한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다, 일주일 만에 이거를 처리 했을 때 그 사람이 사후 나는 연락을 못 받았다, 라고 와서 생트집을 잡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단순 유기견이 아니단 말이지요, 우리한테 맡긴 개들은...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기네들이 가격을 떠나서 사람과의 정을 자식처럼 데리고 있던 맡겨 놨다가 뭐 장시간 안 찾아 갔을 때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사고로 안 찾아 갔을 때 처리되는 부분도 우리가 조례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위탁 받은 사람이 법적으로 처리를 잘 할 수 있는지 그게 나중에 행여 라도 시에다가 원망 산다든가 우리가 배상해주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조례에 넣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 현행 동물 법으로도 가능한지 싶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저희들 현행 동물 법에 유기견이 발생했다고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14일간의 관리를 하고 난 뒤에 대부분 재 위탁을 분양을 유도를 하고 분양이 안 됐을 때 다른 방법으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기간이 되지 싶습니다.
진후진 위원  전에 협의회할 때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호텔이 20개 정도 뿐이 안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20개 같으면 1일 5천 원인데 이 사람들이 로테이션으로 왔다가 뭐 2시간 만에 다시 다른 반려견 동물 가져와서 계속 순환이 되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단순 이 가격만 받았을 경우에는 운영자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위탁받아가지고 그럼 우리가 시에서 또 다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금액은 통상적으로 주변에 가격이 좀 비슷한가요, 안 그러면 우리가 좀 쌉니까, 금액이 싸 보이는데 전에 2만 원씩이라고... 견학 갔을 때는 3만 원도 받고 그래 되던데 5천 원, 6천 원 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나, 걱정이 되네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아무래도 조금 공공성을 가진 차원에서 일반시중하고 같이 가격을 할 수는 없어서 가능한 크게는 50%까지 일반시중에... 안 그러면 76%선 정도 가격을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24개 업체가 우리시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복도 있지만 미용업도 있고 판매업도 있고 위탁관리업 이렇게 총 합쳐서 2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을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서로 경쟁관계가 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가격은 조금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운영 위탁자가 예를 들어서 받았을 때 금액이 하루에 최소한의 종사자가 한 사람 두고 두 사람이 만약에 근무한다고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운영에 대한 부분이 타산이 안 나오면 타당성이 없으니까 뭐 우리시한테 해가지고 달리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또 이거 우리가 지어 주고 또 지원금을 우리가 혹시 예산 반영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이분들이 이 금액으로 미리 미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종사자들 실제 이 금액가지고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금액을 임의대로 더 못 받잖습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못 받으면 운영이 안 됐을 때에 우리한테 요구사항이 있을까, 그래 묻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저희들 1차 공고해서 안 되면 나중에 직영하는 쪽으로 최종에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혹시 반려동물 주변에 운동장 같은 거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건물 앞에 일정한 보조운동장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울타리를 쳐서 잔디를 깔아가지고 그 안에는 20에서 30두 이지만 바깥 운동장을 활용하게 되면 수용 마리 수는 늘 것으로 저희들 판단해서 그거 보다는 배 이상을 수용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진후진 위원  안 그래도 키우시는 분들... 제가 반려동물 힐링센터가 생긴다고 얘기 하니까 그런 요구사항을 하더라고요.
  아마 거기에는 야외에 보관할 수 있는 운동장이라고 하데요, 그분들은...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그런 운동장을 만들어달라 하길래 아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얘기 했는데 하여튼 조례로 인해가지고 반려동물 힐링센터가 잘 운영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 위원입니다.
  이름은 반려동물 어렵게 지어 놨는데 실지로 개 맡기는 개집 아니라요.
  그런데 이거 관리를 맡길 때 1일 기준 이라요, 한 달씩 같이 할 수 있는가.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1일 기준입니다.
탁대학 위원  하루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탁대학 위원  그러면 하루 할 경우에... 그럼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겠네요, 아침에 맡기고 밤에 찾아 가는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하루 박을 저번에 우리가 견학 갔을 때 그런 중요한 반려견들은 상당히 문제점 내포해서 당일당일 찾아가는 쪽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찾아가야 되는데 참 이게 잘 안 지켜진다고 대부분 관광객이 등산 왔다가 맡겨 놓고 가는 게 주일 건데 실지로 일반인이 보면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갖다 놓고 그런 사람들 많이 생긴다고 해보면요.
  그리고 근무인력이 얼마나 돼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근무인력은 최소 2명에서 3명 정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데 2, 3명인데 이건 주간만 해서 될 게 아닐 건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길 경우에 주야간 다 돌아가야 될 건데 근무를...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그래 되면 이용료 이런 부분은 다시 조정이 돼야 되고 지금 현재는 우리 형평상 관광지위주로 운영을 계획하기 때문에 당일 운영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1일 그거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탁대학 위원  그건 분명히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동절기에 18시면 깜깜해요, 밤중이라요.
  그럼 이분들이 퇴근할 때 뒷정리가 많다고 다른 거 하고 달라가지고...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탁대학 위원  그럼 문화회관 같으면 문 닫고 가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18시면... 5시까지 제한해줘야지 그래야 근무자가 뒷정리하고 퇴근할 수 있지 안 그래요, 동절기 개방시간...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동절기...
탁대학 위원  17시로 당기는 게 어떨까 싶어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동절기 10시부터...
탁대학 위원  6시면 밤중이라요, 겨울에 깜깜해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5시 좀 넘으면 어둡기는 합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데 여기는 달리 뒷정리 청소할 게 많다고 끝나고 시간외에 축소하는 걸로 좀 줄이고요.
  주간, 야간도 한번 새로 검토를 해 봐야 돼요.
  만약에 누가 주간에 안 가져갔다, 그럼 야간에는 그냥 개만 놔뒀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또 책임이 돌아온단 말이라 이게 주간, 야간 근무도 한번...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요즘은 휴대폰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연락 부분들은 하면 그런 불상사는 없지 싶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만약에 생길 때를 대비를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시간 동절기는 당기고 요새 5시 퇴근해도 겨울에는 깜깜해요.
  근무자 그것도 봐 줘야 되기 때문에 집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새로 검토를 하고 다른 건 조정해 보고 개방시간 시간 좀 조정해야 되겠네 보께.
  얼마나 손님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요금 5천 원 받으면 5마리면 하루에 5만 원이라 5만 원인데 사람이 2, 3명 근무한다,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경제산업국장 이종필  지난해에 제가 여섯 군데를 박지윤 씨라고 기획실로 간 직원하고 한번 다녀봤습니다.
  이용료는 아까 관장님 이야기한대로 그 정도로 저렴하게 하고 그 외에 간식 이런 게 상당히 매출이 올라갑니다.
  강아지들 그냥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갈비, 뼈다귀 이런 걸 사서 먹이고 그런 매출이 올라갑니다.
  야간은 다른 지역에 가면 24시간 하는 데가 거의 많습니다.
  24시간 하면 요새 52시간 근무 때문에 인력도 많이 드는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은 주간만 하고 6시까지를 해야 되는 것이 하고 청소문제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청소는 그 다음날 10시부터 하기 때문에 그전 9시에 와서 그 다음날 청소를 해도 됩니다.
  운영시간을 5시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해서 6시로 했고 청소는 그 다음날 와서 하는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 생기면 그때 새로...
○경제산업국장 이종필  문제 있으면... 그래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앞에서 다 질의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동료위원들이 우려하는 게 위탁운영은 제가 봐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 그럼 직영을 해야 되는데 직영을 한다 그러면 인력을 뭐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지금 제가 봐서는 직영 쪽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공고해서 누가 하겠다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의외로 20대, 3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저희가 조례가 끝나는 즉시 공고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아까 국장님은 부수적으로 수입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요, 올 때 벌써 간식 같은 거는 자기들이 가지고 다니고 이러지 거기 와서 필요한 거 사는 거는 잘 없어요.
  그리고 수익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루 일당이 자기 인건비도 안 나오면 자기 혼자 있을 것도 아니고 또 직원 하나 정도는 써야 될 이런 상황인데 이게 과연 민간인들이 이쪽으로 하려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안 했을 때 뭐 해가지고 운영을 위탁을 해서 하면 문제가 우리가 직접 관계 아니니까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직영했을 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럴 때는 뭐 어떻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최대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간식부분도 있고 목욕부분도 있기는 한데...
안직상 위원  아니 우리가 직영할 때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직영할 때 유경함자를... 저희들 요즘은 청년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이 부분에서 20대나 30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모색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기간제라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아까 운동장도 한다고 하고 이랬는데...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안직상 위원  반려동물이 왔을 때 제가 봤을 때 여행 간다고 맡겨 놓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저희들 안 그래도 여기 보면 민간... 우리가 지역에서 운영하는데 그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23개 지역에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럼 며칠씩 돌봐주고 그럼 저녁에는 그쪽으로...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처음부터 그런 박을 원하는 분들은 우리지역 민간업체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하여튼 운영이 잘 되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 있는 거는 과장님이나 잘 상의하셔가지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영순에 끼끼야 놀자, 인가 한 개 있더라고요, 달지에 가니까... 거기 한번 가 보십시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잘 해 놨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8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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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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