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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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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일(목) 09:3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0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 계수조정

(09:30 개의)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정  전문위원 김윤정입니다.
  202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페이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7,38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6,510억 원, 공기업포함 특별회계 87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증가분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지방교부세가 32억 8,920만 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에 18억 1,075만 4천 원,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28억 4,950만 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3억 2,669만 8천 원 등을 포함하여 65억 9,9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 잉여금 8.37% 증가된 26억 2,9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5억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써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2,000만 원, 문화 및 관광 1,825만 원, 사회복지는 80억 6,041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 4억 1,976만 6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기정액 대비 13.51% 증가된 16억 6,035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 및 물류 5억 5,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억 496만 원, 예비비는 6,625만 3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환경, 농림해양수산, 기타는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5페이지 조직별 현황, 6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분야에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18억 1,075만 4천 원,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56억 9,900만 원, 코호트 격리시설 참여자 지원으로 2억 7,820만 원, 복지시설 이동형 음압장비 구입 1억 8,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에는 생활치료센터 소독방역 등 7,000만 원, 코로나19 대비 방역물품 구입 1억 5,52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소상공인 주차비 지원 7,400만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9억 2,000만 원,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 사업 6억 원, 지역상품권 운영을 위하여 4억 8,000만 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6억 5,339만 6천 원 등을 편성하였고 기타 주한미군 공유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산북석봉도로 개설공사 5억 5,000만 원,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사업으로 소규모 재생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유례없는 신종 코로나19에 긴급 대응하기 위하여 방역물품과 인력지원 등 안전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여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및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확대하여 코로나19로 침제 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202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걸  예, 안직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직상 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변경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정걸  그럼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정걸 예산특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매출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예산 6억 5,339만 6천 원을 301-12 기타보상금 과목으로 편성하여 4월 1일 10시에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나 당일 4월 1일 13시 30분에 개최된 경상북도 주관 시군담당 계장회의 결과 당초 시군에서 직접 본 사업을 시행하는 것 보다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전산프로그램 망이 구비되어 있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도 방침 변경에 따라 예산과목을 당초 301-12 기타보상금에서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 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39 회의중지)

(09:43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2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계상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6억 5,339만 6천 원을 삭감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과목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6억 5,339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202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증액부문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기획예산실장 김현식입니다.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계수조정 
○위원장 이정걸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동의하신 부분에 대한 동의 공문을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47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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