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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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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0일(월) 10:3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무장애도시조성조례안
  3.  2. 문경시한부모가족지원조례안
  4.  3. 문경시도자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5.  4. 문경시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
  6.  5. 문경시단산권역관광시설물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코로나19확산에따른지방세감면동의안
  12. 11. 2020년도문경시수시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무장애도시조성조례안(진후진·안직상·서정식·박춘남의원발의)
  3.  2. 문경시한부모가족지원조례안(남기호·서정식·이정걸의원발의)
  4.  3. 문경시도자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황재용·안직상·김창기·이정걸의원발의)
  5.  4. 문경시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황재용·안직상·서정식·이정걸의원발의)
  6.  5. 문경시단산권역관광시설물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코로나19확산에따른지방세감면동의안(시장제출)
  12. 11. 2020년도문경시수시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30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무장애도시조성조례안(진후진·안직상·서정식·박춘남의원발의) 
○위원장 황재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진후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후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8조에는 무장애 도시 조성의 기본계획 수립과 무장애 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 제16조에는 무장애 도시 추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283호 문경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9일 진후진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무장애 도시조성은 앞으로 우리 시가 갖춰야 할 필수요건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한부모가족지원조례안(남기호·서정식·이정걸의원발의)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등으로 한부모 가족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제도의 부족 등으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지원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의안번호 제2284호 문경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9일 남기호 의원 외 2인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차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근거하여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박춘남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부위원장님, 사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장, 박춘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춘남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위원입니다.

 3. 문경시도자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황재용·안직상·김창기·이정걸의원발의) 
 4. 문경시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황재용·안직상·서정식·이정걸의원발의) 
○부위원장 박춘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도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도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와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3조에 따라 문경시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우리나라 전통 도예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문경의 도자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4조에는 도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문경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춘남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의안번호 제2285호 문경시 도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외 3인이 2020년 4월 9일 발의하였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 찻사발의 고장 문경에 걸맞게 전통 도자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자기술의 전통을 계승하고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와 민간 주도적 도자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286호 문경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9일 황재용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모든 노인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경시 도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협의회 때도 인제 이거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 도자산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힘든 거 저희도 압니다.
  그리고 또 황재용 의원님께서 같은 구역이고 우리 도자기 업체 분들 위해서 이렇게 좋은 안건 내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는 인제 뭐 물론 본인들이 노력하고 지금 요즘 도자패턴, 소비자 패턴에 맞춰가지고 많이 개발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요.
  그리고 찻사발 축제로 인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분들이 도자산업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인제 지금 우리가 장작가마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조금 뒤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타 도시에 어떻게 하는가, 찾아가보고 연구도 하고 개발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요.
  물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좀 따라주지 못하는 것도 있고 한데 앞으로 이분들이 우리 시에서도 좀 도와주겠지만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발의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문경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도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도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황재용 위원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부위원장, 황재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5. 문경시단산권역관광시설물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홍우  관광진흥과장 이홍우입니다.
  먼저 지역관광 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황재용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진흥과 소관 임시회 부의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문경사랑 상품권 발행에 따라 단산 모노레일 이용자에게 문경사랑 상품권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단산 관광모노레일 화물차량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를 규정하여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개인 성인 왕복요금 12,000원을 납부한 경우에 문경사랑 상품권 2,000원 또는 해당금액에 상당하는 문경시 농특산품 등을 제공한다는 규정과 단체 성인 왕복요금 10,000원을 납부한 경우 문경사랑 상품권 1,000원 또는 해당금액에 상당하는 문경시 농특산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산 모노레일 등 이용자가 단산모노레일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짐을 운반할 경우 1인당 3,000원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문경사랑 상품권 지급을 위해 상품권 구입비용은 1억 원으로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의안번호 제2287호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 및 건전소비 촉진을 위한 문경사랑 상품권이 발행됨에 따라 단산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문경사랑 상품권 또는 농특산품 등을 제공하고 또한 화물차량 이용료를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단산권역 시설물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선거법에 저촉되고 이런 거는 없지요, 저희들이 금액을 이렇게 준다는 게 선거법 저촉되는...
○관광진흥과장 이홍우  그게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겁니다.
서정식 위원  아, 그렇지요?
○관광진흥과장 이홍우  예.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 보면 단산모노레일 이용자 화물차량 이용하여 짐을 운반할 경우, 이것만 지금 나와 있는데 화물차는 얼마나 받습니까, 짐을 운반할 적에?
○관광진흥과장 이홍우  지금 사람기준 1인당 3,000원씩 받을 계획입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요, 조그만한 짐도 다 메고 가는 거 아니라요?
○관광진흥과장 이홍우  작은 짐은 본인이 인제 휴대용 하는 거는 하고 예를 들어 거기에 자전거 트레킹 하는 사람들 그리고 활공하는 사람들 활공 짐 같은 거 그거를 인제 화물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모노레일 화물차를 이용할 경우 지금 적용하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사람 하나 이용료를 받습니까, 12,000원?
○관광진흥과장 이홍우  1인당 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전번에 의원협의회 때 서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킬로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무진에서 안 그래도 그 관계를...
김창기 위원  아니 여기는 정확한 저게 구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이홍우  이거는 단산 모노레일 화물차를 이용할 경우 3,000원을 받는 그런 규정입니다.
김창기 위원  화물차를?
○관광진흥과장 이홍우  화물차량, 저희들이 거기 모노레일 차량 12대가 있는데 10대는 사람 운반하는 거고 2대는 화물하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이게 인제 화물이 한 차씩 돼가지고 올라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전거 한 대가지고 차가 한 대 또 뜨고 이런 또 불편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관광진흥과장 이홍우  그런 거도 있는데 보통 개인적으로 오는 분들도 있고 보통 우리가 활공하고 오는 분들은 거의 단체들이 많이 오거든요, 자전거 트레킹 하는 분들도 그렇고...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좋은데요.
  단체도 좋지만은 개인도 그거를 해놔야 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홍우  예.
김창기 위원  개인도... 그런데 그냥 3,000원 짐 1인당 3,000원 받는다 이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홍우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만약에 혼자와 가지고 그 싣고 올라가겠다, 이러면 그 뭐 어떻게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홍우  화물차를 그 옆에 기존의 활공장 도로를 이용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기 위원  아니요?
○관광진흥과장 이홍우  그러면?
김창기 위원  이거 모노레일 이용하는 거... 이게 한 차 되면 좋은데...
○관광진흥과장 이홍우  예, 그렇지요, 예, 예...
김창기 위원  만약에 뭐 한 대 가고 짐이 조금밖에 안 되고 이러면 그 3,000 때문에 그 차가 한 대 또 떠야 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홍우  예,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 예...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이런 것도 어디다가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홍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번에 보수 보강 다 하셨어요?
○관광진흥과장 이홍우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안전도 검사, 16일 17일 하신 거 통과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홍우  다 했는데 결과는 지난주 토요일 날 끝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참석했습니다, 참석했는데 그 검사관들이 강평을 하는 내용 중에 단산 모노레일은 이분들이, 시공사가 문경시에 처음 한 게 아니고 지금 뭐 전국에 이제껏 한 것 중에 7, 8개가 있거든요.
  청풍하고 거제도 뭐 월미도 쭈욱 있는데 자기들 강평하는 내용에 보면 그때 설치한 공법보다도 지금은 더 보강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도 면에서 다른 타 지자체보다도 더 보강이 잘됐다고 안전하다고 그렇게 강평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강평은 말고 결과는 언제 나와요?
○관광진흥과장 이홍우  결과는 내일 모레쯤 나옵니다, 내일쯤...
○위원장 황재용  내일쯤요?
○관광진흥과장 이홍우  예.
○위원장 황재용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해서 원래 날을 잡으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과가...
○관광진흥과장 이홍우  아니 원래 오늘 해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루만 딜레이 시켜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율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하여튼 그 결과 나오면 의회에도 통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홍우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창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보강할 부분은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입니다.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문경시 관광사격장에 스크린 사격장이 설치되어 사용 요금을 정하고 모호한 사용료 반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경 관광사격장 시설관리운영 조례 제8조 사용료 항목 별표2의 총기사용료에 스크린 사격 요금을 25발 기준 1인 2,000원, 2인 3,000원으로 하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반환 관련 내용입니다.
  제11조의 모호한 사용료 반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시설이용자와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인근의 사격장 운영 요금을 보면 대구사격장이 1인 2,000원, 2인 3,000원, 수원사격장이 1인 3,000원, 2인 5,000원, 상주 성주봉 사격장이 1인 2,000원, 2인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의안번호 제2288호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사격장 내 스크린 사격장이 설치됨에 따라 스크린 사격요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 반환규정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가 몇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사대는 2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2인용 두 대입니다.
박춘남 위원  2인용 두 대예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네 사람밖에 이용을 못하네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할 때 조금 크게 하시지 뭐 그렇게 장소가 안 됐나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현재 그 공기총 사대 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공기총 사대에 휴게공간을 이용해서 설치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코로나19확산에따른지방세감면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수암  세무과장 김수암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으로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어 이에 시행에 따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3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영세납세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의 평가 방법을 시가 표준액으로 정하고, 제9조에 대리인 신청대상을 세액 1,000만 원 이하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사건으로 정하였으며 제10조에 선정 대리인의 비밀유지 의무와 실비 보상적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잦은 부분개정으로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조례에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 전부개정을 통하여 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상 변경된 부분은 없으며 조례로 위임된 주요 사항은 제5조 개인균등분 주민세 10,000원 규정과, 제14조 주택분 재산세 일시납부 상환액을 20만 원으로 규정한 것으로 각각 2015년과 2018년부터 기 시행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령과 형평성에 맞게 연장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이 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제8조에서 이에 따른 관련 조문을 반영 정비하였으며 2019년 말로 감면시한이 만료된 문화재에 대한 감면과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그리고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을 2020년 말까지 제4조, 제5조, 9조에서 각각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3건의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기본 안에 따라 개정하고 감면기한 연장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소비위축, 생산 감소 등 경제적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방안이 필요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동의안을 준비하였습니다.
  감면대상은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자인 각 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그리고 확진자와 격리자, 운수사업자,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으로 대상자별 감면안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자동차세의 경우 확진자, 격리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한 대와 운수사업자 영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확진자의 1주택 확진자의 경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법인의 해당 건축물에 대해 감면세액 20만 원 한도에서 100분의10, 선별진료소 설치 병원은 감면세액 50만 원 한도에서 100분의10, 착한 임대인의 경우 감면세액 20만 원 한도에서 100분의10을 각각 감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세 균등분에 대해서는 개인, 개인사업장, 법인에게 전액 면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약 3만 5,300명에게 5억 3,300만 원의 세액감면이 예상되며 금년도 시세징수 목표액 350억의 약 1.5%이며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세수증대가 예상되어 무난히 세입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근 시군과 형평성 및 우리시 세입규모를 감안해서 감면안을 마련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의안번호 제2289호 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자치단체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어 영세납세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 신청대상,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290호 문경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개정되는 사항은 없으며 각 세목별 과세표준 및 세율을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여 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기 위함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291호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의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3개 분야에 대해 감면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92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관련 경제적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하여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걸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이거는 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영업용 택시도 여기에 포함되잖아요, 그죠... 영업용 택시는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는데 다른 또 뭐 영업용 택시에 지원하는 방안이 다른 부서에도 있는가요, 다른 방법으로... 
  지금 택시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 안 되어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죠?
○행정복지국장 윤장식  그렇잖아도 우리가 택시타기 운동을 지금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리고 뭐 다른 또 지원방안이 없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장식  인근 시군하고 형평에 맞추다보니깐 우리만 어떻게 뭐 강화해서 지원해주는 거는 좀 곤란하고  대신 우리 공무원들이나 단체들 해서 지금 택시타기 운동을 많이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택시기사들은 우리시에 대한 여론이나 이런 거는 괜찮은 편입니다.
이정걸 위원  일단은 시에서 지금 지원되는 방안은 하나로 자동차세 면제 해주는 거 이것뿐이네요, 그죠?
○행정복지국장 윤장식  예.
이정걸 위원  아, 영업용 택시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건에 맞게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2292호 안건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문경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7항 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0년도문경시수시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학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승학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매각의 건, 청소년 문화의 집 부설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 문경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토지 및 건물매입 변경의 건 등 총 3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9필지에 면적 2,336㎡, 취득액 13억 8,300만 원입니다.
  건물매입은 4건에 연면적 1,734.36㎡, 취득액 9억 5,200만 원, 건물신축은 4건에 연면적 5,584㎡에 취득액 120억 2,000만 원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토지 14건에 면적 14,200.6㎡, 처분액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의 건입니다.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매각재산은 도로개설 후 잔여지로서 보존 부적합한 영세규모 토지 3필지와 무허가 축사 양성화 토지 11필지 등 총 14필지로 면적은 14,200.6㎡로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1억 4,557만 9천 원입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이며 측량, 감정평가, 매매계약 체결 등을 거쳐 5월 중 매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매각대상, 토지목록, 현장 및 위성사진 등 참고자료는 3쪽 하단에서 1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부설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문화의 집 인근 노후건물을 매입하여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함에 따라 청소년 우범지대를 해소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청소년 문화의 집과 연접한 모전동 77-8번지와 77-12번지이며 토지 및 건물매입비 12억 원, 시설비 2억 5,000만 원 등 총 1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11월말까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부지 현황 및 기준가격은 20페이지, 참고자료는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문경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토지 및 건물매입 변경의 건입니다.
  문경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중 점촌 타임스퀘어를 조성하기 위해 점촌동 249-8, 249-16번지에 대한 보상협의 결과 보상단가 차이로 협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점촌동 171-2번지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목록 등 토지재산 세부현황은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의안번호 제2293호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공유재산 매각의 건으로 영신동 497-12번지 외 13필지는 총면적이 14,200.6㎡로 재산가격은 1억 4,557만 9천 원입니다.
  영신동 497-12번지 외 1필지는 도로개설 잔여지로서 향후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없으며 가은읍 수예리 166-8번지 외 10필지는 가축사육제한 구역으로 축사 신·증축은 불가하며 악취절감을 위한 축사 현대화 시설사업 적극 추진을 조건으로 매각코자 하며 청소년 문화의 집 부설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은 위치가 문경시 모전동 77-8번지 외 1필지로 토지면적은 517.8㎡, 토지매입비는 12억 원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인근 노후 건물을 매입하여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여 청소년 우범지대화를 해소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토지 및 건물매입의 건은 지난 229회 임시회 때 의결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토지 및 건물매입의 건에서 점촌 타임스퀘어를 조성하기 위하여 점촌동 249-8번지, 249-16번지에 대해 보상협의 결과 보상단가 차이로 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점촌동 171-2번지로 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유재산 매각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번 이 공유재산 말고 제가 저번에 시정 질의 때도 했던 하천부지 이러한 부분도 한번 팀을 구성해서 조사를 한번 면밀히 하셔가지고 하천부지도 용도가 벗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대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 매각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소년 문화의 집 부설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계속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게 몇 번째 올라오고 있습니까,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 과에서는 처음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세 번째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우리 의원협의회 때 몇 번 올라왔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 그래 저희 과에서는 처음이고 전체 시 전체에서는 세 번 올라왔습니다.
김창기 위원  한번 가서 다시 찾아보시고요.
  우리가 7대 때부터 몇 번 올라오고 그리고 이런 걸 올리면 우리 의원협의회에 한번 먼저 상정하시고 올려야 되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난 12월 경에 저희들 의원협의회에 와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11월 달에 올렸다는 거를 인제 지금 이걸 올리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회기가 다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지요.
  다시 올려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끼리 충분히 토의를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주셔야 되지, 이걸 갑자기 이렇게 확 올려놓으면 우리 의원들끼리도 지금 서로 좀 저기 뭐지요, 의견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는 12월 달에 의원협의회를 거쳐서...
김창기 위원  한번 보세요, 11월 달이랍니다, 11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요 그러니깐 11월 말인지 12월 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의원협의회를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김창기 위원  아니 올렸으면 그때 바로 올려야 되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 의원협의회를 안 거쳐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내년도 2020년도에 1회 추경 때 우리가 인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제가 의원협의회만 거치고 잠시 미뤄놨습니다.
김창기 위원  몰라요, 저는 과장님 몇 번 올라 왔길래 차라리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을 따로 옮기자 했습니다.
  지금 우리 여관 몇 개 뜯었습니까, 거기 하면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여관 두 군데 뜯었습니다.
김창기 위원  지금 여관 두 군데 뜯고 지금 또 한 개 사잖아요, 여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예... 지금 여관을 한 군데 더 사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또 독서실 사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김창기 위원  그리고 여관 또 지금 몇 개 남았습니까, 뒤에... 여관 몇 개 남아있어요, 뒤에?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 여관을 지금 다 살 것 같으면 여관 5개를 사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 사지는 않습니다.
김창기 위원  지금 우리가 청소년들이 지금 하는데 공해도 나고 그 정비소가 더 급한 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정비소에도 우리가 사려고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자기들은 시에 매각할 의향이 없었었고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전해서 운영을 해보니깐 저희들이 미처 예측하기 못했던 부분... 취약아동 돌봄에 방과후 아카데미가 이용하는 버스와 그 다음에...
김창기 위원  아니 버스가 그 주차할 일은 없잖아요, 잠깐 내려주고 그냥 가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 제 말씀을 끝까지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리고 저희들이 청소년 어울림 마당에 청소년들이 도 단위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동아리라든지 청소년 운영위원들이 1년에 한 서너 번씩 타 시군에 갈 때 보면 항상 그 길 옆에 차가 서서 애들을 태우고 승차, 하차도 보니깐 상당히 위험해서 마침 그...
김창기 위원  사고난 거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 저 끝까지 그래서...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요, 그 됐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한번 설명 해주셔 봐요, 지금 여관을 3개나 지금 샀는데 여관이 2개 남아있습니다.
  차라리 그 청소년 집을 옮기는데 안 낫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장식  예, 행정복지국장 윤장식입니다.
  거기 그 청소년 문화의 집이 제일 처음에 지을 때, 건립할 때 제일 처음에 1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추가로 2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금 큰 도로변에다가 인제 주차를 정차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태우고 내리고 하다보니깐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또 청소년 문화의 집 옆에 바로 또 여관이 있으니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도 또 온당하지 못하고 해서 지금 현재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궁락장하고 독서실하고 퍼펙트 독서실하고를 사면은 차가 동쪽에서 와도 되고 서쪽에서 들어가도 되고 단지 인제 차가 들어가서 돌리기는 거북합니다.
  그래서 후진을 해서 들어가면은 학생들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태우기는 좋습니다.
  태우기는 좋고 또 정차도 해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주차, 정차가 가능하고 그래서 사면은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나 그 다음에 인제 승하차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위험이나 이런 거는 대폭 줄이고 우리도 운영하기는 좀 좋을 거 같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그래 운영하기는 좋은데요.
  우리 국장님 같으면 차라리... 그 여관 건물 값만 얼마입니까, 멀쩡한 거 사가지고 부숴가지고...
○행정복지국장 윤장식  예,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 국장님 만약에 집 짓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장식  그래 뭐...
김창기 위원  아니 국장님 집 짓는 것 같으면 그렇게 짓습니까, 그 옆에 공터도 많잖아요... 참, 한 번에 이게 처음 잘못 끼워지는 바람에 단추가 계속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 이런 거 할 적에 우리가 신중을 기해주셔야 되요.
  내 집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걸 해주셔야 되지, 이거 내 돈 아니다고 그냥 대충 해놓고 이렇게 하니깐 계속 이런 일이 계속 나옵니다.
  이거 7대 때부터 계속 지금 말 생깁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장식  예, 앞으로 시의 주요사업 추진할 때는 좀 더 신중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저 여관 하나 사고 두 번째 살 때 우리 과장님이 그 담당 했을 거라요, 그것만 사면 다시는 안 산다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서로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러면 이거를 일부는 사자고 그러고 사지말자 그러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켜 드린다고 해도 본회의 가서 또 이게 말썽이 생길 거고 사전에 의원협의회를 했으면 그때 올려주시든지 지금 슬며시 넉 달, 다섯 달 뒤에 이렇게 갖다 넣어 놓으면 이거 뭐 의원들끼리 싸우라는 거지 이거 뭡니까?
○행정복지국장 윤장식  그러면 의원님들 간에 합의가 완전히 안 됐으면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올리도록 그렇게...
김창기 위원  그렇지요, 차라리 그게 안 낫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장식  그죠,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게 그지요, 설명도 더 드리고... 원래는 그 앞에 오아시스인가 차량정비공장 그거를 사면 참 좋은데 그거하고 같이, 그런데 그거는 현재 팔 의향이 없으니깐...
김창기 위원  아니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깐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오늘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또...
○행정복지국장 윤장식  우리는 하면 뭐 업무를 추진할 수 있으니깐 좋지요, 사실은...
김창기 위원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깐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국장님, 그 옆에 동문교회 거기는 혹시 안 알아보셨어요.
  왜냐하면 이거 두 개 건물이 12억인데다가 지금 평수도 얼마 안돼요.
  두 개 합쳐봐야 156평인데 그 옆에 동문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건물이거든요, 교회 자체가...
○행정복지국장 윤장식  예.
박춘남 위원  그거를 좀 싸게 사서...
○행정복지국장 윤장식  동문교회는 이쪽에서 들어가는 차량진입이 조금 버스 같은 거는 어렵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니지요, 그거를 사게 되면 이쪽에 파라곤도 있고 농구대 있잖아요, 거기를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해야지요.
  아니면은 그 옆에 뭐지 태준 태양광에너지 거기도 뭐 지금 허술하던데 그런 거도 좀 알아보셔도 되고... 조이레저산업 그런 거도 있고 바로 행복소나타 거기도 있고 행복소나타는 뭐 안 판다고 하는 거 같은데 지금 뭐 많아요, 그쪽에.... 굳이 그 비싼 거 땅도 좁은 그거를 하신다고 하니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거기만 계속 올라오는데 한번 주위를 한번 알아보셔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윤장식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뭐 여관이 있어가지고 학생들 보기에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 이렇게 저 뭐라 그러지요, 가리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설치해서 여관이 안 보이도록 하면 되지요 일단은... 그런 걸 핑계 대는 거는 좀 모순인 거 같아요, 그지요 국장님.
  여관이 안 보이도록 가리개 이렇게 방패막이라고 하나, 그런 걸 좀 하시면 되지...
○행정복지국장 윤장식  아니 문화의 집 옆에 또 여관이 있으니깐 조금 인제 주변 환경이 안 좋고 또 여관에서도 일반 손님들이 또 이용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니깐 거기를 인제 안 보이도록 이렇게 방패막이라고 해야 되니 뭐 가리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좀 설치하면 되지요, 거기는 일단은 임시방편으로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 문화의 집 부설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경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토지 및 건물매입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토지 및 건물매입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5 회의중지)

(11:46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청소년 문화의 집 부설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은 삭제하고 향후 재논의하기로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7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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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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