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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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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0일(월) 10:3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사랑상품권발행및운용조례안
  3. 2. 문경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문경생태미로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사랑상품권발행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문경생태미로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39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또한 중국 우한 폐렴 예방활동,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현안 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사랑상품권발행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육성발전과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억제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문경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상품권의 발행근거, 유효기간, 발행방법 등 상품권의 발행 및 운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을 위한 판매 대행점과의 협약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사용자가 상품권을 사용할 가맹점의 지정 및 해지, 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는 사용자 준수사항, 안 제9조는 환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1조까지는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 지급 범위와 할인율, 구매한도 그리고 상품권을 공공시설이나 관광지 등에서 사용하게 하거나 입장료의 일부를 돌려주어 2차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저해하는 경우에 할인금액 및 대행수수료에 대한 환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내역입니다.
  문경사랑상품권은 올해 30억 원을 발행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발행종류는 4종류로써 1천 원 권, 2천 원 권은 시에서 운영하는 미로공원, 단산모노레일 매표입장객에게 쿠폰으로 지급하여 2차 소비를 유도하고 5천 원과 1만 원 권은 시민들이 구입하여 시 전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할인율 및 각종 수수료 지원, 가맹점 모집 홍보비 등으로 본예산에 4억 원을 기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은 경북도내 17개 시군이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시를 포함한 나머지 5개 시군도 금년 내 시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한  전문위원 정동한입니다.
  2020년 4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94호 문경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발전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발행으로 인한 소비촉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코자 하는 것으로 상품권 발행은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인구감소, 대기업유통점의 골목시장 진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우리 협의할 때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 혹시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게 40만 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월 40만 원에 연 400만 원 한도로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실명제 도입을 한다든가 아무나 와서 상품권을 돈만 가지고 와서 썼을 때 지금 8%지요, 할인율이...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평시에는 6%인데 지금 특별할인기간 설 명절 그때하고 지금 코로나 기간은 10%...
진후진 위원  지금 10%요.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진후진 위원  그럼 7월 1일부터 발행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진후진 위원  위조되는 부분도 우려도 되고 예를 들어서 판매가 현금으로 개인이 많이 사가지고 행여라도 이득을 취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판매할 때 실명제로 신분증 가지고 와서 하다못해 번거로우면 남들 안 시키거든요.
  만약에 쉽게 살 수 있다하면 여러 사람 동원시켜가지고 돈을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어치 아님 5억 원어치 다 살 수도 있지만 사는 거를 실명제하게 되면 누가 심부름하는 사람도 불편해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규제를 두는 게 안 낫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안 그래도 상품권을 은행가서 구매할 때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실명제입니다.
  신청서에 실명을 다 기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후진 위원  인천처럼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좀 보완해서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또 상품권을 이용해가지고 지역민들한테... 그럼 가맹점이 은행에서 하게 되면 이거는 문경사랑 상품권은 가맹점에는 없잖아요, 전 가게가 다 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가게가 되는데 일단 가맹점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저희시하고 가맹점업소하고 서로 협약이... 계약관계...
진후진 위원  협약이 돼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협약을 해야 됩니다.
진후진 위원  혹시 노점상에 계신 어른들이라든가 뭐 간단하게 스넥 파는 사람들 그런 데는 가맹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하고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안 좋을까 싶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저희들 지침에다가 노점 하는 할매들 그런 분들도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상품권이 문경화폐라는 거를 우리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서슴없이 그 상품권을 받아주는 분도 아, 이거 현금이나 다름없다, 라고 해가지고 받아 주고 물건  는데 거래가 원만하지 예를 들어서 이 화폐가 낯설면 그분들 난 이거 안 받겠다, 현금 달라, 이러면 조금 저거 하니까 문경사랑 상품권에 대한 부분을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상인들한테도 되도록이면 가맹을 다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 말할 것 없이 권장하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 상품권은 하여튼 신중히 잘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양수기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양수기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양수장비의 보관 관리 책임과 사용료를 면제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가문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양수기 및 기타 부속품까지 포함한 관리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양수기 사용료의 면제입니다.
  현행 1일 1시간 기준 최대 2,060원으로 사용료의 부과 납부 등에 따른 행정 효율이 떨어지고 사용료를 면제하여 농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경상북도 내 구미시, 영주시, 봉화군, 영양군, 청송군 등에서 현재 양수기 사용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경시 양수기 운영 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한  전문위원 정동한입니다.
  2020년 4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95호 문경시 양수기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양수 장비 관리 책임을 해당 읍면동으로 명확히 하는 것은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어져 가뭄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양수 장비 사용료의 감면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의 농업경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사용료의 부과 납부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과장님! 저번에 의원협의회 때 제가 말씀드린 현황 파악하는 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재선  저희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읍면별로 해가지고 대여된 거 하고 다 해가지고 총 349개인데 저희가 읍면에 전체적으로 그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대여를 한 기간이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김재선  대여가 15일입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 지금 가져간 게요.
○건설과장 김재선  죄송합니다,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읍면에서 빨리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놨습니다.
안직상 위원  작년에 가져가서 1년 내도록 가지고 있으면 그게 대여입니까, 자기거지...
○건설과장 김재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대여기간도 15일은 길다고 봅니다.
  가뭄에 급하게 막 쓰는데 자기혼자 가지고 가서 보름동안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쓰라고 그래요.
○건설과장 김재선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요새 양수장 관정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보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직상 위원  응급으로 해서 가뭄대책, 한해대책으로 비상용을 놔뒀다가 쓰는 건데 그때 쓸 때 빌려가는 거를 보름이나 가지고 있으면 제 생각에는 한 1주일 가지고 있다가 또 필요하면 더 빌리든지 아무문제 없는데 뭐 보름이나 연장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건설과장 김재선  양수기가 읍면별로 보면 3, 40개 정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여해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 개인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은 다 했는데 긴급할 때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15일 저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간이 짧아지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이 대여한다고 왔다갔다 하다보면 인력손실도 있고 그런 부분 저희가...
안직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대여한 거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안직상 위원  언제 빌려가 가지고 지금가지 있는 건지 그것 좀 파악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도 안직상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있는 거 이런 거 잘 하시고 저도 봤을 때 가져가면 그만인 것 같습니다, 저희 영순이나 다 이래 돌아 봤을 때 그런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런 거 조사하셔가지고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양수기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문경생태미로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생태미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안녕하십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문경생태미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시에서 추진하는 문경사랑 상품권 시행에 맞춰 문경새재 내 문경생태미로공원을 방문하는 외지 방문객에게 1천 원짜리 문경사랑 상품권이나 1천 원 상당의 농·특산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4항에 시장은 생태미로공원 이용활성화를 위해 어른, 개인 및 단체 입장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문경시 농·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는 조항과 별표 입장요금표 하단에 어른 개인 및 단체 입장료를 납부한 사람에 문경사랑 상품권 지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문경시 농·특산품 등을 제공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조례안 및 비용추계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한  전문위원 정동한입니다.
  2020년 4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96호 문경시 문경생태미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생태미로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어른 및 단체 입장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문경시 농·특산품을 지급하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2차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로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농·특산품 홍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문경생태미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재상가 인근에는 전부 다 가능한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현재는 농·특산품에 보면 6월 말까지 7월 1일부터는 상품권 가맹점에 가입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저희들도 전에 원주 출렁다리에 가 봤는데 보통 1천 원짜리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를 사지는 않거든요.
  1천 원짜리 가지고 이왕 선물 받았으니까 5천 원, 1만 원 미만 정도에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으로 활용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1천 원짜리 가지고 10만 원짜리 도자기 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가지고 커피도 먹을 수 있고 간단하게 어묵팔면 어묵도 사 먹을 수 있고 겨울에는 이렇게 소비가 활성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농산물만 적용한다면 거기에 팔 수 있는 거는 아마 오미자 주스 그 정도뿐이 안 되겠나 싶은데... 관광지이니까 그분들한테 우리 농산물도 중요합니다만 새재상권을 위해서라도 그분들한테도 적용이 바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지금 현재 두 달 동안 그렇게 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그렇게 확산시켜 주시고요, 사실 1천 원이 2차 소비를 위해서 주는 건데 시장이 농·특산품 등을... 그럼 상품권을 안 주고 물품으로 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구매해가지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그럴 수도 있는데 물품을 줬을 경우에는 사실 2차 소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안 되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그렇지만 특별한 시기라든가 이렇게 정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
진후진 위원  실제 2차 소비를 위해서 그걸 주는 건데 우리가 사다 주는 것 같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얘기 드립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2차 소비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진후진 위원  주변에 1천 원짜리 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 상점도 있어야 돼요.
  사실은 1천 원가지고 뭐 호텔가서 밥 먹을 수도 없고 걸 맞는 가게가 형성이 돼야 만이 그분들이 서슴없이 그걸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럼 1천 원가지고 안 되면 몇 천 원 또 1만 원짜리 하나 더 쓸 수가 있는데 그걸 좀 해가지고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미로공원을 제가 아레 가 봤습니다.
  맹 우리 위원님들도 가 보신 분들 많은데 보수는 해 놨는데 하자보수가 좀 부족해요.
  그리고 미로라 하면 저도 헤매기도 헤맸습니다만 하단부위가 사실은 길이 막혀야 되거든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나무 총총 다시 심지는 못하지만 조금 보기 좋은 걸로 하단을 측백나무가 컸지만 측백나무 밑에는 나무사이로 길이 다 보이더라고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나무를 작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지치고 이러면 밑에가 나무가 나올 걸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 안 하면 가지치고 난 뒤에 나무가 무성할 때 또 다른 나무를 심었을 경우에는 나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정도 지나보면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고 그러면 그게 좀 더 살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요, 잎이 난데는 가려집니다, 얼굴 시야 정도에서는 가려지는데 하단부에는 지금 심어 놓은 간격으로 봤을 때는 새로 나무 심을 수가 없어요.
  이 나무 클 때까지는 커야 만이 빽빽해 지는 거지 새로 나무 심으면 나무 성장할 수도 없어요, 거기에 하매 측백으로 가려져 있고 올 여름 되면 또 나중에 가을쯤 돼서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상당부위도 어느 정도 올라왔다 하면 좀 정리가 돼야 되겠더라고 미로공원 다른데 가보니까 깨끗하게 그래 돼 있는데 우리는 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보완하고 생태공원에 학예사도 있으니까 상의해서 그렇게...
진후진 위원  상의해가지고 하단부위 나무를 새로 심을 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 새로 심을 수 없으니까 보기 좋은 걸로 하단부위를 다 막아가지고 길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해 놓으면 아마 관광객들 왔을 때... 또 뭐 러브타임인가 있데 보니까 사진 찍는데 연인들이 가서 남들 눈에 안 보여야지 두 사람들이 러브스토리를 하든지 말든가 하지 다 보이는데 그 장소에 걸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하여튼 그런 걸 좀 가려 줬으면 좋겠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생태공원뿐만 아니고 과연 조그마한 생태공원을 이래 조례개정 관리를 해야 되는가, 실지로 가 보리 얼마나 큰가, 지금 의원발의나 시에서 하는 게 대부분 감면, 면제라 언제까지 이래 갈 거냐, 두 번째는 1천 원짜리 상품권을 줘가지고 운영이 얼마나 활성화 되고 또 개인한테 얼마나 도움이 가겠느냐, 결국은 서면으로는 많이 하고 언론보도 나왔지만 실질적인 시민들한테 가는 혜택은 별로 없는 상태 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하다보니까 행정업무만 증폭돼요, 지금, 여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거는 별 효과도 없는 뭐 조금은 있겠지만 돈 1천 원, 2천 원가지고 이걸 해봐도 피부로 닿는 시민들은 별로 못 느껴요.
  우리시는 잘 한다고 막 확대하는 게 전부다 요사이 이런 경우라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도 좀... 과연 생태공원에 얼마나 관광객이 올지 모르지만 결국은 행정만 복잡해지고 별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 전체에서도 이 뿐만 아니고 이런 건 깊이 생각해서 해 봐요.
  자꾸 제도만든다고 도움 되는 게 아니고 한 개라도 옳은 걸 크게 해가지고 해야지 뭐 수도료 30%감면 이런 게 실질적인... 이런 거는 좀 묶어서 국가도 지금 국가 하는 거, 도에 하는 거, 시에 하는 거 코로나 대책이 많이 나오는데 전부... 공무원도 잘 몰라요, 매일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너무 혼란이 오고 있고 지금 긴급생활자금도 읍면동에 받고 있지만 될지, 안 될지 줄도 모르고 막 다 신청하는 거라, 이러다 보면 하고 나서 혜택 받는 사람은 괜찮은데 못 받는 사람은 또 불만인 거라, 저 사람이 나보다 재산이 많은데 왜 나는 안 주느냐, 이런 게 도로 역효과 나타나는 것도 많다는 걸 인식하고 시에서는 총체적으로 앞으로 이런 제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게 6월 30일까지 1천 원짜리 농·특산품을 주는 겁니까?
  (뒷자리에서 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님이나 산건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생태미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문경생태미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9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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