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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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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9일(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감염병예방을위한지원조례안
  3. 2. 문경시지역정착맞춤형계약학과운영지원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감염병예방을위한지원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역정착맞춤형계약학과운영지원조례안(시장제출)

(10:07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감염병예방을위한지원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기획예산실장 김현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건강의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해를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위생개선을 위한 비품구입, 수리, 사업장내 환경개선 및 정비사업 등 지원사업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종을 비롯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업종 및 시설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업시행 지침 마련과 사업비 보조 비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지원사업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지원사업의 홍보를 위한 상징물 제작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31일로 정하여 한시조례로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5월 15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317호 문경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각종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실장님 뭐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비율을 조금 높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 같으면 솔직히 말해서 자부담 하나도 안 하고, 안 보태고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한 30% 정도 되면 자부담이 한 10% 들어갑니다, 안 그렇습니다... 공사업자가 이걸 다 맞춰줍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뭐 저희들도....
이정걸 위원  자부담 비율을 조금 한 30%로 높였으면 하는데...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러 가지 인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감염병 예방하는 시설을 하다보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사실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그 전 같으면 안 해도 되는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깐 그 뭐 조금 자부담을 조금 더 올려도 가능하기는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현재 10%를 자부담 하는 걸로 해놨는데 그 뭐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저걸 뭐 올리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조금 더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10%를 하면은 무분별하게 지원 신청을 합니다.
  그러다보면은 예산이라든가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많이 좀 시끄럽고 또 어떤 민원이 생길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사실 뭐 우리 톡 깨놓고 얘기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죠... 20%해도 어지간히 맞춰줍니다.
  그래도 자부담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지만이 본인의 그 뭐라하나, 좀 할 의사도 신중히 생각을 하고... 이렇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이정걸 위원  한 20% 정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부담 비율 10%에 대해서?
○행정복지국장 윤장식  예, 행정복지국장 윤장식입니다.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도 지원 도비 50%, 시군비 50%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보면은 3,000만 원이 음식업 업소는 3,000만 원이 한도이고 그 다음에 숙박업소는 500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 했을 경우에 10%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깐 이렇게 10% 해놨는데 자부담이 많으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영업하시는 분은 건물주는 따로 있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세 들어 합니다.
  그래서 인제 자부담이 많으면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부담을 10%해서 도에 꺼하고 좀 맞춰 주면은 일하기가 안 좋겠느냐...
이정걸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들고 싶었는데 그 시설주들이 그러더라고요.
  돈 한 푼도 안 들어간다, 업자들이 다 맞춰준답니다, 그거를... 10% 본인 부담을 예?
○행정복지국장 윤장식  예.
이정걸 위원  서류상... 그런데 10% 같으면 내 돈 10원도 안 든다 이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모든 보조사업이 다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농기계도 그렇습니다.
  농기계도 만약에 뭐 10% 자부담 같으면 업체 대리점에서 다 맞춰주고 그래 합니다.
  그래서 조금 한 20% 정도나 30% 정도 되어야지 신중히 신청을 하고 그 예산도 그리 뭐 많이 들지도 않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복지국장 윤장식  다시 한 번 그러면 저...
이정걸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장식  정회를 해주시고 잠깐만 상의를 하고 나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off  “청취불능”)
  마이크 좀...
박춘남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이정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 업소가 142군데인데 아무래도 앞으로 이게 많이 늘어나 있고 이게 지금 코로나는 한시적인가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렇습니다, 예.
박춘남 위원  예, 지금 감염병이라는게 우리가 많거든요.
  1군에서 뭐 복잡하게 따지면 5군까지 있는데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박춘남 위원  그래서 이거는 한시적인데 우리가 백신이 개발되면은 굳이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위생상 인제 업소별로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은 좋겠지요.
  그런데 부담이 너무 큽니다, 사실... 이거는 좀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도 소신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제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식으로 해주는 건가요, 여기 보면 관광버스도 198개소가 되어 있고 지금 소상공인은 142개, 7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은요.
  거기 지금 그리고 소요사업 경비가 3,600만 원인데 이게 뭐 1인 상업지구에 한해서 해주는 건지 한도가...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이게 저 관광버스가 아니고 관광서비스업...
박춘남 위원  예, 서비스 시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환경개선...
박춘남 위원  예... 그러면 식당도 되는 거고?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렇지요, 예, 예.
박춘남 위원  예, 여러 가지 다... 관광사업에 관련된?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그...
박춘남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하고는 또 분리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소상공인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들이 500만 원까지 한도를 정해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소상공인 지원법에 의해서 거기서 지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감염병 예방에 관한 지원 조례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예를 들면 종교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원이라든가 뭐 이런 또 뭐 PC방이라든가 그런 체육도장업 뭐 헬스장 등등에 포함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과도한 지출 같고 여기 2022년까지 3년 동안 할 계획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박춘남 위원  예, 그런데 그 안에도 뭐 백신이 개발되면은 이거는 계속 추진을 할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제 감염병이라는 것이 앞으로 뭐 전에는 에볼라도 발생되고 메르스도 발생되고 또 이번에 코로나도발생되고 또 다음에 어떠한 전염병이 발생될지를 모르거든요.
박춘남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그러다보니깐 인제 이런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이런 환기시설, 환기덕트 이런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인제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당도 이용하고 뭐 그런 시설 각종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박춘남 위원  그래 인제 이 지원내용은 좋은데요.
  지원비가 좀 많게 책정된 거 아닌가, 그거는 좀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토론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합당한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정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10%에서 20% 이게 인제 지원을 안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돈이 헛돈이 쓰일까봐 그런 걱정하는데서 그렇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서정식 위원  그래서 도에서 저희들 지원하는 것도 3,000만 원 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4,000이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서정식 위원  그래서 퍼센트가 조정이 좀 불가능하면은 4,000말고 3,000으로 하면 어떠냐,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물론 선정을 알아서 잘하시겠지만은 그 가게 전체를 해도 4,000이 안 되는 가게들도 많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맞습니다, 예.
서정식 위원  전세금이라든지 예를 들어 보증금 500에 월 30, 이런 것도 허다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사업이 잘되면 좋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잘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깐 뭐 좀 과도하지 않느냐, 아주 영세업자한테는 이 4,000만 원이 그 식당 전체보다도 무슨 가게 전체보다도 훨씬 더 많은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세입자보다는 집주인이 오히려 나중에 남아있는 그런 비품이 되니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4,000이 좀 저도 맹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좀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3,000만 원 정도로 조정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게?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저희들이 인제 뭐 금액이나 보조비율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한번 정회를 해서...
서정식 위원  정회하고 상의를 좀...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한번 의견을...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거 같이 중복이 될 수 있는가요, 그러면은?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기 지원을 받았더라도 그 한도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하는 게 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의 시설을 했더라도 환기시설... 그 환기덕트라든가 뭐 환기구, 환기창 그다음에 공기정화시설 이런 시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여기 조례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기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김창기 위원  중복이?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인제 환기 저거 하는데 조만한데는 아까 우리 서정식 위원님 말씀처럼 가게 다해도 3,600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저기...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한도가 4,000만 원이지 그게 인제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산출해 보니깐 1,000만 원밖에 안 든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이 90%니깐 900만 원을 지원하는거지요.
김창기 위원  그러면 산정은 누구가 하는데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거는 인제 1차적으로 업체에서 자기들 보조를 받는 사람이 견적을 받아서 오면은 그러면은 해당 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김창기 위원  몰라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보조를 받으려고 벌써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필요 없는 것도 많이 저걸로 해가지고 거기 견적서에 넣을 겁니다.
  왜?... 그게 통상 사람들이 살아오는 지금 그런 저거 아닙니까, 방법... 그러니깐 왜, 우리 시 돈은 눈먼 돈이다 이래가지고 먼저 보는 게 임자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어차피 예산은 3,600 서 있지요, 서 있는데 그 다 맞춰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지...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현지를 가보면 사실 뭐 가게가 점포가 4평, 5평 되는데 거기다가 뭐 3,600만 원씩 든다고 이러면 상식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김창기 위원  그러면 여기 평수도 이래 넣어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저걸 해줘야 되지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아니 그러니깐 우리가 모든데 보조사업 지침에 의해서... 이거는 인제 사업을 인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업시행하면은 담당부서에서 총괄적인 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뭐 올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경에 사업공고를 합니다.
  그 사업공고를 할 때 그 뭐 예를 들면 5평 미만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또 10평 내외는 어느 정도 범위 뭐 그런 것을 인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잘 해가지고...
  (뒷좌석에서 발언신청 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보충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종필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이 감염병 조례에 대해서는 설명을, 일부는 설명 드린 걸로 아는데 전체적인 취지는 감염병 예방을 차단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왜 4,000만 원으로 이걸 했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2,000만 원, 3,000, 4,000, 5,000을 구분하려고 했는데 고위험시설이... 저희들 경우 PC방 그다음에 노래방 유흥업소는 소사공인 업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종이 사실은 감염위험이 가장 높은 데가 그런 업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국, 병원, 의원, 한의원도 보건업으로 해서 제외되어 소상공인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일부 의원에도 환자 대기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해서 이걸 하는데 맥시멈을 4,000만 원을 둔 이유는 1,000만 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업소가 있고 2,000만 원도 있고 3,000만 원도 있는데 너무 높이 잡으면 안 되니깐 4,000만 원을 맥시멈으로 두는 겁니다.
  4,000만 원에서 90%인 3,600만 원을 주는 거는 특히 한정적인 업소만 해당이 될 겁니다.
  오늘 여기 조례에서 규정하는 거는 최고 맥시멈의 지원한도 금액과 보조율을 90% 한 거는 지난번에 도에서 지난해부터 관광서비스 시설 환경개선사업이 3,000만 원에서 자부담 10%로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으로... 지난해 도비 6억 5,000, 시비 6억 5,000, 13억으로 지금 43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비 5억 , 시비 5억해서 10억밖에 안되는데 신청이 거의 이백 몇 개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깐 시민들이, 상가하는 분들이 굉장히 음식점, 숙박업소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박위원님하고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산출하느냐, 이게 막 견적을 부풀려서 가져올 거 아닙니까... 사실은 100만 원 드는데 200만 원 견적 받아 올수도 있으니깐 이거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음식점은 위생계에서 그 나름대로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고위험군 시설 같으면 다른 업소보다는 체육, 탁구장 이런 데는 그 부서에서 분야별로 다 심의위원회를 해서 거쳐서 그 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는 최대 금액이 4,000만 원으로 맥시멈을 둔다라고 보조율만 정해놓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의원발의 해주셔가지고 소상공인 일자리경제에서 500만 원, 300만 원 주는 거는 그걸 받았는데 한번 받으면 3년을 못주게 되어 있었어요, 500만 원, 300만 원을... 그런데 이 조례가 들어와서 타 조례 우선하게 되어 있어서 그걸 했다하더라도 감염병 예방시설을 해서 이걸 신청하면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침은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다시 저희들이 세부적인 지침을 지금 현재 안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한 푼의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번 추경에는 반드시 예산의 범위 내입니다.
  예산이 형편이 돌아가면 10억을 세울 수도 있고 20억을 세울 수 있고 예산이 떨어지면은 할 수 없이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선정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침을 별도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국장님 됐습니다, 예... 서정식 위원님 추가하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300, 500 받은 사람은 중복이 가능하고 도 지원 3,000받은 사람은 가림막 시설이 안 되어 있더라도 또 받을 수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이종필  그래서 지난해에 관광서비스 개선사업 우리가 조례에도 지침이 지난번에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300, 500 받은 사람들은 상관없이 하고...
서정식 위원  예, 3,000만 원 받은 사람은...
○경제산업국장 이종필  경상북도에서 관광서비스 개선사업으로 3,000만 원을 지원 받은 사람들은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한다,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받을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 그 부분은 3,000 받은 사람이 또 받는다는 거는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거 같고요.
○경제산업국장 이종필  아이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제가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4,000을 3,000으로 하면 어떻겠냐, 도처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 금액을 가지고 또 몇 군데를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 군데 할 거를 네 군데 할 수 있고 결국은 더 많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1,000만 원 뭐 3,000, 4,000 저는 뭐 시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00정도를 해서 오히려 같은 재원에서 더 많은 혜택을 주면 더 좋지 않으냐, 보통 보면은 이게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막... 또 이게 항상 민심이라는 게 그래요.
  받은 사람은 괜찮지만 안 받은 사람은 또 저기는 뭐 먼저 어떻게 해가지고 받았다는 이런 또 민심이, 흐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경제산업국장 이종필  예, 금액을 3,000만 원으로 낮추자...
서정식 위원  예, 3,000만 원으로 낮추고 그 돈을 가지고 세 집 할 거를 네 집 해주는 게 더 안 좋냐...
○경제산업국장 이종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저 4,000만 원으로 이걸 했었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정회를 해주시면 논의를 하겠습니다.
  왜 4,000으로 해줬는가 하면은 카페베네를 저희들이 시청 옆에 하나를 견본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감염병 예방에 중요한 게 환기덕트 시설이 있었습니다.
  환기시설 하는데 800에서 1,20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하는 관광서비스 시설개선사업은 감염병 예방시설인 공기청정기나 환풍기나 환기시설 없이도 이거를 3,000만 원을 지금 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20%를 필수적으로 그거를 해야 됩니다, 감염병 예방시설을 그런데 800에서 많은 면적에는 1,200만 원까지 예산이 소요되어서 그렇다면은 이 시설을 안 해도 도비 50%, 시비 50% 주는 관광서비스 개선사업은 3,000을 주는데 문경시가 20%를 의무조항으로 주는 거를 같이 주면은 이 사람들이 손해가 안 있겠나는 생각이고 카페베네를 견적을 받아보니 그 1,200만 원 나오더라고요, 한 개 시설만 하는데도... 그래서 입식하고 그래 해가지고 했을 때 그러면은 4,000만 원을 맥시멈으로 하는 부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끼리 논의를 세 번 했습니다, 해서 4,000으로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4,000만 원이 좀 많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정회해주시면 시장님하고 부시장하고 좀 상의를 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니깐요, 결국은 그게 똑같거든요.
  10% 자부담을 20% 늘리는 거나 아니면 4,000 줄 거를 3,000을 주더라도 결국은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예를 들어서 4,000 들어가는데 3,000으로 받았다, 1,000만 원 자기 돈으로 넣으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깐 될 수 있으면 똑같은 재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하면서도 이렇게 골고루 할 수 있게끔,,,
○경제산업국장 이종필  아, 제가 얘기한 거는 그 뜻이 아니라 도에서 하는 관광서비스는 감염병 예방시설을 안 해도 3,000만 원까지 주는데 자부담 10%만 해서 우리가 하는 4,000만 원은 감염병 예방 20% 그러니깐 4,000만 원 20% 800만 원 이상을 감염병 예방시설 의무조상을 넣기 때문에 4,000만 원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감염병 예방시설이 도에서 하는 거는 의무가 없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이 조례에서는 감염병 예방시설 20%이상을 반드시 했을 때 보조를 준다는 조항을 넣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 원을 더 올려놨다고...
서정식 위원  아,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종필  아, 있습니다.
  그 조항이 제일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게 감염병 예방시설 20% 하지 않으면 지원을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2,000만 원이 되었던 이걸 줄 수가 없습니다.
  사업비의 20%입니다, 사업비의...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종필  그래서 4,000만 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인제 4,000만 원의 90%를 해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예산사정에 따라서 의회에서 이거 3,000으로 하자, 2,500으로 하자 하면은 다시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그거는 지침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종필  그거는 말 그대로 한도를 맥시멈으로 해놓은 거고 실제는 3,000할지 2,000할지는 다시 예산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의회하고 논의해서 다시 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깐 맥시멈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닙니다, 제가 자꾸 혼동이 되는 거 같은데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관광서비스 개선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도비 50%, 시비 50%이고 올해는 도비 5억, 시비 5억입니다.
  10억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 업소가 40개소도 채 안되는데 신청이 지금 이백 몇 개가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감염병 예방 조례는 순수 시비로만 하는데 우리 재원 부담이 많으니깐 지금 정부에서 추경을 준비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추경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신청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따올 수 있다는 거는 불투명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되는대로 시행을 하자, 우선순위대로 고위험시설부터 해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황재용  예, 잠시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5 회의중지)

(10:45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의원들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원안의결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감염병 예방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지역정착맞춤형계약학과운영지원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역정착맞춤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총무과장 이건화입니다.
  총무과 소관 문경시 지역정착맞춤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시와 대학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내 정착기반을 마련하여 청년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지역맞춤형 인재양성 및 공급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서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계약학과란 문경시와 시에 소재한 학교 간 계약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학과이며 운영경비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학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기간으로서 재학기간은 2년, 계약학과 운영기간은 6년입니다.
  안 제4조는 재정지원으로서 시와 학교가 서로 협의하여 운영 계약서를 작성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대상으로 시민으로 한정하겠습니다.
  안 제7조는 보호 및 검사로서 학교에 대한 장부, 서류 등의 검사권한을 명시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수령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기획예산실과 협의하였습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재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 관련법령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착맞춤형 학과 운영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졸업 후에도 안정적인 취업과 결혼 등으로 우리 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의안번호 제2318호 문경시 지역정착맞춤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년인구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의 맞춤형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우리 시가 관내에 소재한 학교와 계약에 의한 학과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역정착맞춤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운영경비라는 게 학자금, 생활비라고 하는데 왜 이게 학교통장으로 입금이 되지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학생들에게 바로 지급하는 방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했을 때 학생들이 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도 저희가 사실 예상을 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한 학기에 250씩 이렇게 학교로 지원을 주면은 학교에서 학생등록금을 하든지 남는 거는 생활비로 한다는 이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서정식 위원  예, 그러면은 궁금한 게 직장이 다 다를 텐데 예를 들어서 산양 농공단지가 있다든지, 다 다른데...
○총무과장 이건화  예
서정식 위원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든지 나이제한 이런 거는 없어요?
○총무과장 이건화  나이제한은 40세 이하입니다.
서정식 위원  40세 이하 그러면...
○총무과장 이건화  미만입니다, 40세 미만 39세까지입니다.
서정식 위원  40세 미만이 예를 들어서 대학교 문경대를 간다, 그러면 직업이 다 상이한데 거기서 공통된 어떤 학과를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100만 원씩 등록금 지원해주는 거하고 그 구분이 되나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이렇습니다.
  저희가 취지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저희 지역을 많이 떠납니다.
  대학 진학도 큰 부분을 차지하겠지만은 어떤 취업부분도 많이 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 이 지역 청년들이 인제 뭔가 하면은 특히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역에 취업하면은 지역에서 인제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동배의 친구들처럼 어떤 대학을 진학해서 어떤 학사모를 쓰고 싶은...
서정식 위원  아니요 그게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인제 지원해주는 거는 좋아요.
  그래 250을 지원했어요, 그거하고 100만 원 또 지원해주는 거 우리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문경시민이 문경대에 들어갔을 때에 그거하고 뭐 차이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건화  그거는 별개로 운영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 일단은 저희가 지침을 만들 때 그 부분도 생각을 했거든요.
  100만 원을 제외하고 250만 원을 지급해야 될지, 이게 어떤 문경시장학회에서 그걸 지급하거든요.
  문경시장학회에서 지급하는 거고 저희들은 또 예산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중복지원은...
서정식 위원  결국 그게 지급하는 창구는 다르더라도 이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지요.
  현재 시민 100만 원에서 200만 원 하는 거나... 그거나 이거는 뭐 차이가 없잖아요, 사실은...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발언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중복지원 안 되는 걸로 저희 실무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깐 중복지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중복은 아닌데 방법은 똑같잖아요.
  시민이 갈 때 야간 가는데 100만 원 주는 거나 40세 미만이 100만 원을 받든지 250을 받든지 이게 중복이 되는 거 같아요.
  이게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직장다니면 250 신청하지 왜 100만 원 신청합니까?
○총무과장 이건화  아, 예... 이거는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내에서 취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취업을 하고 나면은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졸업 후에 3년 동안은 저희 들 지역에서 직장생활 해야 됩니다.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장생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는 5년 동안에 5년 직장생활 하면서 그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직장생활 하면은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식 위원  산학협력 이 정책이 좋아요, 좋은데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구분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게 명확한 구분이 100만 원 받는 거하고 한 학기에 250 받는 거하고 명확한 구분이 안 된다, 이게 얼마든지 지금 뭐 이래 말씀하시지만은 250 누구든 뭐 직장생활 여기서 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야간에 이렇게 공부하는데 요새 야간에 일하는 데는 없는가요, 문경시에는?
○총무과장 이건화  지금 기업체 말고는, 기업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교대, 3교대 하는데 있고요.
  사실상 야간 일하는 데는 거의 없는 거 같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대상은 야간대상이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다니려고 하면은 야간을 다녀야 되는데 야간 다니는 사람은 또 혜택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건화  아... 그게 뭔가 하면은 저희가 조건이 다릅니다.
  이분들은 다른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 어떤 수입이나 이런 거를 찾아서 바로 관외로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약학과 학생들은 졸업 후 3년 동안은...
서정식 위원  아니면 그러면 40세가 아니고 차라리 고등학교 졸업자가 문경시에 어떤 회사에 다니게 되면은 그 학생들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 위해서는고등학교 졸업자... 뭐 1년 내로는 뭐 제대하고 뭐 나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40세가 아니고 그 사람들 한해서 산학협력으로 해서 일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준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안 맞습니까, 이게?... 40세가 아니고....
○총무과장 이건화  아, 저희는 이런...
서정식 위원  고등학교 졸업자, 문경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혹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지 고등학교 졸업생기 여기에 근무를 했을 때에 대학을 다니게 되면은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40세 미만이라고 하면은 말이...
○총무과장 이건화  아, 예...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운영계약서상에서 명시가 됩니다.
  첫 번째, 제1순위가 지역고교 졸업 예정자입니다.
  제1순위가 되겠습니다, 제2순위가 지역고교를 졸업한 40세 미만 미취업자입니다.
  그다음 3순위가 타 지역 고교생 및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대상인데 이분들은 문경시로 전입을 하는 조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서정식 위원  그게 어디 나오지요, 말씀하신 게?
○총무과장 이건화  아,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조례상에는 없는데 저희가 지침을 별도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그거를 보여주셔야지요?
○총무과장 이건화  저희가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되어가지고 운영계약서 안을 지금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운영계약서 안을 만들면은 저희가 의원협의회 때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계약서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자격요건에 대한 그 내용이 그거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끔 해야지...
○총무과장 이건화  예...
서정식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고등학교 졸업자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나와야지 안 그러면... 100만 원 지원하는 거하고 이게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면 지금 야간이 있잖아요, 문경대학에 거기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건화  지금 사회복지과 정원이 있습니다.
  지금 야간이 사회복지학과가 지금 현재 32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20명 이잖아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김창기 위원  20명을 해주면 주간 저거 정원을 이래 돌려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특별 저걸 해가지고 야간을 모집합니까?
○총무과장 이건화  지금 현재 학과에서 정원이 미달된 학과가 좀 있습니다.
  특히 유아교육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원이 미달된 학과에 정원을 좀 감축해서 저희 이번 지역맞춤형 학과를 신설하는 겁니다.
  총 정원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야간을 하면서 그 전문기술을 배운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지금 재학생을 우선순위로 한다고 했잖아요, 졸업생을... 재학 졸업생을?
○총무과장 이건화  예.
김창기 위원  걔들이 각 졸업해가지 어디 직장도 옳게 아직 못 잡을 거란 말이라요.
  또 잡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 문경대학까지 가자면 차가 하나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이런 저걸로 해가지고 우리 시내 어디 한번 연구 좀 검토 좀 해주시고 자리, 장소도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건화  아니요, 의원님 저희들도 그 점을 충분히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보통 직장생활을 하고 또 직장생활을 하고 나면 좀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또 호계 문경대학교까지 차를 가지고 운전하게 되면은 더군다나 또 밤입니다, 야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은 시내에서 그러니깐 예를 들면 문화원이라든지 기존 저희들 그런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김창기 위원  아, 예...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래서 문화의 거리도... 청년들이 좀 문화의 거리도 나와서 거기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저거해가지고 학교하고 진짜 서로 잘 상의해가지고... 그 입학을 해놓고 안 나오면 이게 또 저 그렇잖아요, 등록금은 냈고 우리 또 시비만 또 버리잖아요, 그런 것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그래 잘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아,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이 지역맞춤형 계약학과 운영 조례안은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운영비를 지금 학생들한테 바로 주는 게 또 염려가 돼서 학교 측으로 준다고 하는데 학교 측에서 만약에 학생들이 안 나와도 이걸 계속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이건화  아,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입금을 시키면은 그 통장이 따로 관리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보면은 학교의 장부나 서류를 저희가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하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 감사란 용어를 쓸 수가 없어서 저희가 검사란 용어를 썼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지급 단체에서는 저희가 검사를 해서 환수까지 할 수 있는 조건까지 붙기 때문에 저희가 보안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니깐 이게 관리 감독이 안 될 경우에 우리 시비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염려가 되어서 이거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게 뭐 실시가 된다고 하면 좀 철저하게 해서 시비가 낭비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존 야간에 32명 있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학교로 봐서는 52명을 무조건 채워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건화  지금 현재...
김창기 위원  만약에 30명, 40명 하면 그 또 20명 분을 계속 또 줄 수 있나, 못 주잖아요 그러면... 맞잖아요, 일단은 지금 야간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총무과장 이건화  정원이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학과만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러니깐...
○총무과장 이건화  1학년, 2학년 합쳐가지고 70명입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러니깐 70명이 있는데 우리가 20명을 지금 더 뽑잖아요, 뽑으면 학교 측으로 바로 주면 이번처럼 삼십 몇 명인데 그 이십 명 저것만 해가지고 등록금 대주는 거 밖에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건화  아,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학교하고 운영계약서 할 때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한테 직접 저거하면은 어쩌면 등록금이 납부 안 될 염려가 있어가지고 안전하게 학교로 주면요.
  학교에서 그 통장에서 다시 등록금을 학생의 동의를 받아서 등록금을 학교통장으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것도 저거한데 정원이 있잖아요, 정원이?
○총무과장 이건화  예.
김창기 위원  정원이 지금 70명인데 지금 삼십 몇 명이라면요?
○총무과장 이건화  아, 이거는 저기...
김창기 위원  현재?... 아니 전체 사회복지과든 무조건 저 뭐지요, 과가 아니고 야간만 들어가면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스무명을?
○총무과장 이건화  지금 정원이 70명인데요.
  학교에 등록해서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수가 32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32명인데 일단은 70명을 채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스무 명을 더 대준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이건화  아니 이거는 인제 저희 과 정원자체가 틀립니다.
  사회복지학과 정원만 70명이고요.
  저희들 지역 계약학과는 따로 20명입니다.
김창기 위원  따로?
○총무과장 이건화  따로따로입니다.
  이걸 같이 포함시키는 게...
김창기 위원  아, 따로따로해요,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이건화  예, 같이 포함시키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은 참 좋은 안인데 과가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아직도 확정된 과가 아니지요?
○총무과장 이건화  지금 현재는 가칭 미래융합통합과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래 이러한 부분이...
○총무과장 이건화  아 참 미래산업융합과...
○위원장 황재용  예, 생소한데 제가 인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과가 어차피 지역의 학생들을 유출 안 시키고 지역에다가 일자리를 공급해주고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만들어주려고 도 지역정착하라고 해주는 건데 이거 고등학교부터 같이 연계되는 과를 같이 연계를 해줘야 되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정책을 좀 그렇게 좀 보셔야 되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총무과장 이건화  예.
○위원장 황재용  인구정책 컨퍼런스에서 문경공고가 저렇게 남아 있는 게 아니고 문경공고 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전환을 하든지 해가지고 전국구로 모집해서 남자, 여자 다 공히 모집합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과도 신설해서 그걸 제가 그래서 그 여학생이나 남학생이 전국에서 와서 여기 오면 여기 학생들이 거기에 과가 신설되면 문경대학교에도 같이 연계된 과가 있어야 되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지역에 맞는 업체들에 맞는 과가 있어야 된다, 이거라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위원장 황재용  업체들에 맞는, 우리 문경 관내 있는 업체들을 일자리를 만들어 줄려고 그러는데 여기 정착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뭘 어떤 일을 하는 학생들이, 배출자가 나와야 되는가를 그걸 중점을 두고 하셔야 되요.
  그래서 연계가 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대학교, 기업체가 연계되는 학과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인구도 늘고, 유입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안 떠납니다, 생전 안 떠나고 들어오려고 하지요.
  그래 그런 거 핵심을 보고 바운더리를 넓게 보셔야 되지, 좁게 이것만... 대학교에만 당장 이렇게 해놓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조금 좁게 보는 거 아니냐 시야를,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문경 우리 시에서도 문경공고하고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터놓고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공고가 우리가 남자만 거기 있는데 학생 수는 자꾸 줄고요.
  지금 하우징 학과라고 지금 두 개 학과를 엎어서 그래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안 합니다.
  안 하고 지금 외부로 나가잖아요, 또요... 여기에 우리 경북 조리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거기도 인원이 꽤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 왜 그래요, 거기는 왜 그런가하면 전국구라... 구미 뭐 포항 뭐 서울 이런 데서 옵니다.
  구미에서 거의 많이 오고요, 이런 식으로 와서 그 학생들이 주소지를 기숙사로 다 옮기잖아요.
  맹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우리 문경이 앞으로 학생들, 외부에서 수도권에 대학 캠퍼스가 유치를 못하면 이렇게라도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맞춰서 가야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의 장기적인 안을 인제 그런 안이니깐 그런 식으로 넓게 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향후에 과장님은 이 운영협약서를 만약에 하시면 의원님들한테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계약서가 작성이 되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황재용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문경대하고 그 업체하고 필요한 게 뭐냐... 메카트로닉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기업체에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게 뭐냐, 그리고 공고 부분에 고등학교는 도에서 도 교육청에서 관할한단 말이에요, 그죠?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좀 알아보고 진짜 문경공고가 그 학생들이 진짜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한번 도 교육청하고 연구하셔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우선 이거는 가상적인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예... 그러니깐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교육과정은 저희가 일단 안을 잡아 놓은 겁니다.
  저희가 학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도움 되는 그런 교육과정을 저희가 꼭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역정착맞춤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역정착맞춤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9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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