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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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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9일(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농업명장선정및지원조례안
  3. 2. 문경시로컬푸드문화센터사용료면제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농업명장선정및지원조례안(황재용·안직상·남기호·이정걸의원발의)
  3. 2. 문경시로컬푸드문화센터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10:01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가 8대 전반기 마지막 회기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열정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각종 현안 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하여 주신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과 문경시 로컬푸드 문화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농업명장선정및지원조례안(황재용·안직상·남기호·이정걸의원발의) 
○위원장 남기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농업인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기술 농법의 확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농업전문기술 개발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농업명장의 선정방법, 선정분야 및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농업명장 후보자 추천 및 심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농업명장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3조 까지는 농업명장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한  전문위원 정동한입니다.
  2020년 5월 29일 황재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16호 문경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저렴한 외국 농산물 수입 개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우리 농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 생산과 가공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발전시켜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바 우수한 농업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을 농업명장으로 발굴 선정하고 이들의 선정기술을 농업현장에 전파하여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로컬푸드문화센터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로컬푸드 문화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박인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사용 수익 허가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일반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호계면 견탄리 579번지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연면적 986.62㎡로 지상 2층 건물로 현재 준공률은 60%달성하고 있습니다.
  7월 말경 준공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용수익 허가계획 제출 이유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판매 홍보와 농업인단체의 정보교류를 통한 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내실 있는 운영방안으로 잘 사는 미래농업 농촌건설을 위하여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2년간 한국농업경영인 문경시연합회에서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1층 농·특산물판매장 및 카페 운영과 발생되는 수익사용의 허가를 받기 위한 것으로 교육, 홍보, 판매행사 등 개장 초기 경영안정을 위한 활성화 방안과 주변관광지 및 축협고기마당 판매장과 연계하여 카페운영을 통한 영업 판매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한  전문위원 정동한입니다.
  2020년 5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19호 문경시 로컬푸드 문화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를 농민단체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 하는 것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여 농가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정보교류를 통한 활성화로 농업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점이 클 것으로 기대됨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로컬푸드 문화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하는 게 현대아파트 앞에 거기 기존하는 게 있지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시청 앞에...
○농정과장 박인희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문경유통사업단이라고 만들어서 농업경영인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가공이라든지 이런 협회에서 유통사업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유통사업단 이 건물은 소유가 어디 라요, 시라요.
○농정과장 박인희  아닙니다.
탁대학 위원  개인 꺼 라요.
○농정과장 박인희  농업경영인들 단체 꺼 입니다.
탁대학 위원  농업경영인단체.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데 짓는데 30억이 들어갔는데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17억이 들어갔는데 그럼 판매장, 카페, 냉장, 냉동,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이 안에 모든 집기도 30억 예산 안에서 다 해 준 거 라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 이거 진짜 암만 우리가... 미돈가도...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리고 새재입구에 식당도 그렇고 그런데 이건 30억 들인 거를 전혀 무상으로 한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국가도 그렇지만 전부 무상이라 지금 세금 감면 때문에 나라가 어려운데 문경시도 앞으로는 예산절감방안과 또 세금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자꾸 그냥 무상이라 무상, 지금 중앙 정부하는 거나 문경시가 똑같은 상태 라요.
  30억을 들여 가지고 무상이라는 거는... 요새 예금이자가 1.4% 예금이자로 나올 상태가 되어야지 단돈 100원이라도 전혀 무상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안 그래요. 
○농정과장 박인희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암만 농업인단체지만...
○농정과장 박인희  처음이라서 초기단계라서 지금 일단은 처음에는 리스크가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초기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됐고 총 30억에 대한 집행현황을 자료 좀 해 줘요.
○농정과장 박인희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탁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과장님! 카페 개장하잖아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안직상 위원  혹시 축협에서도 카페...
○농정과장 박인희  안 합니다.
안직상 위원  아직 중첩되는 거 없어요.
○농정과장 박인희  그쪽에서는 안 하고 여기만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 그래야지 그건 수의가 잘 되어 있지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무상으로 해 주는 거는 좋습니다.
  농업경영인회가 잘 할 수 있도록 초기에 조금 더 신경 써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주말 장터라든지 그런 걸 운영할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매주라든지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하여튼 농업경영인회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도 우리 문경시는 아직까지는 농업이 우선이다, 그렇게...
○농정과장 박인희  수입이 발생되면 농업인단체협의회 자기들 얼마간 이익을 공유하려고 자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로컬푸드 문화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로컬푸드 문화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15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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