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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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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22일(수) 11:00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투어패스등할인혜택제공을위한문경시자치법규일괄개정조례안
  3.  2. 가은역꼬마열차체험시설운영관리조례안
  4.  3. 2020년도문경시수시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문경시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안
  6.  5. 문경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및중간지원조직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7.  6. 문경포내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을위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 부의된안건
  2.  1. 투어패스등할인혜택제공을위한문경시자치법규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가은역꼬마열차체험시설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4.  3. 2020년도문경시수시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4. 문경시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안(황재용·서정식·진후진·이정걸의원발의)
  6.  5. 문경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및중간지원조직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포내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을위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0:01 개의)

○의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투어패스등할인혜택제공을위한문경시자치법규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가은역꼬마열차체험시설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3. 2020년도문경시수시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의사일정 제1항 투어패스 등 할인혜택 제공을 위한 문경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가은역 꼬마열차 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진후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진후진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창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다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간주도의 관광활성화 사업을 강화할 목적으로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문화관광재단의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문경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나 문경문화관광재단은 운영에 있어 외연적인 조직 팽창에만 관심을 두어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고 재단이사장과 사무국장은 민간전문가가 아닌 퇴직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있어 향후 문경문화관광재단을 통한 문경 관광 활성화 방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어패스 등 할인혜택 제공을 위한 문경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할인패스권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규 발행되는 다양한 할인패스권이 생산되고 있어 시민할인 기준으로 패스권 할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관광업계와 지역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 경북투어패스권을 도입하여 투어패스권을 구매한 관광객이 관내 주요 관광지를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하여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지역 관광 및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은역 꼬마열차 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가 조성하는 가은역 꼬마열차에 대하여 운영관리 및 시설 이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문화재로 등록된 가은역 주변을 보전하고 관광자원화하여 문경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부설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은 위치가 문경시 모전동 77-8번지 외 1필지로 토지 517.8㎡, 건축물 1,225.25㎡이며 사업비는 14억 5천만 원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인근 부지와 노후 건물을 매입하여 청소년 우범지대화를 해소하고 주차장을 조성하여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투어패스 등 할인혜택 제공을 위한 문경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투어패스 등 할인혜택 제공을 위한 문경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은역 꼬마열차 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은역 꼬마열차 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안(황재용·서정식·진후진·이정걸의원발의) 
 5. 문경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및중간지원조직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포내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을위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제4항 문경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 포내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재용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김창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각종 현안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관광문경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의 책무, 협력체계 구축지원 및 재정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복리 증진과 시민들 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책 방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제도에 관한 사항, 읍·면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행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농촌협약 시행이 예고되면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동체를 연결하여 조직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읍·면발전협의회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을 위촉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촉직 위원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 포내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문경 포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개발 예정구역 내 포함된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은 경기도 이천과 문경을 잇는 중부내륙고속철도 개통과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의 조성 등 내·외부적 인구증가에 따라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택수요에 대응한 친환경 주거지를 조성하는 등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의 균형 발전 및 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문경 포내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 포내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 포내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다 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18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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