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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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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21일(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안
  3. 2. 문경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및중간지원조직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4. 3. 문경포내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을위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안(황재용·서정식·진후진·이정걸의원발의)
  3. 2. 문경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및중간지원조직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포내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을위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0:02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택시산업발전지원 조례안 등 총 3개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택시산업발전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서정식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부위원장 서정식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서정식  안녕하십니까?
  서정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안(황재용·서정식·진후진·이정걸의원발의) 
○부위원장 서정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택시산업발전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택시 산업발전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 택시산업발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교통편의증진과 관광문경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정식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선  전문위원 김형선입니다.
  2020년 7월 7일 황재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23호 문경시 택시산업발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지원 정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함에 따라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택시운수 종사자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민에게 보다 나은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월 28일 제정됨에 따라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향상을 위해 일정규모 사업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택시산업 활성화에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택시운수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필요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정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택시산업발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입니다.
  택시에 대한 지원은 다른 법이나 조례에서 많이 명문화 돼있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있는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2조2항과 같은 법 시행령 6조에 보면 택시운송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택시 총량제를 조사해가지고 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송법 재정지원 조례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콜택시 콜센터 여기 거 지금 없는데 기존 지원되고 있는 제도는 빼고 나머지 미비한 부분을 새로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내용은 잘 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택시산업발전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택시산업발전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황재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정식, 위원장 황재용과 사회교대)

2. 문경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및중간지원조직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서정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김학련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재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책방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항 수는 총 36개 조항으로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이며 제7조에서 11조까지는 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는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제도에 관한 사항, 제14조에서 제18조까지는 읍면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에서 제25조까지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기능, 행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26조에서 제36조까지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선  전문위원 김형선입니다.
  2020년 7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29호, 문경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며 아울러 지방분권 확대로 농촌지역개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농촌협약 시행이 예고되면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동체를 연결하고 조직화 하는데 있어 밀도 있는 접근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제4장에 15조 8쪽입니다.
  15조3항 여기 보니까 당연직 위원은 담당과장, 읍면장이 되고 그다음에 문경시의회 의원, 의원을 시장이 위촉하는 걸로 돼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문경시의회 의원은 당연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시의원을 위촉해서 한다는 거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업무 맡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 숙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3쪽입니다.
  용어에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중간지원조직이라는 9항에 있지요,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이장, 반장인지... 어떤 사람들의 조직인지...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농산어촌개발 사업에 대해서 박식하신 분들의 모임을 가지고 이게 전에는 하향식으로 사업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없애고 저희들은 시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하향식으로 볼 수 있는데 농림부에서 봤을 때는 상향식으로 조직을 구성하면서 그분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정걸 위원  범위가 어디쯤인지 한 부락인지 안 그러면 문경시 전체적으로...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일단은 전체가 다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지역에 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중간조직에...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예.
이정걸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예를 들어 산양면이다, 그럼 산양면에 이장들이 주축이 됐는지 안 그러면 산양면에 무슨 리에 반장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이게 중간조직인지...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그거는 한 동네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다 금액이 300억 이상 짜리 거든요, 몇 개 모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 동네에 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점으로 해가지고 몇 개 동네를 같이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지역에서 만들고 전체적으로 시에도 있고 해가지고 다시 재검토해서 보내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걸 위원  아니 중간조직을 설치해가지고 운영하게 돼 있잖아요.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예.
이정걸 위원  센터도...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당연히 읍면동에서는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할 수 밖에 없고요, 그거는 공식적인 중간조직이기보다는 밑에 있는 추진을 하기 위한 조직이고...
이정걸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계장님!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한 내용을 아시지요, 뭐 어떤 사람들이 구성이 되는지...
○농촌개발담당 이용수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 농촌개발담당 이용수입니다.
  이정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부터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 농식품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내려온 표준안입니다.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대로 전국 시군이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사이에 있는 조직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농촌지원활성센터를 구성해서 주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간의 매개 역할을 하는 단체나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는 쉽게 보충 예를 들자면 귀농귀촌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주민과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매개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원활성센터를 구성하지 않으면 지금은 공모사업이 없어지고 2022년부터 농촌협약으로 가기 때문에 지원조직을 구성해야만이 협약단계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정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발전협의회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읍면발전협의회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구성에 대한 위원들 위촉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산양면에 뭐 어떤 창의적 마을 만들기를 한다면 당연직은 산양면장님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산양면에 소속되어 있는 시의원님을 위촉해서 그렇게 10에서 20명 사이로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거기 중간조직...
○농촌개발담당 이용수  예, 마을 만들기에만 해당이 되는 읍면발전협의회가 있고 쉽게 또 문경읍에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하게 되면 읍면발전협의회가 그쪽에는 소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그쪽에 농촌협약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걸 위원  지난번에 의원협의회 때 보니까 국비신청 시에 중간조직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농촌개발담당 이용수  참여 전제조건이 그래 돼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래요, 계장님 됐어요.
○농촌개발담당 이용수  감사합니다.
이정걸 위원  그리고 이거 제가 봐서는 농림식품부에서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려면 위원회와 추진단이 몇 개가 있어야 되는지 압니까,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요, 또 그리고 읍면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야 돼요, 또 그리고 보면 중간조직설치 운영해야 되고 여기에 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돼요, 또 그리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을 구성해야 되고 추진위원들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돼요.
  이렇게 많은 추진단과 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되는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조직 설치 운영하는 조례안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려면 이렇게 되네요.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우리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신활력 플러스, 마을 만들기, 기초 인프라 정비 이런 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업안에.
이정걸 위원  이 사업을 하려면 추진단이나 위원회가 5개 설치해야 돼요.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그거는 각 읍면별로 있는 거는 사업을 실제적으로 시행을 하는 쪽에 있는 거고 중간거점 이거는 뭐냐 하면 중간에 행정과 그분들의 매개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정걸 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뜬 구름 잡는 조례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종필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황재용  예,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이종필  경제산업국장 이종필입니다.
  농산어촌지역개발특별법이 생겨가지고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발족이 돼서 전국 타 지자체는 2년 전부터 이거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목적인가 하면 지금까지 농촌보조금이 수백 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식품부에서는 이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하고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중간 조직들 마을 만들기, 신활력 사업, 당사자들 중간조직과 민간주체의 기관하고 협약을 같이 합니다.
  해서 300억이면 300억, 500억이면 500억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속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신활력 사업 추진단은 벌써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이 협의체가 되고 있고 마을 만들기 사업 중간조직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수백 개의 사업을 하나로 뭉텅 거려서 신청이 올라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바뀝니다, 농림식품축산부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조례를...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시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전국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준칙에 의해서 우리시도 이렇게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조직을 활용하고 새로 만들 조직은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종필  예.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새로 시행되는 건데 모든 게 위원회고 추진단이고 구성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이래 보면 상향식이 있고 하향식이 있지만 상향식을 많이 하지요.
  실 예로 문학의 거리 만들 때 동에 의견 수렴 한 게 도로 배리 놓은 거라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일반시민들이 뜻이 있더라도 면밀히 검토해야 돼요.
  목소리 큰 사람들 쪽으로 따라가다 보면 실패가 나타나요.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구성을 보통 보면 이래요, 읍면에 출입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다 들어가요, 그래서 실질적인 뭐 전문가라 해봐야 얼마 안 되지만 구성을 좀 신중하게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서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경시의회 의원에 대해서 위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수정을 좀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직 위원은 9페이지에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 담당과장 및 지역구 의원 및 읍면면장이 되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 밑에 문경시의원은 빼고 문경시의원을 시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방향성에 맞지 않다, 위에 당연직에다가 담당과장 및 지역구의원 및 읍면장이 되고 이렇게 삽입하면 어떨까요.
  주무계장님! 상관없습니까?
  꼭 이렇게 위촉을 해야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위촉을 하는 것 보다 지역구의원을...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그건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당연직으로 그렇게 명시를 하는 게...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서정식 위원님이 짚어주신 그러한 부분을 조항을 수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3항에 당연직 위원은 마을 만들기 사업 담당과장 및 지역구의원, 읍면장이 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문경시의회의원 이거는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직으로 그냥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포내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을위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 포내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도시과장 이형근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영순면 포내리 일원의 문경 포내지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의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지정면적의 30%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며 보전용지생산녹지가 개발구역에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제안을 수용하여 통보하였고 2020년 4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입안하여 2개의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20년 7월 시의회 의견청취 후 문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9월경 경상북도에 결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위치는 영순면 포내리 210번지 일원으로 영강체육공원 하천 건너편입니다.
  변경내용은 생산녹지지역 95,637㎡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용도지역 변경 승인권자는 경상북도지사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개요입니다.
  구역명은 문경 포내지구 도시개발구역이며 도시개발구역 면적은 96,315㎡이며 사업방식은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환지 방식입니다.
  사업의 제안자는 가칭 문경 포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추진위원회입니다.
  개발계획 안입니다
  전체 개발계획 중 주거용지가 63,610㎡로 66%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용지가 32,705㎡로 34%입니다.
  전체 세대수는 707세대로 공동주택 640세대, 단독주택 67세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선  전문위원 김형선입니다.
  2020년 7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30호, 문경 포내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계획의 목적,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문경 포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개발 예정구역 내 포함된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자연, 생산, 보전녹지 중 도심 팽창으로 주거지역 등 개발대상 지역에 흡수될 가능성이 가장 큰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이며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적 특성을 고려하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른 대단위 개발사업 등 규모에 의한 용도변경 외는 농지 보전 측면에서 용도구역 변경이 쉽지 않은 지역으로 중·장기적 도시 공간 구조변화에 대응한 영순면 포내리 일원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 방지 및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경기도 이천과 문경을 잇는 중부내륙고속철도 개통 2023년 예정과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의 조성 등 내·외부적 인구증가에 따라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택수요에 대응한 친환경 주거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영순면 포내지구 도시개발 예정구역 내 포함된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경상북도에 신청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경 포내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6쪽에 주차장하고 구성비가 1.0 돼 있는데 이게 원래 주차장이 법적으로 1.0인가요.
○도시과장 이형근  구성비는 현재는 법적요건은 맞춰져 있는데 구성비가 몇 %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요건이 맞는 걸로 돼...
서정식 위원  뒤에 자료...
○도시과장 이형근  법적은 0.6%입니다.
서정식 위원  0.6%입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예.
서정식 위원  보통 그럼 시에서... 할 때 주차장을 구성비를 몇 %를 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여기 1%로 돼 있는 거는 아파트는 아파트 내에서 주차장이 별도로 있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연면적에 따라서 주차장은 하게 돼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2지구에 공원하려든 거 그건 무산 됐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공원 아니고... 포내지구 말씀이지요, 야영장하고 광장 같은 거 당초에 계획...
탁대학 위원  100억 들여 가지고 기부채납 한다는 거 그게 2지구 아니라요.
○도시과장 이형근  이 부지가 아닙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라... 그리고 지금 문제는 변경하는데 가로망 도로망 폭이 제일 문제라 지금 여 몇 세대 들어오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단독주택하고 합쳐서 707세대입니다.
탁대학 위원  707세대 들어오는데 지금 제일병원지구 보리요, 결국은 구획정리는 하면서 도로를 좁게 하니까 매각할 면적은 넓어져요, 사업자로 봐서는... 그런데 지금 제일병원지구에 도시계획한 뒤에 양쪽에 차... 버스가 못 들어가요, 지금, 이런 상태라, 그래서 여기도 가로망이 8m 뭐 15m그렇지요, 전체 안에 가로망 도로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돼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넓히도록... 700세대가 거 하면 수많은 차 전부 도로에 서 있는 거라 그러면 8m도로 차 양쪽에 대놓으면 못 다는 거라 결국은 이 사업 시행자로 봐서는 도로를 좁히면 자기들이 활용도가 넓지만 우리시로 봐서는 당초에 할 때부터 도로망을 확장 시켜가지고 하는 걸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인데요, 거기 보면 사업 제안자 있지요, 가칭 문경포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추진위원회...
○도시과장 이형근  예,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위원장 유진섭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은 어디사람입니까? 유진섭 씨가...
○도시과장 이형근  어디사는 사람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는가요, 그럼.
○도시과장 이형근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
이정걸 위원  지주들인가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지주들입니다.
  환지방식은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지주가 몇 명인가요.
○도시과장 이형근  법적요건이 땅에3분의2 토지소유자의 2분의1이상이 득했을 때는 개발사업지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됩니다.
이정걸 위원  30,000평 정도 되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30,000평 조금...
이정걸 위원  28,000평 되는데 그럼 땅 주인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도시과장 이형근  제가 그거는 파악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유진섭 씨가 어떤 분인가 모르시고요, 시행하려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이형근  제가 알기로는 시청에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이라든지 저희들 도시과나 아니면... 제가 못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여기에는 지금 기록을 해 놨잖아요, 유진섭 씨라고...
○도시과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런데 누군지는 모른다, 또 지주가 몇 명인지도 모른다.
○도시과장 이형근  지주는 몇 명인지 아는데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이정걸 위원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도 나중에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사업을 하면 사업 시행사는 어디가 되는지 이런 것도 아직 알 수가 없겠네요.
○도시과장 이형근  그냥 1군 대형업체가 같이... 저희들한테는 얘기한 거는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되면 지금 여기 보면 아직도 토지를 매입을 못한 데가 많더라고요.
○도시과장 이형근  이 사람들이 67.7%가 법적 요건이 되는데 71%인가 72%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가로망 보면 산 밑에 최종필 씨 5,000평하고 굉장히 큰 게 중간에 있어요.
  그다음에 김영수 씨가 코너에 200 몇 평 있는데 과연 이래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겠느냐, 이거는 해 주더라도... 707세대 질수 있는 여건이 토지 기존 승인 협의된 사람은 10% 계약금을 다 받았는데 지금 토지매입 이게 오래 걸려가지고 사업이 오래 걸릴 거 아니냐.
○도시과장 이형근  만약에 도에서 심의가 다 끝나가지고 별 무리 없이 용도지역이 바뀌게 되고 개발사업까지 같이 병행해가지고 한다하면 사업자 지정을 권한은 받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은 발생하게 됩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매각에 불응하는 사람은 강제성을 두고 할 수 있는가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정이 됐을 때.
탁대학 위원  됐을 경우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 포내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의견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1 회의중지)

(10:50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 포내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 포내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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