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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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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8일(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공정하도급및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시책일몰제운영조례안
  5.  4. 어려운한자어정비를위한문경시포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6.  5. 공공요금미반환규정정비를위한문경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7.  6. 주민의경제적권익증진을위한문경시가로수및도시림등의조성·관리에관한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  8. 2020년도문경시수시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문경시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11. 10. 문경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공정하도급및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황재용·진후진·이정걸의원발의)
  3.  2. 문경시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황재용·서정식·진후진의원발의)
  4.  3. 문경시시책일몰제운영조례안(이정걸·황재용·서정식·진후진의원발의)
  5.  4. 어려운한자어정비를위한문경시포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공공요금미반환규정정비를위한문경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주민의경제적권익증진을위한문경시가로수및도시림등의조성·관리에관한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9.  8. 2020년도문경시수시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 10. 문경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진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공정하도급및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황재용·진후진·이정걸의원발의) 
 2. 문경시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황재용·서정식·진후진의원발의) 
○위원장 진후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재용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경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과 발주기관의 발주공사에 대해 원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 자재업체간 공정거래 유도와 적기에 적정하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시장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및 지급확인 시스템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는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안 조례는 현재 경기도 이천시를 비롯한 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며 광주광역시 남구에서는 입법예고 중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대응과 관리에 무엇보다도 총력을 기울여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의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시장과 의료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감염병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과 감염병 환자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를 비롯한 4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며 경남 거제시에서도 입법예고 중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동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33호 문경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31일 황재용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입법 필요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조례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 경우 우리시 실정에 맞게 별도로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334호 문경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31일 황재용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입법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먼저 우리 정동한 전문위원 잘 쓰셨네요.
  여기에 입법 필요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떨어지지만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 황재용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재용 의원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공정 하도급 조례는 제가 소상공인들 쉽게 말해서 자재, 장비, 노무자들이 이제껏 전산에 등록을 안 해서 임금을 못 받는 경우의 민원이 발생한 경우가 있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호 위원  예, 우리 이 하도급 상생협력안 조례는 제주도는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관급공사의 체불 임금 및 하도급업체 보험에 관한 조례를 2019년 11월 20일에 제정했고요.
  저희들 문경시에서도 2019년 8월 7일날 문경시 지역건설 산업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2016년 6월 7일 날 문경시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이 조례는 상위법에 다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문경시는 관급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 근로자의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 기계 우선 사용,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수급인의 과부하, 수급인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의 교육함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황재용 의원님한테 묻는 게 아니고 우리 회계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장님!
  회계과장님 잠시 올라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진후진  예, 회계과장님 나오셔가지고...
황재용 의원  제가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필요한 제정할 조례는 남기호 위원님께서 좀 제정을 발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동안의 전산시스템이 우리가 작년, 저작년부터 가용되었지만은 이 시스템에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례에 인해서 시스템을 가용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남기호 위원  지금 시스템에 적용 안하는 시스템이 뭐가 있지요?
황재용 의원  그러니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들 자재, 장비, 노무자들을 일일이 다 등록을 안 하고 그러니깐 임금 체불이나 자재 대금 이러한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허다하게 나타났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거는 시에서,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요.
  우리 회계과장님, 잠시 좀 나오시지요.
○위원장 진후진  과장님, 예... 그 직함 대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남기호 위원  회계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회계과장 이승학  예, 회계과장 이승학입니다, 어떤 부분을?
남기호 위원  이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꼭 필요한 조례안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승학  일단은 관련 법령에서 뭐 지자체 조례로 정하라고 딱 위임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내용에 보면은 대다수가 이미 법령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는 하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13조, 14조, 15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에 맞도록 해서 의회에서 조례 제정하겠다고 발의가 왔고 또 조례는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이 조례를 결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이 조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문경시에서 현장 대리인 관리제도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학  지금... 그 전에 이것부터 한번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를 지금 저희들 소관으로 회계과로 해놨는데 실제로는 이게 전부 다 건설산업...
남기호 위원  예, 건설과지요.
○회계과장 이승학  건산법에 의한 거거든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항이기 때문에 기타 공사 그러니깐 전기공사, 소방공사 이런 통신공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용역도 해당이 안 되고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에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은 뭐 건설교통부 그쪽 소관이고 우리시로 따지면 건설과, 그런데 인제 이게 하도급 쪽으로 비중을 두게 되면은 기획실 정도가 되겠지요, 그죠... 그러니깐 이 조항이 쭈욱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관련 계약 담당자들은 지방계약법에 전혀 관여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일부 사항 그러니깐 뭐 하도급 대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인제 하도급 지킴 이걸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인제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은 그 외에는 거의 다 여기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이 조례가 75개 쭈욱 되어 있는데 인제 어느 쪽에 비중을 두냐 해서 회계과에 있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감사실로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우리 현장 대리인 같은 경우도 사회적으로...
○회계과장 이승학  현장 대리인 같은 경우를...
남기호 위원  아니 아니...
○회계과장 이승학  저희들은 신고 받지만은 실제로는 공사 감독관이 다 현장 대리인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거기가 잘못되게 되면 감사부서에서 하게 되고 이렇지 저희들이 현장 대리인이 맞다, 안 맞다 까지는 안 하잖아요.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본 위원이 말하는 것도 현장 대리인 제도를 사회적으로 한 종목을 가지는 업체가 세 개 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수주를 해가지고 그냥 주는 것도 있고, 사실적으로 이거를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또 문경시에서, 집행부에서 다른 시군은 가면은 하도급 있잖아요, 그냥 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경시만큼은 이상하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승학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 조례가 우리 경상북도에는 도청에는 되어 있어도 일단 시군에는 아직은 안 되어 있거든요.
남기호 위원  도에는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학  도청에는 약간 제목은 다른데...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제목 다르지요?
○회계과장 이승학  제목은 다르고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하도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경제 쪽으로 해가지고 한 거는 아직 우리 경상북도에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승학  집행부에서 이거 또 의회에서 이렇게 발의된 조례를 의견은 제출할 수 있어도 뭐 저희들이 개인 의견으로는 이렇다라고 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조례가 뭐 해놔도 뭐 또 득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깐 하여튼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제가 의원협의회 때도 포괄적으로 의원발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가 기초 의회가 1991년도에 생기면서 처음에는 말이 의회지 의회 역할도 못해서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를 의원발의를 가지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발의를 안 하는 데는 아예 대놓고 보도를 ‘의원들이 하는 게 뭐냐, 의원발의 한 건도 못하고’해서 그때부터 시기가 보면 한 대수로는 5대, 연도로는 2010년도부터 이게 너무 의원발의에 대해서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쪼니깐 이 택도 없는 조례를 막 발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0년도 후반정도 되서는 도리어 우리 의원발의가 이게 남발이 된다, 조례도 조례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조례발의를 하고... 왜 조례 발의를 많이 하느냐, 의정활동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도리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의원발의에 문제점이 많다, 왜 문제점이 많냐... 일단은 의원발의는 집행부 조례 제정까지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일단은 그 조례 내용이 상위법에 적용이 되나 안 되나, 상위법에 있나 없나 이것부터 확인을 하고 각 부서의 도움도 받고 해서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하고 또 20일 이상 하고나서는 그 입법 내용을 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에 또 상정을 해가지고 심의를 또 합니다.
  거기 심의회 끝나면 또 의회 상임위에서 또 심의를 하고 그리고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힘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일단은 조례 제정이 상당한 검토와 면밀한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 의원발의는 입법예고는 5일 이상만 하면 되고 이 상임위에... 다른 데 조례규칙심의회도 안 거치고 바로 의회에 상임위에 상정이 되어서 심의를 받고 하다보니깐 또 동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깐 그냥 무사통과라,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례가 이렇게 남발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금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만들면 안 되는 조례, 만들 필요가 없는 조례를 보면 한 여덟 가지 정도가 되요.
  첫째, 기존 법령에나 조례에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 중복적이 조례, 두 번째는 주민편익보다는 비용이 월등히 많이 드는 조례, 세 번째 재원조달 문제를 도외시하는 조례, 네 번째 목적은 그럴듯하나 그 구체적인 실현수단은 별로 없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조례 그 다음에 특수이익을 대변하는 이기적인 조례, 다음에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사람들만 이롭게 하는 조례, 일곱 번째 부당하게 세금 등을 감면해 주는 조례, 여덟 번째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 조례.. 이 조례는 만들면 안 되는 조례예요.
  이게 아주 나쁜 조례로 이게 벌써 통계가 나왔어요.
  그런데 황재용 의원님이 지금까지 8대 전반기 조례 발의한 걸 보면 전부 여기 거의 다 걸려요.
  일단은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 20대 국회의원의 자료를 보면은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원발의 중에 통과되는 율이 31.3%라고 해요.
  아홉 건 발의를 하면은 세 건 정도밖에 통과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지방의회가 도의회라든지 아니면 시의회가 문제인거라, 거의 98%이상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조례는 모든 검증을 다 겪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될게 없어도 의회에 와서 부결되는 수가 가끔 있어요.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우리 의원발의한 건수를 보니깐 1인당 1.87인데 우리 문경에는 3.60이라요.
  그중에 37건 중에 우리 문경시의회에 황재용 의원님이 17건을 했어요.
  이거는 조례가 아니라요, 이거는... 그리고 사람이 눈치가 없는지 염치가 없는지 동료의원들 생각해야지 조례를 이렇게... 황재용 의원님은 조례 만들려고 시의원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도의회에도 전반기에 2년 동안 한 거 보면 193건 밖에 안 돼요, 193건.
  그리고 아까 황재용 의원이 다른 시군에도 입법예고를 한다고 하는데 다른데 전부 의원발의라요, 집행부에서 안합니다, 이거 상위법 있는 거는...
  회계과장님, 집행부에서 조례 만약에 이거 만들라고 하면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그것만 얘기해요, 상위법에 있는데, 안 만들지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벌써 이게 안 되요, 이게... 우리 7대 의회 4년 동안 의원발의 한 게 25건이에요.
  그런데 전반기에 벌써 37건이란 말이라요, 황재용 의원이 8대 전반기에 의원발의 한 게 17건 중에 6건이 상위법에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법을 보면은 법에 순위가 있어요.
  최고 기본법인 최상위법이 헌법이고 그 다음에 법률이라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표하면 그게 법률이고 그 다음에 명령권이 있어요.
  그게 인제 대통령 시행령, 총리령, 장관령, 지금 이것도 보면은 법률하고 시행령이 다 있어요, 하도급에... 뭐 세부적으로 뭐 자꾸 따지지 말고 그 다음에 감염병 조금 있다 인제 보건소 이거 하지만 감염병도 보면은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령 여기 다 있어요.
  왜 있는 법을 있는데 내가 만들려고 하는 조례 내용이 상위법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만들려는지 이해가 안 돼요.
  황재용 의원님, 집에 냉장고 있는데 또 삽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이거는 우리 의회는 합의체입니다.
  의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황재용 의원  존경하는 김인호 의원님...
김인호 위원  조용히, 조용히 해...
황재용 의원  아니 물으셨잖아요.
김인호 위원  아니 내가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데 답변을... 그리고 지금 공동발의한 게 황재용 의원님하고 진후진, 이정걸 의원님, 이거 공동발의 했지요.
  내용 압니까, 이거 상위법에 있는 거 이런 거...
  (마이크 중단 발언 “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라고 답변)
  이게 문제잖아요, 이거... 아니 그러면 동료의원이 장에 가자고 한다고 볼일도 없이 장에 따라가고 이래요, 예?
  위원장님! 
○위원장 진후진  예.
김인호 위원  검토해 봤어요, 이거요?
○위원장 진후진  장비업자들이 해가지고 예전에 해가지고 하도급 받은 외부업체들한테 대금을 못 받은 적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보고 장비업자하고 일반 노무비는 직불제가 지금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우리 자재 납품하시는 가게 우리 이분들이 해가지고 자재 대금이라든가 이런 소액에 대한 부분들이 보장받는 게 우려가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여기에 확인을 해보니깐 이 조례에 해가지고 만들어주게 되면은 보호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인호 위원  여기 시행령 8조에도 하도급 직불제 이런 게 건설산업기본법에 다 있고 여기 위에 법률이나 시행령이 다 있어요, 이게... 그런데 문구하나 조금, 하나 내용 하나 딱 삽입을 해가지고 자기가 한 거 같이, 그래서 더 이상 이거가지고 이야기 해봐야 안 되고 앞으로는 황재용 의원님, 조례를 그렇게 남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황재용 의원님이 보니깐 발의한 것 중에 문경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조례 이거는 시도 조례를 위임을 했어요, 그래 경상북도에 조례가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미세먼지도... 그런데 내가 경상북도 23개에 찾아보니깐 7개 시군에 이게 있어요.
  전부 의원발의라요, 집행부에 조례 만든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문경시 기부자 예우... 이거 경상북도에 한 개도 없고 이것도 기부금품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제12조에 중복적으로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경시 아동보호구역 조례안도 경상북도에 한 개도 없어요.
  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제35조에 중복이 다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문경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거도 경상북도에 한 개도 없습니다, 시군에... 이것도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지침에 세부적으로 규정이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경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 보건소에 있지만 이것도 경상북도에 조례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에 이게 지침에 세부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인복지법 이거, 문경 노인학대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것도 경상북도에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노인복지법에 포괄적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황재용 의원님, 음식점 하지요.
  그런데 본인 음식점에 관련된 거를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지원 조례안,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문경시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그 다음에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부 본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조례를 본인이 해요.
  적어도 양심이 있고 이랬으면 타 의원한테 줘야지요, 이거를요.
  됐습니다, 질문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문경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호 위원  다음 이거도 마찬가지라요, 똑같아요.
  더 이상 이야기 할 거도 없어요.
○위원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김인호 위원  감염병도 내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진후진  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이 조례안에 보면 제3조도 법 4조에 다 있고 지금 의료인 등의 청구 제4조에 이것도 법 5조에 다 있고 시민의 권리와 의무 법 6조에 다 있고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법 7조에 다 있고 역학조사도 법 18조에 다 있고 이거, 이거 다 있는 거라요.
  있는 거를 뭣 때문에 새로 조례를 만드는지 의미를 모르겠어요, 의미를... 이상입니다.
황재용 의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김인호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소중한 말씀, 귀중한 말씀 잘 새겨 듣고...
김인호 위원  잘 새겨들으세요.
황재용 의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조례는 상위법에 있기에 했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좋으신 말씀 잘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6 회의중지)

(10:30 회의속개)

○위원장 진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마이크 중단 발언 “뭘 원안대로 해요, 원안 거부하는데...”)
  여기서 이의를 말씀해 주셔야지 내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마이크 중단 발언 “아니 회의 전에, 정회시간에... 있는 거를 뭐하려고 만드느냐 이거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이 안건에 대하여 문경시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재적위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확인)
  총 위원장을 포함해서 다섯 분입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제1항 문경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 인원 5명 중 찬성 인원 3명으로 반대의견은 없고 기권 2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위 안건에 대하여 문경시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재적위원을 확인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확인)
  총 위원장을 포함해서 다섯 분입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5명 중 찬성 인원 3명으로 반대의견은 없고 기권 2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시책일몰제운영조례안(이정걸·황재용·서정식·진후진의원발의)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보조금 등이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표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는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일몰의 심의 결정과 일몰의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일몰대상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한  의안번호 제2335호 문경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31일 이정걸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표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걸 의원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이 조례 이정걸 의원님, 본인이 만들었습니까, 이거를?
이정걸 의원  예.
김인호 위원  이 조례도 상위법에는 없지만은 우리 문경시에 지방보조금 관리조례하고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도 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 보면은 위원회의 설치 운영 이래가지고는 첫 번째 시장은 제6조 각호의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둔다, 해놓고는 2항에 보면은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이래놓고 그 밑에 보면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러니깐 심의위원회 운용에 필요한 거를 이렇게 다 해놨어요, 예?
이정걸 의원  예.
김인호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는 만들어놓고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정걸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가 또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니깐 조례가 있어요, 그래...
이정걸 의원  시청에 부시장을 비롯해서 국, 실과장님 해서 열두 분이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예.
이정걸 의원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도 운영이 미비합니다.
  거의 또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거 시책일몰제 조례로, 이 조례를 제정해서 다시 더 확고히 좀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김인호 위원  말이 안 맞는데...봐요.
  지금 위원회가 없는 위원회를 조례에서 만들었잖아요, 심의위원회를...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걸 대행한다고 해놨어요.
  일정 부분을 대행하는 게 아니고 모든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잖아요,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깐...
이정걸 의원  어차피 위원회를 두 개를 둘 필요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김인호 위원  뭐를?
이정걸 의원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깐 여기 또 시정위원회에서 같은 일이 상충된다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행한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인호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밑에 세 번째 보면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있어가지고는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뭐 수당까지 지금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이게 인제 시책일몰제가 내가 왜 자꾸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는가 하면 다른 시군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우리 조례는 집행부가 잘 알지 의원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위원이나 의사계 직원들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게 저 사람들이 우리 시, 국회의원 같으면 보좌관이라요, 정책보좌관... 그러니깐 물어가지고 하면은 거의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도 보니깐 문경시 시책일몰제가 23개 시군에 두 개밖에 없어요, 포항하고 상주가 있는데 포항은 이미 2010년도에 벌써 제정이 됐고 상주는 작년도에 했어요.
  작년도에 보니깐 이것도 의원발의라요,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아까처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제동이 다 걸려요.
  그런데 의회에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가 하면 이런 불필요한 조례를 만들면서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거라... ‘뭐 저런 것들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말이라 조례를 만드니 의원을 하니’... 평가를 그래 안 하겠어요, 이게?
  아니 의회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관이니깐 견제 감시라고 하면은 기본원칙을 지켜야 되고 순리대로 뭔가 해야 되는데 의원이라고 해서 의원발의를 그냥 막 남발을 해가지고 이것도 보니깐 이치에 맞지도 안 해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 전년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한 심의 결정이나 상반기 이거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다 있고 여기 뒤에도 보면은 뭐 조정심의위원회도 또 여기 조례가 있어요, 또... 여기 다 있는 거를 굳이 뭐 하려고 만드냐 이거라요.
  정말로 조례를 하나 만들면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누구가 봐도 ‘아, 저 조례는 정말 우리 문경시에 필요한 조례다’라고 해야지, 조례 건수만 많이 만들어가지고는... 그러니깐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원발의 할 적에 정말로 검토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야,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하나하나 진짜 좋은걸 했다.’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집행부에서 다 웃을 거 아니라... 그리고 특히 부의장님이나 위원장 정도 되면은 조례에서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야지요, 좀 많이 알아야지요 이거를...
  보니깐 전부 공동발의 했잖아요, 이것도... 여기도 보니깐 이정걸,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공동발의도 동료의원이 와가지고 공동발의 하자고 해도 마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검토를 해가지고 진짜 내가 공동발의를 하나 안 하나, 이것부터 해야 되는거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에 뭐 김인호 위원님이 뭐 전반적인 거는 짚으셨는데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 이게 중요시책을 지금 수립해놓고 이렇게 잘못되든지 이게 지금 일몰제가 필요한 이런 사업이 어떤 게 있었어요, 지금 문경시에서 시행 안 한 사업 중에 진짜 이런 거는 일몰제로 해가지고 없애야 되겠다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으니깐 이런 걸 발의했을 거 아니에요?
이정걸 의원  구체적으로 뭐 많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이정걸 의원  많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안직상 위원  뭘 어떤 게 많았어요?
이정걸 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런 게 있어야지요.
이정걸 의원  전년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안직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런 시책 같은 거는 장기적인 시책입니다.
  그냥 우리 뭐 1, 2억 가지고 하는 시책이 아니고 일몰제라고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5년, 10년 동안 이렇게 문경시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어떤 안을 낸 사업을 말하는 시책이예요, 시책이라는 거는 그냥 다른 거는 그냥 저기 1회성으로 예를 들어 무슨 다리를 놓는다든지 무슨 회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거는 1회성이고 쉽게 말하면은 우리 문경시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쌍용양회 그 프로젝트라든지 뭐 저 문경새재 이런 전반적인 관광발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큰 프로젝트를 시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있는 사업이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있으니깐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거는 일몰제로 해야 되겠다해서 발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정걸 의원  예, 그 제2조에 보면 말입니다.
  “시책 등”이라는 용어에 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 예산의 시책, 제도 사업을 말한다...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이정걸 의원  그러니깐 장기적인 거  뿐만 아니고 단기적인 것도...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정걸 의원  예, 시책에 들어갑니다.
안직상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세칙이 잘못되어가지고 일몰제로 해야 될 사업 같은 게 뭐가 느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정걸 의원  그렇지요, 각종 뭐 문화예술단체 예산 지원하는 거 있잖습니까, 1회성이라도 그런 것도...
안직상 위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요?
이정걸 의원  아니 예를 들자면 뭐 예술단체에 뭐 지원하고 각종 행사에 지원하는 이런 거도 한번 검토해보자는 그런 이야기죠, 잘못된 게 있으면은 이런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는 ‘아, 이거는 없애야 되겠다.’...
안직상 위원  아니 그거는 그런 사업은 거기에 그렇게 대비해가지고 설명하시면 거기에 안 맞는 사업입니다.
이정걸 의원  그런 게 다 포괄적으로 포함된 겁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예 안 돼요, 그렇게 설명이 안 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거는 시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그 안직상 위원 질문에 우리 이정걸 위원님이 조례를 만들었던 분이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봐서는 참 한심스러워요.
  시책일몰제를 뭣 때문에 하냐 이러면은 구체적으로 아까 전에 안직상 위원이 뭐하냐고 하면 그러면 ‘아, 이러이런게 문제점이 있었다.’ 이래가지고는 이거를 발의를 한다고 했는데 ‘뭐 확실하게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이거는 말도 되도 않는 소리를 하잖아요.
  의원이 그냥 뭐 남의 얘기 듣고 조례를 만들고 이럽니까, 그러면 남의 얘기를 들어도 구체적으로 무슨 시책이 잘못 됐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해가지고 조례를 제안이유를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의원들이 질의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야 되지...
이정걸 의원  그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인호 위원  구체적으로 뭘...
이정걸 의원  예산 지원하는 것도 그런 것도 잘못된 시책이다, 그런 것도 일몰제를 시행해서 지급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하자는 겁니다.
김인호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위 안건에 대하여 문경시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재적위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확인)
  총 위원장을 포함해서 다섯 분입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 인원 5명 중 찬성 3명, 기권 2명으로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어려운한자어정비를위한문경시포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공공요금미반환규정정비를위한문경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주민의경제적권익증진을위한문경시가로수및도시림등의조성·관리에관한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문경시 포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를 위한 문경시 수렵장 운영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주민의 경제적 권익증진을 위한 문경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진후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문경시 포상 조례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문경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으로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대한 후속조치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도과를 기간을 넘김으로, 부책을 문서로, 앙양을 진작 등으로 사계를 해당 분야, 내경을 안지름, 수피를 나무껍질, 미연에를 미리로 개정하는 것으로 2쪽부터 9쪽까지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되는 관련 조례는 문경시 포상 조례를 포함한 9건의 조례가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를 위한 문경시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이 조례 역시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민법 등에 따라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과오납의 경우 반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반환 사유로 규정하여 상위 법률을 위반함은 물론 주민불편 및 권익침해를 발생함으로 문경시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외 5건의 조례에서 과오납 한 공공요금의 경우 과오납 금액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문경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의 경제적 권익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전납부의무 불이행 시 주민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처분하는 재산권 제한조치를 법률에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근거 없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위법이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2건의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9일 지방재정법 제9조의 2조항 신설과 제43조 1항의 특별회계 예비비 계상한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예수, 예탁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본법 제16조 개정에 따라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행자부 표준안을 근거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수, 예탁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특별회계 예비비 계상한도 역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위기대응 등 향후 대규모 국가 재난재해 발생 시 지방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 운용 시에는 회계 기금 간 예수, 예탁하여 사용하는 통합계정과 여유지원이 발생한 해의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경기침체 등 대규모 재난재해 시에 이를 전출하여 사용하는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연도 간에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적재적소에 재원을 활용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8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기금설치 근거규정, 통합기금의 재원과 용도, 기금의 관리 운용, 기금의 운용심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융자신청 기간, 예탁금의 이자 및 상환 등 자세한 내용은 별도 시행규칙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앞으로 기금운용 및 관리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분석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한  의안번호 제2336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문경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므로 조례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37호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를 위한 문경시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요금의 과오납, 부과 취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위 법률에 따라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미반환 사유로 규정되어 주민불편 및 권익침해가 발생하므로 위법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므로 조례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338호 주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문경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률의 근거 없이 주민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둔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증진하고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339호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운용을 도모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문경시 포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를 위한 문경시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주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문경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문경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문경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를 위한 문경시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5항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를 위한 문경시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민의 경제적 권익증진을 위한 문경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주민의 경제적 권익증진을 위한 문경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3 회의중지)

(11:09 회의속개)

○위원장 진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 결과 출석인원 5명 중 찬성인원 0명, 반대인원 3명, 기권 인원 2명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20년도문경시수시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학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승학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문경 실내촬영 스튜디오 조성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건, 진남교반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건, 영강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 등 총 3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가 6필지로 면적 5.859㎡ 약 1,772평에 취득액은 11억 4,600만 원이고 건물신축은 1동으로 연면적 2,310㎡ 약 698평에 취득액은 35억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문경 실내촬영 스튜디오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새재·가은오픈세트장과 UNKRA 근대산업 유산인 문경 시멘트 공장을 연계한 실내촬영 스튜디오를 조성하여 국내외 대표 로케이션 촬영지로서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신기동 942번지 문경 시멘트공장 내이며 스튜디오, 탈의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약 700평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 3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내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및 명세 및 현장 사진 등은 4,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진남교반 주변 주차장 조성 사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진남교반 주변 관광객 수요 증가에 대비코자 대형버스 주차장을 조성하여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마성면 신현리 114-23번지 진남교반 일원이며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 3필지 매입비, 주차장 조성비 등을 포함하여 총 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매입 대상 토지 명세 및 현장 사진 등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영강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체육단체 등의 체육 인프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영강체육공원 맞은편 흥덕동 80-4번지 외 2필지이며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 3필지 매입비로 총 6억 5,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정평가 실시 및 토지매입 협의를 거쳐 금년 내에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매입 대상 토지 명세 및 현장 사진 등은 9페이지와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한  의안번호 제2340호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경 실내촬영 스튜디오 조성사업은 신기동 942번지 문경 시멘트공장 내 사업비 35억 원으로 건물 신축 1동 2,310㎡내에 스튜디오 1,650㎡ 및 부대시설 660㎡ 사업으로 신축 가액이 10억 원 초과이며 진남교반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은 마성면 신현리 114-55 외 2필지로 사업비 8억 원으로 부지매입 면적 2,315㎡로 취득면적 1,000㎡ 이상이며 영강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은 흥덕동 80-4 외 2필지로 사업비 6억 5,500만 원으로 취득면적 1,000㎡ 이상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경 실내촬영 스튜디오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담당부서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쌍용양회를 해가지고 그 10% 계약금을 준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부분별로 저희들이 전체 다 우리가 계약해서 샀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저희들 단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아니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125억 원인가 해가지고 산다고 일부 10%의 계약금을 줬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을 해가지고 부분별로 해가지고 공유재산을 사가지고 되나, 전체적으로 다 안 사야 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지금 저희들은 건물 신축 지금 설계 단계에 있는데 일단 땅 사용주로부터 사용동의를 지금 받아서...
○위원장 진후진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건물은 사용동의만 받고 나중에 재산 다 넘어오면은 우리 시로 넘어오니깐 그 단계는 지금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돈 다 주면 재산권도 넘어오고 현재 그 부지에 건물 짓는 거는 사용동의까지 다 받아놓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제가 여기 올라왔는 서류가 부분별로 지금 현재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깐 공유재산을 해가지고 우리 전체 다 사야 되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에 부분별로 우리가 해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냐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총괄로 해가지고 계약금을 10% 줬고 나머지 차액을 해가지고 공유재산에 관한 대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이거 해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한 부분만 해가지고 사는 게 좀 이상해가지고 이래 사도 되냐고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건물을 짓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건물 짓는 데는 지금 현재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진후진  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실내촬영 스튜디오 짓는 거는 땅을 산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그렇습니다, 건물만 35억...
박춘남 위원  건물만 35억을 들여서 한다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경 실내촬영 스튜디오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진남교반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예, 여기 다른 거는 뭐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요.
  여기 매입가가 이게 지금 거의 한 5억쯤 되네요?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이게 평수가 한 700평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감정평가 상 평당 한 68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 이게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그런데...
안직상 위원  이게 속에 쑥 들어가서 쓰지도 못하는 땅인데, 이게 그 뒤에 영강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건이 더 좋아도 이게 가격이 더 싸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때 이 금액을 잘 좀 조정했으면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지금 감정평가사에 해서 하는데 뭐 객관적인 수치...
안직상 위원  아니 거기 가격이 진남 그쪽으로 그 안에 쑥 들어가서 가격이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는데요, 거기가...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진남교 쪽으로 당초에 내용을 보니깐 저쪽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거의 150만 원, 200만 원을 얘기를 합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 이거는 쑤욱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쓰지도 못하는 땅이라요, 이 안에 쭈욱 들어가 있는 땅이라요, 그게... 그쪽 입구 상가들 쭈욱 있는 데하고 또 달라요, 여기는...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예, 뭐 일단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 부분 나중에 그 가격 같은 거 할 때 저한테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예.
안직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이게 뭐 거의 정상 감정입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임야 면적이 좀 작습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여기 위치가 지금 이거 고모산성하고도 거리가 먼 것 같고 진남교반이라고 하면은 어디하고 가까운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지금 명칭은 진남교반 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이 내용이 지금 철로자전거에 매년 한 7만 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오미자 테마파크하고 합치면은 지금 추정치가 매년 15만 명 생각합니다.
  거기서 확정이 된 정확한 인원은 철로자전거라고 보고 했을 때 버스들이 지금 교량 위에 서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버스들이 외부에서 오면은 교량위에 서있고 해서 통행에 교차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고 한데 거기가 가다보면 ATV 오토바이 체험장 바로 옆에 커피숍이 있고 그 옆에 주차하는 데가 있어서 그 굴로 밑으로 내려가서 진남매운탕하고 연결이 되고 그 다리를 건너서 오미자 테마파크하고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박춘남 위원  오미자 테마파크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오미자 테마파크하고는 그 다리를 하나 사이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려요?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걸어서 5분에서 10분도 안 걸립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여기 2,315㎡ 된다고 되어 있는데 버스를 몇 대나 댈 수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12대 정도 가능하고요, 승용차를 대면은 한 70대 정도 가능합니다.
박춘남 위원  승용차는?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70대 정도.
박춘남 위원  70대 정도 되는데 버스는 12대 정도 밖에 못 세워요?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예, 12대 정도 가능합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게 보면은 진남교반 보다는 그쪽에 고모산성 쪽 있잖아요, 그쪽에도 크게 주차할 데가 많지 않던데 거기는 조성이 안 되는가요?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고모산성 쪽에는 개인이 하는 대순진리교 쪽에서 하는...
박춘남 위원  그 마당에 세우고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예, 오미자 테마파크하고 같이 거기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박춘남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철로자전거 이용 안 하고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예,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철로자전거가 지금 별로 뭐 인기가 없다고 하던데...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아닙니다.
  지금 지난해 대비해서 철로자전거는 그래도 한 2, 30%정도...
박춘남 위원  증가 했어요, 여기 구간이 어떻게 되요?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어느 거 말입니까?
박춘남 위원  철로자전거가?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마성 그 진남교 그쪽에서 구랑리 그쪽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여기 몇 미터 되지요, 구간이 몇 미터 되요?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그 미터는 제가...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박춘남 위원  예?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7킬로요, 왕복?...아, 그래요.
  그런 여기하고도 가깝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바로 근처입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예.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남교반 주변 주차장 조성 사업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영강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걸 사셔가지고 영강체육공원에, 사용 용도는 무엇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지금 체육시설로 그쪽에 다 되어 있는데 당초 전체 면적이 14,015㎡ 한 4,246평입니다, 전체 영강체육 부지 면적이... 그런데 현재 매입하는 면적은 1,465평 4,836㎡인데 전체적인 면적을 매입을 다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올 초에 고승원씨 땅 3필지를 매입을 했고 지금 남은 토지가 그 4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 전체적인 토지매입이 확정이 되면 그쪽으로 전체 또 다른 계획을 체육시설로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주차장으로, 임시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남기호 위원  아... 임시로 주차장으로 하고 나중에 다 사면은 전체적인 계획을...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강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문경시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 문경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사회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의 이유로는 재난현장에서 효율적인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 2조는 책무, 3조는 재난행정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설치, 4조에서 6조는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별도 명시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 조례 개정사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을 변경 추가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5항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변경 또는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문구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별도 명시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한  의안번호 제2341호 문경시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9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17조의2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342호 문경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과장님, 이 진짜 조례 이 조례는 잘 만든 조례입니다.
  우리가 재난에 대비해서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구성을 잘 하셔가지고 운영도 잘하시고 그래서 우리 문경시가 재난 없는 그런 문경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위원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문경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4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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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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