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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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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15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문경시협의회지원조례안
  3. 2. 문경시도자기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문경유교문화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2020년도문경시수시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문경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7. 6. 문경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문경시협의회지원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도자기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문경유교문화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2020년도문경시수시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5. 문경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01 개의)

○위원장 진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경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문경시협의회지원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경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총무과장 이건화입니다.
  문경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경시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경시협의회 기능과 통일 문화사업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통령 직속 헌법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일 사업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관련 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공공시설의 이용협조,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 대한 포상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23개 시군 중에서 경상북도를 포함해서 16개 시군이 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통의 역할이 더 중요시되고 있으며 상위법에 자세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동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58호 문경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경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5일, 문경시장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경시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경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과장님 4조, 5조에 보면은 지원을 할 수 있다,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러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이게 사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저기 보면은 인제 요청을 하면은 타 법률에 제한이 없으면 모두 다 지원을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 그래 해주려고 하는 건데...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문구를 보면은 이거는 안 해주려고 하는 내용도 되는 거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러는 거니깐...
○총무과장 이건화  아 예, 위원님 예...
안직상 위원  그래 이거는 뭐 해서 여기서 이렇게 쭈욱 해서 무슨사업 무슨 사업 할 때 지원요청 했을 때 할 수 있다 했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 예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게 저희가 인제 조례 내용에 보면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좀 많거든요.
안직상 위원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보통 보면은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저희가 타 법률에 제한이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의규정을 해가지고 어떤 조례 운영상에 좀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제 민주평통에서 사업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거의 뭐 100% 반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 그래 되고 있는 거는 되고 있는 쪽으로 하려고 하면은 문구가 조금 이게 좀.... 그래서 그랬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경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경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도자기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문경유교문화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유교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문화예술과장 최정현입니다.
  먼저 문경시 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자기박물관 자료 및 체험장 체험료 반환규정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1의 자료 사용료에서 사용 전 취소할 경우 전액환불, 안 별표2의 도자기 체험료에서 사용 전 취소할 경우 전액환불 등의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유교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유교문화관이 문경문화원 건물로 이전하여 운영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문경유교문화관 자료 사용료 반환규정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위치를 점촌1길 17로, 안 제6조 휴관일을 토요일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변경하고 안 제8조 자료 사용료에서 사용 전 취소할 경우 전액반환이라는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 변상 조치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물품 또한 금액으로 변상을, 민법에 따라 배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한  의안번호 제2359호, 문경시 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5일, 문경시장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자기박물관 자료 사용료 및 체험장 체험료의 반환규정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위함으로 조례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360호 문경시 문경유교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5일, 문경시장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유교문화관이 문경문화원 건물로 이전하여 운영함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문경유교문화관 자료 사용료 반환규정을 마련하고자 위함으로 조례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문경시 문경유교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과장님 여기 휴관일, 이게 바꾼 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지금 휴관일을 바꾼 이유는 문경문화원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교문화관 전시실이... 그래서 거기 문화원의 휴관일 하고 맞춰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 우리 보통 월요일날 다 휴관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박물관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 휴관일하고 같이 맞추다보니깐 뭐 그렇게 바꿨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유교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유교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문경시수시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학  회계과장 이승학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모산성 정상부 토지매입의 건, 신북천 복합문화공간 건립의 건, 영강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 산북면 공용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의 건, 산북 119안전센터 부지매입의 건 등 총 5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가 15필지로 면적 12,343㎡ 약 3,733평에 취득액은 20억 9,000만 원이며 건물신축이 1동으로 연면적 487.89㎡ 약 147평에 취득액은 15억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고모산성 정상부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5세기 삼국시대 성곽인 고모산성의 정상부 토지를 매입하여 국가문화재 사적 지정 등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토끼비리, 진남교반 일대와 연계하여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고모산성 정상부인 마성면 신현리 151번지로 면적은 1,983㎡, 비타민 나무 200그루이며 토지매입비는 약 6,000만 원, 지장물 보상비는 1,000만 원으로 총 7,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6월 토지소유주에게 매매 확약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사적 지정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여 고모산성 사적 지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치도나 현장사진 등 참고자료는 4페이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북천 복합문화공간 건립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인공암장 유휴부지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민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 쇠퇴해 가는 문경온천 지구에 관광콘텐츠 보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문경읍 마원리 945-1번지, 산 50-3번지 대지면적은 933.6㎡에 구.인공암장 자리로 판매장, 전시장 등의 시설을 갖춘 지상 3층 규모 연면적 487.89㎡의 복합문화공간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으로 당초 리모델링 사업으로 10억 원은 확보되었으나 구조안전 및 공간 효율성 문제로 신축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5억 원의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예산확보를 위해 도비 추가반영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 전기, 소방, 통신 등을 모두 발주한 상태이며 운영은 10월 중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명세나 위치도 등 참고자료는 7페이지에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영강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체육단체 등에 체육 인프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영강체육공원 맞은편인 흥덕동 79-3번지 외 3필지이며 부지매입비는 총 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3월까지 토지매입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매입대상 토지 명세나 현장사진 등 참고자료는 11페이지,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산북면 공용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단기적으로 산북면 행정복지센터 주변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예정된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장기적으로는 1989년에 서향으로 건축되어 노후되고 빛이 들지 않는 등 사용이 불편한 산북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며 산북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국도 59호선 우회도로 노선 설계 확정에 따라 내년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하여 국도 59호선 우회도로 개설시 저촉되는 산북면 보건지소를 이전신축 해야 되는 등 향후 예정된 행정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총 사업비 9억 5,500만 원을 들여 산북면 행정복지센터 주변 9필지의 토지와 건물 6동을 매입하는 사업으로써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명세서나 현장사진 등 참고자료는 14페이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산북 119안전센터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산북면 119지역대가 산북 119안전센터로 승격함에 따라 건물 증축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소방업무를 원활히 지원함으로써 소방인력 확대,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및 소방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현재 산북 119지역대가 위치한 약석리 508번지의 연접 토지인 약석리 413번지입니다.
  면적은 1,517㎡로 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6,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에서는 119안전센터 증축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지원하고 경상북도에서 건물증축 및 소방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 약 25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1년 관련절차 이행 및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22년 경북도에서 증축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19안전센터 승격에 따른 조직확대, 소방력 증대 등 일반현황 비교 및 현장사진 등은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한  의안번호 제2361호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5일, 문경시장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고모산성 정상부 토지매입은 마성면 신현리 151번지에 사업비 7,000만 원이며 부지매입 1,983㎡로 취득면적 1,000㎡이상이며, 신북천 복합문화공간 건립 사업은 문경읍 마원리 945-1번지 외 1필지이며 사업비 15억 원으로 부지매입 면적은 487.89㎡이며, 영강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 계획에 다른 부지매입은 흥덕동 79-3외 3필지로 사업비 10억 원으로 부지매입 5,635㎡로 취득면적 1,000㎡ 이상이며, 산북면 공용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은 산북면 대상리 9-5번지 외 8필지로 사업비 9억 5,500만 원으로 부지매입은 3,208㎡로 취득면적 1,000㎡ 이상입니다.
  산북 119안전센터 부지매입은 산북면 약석리 413번지로 사업비 6,500만 원으로 부지매입 1,517㎡ 취득면적 1,000㎡ 이상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고모산성 정상부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과장님, 이거 고모산성이 문화재로 지정될 소지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내년도에 사적지로 한번 지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사적지로 되면은 이게 국가지정이 되면은 우리 정부에서 이거 또 토지매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 내에 토지가 이게 지금 몇 필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소유자가 여럿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예,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에서 다 살려고 하면은 부담도 가고 하니깐 이게 국가지정이 되면은 나라에서도 이게 다 토지매입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그게 추진이 내년도에는 사적으로 가능해요, 지정하는 게?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지금 한번 시도해봐야 압니다.
  일단은 3년 정도 걸립니다, 3년...
안직상 위원  그러면 한번 조사는 다 해 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지금 필지조사는 거의 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안직상 위원  아니 사적지 조사, 지정조사?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지정조사는 완료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다 완료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예.
안직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모산성 정상부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신북천 복합문화공간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이거 미확보 5억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지금 도비로 50% 2억 5,000만 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이 사업 개요상에 사업기간은 위에는 6월이고 밑에는 준공기간이 2월이라요, 오타입니까 이거는?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지금 준공기간은 2월이고 개관이...
남기호 위원  개관이?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예, 6월 그렇게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지금 공사 진척도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지금 한 뭐 기초 바닥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기호 위원  바닥설치?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예, 20% 정도 됩니다.
남기호 위원  20%?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예.
남기호 위원  20% 위에 철골이니깐 뭐 할 수는 있겠네요, 하여튼 간에 이거 뭐 시작했으니깐 좀 건물 깨끗하게 잘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북천 복합문화공간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영강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마을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이것만 매입하면은 철길과 국도 사이에 있는 토지는 다 매입 되는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매입 다 완료됩니다.
남기호 위원  100%?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거 빨리 매입하셔서, 이번에 해주면은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강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산북면 공용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북면 공용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산북 119안전센터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북 119안전센터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6. 문경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입니다.
  평소 여성청소년과 업무추진에 많은 고민과 지원을 함께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문경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부터 민간위탁 체제로 운영 중인 문경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운영자 모집을 통해 시설 운영의 안전과 우리 시의 가족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문경대학교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종사자는 비상근 센터장 1명, 상근 종사자 16명으로 모두 17명이 근무하고 있고 금년 운영비와 사업비로 32억 1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위탁 방법으로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가족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위탁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10월 중 위탁 운영자 공고 및 접수를 완료하고 11월 중 심사위원회 심사 및 결과공고를 거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현재 센터에서는 센터 운영과 더불어 한국어 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가족상담,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 25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위탁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여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재위탁 방법은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11월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위탁 예정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의 수탁기관은 한국청소년 경북연맹이며 운영비로 연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개 위탁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한  의안번호 제2362호 문경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5일, 문경시장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9년 1월부터 민간위탁 체제로 운영 중인 문경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운영자 모집을 통해 시설운영의 안정과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363호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5일, 문경시장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여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1억 5,000만 원을 주고 지금 위탁을 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그 수입의 일부 중 우리가 받는 거는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받지는 안 하고 우리가 지원금하고...
○위원장 진후진  위원님 여기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수익금하고 해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청소년다문화가정입니다, 다문화가정...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아,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이게 보통 3년인데 5년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지금 가족사업 안내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우리 가족지원 지침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5년 인제 재위탁하는 겁니다.
남기호 위원  전국이 다 그렇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남기호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우리 문경시에서 위탁을 주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위탁사업의 문제점이 뭔가하면 위탁을 받고 있는 업체에서 갑질을 많이 해요.
  다문화가족센터도 우리 과장님은 모르지만은 우리 직원들은 좀 알고 있을 거예요, 문제가 발생된 게... 그런데 우리가 위탁운영을 줘가지고는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제재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우리가 매번 분기별로 지금 다문화가족센터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지도점검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저기 국장님... 어느 위탁업체를 내가 지칭은 안 하지만은 거의 90%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이거 일일이 다 하려고 하면 내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다문화 이거 직영을 한다고 하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다문화가족센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경시의 위탁업체에 대한 문제점이 이거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또 합창단을 없애려고 했잖아요, 합창단을 예?
  돈은 문경시에서 돈을 주는데 자기 돈 같이 자기가 갑질을 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우리 위탁업체들한테 공문을 한번 보내든지 해서 의회에서 이 부분을 그냥 묵과하지 않겠다고, 내년부터는 만약에 위탁업체에서 갑질을 한다든지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면은 그 위탁업체는 바로 폐지시키고 다른 업체에다가 맡긴다든지... 그런데 이게 위탁업체한테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보다 더 행정에서 문제가 많아요, 관리를 안 해요, 관리를... 돈만 주고 그냥 정산서만 받고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일어나는데 내년부터는 그 위탁 업체들이 갑질 안 하고 정말로 시민을 대상으로 봉사하고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 다문화가정들 해가지고 뭐 공휴일이라든지 센터에 와서 배우는 과정이 많이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찾아오지를 못했는데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17명이 있는데 혹시 찾아가서 그분들 위해서 도와주고 이런 거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우리 선생들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해가지고 위탁 애들 돌봄도 해주고 지금 지원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우리 김인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가지고 위탁업체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다문화가정을 제가 짚는 거는 아니지만은 지금 올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9개월 동안 근 10개월을 해가지고 아니 어쩌면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런지는 모르지만 교육시스템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바꿔서 이분들이 해가지고 정말 다문화가정은 오히려 그분들은 더 소외됐어요.
  한국어도 잘 모르고 자기가 해가지고 주변의 동료, 친구도 없고 신랑이나 잘 만나가지고 사랑받으면 다행이지만은 그거라도 못 받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에 와가지고 엄청 후회할 지도 모른다고, 그런 사람들을 센터에 왔을 때는 동료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친구가 있어가지고 어울릴 수 있지만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찾아오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마 집에서 해가지고 전전긍긍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선생들이 해가지고 그걸 알고 있는지, 정말 찾아가서 그만큼 자기가 페이를 받는 몸값을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그냥 막연하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온라인 비대면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차단시켜버리고 저도 우리 행정이 조금 아쉬운 점이 코로나 있다해가지고 전담 모든 걸 폐쇄해서는 안 되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위원장 진후진  그거 폐쇄한다고 해가지고 코로나가 뭐 있고 안 있고 떠나서 일상 생활하는데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른다고요.
  특히 더구나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한국말도 어둔한데다가 우리 한국 물정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고생하는데 그분들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년에 그분들이 해가지고 동의를 위탁을 받는다면 계획서를 한번 받아보세요, 어떻게 하겠다고...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위원장 진후진  예를 들어서 기존에 똑같이 한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해가지고 해서는 난 안된다고 봐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위원장 진후진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 사람들 해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정도로 교육이 있어야 되지 그냥 찾아오는 사람만 한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위탁업체뿐만 아니고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해가지고 우리 수영장 뭐 시에서 해가지고 주차장 다 받았는 거 이분들 해가지고 문 닫는 바람에 뭐합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위원장 진후진  엄청난 손실이 많다니깐 그걸 해가지고 동의 받을 때 그분들의 계획서를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니 계속해서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죄송합니다.
  아까는 순서가 변경돼가지고 아까 질의하든거 마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1억 5,000만 원 지원해주면서 그분들의 수입이 들어와도 우리가 받지를 못하지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가은에 잉카 문화마을이라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예.
박춘남 위원  거기는 개인이 하는 건데요.
  뭐 시의 보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갔었거든요.
  거기에 인제 캠핑장도 운영하고 거기 학교 부지라서 문화관 관람하는데 입장료를 4천 원씩 받더라고요.
  뒤에는 카페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개인이 하다보니깐 그 운동장 세어 봤는데 한 열 팀 이상이 그날 캠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억 5,000씩이나 이렇게 지불하면서 까지 하는데도 수입이 전혀 안 들어오는 거는 꼭 이게 우리가 여기 한군데 청소년 여기 연맹에만 주지 말고 개인들도 하는 분이 계시면 개인들한테 한번 위탁을 하고 지원금을 좀 줄이면서 개인들이 확실히 단체보다는 좀 알뜰하게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이번에 모집하면서 한번 개인도 할 사람 있으면 한번 모집을 해보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6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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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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