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42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15일(목)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신규마을조성사업분양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신규마을조성사업분양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01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신규마을조성사업 분양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신규마을조성사업분양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분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김학련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재용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갚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분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규마을 조성에 따른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항 수는 총 12개로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제3조는 분양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 8조까지는 신규마을 조성단지 심의에 관한사항, 제9조에서 11조까지는 분양에 관한사항, 제12조는 분양가격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분양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97억 2,000만 원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성사업은 58,938㎡이며 조성세대는 50세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와 같이 신규마을을 조성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업인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지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신규마을조성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예비계획수립, 조성 부지확보, 입주예정자확보 등 공모사업 조건에 맞도록 준비하여 2017년에 기본계획수립 및 고시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세 차례의 공모사업에 도전하였으나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마을만들기사업 분야가 시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국비지원 없이 시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5월 29일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토공작업 중 사업성 검토 및 분양가격 결정을 위해 2020년 8월 24일자로 공사 중지를 명령하였고 2020년 8월 26일 분양가격을 결정하여 입주예정 신청자 46명에게 2020년 8월 31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 2회에 걸쳐 공문으로 분양안내를 하였으며 건설원가 분양가격결정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평당 기준가 121만 7,706원이라는 높은 분양가격으로 인하여 포기 42명, 불만 4명으로 사실상 전부 포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분양가격이 인근 대지 거래가격보다 높아 미분양이 예상됨으로 분양가격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앞으로 문경시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추진할 시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분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오룡지구 신규마을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선  전문위원 김형선입니다.
  2020년 10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64호 문경시 신규마을조성 분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신규마을조성 사업은 농촌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활력 창출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추진하는 농촌주택 건립 및 마을조성 사업으로써 도시민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 귀농·귀촌자, 지역주민 간 공동체 형성 및 지역 활성화 등 농촌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신규마을조성사업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신규마을조성사업 분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룡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 분양 관련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후 별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룡지구 신규마을조성 사업에 저들이 지금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위원장 황재용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조례안에 먼저 하시고...
서정식 위원  잠깐만요, 문제점을 보고 저들이 조례 개정에 들어가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저들 조례 개정에 나왔는데 조례 개정에...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럼 제가 오룡지구에 나온 문제점이 저들 조례에 있는 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11조에 분양대상자의 자격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취지가 귀농귀촌 인구증가에 대한 저들 시책의 일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들이 뭐 농촌지역에 주민들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귀농귀촌인구유입이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신규마을을 조성하는 거 잖아요, 결국은.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보통 저희들이 처음에 분양 신청을 받을 때는 외부인들한테 먼저 받고 미분양 됐을 때는 지역민들한테 받는데 일례로 오룡지구 같은 경우에는 31가구가 외부인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관내 분들입니다.
서정식 위원  아, 관내 사람들이에요.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꼭 외부인들만 이라고는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취지가 귀농귀촌 인구증가 위한 거는 꼭 아니네요, 그런 거 보면.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그런데 기본 취지는 외부의 인구유입을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 취지면 실질적으로 시민이 거기 들어가서 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땅을 시에서 조성해 주고 시민들은 값싼 땅을 사서 거주를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되면 그게 공정치 않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왕에... 그럼 귀농귀촌 인구증가를 위한 거는 아니라는 뜻인데 그럼 9항에 계약체결 불이행시 조치사항이 있는데 어떤 조치사항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제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분양하고 2년 내에 건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분양하고 2년 내에 증축...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아니 신축을...
서정식 위원  신축을 해야 되잖아요.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예.
서정식 위원  그럼 불이행 시 예를 들어 안 하게 되면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구체적인 제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불이행 시 조치사항이...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그거는 계약취소...
서정식 위원  그런 게 돼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예.
서정식 위원  그다음 환불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11항에... 이것도 300이면 300만 원 그냥 돌려주면 됩니까? 계약금을, 예를 들어 저들이 환불을 해 줄 때 분양신청.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예.
서정식 위원  그럼 이자 이런 거는 따로 없고요.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이자는 따로 없습니다.
서정식 위원  없습니까?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예.
서정식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그리고 우리가 일부 몇 분들이 이자에 관한 야기가 있었습니다, 통화를 했을 때...
  그것도 차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 게 낫지 나중에 따로 뭐 저걸 하더라도...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이거는 계약서에 그거를 기재하는 것이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가 못을 탁 박아 놓으면 몇 %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시중에 이자라든가 이런 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서정식 위원  그럼 예를 들어 계약금 300만 원 줬으면 안 하면 관례상으로 보면 300만 원 더 플러스 시켜 600을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물건을 집을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행이 안 되면...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그런 거는 행정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서정식 위원  해당이 안 됩니까?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예.
서정식 위원  9항하고 11항 여기에 좀 구체적인 제시가 있었으면 싶겠고요.
  그다음 제12조에 분양가격 조정의 폭이 안 필요하겠나, 12조에 보면 분양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거든요.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예.
서정식 위원  폭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무조건 40만 원이 120이 됐다, 이거는 여기 심의를 거친다 하더라도 어떤 폭 내에서 분양가격 조정 폭을 예를 들어 얼마, 몇 % 이런 거 정해놔야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안 그러면 심의회 거치면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게끔 이래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그런데 규정을 해 놔버리면 좀 탄력적이지 않겠나 하는 좀 탄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차피 그게 의회에 와서 확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조례에 다가 세밀하게 넣을 필요가 있나 해서 그거를 사실은 안 넣었습니다.
서정식 위원  탄력성을 위해 조정 폭이 없다면... 조정 폭이 많이 뛸 수가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어차피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서정식 위원  그럼 이거 한 가지는 좀 넣어 주시면 어떨까요.
  저들이 분양받으면 2년 내에 신축을 하잖아요, 그죠.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예.
서정식 위원  그런데 5년 내 매매금지 및 실거주 원칙으로 한다, 이런 걸 박아 놓으면 어떨까요.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그런데 우리가 법에 거주의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거주의 자유 목적이, 거기에 위반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서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례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서정식 위원  그럼 계약서에 이거를 명시해 주실 건가요.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땅 투기뿐이 안 돼요.
  시에서 돈 들여 가지고 땅 만들어 주고 시내 사람들이 부동산 해가지고 땅 사가지고 안 살아도 상관없거든요.
  2년 내에 또 팔아도 되고 뭐 얼마든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예, 그건 저희들이 장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조례에다가 넣기에는 조례가 좀...
서정식 위원  계약서상에 나중에 하는 거를 샘플을 좀 보여 주십시오.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예.
서정식 위원  명시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누구든 예를 들어서 40만 원짜리인데 120짜리를 40에 샀다 이러면 그거는 아주 큰 특혜죠.
  일반시민에게 아주 큰 특혜이고 부동산 투기에 목적이 되는 거고 이래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결론적으로 모든 사업을 하실 때 조례상에 하나 집어넣든지 이래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전 시뮬레이션이 꼭 필요하거든요.
  사전 시뮬레이션 해서 이걸 피드백 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 이런 거를 명시할 수 있는지 조례상에 명시할 수 있습니까?
  사업 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한 피드백을 반드시 한다, 거쳐야 한다, 뭐 이런 거.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이 조례에서 하는 거보다도 전체적인 사업 다른 사업이라든가 총괄사업에다가 예를 들어서 농촌개발 사업을 할 때 시뮬레이션을 넣어야 된다하는 조례를 그때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세분화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자체에다가 넣는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식 위원  구체적으로 사항들이 좀 필요하겠다, 계약서상에 넣든지 조례에 넣기 힘들면 계약서상에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5년 내 매매금지라든지 실거주 원칙으로 한다든지 사업을 하실 때 부서에서는 시뮬레이션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환불에 관한 사항도 그것도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저들이 계약했는데 일반인들은 곱하기 2를 주는데 계약파기 됐을 때 그런데 은행금리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돈을 돌려준다는 거는 11항은 좀 안 맞지 싶어요, 이상입니다.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종필  경제산업국장 이종필입니다.
  서정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잠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문경시에 신규마을조성사업 분양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방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제11조 분양공고는 내용이 총 12개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번에 분양대상자의 자격이라든가 환불조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분양 공고할 때 계약서를 다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공고 안에 환불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자격은 지금 지역민이라 하셨는데 지역민은 자체가 대상이 안 됩니다, 1번에서 9번에 자격이 있습니다, 총 9가지 자격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1번하고 4번까지가 다 외지인들을 합니다, 마지막에 외지인들이 안 됐을 경우에 단계가 자꾸 내려가서 마지막에는 지역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도 분양이 안 됐을 경우 그렇기 때문에 투기목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인구전입하고 외부인 인구유입에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양공고는 이게 사실은 사업에 따라서 신규마을조성 사업에 따라 다 바뀔 수가 있어서 그때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계약 안을 공고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할 때 자격이라든가 환불조건이라든가 이자율이라든가 등등을 해서 해나가서 문제를 최소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명칭이 문경 신규마을 조성사업 분양에 관한 조례안이 돼 있는데 신규마을 조성에 대한 조례는 따로 있어요.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그건 따로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없지요.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예.
탁대학 위원  지금 조례 제목 봐서는 분양에 대한 조례로 뿐이 못 느끼는 거라 그래서 이걸 검토해 보리요.
  신규마을조성 및 분양에 관한 사항으로 이러면 분양뿐이 안 들어가는 거라 조성에 대한 그거는 안 들어가거든요, 검토를 해 봐요, 제목을.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예,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할 수 있는 게 조성할 때 보통 한국농어촌공사, 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 주택건설업자 이래서 시가 시행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문경시가 올해 민간위탁사업이 360억인데 이거를 위탁을 주는 게 타당한지 앞으로 시행할 때요, 또 우리가 직영하는 게 타당한지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봐요.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직영하고 위탁하고...
탁대학 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고 그리고 외지인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런 걸 하는데 과연 이게 우리 현재 기존에 있는 도시는 자꾸 쇠퇴해지는데 자꾸 새로운 걸 짓는다, 지금 올해 문경시에서 공공건물 짓는 게 30채 돼요, 활용용도는 비슷비슷해요, 다른 겁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시자체도 새로운 건물을 좀 지양해야 되고 이것도 용지공급을 수요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 시행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규마을조성사업을 몇 군데 했지요.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지금까지 두 군데 고요1지구하고 2지구하고 두 군데하고 오룡까지...
이정걸 위원  아, 고요 1·2지구라요.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예.
이정걸 위원  그런데 제2조에 보면 사업시행자를 정하게 돼 있는데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군수가 시행한다, 이래 돼 있어요.
  고요2지구할 때는 우리가 직접 했습니까? 사업을.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고요2지구도... 예.
이정걸 위원  어디 위탁을 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 직접 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예.
이정걸 위원  그랬어요, 그때는 이런 조례가 없었지요, 그지요.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예, 없었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럼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했었는가요.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럼 만약에 신규마을조성하고 분양만 하잖아요, 건축은...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건축은 각자 개인이 합니다.
이정걸 위원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하고...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예, 저희들은 기반시설만 다 해 줍니다, 상·하수도까지...
이정걸 위원  상·하수도까지...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전기 통신까지...
이정걸 위원  그렇게 했는 게 고요지구가 평당 60만 원 가까이 들어갔네요.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예, 56만 원...
이정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예.
○위원장 황재용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염려 하시는 부분이 다 거의 비슷한 내용일 겁니다.
  그동안 고요1·2리 하면서 오룡까지 하면서 조례가 없이 그냥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그래 하셨다는데 만약에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 시행규칙을 만드실 겁니까?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세부적인 사항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황재용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지요.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예.
○위원장 황재용  왜 그런가하면 여기 조례에 명시를 못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분양공고에 관련된 12개 항목 그러한 부분하고 가격조정하고 하여튼 시행규칙이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염려되는 거는 서정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분양을 받고 하신 분들이 분양조건에 보면 항상 외지인 도시민 순서가 정해져 있잖습니까, 그죠, 아니면 그 지구 내에 관련돼 있던 지주도 4순위나 5순위 되고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시행규칙이 들어가 줘야 된다, 그런 것도 시행규칙에 그리고 나중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분양했을 때 계약서에 표기를 하는 방법도 있고 분양계약서에 표기하는 방식은 아까 서정식 위원이 염려하시는 땅을 분양 받으신 분들이 집을 안 지어요, 그죠, 다시 되 팝니다, 웃돈을 더 받아 가지고... 그럼 요즘 등기상에 땅을 사면 가격 명시를 하잖아요, 등기에다가 얼마라는 거를 부동산 가격에 그런데 어차피 이 사람들이 되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쉽게 말해서 주소를 옮겨 놓고 하더라도 나중에 제재가 없잖아요.
  주소를 나중에 꼭 옮기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죠.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주소는 옮겨야 되죠.
○위원장 황재용  그런데 되 팔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행규칙에 넣고 분양계획서도 명확하게 표시를 해 줘야 돼요, 강력한 제재를... 고요전원마을 같은 경우에도 주소만 옮겨 놓고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거는 거의 안 하는 집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면 한 달에 한 번 올까 이런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매 따로 되파신 분들도 많아요, 소유권이 바뀌신 분들이 그런 걸 뭔가 규제를 해야 될 사항을 시행규칙에 좀 넣어 놓고 분양계약서상에도 다시 매매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사항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다,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발언 신청)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이종필  경제산업국장 이종필입니다.
  먼저 탁대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칭이 신규마을조성사업에 대한 조례가 별도 없으니 신규마을조성사업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으로 명칭을 바꾸자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는 신규마을조성사업분양에 관한 조례고 신규마을조성사업은 위원님들 복사를 해서 다 나눠드렸습니다.
  이게 아까 조례에도 농어촌생활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한다고 했잖습니까?
  농업촌환경정비사업조성 농어촌분양업무처리규정에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으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신규마을조성 추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 없이 이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있잖습니까, 여기에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공고하게 되는데 계약의 해지조건, 위약금에 관한 사항, 분양받은 조성용지를 타인에게 재 분양 하는 경우 분양... 부정한 방법일 경우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모든 규정이 훈령으로 처리규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적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양공고나 계약서상에 이 내용이 상세하게 다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동안 시민들이 의구심 많은 게 그런 부분인데 공고사항이나 계약서상에 꼭 명시가 돼야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종필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종필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들이 국비보조금 확보가능한가요, 농어촌정비 사업할 때.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지금은...
서정식 위원  완전 없어 졌나요, 아니면 앞으로 저들이 떨어졌지만 앞으로도 할 수 있나요.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는 게 2022년도부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에 협상을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서정식 위원  국비는 살아 있네요, 그죠.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예.
서정식 위원  저들이 못 받은 것뿐이 없잖아요, 그죠.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국비는 받을 수 있다.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예.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례적용 이런 거는 저들이 명시가 돼 있나요, 조례상에... 조례에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우리 조례에는 지금 따로 없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럼 다른...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법에는 저희들 질의도 했고 하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농촌개발담당 이용수  농촌개발담당 이용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특례규정은 농어촌정비법 관련해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규정에 분양업무처리규정에 보면 29조에 특례적용이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특례적용...
○농촌개발담당 이용수  특례적용이 인근대지보다 가격이 높아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도로 및 공공시설용지를 저해할 수 있다, 로 돼 있고 저희들이 분양가격을 원가를 산정해서 분양가격에 대해서 농림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7월 22일자로 해서 8월 4일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는데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적용을 해라, 이렇게 회신이 와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오룡지구를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들 조례에 특례적용이 나중에 혹시나 가능하게 되면 특례적용 이런 거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훈령에 나와 있느냐.
○농촌개발담당 이용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있잖습니까, 가격조정으로 특례적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게 어떤 규정이 있어요.
○농촌개발담당 이용수  예, 가격 적용으로 저희들이 조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제정하는 이유가 제12조에 나와 있는 가격 조정입니다.
서정식 위원  가격조정...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굳이 특례조정이라는 말을 안 넣더라도 가격조정에 의거해서 심의를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 자체가 특례조정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담당 이용수  제가 또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입주예정신청자와 신청할 당시에 협약서에 보면 전매제한이나 환매제한을 저희들한테 다 제출해서 이행각서를 다 받습니다.
  참고로 거기에 보면 건축준공일로부터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전매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준공 토지가 등기된 이후에 건축이 준공이전에 매매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환매할 수 있는 계약서에 보면 환매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럼 그거를 위원님들 1부씩...
○농촌개발담당 이용수  예, 이행각서하고 협약서하고 계약서를 다 갖고 왔습니다.
  제가 나가기 전에 1부씩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질의라기보다 이 조례에는 상세하게 다 들어갈 수 없어요, 어디든지... 그래서 앞으로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도록 법적이나 모든 걸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그래 시행하도록 해요.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2페이지 조례 3조에 보면 분양시행은 신규마을조성은 법 5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신규마을조성용지 등의 분양을 시행한다, 전에도 우리가 직접 했다 그랬잖아요, 사업을.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예.
이정걸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위탁을 하실 거예요.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이거는 저희들이 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걸 위원  시에서 직접.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예, 분양신규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업은 농어촌공사나 이렇게 위탁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중요한 게 인구유입이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농촌개발담당 이용수  제가 다시 한 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마을조성사업에 지침을 보면 민간주도형이 있고 공공주도형이 있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 문경시에서는 공공주도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하고 있습니다.
  민간주도형은 조합을 구성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민간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민간만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유형은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주도형 직접 지자체에서 하고 그다음에 민간하고 조합을 구성해서 우리시와 협약관계로 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나머지 조합...
이정걸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는가 하면 농어촌정비법 56조라 했잖아요.
  56조에 보면 시장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농촌개발담당 이용수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시행하더라도 농어촌공사에 위탁계약해서 시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할 수는 있지만 직접 하시겠다.
○농촌개발담당 이용수  예.
이정걸 위원  그게 타당하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농촌개발담당 이용수  예.
이정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향후에 분양공고나 계약체결 시 민원발생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신규마을조성사업분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신규마을조성사업분양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5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