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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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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18일(목)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사랑상품권발행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문경돌리네습지보전및생태관광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사업민간위탁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사랑상품권발행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문경돌리네습지보전및생태관광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사업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각종 현안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사랑상품권발행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입니다.
  문경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해 7월 2일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른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조례의 근거법령과 상품권의 발행 및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종이 및 카드형 상품권의 근거법령, 상품권의 유효기간과 종이형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판매대행점과의 협약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가맹점의 지정을 가맹점 등록으로 변경하고 자격요건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는 가맹점 등록의 변경 및 해지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상품권 잔액 환급비율을 100분의 70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시상금 지급, 입장료의 일부 반환금 지급 등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사항과 상품권 할인비율을 100분의 10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는 경과조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년 2월 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91호 문경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문경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경사랑 상품권의 체계적인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이정걸 위원  4조에 판매 대행점과의 협약 등... 거기 보면 상품권 판매 대행점에서 보관하고 판매하고 환전하고 하잖습니까? 그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이정걸 위원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데 6쪽에 10조를 보면 지원 사항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이정걸 위원  환전수수료라든지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이정걸 위원  지급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0.7%, 0.8%
이정걸 위원  0.7%에서 0.8% 판매대행점에 취급수수료를 지급해 준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환전수수료 그다음 판매 수수료가 0.7, 0.8 그런 식으로 저희들 협약이 돼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환전수수료가 몇 %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0.7%
이정걸 위원  0.7%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다음에 판매 수수료 0.8%
이정걸 위원  0.8%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그런 식으로 협약이 돼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럼 지금까지 대충 얼마 정도 나갔지요, 수수료가, 알 수 있는가요, 작년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수수료 부분은 제가 지금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그건...
이정걸 위원  지금 판매대행점이 36개라 했던가, 지난번 의원협의회 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36개소 맞습니다, 4억 9,000 나갔습니다.
이정걸 위원  지급 수수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이정걸 위원  많이 나갔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지금 저희들이 돈이 330억 정도가 판매가 됐습니다.
이정걸 위원  올해도 상품권이 활성화 될 것 같은데 그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문경돌리네습지보전및생태관광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사업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희영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의정활동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목적은 문경돌리네습지 내 습지보전 이용시설 이용자의 탐방 편의를 위하여 전동차를 운행하고 이와 관련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23조부터 25조까지 전동차운영, 운행구간, 운행시간에 관한 사항, 26조 전동차 이용료, 27조와 28조 전동차 탑승 및 게시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전동차 이용료에 대한 세부안내는 별표에 규정하였습니다.
  전동차 운행구간은 습지 주차장에서 안내소까지로 약 1㎞정도이며 운행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나머지 기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규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간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용료는 어른 1,000원, 청소년과 군인은 800원, 어린이는 500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왕복 승차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200원씩 할인요금으로 징수하고자 합니다.
  전동차는 금년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습지보전법이며 2020년 12월 16일부터 2021년 1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석면비산으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예방 및 노후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와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위·수탁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기간은 1년 단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 총 사업비는 9억 7,040만원으로 국비50%, 도비15%, 시비35%이며 사업량은 슬레이트처리에 230동, 지붕개량에 15동, 비주택처리 60동으로 총305동입니다.
  향후 3월중 공모를 통하여 위·수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을 석면전문기관에서 시행함에 따라 사업에 대한 전문성 확보, 권역별 사업추진에 따른 처리단가 감소 및 신속하고 정확한 사업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년 2월 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92호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존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경돌리네습지의 효율적인 관리 보전과 생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운영하는 문경돌리네습지 탐방객의 관람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전동차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과 습지 및 전동차의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기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3호 문경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지원 사업을 환경부의 업무처리지침 및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석면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성 확보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사업물량을 권역별로 추진할 경우 처리단가 절감과 신속처리가 가능함으로 제출된 사안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최근에 언제 가보셨지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2주 됐습니다.
이정걸 위원  진입로 포장 다 됐습니까? 우회도로.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우회도로는 다 됐는데... 마을에서부터는 다 됐습니다.
이정걸 위원  마을에서부터 왼쪽으로 해가지고 돌아서 산 쪽으로 들어가잖습니까? 그지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이정걸 위원  저도 3주 됐나 내가 가봤데 거기 가니까 탐방객을 위한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탐방객 주차장 가다가 산 넘어 가기 전에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러면 한참 걸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전동차를 운행하는가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1㎞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이정걸 위원  거기서 제가 한 바퀴를 이래 돌아봤거든요, 3월 1일부터 운행을 하면...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3월 1일부터 아니고 3월 19일 쯤...
이정걸 위원  19일 정도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개장할 예정입니다.
이정걸 위원  전동차가 몇 인승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14인승입니다.
이정걸 위원  14인승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이정걸 위원  상당히 큰데 차가... 탐방객이 그렇게 많겠나.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일단은 전동차 이용료만 부과하고 습지...
이정걸 위원  그러면 동네에서 바로 올라가는 길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이정걸 위원  직선 쪽으로 올라가는데...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이정걸 위원  그쪽은 길을 어떻게 해요, 확장을 하는가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거는 폐쇄할...
이정걸 위원  폐쇄할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너무 가팔라가지고 못 올라갑니다.
이정걸 위원  가팔라서 못 올라가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이정걸 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지금 차 2대지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탁대학 위원  그럼 운행거리 1㎞ 중에 도로 폭은 얼마 돼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3m됩니다.
탁대학 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단산모노레일이 진입로 올라가는 데가 구배가 23%로 굉장히 위험하거든 설계도면을 한번 제시해줘요, 위원장님! 도로 폭하고 구배 경사 출발지에서 주차장까지 해가지고 제일 문제가 안전 시스템 문제거든요.
  안전사고 없도록 바닥을 평균화하고 포장 그다음 안전시설 문제 이런 데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사고 없도록 그래 해주고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탁대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산출 근거를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우리가 산출근거에 의하면 5,600만 원이라는 사업수익을 올려요, 그지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위원장 황재용  산출근거를 현재 우리가 처음 운행하면서 방문객 지금 했는 게 평균 김용사 이런 데 보고 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김용사 방문객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40% 정도 방문한다고...
○위원장 황재용  무엇이든지 사업은 상당히 중대한 사업이고 우리가 투자가 많이 되는 사업인데 무엇보다도 이게 활성화돼야 된다, 그러려면 환경보호과에서는 물론 시에서도 같이 홍보를 극대화를 해줘야 돼요.
  우리 과에서도 그렇지만 시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교육청을 통한 학생들한테도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해야 되고...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그런 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한 부분을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많이 알려야지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TV도 괜찮고요, 하여튼 광범위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거기 사업비 보면 9억 7,040만 원을 계상해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이정걸 위원  10만 단위까지 어떻게 떨어지지... 보조비율에 따라 계상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가요, 국비 얼마라 했지요, 몇 %지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70%입니다.
이정걸 위원  국비 70%.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국비 50%입니다.
이정걸 위원  국비 50%.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이정걸 위원  그리고...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이정걸 위원  그래요, 슬레이트 처리를 230개, 지붕은 15개, 비주택처리 60동 이렇게 해서 9억 7,040만 원을 계상을 해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이정걸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작년 예산 기준으로...
이정걸 위원  보통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1가구에 얼마...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면적하고 보통 철거비는 ㎡당 2만 원 정도 하고요.
  지붕개량을 5만 원 정도 합니다.
이정걸 위원  슬레이트 철거비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2만 원 정도...
이정걸 위원  ㎡당.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그 정도 잡습니다.
이정걸 위원  지붕개량은...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5만 원 정도...
이정걸 위원  비주택처리 60동 이거는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일반 집하고 떨어져있는 창고나 축사...
이정걸 위원  산출해 놓은 근거가 있습니까? 사무실에... 지금은 없겠지 볼 수가 있을까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사업대상 추정치가 대상되는 게 8,127동 정도 됩니다, 주택이 그 정도 되는데...
이정걸 위원  과장님! 됐고요, 산출근거 자료를 저한테 1부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올해 하는 자료 말입니까?
이정걸 위원  9억 7,040만 원을 책정해 놓은 산출근거자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환경부에서 물량이 결정 돼가지고 내려옵니다.
이정걸 위원  금액 9억 7,040만 원이 결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이정걸 위원  여기서 자체적으로 산출해가지고 신청한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매년 결정 돼가지고 시군별로 나눠줍니다.
이정걸 위원  시군별로.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이정걸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에는 슬레이트 처리를 개인이 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한국석면협회에서 위탁 줘가지고 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데 건축물대장등본이 있는 집만 해당이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아닙니다, 다 해당됩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무허가 건물도 상관이 없단 얘기인가요, 주택은.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서정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붕개량을 한다, 슬레이트처리를 한다, 그러면 주민이 부담하는 거는 있나요, 100% 다 해주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얼마까지 한다, 그 이상은 주민이 부담을 한다, 그런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을 하고 일반가구는 344만원까지...
서정식 위원  344만원 그 이상은 주민이 부담을 하는 거고...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취약계층 지붕수리는 1,000만원가지 해주고...
서정식 위원  작년에는 건축물대장등본이 없으면 무허가 건물은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아가지고... 올해는 그러면 무허가 건물도 상관이 없다.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전에 무허가 건물 다 해줬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촌에 보면...
서정식 위원  그러니까 시골집이 주로 슬레이트 지붕이 많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건축물대장등본이 대부분 없습니다.
서정식 위원  대부분이 예전에는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입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하면 오랫동안 매년 계속 사업인데 어째 진도가 안 나가요, 예산 때문에 그런지... 특히 도로변 지금 제일교회 맞은편에 보면 수십 년 된 건물 도로변에 그냥 있는 상태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읍면동에 전체 물량을 조사해놓은 게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추정치인데...
탁대학 위원  안 되면...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2021년도에 실태조사를 올해 할 겁니다, 2,600만 원 들여 가지고...
탁대학 위원  공무원이 다 못하니까 용역을 주더라도 전체 수요를 파악해 놓고 두 번째 연도별, 읍면별 마지막 종료 10년 하든지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돈대로 하다보면 수십 년 가도 그냥 날마다 그대로 있는 상태라요.
  그러면 올해 조사를 해가지고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갈 건데 건물형태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동당 금액을 다 다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탁대학 위원  그럼 총괄 대상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그럼 5개년 계획으로 할 거냐, 10년 계획으로 할 거냐, 딱 목표를 잡아가지고 시행을 하란 말이라요.
  그냥 하면 이게 하매 몇 십 년 됐어 석면교체사업이 날마다 그냥 돈대로 하다 마는 거라.
  그래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앞에 얘기했지만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전체조사하고 그에 투자되는 예산 추계비용, 연도별로 5개년 마칠 거냐, 3개년으로 마칠 거냐, 목표를 잡고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290동 했습니다.
  앞으로 할 거 올해 조사해가지고 계획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그래 하셔봐요.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석면협회에서 전문기관인데 우리 문경시에 전문기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없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럼 타지에서 다 오시지요, 어차피 입찰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입찰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입찰하는데 지금 외부에서 오시는데 우리시에는 없다, 위탁수수료가 8%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위원장 황재용  단가를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단가는 환경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한 단가입니까? 전국이 다 똑같이.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거의 비슷합니다, 처리거리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위탁업체에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세부적인...
○위원장 황재용  344만 원 이상 될 때는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자부담 들어갑니다.
○위원장 황재용  자부담 금액이 400만 원, 5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럼 자부담 하는 거네요, 개인부담.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취약계층은 거의 다 대부분 다 됩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런데 단가가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 2만원이라 그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위원장 황재용  이게 딱 정해져 있는가요, 옛날...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그 정도 해가지고...
○위원장 황재용  금액이 이렇게 돼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위원장 황재용  자기부담금이 많다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하여튼 처리할 때 잘 해주시고 탁대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게 1,290동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위원장 황재용  앞으로 얼마만큼 되는가를 수요조사를 진짜 해놓으셔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어차피 환경부에서 내려오지만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더 많이 빨리 지붕개량이나 슬레이트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우리 문경시가 다른 일선 시군보다 먼저 하는 게 더 안 낫겠나, 그런 의미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0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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