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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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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23일(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각종 현안 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입니다.
  항상 시정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로 올바른 의정을 구현하고 계시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문경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합하여 운영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일전에 의원협의회 때 상세히 설명 드린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기본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 안 제5조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책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7조에서는 사회적 경제 육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재정지원, 안 제9조는 시설비 등의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경영지원, 안 제11조에서는 홍보지원, 안 제12조에서는 우선구매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13조는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14조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15조는 위원의 임기, 안 제16조는 위원장의 직무, 안 제17조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18조는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19조는 포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에는 해당 조례의 시행에 따라 기존 문경시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내역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인건비 지원, 경영지원, 홍보지원 등으로 본예산에 총 8억 2,860만원을 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년 3월 2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96호 문경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에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통합하여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시 사회적 경제 조직에 포함되는 기업 수는 사회적 기업 13개소, 마을기업 7개소, 협동조합 31개소, 자활기업 3개소로 총 54개소입니다.
  지역 공동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54개소를 통합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설립을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이정걸 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8억 3,000정도 들어가는데 이전에도 이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작년 이전에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거의 동일합니다, 조례부분이 제정됐다고 해서 갑자기 늘어나는 거는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 인정기업이 여섯 곳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부분이 취약계층을 채용했을 경우에 월 8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최대.
  이게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 예비 사회적 기업이 일곱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 100만 원까지 1년간 지원하는 부분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협동조합 이런 데는 사실상 우리가 관리만 하는 거지 지원 되는 경우는 특별히 없습니다.
이정걸 위원  통합이전에도 예산이 이 정도는 지원이 됐었다, 이런 얘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을 하면 별도의 사무소를 두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걸 위원  기존에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명칭만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이정걸 위원  사무소를 두거나 인원을 채용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금방 이정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총 54개소가 이제까지 운영이 됐었는데 그전에 지원되는 걸 보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하고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하고 같은 사람이 대표가 돼 있는 게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런 부분에 보면 지원이 여기서도 받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이름을 바꿔서 된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아닙니다.
  이중지원 절대 안 되고 우리시에서도 하지만 경제진흥원에서 사실은 다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사회적 기업이라고 일단은 해가지고 이름이 대표자 있는데 쉽게 말해서 마을기업 해가지고 또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해가지고 대표자가 또 그 사람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런 경우는 중복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위원장 황재용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현황이 정확하게 다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런 부분 좀 이상한 부분이 느껴진다 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이 많아요, 시민들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위원장 황재용  저 사람들은 저걸로도 받고 이걸로도 받고 왜 이런 식으로 하나 염려가 되니까 과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 시민들이 의혹을 안 느끼게 정말로 지원을 할 때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중복지원 이런 거 안 될 수 있도록 꼭 하고 지금은 전체 이걸 다 묶어서 이름을 바꾸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면밀히 잘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희영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의정활동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황재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개정조례안 제4조의2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폐기물을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관련 안전기준에 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는 지금까지 다량 생활폐기물 반입이 별도의 발생지 확인 없이 환경자원순환센터로 직 반입하였으나 최근 다량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다량 생활폐기물 배출 확인을 받은 후 환경자원순환센터로 반입 가능할 수 있도록 배출·처리방법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는 현재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이 하였으나 봉투판매소 공급체계 개선 및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문경관광진흥공단이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별표 2는 100ℓ 쓰레기종량제를 수거 시 환경미화원이 어깨골절 등 질환이 발생함에 따라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종량제봉투 75ℓ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별표5는 작년 12월 25일부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변경되어 투명페트병은 별도 분리배출토록 의무화됨에 따라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투명 페트병 품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며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15일까지 24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게 지원하고 있는 난방비 지원금의 상한액을 조정하여 지원금의 현실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3항 제1호 중 가구당 난방비 지원금의 상한액을 연 20만 원에서 연 100만 원으로 개정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2021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년 3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97호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관련 안전기준 사항을 규정하고 타 지역의 일시적 다량 폐기물 반입 금지를 위한 공사장 생활 폐기물 및 다량 생활 폐기물 배출·처리방법과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 공급 및 판매를 문경시가 설립한 지방 공단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 중 투명 페트병 품목을 추가하는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보완 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개선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8호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게 지원하고 있는 난방비 지원금의 상한액을 조정하여 지원금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난방비 지원확대로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예상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동별 가구수 1,723가구에 일괄 난방비를 지원 시 기금의 조기소진이 우려되므로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기금예산을 신중히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7쪽에 다량 생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이정걸 위원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거 이거는 타 지역이면 문경시를 벗어난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함창이나 예천 등에서 가끔씩 들어오거든요.
이정걸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이정걸 위원  그거를 막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이정걸 위원  그럼 관내 읍면동장 확인서내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이정걸 위원  타 지역에서는 여기 들어올 수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앞으로 못 들어오도록...
이정걸 위원  못 들어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이정걸 위원  전에는 좀 왔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가끔 들어오면 우리가 확인이 안 되면 다시 가라고...
이정걸 위원  타 지역에서는 앞으로 절대... 우리는 못 받아 준다, 이런 얘기네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이정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금방 이정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에서 그동안 들어왔던 부분이 말썽이 된 소지가 있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위원장 황재용  이 부분 면밀하게 과에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연간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수입금이 얼마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1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황재용  10억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럼 수수료가 있잖습니까? 마트에서...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9% 정도 됩니다.
○위원장 황재용  9%예요, 마진율이...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위원장 황재용  마트 이런 쪽에서도 마진을 두고 하니까 우리가 순수익금은 판매한 순수익이 10억이 된 거예요, 전쳬...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판매는 보통 11억 정도 되는데 10억 정도 수익이 됩니다.
○위원장 황재용  판매수수료 대행하는 데서도... 우리시에도 순수익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봉투판매가 우리가 11억 정도 되면 판매수수료 9%를 떼고 나면 10억 정도 들어옵니다.
○위원장 황재용  앞으로 증가 추세지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매년 조금씩 증가됩니다.
○위원장 황재용  양이 많아지고 하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이번 코로나 끝나고 봉투 값이 경상북도에서 적은 편입니다, 조금 인상을...
○위원장 황재용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다른 시군에 가격대가 우리보다 다 높아요, 제가 한번 봤는데 이런 부분도 과에서 검토해서 가격을 상향해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너무 가격이 싸니까 무분별하게 막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봉투가 좀 비싸면 알뜰하게 넣거든...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하반기에 코로나 끝나면...
○위원장 황재용  그런 것도 과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2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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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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