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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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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20일(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중‧고등학교신입생교복구입비지원조례안
  3. 2. 국가유공자등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규정정비를위한문경시문경에코랄라관리및 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코로나19확산에따른지방세감면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중‧고등학교신입생교복구입비지원조례안(진후진‧김인호‧남기호‧박춘남의원발의)
  3. 2. 국가유공자등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규정정비를위한문경시문경에코랄라관리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코로나19확산에따른지방세감면동의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진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박춘남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부위원장님께서는 사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장, 박춘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춘남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위원입니다.

1. 문경시중‧고등학교신입생교복구입비지원조례안(진후진‧김인호‧남기호‧박춘남의원발의) 
○부위원장 박춘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진후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후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 관광업 종사자, 일용 노무자, 농민 등 문경시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껏 꿈을 키워나가야 할 학생들은 코로나19 확산의 우려로 등교하지 못하고 온라인 강의, EBS방송 강의와 같은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생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학생들에 대한 부모의 돌봄 비용이 증가되어 문경시민의 가계  비용 부담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줄여줌과 동시에 2021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문경시 교육의 공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문경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안 제4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교복구입비의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금의 환수에 대한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춘남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선  전문위원 김형선입니다.
  2021년 4월 7일 진후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제2402호 문경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경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 여건을 개선함으로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학부모들에게 교복구입비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명품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이며 교복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상위법령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며 조례 제정의 목적과 교복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 본칙 6개 조항, 부칙으로 구성하여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남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진후진 의원님, 조례 참 좋은 조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명품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이렇게 좋은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칙에 가면은 2021년도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그거는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지금... 예산 지금 선 것 아닙니까 우리....
진후진 의원  올해 그 다음 달에 있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로 집행부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이것은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우리 또 국장님하고 기획예산실장님 계시니깐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내년에 뭐 또 도에서 입학축하금이라든가 입학준비금 이런 식으로 뭐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니깐 거기에 맞게 또 시비를 다시 하면 되니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후진 의원  예.
○부위원장 박춘남  예, 본 위원도 질의는 아니고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조례안을 정말 잘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중학교 8개, 고등학교 6개 14개 학교가 있고요.
  중학생이 1,378명 그리고 지금 재학생 총 합쳐서 그렇습니다.
  고등학생이 1,567명, 거의 3,000명 됩니다.
  2,945명 중에서 신입생은 1,024명 정도 되요.
  그러면 우리가 한 3억 원정도 예산을 들인다고 하면 학부모의 경비도 좀 많이 감소될 것 같고 추경에 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꼭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하신 안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후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진후진 위원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부위원장, 진후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진후진  박춘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국가유공자등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규정정비를위한문경시문경에코랄라관리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진후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과 예우 제공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고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 법 등 각종 보훈관계 법령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발굴한 기획정비과제로 통보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가 관련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나 일부 누락된 조례와 제정 시부터 대상자 전체가 누락되는 등 법령의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였거나 미비한 조례안 8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대상 조례는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8개로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 및 의상자법, 국군포로송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8개 법령에 따른 의무적 감면대상인 이용요금은 시설자체에 대한 기본이용료를 의미합니다.
  조례별 감면내용으로는 문경 에코랄라, 불정 자연휴양림, 문경생태 미로공원, 옛길 박물관, 자연생태 박물관, 국민체육센터 관련 7개 조례는 이용료가 면제되고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50% 이상 감경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선  2021년 4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03호,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상 국가 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8개 조례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표준안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별도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냥 감사의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조성영 실장님, 이거 참 이거는 진작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늦지 않았느냐, 진작 빨리 고쳐서 주차료 감면이라든지 모든 걸 빨리 해줬어야 됩니다, 잘 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감사합니다.
남기호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만 해당되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아닙니다, 이거 전 국민이 다 해당됩니다.
박춘남 위원  아, 예...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상위법령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8개 법령에 다 상위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춘남 위원  우리 시는 지금 8개 구역이지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타 지역에 갔을 때 그렇게 대우를 받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그렇습니다.
  다 적용을 받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총무과장 이건화입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21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다라 정원의 변동 없이 인력을 재배치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직급별 정원조정으로 일반직 4급을 5명에서 6명으로, 5급을 46명에서 47명으로 각각 1명 증원하였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본청 내 1국 1과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이며 늘어나는 4, 5급 정원만큼 6급 이하에서 상계 조정하여 전체적으로는 총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각종 현안사업과 정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변화하는 행정여건을 반영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2국 24실‧단‧과 2직속기관 4사업소 2읍 7면 5동을 3국 25실‧과 2직속기관 4사업소 2읍 7면 5동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국 단위 조정으로는 기존 2국에서 문화관광농업국을 신설하여 3국으로 1국을 신설하며 경제산업국의 명칭을 경제도시국으로 변경하고 부서단위 조정으로는 미래전략기획단을 폐지하고 위생방역과와 도시재생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국 소관 부서는 행정복지국에 총무과, 종합민원과, 홍보전산과, 새마을체육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등 9개과, 문화관광농업국에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위생방역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농촌활력과, 산림녹지과 등 7개과, 경제도시국에 일자리경제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과, 건축과 등 8개과를 배정하며 사업소 직제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 순으로 조정하여 업무를 소관 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행정지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선  2021년 4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04호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직급별 정원 및 제30조 정원의 규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정원관리 기관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정원관리 기관별로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정원의 변동은 없으며 일반직 본청 4급 3명에서 4명 증 1, 5급 24명에서 25명 증 1, 6급 이하 859명에서 857명 감 2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2021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의 변동 없이 인력을 재배치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함이며 상위법의 저촉이나 자구 등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5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두도록 정한 행정기구와 각종 현안 사업 및 정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변화하는 행정 여건을 반영하여 국, 과를 신설하는 등 행정기구를 재정비 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맞추어 자치단체의 재량범위 내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조직개편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인구가 우리가 줄고 있지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작년 연말 인구보다는 현재는 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486명 정도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보통은 인구대비해서 조직개편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인구보다는 저희가 인구도 큰 몫을 차지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서울시의 1.5배나 되는 면적과 그 다음에 다양한 인제 저희가 도‧농복합 시 입니다.
  그래서 도시행정과 농업행정을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요 건설사업이라든지 각종 행정수요가 많이 인제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도시재생 분야라든지 또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수요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좀 능률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이렇게...
박춘남 위원  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인제 재난이고 돌발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08년도에 보면은 인구가 얼마였었지요?
○총무과장 이건화  2008년도 같으면 거의 한 8만정도...
박춘남 위원  우리가 그때도 한 7만 5천명 됐습니다.
  75,486명인데요, 그 당시에 직원들이 850명이예요.
  지금 1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효율적인가요,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총무과장 이건화  아니 비효율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왜 인가하면은 저희가 99년도 당시에 98년도부터 저희가 IMF가 있었습니다.
  저희 기억으로는 저희가 시군통합 1995년 1월 1일자로 시군통합이 될 때 그 정원이 1,007명이였거든요.
  그래서 1998년도에 저희가 인제 IMF가 터지면서 정원을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85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이후로 인제 정원을 복귀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정원은 없고 그래서 인제 지금 현재는 95년 1월 1일보다 훨씬 적은 정원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957명의 정원을 갖고 있는데 그때보다 훨씬... 행정수요는 늘어났는데 정원은 지금 현재 적은 실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주민들이, 시민들이 다양한 행정에 대한 어떤 요구라든지 아니면 시민 개개인의 욕구가 굉장히 이제 다양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수요가 많이 다변화되고 인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하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산 시대고 모든 것이 컴퓨터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작은 조직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지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직원이 늘어남으로써 물론 일자리야 더 늘어나겠지만 시로 봐서는 그만큼 인건비가 지금 이것도 8,800만 원 정도씩 더 추가돼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2명 9급 공무원을 덜 뽑는다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9급 공무원을 한 5명씩 좀 줄이든지 뭐 대책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지금 인제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인제 작은 정부나 작은 지자체를 지금 지향을 하면서 그에 따른 행정효율성을 높이자,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현장행정에서는 저희 특히 기초지자체에서는 현장행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제 사실상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가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장출장을 요구하는 그런 다양한 시민들의 그런 어떤 봐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현장행정 유지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업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업무분야가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좀 적은 인력을 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지금 이게 보면 또 새로 생기는 계도 있고요, 그죠?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합치는 계도 있고 당분간은 이게 인제 개편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유산들, 공원이라든지 등산로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후세대에 보존을 할 수 있도록 물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끗하게 관리,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도시공원담당을 하나 넣어주십사 그렇게 꼭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는 지금 안 들어와 있네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지금 현재 저희는 여기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실과소 읍면동 그 이상만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6급 이하 담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러니깐 정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조례 말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규칙으로 하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담당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저희가 신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할, 폐지, 통합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조례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수시로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박춘남 위원  할 수 있어요, 조례에 반영이 안 되도 만들 수 있는가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박춘남 위원  아니요, 그 개편할 때 넣어야지 좋은데 나중에 추가로 한다는 거는 또 힘들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이건화  저희가 지금 제가 도시공원담당 저도 인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 전문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번 조례에 보시면은 도시재생과가 이번에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정원이 지금 12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도시과에 있는 도시재생담당에서 4명이 빠져나가고 나머지 8명을 다른 부서에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원담당을 저희가 이번에 총액인건비 신청할 때 저희가 인제 정원 신청을 더 추가해서 정원을 받아서, 그리고 이번 올해에 신규직원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인력을 추가 보충하면서 그때 당시에 도시공원담당을 신설하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 과장님 검토만 하시지 말고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꼭 계를 하나 만들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박춘남 위원님의 우려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남기호 위원  이거는 사실적으로 조직은 뭐 저거잖아요 그죠, 변동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변동 없이 그러니깐 우리 잘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아,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진짜 과장님 농사는 농민들이 잘 지어야 되고 또 이렇게 인력배치는 또 시청 공무원들이 잘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문경시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화관광농업국에 유통축산과가 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런데 유통하고 축산하고 분리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까, 혹시?
○총무과장 이건화  아... 예, 인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타 시군의 자료도 받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본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인제 축산 가축 수가 아무래도 전체 12,000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현저히 좀 작고 그 다음에 저희도 인제 사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좀 더 축산 분야가 좀 더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축산분야에서 어떤 뭐 6차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유통망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추후에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도 어떤 축산 가구나 축산농가나 축산 두수가 많은 쪽에는 지금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유통이라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농민들은 생산만 하고 유통은 유통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사실적으로 문경시가 농업도시입니다, 농업도시... 인제 시로 되면서 도농복합도시가 됐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나는 그래도 이번에 문화관광농업국이라는 농업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농업에 많은 또 앞으로 치중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남기호 위원  또 3국 25실‧과 2직속기관 4사업소 2읍 7면 5동으로 개편됐는데 앞으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셔서 시민들이 앞으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코로나19확산에따른지방세감면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수암  세무과장 김수암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 및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번호 5, 문경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세 과세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현행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인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재산분은 사업소분으로 개정하고 균등분으로 과세하든 개인사업소와 법인사업소의 주민세를 사업소분으로 개정한 관련 조문을 반영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번호 6,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게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상위법령과 형평성에 맞게 연장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조례로 감면 위임된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조항이 2021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감면율을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 정비하였으며 2020년 말로 감면시한이 완료된 문화재에 대한 감면과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그리고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을 2020년 말까지 제4조, 5조, 9조, 12조에서 각각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감면기한 연장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피해가 많은 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 방안이 필요하여 관계 법령에 근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동의안을 준비하였습니다.
  감면 대상은 주민세 사업소분에 납세의무자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그리고 착한임대인, 확진자, 운수사업자로 대상자별 감면안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주민세의 경우 기본 사업소분에 대해서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전액 면제하고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50만 원을 한도로 경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착한임대인에 대하여 작년보다 확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을 한도로 건축물분 재산세에 100분의30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세는 코로나19 확진자 소유 자동차 한 대와 운수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약 5,090여 명에게 약 4억 1,600만 원의 세액감면이 예상되며 금년도 시세 징수 목표액 355억의 약 1.17%로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등으로 세수증대가 예상되어 무난히 세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근 시군과의 형펑성 및 우리시 세입규모를 감안해서 감면안을 마련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선  2021년 4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06호 문경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균등분의 세율을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개정하고, 안 제6조‧제7조 재산분은 사업소분으로 개정 하였으며 이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 세세목의 간소화로 과세체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7호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으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시세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8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해 시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소요예산은 주민세 사업소분 감면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연면적330㎡ 초과 사업소 등 피해 소상공인 3,910명, 3억 2,400만 원이고 재산세 건축물 감면이 착한 임대인 50명, 4,000만 원이며 자동차세 감면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운수사업자 1,130명, 5,200만 원으로 감면 추계액이 예상인원 5,090명에 4억 1,6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세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도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남기호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인제 균등분에서 개인분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세무과장 김수암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런데 옛날에도 이게 개인분이 10,000원이었는가요, 이게... 전에는 농촌하고 이게 달랐잖아요?
○세무과장 김수암  그렇죠, 옛날에는 면 단위하고 동 단위하고 약간 차이는 있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이건 뭐 상위법령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깐 이건 뭐 저희들이 말할 그거는 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보니깐... 3,900명, 50명, 5,000명, 1,000명 하면은 거의 8,000명 이상 분들에게 좀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이 되고요.
  총 금액은 뭐 한 8억 이상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감면해줌으로써 위기에 시민들이 어려움을 좀 극복해 갈 수 있게 도움 준다는 거는 잘 한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아,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이거 저희들이 동의를 해 주면 이분들한테는 언제부터 이게 지급이 되는가요, 이렇게?
○세무과장 김수암  인제 2021년 분에 대해서 지나간 거는 소급해서 진행을 하고 올 연말까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드립니다.
남기호 위원  예, 진작 빨리 좀 해줬으면 좋았었는데 앞으로 이거 지방세 감면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잘 살펴보시고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수암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6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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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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