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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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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20일(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단독주택등에대한도시가스보급확대보조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산악자전거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단독주택등에대한도시가스보급확대보조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산악자전거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각종 현안 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단독주택등에대한도시가스보급확대보조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계시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경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제도의 도시가스 보조금 공급 지원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도시가스 공급 지원 대상자 및 범위를 확대하는 등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하기 위한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문경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문경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보조금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 대상은 현행 조례는 신규 공급관 100m당 45세대 미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신청 세대로 제한하였으나 개정안은 동일 대상자에 영업 및 업무용까지 포함하여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신청 세대에게 공급관 수요가 시설분담금 80% 이하, 인입배관 및 내관 시설비 20% 이하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주택 지역에 소수 인원만 신청하여 도시가스 사업자의 수익성이 없어 보급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전면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관 시설비 50%, 신청 세대에게 인입배관 시설비 50%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수요자가 충족되지 않아도 보조금을 사업자에게 직접 지원함으로써 주택 및 상가 주변에 도시가스 공급 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와 제7조는 보조사업 신청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내역입니다.
  신규 공급관 100m당 10세대 기준으로 공급관 평균 설치비용은 3,650만 원입니다.
  인입배관 설치비용은 공급관에서 수요가 토지 경계까지 5m기준 8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보조금을 적용하면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공급관 설치 사업비 최대 50% 1,820만 원, 신청 세대에는 인입배관 시설비 최대 50% 400만 원이 지원되어 총 공사비용 2,220만 원이 예상됩니다.
  이전에는 도시가스 공급관 신청 세대 기준으로 수요가 시설분담금이 발생하여 비용을 산정하였지만 현 개정안은 세대 기준 여부 및 수요가 시설분담금 발생 없이 공급 배관 공사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년 4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번호 제2409호 문경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보조금 공급지원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의 신청 세대 및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시설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명시하여 취약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감소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먼저 단독주택 및 소상공인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거산아파트 쪽에 정압기 설치를 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서정식 위원  금액이 100억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 그럼 영남에너지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 되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렇게 까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정압기 설치를 올 연말까지 하는데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거는 터무니없는 말씀이고...
서정식 위원  그러면 거산아파트 정압기가 설치되면 그 뒤쪽으로 2동, 1동 구 도심 지역에 도시가스가 원활하게 공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인 것 같아요, 100m에 5,000만 원 기준인데 현재 저들은 예산이 5,000만 원 세워져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 부분을 100m씩 하면 3동 그쪽 구 도심까지 다 하려면 증액을 해야 안 되느냐, 예산 편성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지금 저희들이 사실 5,000만 원 가지고 터무니없는데 지금 그런데 영남에너지에서 현재 사업지를 아직도 정확하게 거르지를 못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1동, 2동 그쪽으로 3동까지 구 도심지 쪽으로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어떤 사업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되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정압기도 올해 마무리하고 구 도심 쪽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마쳤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사업을 저희들이 같이 의논해서 설치하도록 그래 할 예정입니다.
서정식 위원  다음에는 예산도 증액을 시키고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전수조사 해서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를 도도 받고 시도 받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서정식 위원  이거를 대대적으로 도나 시 각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올해 어디서 어디까지 이게 좀 나와야지 큰 그림이 그려져야지 앞으로 시행하는데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저들 시민들이 와 닿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맞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영남에너지사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전주조사를 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잡아서 예산이 얼마만큼 들면 되는지 해서 증액 좀 시키고 잘 진행되어서 시민들이 에너지만큼은 문경시가 정말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제명이 보조금 지원조례가 기존에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조례가 문경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구 보조금 지원조례로 돼 있는데 이러면 이 조례 자체가 취약 지역만 해당되는 조례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우리가 얘기하는 취약 지역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상 상업용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용어가 그래 돼 있습니다, 정의 자체가, 그래서 꼭 취약 지역이라고 하는 구분이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 그동안 단독주택으로 하니까 단독주택 이외에 영업용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취약 지역 괄호해서 단독주택, 영업용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취약 지역으로 넣은 겁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 그래 되는데 이래 조례가 제명이 바뀔 경우에는 전에 앞에 있던 거는 전체 삭제되는 상태 아니라요, 안 그래요, 제도가... 그래 이런 상태를 개정안에 문경시 도시가스 공급 및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이래해야 앞에 거 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로 제명을 해 놓으면 앞에 거는 다 무시되는 거라 그걸 검토해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런데 단독주택으로만 돼 있던 거를 용어에 보면 취약 지역이라 하면 2조5에 보면 그래 돼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경상북도에서 고시한 지역으로 3배수 80% 이상의 설치 희망 수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영역을 허무는 겁니다, 그게 단독주택으로 돼 있던 영역을 포괄적으로 모든 지역에 거의 다 되는 걸로 지금 그래 해 놓은 겁니다.
탁대학 위원  예, 그리고 비용추계 한번 보리요, 10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탁대학 위원  인입분담금이 80만 원이 인당 돼 있는데 이거는 인구수로 하는 거 라요, 가족 수로 하는 거 라요, 산출 내역이 밑에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가구 수로 돼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80만 원이 인당 80만 원 해가지고 10세대인데 인당이라는 뜻이 뭐 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이거는 지금 현재 사실은 세대인데 1세대에 40만 원입니다.
  우리가 보조를 주고 인입배관 평균 5m로 계산해서 본인부담금이 4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인당 이거는 용어를 바꿔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인당 그거는 잘못 됐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5조, 6조에 보면 현행은 80%, 인입배관이 20% 돼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탁대학 위원  이래 될 경우에 그러면 바뀌는 거는 보조금 50%, 업자 50%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탁대학 위원  이러면 비용이 어느 것이 더 많이 들어가요, 대비를 해 봤어요, 기존 있던 거 하고 지금... 수요가한테 50%, 업자 50% 주는 거 하고 현행에 80% 인입배관 20% 하는 거 하고 이거 금액 대비를 해 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개인부담금이 상당히 컸고요.
  가스 공급 업체가 두 군데서 거의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원치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문경시가 서로 간에 부족한 부분을 보조금을 줘서 도시가스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100m에 사실은 세대들이 신청을 했다가 막상 마지막에 가서 포기하는 세대가 너무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가스를 공급하는 영남에너지 쪽에서 난색을 표합니다,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난맥상이라 이번에 보조금을 저희들이 주는 거 그리고 23개 시군에서도 거의 대다수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하는 부분들이 뭐 사실은 어디가 이익인지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안 따져 봤고요.
  이거는 우리가 도시가스를 시민들한테 많이 공급하는 걸 목적으로 두고 그래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결국은 종전에는 본관은 업자가 다 하게 했잖아 안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개정되는 거는 본관도 50%지원해 주잖아요, 업자한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본관 부분은 아닙니다, 본관은 영남에너지에서 100% 다 하고요, 공급관이라고 하는 일종의 지선입니다.
탁대학 위원  지선.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큰 본관 부분은 영남에너지에서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34.6㎞ 도시가스선이 현재 본관하고 지선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시가지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관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지관만 합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지선에 대해서 업자한테 50%, 수요자한테 50%...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계속해서 본관을 늘려나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사업성 때문에 본관을 늘려 놓으면 저희들은 지선 따는데 50% 지원해 주는 겁니다.
탁대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올해 당초 예산서를 보니까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 지원 예산이 4,4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 이거는 뭐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5,000만 원 맹 그겁니다, 1차 5,000만 원에 대해서...
이정걸 위원  아니 도비 30%하고 시비 70%이렇게 해서 당초 예산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거는 도비사업이라 해서 도비가 12% 있고 우리 시비가 28% 그다음 가스 공급하는 영남에너지가 54%를 하는 그거는 우리 5,000만 원 별개로 도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정걸 위원  이것도 단독주택이나 수요자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설 업자한테 보조가 되는 겁니까? 4,4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이거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에 54%가 가스 공급하는 영남에너지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 시에서 28%, 도에서 12% 부담하는 도비사업인데요, 그건 지금 어디에 하는가 하면 문희문구 있는데 뒤편 주택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5,0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거는 여중지구에 구들장이라고 하는 고깃집이 있습니다, 그 일대를 하는 거고요, 현재 계획이 두 군데가 돼 있습니다, 별개로.
이정걸 위원  제 말은 4,400만 원 당초에 올해 편성되어 있는 거 이거는 본관이나 공급관에 공사하는데 예산이 지원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아닙니다.
  본관이 아니고 지선입니다, 지선하고 인입관 하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정걸 위원  인입관까지 다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이정걸 위원  그럼 5,000만 원은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사업 지구가 두 군데입니다, 우리시 자체에서 5,000만 원 사업이 있고 이거는 도비사업이라 해서 도비가 12%밖에 안 들어가 있지만 도비사업이라 해서 사업지구가 두 군데가 동시에 하는 겁니다.
이정걸 위원  5,000만 원은 우리 추경에 편성해야 되잖아요,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5,000만 원 세워져 있는 그 부분입니다, 추경은...
이정걸 위원  아니 문경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여기에 5,000만 원은 지금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당초 5,000만 원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4,400 돼 있던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도비사업이고...
이정걸 위원  도비사업이고 5,000만 원이 또 있다고요, 세워져 있어요.
  여기 보면 재원 조달 방안 21년 추경 예산으로 편성 11쪽에...
  (담당,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4,400만 원밖에 예산 편성된 거 못 봤는데 5,000만 원... 세워져 있다 이거지요, 올해 당초부터...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당초 예산에 있습니다, 5,000만 원이... 그런데 이거 예산 추계는 추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5,000을 더 얹으려고 했던 부분...
이정걸 위원  그럼 1억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렇죠, 이거 하게 되면 1억이 되죠, 왜냐하면 영남에너지 쪽에서 아직도 대상지를 우리하고 조율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이번 1회 추경에는 안 올렸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럼 도비사업 4,400 그럼 시비로 지원하는 거 1억 해가지고 1억 4,400이네요, 당초 도시가스 예산...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5,000만 원하고 4,400만 원 9,400만 원입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는 안 올렸습니다.
  5,000만 원 추계 연도별 예산 소요액을 한 거는 1회 추경에 올린다는 예상 하에 그랬던 건데 영남에너지에서 아직도 대상지를 우리하고 조율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1회 추경에 이번에 자료를 안 올렸습니다, 예산을.
이정걸 위원  그럼 지금 9,400이 당초에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리고요, 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거 2쪽에 보면 당초에 수요가 시설부담금 80%, 인입배관 내관시설 20% 이래 돼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이정걸 위원  그런데 인입배관 시설비 50% 이내 이랬으면 내관시설은 이걸 뭐로 해요, 내관시설 20%...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게 인입배관 안에 들어가고 건물 안에 내관시설입니다.
이정걸 위원  담 넘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그렇지요, 담장까지입니다, 인입배관은...
이정걸 위원  담장까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그렇지요.
이정걸 위원  내관시설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내관시설은 그 안에...
이정걸 위원  담 넘어서 보일러실까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자기 집안에서 하는 거...
이정걸 위원  그런데 50% 이내에도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개정안에 보면 인입배관 시설비 50%이래 돼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인입배관은 사실은 담장까지거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이정걸 위원  그럼 내관시설은 지원이 안 되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내관시설은 본인 부담으로...
이정걸 위원  전에는 20% 했잖아요.
  (담당,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래 50% 안에 이거는 인입배관시설이 50%지 내관시설은 포함이 여기 안 된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내관시설 부분은 사실은 안 되어 있는...
이정걸 위원  현재는 20% 인입배관하고는...
  (담당,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뺐지요, 그러면 내관시설은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본인부담...
이정걸 위원  얼마 들어가든지 간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담당,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게 우리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공사도 안 되는... 그게 크게 도움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오히려 지선으로 땡겨 오는 거 하고 인입배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빨리빨리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내관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있다고 생색낼 일도 아니고 큰 비용도 아닌데 그래서 타 시군에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빼 버렸습니다.
이정걸 위원  내관 지원 안 된다, 안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내관시설은 보조 안 해 주는 게 맞는 것이 상수도, 하수도가 전부 계량기까지라요, 그 안에 집이 연결되는 것 같으면 개인부담이거든...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그게 잘못 됐더라고요.
탁대학 위원  이건 잘 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산악자전거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산악자전거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산림녹지과장 김동영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산악자전거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우리시가 조성한 문경 산악자전거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는 제4조 시설의 개방, 제5조 사용 허가, 제6조와 7조의 사용자의 의무 및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제8조와 9조의 사용자의 셔틀 차량 및 시설물 설치, 제11조와 제12조의 시설의 사용 제한 및 허가의 취소, 제13조의 시설의 위탁입니다.
  조례안 중 지난 의원협의회 시와 변경 내용으로는 제5조 개인에 대한 회원 등록 신청과 회원 카드 발급, 서약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고 제13조 법인 단체에 시설의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년 4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번호 제2410호 문경시 산악자전거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성면 외어리 산35-1번지 일원에 2016년부터 시행한 4차에 걸친 산악자전거도로 조성 및 부대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산악자전거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 운영을 위해 예산과 인력을 배치하여 MTB 활동의 전반에 걸친 지도 감독과 시설의 유지 보수 및 홍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사용자 의무, 시설의 사용 제한, 위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전국 최고의 산악자전거 명소 조성으로 체험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산악자전거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셔틀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아닙니다.
  10명 이상씩 단체로 올 때 그분들이 차를 끌고 오는데 그 차에 대해서 산악바이크로드 차 운영하는 거를 허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걸 위원  그런 내용이라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이정걸 위원  그리고 또 3조2항에 보면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예산도 지원하고 필요한 인력을 배치한다고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이정걸 위원  이거는 상주 인력입니까? 안 그러면 필요할 때만 배치하는 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1년에 10개월이나 8개월 이렇게 쓰는 거 있잖습니까, 그런 인력입니다.
이정걸 위원  항시 배치되는 거는 아니고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거의 거주하면서...
이정걸 위원  매일 거기서 근무를 해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매일 9시까지 출근해 가지고 시설물 관리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런 거...
이정걸 위원  몇 명이...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두 명 해놨습니다.
이정걸 위원  두 명이 그러면 거 관리를 위해서...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이정걸 위원  산악자전거 도로 관리를 위해서 두 명을 배치한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21㎞의 시설이 되니까 혹시 장마라든가 비 온다든가 기타 그런...
이정걸 위원  그럴 필요가 있는가요.
  가끔 가다가 며칠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둘러보면 되지...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현장에 가보면 연습장 있잖습니까, 모글장 해가지고 거기다가 컨테이너 대기실 교육도 시키는 그런 장소도 있고 해가지고...
이정걸 위원  그럼 계약직을 채용해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일시 사역이지요.
이정걸 위원  산림과 직원이 나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산림과에서 접수나 이런 거는 우리가 하고 고용을 해가지고 사람들 나가서 현장 점검하고 하루하루 어떤 일을 해라, 어떤 일을 해라, 지시하고 그런 겁니다.
이정걸 위원  사용을 하려면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돼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단체로 할 때.
이정걸 위원  단체만... 개인은...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개인은 그냥 가서 사용하고...
이정걸 위원  10인 이상씩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10인 이상.
이정걸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이정걸 위원  지난번 3월 달에 의원협의회 할 때보다 회원 등록 변경 신청서라든가 서약서, 이용 규칙 이런 거를 많이... 시에서 부담되는... 많이 뺐는데 꼭 그래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몇 년... 35억 예산도 투입했고 관리 차원에서 조례가 있어야지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대처할 능력도 생기고 그래 이래 하다가 또 만약에 애로점이 있고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향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조례도 없으면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대처 능력도 좀 떨어질 것 같고...
이정걸 위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집행부 공무원들이 책임과 의무가 따라요.
  이용하도록 하고 그냥 관리만 하면 되지 사람도 두 명씩 배치해 가면서 이렇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13조 위탁은 그건 좀 잘 돼 있어 그럼으로 인해서 행정 수요도 저감되고 효율성 도모되는데 앞으로 운영할 때 신청 모든 거를 단체로 다 맡겨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나중에...
탁대학 위원  그래 하시고 인력 문제도 자꾸 이야기 나오는데 어차피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계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산불 조심 인력하고 병행해 가지고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탁대학 위원  그러면 산불 조심 기간은 인력이 소요가 덜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것도 검토해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산악자전거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산악자전거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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