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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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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9일(수)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조직개편에따른직위명칭정비를위한문경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32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조직개편에따른직위명칭정비를위한문경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32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진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진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지난해 8월 12일 문경시 가은역 꼬마열차 체험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정으로 시설운영 관리의 위탁 근거가 마련되고 또한 지난 4월 7일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공급 대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문경관광진흥공단에 대행사업 두 가지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4조 문경관광진흥공단의 주요 사업에 대행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제24조제1항제2호의2에 가은역 꼬마열차 체험시설 관리운영을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2호 변경하며 같은 항 제11호의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선  전문위원 김형선입니다.
  2021년 5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22호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제24조제1항제2의2 및 11호는 문경시 가은역 꼬마열차 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정 및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문경관광진흥공단의 대행사업 규정을 명문화한 내용으로 가은역 꼬마열차 체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를 위탁 운영하여 시민편의 증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문경시 관련 조례의 제정 및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의 신설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저는 뭐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당부의 말씀을 한번 건넬게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남기호 위원  이거는 뭐 행정에서 하는 것을 위탁하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우리 관에서 하던 것을 이렇게 하니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조직개편에따른직위명칭정비를위한문경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32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를 위한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총무과장 이건화입니다.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위임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무와 근거법령 불일치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주택 임대차계약의 변경‧해제 신고를 신설하였고 지방세에 관한 사항 중 위임사무명과 근거법령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뇨,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인 하수처리시설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읍면동의 위임 범위를 줄였으며 건축법과 건축물 관리법상 위임사무를 현행 행정절차에 맞게 변경하였고 기타 용어 및 법령 불일치 조문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를 위한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불일치하게 된 현행 조례의 직위명칭과 부서명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2개 조례에 대하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직위명과 부서명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선  전문위원 김형선입니다.
  2021년 5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23호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제 일부개정에 따른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읍면동 위임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행정업무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사무의 위임으로 인해 읍면동이 새롭게 맡게 될 업무량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읍면동 직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4호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를 위한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문경시 조례 제1410호로 2021년 4월 28일 전부 개정되어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문경시 조례 중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포함하여 총 32개 조례의 행정기구 명칭 등 불일치 조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형선 전문위원이 참 잘 써놨어요, 이거요... 보니깐 사무위임으로 인해 읍면동이 새롭게 맡게 될 업무량을 사전에 파악하여 읍면동 직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써놨는데 무슨 교육이나 계획 세운 거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건화  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도 조금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 6,000만 원 이상하고 월세 30만 원 이상일 때 인제 신고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6,000만 원 같으면 지금도 현재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있습니다, 전세 확정 일자를..., 그래서 사실 전세일 경우에는 지금 그대로 업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인제 원룸이나 이런데 월세 30만 원 이상 되는 데가 6월 1일부터 계약하는 그 시점부터 되거든요.
  그래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제 5동이나 3동이나 2동 인제 원룸이 좀 많은 지역,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나중에 그 업무량을 봐서 인력충원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본청과 읍면동이 효율적으로 잘 업무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를 위한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를 위한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를 위한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회계과장 박연복입니다.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미비한 사항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0조제4항과 안 제24조제2항은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 허가 및 대부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국가 공모사업 추진 시 공유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2조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 범위를 최대 100%까지 가능하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5조제2항은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횟수를 현행 연 4회에서 연 6회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문경시 공용청사의 신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기금의 설치 조성에 관한 내용으로 기금 조성 목표액은 300억 원입니다.
  안 제5조는 공용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의 용도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기금의 관리 등 운영 계획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15조에서는 회계공무원의 기금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내역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도까지 5년간 300억 원 조성을 목표를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 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선  전문위원 김형선입니다.
  2021년 5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25호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내용과 불일치하던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적절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6호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용 및 공공용 청사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관리 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42조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입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지금 자영업자들은 어렵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상위법에 있지만은 이렇게 한시적으로라도 우리가 감면해 둔다는 거는 좋은 제도인거 같은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가요, 혹시 뭐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회계과장 박연복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법에 정의되어 있지만 지금 연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요율이 대부요율이 2%에서 5%인 경우에는 그 1%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대부요율이 1%인 경우에는 무상기간을 11개월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우리가 지금 이 공유재산 허가 해준 곳이 인제 뭐 작은 것에서부터 큰 기업체 뭐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479개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박연복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 100%를 감면해주는 거는 뭐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 지금 2페이지 보면 사용대부료 감경 범위를 100분의 100 감면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거는 뭐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요?
○회계과장 박연복  우리가 그 조례로 관련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이... 그거는 별도로 제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이거 100분의 100을 감면해 준다는 거는 아예 안 받겠다는 거랑 같은 것 아닌가요, 그죠?
○회계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런 거는 조금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또 형평성에 어긋나지요.
   누구는 뭐 공짜로 해주는데 우리는 왜 이것밖에 감면 안 해주나... 이렇게 되면 또 그거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이게 지금 17조 24쪽에 보면 수익하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만 지금 100% 100인데 우리 관내 뭐 수익을 전혀 못낸 그런 업체가 있는가요?
○회계과장 박연복  수익이라고 하면 공유재산을 대부함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춘남 위원  있어요?
○회계과장 박연복  아니 그거는 대부를 받는 사람의 고유목적에 의해서 대부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인제 득실을 저희들이 판단 내리는 거는 아니고 그 대부 받는 사람이 그 판단을 내립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혹시 외국인이 뭐 저희 지역에 와가지고 기업을 하는 그런데도 있는가요?
○회계과장 박연복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여기 보니깐 박춘남 위원님이 잘 받아놓으셨네요.
   그런데 보면 우리 무상으로 이렇게 대부해 주는 데가 좀 있네요, 그죠?
○회계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무상도 무상으로 해야 되지만 진짜로 우리 주민들에게 복지적으로 많이 하고 이런 데에 있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박연복  예.
남기호 위원  그런 단체를 무상으로 좀 줘야 되는데 어떤 단체는 잔뜩 고생만 하고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단독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그거는, 그런 단체를 사실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해줘야 될 데는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좀 이렇게 좀 획일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깐 지금 보면 100% 감면, 이게 한시적인 거라요, 뭐 어떤 겁니까?
○회계과장 박연복  아니 이거는 조례를 법에 따라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100% 감면이라는 사항은 현재 우리가 코로나로 관련되는 사항은 시행을 하고 있고 법에 규정된 사항을,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남기호 위원  앞으로 그러면 100% 되는 데가 많겠네요 무상으로, 무상으로 주는 데가?
○회계과장 박연복  예, 그거는 법에 정한 사항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상사용에 대한 사항은 그래서 그 명시된 사항 외에는 대부료를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앞으로 이거 잘 선별하셔가지고 진짜 꼭 필요한데는 무상으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박춘남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박춘남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더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지금 정하게 되면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거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잖아요?
○회계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코로나가 끝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예방접종을 다 하고 이러면 어느 정도 완화는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대로 간다는 거는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뭔가 경제를 위해서 좀 더 달라질 것 같은데 이 기간을 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가서도 계속 이어진다, 이러면 또 기한을 연장하면 되는 거니깐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더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지금 현재 100분의 100 해가지고 이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 굳이 해가지고 시행령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안 해도 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금방 우리 박춘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해가지고 한시적인 부분, 일단 해놨다가 추후에 해가지고 또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100의 부분은 뭐 재난이라든가 대부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대부료를 내고 난 뒤에 장사를 못했다든가 그거는 인제 인위적으로 못한 게 아니고 뭐 재해적이라든가 이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해당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35조에 대부료 감면에 있는 2항에 보면 제가 여기 상세한 법에 대한 거는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 해가지고 이법에 대한 부분을... 다 뭐 법에 대한 거를 다 모르시겠지만 그 해당하는 부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정해가지고 법에도 있지만 법에 빠진 부분도 있다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나와 있지 않으니깐 확실하게 결정을 못하겠더라고, 우리 의원님도 뭐 그런 쪽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걸 한번 더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상세하게 100에 100에 해당되는 법이 어떤 건가 그걸 좀 한번 참고자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거 오늘 혹시 가져온 거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연복  아,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별도로?
○회계과장 박연복  예.
○위원장 진후진  아, 있으면 오늘 결정하는데 있어가지고 같이 포함하면 좋은데 지금 해가지고 또 해놨을 때에 결정하기가 거북하잖아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전 김인호 의장님이 또 강력하게 주장해서 우리 의회가 안전진단에서 D급을 받아가지고 새로 신설해서 우리가 신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 지금이라도 우리가 기금을 설치한다, 그래서 정말 잘한 일인데 5년 동안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5년을 우리가 기다려야지 지금 300억 원이 조성되는데 그 전에라도 1, 2년이라도 조성이 되면 어차피 공사가 1년 만에 끝나지는 않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러니깐 시작을 하면서 모아지는대로 계속 건축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더 빨리 신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예, 예산을 금액에 의해서 설계 진행이 조금 더 빨리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춘남 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 행정절차가 설계기간이 1년 정도 소요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적립이 되면 저내년도 2023년도에는 설계를 시작해서 2024년도에는 아마 공사가 시작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연차 장기 계속공사로 건립이 되면 그 차수 계약으로서 좀 신속하게 신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말 해가지고 이 기금 자체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를 위해서 사실 기금을 하는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드는 게... 맹 다른 공용청사도 해당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 정도의 큰 범위로 해가지고 기금을 조성까지 해가면서 해가지고 청사를 만드는 데는 아마 이게 마지막이 아니겠나 싶은데 일전에 한번 제가 회의석상에서 의원협의회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깐 정말 우리 8대 우리 김인호 위원님이 해가지고 우리 D등급이 나와가지고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심각하다 보니깐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설계비 10억까지 세웠는데도 해가지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연장을 한다고 하면 전에 한번 제가 PTO사업이라고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민간투자해가지고 그분들이 사업해주고 돈을 받아가는 거, 예를 들어서 충분하게 문경시에다가 해가지고 어쩌면은 뭐 외상이라고 하면 외상이겠지만은 적정기금을 해가지고 추진되는데 몇 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그 기금을 이자를 우리가 주더라도 그때까지 공사를 해달라고 하는 사업을 한번 알아봤습니까?
○회계과장 박연복  예, 저희들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외부에서 투자를 하고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깐 행정기관은 지금 사용 그렇게 하는 데가 없는 걸로 그래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행정기관이 아니더라도 나라에서도 고속도로라든가 다리라든가 다 하는데 구태여 해가지고 뭐 안하는 이유는 없잖아요?
○회계과장 박연복  예, 그거는 사회간접자본 SOC 대해서는 수익사업이 발생되니깐 거기에 대한 통행료 징수차원을 장기적으로 수익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러니깐 민간자본 SOC 사업보다는 더 급한 게 이 청사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밑에 동사무소에 있는 그 직원들이나 의회를 방문하는 시민들 해가지고 안전에 대한 부분이 제일 우선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간접자본 SOC 사업은 해가지고 뒷전입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5년 동안 10년 동안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공사하게 되면 최하 해가지고 3, 4년이 걸리는데 그러다보면 10년 뒤 되어야지 의회가 준공이 될까 말까하는데...
○회계과장 박연복  아닙니다, 지금 계획이 내년부터 60억 원을 적립 5년간 하면은 300억 원이 되는데 내년, 저내년도에 만약에 60억씩 하면은 120억이 됩니다, 2년간 적립했을 때 그러면 2023년도에 설계가 들어가면 2024년도 초에는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180억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중간에 장기계속 공사로서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최대한 했을 때 제 생각으로는 5년 안에 목표액은 300억이 되지만 5년째 되는 날에는 건물이 다 완공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알겠습니다.
  뭐 5년 안에 했다가 단축시켜준다고 하면은 해가지고 저는 최하 7, 8년 늦으면 10년 정도 보고 있는데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우리 저 과장님 이게 2023년부터 해야지 2026년도에 끝나요, 이 건물자체가... 건물자체가 2년 안에 못 끝난다고 그래 계획을 갖다가 이렇게 2023년 10억 세워가지고 그때부터 설계 들어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요.
  내년부터 설계하고 이런 거를 다 해야 되요, 60억 내년에 서잖아?
○회계과장 박연복  예, 60억 섭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해도 되는데 왜 빨리 좀 땡겨줘야되지 이렇게 5차년도까지 이렇게 갈 수가 없다니깐...
○회계과장 박연복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선행되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하시라고요.
○회계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2년이라는 공백이 2022년, 2023년까지 이렇게 공백이 길 필요는 없잖아요?
○회계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진짜 말해서 우리 직원들 불안하다니깐 저희들도 맹 불안하지만 직원들도 사실 불안하다고... 하여튼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3 회의중지)

(10:41 회의속개)

○위원장 진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2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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