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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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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9일(수)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각종 현안 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입니다.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의 위탁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설 운영의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년 5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27호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 운영의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로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행정 재산의 관리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본 조례 제12조2항은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고 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과의 상충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과장님! 조례안을 바꾸는데 지금 이 조항대로 하면 5년 이내로 하고 2개월 전 3년 단위로 이러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9조2항에 보면 행정 재산의 관리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좀 수정해서 시행령에 맞도록 그래 좀 바꿔주는 게 어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5회에 걸쳐 운영자 선정을 하면서 항상 공고에 의해서 자동 연장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앞으로도 기본 규정을 유지를 하면서 혹시나 모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앞으로 위탁 관계도 경쟁력을 붙여야 돼요, 위탁도.
  무조건 한 사람이 맡으면 영원히 하는 이런 상태로 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제3자를 위탁 기관을 정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문구를 좀 맞춰 보지요, 시행령 19조2항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래 하면 되겠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탁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최근 경북능금인가 위탁 만료일은 언제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정걸 위원  6월 30일까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이정걸 위원  재계약이나 공고는 6월 30일 이전에 하겠지만 계약은 다시 6월 30일 이후로부터 계약이...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7월 1일부터 항상...
이정걸 위원  7월 1일부터 하는 걸로...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에 저촉되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9조2항에 따라서 그렇게 계약을 하시겠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방 이정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적용을 개정한 걸로 적용을 하면 안 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이 부분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3년으로 4월인가 5월에 저희들 공고를 해서 차기 7월 1일부터 3년간 선정자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 그다음부터 적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황재용  이번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위원장 황재용  왜 그런가 하면 공고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례도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적용하면 안 돼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정회해서 그걸 더 논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0 회의중지)

(10:47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제12조제2항 중 유통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는 유통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로 하고 부칙 제2조를 신규로 추가하여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 공고 절차에 의해 선정된 법인단체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로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9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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