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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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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4일(수)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구)쌍용양회문경공장부지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안
  4. 3. 문경읍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5. 4. 문경시문경새재도립공원전동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농·특산품전시홍보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구)쌍용양회문경공장부지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읍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5. 4. 문경시문경새재도립공원전동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농·특산품전시홍보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01 개의)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현안 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불정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이 펜션 면적 대비 수용 가능 인원 수가 현실에 맞지 않고 면적이 협소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불정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과 고객 만족도 제고 및 관광객 증대를 위하여 준성수기 규정을 삭제하여 성수기 비수기로 구분 운영하고 숲속의 집 숙박 정원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제8호 성수기 비수기 규정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제5조제1항별표1 서식을 정비하였으며 제6조제1항별표2 서식 정비 및 시설 사용 요금표 중 숲속의 집 20㎡ 4명을 2명으로 숲속의 집 33㎡ 6명을 4명으로 조정하고 99㎡ 14명을 99㎡ 이상 14명으로 하였으며 제8조제2항별표3의 서식 정비 시설 사용료 배상 및 환급기준의 준성수기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80호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정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계절별 성수기, 준성수기, 비수기 등 3단계에서 성수기, 비수기 2단계로 간소화하고 숲속의 집 숙박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객만족도 제고와 관광객 증가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요금 변화는 없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요금변화는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성수기 3단계 돼 있던 우리가 성수기, 비성수기, 준성수기를 2단계로 나누는 거 그리고 2명이나 4명이나 별 차이 있습니까? 이거 똑같은데 보니까 6명 같으면 그 사람들이...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4명이 들어오니까 너무 좁다는 현실은 요새는 좀 여유롭게 쓰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좁아서 거기 4명이 있는 게 1동이 있습니다, 1동을 그래 하고 6명이 있는 거를 4명으로 3동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4동을 좀 정리할 계획입니다.
진후진 위원  운영하는 사람들이 조리 있게 타이트하게 운영하면 되는 상황 같은데 굳이 2명 이상, 4명 이상 의미가 있나 싶은데...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래도 좀 그래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그 시설은 지금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시설은 그래도 철저히 관리해서 깨끗한 편입니다.
  그리고 새로 리모델링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숲속에 우리 몇 동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숲속의 집이 10동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10동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진후진 위원  이번 성수기 때 좀 올라왔는가, 사람 많이 왔다갔는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현재 올 7월 말까지 이래보니까 수입이 이제껏 거의 적자로 운영이 된 게 많은데 올해는 흑자로 안 돌아설까, 코로나 풀리고 난 뒤부터 더욱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공단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휴양림관리공단 직원은 정규직 공단 쓰는 사람도 있고 청소하시는 분하고 해서 한 4명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4명.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진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구)쌍용양회문경공장부지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읍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구 쌍용양회 문경공장 부지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도시재생과장 권순구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문경시 구 쌍용양회 문경공장 부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최근 영상산업의 새로운 명소가 된 구 쌍용양회 문경공장 부지에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등 영상촬영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지와 시설물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경상북도에서 지정한 근대산업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4조는 공장부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사용료와 관련하여 별표1에 1일 사용료를 50만 원으로 책정하였으나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영화촬영사와 관광진흥과에서 주 촬영장이 아닌 장소로서 공장부지의 사용료가 1일 50만 원인 점은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적극적인 문경시 홍보를 위하여 1일 10만 원으로 조정하여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공장부지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공장부지 사용에 따른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제정안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근거법령으로 도시의 쇠퇴진단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2019년 1월에 문경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번에 문경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 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다음은 문경읍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개요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문경읍 하리 207-1번지 일원 131,000㎡이며 시간적 범위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36억 원입니다.
  배경 및 목적, 계획수립절차,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읍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주요사업 내용으로 뉴드림 영상문화 관광복합센터 라는 영화 관련 거점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지면적은 1,426㎡ 건축면적 800㎡, 연면적 2,800㎡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사업비는 172억 원입니다.
  공간구성으로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인근주민들과 방문객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층은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홍보관과 체험스튜디오 및 미디어월을 사용한 디지털 전시 체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3층은 공유 작업공간으로 영상물 편집 및 오픈 오피스로 지역청년 및 제작사 등의 업무수행 공간으로 4층은 우리지역에서 영화 및 드라마를 촬영하는 관계자들을 위한 숙박형 휴게 공간 및 공유스페이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영화관계자 및 제작사에게 편의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골목환경개선 사업으로 노후주거지 밀집지역 내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골목길 정비, 아트 페이빙 조성, 스마트폴, CCTV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경 시네마 스트리트조성 사업으로 주흘로와 문희로 일원에 영화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문경읍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과 지역 특화형 공모사업을 통해서 문경새재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영화를 촬영하는 관계자들을 문경읍 내에 머물도록 유도하고 지역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 구 쌍용양회 문경공장 부지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1호 문경시 구 쌍용양회 문경공장 부지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영상산업의 새로운 명소가 된 구 쌍용양회 문경공장 부지에 대하여 영화 및 드라마, 뮤직비디오 촬영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관광문경을 홍보하고 근대산업 유산으로써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임대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582호 문경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사전 절차상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뉴드림 문경 관광복합센터 조성, 정주환경 개선사업, 지역특화 연계 가로 조성사업 등의 추진으로 원도심 경쟁력 회복과 중심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문경읍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의 기틀을 마련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좋은 시책으로 보여지며 중부내륙철도 개통과 역세권 개발 계획에 부합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므로 본 계획안이 상부기관에 제출되어 공모사업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함께 계획대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문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구 쌍용양회 문경공장 부지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 한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로 영화 촬영 장소로 이용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신성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우리가 문경새재나 이런 데는 야외의 공간을 제공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 쌍용양회는 시설물이 있잖아요, 구조물하고...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신성호 위원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난다면 구조물이 잘못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거는 거기에서 사고라든지 일어나는 부분은 거기 임대를 낸 업체에서 책임이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조례안에...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신성호 위원  물론 10조에 변상책임이라고 있는데 이 조항이 좀 막연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자기들 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 관련해가지고 보험을 넣고 그래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은 옳다고 보고요, 조례안 내용에 보험을 가입해서 반드시 촬영에 임하도록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10조에 물론 귀책사유에 대한 조항이 있지만 보시면 그런 것에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 민사적인 책임이나 형사적인 책임도 우리 시가 소송당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신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나라에 쌍용양회 같은 부지가 또 다른 데도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지금 쌍용양회 옛날에 있는데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는 제가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킬른이라고 해가지고 경북 근대산업유산으로 해서 이렇게 지정해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50만 원 할 때도 다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금액이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박춘남 위원  그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고 그런데 몇몇 영화 촬영하시는 분들 와서 비싸다고 해서 이게 40만 원을 깎아준다는 거는 좀 너무 그래요, 왜냐하면 쌍용양회는 정말로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데고 전국적으로 그런 명소가 없는데 또 촬영하기 위해서 드라마나 뮤직이나 비디오나 다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요즘에 과학영화 같은 거 많이 나오고 공상영화 워낙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해서 오실 그 촬영하는 영화 제작사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올 건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낮춰가지고 받는 이유가 뭐지요, 홍보를 한다는 그런 것...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저희들은 근대문화유산이 있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 있고 또 관광 쪽 파트에서는 영화나 드라마를 유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치하는 부분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세트장이나 촬영장으로 이렇게 꾸며놓은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 창고다 보니까...
박춘남 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말을 도중에 끊어서 그런 시설은 아니지만 이거는 희귀한 시설이고 우리가 문화유산으로 간직해야 되는 그런 부지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싸게 줍니까, 나는 100만 원 받아도 싸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촬영 한 번씩 하면 수십억 수백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꼴랑 10만 원 내고 와서 그 좋은 거를 촬영하고 간다고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도 영화나 드라마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영화 드라마 로케이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또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또 한쪽에서는 돈을 징수를 해가지고 이래 받는 게 좀 타당하지 않다,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을 좀 하게 됐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니죠, 당연히 이거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 자세로 나갈 이유는 없어요.
  아무리 우리 문경을 알리고 뭐 광고를 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10만 원을 받는다는 거는 뭐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지 10만 원이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저희들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타 시군에는 또 어떻게 하는지 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일반 세트장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는 사실 10만 원을 받는 데도 있고 또 안 받는 데도 있고 이래서 타 시군하고도 형평성을 고려를 했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고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 유일하게 우리 문경에 이런 문화유산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문경시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이 받아야지 왜 적게 받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건 한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경제도시국장 천문용입니다.
  제가 불쑥 이렇게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자 제가 나와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은 100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의 경제기반형으로 이 길을 닦아놓은 이유가 쌍용양회에다가 SPC사업을 유치해서 공모사업을 응해서 우리가 따왔는데 SPC사업은 의원협의회 때도 저들이 보고를 드렸다시피 SPC사업이 사실은 계약이 만료되다 보니까 끝나고 민자 유치사업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올 상반기에 스튜디오 업자들하고 우리가 MOU도 체결하고 도하고도 MOU체결해서 그분들이 문경시에 와서 이런 민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논도 있었고 또 이번에 한 60억에서 80억 정도 그분들이 스튜디오를 제작을 하려고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자체에서도 60억에서 80억이 들어오고 또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다른 민자 유치를 해 준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좀 큰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할 때는 당초 금액이 그렇게 되었지만 변경한 이유도 그런 큰 뜻을 보고 했고 사후에 우리가 이걸 운영하면서 보면서 영화 산업이 활성화된다 하면 위원님 말씀 듣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다.
박춘남 위원  국장님! 어떤 업체가 옵니까?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봄내음이라고 영화 촬영업체가 MOU 자체 맺은 데가 한 80억 정도 투자해서 지금 영화 촬영 장소를 건설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분들이 여기 와서 뭘 설치하지요.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실내 촬영장을 리모델링하려고 하고 실내촬영 앞에 10,000평 부지에다가 실외촬영장을 지금 자체적으로 건립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우리가 만들어 놓은 500평짜리 실내 촬영장 그거 말고...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어디다가 하는데요.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바로 쌍용양회 입구 좌측 정면 들어가면 좌측 우리 빈 공터가 있고 그 공터에다가 실내촬영장을 지금 리모델링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에 빈 공터 10,000평 정도 부지에 실외촬영장을 지금 건립하려고...
박춘남 위원  우리 시부지에다가 그 사람들이 와서 짓는 거예요.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민자로 저희들이 유치하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민자유치는 잘 하셨고 그런 게 많이 들어올수록 좋지만 이거 하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별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도 시의 입장에서 봐서는 민자유치를 지금 한 250에서 300을 당겨오는 조건 하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응하다 보니까 그 당시 한 2년 동안 SPC사업이 사실은 이 사업을 주도해서 역할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새로운 또 이렇게 민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업체하고 저희들 상의해서 하려고 전체적으로 우리 쌍용양회에 대한 건물에 관한 관리 조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요금 관계는 사실 이번에는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박춘남 위원  그래도 금액이 작습니다, 30만 원은 받으셔야 합니다, 10만 원은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박춘남 위원  차라리 무료제공이 낫지 뭘 10만 원을 받습니까?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그거는 좀 이번에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닙니다, 이거는.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추후에 저들이 한 번 또 운영하다가 개정된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한 번 운영하면 올리기는 힘듭니다, 사실, 내리는 거는 쉬워도 올리기는 힘들어요.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위원님! 그건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촬영장소가 와가지고 한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전국에서 오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죠.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그분들이 주가 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박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박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우리 박춘남 위원님 의견도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쌍용양회 지금 현재 영화 촬영 장소라기보다는 우리가 도시재생에 지금 다시 어쩌면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정말 경북 근대산업유산이라는 걸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 모습을 그냥 막연하게 찍는다기보다는 지금 SPC가 다 잘 안 되다 보니까는 민간업자가 와서 아니면 우리가 투자하는 공적자금을 정말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다 해 놓고 난 뒤에 정말로 촬영장다운 촬영장을 만들어 놓고 정말로 돈도 제대로 받고 면적도 한 60,000평 되네, 60,000평 되는데 아까 또 우리 신성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 거기에 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10조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면 실제 계약했을 때 또 계약서에 대한 지침을 새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에 없더라도 운영지침을 그 지침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세밀하게 정말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장소를 해 주고 또 우리 유산이 손상돼서도 안 되기 때문에 손상됐을 때에 충분한 우리가 변상 받을 수 있는 당신 보험을 들어와라, 하다못해 해서 거기에 사고가 난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모든 증명서 보증서를 끊어 오든가 이런 부분들을 운영 지침에 잘 넣어서 조례에 안 들어가 있더라도...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저희들이 임대조건에 들어가서 그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만들어야 돼 그러면 만드는 부분을 우리 산건위원들한테 한번 갖다 줘요, 갖다 주고 뒤에 하고...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요는 뭔가 하면 지금 현재의 촬영 장소는 적합하지는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가도 지저분해 앞 전에 촬영하는 친구들이 아직 촬영이 덜 끝났는지 모르지만 지금 하는 아들은 돈 받나.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얼마 받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저희들이 지금은 면적당 해서 이래 받는데...
진후진 위원  꽤 많을 건데...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적은 데는 한 10만 원 정도 되고 또 일수가 깁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촬영이 한 번 들어오면 한 달 짜리도 있지만 또 3개월 아니면 6개월짜리 이렇게 또 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만 원 하면 3달 같으면 한 1,500만 원 이렇게...
진후진 위원  그러면 계약서 써서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계약서 쓰고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임대계약서 써가지고...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그 바로 우리 세수로 들어온단 말이지.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진후진 위원  요는 뭔가 하면 영화 촬영 끝났지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끝난 팀도 있고...
진후진 위원  아직 차량 그대로 있지, 방치돼 있지 지금 그 안에 있는 차량들...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저희들이 다 처리하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면 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후진 위원  지금은 영화 지금 다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아들...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덜 끝났습니다.
진후진 위원  덜 끝났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차로 인해서 영화 지금 하는가.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그쪽도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원상복구를 저희들 부서에서원상복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내가 지금 얼마 전에 갔을 때 지금 가들이 촬영한다고 하지만 촬영 소품이겠지만 언제까지 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우리 쌍용양회에 대한 이미지가 다 망쳐졌어요.
  그 사람들이 그럼 촬영해서 마냥 우리가 경제기반형 이거를 촬영장으로만 쓰고 말 것인가, 지금 봄이네인가 뭐 촬영 온다는 아들이 해서 10,000평 얻어서 그 입구에 지어봐야 분명히 그 친구들이 이거를 등재해서 우리한테 어쩌면 임대 얻으려는지 몰라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이거 제가 임대 얻겠습니다, 세를 내가지고 내가 받겠습니다, 봄이 바깥에 1개 지어 놓고 야외 촬영장도 해서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하려는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럼 가들이 해서 60억, 80억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들이 투자를 한다고 해도 최소한 10년, 15년은 아마 계약해 줄 겁니다, 우리가, 뭐 그 정도 100억 가까이 투자 60억 정도 투자한다고 해서 단연 3, 4년 만에 5년 만에 계약이 끝나지는 않을 건데 지금 현재 본 SPC 도시경제기반형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촬영장만 해서 뭔가가 다 갖춰진 다음에 촬영장도 정말 우리가 임대를 해 주는 것 같으면 돈도 제대로 받고 하다못해 거기에 대한 가치도 쌍용양회 가치도 인물도 나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준다고 해도 그렇게 그 사람들이 단순 운동장 쓰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넓은 운동장, 우리 쌍용양회에 대한 무대가 외계인이라는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 하나 봤지만 우리도 같이 관람을 했지만 쌍용시멘트 공장이라고 관람한 사람들이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시밖에 모르지 시민들도 잘 몰라요, 얘기 안 하면...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지금은 조례를 이렇게 하고 신기 쌍용양회가 SPC사업하고 완료가 되면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새로 제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제정 해야지 요금도 마찬가지고 합당한 돈도 받아야 될 거고 또 우리가 그만큼 해서 우리 박춘남 위원님 경북근대산업유산 같으면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입장이고 이제 단 언제 민자 투자가 들어 오냐는 말이지.
  그런데 봄이네인가 야들 촬영장 가지고 안 돼요, 이거 가들은 바깥의 부분이고 안에 들어올 사람들이 해야 한다니까요, 안에 들어올 사람들을...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지금 신청 들어온 거 있어요, 혹시 촬영하겠다고... 아직 들어온 거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지금은 관광과에서 지금 현재 있고 따로 신청 들어온 건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직 없잖아요, 촬영장 해가지고...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진후진 위원  일단 지금 들어온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조례를 만든다 해도 나중에 우리 SPC사업이 되든 민자가 해서 되든 우리 자체적으로 하든 어느 정도의 쌍용시멘트 공장을 정말로 관광지로 만든 다음에 안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외부 안 받으면 깨끗하게 청소를 하든가 길만 확 다져서 관광객이 산책할 수 있도록 예전에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건설에너지 쌍용시멘트 공장이라는 걸 관람할 수 있도록 탐방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쫙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해보라니까요, 안 되면...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또 폐광자금도 있잖아, 거기는 폐광자금에 해당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돈하고 민자가 안 들어오는 것 같으면 주변만 깨끗하게 하고 길 깨끗하게 해서 여기는 어떤 길, 어떤 길, 길로서 우리가 관광코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전부 다 사실 페인트칠을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게끔 녹난 걸 다시 정리해서 싹 깨끗하게 해 놓으면 구태여 민자투자 받을 것도 없어 우리 돈 없는 것도 아니고 시에 돈이 수천억이 있는데 문경시에 뭘 걱정해요.
  그리고 당당하게 해서 받을 건 받아가면서 하자는 박춘남 위원 의견도 받아주고 좀 제대로 한 다음에...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진후진 위원  하여튼 조례도 조례지만 그 부분을 빨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안 되면 민자투자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주변 정리만 깨끗하게 해도 관광객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진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신성호 위원  아까 박춘남 위원님 말씀하고 또 진후진 위원님의 요지가 일단은 다 들어가 있는 건데 보충 설명하자면 우리 지금 쌍용양회 재산 평정 가치가 얼마 정도 되죠.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저희들이 쌍용양회를 지금 쌍용양회 125억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 가치가 우리가 금액에 비할 바가 아닌 것은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문경 쌍용양회는 우리 뭐랄까 한반도의 어떤 굴곡의 역사와 함께하는 현존하는 유일한 그런 공간 아니겠어요.
  거기에 비하면 아까 박춘남 위원님이나 진후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가 다 들어 있잖아요.
  너무 저평가되고 또 앞으로의 개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다는 그런 우려 같은데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양회 앞에 진입로라든지 안에 안내 표지판이 하나도 없다는 거 이런 것도 다 지적하는 것 안에 들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10만 원도 좋고 30만 원도 좋고 또 무료도 좋지만 사용 조건에 우리 문경을 홍보하고 쌍용양회를 홍보할 수 있는 간략한 문구를 항상 도입부나 내지는 종용부에 자막으로 하든지 넣게 돼서 우리 문경을 알릴 수 있는 조건 하에 촬영장을 대부를 해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외계인 영화를 봤지만 그 공간이 우리 문경의 쌍용양회라는 거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부분이 어디인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 홍보하면서 우리 역사적 가치물이 문경에 있다고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거를 우리 임대 조건에 넣어달라고 건의하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신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진후진 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하고요, 우리 지금 수소연료전지 공장 유치한다고 작년에 거기서 했잖아요.
  행사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 언제 옵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수소연료전지는 지금 40mw 해가지고 계약이 돼 있는데 올해 15mw를 착공을 했습니다.
  내년 8월에 1차 준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그 안에다가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쌍용양회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금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몇 %나 진행 중인가요, 공정률이 얼마나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공정률은 지금 한 30% 정도 돼 갑니다.
박춘남 위원  그게 다 되면 거기서 근무할 사람들 얼마나 오게 되죠.
  이거는 지금 이 질문하고는 별개인데 어차피 그 안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공사할 때 인부라든지 경제적 효과가 좀 있고 또 에너지 사업은 사실 인력은 많이 사용이 안 되는데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렇게 적게 와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거기 수소연료전지가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부대효과로 신기지역에 도시가스가 원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는 큰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거는 좀 안건을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급하게 굳이 지금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은 아닌 듯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위원님 말씀에 수긍을 합니다, 수긍은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이번 조례안은 저희들이 돈을 받기 위한 것이기 보다도 영화라든지 촬영부분이 자꾸 들어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 부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입장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 부탁을 좀 드리고 다음에 저희들이 신기공장이 궤도에 올랐을 때 저희들이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그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조례를 한번 만들고 나면 다시 또 개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리기도 힘듭니다.
  우리가 몸값을 너무 낮출 필요는 없어요, 이거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사실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 저희들이 지금은 거기 업체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관리차원이고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SPC사업이 완료가 되면...
박춘남 위원  관리 차원도... 과장님! 말을 끊어 죄송합니다.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아니지요, 뭐 석 달 받아봐야 지금 1,500만 원이라 그러는데...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석 달에 50만 원이래 하게 되면 석 달 하면은 한 달에 1,500만 원이고 석 달 하게 되면 한 4,500만 원 정도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박춘남 위원  그 정도는 받아야지요, 사실.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그런데 너무 장기적으로 이래 하다 보면 영화사라든지 이렇게 부담도 좀 있고...
박춘남 위원  그분들은 그게 많은 돈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 수십억 수백억씩 투자하는데 그거 뭐 몇 1,000만 원이 뭐가 많습니까? 이건 조금 고려해 주세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저희들 로케이션 사업해서 또 이게 보조금으로 그 업체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또 한쪽에서는 또 지원을 해주는데 또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징수를 한다는 게 조금...
박춘남 위원  과장님! 이거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우리 문경밖에 없는 곳이고 꼭 찍어야 한다면 많은 사용료를 내고도 찍습니다.
  우리가 저자세로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유산을 가지고 왜 10만 원을 받아요, 이게 말도 안 되지요.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시설 때문에 오는 거는 알겠는데 공터 때문에 이제......
박춘남 위원  과장님하고 지금 자꾸 얘기해 봐도 더 이상 진전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박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호 위원  조례를 만드는 게 우리가 10만 원, 50만 원 돈 벌기 위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구 쌍용양회 부지가 우리가 국토부에 공모사업 해 놓고 사실 거의 지금 지리멸렬 하잖아요.
  앞으로 SPC사업도 안 들어오고 아까 연료전지사업 그거 40mw 중에 15mw가 수소발전해서 내년 8월 준공한다는데 일단은 저는 그래요, 영화 봤지만 그런 영상산업이 그 안에 육성된다는 게 참 좋다고 봐요, 신기공단 안에... 그래서 저는 이게 10만 원이든 애초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 과장님 오시길래 10만 원 받니 공짜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일단은 중요한 것은 금액보다도 관리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어떤 제도권 안으로 끄집어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50만 원을 받는다 한들 우리 세외수입에 크게 지장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또 그것을 본격적으로 육성 발굴한다는 의미에서 조례안 제정에는 찬성합니다.
  우리 박춘남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담당과에서 지금 잘 검토하셔서 대안을 제시하시고 저는 아까 대안으로 말씀드렸어요.
  홍보 부문을 우리 영화 제작에 적극 반영시켜서 그걸 대여료 대신 조금 감과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제안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조금 더 보완해 달라는 우리 박춘남 위원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신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이게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은 났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고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결과가 나면 경상북도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신성호 위원  여기 계획 수립 절차에는 과정이 우리 요전에 도에 승인 신청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사업 부분 전체를 제가 잘 읽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사업 추진 과정 중에 현재 그러니까 토착민이나 우리 민간사업 부분하고 겹쳐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사업 부분의 종목을 잘 조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이거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공모 사업에 그냥 건물 하나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 거리를 만들려고 하면 정말로 주민들 담장이라든가 가게라든가 이분들하고도 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정말로 이 거리를 영화의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컨셉이 어떻습니다, 라고 하면 그분들도 호응을 받아서 그쪽에 정말로 갔을 때는 그 영화에 맞게끔 어쩌면 그 촬영했을 때의 그런 가게 비슷하게 나올 정도로 해서 주민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의 거리가 돼야 되는 거지 또 바깥에 벽에 담벼락에 해서 그 색칠만 해서 여기 영화의 거리다 나중에 비오고 나면 풍파해서 한 2, 3년 지나면 다시 재정비하고 하면 되도 안 해요.
  지금은 내가 보니까 제일 큰 게 지금 건물에 치중을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은 거기보다는 정말로 영화거리를 해서 공모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테두리 권역을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어놨으면 관광객이 왔을 때 사무실에 가려고 그 안에 실내 가서 볼 게 왜 없어요.
  이 주변에 정말로 문경은 영화 촬영장으로서 영화 뭔가가 가보니까 예전에 무슨 영화의 거리가 있더라, 재생할 수 있는 정말로 1,000만 관광객이 왔든 500만이 되든 그런 예전에 추억의 영화 장소가 있다, 할 정도로 뭔가 나와야 줘야만 관광객이 와서도 보고 동네 한 바퀴 돌고는 여기는 가보니까 가서 커피도 먹고 우리 전에 어디 여수 말고 부산 같은 데 가면 동네 있잖아요.
  동네 무슨 산말래이에 있는 동네 가면 골목마다 도시재생으로 만들어놔서 커피도 팔고 나름대로 이벤트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같이 겸해야 되지 사실은 여기에 사업에 보니까 4층짜리 건물인가 짓는데 비중이 너무 많아.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그런 부분도 지금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적지 않지만 단순 3층, 4층 건물 지어서 영화인들이 활용하는 거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 영화 도시를 만든다면 마을에 뉴드림 골목 환경개선 사업 해 놓고 시네마 그러면 이 건물뿐만 아니고 전체 우리가 지금 관광지에 가보면 부산의 사하에도 그런 걸 만들어 놓은 데 있어요, 사하도 우리 가봤어요.
  도시재생으로 해서 산동네를 싹 만들어서 골목골목 다리 아파 죽겠는데도 가보면 어딘가 모르게 그래도 이벤트도 있고 잠시 조그마한 골목길인데도 구경할 게 있더라고 왠지 모르게 그런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딱 왔을 때에 이 동네를 어느 정도 영화의 거리로 만들어서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머물게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동네를 영화거리를 만들어줘야만 되는 거지 공모사업이야 맹 하지만 나중에 공모사업 왔을 때 그럼 여기에 건축 비용으로 해서 여기에 한 100억 잡고 이쪽 권역에 사용하는 돈이 적으면 그런 거리를 못 만든다니까 조금 우려돼서 건물만 해서 사실 이런 건물 보러 사실 관광지에 오지 않아요.
  서울에 가면 빌딩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우리한테 오나 막말로 영화 촬영하는 기획사들 보면 정말로 아름다운 빌딩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공모사업에 목적 사업으로 해서 딱 배정이 된다고 하면 이 비중을 줄이라고 이 비중을 줄이고 바깥의 권역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영화의 거리를 만들 수 있는데 비중을 많이 둬야만 사업을 할 수 있지 나중에 이거 지어 놓고 난 뒤에 이거 나중에 만들라 하면 또 시비 또 얼마나 들어가 영화거리라고 만든다고 처음부터 공모 사업할 때 만약에 사업비가 변동이 안 된다고 하면 배분을 다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진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남 위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잖아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박춘남 위원  그래서 진후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저도 공감되고요, 건물만 짓는 것은 절대 반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내에도 구 도심가에 250억 예산으로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요즘에는 소프트니 뭐 하드니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하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로 낭비성으로 없어지는 돈들이 너무 많고 도시재생과 관련 없는 일들도 너무 많이 하고 지금 도시재생 처음 한다고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구 도심 점촌1동·2동·3동 지역의 사람들 다 환영했습니다.
  지금 뭐 특별하게 지금 해진 게 없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에 대한 꿈이 이제는 사라졌고 도시재생에 대한 그게 재생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저희들이 중앙시장에 활성화 사업단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줬고 또 문화의 거리 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머스 마켓이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해서 저희 도시재생 사업하기 전에는 거기가 점포가 비어 있는 데가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비어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10개 내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10개도 채 안 되는 걸로 알 수 있는데...
박춘남 위원  중앙시장 안에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중앙시장 말고 말입니다.
박춘남 위원  어디에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문화의 거리 안에 말입니다.
박춘남 위원  문화의 거리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서 사실은 조그마한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상가에 도움 줄 수 있도록 이런 축제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 문화의 거리 상점가에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행사를 한 번 하면 매출이 두 배 정도로 올라오는 걸로 그래 알고 있고 또 상당히 선호도 많이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저녁마다 행사할 때 나가보셨어요, 주민들 얼마나 모이던가요, 끝나고 나면 그분들 출연하시는 분들만의 잔치가 있는 날이 대부분 많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커피나 뭐 음료수 먹던 거 그 주변에 다 버리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사실 너무 시끄럽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도 뭐 문화인들이나 예술인들 장려 차원에서 그걸 막을 수는 없지만 지금 1, 2년 해 본 결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상권 활성화가 크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 부분적으로 좋아진 것도 있어요, 그런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크게 와 닿지를 않는다는 거죠, 250억 투자에 비해서, 그래서 내실 있는 게 필요하고 우리가 아까 진후진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건물만 크게 짓고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논산 가보시면 알잖아요, 근대화의 거리 그런 식으로 뭘 만들어야지 영화 촬영도 하러 오고 그러는 거지 지금 이게 막연하게 이렇게 건물 크게 하나 짓고 거기에다 뭐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기대 효과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구상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영화의 거리 명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니요, 다시 해서 올리세요, 이렇게 해서 오시면 안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뒤에 자료 중에도 지금 건물이 172억이라고 지금 현재 우리 동네 살리기 2억 5,000만 원에다가 시네마 스트립 26억인데 지금 이 권역으로 봐서 지금 비중이 건물 하나밖에 거기에 다 치중을 다 두는데 아마 심사위원 같으면 이 사람 내가 봐서는 탈락시킬 것 같애.
  이게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특성화로 하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도 건물 하나만 건물에다가 해서 내부적으로 다 하는 것 가지고 도시재생으로 볼 수는 없거든 그러면 이거를 우리 하고자 하는 게 마을 주민들의 의견들 뒤에 나와 있네, 이 사람들도 교육을 받고 1기 2기가 교육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실내 공간에서 뭔가를 다 하겠다, 숙박, 여기에 특성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 건물 하나만 가지고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 들어요.
  아마 내가 심사위원 같았으면 여기에 비중을 다 하는 것 같으면 이건 안 됩니다, 이거 도시재생이 될 수 있냐고 내가 결론 낼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거리에 하겠다는 거리에다가 여기에 구체적인 게 나와야 돼 사실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시네마 스트립 조성 사업에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중심가로 특성화 거리 만들겠다는 거 이거 하고 2억 5,000만 원 스마트 CCTV 이거 뭐 되도 안 하지만 여기에 대한 조감도를 만들어서 가져가면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그럼 또 문경읍민들도 내가 봤을 때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 분야를 원하는 거지 이 건물 1개 가지고 175억 원이라는 돈을 해서 건물 1개 짓는 데는 이건 좀 안 될 거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건물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인데 그 건물 단가가 있어서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특화 사업 아이디어를...
진후진 위원  공모사업이 언제까지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저희들이 신청이 21일입니다, 9월 21일인데...
진후진 위원  21일이면 날 다 됐네.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진후진 위원  공모 신청서 이게 자료가 확정적이야 이제.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요약본이고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아까 얘기했지.
  이 사업에 대한 건축비가 172억 원인데 이게 변동이 돼요, 안 돼요, 나중에.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건물 사업비는 지금 현재는 그대로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걸 예를 들어서 해서 건축을 줄이고 이걸 다시 거리로 해가지고 특성화 거리로 우리가 영화 거리로 만들려면 여기에 50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변경이 돼요, 혹시 변경이 돼요,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많이는 변경이 안 되지만 일부는 조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국토부하고 컨설팅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고 그쪽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 이번에 또 절차가 이 도시재생법의 절차가 있는 부분이니까 사실 우리 의회에서 확정이 안 되면 신청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화거리 조성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특화 거리가 잘 돼야 되는데 만들어도 좀 우려되고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확실하게 내가 모르겠다마는 건물을 하나 짓는 부분을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의결하기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8 회의중지)

(11:10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구 쌍용양회 문경공장 부지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구 쌍용양회 문경공장 부지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정회시간을 통해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문경새재도립공원전동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농·특산품전시홍보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농·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안녕하십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문경새재의 탐방로는 주차장에서 3관문까지 편도 7.5㎞, 왕복 약 15㎞로 걸어서 다녀오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이고 시간도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런 사유로 문경새재에 연간 250만 명이 방문하지만 3관문까지 걸어서 가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2관문까지 전동차 운행을 연장하여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3관문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가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전동차 운행구간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서 문경새재오픈세트장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옛길박물관에서 2관문까지로 연장하고 전동차 차고지에서 출발지점까지 이동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동차 정비와 보관을 위하여 운행구간 외에도 이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간연장에 따른 전동차 이용 요금을 규정하였습니다.
  운영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A코스는 현재와 같이 옛길박물관에서 오픈세트장까지로 요금은 현재와 같은 2,000원입니다.
  B코스는 오픈세트장에서 2관문까지로 3,000원, C코스는 가장 긴 코스로 옛길박물관에서 2관문까지로 5,000원입니다.
  이용료 면제는 A코스 이용자만 현재와 같은 금액으로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동차를 2관문까지 연장 운행하면 편도 약 3.7㎞를 전동차를 타고서 문경새재의 자연환경을 즐기는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게 될 것이고 3관문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걸어가는 사람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먼지 등의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는 방안으로 첫 번째, 탐방로 우측 산기슭의 기존의 옛길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이 옛길을 편안히 걸을 수 있도록 정비하고 구간을 연장하여 걸어가는 사람 수를 분산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는 탐방로 가장자리 여유 공간을 최대한 확장하여 탐방로를 넓혀서 전동차 교행이 용이하고 걷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탐방로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는 탐방로 좌측은 계곡이어서 일부구간은 추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는 안전 펜스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시험 운행 결과 필요성이 있다면 탐방로 우측의 수로를 일부 복개하여 탐방객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을 좀 더 확보하겠습니다.
  복개 방법은 투명유리로 설치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시설을 설치할 때 사전에 문화재청에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시공하여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들은 전기차로 바꾸는 것으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먼지 발생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전동차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전동차 바닥에 저압 분사시설을 설치하여 살수를 하면서 전동차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먼지 발생도 없고 또 저압으로 분사를 하기 때문에 탐방객에게 물이 튀거나 도로 노면이 질퍽하게 되는 그런 불편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운행 중에 배터리 방전으로 전동차가 멈출 우려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 제공하는 배터리에 추가로 배터리를 더 장착하면 약 100㎞ 2관문까지 왕복 12회 정도는 운행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2관문까지의 길이 내려올 때는 전부 내리막길로 되어 있어서 브레이크 파열 우려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올해에 구매한 신형 전동차로 시험 운행 결과 엑셀레이터 조작만으로 브레이크 기능이 가능하고 브레이크는 2내지 3회만 작동하고 있어 브레이크 파열 우려는 없습니다.
  전동차 차고지는 2주차장 아래에 있는 기존의 차고와 시설창고 차고지를 확장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 22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시범운행을 11월 말까지 연장하여 최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비용추계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문경시 농·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이유는 이전에 문경새재에 있던 농·특산품 전시 홍보관을 현재는 농·특산물직판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적용하고 있어 이전에 있던 문경시 농·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는 사실상 사문화되어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농·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3호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경새재 탐방객의 편의와 3관문까지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전동차 운행구간을 옛길박물관에서 2관문까지 연장 운행하고 운행구간별 이용요금을 코스별로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이 없고 노약자들에 대한 새재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관광지로 부상한 문경새재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변화된 새로운 서비스 제공으로 관광지로서의 수명 연착륙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로 판단됩니다.
  다만 새재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행락철 및 계절별, 요일별 전동차 운행에 대한 안전 확보 우려에 대한 일부 소수 의견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84호 문경시 농·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새로운 조례 제정으로 사문화된 문경시 농·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호 위원  아시다시피 전동차가 수요가 있어서 운행한다는 데에서는 찬성하고요, 저는 여기 잠깐 요금 관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과장님 A, B코스, C코스로 가려면 A에서 B로 가서 C잖아 그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저희들이 옛길 박물관에서 2관문까지...
신성호 위원  저는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어차피 이용료 면제 대상자가 처음부터 탑승했을 경우에는 요금 할인이 안 되잖아요, C코스까지 갈 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촬영장까지 가는 코스만 저희들이...
신성호 위원  A코스를 타고 내려서 면제를 받고 옛길박물관 거기서 다시 C코스까지 탈 때는 3,000원만 내면 되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3,000원만 받고...
신성호 위원  처음부터 그분들이 3관문까지 갈 때 면제 대상자들은 3,000원을 적용하면 안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그러면 매표할 때 저희들이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신성호 위원  왜냐하면 분명히 민원이 제기될 거라요, 어차피 거기까지 가는 데는 우리가 면제되는데 거기서 다시 가야 되는데 갔다가 내려오는데 갈아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예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분명히 현장에서 관광객들이 민원을 제기할 것 같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문경새재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옛길이 잘 보존된 관광자원입니다.
  우리가 우리 문경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관광자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대충 취미로 그런 관광을 넘어서서 이제 관광이 산업화된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 여러 외국의 사례도 보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문경새재를 잘 이용해서 우리 문경이 관광 스포츠 산업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면밀한 준비를 잘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신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남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장님도 이 문제로 심사숙고 고심하는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23억 8,000이고 하다 보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박춘남 위원  이게 관광객 유치 목적에 쓸 수 있는 금액입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들어서...
박춘남 위원  답변을 들으셨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박춘남 위원  확실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지금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41억인가 저희가 받을 수 있다고 확정은 됐다고 했는데요.
  이거를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게 확실한가 하고 여쭤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총무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협의를 좀 했습니다.
  지금 10월 말에 문화재청에 허가가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박춘남 위원  허가가 안 되면 못하는 일이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박춘남 위원  지금 우리가 관광객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문경새재는 자연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춘남 위원  그 길을 보러 오잖아요, 그죠, 길이 평탄하고 걷기 좋고 또 계곡이 흐르고 나무를 심어 놓은 게 아름답고 그런 거 자연을 보러 오는 거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주 이유가 자원이 3관문까지의 그런 길인데 그게 편도 7.5㎞인데 1년에 250만 명이 오지만 3관문까지 가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죠, 그게 조금 안타까우니까 3관문까지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250만이 오는데 요즘 평일도 저희들이 전동차 시범 운행하면서 유심히 저희들이 보는데 평일에 한 3천 명이 오는데 2관문까지 가는 사람이 3분의 1 정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동차로 2관문까지 연장을 하면 2관문에서 3관문까지도 지금 1관문에서 2관문 걸어가는 사람들은 2관문에서 3관문까지 걷는 코스로 활용을 할 것이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괴산군에서는 연풍새재라고 그렇게 해서 그런 관광 사업을 많이 합니다.
  어제 설명 드렸다시피 당장 모노레일 설치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괴산군에서는 3관문까지 접근이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게 누가 대한민국 누구라도 새재는 문경새재인데 이런 문경새재라는 흐름이 잘못하다 연풍새재로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주 이유는 3관문까지 최대한 가보도록 하자 250만이 오는데 그중에 10%라도 3관문까지 좀 보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박춘남 위원  3관문을 이용하기 위하고 또 우리가 관광객 증대를 위해서 하는 취지는 좋지만 전동차를 그렇게 했을 경우에 더 많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도로가 훼손됩니다.
  우리 지금 그 길이 옛길이고 지금 많은 대통령들이 왔다갔고 그 길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사적 147호로 지정이 된 것은 그게 역사적, 학술적, 관상적, 예술적인 면까지 다 따져서 유적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사적으로 지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영남지방의 모든 선비들이 과거를 보러 가던 과거 길입니다.
  이런 길을 편리성만 하기 위하여 전동차를 그 멀리까지 2관문 3관문까지 몇 사람을 위해서 운행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당장 이 조례가 급한 것은 저 아니라고 봅니다.
  10월에 문화재청에서 허가가 있다하면 그때 가서 조례를 만들어도 되고 조례가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재개정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아름다운 길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저희들이 지금 전동차를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데 시범 운행하기 전에는 저도 그런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행하면서 저희들이 보완점을 아까 보고 드린 문제와 같이 안전상 문제 또 비산먼지 발생하는 문제 그런 문제, 그런 우려들을 많이 우려했는데 시범운행을 하면서 지금은 하나씩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뿐만 아니고 우리 새재에 있는 모든 직원들 또 위에 간부님들도 이런 문제를 충분히 도로 훼손 문제, 경관 훼손 문제 이런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소한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시범 운행을 다 하고 난 뒤에 조례를 바꾸는 것은 새재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없이 많은 횟수의 차량이 시범 운행을 하면 또 환경부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박춘남 위원  안 좋으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걸 굳이 하려고 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새재는 전국에서 다양한 성향들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좋다, 안 좋다, 그런 거를 떠나서 그냥 이렇게 자기 휴대폰을 2관문에 분실했는데 그걸 좀 찾아 달라, 그럼 저희들이 그렇게는 할 수 없다 하면 그런 원인으로 그냥 환경부에 투서를 넣는 겁니다, 그런 민원성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미리 바꿔놓는 것도 그런 민원이 환경부에 계속 들어가면 환경부에서는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새재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꿔서 사전에 민원을 차단하고 그렇게 하고...
박춘남 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렇게 해봐요,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해보고 관광객을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큰 리서치에다가 의뢰를 해서 한번 해보고 좋다는 반응이 많이 나왔을 때 조례도 만들고 버스도 운영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그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박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하루에 우리 3관문이든 2관문까지 일반 화물차라든가 승용차가 몇 대 정도 우리 관문을 출입시킵니까? 대략... 절에 가는 차하고 다 합쳐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절에 가는 것까지 하면 하루에 한 20대 정도 평균...
진후진 위원  1일 20대입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진후진 위원  토요일 날 아침에 가면 2관문이고 3관문에 있는 아마 장사하시는 분 같아요, RV차 차명은 모르지만 그분이 올라갈 때 오히려 그 차들이 노면을 훼손시키고 매연을 뿜어서 200m 정도까지 가야만 매연이 없어져요.
  저는 아까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디젤차를 출입을 제한하는 부분을 해가지고 저는 조례를 발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반영해서 지금 당장 그분들한테 또 시간도 안 주고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고 싶은데 향후 여기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1년 정도 유예 줘서 그분들한테 차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촬영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새재공원에 오는 차들은 전부 전기차로 전환해서 우리 관리사무소 차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오토바이는 전기 차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진후진 위원  다른 일반 차량들은 안전 차량들 올라가는 디젤차 올라가죠, 우리 사무실 차.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사무실 차는 지금 화장실 관리하는 차만...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돼요, 그 자체도 디젤 해가지고 매연을 옮기고 그게 RV차들이 바퀴가 크다보니까 보통 16인치에서 18인치 되는데 그 차들이 해가지고 스베루 하게 되면 노면을 훼손시킵니다.
  아까 우리 박춘남 위원님도 우려하시는 부분은 마사에 전동차 바퀴 작은 거 놓으면 그렇게 많이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스베루를 할 수 없는 차 자체가 그래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단지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저도 염려스럽습니다.
  길이 좀 좁은 부분이 많다보니까 운행을 한다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성수기 같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현재로는 관광객이 많은 휴일에는 운행이 현재 힘듭니다.
진후진 위원  그런 부분들은 배제해야 하는 거고 저도 2관문까지 가고 3관문 가봤습니다.
  다리 아픕니다, 때로는 2관문 아닌 그냥 세트장에서조차도 그걸 타고 싶습니다.
  그런데 표를 못 끊고 또 내지는 지나가다 손 들으면 그냥 태워줬으면 싶은데 마음 같아서는... 왜 3관문 갔다 오고 2관문 갔다오다보니까 다리에 저는 젊다보니까 좀 덜하지만 나이 드신 분이라든가 아이들을 동행하는 보호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당히 그거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아까 얘기하는 좁은 길에 또 교차되는 부분 또 낙석 되는 부분 강 쪽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안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점검을 하시고 운행자체를 저는 평일날 또 관광객이 많지 않은 이런 날은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단체로 오는 사람들 있으면 짧은 시간 내에 갔다 오는 거는 뭐 그런 전동차가 필요하지 않겠나, 첫째 화물차가 지나가면서 산행하다 보면 때로는 승용차가 연예인이 탔는지 모르지만 그런 차들이 촬영하러 간다 하면서 통행을 시켜주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차량을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입구에서 자제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지간하면 우리 전동차로 이용하라고 그분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분들한테 임대료를 받든가 해서 볼일 보러 가는 것 같으면 안 됩니다, 이 차는 앞으로 우리 공원 내에는 디젤차가 운행을 못 하니까 전동차로 이용해서 볼일 보러 가십시오, 전동차 비용도 받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도 우리 디젤차 허용이 안 됩니다, 여기 오는 길도 좋지만 공기도 좋아야 되고 공기가 좋은데 그 공기 때문에 왔는데 예를 들어서 디젤차가 매연을 뿜어 가면서 내 코를 서울 시내 한복판처럼 해가지고 내가 다시 왔다 하면 그분들 또한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다고 아마 그 부분을 조금 더 차량 통제하는 부분을 좀 하고 오히려 전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게 더 안 낫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안전에 대한 부분도 철두철미하시고 운행하는 방법을 소장님이 하시겠지만 모든 일이 잘못 벌어지면 소장님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시키고 다 한다 해도 또 관리자들이 책임이기 때문에 소장님 판단해서 오늘 관광객이 많다고 하면 운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보행하는데 불편할 정도로 해서 차가 왔다 갔다 한다면 될 수가 없는 거죠.
  주말 같은 경우,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운행 못 하고 기껏 해봐야 이거 운행하는 건 평일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일 날 한적한 날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갔다 오고 싶은 사람 아니면 3관문까지 가보고 싶은데 2관문에서 출발해가지고 아까 소장님 설명한 것처럼 3관문을 한 번 더 우리가 보여줄 것 같으면 3관문 가는 데도 제가 보기에는 2관문까지 좀 정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2관문에서 3관문 가는 것도 좀 1관문, 2관문 사이처럼 정비를 깨끗하게 해놓는 것 같으면 가다가 쉼터도 많이 만들어 놓고 아리랑 음악 그거는 보니 녹슬었는데 그건 안 나와도 되겠더라고 아리랑 음악 박달재인가 하는 거 그런 부분만 정비 좀 잘해서 정말로 유도할 수 있으면 자꾸 3관문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돼요, 회차를 한다고 하는데 회차는 어디서 하는 가요, 2관문 가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회차는 2관문 앞에 다리 건너기 전에 그 보면 산불 감시원 초소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이렇게 기념 주목 심어 놨는 그 공간에서 지금 회차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회차 가능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진후진 위원  옛길은 제가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 옛길을 유도하는 것 같으면 옛길이 얼마만큼 정비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완벽하게 정비하고 분산시킬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최대 운행하는 것은 소장님이 판단해서 안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관광객이 예를 들어서 많이 왔을 때 그 차가 지나가면 저도 짜증납니다.
  전기차라도 짜증나요, 또 신경 쓰이고 휴대폰 보고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앞만 보고 가는데 뭔가 뒤에서 슬며시 와가지고 음악이 나왔다, 괜히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그런 운행하는 부분은 또 시범운행이니까 한번 해보시고 여기에 아마 장단점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에 해서 안 되는 것 같으면 차 2대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1대 이번에 추경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16인승 작은 차하고 해서 운행해 보면서 장단점을 보완해서 정말로 이게 도저히 운행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조례가 문제가 아닙니다, 운행을 안 하면 돼요.
  소장님이 과감하게 이건 운행이 안 되는 거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또 안전사고가 만약에 하나 생겼다 하면 운행하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좀 한적한 날로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잡고 책임은 소장님 책임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디젤차 조례에 대한 부분을 소장님이 언제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조례에서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추후 1년 정도 시간을 주고 난 뒤에 통행금지 시켜야 되는지 그거 한번 소장님 좀 검토해서 알려주세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새재에 출입하는 모든 차를 전동차만 한다고 제한하는 거는 새재에 출입하는 차량이 휴게소 차량이 있고 휴게소에 물품을 공급하는 그런 차량이 있고 또 묘가 한 25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성묘하는 차가 있고 그다음에 산 주인인 대승 차 산 관리 위해서 출입을 하고 그다음에 촬영팀들이 현장 로케이션 현장 헌팅하려고 출입을 하고 그다음에 119차량, KT기지국 관리하는 차량 그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우선 우리 관리사무소 차부터 전기차로 바꾸고 그다음에는 출입을 전기차만 한다고 하는 거는 최소한 2년 정도는 이게 여유를 줘야만 이 사람들도 그렇게 안 되겠느냐 그래 하고 그 사이에는 저희들이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이분들 출입하는 것을 전기차를 활용해서 만약 2관문까지 전기차가 가도록 의회에서 허용이 된다면 그런 전기차를 활용을 해서 출입을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진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우리가 새재 안에는 뭐 당연히 전기차로 바꿔야 됩니다.
  남산 같은 경우 서울에서는 벌써 20년도부터 셔틀버스도 전기 차량으로 다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디젤차는 일절 출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지켜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벌써 서울이 빠르게 대처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자연훼손이나 공기 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해야 되는데 유예기간을 좀 주시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촬영팀들 움직이는 것도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그분들도 지금 14인승을 가지고 거기 촬영장까지 운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23인승을 운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2대가 왔다고 하는데 이거 빌려온 겁니까, 샀는 겁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아닙니다, 지금 추가로 구매할 계획인데 올해 1대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박춘남 위원  지금 시범 운행한다는 거는 뭐로 하고 있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지금 기존에 있는 14인승 2대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2대로 운행하고 있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박춘남 위원  하여튼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름다운 새재 찾는 분들을 위해서 3관문까지 가게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전동차 운행을 그렇게 해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옛길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반대 의견이고 조례도 좀 보류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다고 하면 본회의까지 가서라도 저는 소수 의견 반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박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호 위원  그럼 제가 한번 몇 가지 우려되는 거 다시 한 번 짚어볼게요, 코스가 2관문까지잖아요, 그렇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2관문까지 맞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2관문까지 가는데 우려되는 게 옛길 훼손이라고 그러는데 길이 훼손될까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길이 길 바닥은 훼손되는 것은 없습니다, 바닥 층이 다 자갈층 암반층 위에다가 저희들이 마사토를 덮어 놔서 또 마사토이기 때문에 비가 와도 크게 바퀴 자국이 나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렇죠, 제가 거기에 사실 옛날에 승마를 할 때 말을 타고 달려본 적이 있어요, 말이 수백 kg 말이 말굽으로 해도 안 파지더라고요, 우려되는 것처럼 옛길 훼손 문제는 일단 노면은 훼손이 안 되는데 사실 그 부분보다는 일부 구간을 확장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쪽을 우려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되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지금 확장은 사실 길을 자세히 보면 그냥 이렇게 황토길 산길이다 보니까 평평하지 않고 도로 가 쪽에는 돌이 있다든지 또 이렇게 약간 경사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평탄화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 폭이 상당히 넓어질 수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넓어지면 그 구간에서 전동차도 이렇게 교행을 하고 사람들도 전동차 오면 대피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도로 노면에 보면 이렇게 약간 볼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운데가 높고 흙을 계속 복토해서 이렇게 도로를 보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옆에 옆 부분을 최대한 평탄화해서 걸을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자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신성호 위원  일단 옛길을 장비를 대서 훼손하는 건 안 되는 걸 전제로 합니다.
  자, 그러면 안정성에 또 보행자라든지 또는 탑승객의 안전성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지금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길은 좁은데 차가 다니면 이렇게 전동차하고 충돌하거나 사람들끼리 이렇게 밀쳐가지고 떨어질 우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일 우려가 있는 부분이 좌측에 하천 쪽에 2m 정도 낭떠러지 있는 부분이 혜국사 입구 화장실 지나가서 그 부분 조금 올라가면 꾸구리 바위 기름틀 바위 있는 그 부분이 제일 우려하기 때문에 그 구간만 문화재청에 형상 변경 허가를 받아서 나무라든지 펜스를 좀 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운행하기 전에 그 부분을 엄청 걱정을 했는데 지금 촬영장까지 전동차를 다니는 거 보면 전동차가 지금은 안 다니니까 걸어가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있는데 지금 전동차 다니는 구간에 가보면 전동차는 수시로 계속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동차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두 사람 세 사람이 가다가도 자연스럽게 피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2관문까지도 전동차가 가는 것이 질서가 잡히면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피하는 전동차가 오네,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할 수 안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피할 수 있는 공간만 확보를 해주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시험 운전을 해보고 그 부분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는 일부 구간만 복개를 하는데 복개하는 것도 물이 흐르는 것을 보이도록 유리로 덮고 그러면 그 수로를 건너가면 오른쪽에는 또 공간이 이렇게 많은 데가 있습니다, 넓은 데가, 그런 지역에는 차가 오면 그쪽으로도 수로를 지나서 오른쪽 공간으로도 대피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차가 온다, 전동차가 온다 하면 사람들이 대피만 하면 그런 우려는 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차가 있는데 1 대씩 왔다 갔다 하면 이게 교행하는 거 또 사람들이 금방 왔는데 또 온다,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시범운행 하는 거는 4대 내지 6대를 투입을 해가지고 2대가 한 번에 왔다가 한꺼번에 갔다가 한꺼번에 내려오는 방향 그렇게 하면 수용은 많이 하고 교행하거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시범 운행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좋다면 좀 더 확대해서 3대씩 3대가 왔다가 갔다가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연수 관계로 저희들한테 문의를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런 연수 오는 사람들 보통 오면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오려고 계획하는데 그런 팀들 수용도 평일에 2관문까지 우리가 수용을 해 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2관문에서 3관문까지 갔다가 다시 또 그 시간에 전동차 타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일단은 안정성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보다도 더 세밀하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우려되는 게 가장 큰 부분이니까 너무 자만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안전이라는 건 항상 안전하다고 생각됐을 때 나는 거니까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준비하셔야 되고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여쭙는데 이게 수익성으로 봐서 고용 창출 같은 것도 예상된 게 있나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당장 고용 창출은 전동차 운행 10명, 매표 1명 내지 2명 그러면 12명 정도 고용이 창출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은 지금으로써는 1년에 추가로 지금 현재 한 3억 6,000 정도 전동차 수입이 되는데 35만 명이 연평균 이용을 합니다.
  수입은 3억 6,000인데 추가로 한 4억 정도는 수입이 안 되겠느냐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연 4억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우리 박춘남 위원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우리가 이게 문경새재가 우리 문경 시민으로서는 어떤 자존심이고 어떤 나름대로 재산입니다.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있고 옛길이 잘 보존되는 그게 훼손의 우려 가장 컸고 그다음에 그 안정성 문제였는데요.
  본 위원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문경이 관광 스포츠 도시로 거듭나려면 관광을 자원 자체 문화재 자체로 관리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행하여 수익성 산업으로 그러니까 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우리 문경시 발전의 미래적인 어떤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 일환으로 집행부에서 이거를 전동차를 우리가 2관문, 3관문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서 수익을 늘리고 관광을 더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 내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안정성 내지는 문화재 훼손 문제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검토해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해서 일단은 내년 6월까지는 아마 시범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그래서 그 과정 안에 전부 다 찬성하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 세밀한 준비를 부탁드린다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후진 위원  보충질의 한 번 더 할게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전동차 2관문까지 가는 조례밖에 없습니다.
  운영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서 하는 거지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 2관문까지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어쩌면 차도 못 다니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차량들이 산소 오는 사람 촬영장 오는 사람 또 가게 운영 안 하는 분들 또 대성산업의 산주들 해서 그분들이 맹 차합니다.
  제일 우려되는 것은 저는 전동차 가지고 훼손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안전에 대한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성호 위원이랑 똑같습니다.
  보행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걷는데 차가 오면 아까 전에 소장님 얘기했듯이 1관문처럼 익숙해지면 자동으로 피해 주는데 아직 2관문까지 익숙하지 않다보니까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겠나, 저도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운영 관계는 소장님 책임 하에 하는 겁니다.
  사소한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가 아무리 보험 들었다 해도 생겼다고 하면 그거는 판단은 소장님이 판단하는 거지 하루에 그럼 운행하게 되면 몇 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전동차 하게 된다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최대 할 수 있는 건 70회입니다.
진후진 위원  70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그러니까 1대가 한 번 왔다 가는데 1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할 수 있는 게 7시간이니까는 1대가 그러면 70회 정도...
진후진 위원  70회인데 요는 뭔가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수기라든가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는 소장님! 운행 가능합니까, 일요일, 토요일 예를 들어서 한 3,000명, 4,000명 왔다 올라가는데 소장님 맹 판단 하에 운행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고해서 주말에도 계속 매표하고... 붙여놓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지금 현재 수준, 현재의 길 저희들이 뭐 안전장치나 안전시설이나 옛길확장 이런 거 안 한 상태에서는 3,000명 정도까지는 전동차를 새재 전체 탐방객의 3,000명까지는 운행을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해보니까 5,000명이 넘어서면 조금 힘듭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옛길이 확장하면서 점차적으로 늘려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전동차도 우리가 9대 더 추가로 사는데 이게 1대 만드는데 2달이 걸리기 때문에 주문 제작 방식이라서 차가 오는 대로 그런 걸 확대 점점 더 차량 대수도 늘려보고 휴일에도 사람이 좀 적은 휴일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 또 운행을 해 보고 그래서 계속 문제점을 파악해서 옛길을 좀 더 확장하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휴일하고 성수기는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진후진 위원  그런 거 하고 주말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축제 때 성수기는 보니 10,000명도 넘게 오는 입장인데 그건 도저히 제가 봤을 때는 1관문도 운행하기가 거북할 정도로 사실은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전혀 활동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진후진 위원  그런 부분이고 주로 주중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단체 관광객들이라든가 또 급하게 3관문을 가고 싶은 분 거리가 해서 7㎞ 되니까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그런 안전 부분을 해서 또 지금 시범 운행을 저도 한번 갈 겁니다마는 교차하는 장소를 그거를 잘 시간 타임을 맞춰야 해요. 
  아까 얘기했던 거북이바위 꾸구리 바위 무슨 바위라 그거 꾸구리바위 말고 지름 바위... 그 앞에가 제일 세트장 지나서가 제일 위험한데 그쪽으로 해서 거기에서 교행 안 되는 타임을 맞춰야 돼요.
  그 위에서 정차를 한다든가 차가 온다고 하면 그 위에 넓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쉼터 화장실에 있는데 거기에서 주막 말고 원터 거기에서 정차를 한다든가 그 차가 만약에 보인다고 하게 되면 운행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만약에 서로 내려가서 좁은 데서 해서 교차하게 된다고 하면 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내려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 시간 타임을 잘 맞춰서 넓은 공간에서 같이 교행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대기하고 있다가 차가 지나가고 난 뒤에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시범 운행할 때 체크를 해 놨다가 최대한 안전한 부분을 해서 선택한 타임을 맞춰야 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환  박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이거는 지금 전동차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좋겠지요, 전동차 이용하는 사람들은 또 증가할 테고 그런데 걷는 사람은 불편하기 때문에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걷는 사람도 최대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걷는 사람들 문제는 지금은 주로 걷는 구간이 1관문에서 2관문까지 1관문에서 원터까지 거의 많이 걷고 있는데 전동차가 다니게 되면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2관문에서 3관문까지로 옮기지 않겠느냐, 2관문에서 3관문까지를 많이 안 걷겠나,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관문 3관문까지도 걷기 좋은 그런 탐방로로 저희들이 조성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하여튼 지금 이 조례를 우리가 10월에 지켜보고 조금 보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소장님! 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동차가 정말로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나 의회에서만 지금 이렇게 뜨거운데 우리 시민들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처음부터 소장님이랑 해 왔잖아요, 새재에서 그렇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위원장 김경환  이런 부분들을 알리면서 우리는 보완에 보완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수정도 하고 그렇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위원장 김경환  이런 걸 좀 알려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홍보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부에서는 그냥 안 돼, 라는 말이 그냥 끝나요.
  차라리 그것보다도 전자에 지금 진후진 위원님이나 신성호 위원님이나 박춘남 위원님이나 다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에 보완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라는 부분도 진행형도 지금 어느 정도는 알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런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 되면 또 우리 문경 시민들이 새재를 많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론도 좀 들어보시고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음악 있지 않습니까, 틀어 놨는 거 전기차 지나가면 이거는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고 소음이랍니다, 이거 수정 빨리 좀 하십시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노래의 종류를...
○위원장 김경환  예, 새소리 들으러 왔는데 이상하게 놀라는 소리가 나오고 하니까 그것도 수정 좀 빨리 하시고 그리고 혹시 산불조심 하는데 일반 오토바이 올라갑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지금은 개인 차량으로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럼 그런 부분도 전동오토바이로 다 바꿔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하나 다 챙겨가야지 모든 절차는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 아마 시민들도 동조할 겁니다.
  하여튼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어떻게 추진은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그렇게 가는 것도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농·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소장님! 농산물직판장은 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제가 농가에서 들은 건데요.
  농산물직판장이 너무 수익성에 치중하면 가격을 인하한다든지 내지는 대량판매 위주로 나간다면 우리 농산물직판장은 우리 농산물 퀄리티를 홍보하고 가격을 형성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더 싸게 팔면 농가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직판장 관리공단에다가 이야기해서 좋은 물건을 비싸게 파는 비싸게 파는 게 아니고 제값에 판매할 수 있는 기능 그런 기능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너무 수익에 얽매이지 말고 품질 위주로 우리 농산물 문경하면 사과, 오미자가 여기서 사면 곧 품질이고 곧 어떤 기준이 된다는 것을 잘 지침을 세워서 그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공단으로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박춘남 위원  위원장님은 반대 안 하십니까, 찬성입니까?
○위원장 김경환  저는 찬성입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의가 있으므로 위 안건에 대하여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재적의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네 분입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위원 4명 중 찬성 위원 3명 반대 위원 1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농·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농․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3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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