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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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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23일(금) 11:00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노인목욕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6.  5. 문경시문경에코랄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코로나19피해자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8.  7.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재위탁동의안
  9.  8. 2021년도문경시수시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문경시귀농어업인·귀촌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노인목욕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문경에코랄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코로나19피해자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9.  8. 2021년도문경시수시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귀농어업인·귀촌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1 개의)

○의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노인목욕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문경에코랄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코로나19피해자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시장제출) 
 7.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8. 2021년도문경시수시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진후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진후진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창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경읍의 세대 증가에 따라 하리3리를 신설하고 행정 효율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고요1리 7반과 하초리 4반을 신설하고 마성면에 지형적으로 분리된 다른 성격의 상업 지구 분리하여 신현4리 신설하며 농암면은 실제 경계에 맞게 조정하고 점촌1동, 점촌3동, 점촌5동은 공동 주택의 신축 및 입주로 인한 인구 증가 등으로 6개통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현재 216리 111통 1,618반에서 218리 117통 1,640반으로 2리 6통 22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늘어나는 행정 업무에 필요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표준 수수료를 정비하고 수수료의 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수입 증지의 징수 방법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방식으로 징수 방법을 다양화하고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대한 법률 조항 및 감면 대상자를 명시하는 등 조례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 목욕비 지원 시 노인 목욕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를 표기하여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수 있다는 선관위의 시정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노인 목욕권의 직명을 문경시장에서 문경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문경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보완하여 다문화 가족 지원 업무와 건강가정 지원 업무의 통합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 명시된 사용료와 실제 징수하는 사용료가 상이하여 이를 정비하고 사용료의 기준과 한도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시설 이용료에 명시된 금액이 상한액임을 표기하고 관광 수요에 따라 요금 감액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에코랄라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한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유흥 주점의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 중과 부담을 완화하여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방세 감면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21년 9월 2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재위탁을 위한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동안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민간 위탁으로 지역 사회 주민의 복지 욕구 증대에 따른 다양한 욕구에 맞춰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재위탁을 통해 시설 운영의 안정과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tvN 드라마 촬영 세트장 기부 채납의 건, 산양면 존도1리 마을 만들기 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 농식품특성화센터 토지 매입 변경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농식품특성화센터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 중에 있어 향후에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만 예산 심의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전 행정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문경시귀농어업인·귀촌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서정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식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김창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의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사업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귀농어·귀촌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을 문경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상위법과 제명을 일치시키고, 귀농어업인·귀촌인 및 예비 귀농어업인 지원, 귀농어·귀촌 정책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감소 추세에 있는 인구를 외부로부터 유입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 및 각종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문경시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소득 및 경영의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다 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7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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