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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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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22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코로나19피해자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5. 4. 2021년도문경시수시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재위탁동의안
  7. 6. 문경시노인목욕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9. 8. 문경시문경에코랄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코로나19피해자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시장제출)
  5. 4. 2021년도문경시수시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7. 6. 문경시노인목욕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문경에코랄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진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총무과장 이건화입니다.
  항상 시정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진후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리적 여건과 행정수요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리·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읍의 경우 인구증가로 늘어난 주민세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요1리 7반과 하초리 4반을 신설하려 합니다.
  다음으로 마성면은 신현1리에서 분리하여 신현4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유곡지역은 진남교 주변으로서 기존의 신현1리와는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주민들이 관광요식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어 오랜 기간 동안 분리요청이 있었던 곳입니다.
  추가되는 신현4리에는 54세대 8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거주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다음 농암면은 일부 지번을 실제 경계에 맞게 일부 조정하고자 하여 선곡1리에서 누락된 지번을 추가로 편입하려고 합니다.
  이어 점촌1동은 최근에 준공된 아파트 입주에 따른 거주인원 변동으로 9통에서 분통하여 23통, 22통에서 분통하여 24통을 각각 신설하고자 합니다.
  23통은 우진 행복아파트를 포함하여 4개반 125세대로 구성되고 24통은 점촌 코아루 아파트를 포함하여 4개반 130세대로 구성됩니다.
  점촌3동은 23통 지역인 푸른숲 아파트를 분통하여 24통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사용되었던 태성 임대아파트라는 명칭을 현재 사용되는 명칭인 푸른숲 아파트로 현행화 하고 신설된 24통을 통해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점촌5동은 지속적인 택지개발로 조성된 문경제일병원 지구와 문경여중 지구의 인구변동에 따라 9통에서 29통, 30통을 분통하고 25통에서 31통을 분통하여 3개통을 신설하려 합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으로 지금도 꾸준히 세대가 늘어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신축도 진행 중인 곳임으로 신규 통신설과 구역조정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216리 111통 1,618반에서 리 2개, 통 6개, 반 22개를 증가시켜 총 218리 117통, 1,640반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년 7월 1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35호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경읍의 세대증가에 따라 분리 및 행정 효율과 주민편의를 위해 분반하고 마성면에 지형적으로 분리된 다른 성격의 상업지구 신현4리를 신설해서 분리하며 농암면은 실제 경계에 맞게 조정하고 점촌1동, 점촌3동, 점촌5동은 공동주택의 신축 및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 등으로 6개 통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현재 216리 111통 1,618반에서 218리 117통 1,640반으로 2리 6통 22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늘어나는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마성면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우리 방에 찾아오셨던데 신현1리에서 4리로 분리하는데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이건화  예, 없습니다.
  그게 저희가 양쪽 접촉해서 주민들과 서로 협의해서 분리를 시켜달라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렇고요.
  농암면 같은 경우는 전번에 미편입 지역이 선곡 359-1번지가 어디에 포함된 지역이라요?
○총무과장 이건화  그게 선곡1리 지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번이 이렇게 누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락된 지번을 이번에 그 반에다가 포함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거는 됐고요.
  제가 건의 하나 드릴게요.
  여기 보충자료 보면 지리적, 지형적 여건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주민화합 이렇게 해놨잖아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남기호 위원  그런데 우리 농암면 그래도 실제 경계에 맞게 조정했다, 이렇게 해놨지요 그쵸?
○총무과장 이건화  예.
남기호 위원  그런데 우리 면 지역에 가면 좀 불합리한 데가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총무과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바로 옆에 붙었는데도, 붙은 데가 바로 인접 지역이 다른 리가 되고 한 2킬로 떨어진 데가 다른 리가 되고 이런 데는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싶은데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래서 이번 조례하고 나서 2차적으로 바로 그 작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앞으로 형평성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개정 안건은 행정에 꼭 필요해가지고 지금 급하게 올라와서 이거는 제가 보니깐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사석에서 누차 얘기했지만 앞으로 조직개편안을 상세하게 해가지고는 자료를 만들었던데 과장님이 지명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하면은 좀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네를 합치면 지명을 동네 이름을 뭐로 할 것인가...
○총무과장 이건화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리 같은 경우는 법정 리가 있고 행정 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왕태 1, 2, 3리 같으면 왕태가 법정 리가 되고 1, 2, 3리는 행정 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일단 법정 리는 그대로 지키고 혹시나 통폐합이 되더라도 법정 리는 그대로 지키고 인제 좀 조정을 했으면 싶고요.
  두 번째로 방금 전에 남기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한 동네인데 길 하나 사이로 1리가 되어 있고 2리가 되어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그걸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어떤 주민협의회 과정을 거쳐서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니깐 이게 전면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보면 한 30호도 안 되는 동네가 하나 있고 그런 데가 숱하게 많아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래 내가 다른 면은 잘 모르고 산양면 같은 경우에도 보면 법정 리동, 행정 리동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김인호 위원  법정 리동은 16개 밖에 안되고 행정 리동은 30개라요.
  그러면 그때 법정 리동에서 행정 리동으로 행정편의상의 조직개편을 할 적에 인제 산양면 같은 경우 보면 가곡 1리, 3리도 있고 뭐 반곡 1리 전부 이게 행정 리동이 이름으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그러면은 뭐 우본 1, 2리 같은 경우에도 우본 1, 2리는 원래 우본인데 우본 2리는 송본이라 했고 그 다음에 봉정 1, 2리도 보면 2리는 탑골이라 했고 우리 반곡도 보면 내가 사는 1리가 원래 반곡이고 반곡2리는 반암이었었어요.
○총무과장 이건화  아, 네...
김인호 위원  그리고 지금 송죽 1, 2리도 보면 송죽1리는 옥산, 못골, 송골 이렇게 세 개 동네가 합쳐가지고는 송죽1리가 됐고 송죽2리가 인제 덕암이 송죽2리가 됐고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인제 연소 1, 2리도 보면 2리가 연화로 되어 있고 가곡 1, 2리도 보면 가상, 가하, 점마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법정 리동 이름이 행정 리동으로 바뀔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총무과장 이건화  예.
김인호 위원  그러니깐 앞으로 이 조직개편을 할 적에 세대수를 하든지 인구수를 하든지 기준점을 마련해 놓고 아까 남기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특히 영순 같은데 보면 사근 2리에 그 동네가 이름이 뭐라요 이쪽에 있는 거... 거기는 누가 봐도 금림2리라, 2리...
○총무과장 이건화  예.
김인호 위원  그건 2리인데 사근2리는 본 동네가 저쪽 길 건너 저쪽에 붙었는데, 그래 이런 게 옛날에 왜정시대 때 일본사람들이 뭐 정보교환 하려고 끼워넣었네 이랬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한 개도 안 맞는 거라...
○총무과장 이건화  예.
김인호 위원  그러니깐 지금 이 시점에서 강력하게 해가지고 조직개편을 해야 우리 문경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라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김인호 위원  그게 왜 그런가하면 옛날에는 교통도 불편하고 이장들이 일일이 각종 세금고지서라든가 이런 거를 집집마다 방송시스템이 없으니깐 그러니깐 이게 힘들었는데 요새는 지금 이장들이 집집마다 다닐 일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김인호 위원  전부 마을방송 다 되어 있고 뭐 고지서도 어디 개별적으로 시청에서 다 돌리잖아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크게 역할이 할 일이 없어, 그냥 행정에서 오는 거 전하면 되는데 전하는 거는 방송으로 하면 되거든, 옛날에는 집집이 일일이 다녔잖아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래서 시대에 맞게 이번에 할 때는 뭐 100호를 기준으로 하든지 80호를 기준으로 하든지 그거는 거기서 보고 우리 전체 조직개편 하는데 어느 안이 좋은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총무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문경시는 개편에... 그러면 산양 같은 데도 내가 이렇게 보니깐 이장이 지금 30명인데 스무 명 안 해도 되요.
  그래가지고는 거기 남는 예산을 이장들한테 더 주면 될 거 아니라, 이장들이 그만큼 줄으니깐 예?
○총무과장 이건화  예.
김인호 위원  그런 식으로, 이걸 내가 이장할 때도 이장님들이 이걸 많이 원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송죽 1리 같은 경우에는 세 개 동네가 합쳐가지고 송죽1리가 됐어.
  옥산, 못골, 송골 그러니깐 옛날에는 이장을 서로 하려고 할 적에는 돌아가면서 했다고, 2년 송골이 하면은 그 다음에 2년은 못골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못골 같은 데는 이장할 사람이 없어요, 건너 뛰어버렸어.
  시내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지만 지금 시골 면 단위는 동네가 이장할 때가 없는 거라, 지금 봉서 같은 데 1, 2리 보면... 1리가 26가구, 봉서2리가 12세대...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김인호 위원  지금 이래 놔둬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 예?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번에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해가지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뭐가 좀 모범 좀 보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더운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안은 잘 올라왔어요.
  안 그래도 인제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밀집된 게 너무 많고 아파트나 원룸촌 같은 게 그 통장님들이 일거리가 많아지니깐 뭐 여러 번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이거를 시행하게 되어서 정말 잘된 것 같고요.
  또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리 이동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서 아까 두 분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정말 정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저희들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각 읍면동과 협조해서 이번에 철저히 조사해서 제2차로 다시 한번 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리고 여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1동 같은 경우에 통장님들이 다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대로 둔다고 이렇게 나와서 그것도 잘 하신 것 같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코로나19피해자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수암  세무과장 김수암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과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번호 2,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표준수수료를 정비하고 징수방법, 수수료 감면 규정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3조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에 관한 사항으로서 상위법에 개정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일괄 정비하였으며 다음으로 제5조 수수료 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종전 수입증지로 징수하던 방법을 현금,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 전자정부법을 반영하여 징수방법을 다양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 수수료 감면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법률만 명시해 놓은 것을 법률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을 상세히 규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3,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되어 4억 1,600만 원의 규모의 지방세 감면이 추진 중에 있으나 이번에 추가로 지난달 8일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이 금지된 유흥업소의 재산세 중과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준비하였습니다.
  감면대상은 전체 113개 유흥업소 중과 대상이 되는 7개 업소로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부과하며 약 3,000만 원의 재산세 세액 감면이 예상됩니다.
  인근 시와의 형평성 및 우리 시의 세입규모를 감안하여 감면안을 마련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년 7월 1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36호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표준 수수료를 정비하고 수수료의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전의 수입증지의 징수방법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방식으로 징수방법을 다양화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7호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해 시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2호의 따른 집행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유흥주점의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세 중과 부담을 완화하여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되는 한시적 감면 추계액은 7개 업소에 2,988만 5천원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법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특별한 저거는 없잖아요, 그죠?
○세무과장 김수암  예, 없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는 수입증지 그랬는데 요새는 좀 불편했잖아요, 그죠... 신용카드나 이런 걸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간에 저도 우리가 하면은 불편했는데 이거는 잘하는, 상위법에 그렇다고 하니깐 그렇게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문경시수시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회계과장 박연복입니다.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영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tvN드라마 촬영 세트장 기부채납 건을 포함하여 총 3건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7필지 4,498㎡와 기타 건물 32동 2,294.43㎡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부 의안내역입니다.
  먼저 tvN드라마 촬영 세트장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치 폐기물이 쌓여있던 마성면 하내리 590-6번지 일원을 사극드라마 촬영장으로 탈바꿈하여 촬영하기 좋은 도시, 문경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드라마 세트장을 기부채납 받아 다양한 촬영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마성면 하내리 590-6번지 일원 외 4필지 일원이며 기부채납 될 세트장은 가설건축물 32동으로 약 50억 원 규모입니다.
  기부채납 대상 건물과 조감도 등은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산양면 존도1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산양면 존도1리 일원에 소공원과 주차장, 마을안길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억 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편입대상 토지는 존도리 197-2번지 외 5필지로 면적은 1,522㎡이며 자세한 토지목록 및 지적도는 7페이지와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식품특성화지원센터 토지매입 변경의 건입니다.
  2019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결된 사안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취득면적과 사업비용이 감소되어 변경된 내용을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매입토지는 흥덕동 729-82번지로 면적은 2,976㎡ 매입금액은 5억 3,100만 원입니다.
  토지매입 변경내역 등은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년 7월 1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38호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tvN드라마 촬영 세트장 기부채납의 건은 마성면 하내리 590-6번지 외 4필지 드라마 촬영 세트장 32동을 축조 후 문경시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의 촬영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산양면 존도1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은 산양면 존도1리 197-2번지 외 5필지, 면적 1,522㎡를 매입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소공원 1개와 약 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1개를 신설하고 노후한 마을안길 등을 정비하여 지역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식품특성화센터 부지매입의 건은 농식품특성화센터 증축 이전을 위하여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그 대상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가공산업의 발달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제품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오미자 대량 소비산업 육성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지역특화 작목의 부가가치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농식품특성화센터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이미 공사가 시행 중에 있고 의회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만 예산심의 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계상 재산 tvN드라마 촬영 세트장 기부채납의 건 외 2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tvN드라마 촬영 세트장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관광진흥과 답변하는데요, 저번에 이거는 미래전략팀에서 한 거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남기호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제가 8대 의회 들어와서 가장 잘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쓰레기 산이 제거되고 깨끗한 환경도... 세트장 되고 이러면 관광도 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남기호 위원  앞으로 활용 어떻게, 계획이 잘 뭐 할 계획 세워놓은 거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지금 이 시설이 내년 tvN ‘화돈’이 내년 2월 달에 방송예정인데 10월 달부터 인제 파주에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세트장에서 실내촬영은 하고 저희들은 인제 예정은 12월 달까지 야외세트를 다 짓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촬영 일정상 이 사람들이 10월 말까지는 세트장을 완공을 하고 저희들한테 완공이 되면 저희 시에 인제 기부채납을 함과 동시에 촬영을 하고 방송이 끝나면 이쪽에서는 저희들이 28일 날 방송제작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고 대신에 인제 그 세트장 사용을 무상으로 tvN에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5년 정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인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5년 정도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줄 계획입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앞으로 이 tvN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과에서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우리 정말로 촬영 세트장 우리 시에 유치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고맙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 후에는 대부료를 받게 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 5년 대부하기 전에 그동안에도 우리가 관리비가 생길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 이게 지금 보니깐 가설 목구조로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유지관리 보수 하려면 비용도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혹시 뭐 1년에 얼마 정도 예상이 되는지 그런 거는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아직 안 했는데 지금 거기 세트가 일단 가설 건축이지만은 거의 준 영구시설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국에서도, 제작사에서도 한 5년 정도는 다른 드라마를 촬영을 해도 비용이 안 발생할 걸로 자기들이 사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시설을 저희들이 받아서 관리 조례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관광객들한테 원활하게 이용 할 수 있게끔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많은 드라마가 거기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하여튼...
박춘남 위원  그래도 우리가 기본 시설을 해줘야 되잖아요.
  전기가 들어가고 뭐 수도가 들어가고 이런 거 다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그 시설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운영관리는 저희 시에서 하고 다른 뭐 인제 그때 인제 조례 검토해야 되겠지만 tvN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주고 다른 방송사에서 만약에 찍는다면 뭐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입장객을 받는다 하면은 또 입장료도 징수해서 운영하는데 조금이라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 계획을...
박춘남 위원  예, 아무래도 이게 되면 관광객들도 관람하러 올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박춘남 위원  예, 그러면 그 길도 새로 넓혀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기본적인 우리 시설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박춘남 위원  지금 우리 세트장 새재에 있는 거는 연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혹시?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그거는 지금 새재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도 하고 쌍용양회 그쪽 안에다가도 지금 실내 세트장을 만들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영화와 관련된 축제도 한번 만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회에...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활성화가 되면 그런 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과장님 이거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데 우리 과장님이 또 7월 1일자 인사에 바뀌어가지고는 우리가 문경새재세트장하고 가은오픈세트장이 있는데 그래도 문경새재세트장은 나름대로 관리가 좀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뭐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행사도 많이 하다보니깐 관리가 잘되는 것 같은데 가은에 이번 오픈세트장 행감 때 가보니깐 관리가 엉망이라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거기 보니깐 단층 같은 경우에도 직접 목조에다가 색칠한 거도 아닌 것 같고 보니깐... 색칠한 종이를 갖다 붙여놓은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김인호 위원  어쨌든 간에 거기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그런지 관리가 좀 많이 허술하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비싼 돈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놓고는 관리 안 해가지고는 그 누구가 영화제작사들이 와서 보고 촬영할만해야 거기 올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 예산이 좀 들더라도 내년도에는 그걸 보수를 하도록 예?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김인호 위원  그렇게... 남상욱 과장 계실 때는 이야기를 했는데 또 과장님 바뀌어가지고는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니깐 내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니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tvN이 여기에 오는 거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환영이고요.
  우리가 그러면 5년만 계약해줍니까, 그분들한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5년간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위원장 진후진  예전에는 우리 문경 세트장 KBS에 했을 때 걔들이 짓고 10년간 쓰고 10년 후에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됐는데 이렇게 큰돈을 투자한 tvN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방송국이 왔을 때도 다른 촬영 허락해줄 수 있어요.
  타 방송국이 왔을 때 우리가 운영하면서 그분들을 해가지고 임대해 줄 수 있냐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그게 인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으면 저희 시에서 인제 유지관리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협약에...
○위원장 진후진  그래야 되겠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뭐 이거를 만약 시에서 뭐 직접적인 관리가 안 된다면 다른데 위탁, 단체나 뭐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래 앞으로 이 세트장을 해가지고 잘 되면 사실은 축제 같은 거도 꼭 새재 아니더라도 우리 찻사발 축제가 아닌 이런 세트장을 이용해가지고 가은에 있는 거 지금 마성에 짓는 거 겸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뭐 우리만의 해가지고 세트장을 보유한 우리 문경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tvN드라마 촬영 세트장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산양면 존도1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저는 뭐 질의 이전에 그냥 당부만 하나 드리고 끝낼게요.
  사실적으로 존도1리 마을만들기 사업 이런 사업을 하면서 길도 넓어지고 마을 주민들한테 참 좋은 공사입니다.
  그런데 마을만들기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편리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면에 부지매입을 다 해야 되요,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인제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남기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남기호 위원  뭐 다른 거는 없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야 정주권도 좋아지고 삶의 질도 향상되는 거니깐요.
  예,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도1리에 8페이지를 보면 이게 지금 뚝뚝 떨어져 있고요.
  사업하는 거는 지금 뭐 마을회관에 리모델링한다고 되어 있고 사과쉼터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안심길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뚝뚝 떨어져 있으면 어디에 뭘 하는지 지금 표시는 안 되어 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아 지금 부지매입하는 거는 안길 확장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박춘남 위원  아, 길을 확장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그래서 이게 사업지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런데 이쪽에 뚝뚝 떨어져 있는 게 다 길 만드는 쪽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마을안길?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박춘남 위원  예, 이게 제대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조금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거 이만하면은 차가 이게 뭐 좀 교행까지는 안 되더라도 편도로 이렇게 충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오겠지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박춘남 위원  예, 소방도로도 확실하게 나오고?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잘 추진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양면 존도1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식품특성화센터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 사업이 처음에는 우리가 다 사기로 했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남기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추후에 이걸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지금 당초는 저희들이 한 필지가 5,508㎡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처음에 6억을 세웠는데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보니깐 10억 8,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 사가지고 한 필지를 분할해서 2,976㎡만 부득이하게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이거를 나중에 또 매입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또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추후로 사업이 만약에 확장되고 잘 된다고 하면 부지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추후에 매입할 때는 이 매입가로 못살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그것도 감정평가를 해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이 가격에는 아마 못 사지 싶은데요.
  그럼 그럴 것 같으면 만약에 이걸 할 것 같으면 이번에 다 사야되지 이렇게 분할해서 산다는 자체도 맞지 않고요.
  우리가 서옥자 전문위원님이 잘 써놨어요,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만 예산심의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거 잘 써놨습니다, 그죠... 제가 지나오면서 보니깐 공사는 벌써 건물이 거의 다 돼 가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지금 공사 완료는 아직 안 됐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앞으로 이런 건은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자체적으로 다 매입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분할해서 한다는 자체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왜 갑자기 변경이 됐나요, 그 금액이... 처음 거래할 때도 이미 얘기가 다 되어가지고 예산을 짠 거 아니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단가가 이렇게 안 비쌌는데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보니깐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니깐 감정평가도 안 해보고 그러면 예산을 짰어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아니 그 시차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이 그러면 1년씩 이게 뒤로 미루는 바람에 땅 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인데...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박춘남 위원  추진할 의도가 있었으면 바로 추진을 했어야지 이렇게 땅 값을 올려가지고 반토막 난 땅을 사고, 그러면 반토막 난 땅에다가 시설을 다 할 수 있을지, 시설을 제대로 못하시면 요즘 경기도 쪽에 거의 아파트형 공장이 많습니다.
  부지는 작고 공장은 많이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도 단층으로 굳이 할 필요 없이 어차피 건물 세우는 거 2층, 3층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단층을 한다고 하시는데 단층이 지금 150평 정도라고 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박춘남 위원  거기에서 이거 지금 시설 다 할 수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지금 현재는 인제 맞게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오미자 씨 그거 만드는 거 하고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박춘남 위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뭐뭐 하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그 분말이라든가 퓨렛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그 기계 기종을 라인을 인제 깔 수 있는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오미자 종류 밖에 못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다른 종류도 뭐 할 수는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다른 것도 하려면 한 층 더 올리든지 2층, 3층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고 아니면 또 회의실도 하나 좀 크게 만들고 우리가 회의를 하려고 해도, 뭐 의장단 회의를 하려고 해도 또 다른 회의 유치해가지고 하려고 해도 장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건물은 많이 짓고 있는데 다 작게 짓기 때문에 손님들이 왔을 때 접대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하실 때 이왕이면 뭐 2층, 3층 해가지고 그런 거도 좀 만들고 또 다른 거 뭐 사과를 하게 되면 또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넉넉하게 좀 해보세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저희들이 또 뭐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은 뭐 세워, 하시는 대로 또 해 줄테니까 할 때 좀 제대로 해봐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작은 거 뭐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모자라니깐 또 추가로 사고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는 이제 하시지 말라는 거지요.
  의원님들이 다 그걸 염려하잖아요, 이게 1년 지나면서 반 토막 밖에 못 사게 되는데 손해가 얼마나 많아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래서 땅이 좁으면 건물을 2층, 3층 올리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예, 제가 이해하기는 과장님 제안이유에 이해하기는 처음에 필요한 게 5,508㎡에 예산이 10억 8,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필요했었는데 사업진행 과정에서 좀 늦추다보니깐 1년이 지나니깐 감정가격이 이렇게 거의 배 이상 뛰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변경을 이렇게 축소변경을 해가지고 했다는 이 말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김인호 위원  그러니깐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부지가 5,508㎡고 예산이 10억 8,500만 원 같으면 이게 1년 뒤에 설사 공사를 했더라도 추가분 증액된 부분도 해가지고 예산을 증액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라요, 이게요.
  우리가 사업이 필요해가지고 하는 거지 돈에 맞춰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평수가 규모가 2,976㎡ 해도 되는데 뭐 하러 이렇게 많이 했나 이거라, 그러면 의회 와서 승인을 얻으려고 할 적에는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니깐은 1년이 지나가지고는 예산이 이렇게 배가 올랐습니다.
  사업은 해야 되고, 그러니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와서 제안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 5,508㎡가 필요해가지고는 또 그 당시에 평가액이 10억 8,500만 원이 드는데 사업추진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어서는 1년이 지나고 보니깐 예산이 거의 배 이상이 뛰니깐 아예 그만 축소를 해가지고, 한 반 정도 축소를 해가지고 예산을 올리니깐 우리가 봐서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 내가 봐서는... 여기서 또 예를 들어가지고는 돈이 더 오른 것 같으면 또 더 축소했을 거 아니라요, 이치적으로 그래서 아까 앞에서 두 분 위원님도 지적을 했다시피 지금 여기 지적도도 이렇게 봐도 모양새가 안 좋아요.
  제 생각에는 이 돈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사업이 필요하면은 예산을 증액을 시키더라도 사업을 해야지요, 안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니깐 이 부분은 어차피 제가 봐서는 이게 또 확장이 되고 하려면 이 부분 또 사들여야 되요.
  그러니깐 아예 처음 이거 할 적에 돈이 더 들더라도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해야 되는 게 내가 원칙이다, 과장님 말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나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산을 증액을 안 시켜주는 것 같으면 이 사업자체를 포기를 하든지 해야지,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부지 이거 어차피 안 판다고 하면 몰라도 공시지가 가격이 비싸가지고는 예산이 안 맞아서 우리 시에서 아예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다시 저걸 해가지고는 매입하는 쪽으로 하라고 이거를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한결같이 걱정하는 부분이고 그 사업에 앞서 의원협의회 때도 말씀 드렸지만 충분히 땅이 필요한 땅인데 그걸 해가지고 예산 없다고 반동가리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어떻게 사업할 수 있겠나 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니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추진해가지고 하다못해 추경이 되든 내년 본예산에 해서 지주가 땅을 팔겠다고 하거든 또 그 당시 가면 또 오를 겁니다.
  감정가격 해가지고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특성화센터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사회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종합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며 자원 연계 등에 대한 계층 간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체로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지역사회를 유지하도록 종합복지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1996년 10월 7일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6년 9월 26일부터 2021년 9월 25일까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에서 5년간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일정으로 의회 동의 후 재위탁 신청서류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재위탁을 결정하고 협약체결 및 공증을 추진할 계획이며 재위탁 기간은 2021년 9월 26일부터 2026년 9월 25일 5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년 7월 1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39호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1년 9월 2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시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74,56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사업수행 경험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행기관에 재위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노인목욕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정책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담당 송희영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정책담당 송희영입니다.
  홍성희 과장님께서 교육 중임으로 대신 참석하게 되어 양해말씀 올립니다.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노인 목욕권에 지방자치단체 장의 명의로 표기하여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수 있다는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 목욕권의 직명을 문경시장에서 문경시로 변경하여 향후 사업운영 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노인정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년 7월 1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40호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어르신의 보건복지 증진 및 경로우대를 위하여 노인 목욕비 지원 시 노인 목욕권의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를 표기하여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4조의 위반될 수 있다는 선관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노인 목욕권의 직명을 문경시장에서 문경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과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정책담당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저도 이거를 심의를 해도 잘 모르겠는데 조례안 주요내용에 문경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노인정책담당 송희영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예?
○노인정책담당 송희영  예,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목욕권에 별지 서식 여기...
○노인정책담당 송희영  별지 서식에 인쇄해서 나가는...
김인호 위원  인쇄한 것만 나간 거잖아요, 여기 문경시장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노인정책담당 송희영  거기에 문구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아니...
○노인정책담당 송희영  예, 조례에 붙어있는...
김인호 위원  별지 서식에만 되어 있지 뭐 내용으로는 문경시장으로 해야 된다하는 그건 없잖아요, 어디 있어요 그게?
○노인정책담당 송희영  예, 조례 문구에는 없고요, 별지 서식에 들어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별지 서식에 문경시장을 시로 한다 그러잖아?
○노인정책담당 송희영  맞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것도 뭐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은 아닌데 이게 벌써 옛날부터... 농협 같은데도 보면 옛날에는 농협장으로 했다가 선거법에 걸려가지고 농협으로 바꾸고 예를 들어가지고는 동문경협동조합이면 옛날에는 조합장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선거법에 걸려가지고 지금은 동문경농협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다고, 농업협동조합, 나는 당연히 문경시로 할 줄 알았는데 시장으로 한 게... 이걸 뭐 집행부만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를 했는데 나도 이게 지금 옳게 안 봐가지고는, 그래 이런 거는 그냥 문경시로 바꾸면 안 돼요.
  꼭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요, 이게?
○노인정책담당 송희영  예,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김인호 위원  목욕권 줄 적에 그냥 문경시로 해가지고 주면 안 되는 거라?
○노인정책담당 송희영  조례안 별지 서식에 문경시장이 적혀 있어서...
김인호 위원  별지서식에도 이게 뭐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하면 안 되니깐...
○노인정책담당 송희영  예, 저희들이 잘 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 우리가 조례 돼도 한 번도 준적이 없지요?
○노인정책담당 송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지금 올해 줄 계획이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배부해 줘봐야 목욕 못가잖아, 그러면 달리 지원해줄 방법 있나?
○노인정책담당 송희영  그러려면 또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아, 조례를 개정해야 되요.
  또 안타깝네, 조례를 우리가 잘 만들어놓고도 이런 질병 때문에 해가지고 어른들 혜택도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정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입니다.
  문경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기존의 문경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 의거하여 문경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건강가정 업무가 추가되어 다문화가정지원 업무와 건강가정지원 업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라 문경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폐지하고 문경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가족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첫째,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센터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에서 제11조에 문경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2조에서 제13조에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끝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년 7월 1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41호 문경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 의해 문경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건강가정 업무의 추가로 통합된 문경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 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한국어교육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경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보면 5조에 수행에 필요한 팀을 더 둘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건강가정을 하나 더 맡았으니깐 아무래도 좀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력이?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지금 운영하는 인력이 18명이거든요.
박춘남 위원  지난번에 19명이라고 안 그랬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19명입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경대학에 위탁 주고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위탁 받은 쪽에서 우리가 사람이 더 필요하다, 업무가 너무 많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진짜 인력이 더 필요할거 같으면 또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예산을 더 지원해줘야 되는 거지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그런데 지금 뭐 안 그래도 제일 좀 거북한 게 지금 센터장 문제입니다.
  센터장이 지금 우리 문경대학교에 위탁을 주니깐 그 교수님들이 보통 센터장을 맡고 있는데 이분들이 또 학교에 또 뭐 일도 있고 이러다보니깐 거의 상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상근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물론 뭐 센터장의 있고 없고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 센터장이 뭐 크게 하는 업무가 있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그런데 지금 우리 6종의 상근하시는 센터장님을 보시면 모든 업무를 전문가가 그거를 알고 또 이렇게 지시를 하고 하니깐 업무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센터장을 통해서 또 인제 업무를 지시할 수도 있고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저희들이 많이 좀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센터장님께서 조금...
박춘남 위원  아니 청소년과에서 또 뭐 출장 가서 다 해주면 굳이 위탁을 할 필요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아뇨,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자주 하는 거지요.
박춘남 위원  지도점검만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박춘남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본 의원의 생각에는 문경대학에서 뭐 인원을 더 요청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얼마정도 더 세워야 되죠, 혹시 한 명 더 쓰는 거에 대해서?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보통 한 명 쓰게 되면 인건비하고 하면은 보통 한 3,000에서 4,000정도 듭니다, 한 사람당.
박춘남 위원  연?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박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예, 과장님 다문화센터가 아까 인제 우리 센터장이 대학교 교수이고 비상근이 되어서 이제까지 좀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조금 있었는 게 아니고 많았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김인호 위원  과장님, 여성청소년과 가기 전 한 2, 3년 전이라 문제가 발생됐었지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저도 들었습니다.
김인호 위원  옛말에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 노릇 하는 것처럼 센터장이 센터 역할을 못하니깐 그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역할을 못하니깐 밑에 있는 직원들이 갑질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김인호 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건가... 내가 봐서는 정답은 없고 그거는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은가, 이걸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다문화가족을 위해가지고는 이 센터를 설치를 했는데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한 설치가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족을 울리는 그런 역할을 한 게 비일비재 했단 말이라요, 지금까지...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김인호 위원  그래서 내가 막 성질을 내고 그 다문화센터 자체를 직영을 해야 된다, 이거 줘가지고 위탁을 하면 안 된다, 직영을 해가지고 직접 관리를 해가지고 정말로 이 예산이 다문화가족들한테 유용하게 써먹히고 실효성 있게 이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나오고 다문화는 다문화대로 울고 그래서 내가 센터장이라도 열심히 안 하지요.
  돈 한 푼 안 받고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는데 열심히 할 일이 뭐가 있어, 다만 그래도 출무수당처럼 수당이라도 주면 몰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김인호 위원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고 뭐 여러 단체가 우리가 약한 단체가 있지만 특히 다문화 같은 경우는 모든 환경이 열악하잖아, 지금은 외국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거도 많이 법적으로 개선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아무나 못한다고 해요.
  뭐 다섯 가지 검사를 해가지고는 뭐 재산정도 뭐 질병 뭐 이런 거 해가지고는 통과되어야 결혼을 한다고 하니깐 인제는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거의 돈 주고 사왔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맞습니다.
김인호 위원  돈 주고 사온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인격이 있는 사람들이 사온 게 아니고 거의 인격이 뭐인지도 모르고 쉽게 말하면 배우지도 않고 무식한 사람들이 외국여자들 데리고 와서 패고 이러니깐 내빼고 이혼하고 이러는데 지금은 좀 많이 개선이 됐지만은 이 부분은, 다문화는 특히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내가 의원협의회 때도 얘기했지만 그 오는 여자분들은 다들 지식인이라 보니깐... 그런데 우리 한국의 남자들이 문제인거라, 그러니 여자들에게 백날 교육을 잘 시켜봐야 잘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여자들은 사는데 뭐 쉽게 말하면 인제 일자리를 구해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도와주는 거는 몰라도 정신적인 교육 같은 거는 남자들 위주로 해야 되요.
  남자들한테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문화가족이 파탄이 일어나지 여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요, 보면...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내가 늘 부탁하는 게 좀 중요한 업무 같은 거는 인사이동할 때, 전보 인사이동할 적에 업무인수인계가 철저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연계가...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김인호 위원  그래서 직원 와서 물으면 ‘아이구, 저는 잘 모른다고’하고 그래서 다문화에서 배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좀 확실한 좋은 쪽으로 개선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저는 그냥 당부만 드릴게요.
  두 분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먼 타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소외함이 없도록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이 조례안은 뭐 문경시 다문화조례가 폐지됨으로 해가지고 이거 새로 만드는 조례 그죠, 같이 통합되는 조례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남기호 위원  하여튼 간에 다문화가정 소외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또 말씀 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아까 전에 유급 상근 센터장 말씀하셨는데 지금 육아종합센터는 지금 맹 위탁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위원장 진후진  거기도 문경대학교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문경대학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다문화센터 해가지고 상근 센터장을 뒀을 경우에도 맹 문경대학에 위탁을 줘야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위원장 진후진  그럼 그분들이 해가지고 채용했을 때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지금 육아종합센터장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뽑을 수 있나요 안 그려면 자체 학교에서 나오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그거는 저희들이 인제 공모를 해가지고 센터장을 공개모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전문가를 공개모집을 해서 대신에 인제 인건비가 한 5, 6천 정도 지금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래 인건비가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김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 우리 다문화 거기 가족들한테 인제 일반 가정까지 다 되는데 그분들한테 해가지고 많은 혜택이 되고 가야만이 되는 거지 거기에 운영하고 총괄팀장이라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갑질을 해서 그런 불상사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과장님 더 명심하게 들으셔서 그 다문화센터에는 좀 특별하게 한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문경시문경에코랄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관광진흥과장 김동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첫째, 조례에 명시된 사용료와 실제 징수하는 사용료가 상이하여 이를 정비하고 둘째, 입장금지와 반입금지 물품규정 일부 수정, 셋째, 금년 3월 준공된 위탁시설인 은성갱도 실감체험관을 석탄박물관 시설내용에 추가하였습니다.
  조례 이용료 징수기준 상한액임을 표기하여 시설 운영에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용 수요에 따라 요금감액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테마파크 특성상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입장객을 모객하도록 하였습니다.
  문경에코랄라가 문경시의 관광을 견인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년 7월 1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42호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 명시된 사용료와 실제 징수하는 사용료가 상이하여 이를 정비하고 사용료의 기준과 한도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시설이용료에 명시된 금액이 상한액임을 표기하고 관광수요에 따라 요금 감액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별도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에코랄라에 대한 입법예고 중에 의견제출이 이 한 건 있었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남기호 위원  한 건 보면 우리가 보면 늘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대로 다 들어있네요, 그죠... 개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매표가 가능하면 좋겠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남기호 위원  앞으로 이렇게 좀 실행될 수 있도록, 석탄박물관도 인제 앞으로 리모델링해야 되고 모든 게 다 완벽히 되면 그렇게 구분 구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그거는 민간위탁 운영사하고 협의해서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4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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