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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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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22일(목)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귀농어업인·귀촌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귀농어업인·귀촌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서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각종 현안업무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귀농어업인·귀촌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서정식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학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서정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의 인구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사업의 대상자 범위 확대와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 등 귀농어·귀촌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명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상위법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조례제명을 문경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를 문경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는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했습니다.
  7호에 주택임차를 12호에 농지임차료에 대한 지원, 13호에 소득 작물 시범포장사업 조성 및 운영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2조제4호와 제4조에는 예비 귀농어업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고 안 제8조에서 13조에는 귀농어·귀촌정책위원회로 명칭변경과 양성평동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성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정식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43호 문경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1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발의된 것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경상북도조례와 제명을 일치시키고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대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지역의 인구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정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 2조4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2조 정의에 예비 귀농·어업인이란 문경시 외의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시로 이주하는 만 6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이정걸 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문경시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농어업이 아닌 사람이지, 왜 1년이라는 말을 꼭 붙였지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주소이전이라든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외지에 1년 이상 있다가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최소한 규정을...
이정걸 위원  그럼 문경시민이 외지에 갔을 때 상주로 주소이전이 돼 있다, 예를 들어 거기서 1년 이상 지나서 문경시에 다시 들어와야 예비농업인으로 한다는 소리 라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그래해야지 외지에서 왔다고 해서 주소만 바로 갔다가 또 왔다, 아니면 문경에 왔다가 또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정걸 위원  좀 이상한데요, 문경시 외의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이래 돼 있어요, 외의 지역에 그지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그렇죠.
이정걸 위원  예를 들어 서울에서 외지에 있는 사람 다 일로 들어오면 예비 농업인이지 뭐 꼭 1년이라는 말을 붙여야 되는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관내에 계신 분들이...
이정걸 위원  문경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예를 들어 문경시에 예비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 이게 좀 이상해서 그런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의미가 만약에 귀농인들은 지원책이 별도로 되지 않습니까, 기존 농업인 외에 별도로 선정을 하는데 관내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대상이 되고자 할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관외로 갔다가 뭐 한 달 두 달 있다가 오면 이 대상이 된다, 그러면 다 갔다 올 경우가 생기잖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관외에 1년 이상 있던 사람들이 와야지 귀농이라 하지...
이정걸 위원  문경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타지에 갔다가...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역으로 봤을 때...
이정걸 위원  아, 역으로 봤을 때...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것 같아서 최소 1년은 그래도 관외에 있던 분이 와야지 귀농에 해당되지 않는가...
이정걸 위원  문경에 있던 사람이 타지에 갔을 때 전출 갔을 때 1년 이상 있다가 와야 문경시 예비 농어업인으로 해 준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그렇습니다, 관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관내 주민 때문에 그렇구만...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이정걸 위원  그래요, 이제 이해가 가네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이정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4항에 만약에 농어업인이 일로 올 경우에 그건 안 되는 거 아니 라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귀농이라고 정의가 돼 있는 게 농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귀농이라 그러거든요.
  타 지역에서 농업을 하다가 오는 거는 그건 상관이 없잖습니까?
탁대학 위원  그럼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이건 뭔 뜻이 라요, 4항에...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타지에 있는 농업인은 안 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타지에서 올 경우에...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타지에 오는데 그 지역에서 농업을 하다가 일로 오는 농업인은 그거는 대상이 아닌 걸로...
탁대학 위원  그럼 농사짓다가 일로 오는 사람한테 별도로 혜택주는 거는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그건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럴 경우 말이 안 되는 거지...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타 지역에서 농사짓다가 올 경우에는...
탁대학 위원  농사라는 전문업인데 생전 아무것도 안 하다가 농사짓는 오는 사람은 혜택을 주고 딴 데서 상주에서 농사짓다가 오면 안 주고 이게 인구 정책하고 안 맞잖아 이래 되면...
  (문화관광농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그리고 지원 사업에 14개 항이 있는데 농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 좋은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기존 주민하고 서로가 저게 안 되는 거라, 옛말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이런 식이라 지금 보리요, 경계 측량해서 소송 다 하지, 고소 고발 다 하지, 이런 데 대한 항목을 하나 넣어 가지고 기존 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강화시켜야 될 거 그게 더 중요해요, 지금.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저희가...
탁대학 위원  농업 경영 이거는 뭐 어차피 하는 거지만 전부 똑같은 거 아니라 이게 귀농귀촌의 제일 문제점이라.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귀농 상담을 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기존에 있는 관습법도 있고 마을에서 정한 규약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걸 존중하고... 
탁대학 위원  지금 가보면 경계 측량해서 길 다 막고 이래요.
  옛말에 서울깍쟁이라고 오히려 지역 민심을 나쁘게 하는 상태라 잘못 하면 그런 사례 많아요.
  나도 예를 들면 문경 석축을 쌓았는데 아 새로 들어 와 가지고 사업 허가관청을 내미는 거라, 그래 다 뜯고 측량도 우리가 하는 데 하고 새로 귀농한 사람이 하니까 20㎝ 차이나요.
  법적으로 해봤자 36㎝라, 이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계속 도시과하고 산림과를 애 먹이는 거라, 내가 민간인 같으면 법적 소송하면 법에서 결국 정해 줄 거 아니라요.
  경계 침범한다 해서 다 뜯고 새로 했는데 이런 게 많아요, 지금.
  이 항에다가 하나를 더 넣어요, 주민과 화합 교육을... 지금 이게 제일 문제라, 융화가 안 돼.
○문화관광농업국장 유시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주민들하고 귀농하는 사람들하고 불협화음이 있는 데 많습니다.
  안 그래도 인근 면에서도 그런 것들이 발생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있었는데 인구 전입했을 때 기존에 있는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차원에서 잔치하라고 해서 5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활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문구를 다듬어서 농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화합을 위한 문구도 넣어요, 연구해 가지고...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게 제일 문제점이라 그리고 자료 요구할게요.
  금년도부터 해 가지고 예산 지원해 주는 거 있지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탁대학 위원  자료를 좀 빼줘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3 회의중지)

(10:16 회의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서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17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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