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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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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7일(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조례안
  3. 2.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21년도문경시수시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문경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6. 5. 후백제문화권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
  7. 6. 문경시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2021년도문경시수시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6. 5. 후백제문화권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시장제출)
  7. 6. 문경시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1 개의)

○위원장 진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정활동과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시는 진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1조 문경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확산됨에 따라 야외운동기구의 안전성 제고와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야외운동기구 관리 주체, 제6조 설치 장소, 제7조 설치 기준, 제8조에서 11조는 유지관리이며 12조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 제2쪽 본 조례안 주요내용 중 제2조 정의 및 제5조 관리주체입니다.
  야외운동기구를 관리하는 총괄부서는 새마을체육과,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 또는 해당 시설물 소재지 읍면동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설치장소입니다.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공공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유지관리입니다.
  관리주체는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입니다.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말 영조물 배상등록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참고사항과 붙임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관광사격장 시설 사용료의 미반환 규정으로 인한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사용료의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격장 사용료 감면액을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문경사격장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격장 시설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제11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범위, 별표 2는 감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제공합니다.
  3쪽, 본 조례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 중 제5조 사용제한입니다.
  사격장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만 14세 미만인 사람, 심신상실자, 장애인, 음주자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사용료 반환입니다.
  사용료 반환 사유와 반환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용료 반환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2, 총기사용료입니다.
  일반사용료를 납부한 경북투어패스 등 이와 비슷한 할인권을 소지한 자 또는 10인 이상 단체 시 회원 요금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참고사항과 붙임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년 8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44호 문경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활용되는 야외운동 시설의 설치장소 선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야외운동 시설의 관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규정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야외운동 기구의 관리주체, 설치기준, 설치 장소 등을 명시하고 부칙 제2조에 경과 규정을 두어 이전에 설치된 266개소의 야외운동 시설에 제정 조례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야외운동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5호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사격장시설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관광사격장 시설 사용료의 미반환 규정으로 인한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사용료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관광사격장 사용료 감면액을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광사격장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그러면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이거 관리카드는 어디에다가 비치하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지금 저희들이 관리카드 야외운동기구 설치시스템 하는 관리카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제 조사는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읍면동하고 관할 사업소에서 해서 총괄 관리는 저희 새마을체육과에서 데이터베이스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 조례 공포 후 보면 우리가 266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셔야 되고...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남기호 위원  거기에 대한 뭐 부실이라든지 뭐 점검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옮길 때는 조사를 해보시고 과감하게 다른 데로 옮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협의회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런 제도는 좀 늦었지만 우리 시에서 잘 한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운동기구 관리카드를 보면 이용자 수나 유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박춘남 위원  그래서 이용자 수가 많은 거는 혹시 모자라면 또 증설을 해주시고...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박춘남 위원  뭐 별로 안 쓴다, 이런 거는 좀 빼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 할 것 같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야외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읍면은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읍면은 설치도 읍면에서 하고요.
  저희들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2회씩 현장도 나가서 점검 하지만은 수시로 점검해서 또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비온 뒤에 혹시 뭐 과장님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온 뒤에는 가보면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지저분하던데 닦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박춘남 위원  그래서 그런 거 관리도 좀 같이 청결하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협의회 때도 말씀 드렸지만은 우리가 야외에 걷는 길이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각종 공원시설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당연히 있어야지 그게 관리가 잘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기만 하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고 하면 유지하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항상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부서를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과장님, 안에는 없는 사안인데 이 야외운동 기구 전수 조사할 적에 같이 병행해서 정자 있잖아요, 정자, 야외정자?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정자...
김인호 위원  정자가 7대 때 한번 정리를 했는데도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흉물스러운 그런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정자 역할을 못하는 정자들이 얼마가 있는지도 몰라도 이야기를 하니깐 그 야외운동기구 전수조사 할 적에 정자도, 야외 정자도 한번 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보기에 흉물인 이런 거는 없애든지 아니면 보수를 하면 보수를 해가지고 쓰든지 그렇게 좀 같이...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공감하시고요.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운동기구가 있어요, 지금 원하지 않은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으니깐 그 기구는 손도 안 대고 있는데 실제 수요가 많은 운동기구는 아침에 공원에 보면 어른들이 줄을 서있거나 부족하고 한데 실제 운동기구 설치할 때 한번쯤은 조사해가지고 어르신들 내지는 사용하는 시민들이 어떤 운동기구를 좋아하는지를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진후진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문경시수시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회계과장 박연복입니다.
  2021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의 건을 포함하여 2건입니다.
  다음 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12필지 39,362㎡입니다.
  다음 3페이지, 공유재산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수요 증가, 도시재생사업 등 정책적 선도사업들이 적극 추진되면서 공유재산을 활용한 국비 공모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인구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용지의 선제적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다음 매입대상 토지현황입니다.
  먼저 동로면 수평리 365번지와 366-1번지는 한국농어촌공사 토지로서 면적은 3,032㎡ 매입가격은 2억 원입니다.
  다음 호계 견탄리 503번지는 문경새재관광주식회사 소유 토지로 면적은 11,742㎡ 매입가격은 1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9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거쳐 12월까지 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도와 위치도는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치유농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인 치유농업단지를 조성하여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동로면 석항리 9번지 외 8필지로 면적은 26,092㎡이며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18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일정은 12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22년 3월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입대상 토지 및 위치도는 8페이지에서 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년 8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46호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의 건은 동로면 수평리 365번지 외 1필지와 호계면 견탄리 503번지 11,742㎡를 매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수요 증가, 도시재생사업 등이 적극 추진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에 선도적으로 대응코자 장래 행정 수요에 활용가치가 높은 토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치유농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은 동로면 석항리 9번지 외 8필지에 심리 정서적 안정 효과와 스트레스 완화, 신체적 활성강화 효과 등을 가져오는 농업활동이 가능한 치유농업의 단지조성 및 관련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치유농업법 시행에 따라 우리 시도 이러한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인 치유농업단지의 운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치유농업의 확산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므로 농업 농촌의 가치증대 및 사회적 가치증대의 기반으로서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계상 재산 공유재산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의 건 외 1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유재산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호계면 견탄리 503번지 거기가 대성탄좌 땅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회계과장 박연복  예, 이게 등기 명의가 옛날 대성탄좌 주식회사에서 명의가 문경새재주식회사로 바뀌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문경새재관광주식회사에 명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 이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박연복  대표자를 제가...
박춘남 위원  그거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회계과장 박연복  예.
박춘남 위원  여기 지금 평수가 3,550평 정도 평수가 굉장히 넓고 우리가 고속전철이 뚫렸을 때 접근성이라든지 시내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게 참 입지가 괜찮아요.
○회계과장 박연복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가격협상을 해보셨나요?
  지금 여기는 14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분들이 팔겠다고 한 거는 아니고 우리가 사겠다고 제의를 하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연복  예, 지금 재산 관리인이 대성임무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매입가는 저희들이 가감정을 한 결과 약 한  38억 정도 아니 38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박춘남 위원  로컬푸드 대지 매입 할 때는 얼마씩 주셨는지 기억하세요?
○회계과장 박연복  그때도 비슷한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정도 가격이었어요?
○회계과장 박연복  예.
박춘남 위원  예, 장래에 우리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해서 행정수요 활용으로도 괜찮은 것 같고 이거는 뭐 사두면 활용할 가치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확보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치유농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여기가 과장님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하고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귀농·귀촌 힐링하는 그 장소로 쓰기 위해서 매입하는 거지요?
○농정과장 김남일  귀내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춘남 위원  아니요 지금 동로면 수평리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김남일  맞습니다, 예.
박춘남 위원  예.
○농정과장 김남일  그 귀내기 마을하고 연접해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여기가 닭 농장 하던 거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남일  맞습니다, 예.
박춘남 위원  여기는 과장님 가보셨겠지만 굉장히 험하고 계곡이고 지금 뭐 풀이 무성하고 그런 상태에 있고 힐링공간으로 쓰기에도 시내에서도 거의 한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나 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예, 과장님 내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치유농업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를 안 해요.
  이 사업 자체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지금 위치가 박춘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치가, 입지조건이 별로 안 좋은데다가 왜 그 건물 있는 거를 사가지고는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철거를 해가지고 새로 짓는다고 하는데 철거하는데 한 3,000만 원 든다고 했잖아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래서 왜 굳이 건물 있는 데를 사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나, 우리 문경시에 건물이 없는 땅도, 부지도 찾아보면 많은 건데 전번에 우리가 연도는 내가 확실치 않지만 2016년도, 17년도에 가은도 돈사를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는 전원마을을 하려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가 의회에서 부지매입에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결국은 무산이 됐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라요.
  그런데 돼지집 평당에 보상 가격이 100만 원이 있었다고, 어떻게 해가지고 돼지집이 보상을 평당 100만 원 주고 사냐 이게... 앞뒤가 말이 안 맞아 이게 그리고 아무리 세금을 가지고 내 돈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해도 항상 공무원들은 이거를 내 돈을 했을 적에 사업의 성공 실패가 어떻게 되나 이런 거를 감안해야지, 그 과장님이 과장님 돈 가지고 개인사업 하는 것 같으면 그 땅 사겠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 치유농업에 대한 이 사업자체는 우리 의회에서도 어제 얘기했습니다.
  의원들이 대부분이 반대라요, 그 부지가... 그러니깐 이거는 조건부로 해가지고 사업 자체는 반대를 안 하지만은 지금 부지가 입지조건이 안 좋고 여기는 안 맞으니깐 다른 데를 한번 해봐요.
  여기는 안 됩니다, 절대...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에 보면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2회 추경에 부지매입비가 올라왔어요, 올린 이유가 뭡니까, 시의회 승인도 안 받았는데... 추경에 매입비를 올린 이유가 뭐라요?
○농정과장 김남일  관리계획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리는 걸로 알고 있어서...
남기호 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만약에 여기 공유재산에 안 해주면 어떡해요, 부결시키면?
○농정과장 김남일  그러면 예산도 덩달아서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렇지요, 그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남기호 위원  하여튼 간에 이런 걸 할 때는 먼저 사전에 그전에 이걸 의결을 받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예산을 올리셨으면 좀 더 낫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잘 좀 생각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문경시에 3,000평 이상 되는 임야가 지금 접근성이 좋은 장소가 많습니다.
  구태여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그 장소에 그렇게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재산 현황을 뽑아보니깐 영순에만 해도 야산이 의곡이며 여기에 율곡이며 할 것 없이 제가 지도를 알아보니깐 해발 해가지고 지상에서 100미터지만은 도로에서 한 4, 50미터도 안 됩니다.
  그거 살짝만 개발하게 되면 충분한 적합한 장소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장소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유농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9 회의중지)

(10:33 회의속개)

○위원장 진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치유농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입니다.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체제로 운영 중인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자 모집을 통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운영의 안정과 보육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이며 위탁사항은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수행 전반입니다.
  9월 중에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하고 10월 중 수탁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위원회 심사와 선정 및 결과 공고를 거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현재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은 문경대학교이며 운영비로 연 7억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 어린이집 및 부모에게 영유아 양육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년 8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47호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양한 보육컨설팅과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74,56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업수행 경험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행기관에 위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수탁 신청서 접수를 하잖아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남기호 위원  접수하기 전에 이거는 어떻게 하는가요, 공고를 내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위탁공고를 냅니다.
남기호 위원  어디다 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9월 달에 우리시 홈페이지하고 다 공고를 하고 접수를 받아서 여러 개 단체가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남기호 위원  예, 전번에 할 때는 그러면 좀 들어왔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전번에는 우리 지역에 아동학과가 있어가지고 문경대학교에서 우리 지역대학교를 했었는데 이제는 문경대학교가 과가 없어지는 바람에 지금 접수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몇 군데서 접수를 하려고 얘기는 있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이게 접수하고 공고하고 잘 하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보육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과장님 위탁은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센터장하고 직원은 채용을 어떻게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그거는 그대로 승계가 되고 센터장은 위탁업체에서...
김인호 위원  업체에서 선정을?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새로 선정 할 수도 있고 그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직원들은 그대로 승계가 되고?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직원들은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김인호 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동학과가 있는 대학들이 있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지금 주위에는 경도대학이 있고요.
박춘남 위원  경도?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그리고 대구에 있는 학교에서 문의는 왔었습니다.
  그런데 위탁공고를 내봐야 알겠는데 일단 경도대학에서 좀 관심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게 거리가 우리 지역하고 좀 멀리 있어도 상관은 없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그러니깐 센터장이 상근 센터장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5년하고 3년 하는 거 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아니 그게 위탁기간이 법으로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3년으로 하다가 5년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프로그램하고 센터에 계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지 그거하고 좀 하나 자료 좀 뽑아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지금 직원이 12명이고요, 센터장까지 12명이고 점촌5동 그 밑에 분소에 한 명하고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7억 4,500만 원이 3년 동안 쓰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아닙니다, 연입니다.
박춘남 위원  1년에?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박춘남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세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세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후백제문화권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엄원식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인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후백제에 대한 역사적 실체 규명은 국가적 책무이나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가 참여하는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자체간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제정 규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칭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이며 구성은 후백제문화권 관련 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후백제 역사문화 규명과 위상정립을 위해 발굴조사, 학술연구, 홍보활동, 후백제 문화권 설정 및 공동사업 발굴, 특별법 제정 및 국가계획 반영, 지역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 간 화합, 후백제 중심 관광활성화 사업 공동발굴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 참여 및 공동협력을 담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이며 각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합니다.
  회비는 분담금 2,000만 원을 최초 1회 납부하고 연회비를 500만 원씩 납부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지난 2019년 8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3차 업무협의회를 추진하였으며 올해 6월에 7개의 지자체 장이 모여 MOU를 체결하였고 최근에 열린 제4차 업무협의회에서 규약내용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년 8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48호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후삼국시대를 주도하였던 후백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적 자긍심 회복을 위해 관련 지자체가 참여하는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자체간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후백제 관련 문헌 및 유적이 남아 있지 않은 관계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후삼국시대 역사에 대한 재조명의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규명은 국가적 책무다, 국가적 책무?... 국가적 책무인데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한다는 것이 좀 모순이고요.
  그리고 우리 7개 시·군 있잖아요, 그죠... 7개 시·군의 국회의원들의 의견은 어때요, 들어보신 그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지자체마다 상황은 뭐 다른 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고...
남기호 위원  이것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국회의원들이 중앙에서 먼저 서둘러 주는 것이 맞고 여기서 먼저 지자체에서 먼저 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죠... 얼마 전에 우리 함창 고령가야 했잖아요, 그죠 고령가야, 그것도 우리 민간단체에서 그냥 뭐 그래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안 하는 이상은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전번에 우리 의원협의회에서도 분담금이 뭐 많으니 뭐 연회비가 많다, 이런 소리도 나왔잖아요.
  그렇고 우리 7개 시·군 말고는 다른 시·군은 관련된 데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전체 30개 지자체가 관련이 있는데 현재는 7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되도록이면 하려면 30개 단체가 다, 30개 지자체가 다 해야지만이 이게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우리 7개 시·군만 해가지고는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되도록이면 할 것 같으면 30개 시·군도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고 우리 뭐 시발적으로는 뭐 이렇게 적은 시·군이 해도 된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나중에 다 30개 시·군이 그렇게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맹 또 우리 지자체 장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 국회의원들이 중앙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과장님 아직 우리 문경시에 후백제 문화권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 계획 잡은 거 없지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용역은 지난해에 한 바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우리가 보면 견훤대왕이 활동한 게 태어나기는 우리 또 가은에서 태어나고 또 산소는 논산에 있고 뭐 활동한 거는 저쪽에 뭐 전라도 완주 쪽으로 하고 또 아버지 아자개는 상주고 각각 견훤대왕에 대한 유적이 좀 색다르게 다 다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성격이 다 다릅니다.
김인호 위원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남아있는 유적이...
김인호 위원  그래서 내가 전번에 2018년도에 한번 향사에 한 번 참석을 했더니 그 뭐라 지금 숭의제라고 하는가 뭐라...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숭의전입니다.
김인호 위원  그래 숭의전이지?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김인호 위원  그 앞에 하나도 없잖아요, 앞이... 숭의전 앞이 하나도 없잖아...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면적이 너무 협소합니다.
김인호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바로 앞에 남의 산소가 있어서 넓히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견훤대왕이 폐왕이 되어서 그렇지 만약에 아닌 것 같으면 그 대단한 어른이라, 그분이... 그래서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와굴, 그쪽으로 집중 개발을 좀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숭의전 거기도 옮기든지, 아니 뭐든지 건물에 들어가면 정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뒤안으로 가는 데는 생전 처음 봤어요, 내가 거기...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이번 계획에 사당을 옮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렇지요, 옮겨야지 옮겨야 되고.... 그렇게 견훤대왕에 대해서 유적지를 하는데 거기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정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뒤안으로 가는 거 보니 내가 모양이 안 좋아서 그때 내가 고 시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장님, 이거 빨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창피한 일입니다’... 큰돈이 들어가면 몰라도 뭐 국비 신청해가지고 안 되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해도 내가 봐서는 큰돈 안 들 것 같은데, 해야 되는데 계획을 잡았다고 하니깐 다행스러운 거고 우리는 그러면 지금 용역 나온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결과보고서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거의 수정 좀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니깐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면 금와굴 그쪽으로 좀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요, 계획을 잘 잡아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그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대로 지금 이런데 막 우려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은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통해가지고 지금 국비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니깐 차질 없이 짜임새 있게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난번 의원협의회 때도 제가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후삼국 시대에 우리가 백제시대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분 견훤이 전쟁만 했기 때문에 36, 7년 동안 별로 그게 유물이 남아 있을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아들 신검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뭐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1년 동안 통치하다가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거기에 대한 전쟁에 대한 그거는 남아 있을지는 몰라도 이게 우리가 그랬잖아, 태평성대가 있어야지 좀 여유가 있으니깐 뭐 도자기도 만들도 뭐도 하고 이렇게 문화적인 가치를 만드는데 그렇게 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후백제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돈을 적게 내는 것도 아니고  2,000만 원 내야 되고 또 연회비 500만 원씩 계속 내야 되면 이거는 좀 부담이 되니깐 한번 더 고려해보시고 김인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처럼 가은에 있는 탄생지 거기나 좀 이렇게 잘 다듬어 놓고 우리가 보완을 하는 그런 단계를 한번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이거는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위원님 이거 지금 7개 지자체가 다 의원협의회를 거치고 임시회를 통해서 인제 아마 비슷한 시기에 이게 통과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 6개 지자체에서 이미 의원협의회를 통과해서 이견 없이 이렇게 나와서 또 저희들 지자체만 또 이렇게 되면, 또 더구나 출생지라서 출생지와 성장지라서...
박춘남 위원  그래 과장님 출생지라서 우리가 지금 더 참여하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가 참여를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거기에 대해서 사실 생각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왜냐면 저희 문경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한 20년 전부터 견훤에 대한 유적지를 정비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저희들이 연구성과가 참 미미하고 또 한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몇 년간은 견훤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지를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도 견훤에 관련된 관심도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충분히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는데 저희들 지자체에서 여기 힘을 모아서 정부의 이런 거를 건의를 함으로써 좀 더 영역을 좀 확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견훤에 대한... 우리가 사실 지금 문경새재관광지에만 큰 여력을 쏟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우리 문경에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오게 하려면 저희들이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좀 더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지켜봐주시면 저희들 아까 남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30개 지자체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들어오려고 노력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지역에 견훤에 대한 유적지가 좀 미미해서, 그래 역사적인 근거가 좀 더 나오면 그렇게 들어오려고 준비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특별법이 지금 6군데가 들어와 있거든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그런데 저희들이 마한과 탐라에 비해서 뒤질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힘을 모으면 충분히 우리도 유적정비를 할 수 있고 관광지로도 개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박춘남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의견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이런 돈 가지고 지금 우리 시에 있는 관광지 개발하는 데에 견훤에 대해서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분 후백제의 무대 자체가 지금 전주나 완주나 그쪽 장소 그쪽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여기서는 태어나기만 했지 크게 기여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도 뭐 우리가 하나의 이분에 대해서 문화적 가치를 논한다고 하면은 그 태어난 장소를 좀 제대로 잘 꾸미고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 뭐 음악가나 누가 살든 그 집 이런 거를 영원히 보존하는 것처럼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6 회의중지)

(10:58 회의속개)

○위원장 진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관광진흥과장 김동현입니다.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첫째, 국민여가캠핑장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시설사용료를 동결해왔으나 물가상승, 시설노후화 등 증가하는 유지 관리 비용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와 관내 및 타 시군 야영장 사용료와 비교했을 때 사용료가 저렴하여 사용료를 높이는 것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료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캠핑장 등 사용시간을 현행 당일 14시부터 다음날 13시까지 해서 당일 14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로 한 시간 단축운영 및 동절기에 휴장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시설 이용자가 퇴실 후 청소 등 시설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절기 이용자가 없을 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뿐만 아니라 다른 관광시설물의 유지 관리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다음은 2021년 8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49호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의 시설사용료 조정을 통한 요금 현실화로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수기 및 성수기 기간에 대해 캠핑장 시설사용료를 인상하고 캠핑장 사용기간도 조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사용료의 현실화와 시설의 효율적 운영 사항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금을, 사용료를 올리는데 다른 시·군은 어떤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타 시군도 보니깐 캠핑장 사이트만 우리가 인제 11개 있는데 이거 빌려주는데 보통 4만 원 이 정도 선에서 주말이나 성수기에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런데 비수기에 2만 원에서 4만 원 올린다는 게 너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리면 뭐 손님들이 더 올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저희들도 캠핑장은 요새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사이트가 저희들 많지 않기 때문에 이글루 사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뭐 없어서 지금 예약이 안 될 정도로 이번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사용료를 올리는 만큼 품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4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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